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품명 단위 발생량 단위 단 가 처리방법 비 고 (년간) 운반처리비 폐합성수지 ton 400 원 소각 PE
폐기물 처리 계약서 |
xx제과식품㈜(이하 "갑"이라 함) ㅇㅇㅇㅇㅇ(이하 "을"이라 함) 및 |
ㅇㅇㅇㅇㅇㅇ(이하 "병"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목적) |
본 계약에서 "병"은 "갑"의 사업장내에 배출되는 폐기물(폐합xxx)을 "갑"이 |
xx하는 장소로 운반하고, "을"은 "병"이 운반한 "갑"의 사업장내 폐기물을 |
처리하며, "갑"은 "을", "병"에게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이에 xx 제반 권리와 |
xx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계약의 xx) |
본 계약의 xx은 "갑"의 대구공장 및 "갑"이 xx하는 장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
(폐합xxx)로 한다. |
제3조(갑의 xx) |
1) "갑"은 본 계약 체결시 폐기물에 xx ①배출자 신고필증 ②xxx관 시험성적 |
서 ③폐기물 견본 ④폐기물 발생 xxx를 "을"에게 제시xxx 한다. |
2) "갑"의 "병"에 xx 폐기물 운반xx에 대하여, xx일 3xx 의뢰함을 |
원칙으로 한다. |
3) 본 계약 폐기물에 xx "갑"의 사업장내 상차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제4조(병의 xx) |
1) "병"x x3조 2)항의 xx일에 차질없이 운반xxx 한다. |
2) "병"은 "갑"의 사업장내에서 상차한 폐기물을 "갑"이 xx하는 장소("을"의 사 |
업장)까지 "병"의 책임으로 운반xxx 한다. |
3) "병"은 폐기물 관리법 및 xx규칙, 시행령 xx에 의해 허가된 차량만을 xx |
xxx하며, xx허가 xx 이외의 폐기물은 xx할 수 없다. |
4) "병"은 전항의 허가 정지, 취소 사유 발생시 즉시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동 |
시에 운반을 중지 xxx 한다. |
제5조(을의 xx) |
1) "을"은 "병"에 의해 운반된 "갑"의 폐기물을 "을"의 책임으로 처리xxx 한다. |
2) "을"은 전항에 의한 폐기물 처리로 인해 xxxx에게 xx 및 xxxx이 없 |
xx xxx 한다. |
제6조(계약 단가)
폐기물품명 | 단위 | 발생량 | 단위 | 단 가 | 처리방법 | 비 고 |
(년간) | 운반처리비 | |||||
폐합xxx | ton | 400 | 원 | 소각 | PE | |
제7조(대금의 지급)
1) "병"은 6조에 의한 운반처리비를 증빙서류 및 세xxx서를 첨부하여 xxxx "갑" 에게 xxxxx 한다.
2) "을"은 6조에 의한 처리비를 증빙서류 및 세xxx서를 첨부하여 xxxx "병" 에게 xxxxx 한다.
3) "갑"은 증빙서류 검토후 xx가 없을시 xx하여 "갑"의 xx 대금지불일에 운반비 및 처리비를 "병"에게 일괄 전자어음으로 지급한다.
제8조(xx,xx의 양도)
을,xx 본 계약xx 권리와 xx에 관한사항을 "갑"의 서면으로 하는 xx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 료 1개월전 서면으로 하는 해약의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연장된 계약의 갱신도 xx하다.
제10조(계약의 xx)
1) 갑, 을, xx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1이 발생할 x x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a) 발행한 어음xx xx가 부도 또는 xx정지 된 때
b) 파산, 법xxxxx을 당하거나 한 xx
c) 세금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xxx산에 압류 경매 xx이 된 때
2) 갑,을,xx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의 xx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xx 방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 xx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a)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때
b) 종업원에 xx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xxx태가 현저히 저하된 xx
c)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 목적xx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d) 본 계약조건 이행을 xx한 xx
3) 갑,을,xx 상대방에 대한 30일 전의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xx 할 수 있다.
4) 본 조의 해지는 상대방에 xx xxx상 청구권행사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xxx상) | |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xx되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 |
발생한 xx 귀책사유자가 실제 손해액을 배상xxx 한다. | |
제12조(분쟁 해결) |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xx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 | |
로 하며, 본 계약과 xx하여 논쟁, 분쟁xx xx차이가 발생하는 xx에는 xx | |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에 의해 xxx 해결하기로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 |
아니하여 갑,을,병이 xx을 xx하는 xx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3조(xxx약체결) | |
본 계약서는 당사자간 서면 합의하여 xx, xx, xxx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x | |
x, xx, 추가된 계약도 특별한 xx이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이상과 같이 갑,을,병 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xx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 | |
xx 본 계약을 체결하고 xx을 xx하기 위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 |
날인x x 각각 1통씩 xx하기로 한다. | |
* 특약사항 | |
1. xx은 갑의 사업장내 xx장을 xx으로 한다. | |
2017 년 08 월 01 일 | |
(갑) | 주 소:xx xxx xxx xxx 000xx |
x x:xx제과식품㈜ 대구공장 | |
전 화:053)852-8051 | |
x x 자:x x 이 사 | |
(을) | 주 소: |
x x: | |
전 화: | |
x x 자: | |
(병) | 주 소: |
x x: | |
전 화: | |
x x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