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여xxx기본xx (기업용)
xxxx 서울지점
이 xx여xxx기본xx (이하 “xx”이라 합니다)은 중국xx 서울지점 (이하 “x x”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xx 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
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xx과 xxx(차주ㆍ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xxㆍ어음할인ㆍ 증xxxㆍ당좌xxㆍ지급보증ㆍ외국환 기타의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됩 니다.
② 이 xx은 xxx가 발행ㆍ배서ㆍ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xx이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xx은 xx의 본ㆍ지점과 xxx의 본ㆍ지점 사xx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모든 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xx한 어음에 의한 여 신의 xx, 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
다.
제3조(xx등과 xxxxx)
① xx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xx방법ㆍ 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xx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 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 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xx은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xx은 지체없이 해소된 xx에 부합되도록 xx xxx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xx의 xx․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xx이 xx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 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 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xx에 있어서는 국제xx, 상 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xx은 그 xx 기준일부터 1개월 간 모든 영업점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 통지xxx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xxx 합니다.
1. xxx,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xx의 xx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x x[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xx이 xx 지급한 xx에는, 채 xx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xx이 x 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 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xx 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xx은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x, xxxxx전 xx수수료 및 담보xx로 인하여 xxx가 부담xxx 할 부대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제5조(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xx과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 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xx으로부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담보)
①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xx의 xx에 의하여 그 x 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이 예견되는 xx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이 xx하고 있는 채 xx의 xxㆍ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xx이 계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 다.
제7조(xx전의 xx변제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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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xx에 한하여 xx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방법ㆍxxㆍ가격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xx 용을 뺀 잔액x x13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xxx 는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xx xx은 담보물을 처분 하기 10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xxx 합니다. 다만, 파산법,화 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전 채xxx에 중대한 지장
①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xxx에게 xx에 xx 모든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xx에 있어서 사전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xx, xx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xx의 xx을 xx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통지가 xx하면 xxx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예치금 등 각종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단서 삭제>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 1 호의 xx에 xx 예치금 등 각종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xx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결정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의 xx에 xx 예치금 등 각종 xx에 대하여 제 1 호의 xxxx 통지가 xxx 때
② (삭 제)
xx 있음: 들여쓰기: 왼쪽: 0 cm, 내어쓰기: 6 글자 |
② ③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xxx에게 xx에 xx 해당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의 xxx실일 3 영업일전까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xx의 xx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xx의 xxx실일 3 영업일전까지 xxx에게 xx하지 않은 xx에는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 등을 지급xxx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 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 원리금의 지급을 2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④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xx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xx은 xxx에게 xx에 xx 모든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독촉의 xxx부터 10 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x x 1 호 및 제 2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 1 x x 1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xx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 5 조, 제 19 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5.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xx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x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화되었다고 xx된 때
7.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외의 사유로 금융xx의 xx불량거래처로 xx된 때
④ ⑤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xxx에게 xx에 xx 해당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독촉의 xxx부터 10 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해당 xx 전부의 xx의 xx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 6 조 제 1 항, 제 15 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xx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xx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 1 x x 1 호 내지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 4 x x 2 호와 제 3 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xx 있음: 일반 (웹), 양쪽, 들여쓰기: 왼쪽: 0 cm, 내어쓰기: 6.15 글자, 줄 간격: 최소 19.5 pt
⑤ ⑥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하여 xxx가 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ㆍxxㆍxxxxx의 xx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xx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7조(xx전의 xx변제xx)
xx 있음: 글꼴 색: 빨강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으 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xx에 xx 모든 xxx x xx xx을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ㆍ압xxxxx 체납처분 압 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 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xx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xx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x x예치금 기타 xx에 xx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삭 제)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xxx는 당 xx 당해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이 xx, xx은 xx의 xxx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 지체사실 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xxx에게 통지xxx하며, 기 xx xxx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 무를 집니다.
1. xx 등을 지급xxx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④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xx의 xxx 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xx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 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xx 담보권실행등을 위 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 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인 정된 때
5.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xx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x 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화 되었다고 xx된 때
7.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외의 사유로 금융xx의 xx불량거래처로 xx된 때
⑤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 xxx x 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 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x x 과하면 xxx는 xx에 대해 당해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xx을 해할 목적으 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xx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1x x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x x2호와 제3 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xxx가 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ㆍxxㆍ xxxxx의 xx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은행 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제6호․제4호 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 조제6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 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 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 7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이행 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
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사 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 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 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 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 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 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 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지체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
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 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 기로 합니다.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 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 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 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 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 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 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
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 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 다.
제12조(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 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 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 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 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 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 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 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 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 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 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
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 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
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 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 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 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 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 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 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 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 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 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 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 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 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 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 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 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 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 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 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 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 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 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 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 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 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ㆍ지역 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 1 조(제정일)이 약관은 2011년 06월 16일 제정한다.
제 2 조(개정일)이 약관은 2013년 04월 11일 1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3년 07월 09일 2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4일 5차 개정한다.
서식 있음: 글꼴 색: 빨강
이 약관은 2014년 02월 14일 3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4년 03월 06일 4차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