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TEK TERMS AND CONDITIONS FOR GENERAL SERVICES (Korea)
INTERTEK TERMS AND CONDITIONS FOR GENERAL SERVICES (Korea)
본 계약 조건들은, 제안서, 견적서 또는 수수료 요율과 함께, 계약서에 수록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귀하(고객)와 인터텍(인터텍) 간에 체결된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해석
1.1 본 계약서에서 다음의 단어들과 문구들은 문맥상 별도의 의미가 없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계열사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을 통제하거나, 다른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다른 기업과 공동 통제하에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b) 계약서라 함은 인터텍과 고객 간에 체결된 본 계약서를 의미한다;
(c) 앱이라 함은 원격 검사를 실시할 때, 고객이 이동기기에 다운로드하여 검사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텍이 보유한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d) 요금이라 함은 제 5.2 항에 명시된 요금을 의미한다;
(e) 기밀 정보라 함은 표현된 형식이나 방법과 무관하게 (a) 본 계약서에 따라 공개된, 또는 본 계약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에 공개된 모든 정보, 그리고 (b) (i) 문서로, 전자적으로, 시각적으로, 구두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공개 당사자가 공개 시점에 기밀이라고 표시한, 스탬프를 찍은, 또는 확인한 모든 정보, 그리고/또는 (ii) 수령 당사자가 받았으나 합리적으로 기밀 정보라고 간주해야만 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f) 지적재산권(들)이라 함은 저작권, 상표, 특허, 특허 출원(특허출원권 포함), 서비스 마크, 의장권, 영업 기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유사한 권리(등록 여부를 불문하고)들을 의미한다;
(g) 보고서(들)란 실시된 어떠한 작업 또는 서비스의 결과를 기술한 어떤 형식의 상태 요약 또는 기타 교신은 물론 모든 각서, 실험실 자료, 계산 결과, 견적서, 메모, 증명서 및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에 의해 작성된 기타 자료를 말한다;
(h) 서비스라 함은 본 계약 제 2 항 또는 관련된 모든 인터텍 제안서, 고객 구매 주문서, 또는 관련된 모든 인터텍 청구서에 기술된 시험, 보증 그리고 검사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터텍에 의한 보고서로 구성되거나 보고서의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i) 제안서라 함은 당사 서비스에 대한 기술과 적용 가능한 경우, 인터텍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당사 요금 견적서를 의미한다.
(j) 원격 검사라 함은 고객 또는 고객의 공급업체가 앱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직접적인 비디오 링크를 통해 원격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사원에 의해 수행된 한 형태의 시각적 검사를 의미한다;
(k) 검사원이란 서비스의 수행에 책임이 있는 인터텍의 검사원을 의미한다.
1.2 본 계약서의 제목들은 본 계약서를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2. 서비스
2.1 인터텍은 인터텍이 고객에게 제안하고 제출한 모든 제안에 수반된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본 계약서의 계약 조건들과 제안서가 상충되는 경우, 본 계약서의 계약 조건들이 우선한다.
2.3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터텍이 제 3 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인터텍은 그러한 보고서를 해당되는 제 3 자에게 전달할 권한을 확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인터텍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황, 상관습, 또는 상관례에 함축되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한다.
2.4 고객이 그의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고객의 공급업체들은 인터텍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그리고/또는 작성된 보고서들은 제안서와 관련하여 고객과 합의된 작업범위내의 한계 내에서 그리고 고객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또는 그러한 지침이 없는 경우, 관련 거래 관습, 이용 또는 관행에 따라 인터텍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인터텍은 고객에게 그 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서비스만의 이행 시점에서 존재하는 사실과 문서들에 대한 인터텍의 검토를 나타내며, 고객 또는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위 하는데 책임이 있는 어떤 규제기관을 위한 것이다.
2.5 고객과 그의 공급업체들은 인터텍이 제공한 서비스들 그리고/또는 작성한 보고서들이 제안서와 관련하여 그리고
고객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었을 경우, 다른 유관한 상관습이나 상관례에 따라서 고객과 합의한 작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이 밖에도 고객은 서비스들이 시험, 검사, 또는 인증된 제품, 자재, 서비스, 시스템 또는 공정의 품질, 안전, 성능 또는 조건들을 모두 다루도록 설계되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점과 업무 범위에 시험, 검사, 또는 인증된 제품, 자재, 서비스, 시스템 또는 공정에 적용할 수도 있는 모든 표준들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한다. 고객은 인터텍이 작성한 보고서의 신뢰도가 서비스를 이행할 당시에 존재한 사실, 정보, 문서, 표본 그리고/또는 기타 자료들에 대한 인터텍의 검토 그리고/또는 분석이 실려있는 보고서에 기술된 사실 및 진술에 한정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2.6 고객이 원격 검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고객 그리고/또는 고객의 공급업체들은 (i) 원격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가장
최신의 정보와 문서들을 완전히 정확하게 인터텍에 제공하고, (ii) 적용 가능한 경우, 고객 또는 그의 공급업체의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원격 검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iii) 앱을 사용하는 동안 스마트폰의 카메라 방향을 지시하고, 검사원이 원격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며, (iv) 고객 그리고/또는 고객의 공급업체들은 원격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터넷 연결을 보장할 책임만을 진다. 원격 검사 중 인터넷 연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 그리고/또는 고객의 공급업체들은 재 연결을 위한 모든 시도를 하여야 하며, 재 연결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직접 연결 일정을 잡는다.
2.7 고객은 인터텍 보고서를 바탕으로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취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터텍은 물론 인터텍
관리자들, 직원들, 대리인들, 또는 하도급업체들도 고객 또는 제 3 자가 인터텍 보고서를 바탕으로 취한 또는 취하지 않은 모든 조치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8 본 계약서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인터텍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고객의 의무를 또는 고객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무 이행을 약화시키지도 않고, 폐기하지도 않고, 떠맡지도 않는다.
3. 인터텍의 보증
3.1 인터텍은 고객에 한해서만 다음 사항들을 보증한다:
(a) 인터텍은 본 계약서를 체결할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짜에 유효한 관련 법률 및 규정들을 준수할 것이며;
(b) 유사한 상황 하에서 유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다른 회사들이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수준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 일관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행할 것이며;
(c) 인터텍은 제 4.3(d)항에 따라 고객이 인터텍에게 제시한 보건 안전 규칙들과 규정들 그리고 기타 합리적인 보안 요건들을 고객의 부지에서 인터텍 직원들이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d) 서비스들과 관련해 만든 보고서들이 제 3 자의 법적 권리들(지적재산권 포함)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이 인터텍에게 제공한 정보, 표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들을바탕으로 인터텍이 조치를 취한 결과 야기된 직, 간접적 침해에 대해서는 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3.2 제 3.1(b)항에 명시된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텍은 자체 비용으로 인터텍의 이행 결함을 수정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즉 원래 이행했어야 하는 서비스를 이행해야 한다.
3.3 인터텍은 어떠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법률 또는 관습법(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암묵적 보증을 포함해-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이 암시하는 기타 모든 보증들, 상태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조건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텍(인터텍의 대리점, 하도급업체,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들 포함)이 제공한 어떠한 성과, 인도물, 구두 또는 기타 정보 또는 조언도 새로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기 제공된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4. 고객의 보증과 의무
4.1 고객은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a)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할 그리고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조달한 능력과 권한이 있으며;
(b) 고객은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을 대신한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로서가 아니라 또는 기타 다른 대리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으며;
(c) 고객(또는 고객의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들)이 인터텍(인터텍의 에이전트, 하도급업체, 직원 포함)에게 제공한 정보, 기록, 그리고 관련 문서들(고객 또는 공급업체 장부, 행동강령, 내부정책 , 기록(고용기록 포함), 정보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이 진실이고, 정확하며, 완벽할 뿐만 아니라 오도하게 만드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인터텍이 필요할 경우, 제공된다. 고객은 또한 인터텍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이 제공한 정보, 표본, 또는 그 밖의 다른 문서들과 자료들(이것들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의무가 없다)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d) 고객은 당사들 간에 합의된 시간 내에 서비스에 관한 사안을 위해 고객의 직원 및 고객 공급업체의 직원들과 인터뷰, 회의 또는 논의를 하기 위한 인터텍의 요청을 응해야 한다. 그리고
(e) 고객이 인터텍에 제공한 모든 정보, 표본, 또는 그 밖의 다른 문서들(증명서 또는 보고서 등 –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 3 자의 법적 권리들(지적재산권 포함)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보증한다.
4.2 제공된 서비스들이 제 3 자와 관련된 경우, 고객은 제 3 자가 보고서나 서비스 혜택을 받기 전에 그리고 이것들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본 계약서 조항들과 제안서를 인정하고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4.3 이 밖에도 고객과 그의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들에 동의한다:
(a)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리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고객을 대신해서 인터텍에게 업무를 지시할 그리고 고객에게 계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시할 서비스 담당 관리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인터텍에 협조해야 한다;
(b)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인터텍이 적시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지시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c) 인터텍(인터텍 에이전트), 하도급업체, 그리고 직원 포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고객의 작업 장소에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른 장소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d) 인터텍이 서비스 이행을 위해 작업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와 이와 관련된 다른 장소들에 적용될 수도 있는 안전 보건 규칙들과 규정들 그리고 합리적인 보안 요건들을 인터텍에게 통보해야 한다;
(e) 고객이 전달한 물품의, 또는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정이나 시스템의 위험성, 안전성, 또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들에 대해 인터텍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f) 무역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국가로 또는 그 국가로부터 제품, 정보, 또는 기술을 수출/수입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해, 제공할 에정인 서비스 그리고/또는 제공될 기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및 수출통제규정(EAR)과 같이 미국 수출통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포함한 수입/수출 제한 규정들을 사전에 인터텍에 통보해야 한다;
(g)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증명서 유효 기간 중에 증명서의 정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인터텍에게 고지해야 한다;
(h)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동의를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i)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인터텍이 발행한 보고서를 오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당 보고서 전체를 배포해야 한다;
(j) 어떠한 경우에도, 보고서나 초록의 내용, 보고서 발췌문이나 일부를 인터텍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k) 서비스를 5 일 이상 중지해서는 안 되며, 중지가 발생하는 동안 매일 인터텍에게 검사원의 일일 급여와 기타 비용들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l) 인터텍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고객 그리고/또는 그의 공급업체에 의해 작성된 어떠한 광고 및 판촉자료 또는 어떠한 진술서에 어떠한 상표 및 브랜드명에 국한되지 않으며 포함한 지적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4 인터텍은 본 계약을 위반하지도 않을 것이며 고객이 제 4 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서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인터텍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객은 제 5 조에 따라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5. 요금, 대금 청구 및 대금 지급
5.1 당사자들은 조건에 따라 제공되고, 본 계약에 규정 또는 언급된 조건을 따라야 하며, 본 계약은 구매서 또는 기타 문서든 고객이 제공한 또는 향후 인터텍에 제공할 수도 있는 어떠한 조건도 초월한다.
5.2 고객은 제안서 또는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문서에 규정된 요금을 인터텍에게 지급해야 한다(요금).
5.3 요금은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에 의해 요청된 추가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다.
5.4 요금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와 각종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의 경우, 인터텍은 적용 가능한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견적가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인터텍이 유효한 월간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 30 일 이내에, 고객은 법률이 규정한 세율과 방법으로 요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5.5 고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터텍이 사용한 경비들을 인터텍에게 변제하기로 동의하며 시험 표본들의 운임 또는 관세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동의한다.
5.6 요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의미한다. 인터텍이 시행한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투입 시간 및 자료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한다.
5.7 고객은 청구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제, 할인 또는 상계없이 청구된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공제할수 없다. 청구서에 표기된 통화로 책정된 지불금액은 인터텍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되어야 한다.
5.8 인터텍은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매월 고객에게 전자 청구서를 발행한다. 전자 청구서는 전자메일로 발송될 수 있으며, 그 전자메일의 접수 시, 고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터텍은 우편으로 서류 사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이행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우편으로 발송된 청구서는 ₤25 의 관리비를 포함하며, 종이 청구서는 상기 제 5.5 항에 언급된 신용 기간 내에 고객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5.9 인터텍이 고객의 재정상태 그리고/또는 지불 실적이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터텍은 인터텍이 원하는 형태로의 담보 또는 추가 담보를 즉각적으로 제공 그리고/또는 선불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고객이 원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텍은 다른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미 수행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요금은 바로 만기가 되어 지불되어야 한다.
5.10 고객이 상기 제 5.7 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지불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는 최소 1 회 인터텍에 의해 고지된 뒤, 그의 지불 의무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고객은 만기가 된 날부터 지불 일까지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적용된 이자율은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의 기준금리 더하기 5%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객의 체납 후, 사법절차 및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발생한 모든 수금 비용은 고객의 책임이다.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용을 수금할 인터텍의 권리를 저해시킴이 없이 원금 플러스 이자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사법절차에 의한 비용은 그 비용이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의 기준 이자율을 초과하더라도 인터텍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들로 구성된다.
5.11 고객이 청구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의 세부사항은 전자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터텍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서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의는 상기 제 5.7 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서 지불하여야 할 고객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5.12 특정 정보를 청구서에 포함하거나 청구서에 추가하기 위한 고객의 요청은 제안서를 작성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이 합의된 청구서 형식이나 보충 정보의 변경을 나중에 요청하더라도 상기 5.7 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터텍은 청구서의 추가 사본을 발행하거나 제안서에 합의된 청구서 세부 사항, 형식 또는 구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청구서 당 ₤25 의 관리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인터텍은 청구서 변경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인터텍에 의한 고객 요청의 거부는 상기 제 5.7 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지불할 고객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5.13 고객에 의한 행위가 서비스의 완료를 지연시키는 경우, 인터텍은 그때까지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상황에서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구를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6. 지적재산권 및 데이터 보호
6.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한 당사자에게 속해있던 모든 지적재산권은 그 당사자에게 그대로 귀속된다.
6.2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고객(또는 계열사)이 “인터텍”이라는 이름 또는 인터텍의 상표 또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텍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텍은 이러한 무단 사용이 있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6.3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인증 마크를 사용할 때 국내 및 국제 법률과 규정들을 준수하기로 동의하고 인정한다.
6.4 인터텍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산출한 보고서, 문서, 그래프, 차트, 사진, 또는 기타 자료(매체와 무관하게)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인터텍에게 있다. 고객은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해당 보고서, 문서, 그래프, 차트, 사진, 또는 기타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6.5 고객은 인터텍이 보고서(인터텍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인도물 포함)를 작성 또는 제공하는 동안 그리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생겨날 수도 있는 개념, 아이디어, 인도물에 대하여 모든 소유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한다.
6.6 양 당사자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2016/679(“GDPR”)의 조항들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하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모든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GDPR 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은 서비스 시작 전에 그들의 직속 그리고/또는 계약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보증한다. 고객은 데이터 보호법의 불이행 그리고 본 6.6 항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법적 책임(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초함한)으로부터 인터텍, 임원, 직원, 대리인, 대표자, 계약자, 하도급업체에게 보상하고 무해하게 보호해야 한다.
7. 기밀 유지
7.1 일방 당사자(수령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자(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획득한 경우(본 계약 체결일 전 후와 무관하게), 제 7.2 항~제 7.4 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자신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의 의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밀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하며;
(b) 기밀 정보를 본 계약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c)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7.2 수령 당사자는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다음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a) 기밀 약속을 지키겠다고 보증한 변호사 및 법정 감사관들;
(b) 업무상 규제 또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 기관;
(c) 수령 당사자의 임원, 관리자, 또는 직원. 단, 수령 당사자는 해당자에게 제 7.1 항에 근거한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해당자가 기밀 정보에 대하여 제 7 조에 명시된 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기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d) 수령 당사자가 인터텍인 경우, 그 자회사, 계열사, 또는 하도급업체들에게도 상기와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7.3 수령 당사자가 인터텍인 경우, 그 자회사, 계열사, 또는 하도급업체들에게도 상기와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a) 수령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받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이의 사용이나 공개에 제한이 없는 정보;
(b) 제 7 조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지식;
(c)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획득한 그리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제한 의무가 없는 제 3 자로부터 수령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받은 경우; 또는
(d) 수령 당사자가 관련 기밀 정보에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7.4 수령 당사자는 법률, 규제 당국 또는 수령 당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증권 위원회의 규칙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수령 당사자는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공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개 당사자가 적절한 법적 수단을 통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주어야 한다.
7.5 각 당사자는 각자의 직원, 에이전트, 그리고 대리인들이 제 7 조에 근거한 의무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인터텍의 경우에는 하도급업자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7.6 공개 당사자가 공개한 기밀 정보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가 주어지지 않는다.
7.7 보관기록저장장치(archival storage)의 경우, 고객은 인터텍이 그 품질 보증 과정이 요구하는 또는 관련 인증 기관의 시험 및 인증 규칙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를 기록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그 기록보관소에 보관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8. 수정
8.1 본 계약서의 수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문서를 작성하고 본 계약 당사자가 권한을 부여한 서명자가 이에 서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본 계약서의 수정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
9. 불가항력
9.1 어느 당사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계약서에 근거한 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전쟁(전쟁 선표 유무와 관계없이), 내전, 폭동, 혁명, 테러행위, 군사적 조치, 태업 그리고/또는 해적 행위;
(b) 폭풍우, 지진, 해일, 홍수 그리고/또는 번개 같은 자연 재해, 폭발, 그리고 화재;
(c) 영향 받은 당사자 또는 납품업자의 1 명 이상 직원들이 또는 영향 받은 당사자의 에이전트가 일으킨 파업 및 노동 쟁의;
(d) 전기 통신, 인터넷,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 제공업자 같은 유틸리티 회사들의 의무 불이행; 또는
(e) 당사자의 적정한 통제를 벗어난 어떠한 사건
9.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상기에 언급된 불가항력 사건들 가운데 하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발생된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으로 인해 인터텍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이 지연된 경우, 이는 불가항력 사건(하기에 규정된 대로)으로 간주된다.
9.3 제 9.1 항에 명시된 사건(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의무 이행이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a) 해당 불가항력 사건 발생과 그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의무 이행 지연 예상 기간 또는 의무 불이행 여부를 문서로 타방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b)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또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영향 받은 의무를 계속 이행하거나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c) 불가항력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
9.4 만약 불가항력 사건이 시작된 날로부터 60 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최소한 10 일전에 서면 통지서를 보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0. 책임의 한계 및 배제
10.1 어느 당사자도 다음 경우에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책임을 진다:
(a) 타방 당사자 또는 그 임원들, 관리자들, 직원들, 에이전트들, 또는 하도급업체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또는
(b) 타방 당사자의 사기(또는 타방 당사자의 임원들, 관리자들, 에이전트들, 또는 하도급업체들의 사기)에 대해.
10.2 제 10.1 항에 의거하여, 계약, 불법행위(법적 의무 태만 또는 위반 포함), 또는 달리 본 계약 위반 또는 본 계약서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들에서 또는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인터텍의 최대 책임 한도는 본 계약서에 따라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인터텍에 지급하는 요금의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10.3 상기 제 10.2 항에도 불구하고, 인터텍은 계약, 불법행위(법적 의무 태만 또는 위반 포함), 또는 달리 (i) 이익의 상실, (ii)
판매 또는 사업의 상실, (iii) 영업권 또는 평판 손상 또는 손실, (iv) 제품 리콜 비용 또는 경비, (v)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정보의 손실 또는 사용 또는 오염, (vi) 간접, 부수적, 징벌적 또는 특수 손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ii) 인터텍에 제공된 거짓, 불확실, 불완전 또는 오도하는 정보에서 발생하는 보고서에서 잘못된 결과, 그리고 (viii) 고객이 적용 가능한 법류 및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10.4 인터텍에 대한 고객의 청구는 고객이 그 청구를 유발한 정황에 대해 알게 된 뒤 9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1. 배상
11.1 인터텍의 입증된 태만 또는 기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다음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제기된 모든 클레임, 소송, 책임(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에 대해 인터텍, 인터텍의 임원, 직원, 대리인, 계열사, 도급업체, 그리고 하도급업체에게 변상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a) 고객이 정부 당국 또는 사법 당국의 법률, 조례, 규정, 규칙, 또는 명령을 실제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혐의를 받아 규제 기관이나 정부 당국 또는 다른 사람이 제기한 모든 클레임 또는 소송;
(b)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인터텍, 인터텍의 관리자, 직원, 에이전트, 대리인, 도급업체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 또는 기업이 제기한 또는 제기하고 있는 인적 상해, 물적 손실 또는 손해, 경제적 손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클레임 또는 소송;
(c) 제 4 조에 명시된 고객 의무를 고객이 위반했다는 또는 그런 혐의에 대해 제기한 클레임 또는 소송;
(d) 어떤 서비스의 이행, 고의적 이행 또는 미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 손해 또는 모든 종류의 경비에 대해 제 3 자가 제기한 클레임, 단 어떤 한 서비스와 관련된 클레임의 총액이 제 10 조에 명시된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e) 인터텍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 어떤 매체, 마케팅 또는 발간 목적으로 고객에 의한 “인터텍”이름 또는 인터텍의 상표 또는 브랜드명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한, 인터텍의 영업권 또는 평판을 손상시킬 수도 잇는 인터텍이 발행한 보고성의 오용, 무단 또는 거짓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청구 또는 소송.
11.2 제 11 조에 명시된 의무들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을 지닌다.
12. 보험
12.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에는 전문인배상책임 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이 포함된다.
12.2 인터텍은 보험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고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명백히 부인한다.
12.3 고객은 비록 인터텍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보험은 서비스 제공에 관여할 수도 있는 고객 또는 제 3 자의 직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서비스가 고객 또는 제 3 자 부지에서 이행된다 하더라도, 인터텍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비-인터텍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3. 계약 종료
13.1 본 계약은 서비스가 시작되는 첫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제 13 조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13.2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a)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근거해 부과된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이에 대해 타방 당사자로부터 해당 위반 사실을 수정하라고 요청한 서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상 계속 위반하는 경우;
(b) 고객이 대금 지급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또는 대금 지급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터텍이 고객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내 종료할 수 있으며;
(c) 타방 당사자가 채권자들과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한 경우 또는 관재 명령을 받게 된 경우 또는 (개인이나 회사가)도산된 경우 또는 (회사가)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합병 또는 구조조정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또는 저당권자가 타방 당사자의 부동산이나 자산을 점유하거나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관재인이 지명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3.3 어떤 이유로든지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은 종료
시점까지 인터텍이 이행한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대금을 인터텍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의무는 본 계약 종료 또는 만료 이후에도 효력을 지속한다.
13.4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된다고 해서 당사자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본 계약 종료 또는 만료 후에도 계속 효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규정된 조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4. 양도 및 하도급 계약
14.1 인터텍은 본 계약서에 근거한 의무의 이행 및 서비스 제공을 필요한 경우 1 개 이상의 계열사 그리고/또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위임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인터텍은 본 계약을 고객에게 통지한 후 인터텍 그룹 내 회사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15. 통치법률 및 분쟁 해결
15.1 본 계약서와 제안서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분쟁 또는 클레임(본 계약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계약적 클레임 포함)을 대한민국 인터텍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함을 동의한다.
16. 기타
분리 가능성
16.1 만약 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불가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마치 본 계약서가 무효, 불법, 또는 집행불가 조항 없이 작성된 것처럼 효력을 지닌다. 만약 무효성, 불법성, 또는 집행불가성이 너무 기본적이어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인터텍은 즉시 선의의 협상을 개시해 대안에 마련해야 한다.
사업 동반자나 대리점 관계가 아님
16.2 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도 그리고 본 계약서에 근거해 당사자들이 취한 어떤 조치들도 당사자들 간에 동반자관계, 제휴, 공동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협조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를 타방 당사자의 동반자, 대리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권리 포기
16.3 제 10.4 항에 의거하여,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조항을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나 구제책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가 축소되지도 않는다. 계약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를 다음 번 계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16.4 본 계약서에 근거한 권리 또는 구제책을 포기하는 것은 문서로 권리 포기를 명시하고 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완전 합의
16.5 본 계약서 및 제안서는 본 계약서에서 고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당사자간 완전 합의를 담고 있으며, 본 거래와 관련하여 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합의, 약정, 그리고 이해를 대체한다. 어떠한 구매 주문서, 진술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문서들도 본 계약 조건에 추가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
16.6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계약을 승인 또는 서명하기 전에 타방 당사자가 또는 타방 당사자를 대신해 진행한 모든 진술, 보증, 담보 계약 또는 그 밖의 다른 확약(본 계약서에 명시된 또는 언급된 것들 제외)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본 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진술, 보증, 담보 계약, 또는 그 밖의 다른 확약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할 수도 있는 모든 권리들과 구제책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16.7 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도 거짓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
제 3 자 권리
16.8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본 계약 조건을 집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추가 확약
16.9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근거한 의무들을 실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할 때마다 타방 당사자의 비용 부담 하에 이러한 증서들과 문서들을 작성해 전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