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종합자산xx계좌 계약xxx서
본 계약xxx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7조에 의거 하이투자xx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x xxx 종합자산xx계좌(랩어카운트)에 관한 투자xx계약 체결에 앞서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본 계약xxx서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객님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xx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xx 의 결과 발생하는 모든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투자xx 결과로 발생한 xx에 대하여 회사에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이전에 xxx 검토하여 xxx 바랍니다.
제1조 투자xx의 범위 및 투자xx 금융투자상품
① 투자xx의 범위
1. 투자일xxx의 xx을 위한 포트폴리오 xx
2. 고객의 투자목적에 맞는 합리적 자산 xxxx xx
3. 합리적 자산xxxx에 따른 투자일xxx의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합니다. 가.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xx로 투자일xxx을 매매하는 행위
나. 투자일xxx을 집합투자xx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투자xxx를 검토 하고 확인하는 행위
다. 기타 투자일x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행위
4. 투자일xxx의 운용성과에 xx 평가 및 보고
5. 기타 투자xx 및 xx조건에 xx 투자xx
② 투자xx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회사가 사전에 xx 투자xx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xx투자계약에 따라 투자 xx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xx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품의 핵xxx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xxx 바랍니다.
1. 유가xx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xxxx
2. xx워런트xx(ELW)
3. 파생상품 ETF
4. 유가xx시장내 xxxx, 뮤추얼펀드, REIT’S, xx투자회사, ETF
5. 신xxxxxx(권리행사를 통해 xx xx로 xx 시)
6. 상xxxxx(ETN)
7. xx선물, 주가xx옵션, xx선물, xx옵션 등 (CME제외)
8. ELB, DLB, ELS, DLB
9. 국내․외 집합투자xx
10. xxxx 및 신xxx권증서 등 xxxx xx
11.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전자단기xx, 환매조건부xx(RP) 등 xx
12. xx어음, ABCP
13. 당사 발행 유가xx(ELS, 발행어음 등). 단, 자본시장법에서 xxx고 있거나 고객이 투자에 xx 한 xx에 한함.
14. 은행권의 xx 및 적금, 금융xx 예수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15. 기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등
제2조 투자xx업무의 xx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xx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투자xx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xx조건(이하
“xx조건”이라 한다)을 고객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자산xx의 xx이 되는 투자일xxx 종류(xx, xx, 선물옵션, 펀드 등을 말한다. 이하 xx)의 xx
2. 자산xx의 xx으로 xx되는 투자일xxx 종류의 xx
3. 투자일xxx에 xx 청약 여부
4. 회사의 xx회사(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xx하는 xx회사)가 발행 한 유가xx에 xx 투자 여부
5.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4조의 xx에 의하여 xxx가 업무에 xx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xx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평가를 받은 xx 또는 xx어음에 xx 투자 여부
6. xxxx 또는 투자xxx목에 xx 투자여부
7. 투자xx업무x x3자 xx여부 및 xx 사항
8. 기타 자산을 xx하는 세부xx 등 회사가 투자xx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투자xx업무의 위xxx에 관한 사항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xxxx 및 집합 투자xx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xx에 대해 제3자에게 xx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이 가능한 업무는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xxx무 등 법령에 따라 xx이 가 능한 범위에 한합니다. xx하는 계약xx은 핵xxx서에서 제공하오니 확인xxx 바랍니다.
③ 외부 투자자문사/위xxx사 xx 및 xx
1. 회사는 외부 투자자문사/위xxx사의 xx 시 당사 내부지침에 따라 xx능력, 자산 xx능력,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xx 성과 및 리스크xx xx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xx을 고려하여 xx합니다.
2. 회사는 외부 투자자문사/위xxx사의 xxxx 및 투자자문/xx 운용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xx하며 자본 잠식 등 xx 악화 또는 투자자문/xx 운용성과 xx 등의 이유로 해당 투자자문/ xx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xx, 계약의 xx나 다른 외부 투자자문사/위xxx사로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3. 2호에 근거하여 회사가 외부투자자문사/위xxx사와 계약xx 또는 다른 외부투자자문사/xx 운용사로 교체하는 xx, 회사는 계약xx 또는 교체일 1개월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④ 회사가 투자xx업무를 합리적으로 xx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목적 등의 분석, xx․계약xxx서의 xx 및 제공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xx을 통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며, xx․계약xxx서․핵xxx서의 주요xx을 xxx고 제공합니다.
2. 랩어카운트 xx xx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고객 xx에 적합한 랩어카운트 xx 을 xx해 드립니다.
3. 투자결정 및 계약체결 단계
가. 고객은 xx된 랩어카운트 xx을 검토x x 투자를 결정하며, 계약 xx 주요xx을 xx한 xx, 계약xxx서 및 핵xxx서를 xx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고객은 xx의 별지에서 xx 최소가입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xxx 하며, 만약 최소가입금액 에 미달하는 xx는 회사의 xx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최소가입금액이라 함은 효율적인 투자일xxx의 xx을 위해 회사가 xx 기본 예탁금액을
말합니다.
4. 투자일xxx의 xx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합니다.
5.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 파악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이 변경된 xx이 있다고 응답 또는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대면․xx의 방법으로 확인 하되, 투자자가 원할 xx에는 서면․xxx편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 일xxx을 xx합니다.
6. 투자xx 성과보고
가. 회사는 투자일xxx의 자산xx, 매매xx, 투자성과 등을 xx한 투자xx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우편발송, xxx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나. 고객은 계좌의 xx자산 xx 및 투자수익률 등 xx내역을 전자매체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xx 받은 투자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그 일부 혹은 전부 를 금융xx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은 투자xx자산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xx계약서에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 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xx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합니다.
⑦ 투자xx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합니다.
⑧ 고객은 사전에 서면 또는 xx으로 투자일xxx의 xx조건 등의 xx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와 합의로 xx조건은 xx됩니다.
제3조 고객과의 xxx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① 회사는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xx하게 xx를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투자xx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객의 xx에 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의 xx을 목적으로 xx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xx법령에 따라 고객의 xx 없이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xx와 xxx충을 xxx기 위하여 내부통제지침을 두고 준법감시팀에서 내부통제업무 를 xx하고 있습니다.
⑤ 회사는 사내 내부통제xx 및 내부 xxxx을 통해 xx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책임을 xx하고 있습니다.
제4조 투자xx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원하는 계약xx의 최소가입금 이상 투자일xxx을 예탁xxx 합니다.
② 고객의 투자일xxx은 현금 및 제1조 제2항의 투자xx 금융투자상품 x x8조 제1항에 따라 평가 할 수 있고 xxx가 가능한 자산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연장여부에 xx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연장여부 에 x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합니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의 연장여부에 x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 및 조건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xx수수료 등의 불이익(투자일xxx의 매매․평가 xx 등 xx결과에 기인한 사항은 제외)이 발생되는 xx에는 동 xx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투자xx계약과 xx하여 회사와 고객이 부담할 책임의 xx
① 회사의 xx 및 책임
1. 회사는 투자xx업무를 효과적으로 xx하기 위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고객과의 xx을 통해 파악합니다.
2. 투자자산운용사 및 xx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xx
가.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xx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사전 xx를 받아 투자자산운용사를 xx합니다.
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과의 xx두절, 갑작스러운 입원, 사망, 퇴사, 전출 등 xx된 xx 투자자산운용사가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 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xx합니다. 다만, xx업무를 xx하는 xx 고객의 개인xx(xx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계좌명, 계좌번호, 투자xx xx를 xx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xx법규 및 xx에서 xxx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xxx위에 관한 사항은
『첨부 2. 회사의 xxx위』를 참조xxx 바랍니다.
② 고객의 xx 및 책임
1.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을 때에는 즉시 xxxx을 서면, 전화의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xxx 하며, xxxx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 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은 회사가 고객에 대해 매 분기1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그 xx에 부합xxx xx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 투자일xxx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 xx 회사가 기존 조건과 xx하게 투자일xxx을 xx합니다.
3. xx 등의 xxxx보고, 내부자xx 등에 관한 사항
고객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법령에 의하여 보고 xx 또는 xx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즉시 통지xxx 합니다.
가. xxx장법인의 xx 등을 xx xx하게 되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xxx 하는 xx 나. xxx장법인의 xx 또는 xxx주로서 특xxx 등의 소xxx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xxx 하는 xx
다. xx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일반상품을 xx자산으로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xx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이상 xx하게 되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 xx 하는 xx
라. xxx장법인의 xx, 직원(미공개중요xx를 알 수 있는 자) 또는 xxx주인 xx 마. xxx장법인인 xx
4.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 며,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 합니다.
5. 투자일xxx xx결과 발생하는 xx은 xx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투자xx 결과로 발생한 xx에 대하여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6. 자산xx에 관한 사항
xx, 집합투자xx 등의 xx투자xx은 xxx에 xx기간(매도 후 결제)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xx을 xxxxx 합니다.
가. xx, 국내집합투자xx·뮤추얼펀드 등의 xx 최장 5일 이전에 xx
나. 해외집합투자xx·뮤추얼펀드, 해외xx 등의 xx 환매기간+2일(영업일xx) 이전에 xx (일 반적으로10~12일 소요되나 편입된 집합투자xx의 환매기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 투자일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투자일xxx 및 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자일xxx의 xx가 xx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자xx 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 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xx어음(CP)의 xx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수수료의 xx
1. 수수료의 xx
가. 투자일xxx료는 고객께서 선택한 계약xx 및 투자 상품에 따라 투자일xxx의 평가금액 (또는 투자xx)에 해당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일할 xx하여 산출합니다.
나. 계약xx 및 투자 상품에 따라 산출방법 및 징수xx를 xx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품의 핵xxx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xxx 바랍니다.
2. 수수료xx의 일반적인 xx
가. 수수료 = 투자일xxx료(선취/후취) + xxx수료
나. 투자일xxx료 = 투자일xxx의 평가금액(또는 투자xx) × 연 투자일xxx료율 다. xxx수료 =
“투자금액 × (투자기간수익률 - 성과xx xx이율 × xxxx / 365) × 성과배분비율”
• 계약 만기일x x영업일, 출금 또는 xx 시 전체성과에 대하여 징수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xx에도 xxx수료는 부과합니다.
• xx를 연장하는 xx 만기일의 순자산가치(xxx수료를 징수한 xx는 순자산가치에서 성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가 차기 투자금액으로 재설정되며, xxx수료 산xxx 및 시점x x xx됩니다.
②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xx
1. 선취수수료 : 계약금액 및 추가입금금액에 대하여 일회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 또는 추가 입금 xx에 징수하며, 중xxx 시 계약의 잔여기간을 xx하여 xx의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에게 선취수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2. 후취수수료 : 일별평가금액을 xx으로 일할 xx하여 누적하며, 계약이 xx되는 xx xx xx, 전액출금 하는 xx 출금일에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후취수수료(일별) = 투자xx자산의 일별평가금액(또는 투자xx) × 후취수수료율 × 1 ÷ 365
3. 계약xx에 xx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간의 종료 후 xx 영업일(이하 수수료 출금일)에 고객의 xxx 자산에서 xx합니다. 고객의 xxx 자산이 MMF인 xx, xx xx적인 투자xx 수수료 출xxx에 대하여 xx법령, 집합투자xx 개별xx 및 투자xxx 등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서 수수료 출금일 xx 공시된 xx가격으로 환매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4. xxx 자산 등에 xxx 부족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xx 회사는 수수료 해당 금액만큼 고객 계좌의 투자일xxx을 임의 처분하여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 xxx용의 징수
회사는 수수료 외에 투자xx업무와 xx하여 발생한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xx(세금 및 기타
xx, xxxx의 xxxx 등)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합니다.
④ xxx수료는 투자일xxx의 매매xxxx 성과xx을 xx으로 부과한 것으로, 고객은 xxx수료 를 징수하지 않는 xx에 비하여 더 많은 투자위험에 xx될 수 있습니다.
⑤ 중xxx수수료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xx으로 중xxx 시 회사는 xx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중xxx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고객 투자 xx별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① 일xx 종합자산xx계좌 약정서에 고객이 선택한 투자xx에 따라 고객 자산의 입금 시 xx, xx 등으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의 핵xxx서를 참조하십시오.
② 제1항의 xx, xx 등 자산의 편입비율은 시장 xx 및 투자자산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x x 있습니다.
제8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통보방법
① 투자실적 및 투자일xxx의 평가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을 다음 각 호의 평가xx에 따라 평가하며 고객이 원하는 xx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xx, 선물·옵션은 평가일의 시가로 평가하며 배당xx xxx xx에 의한 권리락 등이 발생한 xx에는 회사가 xx xx에 따라 이를 평가에 포함합니다.
2. xx은 민간자산평가사 두 곳 이상에서 제공하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3. 국내 집합투자xx은 당해 집합투자xx을 발행한 회사가 제공하는 xx가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국내 뮤추얼펀드는 당해 xx을 발행한 xx투자회사의 xx을 받은 사무xx회사가 제공하는 순 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5. ELS는 민간자산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시가 또는 회사에서 xx 이론가로 평가합니다.
6. 기타 투자일xxx의 평가는 시가xx 평가를 원칙으로 xxx 시가가 없거나 부적절한 xx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결과의 통보방법
회사는 투자결과에 xx 투자xx xx보고서를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xxx 합니다. 다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 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계약의 xx
1. 회사는 계약의 주요xx 등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2. 1호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 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2호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합니다.
4. 고객이 3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의 xx
1.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일xxx xx에 따라 투자일xxx이 회사가 xx 금액 미만이 되는 xx(단, 수수료, xx 금, 기타필요경비 등의 인출로 인해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
나. 고객의 사망이나 고객 계좌에 대한 질권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통지 등으로 투자 일임재산의 운용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제한이 생긴 경우
다. 고객이 약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라. 고객이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 및 전화상 지시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 나 고객이 지정한 위탁자계좌 등으로 인도합니다. 단, 계좌내의 고객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펀드에 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청약의 철회 및 위법계약의 해지
① 청약의 철회
1.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 능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 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 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객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 내 자격을 갖춘 전문운용인력이 운용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유형에 따라 회사가 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회사의 전문운용인력이 운용을 담당하고, 해당 상품의 운용인력 및 수탁회사의 정보는 핵심설명서에 제공됩니다.
➂ 지점운용형 랩은 영업점의 운용인력이 운용을 담당합니다.
➃ 고객은 일임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을 조회 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➄ 회사에서 투자일임서비스를 행하는 본사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은 『첨부1. 회사 및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투자일임 재산의 인출
① 회사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투자일임계좌에서 보유중인 현금 또는 자산을 시장에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며, 보유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② 일부 보유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증권시장 등의 폐쇄․정지․휴장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객이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해외펀드(외화증권 포함) 거래 시 유의 사항
① 해외펀드가 편입되는 투자일임상품은 해외(신흥시장 포함)의 자산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 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 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 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②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 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③ 해외펀드가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기준통화인 원화(KRW)와 다른 통 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 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외화증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환헷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수익을 얻지 못하거 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제14조 고객 유의사항 및 기타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투자일임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투자일임 계약과 관하여 그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예금(1조2항9호)으로 운용하는 경우, 회사명의로 예치하거나 또는 고 객명의로 예금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투자일임 자산 중 예금에 대해 회사가 발행한 확 인서 등에 의해 해당 예금발행 금융기관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예금발행 금융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와 고객이 본 계약권유문서와 약관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일임에 관하여 약속한 사항은 효력 이 없습니다.
⑤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과거 운용자료, 성과자료 또는 모의 운용 자료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⑥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계약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⑦ 기 징수한 수수료는 해지 시점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⑧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과 같은 파생상품 ETF는 복리효과 등에 따라 추구하는 투자목표(기초 지수 수익률의 2배 등)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불만이나 손해가 있는 경우 회사 내 민원처리기구인 준법 감시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준법감시팀에 그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권유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회사 및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① 하이투자증권 본사 투자자산운용사
소속 | 직위 | 성명 | 주 요 경 력 | 상근 여부 | 문책사실 유무 |
본사 담당부서 | 운용역 | 김용범 | • 투자자산운용사 • 전 키움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팀 • 전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 현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 상근 | 해당없음 |
운용역 | 표진수 | • 투자자산운용사 • 전 현대증권 법무실 • 전 현대증권 랩운용부 • 전 KB증권 강남스타PB센터 • 현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 상근 | 해당없음 | |
운용역 | 배재훈 | • 투자자산운용사 • 전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전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팀 • 전 하이투자증권 PI팀 • 현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 상근 | 해당없음 | |
운용역 | 김종관 | • 투자자산운용사 • 전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전 하이투자증권 주식운용팀 • 현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 상근 | 해당없음 | |
운용역 | 정소담 | • 투자자산운용사 • 전 하나 에프앤자산평가 평가서비스본부 • 전 유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 전 하나생명보험 변액자산운용부 • 현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 상근 | 해당없음 | |
운용역 | 이유란 | • 투자자산운용사 • 전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현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 상근 | 해당없음 | |
운용역 | 김혜원 | • 투자자산운용사 • 현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 상근 | 해당없음 |
② 회사정보
설립일 | 1989. 10. 28 | CEO | 김 경 규 |
최대주주 | DGB금융지주 | ||
주소지 | (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온천동) |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x.xx) 또는 회사에 조회 요청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2] 회사의 금지행위
①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 대상자산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 유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인수일로부터 3개 월이 경과하여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 을 결정하는 인수와 관련된 특정증권 등(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에 대 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 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임직원,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개별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 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 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라.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 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 부터 제공받는 행위
마.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 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바.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