Contract
부동산담보신탁
제 호
위탁자 :
수탁자 : 우리자산신탁(주)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함)은 “별지2” 기재의 부동산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 (이하 “수탁 자”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 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별지1”의 1과 같이 하며, 신탁기간 만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 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1”의 2와 같이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 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11조 보험계 약에 의한 보험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신탁수익)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 다.
제 6 조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수익권증 서를 발행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종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담보목적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새로운 우선수익자를 정하여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의 발 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수 익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 신탁원부 등 기재내용 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 신탁이익의 교부순서는 수익권증서에 기 재되어 있는 순위에 의한다.
⑤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신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 다.
제 7 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별지1”의 3)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 연 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별지1”의 4를 최고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의 범 위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 선한다. 단, 제5조에 의한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의 귀속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우선수익자로 지 정 등기된 날로부터 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 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 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 행 위를 할 수 없다.
⑥ 위탁자 및 그 승계인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➀ 신탁재산의 처분정산시, 선순위 우선수익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 수 익자의 순위가 승진한다.
제 8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 탁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비용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기타의 사고 발생 또는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을 위배함으로써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는 위탁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⑤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ㆍ협조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의 재산관리기간은 이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며, 신탁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0 조 (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신탁계약 이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반 환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신탁재산에서 수 익자보다 우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있을 때 에는 그 차임은 위탁자가 계속 수령하는 것으로 하며, 위탁자가 수령하는 차임은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 간의 여신거래계약 및 보증채무계 약상 원리금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그러하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 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 라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 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제18조의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등 수탁자의 조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 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위탁자는 수 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 인의 요구가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날인한다.
⑥ 신탁계약기간 중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르기로 한다.
➀ 신규 임대차보증금 또는 재임대차보증금이 기임대차보증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 특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한다.
제 11 조 (보험계약)
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은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체결하며 이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이를 계속하여 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다른 신탁목적물을 추가 제공하는 등의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수령금으로 신탁부동 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권리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 12 조 (선관주의의무 등)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담보가치 보전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 고,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제 13 조 (채권(채무) 상환의 정의)
이 신탁계약서에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인도하거나, 신탁 기간이 종료되는 조 건의“채권(채무)상환”이란 위탁자 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대출금 등 채권 을 상환하고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연하면 우선수익권의 수익 범위가 일시적으로 0원이 된다고 하여도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우선수익자의 지위는 존속되며, 교체되거나 향후 추가되는 여 신계약으로 인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은 이 우 선수익권의 수익범위에 속한다. 단, “별지1”의 4를 최고한도로 한다.
제 14 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
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기로 한다.
제 15 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 탁자의 과실 없이 부담하거나 입게되는 채무, 손해 등(이하 “신탁사무처리비용”이 라 하고, 수탁자가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대지급하거나 차입하여 지급한 경우 그 대지급금 또는 차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며, 이 하 같다)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급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 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자 및 수익자가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 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대납금과 지체상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 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공제ㆍ수취할 수 있다.
제 16 조 (신탁의 계산)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익자와 귀 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 수탁자의 수익자 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 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별지3”의 1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탁보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수익권양도 등에 따른 원부변경 보수는 보수 관련 특약에 기재할 것)
③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신탁보수는 제1항에서 정한 보수 외에 별도로 신탁재산 의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별지3”의 2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신탁보수는 계약보증금 수령시 보수의 50%를, 처분 잔대금 수령 시 나머지 보수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수탁자는 해약이 된 경우에도 계약보 증금 수령시 받은 보수를 위탁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제 18 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 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단,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 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불이행시
2.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인계받지 못한 수탁자가 신탁 등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받고 동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임대차보증 금의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위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신고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등을 발송하면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는 신탁부동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에게 처분행위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19 조 (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 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 중 매수희망금액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 20 조 (공매 예정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 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권증서상의 신탁부동산가격 이상으로 수 탁자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 21 조 (처분대금 납부기한)
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처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매수예정자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우선수익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매매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 22 조 (처분대금 정산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 전기ㆍ수도ㆍ관리비ㆍ보험료ㆍ신문공고료 등 (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 수료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 제14 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 보채권. 단, 이들 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수탁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 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 탁자)에게 지급
② 처분대금 정산시기는 처분잔대금 수납 이후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는 계약금(계약해제분 포함) 등은 이해 관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수익금은 제1항의 정산대금에 포함한다.
④ 제1항 제6호 및 제3항의 금액은 위탁자가 양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한 후에 양수인의 인수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 23 조 (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자진 명도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 24 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세의 변화, 신탁부동산의 멸실, 담보가치의 하 락,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지에 있어 수탁자는 제비용, 신탁보수와 손해보상금을 신탁부동산으 로 부터 공제하거나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법 제22조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권리의 실행으로 인한 신탁부 동산의 환가대금 중 잔여액을 수탁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산한다.
제 25 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제24조에 의한 해지
2. 신탁기간 종료 및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간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수익권 증서의 반환
3.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4.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 신탁이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해지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을 현상 그대로 인도한다.
③ 신탁종료시 수탁자는 최종 계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단, 위 탁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은 위탁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계산서에 이 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제3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않 는다.
제 26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시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성명, 행위능력 등 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시
3.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인정하는 사항의 발생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 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 가 없는 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 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 및 수익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 우편 또는 등기 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 (고의적인 수령거부, 주소변경에 대한 미통지, 위탁자 등의 부도·파산 등)로 도달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 우편 또는 등기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체되어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7 조 (소송)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송수속신청이 있는 경우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수탁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수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제15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자체의 무효·취소 소송 등 소송 결과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소송이거나 제소 또는 응소시 신탁채무 초과로 신탁재 산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변호사 보 수 등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소송수행 전 예납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송관할은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8 조 (특약)
이 신탁계약 내용과 특약의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특약사항의 내용이 우선한 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첨부서류 | 별지1 | 주요신탁내용 |
별지2 | 부동산목록 | |
별지3 | 신탁보수 |
주 요 신 탁 내 용
1. 신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수 익 자
신 탁 원 본 의 우 선 수 익 자 | ||||
1순위 | 성 | 명 | (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 소 | |||
2순위 | 성 | 명 | (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 소 |
신 탁 원 본 및 신 탁 수 익 의 수 익 자 |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3. 주 채 무 자
성 명 (법 인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4.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
부 동 산 목 록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용 도 | 면 적 (m2) | 비 고 |
신 탁 보 수
1. 재산관리보수
□ 기준금액 × ( 5.5/1,000 이내 )
주 1. 기준금액 = 수익권증서발급금액
2. 보수는 수익권증서 신규발급시마다 별개로 산정한다.
3. 보수는 신탁기간의 증감(기간연장,중도해지)에 관계없이 일시납 정액으 로 한다.
2. 재산처분보수
처분가격 | 보수요율 | 보전액 |
1억원까지 | 8/1,000 | -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7/1,000 | 10만원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1,000 | 60만원 |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 5/1,000 | 160만원 |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4/1,000 | 660만원 |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 3/1,000 | 1,660만원 |
500억원초과 | 2/1,000 | 6,6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