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jcoh@haemarulaw.com
국제 계약서 작성 실무
2017.9.19
xxx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xxxx@xxxxxxxxxx.xxx
약 력
□ 학력
1985 고려대학교 법과xx 법학과 졸업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서울대학교 법과xx 법학연xxx(공xxx법) 졸업
2004 뉴욕대학교(NYU) 비교법 석사(LL.M)xx 졸업
20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법 박사
2012 미국 뉴욕주 변호사
□ 경력
1998 - xx 법무법인 해마루 xxx 변호사
2001 - 2005 xxx자원공사 법무팀 고xxx사
2002 - xx 한국 경쟁법 학회 이사, 부회장
2004 - 2013 법무법인 해마루 xx 변호사
2005 - 2008 안산시 법무팀 고xxx사
2005 - 2011 SBS 법무팀 고xxx사
2005 - xx xx상사중재원 중재인
2006 - 2008 xx안전부 법무팀 고xxx사
2007 - 2009 xxx출입xx 법무팀 고xxx사
2011 - xx 대xxx사협회 xx위원회 위원
2012-2014 고려대 법과대학원, 한양대 법과대학원 겸xxx
목 차
1절 xx계약법의 일반 xx
I. 계약의 xxxx
II. 계약의 효력에 xx 항변사유
III. 계약의 확정 및 그 이행
IV. 계약의 불이행과 상대방 권리의 구제
2절 xx 국제 계약서의 구조
I. 표제 (Title of Contract)
II. 두서 (Headings)
III. 전문 (Premises)
IV. 본문 (Body)
V. xx부
3절 실제 계약서 실무상 유의할 점
I. 국제계약 체결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
II. 실제 사례를 xx으로 한 국제계약 실무에서 유의할 사항
제1절 xx계약법의 일반xx1)
Ⅰ. 계약의 xxxx
1. 계약의 당사자
2. 당사자 의사의 합치
3. 약인 (Consideration)의 존재
Ⅱ. 계약의 효력에 xx 항변사유
1. 사기방지법 (Statutes of Frauds) 등에서 xx하는 서면xxxx의 결여
2. 착오 (Mistake)
3. 불xxx (Unconscionability)
4. 불법성 (Illegality)
5. 허위의 의사표시 (Fraud; Misrepresentation; Deceit), 또는 xx (Duress)에 의한 계약
6. 계약xx의 불명확성 (Ambiguity of Contract)
Ⅲ. 계약의 확정 및 그 이행
1. 조건 (Condition)
2. 계약xx의 확정
가. 계약xx의 일반원칙
나. 구두증거(배제)의 원칙 – xx계약조항
3. 계약의 이행
Ⅳ. 계약의 불이행과 상대방 권리의 구제
1. 계약의 불이행 – 당사자가 계약상 xx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이행기에 계약상 xxxx 이 행하지 아니함
가. 계약상 xx의 소멸 – 당사자가 계약상 xx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행이 아님
(1) xxx약의 체결 (Modification)
(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취소 (Mutual Rescission: Cancellation)
(3) 대물변제 (Accord and Satisfaction)
(4) 당사자 xx (Novation)
1) 본 xx 및 제2절 xx계약서의 구조는 xxx출입xx, xx국제계약xx (2004. 7.) xx을 발췌·정 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xx계약서 구조, xx에 관한 자료로는 Xxxxxxx X. Xxxxx/Xxxxx X.Xxxxxx, “Drafting Contracts in Legal English”, Wolters Kluwer (2013)를 xx한다.
- xx의 양도 (Assignment), xx의 xx (Delegation)와 차이점
(5) 이행불능 (Impossibility)
(6) xxx란 (Impracticability) 나. 계약의 위반 (Breach of Contract)
2.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의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가. xxx상 (Damages)
(1) xxx상액의 범위
(2) xxx감xx (Duty to Mitigate Damages)
(3) xxx상액의 xx (Liquidated Damages)와 위약금 (Penalty; Punitive
Damages)
나. 계약xx (Rescission)와 xxxx (Restitution)
다. 특정이행xx (Specific Performance)과 xxx령 (Injunction) 라. U.C.C xx xxx단
마. 준계약 (Quasi Contract) 바. 불법행위 (Torts)
제2절 xx 국제 계약서의 구조
1. 표제 (Title of Contract : 계약서의 xx)
2. 두서 (Headings)
가. 계약의 당사자 (Parties) 나. 체결xx (Dates)
다. 체결지 (Place of the Contract)
3. 전문 (Premises) : 계약체결 경위의 xx, 약인xx
가. xxx구 (Whereas Clause; Recitals; Backgrounds Clause) 나. 약인xx (Consideration Wording)
4. 본문 (Body)
가. xxx항 (Definition)
나. 계약의 존속xx 및 xx (Duration and Termination) 다. 계약양도 (Assignment)
라. 불가항력 (Force Majeure, Act of God) 마. xx합의 (Entire Agreement)
바. 지불 및 세금 (Ppayment and Tax)
(1) 지불 (Payment)
(2) 세금 (Tax)
사. 준거법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아. 분 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1) 재판관할 (Jurisdiction)
(2) xx (Arbitration) 자. 통지 (Notice)
차. xx대리인 (Process Agent)
카. 계약의 xx·xx (Amendment·Change)
- 일반공통조항 xx -
I. 계약서의 표제(Title of Contract)
[예문]
CONTRACT
AGREEMENT PROMISE
_CONTRACT
_AGREEMENT
CONTRACT BETWEEN A AND B FOR_
II. 두서 (Headings)
THIS AGREEMENT is made this 1st day of July, 2004 between A Company and B
Company.
1.계약체결일 (Date) [예문]
[xxxx]
이 계약은 2004년 7월 1일 A사와 B사간에 체결된다. 2.당사자 (Parties); 계약체결지 (Place)
[예문]
THIS AGREEMENT, made in seoul this 1st day of July, 2004, by and between korea company Ltd, a korean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registered office located at (주소)、seoul,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or"), and pudon cement company Incorporated, a Chinese corporation organized and excisting under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its registered office at (주소) , sanghai,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rchaser" )
[xxxx]
이 예문은 대xxx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려주식회사(이하 “Contractor") 와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Pudon 시멘트xx회 사 (이하 ”Purchaser") 간에 2004. 7. 1 서울에서 체결된 계약임을 나타내고 있다.
III. 전문
1. xxx항 (Whereas Clause; Recitals) [예문]
WITNESSETH2) :
WHEREAS, (A) and (B) wish to form a joint venture compan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to carry on the business stipulated in Article 4;
[xxxx]
A사와 B사는 제4조에 xx된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한 다. 위 예문은 합작투자 계약의 xxx항의 예이다.
2. 약인xx (Consideration) [예문]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
[xxxx]
이에, xx에 기재된 서로간의 xx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xx 이다.
IV. 본문(Operative Part)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words hereinbelow set forth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unless the context expressly requires otherwise. "Contract" means the contract entered into by and between X Co.,Ltd. in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as of the 10th day of January, 2004 for construction and erection of oil tanks and supervision services. "Subcontract" means the documents as stipulated in Article 10 and any other documents which will be signed b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for the purposes of indentification, change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so forth.
"Subcontractor" means .
"Work(s)" means .
1. xx (Definition) [예문]
2) “이 계약은 증거가 됨 (He gives evidence)”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xx체임
[xxxx]
위 예문은 플랜트계약서의 xxx항의 일부이다. 명시 xxx xxx 다른 xx를 가지는 x x를 제외하고는 동 계약서의 해석상 xx 용어는 다음과 같은 xx를 나타낸다. "Contract" 는 한국의 X사와 이라크 정부간의 2004. 1. 10 xx oil tank xx 및 감리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을 xx하고, “ Subcontract ”는 이 계약서 제10조에 xx된 서류와 계약의 일반조건, xx시방서 등의 확인 및 xx을 위하여 권한있는 양측 xx에 의하여 xx될 서류를 xx한 다고 xx하는 등 제 용어에 대해 xx를 내리는 xx을 취하고 있다.
2. 계약의 존속기간 및 xx (Duration and Termination)
가. 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3) [예문]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it is formally approced by the Vietnamese Goverment and continues for five(5) year. On the expiry of the period, S Company may continue this Agreement for further five (5) years
by twelve (12)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B company.
[xxxx]
이 계약은 베트남 정부의 xx xx이 있는 날 발효하여 그로부터 5년간 효력이 있다. S사는 계약만료 12개월 전까지 B사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5년xx 더 연장할 수 있다.
나. 계약xx (Termination) [예문]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one (1) year from the date of its execution, but may be terminated during such period, without cause, by either party by giving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not so terminated by either party,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be renewed from year to year and shall thereafter be terminated only for cause, by mutual consent, or by written notice given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end of any subsequent yearly period.
[xxxx]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xx하며, 그 기간 중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한 30xx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계약이 xx되지 않 는 xx에는 매년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그 이후에는 xx사유가 있으면 양당사자 의 xx에 의하여 또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상대방에 서면통지함으로써 xx할 수 있도 록 xx 예문이다.
3) 계약의 xx와 xx하여 계약기간이 xxx 종료한 xx xx를 만료일 (date of expiration)이라고 하고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기간의 중간에 종료되는 xx xx를 해약종료일 (date of termination)이라 하여 xx를 구별한다.
(1)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권
계약위반이 되는 사실은 여러 가지 xx가 있으나, 모든 계약위반사실의 존재가 바로 계약해 xx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계약위반(후발적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포함)인 xx에 한하여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xx계약법에 있어서는 계약조항에서 중요한 xx을 조건 (condition) 이라고 하여 타 xx과 구분하고, 조건에 위반하는 xx에 한하여 해제권이 발생한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 이에 대 하여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부수적인 xx은 담보 (warrant) 또는 covenant라고 하며, 이 조 항에 위반하는 xx는 xxx상청구권이 발생할 뿐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 건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xx사유는 구체적 계약xx을 고려하여 xx할 필요 가 있다.
경미한 계약위반이 있는 xx에 이를 이유로 즉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소멸시키고 손해 배상을 xx하는 방법이 합리적xx, 또는 xxx간을 xx하여 xx의 xx를 주고 이 유예 기간 xx 위반사항의 xx이 없는 xx에 비로소 계약을 xx하고 xxx상을 xx하는 방법 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가는 국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결정할 xxx다. 일반적으로 xxx간 을 부여하여 계약 xx의 목적을 xx하려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겠다.
다음은 xxx간을 부여하고 있는 계약조항의 예이다.
If any party hereto continues in default of any obligation imposed herein for more than ten (10) days after written notice has been dispatched by registered airmail by the other party requesting the party in default to remedy such default,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effect by registered airmail to the first party and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on the date fo dispatch of such notice.
(2) 사xxx으로 인한 해제권
계약위반은 아니지만 계약을 계속 존속하기에 지장이 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도록 xx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종료사유는 계약의 존폐를 xx하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xxxxx 한다.
다음은 그 xx이다.
In the event any party hereto becomes insolvent, or makes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or commences any proceeding under any bankruptcy or insolvency laws or any such proceeding is commenced against it by a third party [not cured within, thirty (30) days], such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default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and the other parties hereto shall have the right to forthwith terminate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it may have under law.
한편, 국제계약의 xx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xx이전 xx로의 복귀를 xx하 고 있으므로, 계약xx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xxx상xx (damages claim)가
xx된다. 계약xx로 인한 xxx상xx에 있어서 xx ‘xxx상의 xx‘xx ’위약금‘ ’이행 보증‘ 등 당사자 xx에 따른 대비책이 있는 xx에는 xx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xx에는 법xxx xx판정과 같은 분해결방법에 따라 손해의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xxx정 에 관련한 법적xx 태도에 따라 배상액수가 달라진다.
‘xxx상의 xx’은 당사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xx xx하여 xx하는 특 약으로서, 당사자는 계약불이행 사실만 xx하면 손해발생 xxx나 손해액의 범위를 xx하 지 않아도 손해예정액을 xx할 수 있는 xx이다.
xxx상액의 xx 조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Manufactures shall pay to Y liquidated damage of U.S. Dollars three (USD 3.00) per day per TV set by telegraphic transfer not delivered after the grace period by any reasons other than excusable delays a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or due to any reasons not attributable to Y.
This Agreement and each and every covenant, term and condition hereof shall be binding upon and effectiv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but neither this Agreement nor any right or obligations hereunder shall,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be assignable directly or indirectly, voluntarily or by operation of law by
either party.
3. 계약양도 (Assignment) [예문]
[xxxx]
이 계약과 이와 관련한 모든 xx 및 조건은 xx당사자와 그 승계인 및 xxx을 구속하고 그들의 xx을 위해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이 계약xx 이에 따 른 어떠한 권리 또는 xx도 임의로 또는 법률의 정함에 의거하여 직·간접으로 양도할 수 없 다.
양도조항은 xx 내지는 권리의 양도, xx 내지는 xx의 양도 그리고 xx의 일부 또는 전 부의 양도 및 회사합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서는 그 구별의 실익이 그다지 크 지 않으므로 다소 포괄적으로 xx하여도 무방하다.
In the event that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is prevented of delayed, in whole or in part by war, revolution, riot, strike, or other labor dispute, fire, flood, typhoon, governmental restrictions, or any other caus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hereto, then the parties shall no be liable for any default in the performance of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provided that immediate notice of said delay is given to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fter the cause is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such obligations with all due speed unless the Agreement is previously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hereof.
4. 불가항력 (Force Majeure) [예문]
[xxxx]
이 계약이 전, xx, 폭동, 파업xx 기타 xxx, xx, xx, xx, 정부의 제한조치 또 는 양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xx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불능 또는 이 행지체 된 때에는, 양당사자는 xx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즉시 상대방에게 위 사 실을 통지xxx 한다. 그러한 xxx 제거된 때에는 그러한 사유로 xx을 받은 당사자는 이 계약서 제 15조에 따라 계약이 xx되지 않는 한 적정히 xx xx를 이행xxx 한다는 x x이다.
가. 대륙법∙영미법간 계약의 의의의 차이
나. 구두증거(배제)의 법칙 (Parol Evidence Rule)
xx 계약법상 법원리인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약xxx을 그 계약의 전부이고 xx적인 것으로 합의한 xx에는 그 계약체결 전 또는 동시에 표시한 다 른 xx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증거법상의 원칙인 것처럼 보이기도 xxx,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한 xx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xx 계약법상 원칙을 표명 한 실체법xx 원칙이다.
다. xx합의조항의 xx
당해 계약서 작성 이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xx 및 서면합의는 계약서조항에 xx되지 않 는 한 구속력을 xx한다고 xx하는 것이다. xx합의조항은 국제계약 xx 이전의 모든 x x을 부인하는 면책적 효과도 갖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지급(Payment) [예문]
3.01 Terms of Payment
The Contract Price shall be in an amount not exceeding United states Dollars (US$ ) and shall be paid by Purchaser to Supplier in Dollars as follows:
(a) The Instalments payable on or before the last Shipment
The First Instalment of U.S. Dollars(US$ ) shall be paid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Second Instalment of U.S. Dollars(US$ ) shall be paid upon the ( th) Shipment Date set forth in Schedule III hereto or on whichever comes earlier. The Third Instalment of U.S. Dollars(US$ ) shall be paid upon the ( th) Shipment Date set forth in Schedule III hereto or on whichever comes earlier.
Purchaser shall remit the full amount of each of the Instalments in immediately available funds by telegraphic transfer to the accoun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ith (Account Number ) in favor of the Supplier.
(b) Principal Xxxxxx
The Principal Amount shall be paid in ( ) equal (or as nearly equal as possible) semi-annual instalments payable on each Payment Date. The las instalment shall in any event be in the amount necessary to pay in full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The Principal Amount and interest thereon shall be evidenced by and paid in accordance with the Notes which shall be executed and delivered by Purchaser to Supplier pursuant to Section 4.01 hereof.
(c) Interest
Purchaser agrees to pay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form time to time on each Interest Payment Date for the Interest period then ending at the Interest Rate. Interest shall accrue on the basis of the actual number of days elapsed and a year of 360 days. Interest shall accrue from and including the first day of an Interest Period to but no including the last day of such Interest Period
3.02 Prepayment
Purchaser may without premium or penalty and upon the giving of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Supplier prepay, in whole or in part, the Principal Amount on any due date of a Note, provided that such prepayment is accompanied by payment of all interest and other amounts then due hereunder. Partial prepayment shall be credited against payment instalments of the Principal Amount in reverse order of maturity.
[xxxx]
(1) 지급조건
계약금액은 US$ 이며, 달러화로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고 xx하고 있다.
(a) xxx적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되는 분할상환금
US$ 제1차 분할상환금은 계약발효 후 15일 이내에 지급xxx 한다. 제2차 분할상환금 US$ 은 목록 III의 선적일 또는 xx 중 먼저 xx하는 날에 지급xxx 한다. 제3 차 분할상환금 US$ 은 목록 III의 선적일 또는 xx 중 먼저 xx하는 날에 지급 xxx 한다. xxx는 공급자를 위하여 각 분할상환금 전액을 Bank (계좌번호 ) 로 전신 송금xxx 한다.
(b) xx
원xx 연 2회 균등분할 xxxxx 한다. xx 분할xx 시에는 균등부할 xx 후 남은 잔액 을 xx 지급xxx 한다. xx과 xxxx는 이 계약서 제4.01조에 의거 공급자에게 교부되 는 약속어음의 xx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c) xx
xxx는 각 xx지급일에 해당xx에 xx xx를 지급하기로 xx한다. xx는 1년을 360일 로 실제xx를 xx으로 xx하되, 부리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xx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xxx환
xxx는 할증xxx 위약금의 지급없이 약속어음xx xxxx 30xx 공급자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에 조기 xx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다만, 조 기xx 시에는 지급xx이 xx한 xx와 기타 지급xxx 할 금액도 함께 지급xxx 한다. 일부 xxx환금은 xxxx의 역순으로 분할xxxx의 지급에 충당된다.
6. 세금(Tax)
The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7. 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 [예문]
[xxxx]
이 계약의 효력과 xx 및 이행에 관하여는 미국의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xx하고 있다.
준거법조항을 검토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준거법을 xx하는 xx 그 xx을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s." 등과 같이 짤막하게 xx해 버리고 마는 xx가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계약의 xx만 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고 계약의 이행xx xx에 관하여는 적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xx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행에 관한 적용법은 법원이 자기의 판단
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xx와 다른 결과가 생기는 xx가 많다. 따라서 이행까지 포 함한 xx으로 xx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미국의 xx 연방정부와 각주가 50개의 서로 다른 법역(法域)을 이루므로 미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는 “······by the Law of State of New York······" 과 같이 어느 주의 법임을 명시하여 xx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준거법은 계약xx과의 xx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 법을 xx· xx토록 xxx 한다는 것이다.
8. 분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가. 재판관할 (Jurisdiction)
나. xx (Arbitration)
Any notice, request, consent, offer or demand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ufficiently given if delivered in person or sent by registered airmail, telex or cable confirmed by registered airmiled letter, addressed as follows:
To the Exporter:
Telex:
Cable:
To the Importer:
Telex:
Cable:
Not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on the date of mailing except the
notice of change of address which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when received.
9. 통지 (Notice) [예문]
[xxxx]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 xx, xx, xx 및 xx 등은 서면으로 하며,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등기 항공우편xx 이에 의해 확인된 텔렉스 또는 전문으로 다음 주소로 하 xx 한다.
수출자의 주소:
텔렉스 번호:
전문:
수입자의 주소:
텔렉스 번호:
전문:
통지는 발신일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주소 xx의 통지는 xxx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The Borrower irrevocably appoints (name and address of the Process Agent) as its agent to receive on its behalf service of process in any action or proceeding instituted in the State of New York with respect to this Agreement and further agree that,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it will maintain an agent in the
State of New York for such purpose. The Borrower also irrevocably consents to
service of process upon it in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in any manner authorized by the laws of the appropriate jurisdictions.
10. xx대리인 (Process Agent) [예문]
[xxxx]
차주는 이 계약과 xx하여 뉴욕주에서 xx되는 xx의 xx대리인으로서 를 xx하되 이 를 취소할 수 없고, 계약기간 내내 뉴욕주에 xx대리인을 계속 xx하여 xx로 합의한다. 차주는 해당 법정지의 법에 따라 xx xx에서 xx대리인을 통한 xx서류 xx에 xx하 며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This Agreement shall be changed,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only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11. 계약의 xx·xx (Amendment; Change) [예문]
이 계약x x당사자가 xx한 문서에 의xxx xx, xx 또는 개정된다는 xx이다.
Ⅴ. xx부
1. 말미xx (Terminal Wording)
[예문]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respective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ATTEST X CO. LTD.
By: By:
Name:
Secretary Title:
ATTEST Y CO.
By: By:
Name:
Attorney at Law Title:
[xxxx]
이에 증거로서 양당사자는 xx(冒頭)에 언급된 날짜에 각자 정당한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으 로 하여금 이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음을 xx한 것이다.
2. xx(Signature)
[예문]
Signed for and on behalf of A co,. Ltd. by (xx)
Xxxxxxx
its duly authorized attorney in the presence of:
(증인의 xx) Xxxx Xxxxx
[유의사항]
계약당사자가 자기의 xxx나, intial을 쓰며, 자기를 표시하는 특수한 xx를 기입해도 된 다.
(2) 대리인이 계약당사자를 xx해서 xxx는 xx Signed for abd on behalf of Xxx Xxxxx (x x)
by Xxxx Xxxxx (대리인)
his duly authorized attorney in the presence of: Xxxxxx Xxxxx (본 인)
(3)계약당사자가 법인인 xx
Signed for and behalf of A & B Co., Ltd. by Xxxx Xxxxxx
its duly authorized attorney in the presence of: Xxxx Xxxxxxx
3. 날인(Seal)
[예문]
The common seal of X Co., Ltd. was hereunto affixed in the presence of:
(sign) Xxxx Xxxxx Director
common Seal
(Sign) Xxxxxxx Xxxx Secretary
[xxxx]
X사의 회사인장(common seal)을 이사 Xxxx Xxxxx과 비서역 Xxxxxxx Xxxx앞에서 날인하였 다는 xx이다.
제3절 실제 계약서 실무상 유의할 점
Ⅰ. 국제계약 체결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
1. 대리점계약의 주요조항과 실무적 처리xx4)
-수입대리점계약을 xx으로- 가. 대리점 xx조항(Appointment of Agent)
1) 독점xx 비독점xx를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의 부담(예컨대, 최저xx물량 확보 xx 등)이 없는 한 독점계약이 유리함
2) xx지역(계약지역)은 xx의 업무확대를 감안하여 넓게 xx함이 xxxx, 일반 적으로 한국에 xx함
3) 취급품목의 xx도 넓게 xx함이 유리함으로 개량제품 및 신제품 등이 xxxx 품목(계약제품)에 포함되도록 xx함
4) xx품의 취급제한에 대하여는 반드시 독점권여부와 xx시켜 xx할 것 나. 대리점의 xx 및 xx
1) 기본적으로 대리점의 xx는 될수록 가볍게 그리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 게 활동할 수 있도록 xx함이 필요함
2) 구체적인 xx알선 xx량의 xx은 불리함으로 피하고 불가피할 xx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현으로 대체함(best efforts 등)
3) 과도하고 빈번한 xx의 수집 및 보고는 부담이 되는 만큼 반대급부와 xx될 경 우에만 인정함. 지나친 xx의 제공은 대리인의 입지를 좁게 할 수 있음
4) 특정의 xxxx이 xx될 xx(전시회 참가 등)는 필요한 xx을 본인이 부담하 xx xx함
5) xx의 알선, 소개이외에 특정의 임무(예컨대, 대금의 xx, xx의 xx, 사후 봉 사의 xx 등)를 부담할 xx에는 이에 xx하는 반대급부(예건대, 커미션의 xx 일 xx xx커미션 지급 등)와 xx시킬 것
4) 이하 xx은 xx생산성본부, “국제비즈니스xx계약실무”(2007) xx을 발췌·xx하였음을 밝혀둔다. 기타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xx협력계약, 합작투자계약 등 주요조항 및 일방 당사자 입장에서 유의 할 점 등이 제시되어 있다.
6) 본인과 고객과의 중간에서 xx알선을 xx하게 되는 절차와 방법, xx과 보고, xx와 합의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xx함이 바람직함
다. 본인의 xx 및 대리점xx xx
1) xxxx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되어질 커미션에 대하여는 xx하고 명시적으로 합 의하여둠이 필요함
- xx결과와 xx없이 지급될 커미션 여부(xx 커미션)
- Rate 적용의 xx금액(수주액, 판매액, 선전액 또는 기타 xx)
- 계약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xx한 xx의 커미션 지급여부
- 커미션의 지급xx
- 커미션이 별도로 지급될 것인지 또는 xx금액에 합하여 오퍼하는지 여부 등
2) 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인의 xxxxxx이 다양하고 적극적일수록 유리한 만큼 될 xx 다양한 xx과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xx함
라. 계약기간
1) 대리점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의 xxx가 xx 중요함
2) 대리점의 입장에서라면 초기단계의 노력과 xx이 어느 xx의 기간을 두고서 결 과가 나타나며 xx기간이 경과하고부터는 특단의 투자, 노력 없이도 거의 xx적인 수수료가 보장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xxx수록 유리함
3) 대리점의 이러한 기본입장에 대하여 본인은 시장진입의 초기 목적만 xx하면 자 신이 직접 xxxx을 하거나(xx판매법인, xx지점 등)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자 할 xx도 있을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짧게 계약 기간x x하고자 함이 보다 일반적 인 xxx
4) 이와 같이 양당사자간의 견해차이가 큰 xx는 xx투자비 및 초기단계의 노력대 가 들을 xx할 수 있는 xxx간을 정하고 그 이후는 합의에 따라 연장토록 xx할 수도 있음
마. 계약의 종료
1) 계약기간의 xx에 따른 xx종료의 xx는 별 xx가 없겠으나, xx는 xxx료 의 xx임
2) 대리점의 의사와는 xx없는 xxx료일 xx 대리점은 그 xx의 투자 또는 노력
의 대가를 제대로 xx받지 못하고 대리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임
3) 따라서, 대리점 입장에서는 계약의 조기 종료 사유를 어느 당사자에게 특별히 x x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평, xxx게 합의하여 둘 필요가 큼
4) xx, 대리점에 귀책될 사유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조기 종료될 경 우는 본인이 대리점에 대하여 xx의 배상을 xxx xxx상의 xx조항을 두는 것 이 필요함
xx의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처음부터 이러한 조건을 받아 내기는 xx이므로 xx 결과를 xx가며 발언권을 높인 뒤 xx를 xx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러한 조건을 xx시킬 수 있을 것임
바. 분의 해결조항
1) 대리점계약을 둘러싼 본인과 대리점간의 분에 대하여 그 합리적 해결방xx 미 리 계약서에서 xx해 두는 xxx
2) 경제적 xx인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해결보다는 xx에 의한 해결이 보다 경제적으로 xx하다고 볼 수 있음
3) xx에 의할 xx라면 xx상사중재원의 xxx재조항에 따라 xx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의하여 둠이 바람직함
사. 준거법(Governing Law)
xxxx의 실제 이행지가 한국인만큼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여 둠이 유리함 아. 대리점계약에서 경제적 xx인 대리점은 제도나 법규에 의하여 국가의 강력한 xx를 받
x x 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계약서에 의하여 자신을 xx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실정은 xx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공평하고 xx 한 조건의 계약서 체결이 xx 중요함
2. 수입판매권계약의 주요조항과 실무적 처리xx
-수입의 xx를 xx으로-
가. 판매점계약의 의의
1) 외국으로부터의 수입xx 외국으로의 xx에 있어서 직접 xx 소비자 또는 xx 자를 xx한다는 것은 xx 드물다. 제조자(수출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xx의 유통 기능을 xx기간 계속적으로 xx할 중간 유통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판매점
(중간상, Dealer 또는 Distributor)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매점은 어차피 제조자(xx 자, 공급자)와 특정 물품의 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xx과 조건에 대하여 문서의 xx 로 합의하게 되는 데 이것을 판매점계약서(Dealership 또는 Distributorship Agreement)라고 한다.
2) 판매점계약xx에서 판매점은 유통기능의 대가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xx의 유통 마진(Margin)을 챙기게 된다.
3) 물품 등의 판매점계약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판매점계약과 한국xx의 해외xxx x에서 xx하게 되는 수출용도의 판매점계약으로 나누게 되는데, 어느 xx든 xx 의 국제화xx에서 xx 중요한 계약xx에 속한다.
나. 수입판매점계약의 개요
1) 수입판매점계약은 외국의 제조사(공급업자, Maker, Supplier)와 한국의 수입업자 (xxx역상 또는 제조업 겸업자)사이에 수입판매에 관한 기본적 xxxx과 조건을 문서로 xx한 계약서임
2) xx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개별xx의 공통적인 xx고 조건들을 xx하고 매 번의 개별적 xx는 그때마다의 개별계약에 따라 처리하게 됨
3) 1년 이상의 xx 수입판매점계약은 국제계약xx 불xxx사xx 적용xx이기는 xx, 별도의 허가, 신고 등을 요하는 xx는 아님
4) 수입판매점계약은 계약서 조항 xx에 있어서 수입대리점계약과 xx 유사한 xx 이 많으나 엄격한 xx에서 본다면 전혀 별개의 계약xx임
다. 판매점계약의 주요조항과 실무적 처리 xx
1) 계약제품의 범위는 될수록 넓게 xx하고 시xxx 좋은 개량제품 및 신제품도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둠이 필요함,
제조사가 기존 계약제품을 xx생산 또는 생산 중단하는 xx에도 사전에 충분히 통지토록 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xx해 둠
2) 수입판매권의 성질(독점 또는 비독점)을 명시적으로 xx하고, 제조사의 직접x x 여부를 명확히 함.
독점 수입권여부는 그 실익을 분명히 따져서 xxx 결정함(독점권일 xx 이에 수 반되는 부담들이 있게 마련이므로 독점수입권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님)
3) 국내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xx의 xx는 해외xx도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 성을 두어야 할 것임
- 국내xx의 해외투자xx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 실제 xxx로부터의 직접 수입제의가 있는 xx 등
4) 수입xx의 원칙적 절차와 방법, 선적 등에 대하여 명확히 xx하여 둠으로써 적기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함
5) 가격결정조건, 결제방법, 결제통화, 가격xxx칙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xx 함
6) 최저구매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xxx 하되 독점적 수입권 등으로 불가피 할 xx, 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xx함
- 감당할 수 있는 최저치의 xx
- 엄격한 법적 xx로 xxxxx다는 최선의 노력xx 또는 구체적 수치가 없어 사실상 선언적 xx에 불과xxx 할 것
- 선적 및 실제구매 xx보다는 오-더(발주)xx이 xx
- 물량xx보다는 금액xx이 xx
- Calendar year xx보다는 Contract year xx이 xx
7) 제조자 등의 제품xx 기술적 xx 및 협조에 대하여는 될수록 자세하게 xx 하여 두어야 함
- 각종 xx자료 및 xxxx 자료의 무료 제공
- xx 및 사후봉사 xx들의 지속적 교육
- 기타 수입판매점이 필요로 하는 xxxx 및 지도 등
8) 사후봉사(A/S)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xx하되 과도한 재고부담이 되지 않도 록 유의하고, 특히 계약이 종료되는 xx에도 xx기간 xx은 제조자가 xx족으 로 해당부품을 공급xxx 하는 것으로 xx함
9) 제품xx 보증(Warranty)조항을 상세히 xx하고 될수록 보증의 범위를 넓히 고 예외나 면책의 범위는 축소하는 것이 유리함.
보증에 위반될 xx의 구체적인 책임 및 xx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xx 함
- 제품의 xx보증(설계, xx, 가공 및 제조상의 xx가 없음을 보증)
- xx, 설비 등과 같이 성능, 생산성 등이 중요시되는 제품일 xx는 그러한 사항 에 xx 제조자의 책임 및 보증에 대하여도 자세히 xx함
- 당해 제품의 수입, xx, 판매 등이 한국내 등록된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 을 보증토록 함
10) 시xxx 및 판매xx xx의 지나친 요구나 빈번한 보고는 수입판매점의 실 제적 부담이 될뿐더러 수입판매자 자신의 입지를 좁히고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 음이 유의할 것
11) 상표사용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 소비재일 경우는 상표사용이 매출에 도움이 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산업재, 중간재일 경우는 그 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제조자의 한국내 시장을 대신 개척하여 주는 측 면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선전비 등의 협찬을 받을 수도 있음
12) 계약기간은 수입판매점계약에서 매우 중요함. 초기 단계의 고정비투자와 많 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고 조기에 판매점 자격을 박 탈당한다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계약기간을 확보 해 두는 것이 필요함.
13) 계약의 종료사유와 효과도 수입판매점의 안정적 지위유지와 지속적 수익확 보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해지사유는 삭제해야 할 것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조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보거나 충분히 구축된 판매망을 넘겨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등에 예약하여 둘 필요가 있음
14) 불가항력조항은 제조자, 공급자와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측면이 강함으로 수 입판매점 입장에서는 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거치도록 합의하 는 것이 유리함
15) 중재조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구너장 표준중재조항에 의하도록 하고, 준거법 은 한국법으로 합의함이 좋음
3. 기술도입계약서의 조항별 체크 포인트
-기술도입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1)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특정)되어 있는가?
- 법인의 경우 : 등록 회사이름, 법인형태, 주소, 설립 근거법
- 개인인 경우
2) 전문의 표현이 본문해석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가?
- 사실에 근거되지 않은(위반되는) 내용의 기재 여부
3) 정의가 필요한 문구 등이 전부 또 적절히 정의되고 있는가?
- 목적과 전략에 따라 광의 또는 협의
- 정의의 방법
4) 계약제품의 정의가 우리측의 의도와 범위를 적절히 표시하고 있는가?
5) 계약제품의 신축적(확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 시장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 조정 필요성 감안
6) 기술 등의 사용 및 실시권 등이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 (생산, 하청제조, 내수판매, 수출, 사용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
- 전용 실시권
- 통상 실시권 – 독점 실시권과 비독점 실시권
7) 실시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독점 또는 비독점 실시권에 따른 장단점의 종합적 고려 )
8) 재실시권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 Sublicense
9) 제공받을 기술자료 및 정보의 내용 및 범위가 충분히 또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 가?
- 광의 또는 협의의 장단점
10) 기술정보 등의 제공시기, 제공장소, 제공방법 등이 적절한가?
- 기술정보의 제공과 대가지급은 서로 맞물리게 하는 것이 합리적임
11) 기술자의 파견연수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적절히 합의되어 있는가?(연수 주제, 연수장소, 연수기간, 연수대가, 기타)
12) 기술자초청에 의한 기술지원 내용 및 조건들이 적절히 규정되고 있나? (지도 주제, 기술자등급, 초청시기 및 기간, 초청대가, 기타 부대비용)
13) 핵심 설비, 부품, 원자재 등의 공급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고 있나?
14) 부당한 구매의 강요 등 불공정 협의는 없겠는가?
- 대표적인 불공정심사 대상 조항
15) 부당한 가격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가?
- 최혜대우조항 (most favored terms clause)
16) 미처 국산화되지 못한 핵심부품 등의 계약종료 후 공급의무는 있는가?
17) 상표사용에 관한 내용 및 조건들이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
18) 비밀성이 해제되는 요건들이 넓게 망라되고 있는가?
19) 비밀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은 아닌가?
20) 기술대가의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공식)이 명확한가?
21) 기술료 산출관련 증빙자료 구비가 객관적이고 용이한 것들인가?
22) 최저기술료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가? (최대기술료의 규정, 기술료 Rate의 대폭적 인하, 계약기간의 단축 등)
23) 기술료가 인하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특허의 무효화, grand-back, 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경우)
24) 기술료에 대한 세금은 기술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가?
25) 산출 및 지급주기가 합리적인가?(가능하면 연 1회가 바람직함)
26) 기술료 지급시한이 촉박하지는 않는가?
27) 기술료 관련 감사조항이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닌가?
28) 기술자료의 수정 및 개량은 가능한가?
29) 개량기술의 상호교환은 공정하게 규정되고 있는가?
30) 기술제공자의 기술 등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의 권리구 제 및 대응책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
- 기술적 대응과 재정부담의 분담
31) 경제품의 취급제한이 부당히 강요되고 있지는 않은가?
32) 보증조항(warranty) 이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
(공업소유권의 유효성, 기술정보의 유효성, 제3자 소유 공업소유권의 불침해성,
설비부품 등의 하자보증 등)
33) 기술제공자의 면책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어 있지는 않은가?
34) 계약종료시의 주요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규정되고 있는가?
(계약제품의 계속 생산 판매여부, 기술자료 등의 반환여부, 수출의 가능여부, 기술의 계속가능여부, 핵심부품의 공급여부 등)
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계약 실무에서 유의할 점 소개
1. 실제 국제판매점 계약에서 발생한 유의할 점
2. 실제 국제 M&A계약에서 발생한 유의할 점
3. 실제 주식교환계약에서 발생한 유의할 점
4. 실제 판매점계약에서 발생한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