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jcoh@haemarulaw.com
국제 계약서 작성 실무
2017.9.19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약 력
□ 학력
1985 고려대학교 법과▇▇ 법학과 졸업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서울대학교 법과▇▇ 법학연▇▇▇(공▇▇▇법) 졸업
2004 뉴욕대학교(NYU) 비교법 석사(LL.M)▇▇ 졸업
20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법 박사
2012 미국 뉴욕주 변호사
□ 경력
1998 - ▇▇ 법무법인 해마루 ▇▇▇ 변호사
2001 - 2005 ▇▇▇자원공사 법무팀 고▇▇▇사
2002 - ▇▇ 한국 경쟁법 학회 이사, 부회장
2004 - 2013 법무법인 해마루 ▇▇ 변호사
2005 - 2008 안산시 법무팀 고▇▇▇사
2005 - 2011 SBS 법무팀 고▇▇▇사
2005 - ▇▇ ▇▇상사중재원 중재인
2006 - 2008 ▇▇안전부 법무팀 고▇▇▇사
2007 - 2009 ▇▇▇출입▇▇ 법무팀 고▇▇▇사
2011 - ▇▇ 대▇▇▇사협회 ▇▇위원회 위원
2012-2014 고려대 법과대학원, 한양대 법과대학원 겸▇▇▇
목 차
1절 ▇▇계약법의 일반 ▇▇
I. 계약의 ▇▇▇▇
II. 계약의 효력에 ▇▇ 항변사유
III. 계약의 확정 및 그 이행
IV. 계약의 불이행과 상대방 권리의 구제
2절 ▇▇ 국제 계약서의 구조
I. 표제 (Title of Contract)
II. 두서 (Headings)
III. 전문 (Premises)
IV. 본문 (Body)
V. ▇▇부
3절 실제 계약서 실무상 유의할 점
I. 국제계약 체결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
II. 실제 사례를 ▇▇으로 한 국제계약 실무에서 유의할 사항
제1절 ▇▇계약법의 일반▇▇1)
Ⅰ. 계약의 ▇▇▇▇
1. 계약의 당사자
2. 당사자 의사의 합치
3. 약인 (Consideration)의 존재
Ⅱ. 계약의 효력에 ▇▇ 항변사유
1. 사기방지법 (Statutes of Frauds) 등에서 ▇▇하는 서면▇▇▇▇의 결여
2. 착오 (Mistake)
3. 불▇▇▇ (Unconscionability)
4. 불법성 (Illegality)
5. 허위의 의사표시 (Fraud; Misrepresentation; Deceit), 또는 ▇▇ (Duress)에 의한 계약
6. 계약▇▇의 불명확성 (Ambiguity of Contract)
Ⅲ. 계약의 확정 및 그 이행
1. 조건 (Condition)
2. 계약▇▇의 확정
가. 계약▇▇의 일반원칙
나. 구두증거(배제)의 원칙 – ▇▇계약조항
3. 계약의 이행
Ⅳ. 계약의 불이행과 상대방 권리의 구제
1. 계약의 불이행 – 당사자가 계약상 ▇▇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이행기에 계약상 ▇▇▇▇ 이 행하지 아니함
가. 계약상 ▇▇의 소멸 – 당사자가 계약상 ▇▇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행이 아님
(1) ▇▇▇약의 체결 (Modification)
(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취소 (Mutual Rescission: Cancellation)
(3) 대물변제 (Accord and Satisfaction)
(4) 당사자 ▇▇ (Novation)
1) 본 ▇▇ 및 제2절 ▇▇계약서의 구조는 ▇▇▇출입▇▇, ▇▇국제계약▇▇ (2004. 7.) ▇▇을 발췌·정 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계약서 구조, ▇▇에 관한 자료로는 ▇▇▇▇▇▇▇ ▇. ▇▇▇▇▇/▇▇▇▇▇ ▇.▇▇▇▇▇▇, “Drafting Contracts in Legal English”, Wolters Kluwer (2013)를 ▇▇한다.
- ▇▇의 양도 (Assignment), ▇▇의 ▇▇ (Delegation)와 차이점
(5) 이행불능 (Impossibility)
(6) ▇▇▇란 (Impracticability) 나. 계약의 위반 (Breach of Contract)
2.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의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가. ▇▇▇상 (Damages)
(1) ▇▇▇상액의 범위
(2) ▇▇▇감▇▇ (Duty to Mitigate Damages)
(3) ▇▇▇상액의 ▇▇ (Liquidated Damages)와 위약금 (Penalty; Punitive
Damages)
나. 계약▇▇ (Rescission)와 ▇▇▇▇ (Restitution)
다.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과 ▇▇▇령 (Injunction) 라. U.C.C ▇▇ ▇▇▇단
마. 준계약 (Quasi Contract) 바. 불법행위 (Torts)
제2절 ▇▇ 국제 계약서의 구조
1. 표제 (Title of Contract : 계약서의 ▇▇)
2. 두서 (Headings)
가. 계약의 당사자 (Parties) 나. 체결▇▇ (Dates)
다. 체결지 (Place of the Contract)
3. 전문 (Premises) : 계약체결 경위의 ▇▇, 약인▇▇
가. ▇▇▇구 (Whereas Clause; Recitals; Backgrounds Clause) 나. 약인▇▇ (Consideration Wording)
4. 본문 (Body)
가. ▇▇▇항 (Definition)
나. 계약의 존속▇▇ 및 ▇▇ (Duration and Termination) 다. 계약양도 (Assignment)
라. 불가항력 (Force Majeure, Act of God) 마. ▇▇합의 (Entire Agreement)
바. 지불 및 세금 (Ppayment and Tax)
(1) 지불 (Payment)
(2) 세금 (Tax)
사. 준거법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아. 분 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1) 재판관할 (Jurisdiction)
(2) ▇▇ (Arbitration) 자. 통지 (Notice)
차. ▇▇대리인 (Process Agent)
카. 계약의 ▇▇·▇▇ (Amendment·Change)
- 일반공통조항 ▇▇ -
I. 계약서의 표제(Title of Contract)
[예문]
CONTRACT
AGREEMENT PROMISE
_CONTRACT
_AGREEMENT
CONTRACT BETWEEN A AND B FOR_
II. 두서 (Headings)
THIS AGREEMENT is made this 1st day of July, 2004 between A Company and B
Company.
1.계약체결일 (Date) [예문]
[▇▇▇▇]
이 계약은 2004년 7월 1일 A사와 B사간에 체결된다. 2.당사자 (Parties); 계약체결지 (Place)
[예문]
THIS AGREEMENT, made in seoul this 1st day of July, 2004, by and between korea company Ltd, a korean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registered office located at (주소)、seoul,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or"), and pudon cement company Incorporated, a Chinese corporation organized and excisting under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its registered office at (주소) , sanghai,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rchaser" )
[▇▇▇▇]
이 예문은 대▇▇▇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려주식회사(이하 “Contractor") 와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Pudon 시멘트▇▇회 사 (이하 ”Purchaser") 간에 2004. 7. 1 서울에서 체결된 계약임을 나타내고 있다.
III. 전문
1. ▇▇▇항 (Whereas Clause; Recitals) [예문]
WITNESSETH2) :
WHEREAS, (A) and (B) wish to form a joint venture compan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to carry on the business stipulated in Article 4;
[▇▇▇▇]
A사와 B사는 제4조에 ▇▇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한 다. 위 예문은 합작투자 계약의 ▇▇▇항의 예이다.
2. 약인▇▇ (Consideration) [예문]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
[▇▇▇▇]
이에, ▇▇에 기재된 서로간의 ▇▇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 이다.
IV. 본문(Operative Part)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words hereinbelow set forth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unless the context expressly requires otherwise. "Contract" means the contract entered into by and between X Co.,Ltd. in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as of the 10th day of January, 2004 for construction and erection of oil tanks and supervision services. "Subcontract" means the documents as stipulated in Article 10 and any other documents which will be signed b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for the purposes of indentification, change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so forth.
"Subcontractor" means .
"Work(s)" means .
1. ▇▇ (Definition) [예문]
2) “이 계약은 증거가 됨 (He gives evidence)”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체임
[▇▇▇▇]
위 예문은 플랜트계약서의 ▇▇▇항의 일부이다. 명시 ▇▇▇ ▇▇▇ 다른 ▇▇를 가지는 ▇ ▇를 제외하고는 동 계약서의 해석상 ▇▇ 용어는 다음과 같은 ▇▇를 나타낸다. "Contract" 는 한국의 X사와 이라크 정부간의 2004. 1. 10 ▇▇ oil tank ▇▇ 및 감리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을 ▇▇하고, “ Subcontract ”는 이 계약서 제10조에 ▇▇된 서류와 계약의 일반조건, ▇▇시방서 등의 확인 및 ▇▇을 위하여 권한있는 양측 ▇▇에 의하여 ▇▇될 서류를 ▇▇한 다고 ▇▇하는 등 제 용어에 대해 ▇▇를 내리는 ▇▇을 취하고 있다.
2. 계약의 존속기간 및 ▇▇ (Duration and Termination)
가. 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3) [예문]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it is formally approced by the Vietnamese Goverment and continues for five(5) year. On the expiry of the period, S Company may continue this Agreement for further five (5) years
by twelve (12)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B company.
[▇▇▇▇]
이 계약은 베트남 정부의 ▇▇ ▇▇이 있는 날 발효하여 그로부터 5년간 효력이 있다. S사는 계약만료 12개월 전까지 B사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나. 계약▇▇ (Termination) [예문]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one (1) year from the date of its execution, but may be terminated during such period, without cause, by either party by giving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not so terminated by either party,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be renewed from year to year and shall thereafter be terminated only for cause, by mutual consent, or by written notice given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end of any subsequent yearly period.
[▇▇▇▇]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한 30▇▇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계약이 ▇▇되지 않 는 ▇▇에는 매년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그 이후에는 ▇▇사유가 있으면 양당사자 의 ▇▇에 의하여 또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상대방에 서면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도 록 ▇▇ 예문이다.
3) 계약의 ▇▇와 ▇▇하여 계약기간이 ▇▇▇ 종료한 ▇▇ ▇▇를 만료일 (date of expiration)이라고 하고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기간의 중간에 종료되는 ▇▇ ▇▇를 해약종료일 (date of termination)이라 하여 ▇▇를 구별한다.
(1)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권
계약위반이 되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가 있으나, 모든 계약위반사실의 존재가 바로 계약해 ▇▇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계약위반(후발적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포함)인 ▇▇에 한하여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계약법에 있어서는 계약조항에서 중요한 ▇▇을 조건 (condition) 이라고 하여 타 ▇▇과 구분하고, 조건에 위반하는 ▇▇에 한하여 해제권이 발생한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 이에 대 하여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부수적인 ▇▇은 담보 (warrant) 또는 covenant라고 하며, 이 조 항에 위반하는 ▇▇는 ▇▇▇상청구권이 발생할 뿐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 건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사유는 구체적 계약▇▇을 고려하여 ▇▇할 필요 가 있다.
경미한 계약위반이 있는 ▇▇에 이를 이유로 즉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소멸시키고 손해 배상을 ▇▇하는 방법이 합리적▇▇, 또는 ▇▇▇간을 ▇▇하여 ▇▇의 ▇▇를 주고 이 유예 기간 ▇▇ 위반사항의 ▇▇이 없는 ▇▇에 비로소 계약을 ▇▇하고 ▇▇▇상을 ▇▇하는 방법 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가는 국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결정할 ▇▇▇다. 일반적으로 ▇▇▇간 을 부여하여 계약 ▇▇의 목적을 ▇▇하려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겠다.
다음은 ▇▇▇간을 부여하고 있는 계약조항의 예이다.
If any party hereto continues in default of any obligation imposed herein for more than ten (10) days after written notice has been dispatched by registered airmail by the other party requesting the party in default to remedy such default,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effect by registered airmail to the first party and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on the date fo dispatch of such notice.
(2) 사▇▇▇으로 인한 해제권
계약위반은 아니지만 계약을 계속 존속하기에 지장이 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종료사유는 계약의 존폐를 ▇▇하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 한다.
다음은 그 ▇▇이다.
In the event any party hereto becomes insolvent, or makes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or commences any proceeding under any bankruptcy or insolvency laws or any such proceeding is commenced against it by a third party [not cured within, thirty (30) days], such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default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and the other parties hereto shall have the right to forthwith terminate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it may have under law.
한편, 국제계약의 ▇▇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이전 ▇▇로의 복귀를 ▇▇하 고 있으므로, 계약▇▇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상▇▇ (damages claim)가
▇▇된다. 계약▇▇로 인한 ▇▇▇상▇▇에 있어서 ▇▇ ‘▇▇▇상의 ▇▇‘▇▇ ’위약금‘ ’이행 보증‘ 등 당사자 ▇▇에 따른 대비책이 있는 ▇▇에는 ▇▇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에는 법▇▇▇ ▇▇판정과 같은 분해결방법에 따라 손해의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정 에 관련한 법적▇▇ 태도에 따라 배상액수가 달라진다.
‘▇▇▇상의 ▇▇’은 당사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 ▇▇하여 ▇▇하는 특 약으로서, 당사자는 계약불이행 사실만 ▇▇하면 손해발생 ▇▇▇나 손해액의 범위를 ▇▇하 지 않아도 손해예정액을 ▇▇할 수 있는 ▇▇이다.
▇▇▇상액의 ▇▇ 조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Manufactures shall pay to Y liquidated damage of U.S. Dollars three (USD 3.00) per day per TV set by telegraphic transfer not delivered after the grace period by any reasons other than excusable delays a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or due to any reasons not attributable to Y.
This Agreement and each and every covenant, term and condition hereof shall be binding upon and effectiv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but neither this Agreement nor any right or obligations hereunder shall,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be assignable directly or indirectly, voluntarily or by operation of law by
either party.
3. 계약양도 (Assignment) [예문]
[▇▇▇▇]
이 계약과 이와 관련한 모든 ▇▇ 및 조건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및 ▇▇▇을 구속하고 그들의 ▇▇을 위해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 없이는 이 계약▇▇ 이에 따 른 어떠한 권리 또는 ▇▇도 임의로 또는 법률의 정함에 의거하여 직·간접으로 양도할 수 없 다.
양도조항은 ▇▇ 내지는 권리의 양도, ▇▇ 내지는 ▇▇의 양도 그리고 ▇▇의 일부 또는 전 부의 양도 및 회사합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서는 그 구별의 실익이 그다지 크 지 않으므로 다소 포괄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In the event that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is prevented of delayed, in whole or in part by war, revolution, riot, strike, or other labor dispute, fire, flood, typhoon, governmental restrictions, or any other caus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hereto, then the parties shall no be liable for any default in the performance of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provided that immediate notice of said delay is given to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fter the cause is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such obligations with all due speed unless the Agreement is previously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hereof.
4. 불가항력 (Force Majeure) [예문]
[▇▇▇▇]
이 계약이 전, ▇▇, 폭동, 파업▇▇ 기타 ▇▇▇, ▇▇, ▇▇, ▇▇, 정부의 제한조치 또 는 양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불능 또는 이 행지체 된 때에는, 양당사자는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즉시 상대방에게 위 사 실을 통지▇▇▇ 한다. 그러한 ▇▇▇ 제거된 때에는 그러한 사유로 ▇▇을 받은 당사자는 이 계약서 제 15조에 따라 계약이 ▇▇되지 않는 한 적정히 ▇▇ ▇▇를 이행▇▇▇ 한다는 ▇ ▇이다.
가. 대륙법∙영미법간 계약의 의의의 차이
나. 구두증거(배제)의 법칙 (Parol Evidence Rule)
▇▇ 계약법상 법원리인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약▇▇▇을 그 계약의 전부이고 ▇▇적인 것으로 합의한 ▇▇에는 그 계약체결 전 또는 동시에 표시한 다 른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증거법상의 원칙인 것처럼 보이기도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한 ▇▇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 계약법상 원칙을 표명 한 실체법▇▇ 원칙이다.
다. ▇▇합의조항의 ▇▇
당해 계약서 작성 이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 및 서면합의는 계약서조항에 ▇▇되지 않 는 한 구속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합의조항은 국제계약 ▇▇ 이전의 모든 ▇ ▇을 부인하는 면책적 효과도 갖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지급(Payment) [예문]
3.01 Terms of Payment
The Contract Price shall be in an amount not exceeding United states Dollars (US$ ) and shall be paid by Purchaser to Supplier in Dollars as follows:
(a) The Instalments payable on or before the last Shipment
The First Instalment of U.S. Dollars(US$ ) shall be paid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Second Instalment of U.S. Dollars(US$ ) shall be paid upon the ( th) Shipment Date set forth in Schedule III hereto or on whichever comes earlier. The Third Instalment of U.S. Dollars(US$ ) shall be paid upon the ( th) Shipment Date set forth in Schedule III hereto or on whichever comes earlier.
Purchaser shall remit the full amount of each of the Instalments in immediately available funds by telegraphic transfer to the accoun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ith (Account Number ) in favor of the Supplier.
(b) Principal ▇▇▇▇▇▇
The Principal Amount shall be paid in ( ) equal (or as nearly equal as possible) semi-annual instalments payable on each Payment Date. The las instalment shall in any event be in the amount necessary to pay in full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The Principal Amount and interest thereon shall be evidenced by and paid in accordance with the Notes which shall be executed and delivered by Purchaser to Supplier pursuant to Section 4.01 hereof.
(c) Interest
Purchaser agrees to pay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form time to time on each Interest Payment Date for the Interest period then ending at the Interest Rate. Interest shall accrue on the basis of the actual number of days elapsed and a year of 360 days. Interest shall accrue from and including the first day of an Interest Period to but no including the last day of such Interest Period
3.02 Prepayment
Purchaser may without premium or penalty and upon the giving of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Supplier prepay, in whole or in part, the Principal Amount on any due date of a Note, provided that such prepayment is accompanied by payment of all interest and other amounts then due hereunder. Partial prepayment shall be credited against payment instalments of the Principal Amount in reverse order of maturity.
[▇▇▇▇]
(1) 지급조건
계약금액은 US$ 이며, 달러화로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고 ▇▇하고 있다.
(a) ▇▇▇적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되는 분할상환금
US$ 제1차 분할상환금은 계약발효 후 15일 이내에 지급▇▇▇ 한다. 제2차 분할상환금 US$ 은 목록 III의 선적일 또는 ▇▇ 중 먼저 ▇▇하는 날에 지급▇▇▇ 한다. 제3 차 분할상환금 US$ 은 목록 III의 선적일 또는 ▇▇ 중 먼저 ▇▇하는 날에 지급 ▇▇▇ 한다. ▇▇▇는 공급자를 위하여 각 분할상환금 전액을 Bank (계좌번호 ) 로 전신 송금▇▇▇ 한다.
(b) ▇▇
원▇▇ 연 2회 균등분할 ▇▇▇▇▇ 한다. ▇▇ 분할▇▇ 시에는 균등부할 ▇▇ 후 남은 잔액 을 ▇▇ 지급▇▇▇ 한다. ▇▇과 ▇▇▇▇는 이 계약서 제4.01조에 의거 공급자에게 교부되 는 약속어음의 ▇▇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c) ▇▇
▇▇▇는 각 ▇▇지급일에 해당▇▇에 ▇▇ ▇▇를 지급하기로 ▇▇한다. ▇▇는 1년을 360일 로 실제▇▇를 ▇▇으로 ▇▇하되, 부리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환
▇▇▇는 할증▇▇▇ 위약금의 지급없이 약속어음▇▇ ▇▇▇▇ 30▇▇ 공급자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 조기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다만, 조 기▇▇ 시에는 지급▇▇이 ▇▇한 ▇▇와 기타 지급▇▇▇ 할 금액도 함께 지급▇▇▇ 한다. 일부 ▇▇▇환금은 ▇▇▇▇의 역순으로 분할▇▇▇▇의 지급에 충당된다.
6. 세금(Tax)
The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7. 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 [예문]
[▇▇▇▇]
이 계약의 효력과 ▇▇ 및 이행에 관하여는 미국의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준거법조항을 검토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준거법을 ▇▇하는 ▇▇ 그 ▇▇을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s." 등과 같이 짤막하게 ▇▇해 버리고 마는 ▇▇가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계약의 ▇▇만 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고 계약의 이행▇▇ ▇▇에 관하여는 적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행에 관한 적용법은 법원이 자기의 판단
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가 많다. 따라서 이행까지 포 함한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미국의 ▇▇ 연방정부와 각주가 50개의 서로 다른 법역(法域)을 이루므로 미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는 “······by the Law of State of New York······" 과 같이 어느 주의 법임을 명시하여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준거법은 계약▇▇과의 ▇▇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 법을 ▇▇· ▇▇토록 ▇▇▇ 한다는 것이다.
8. 분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가. 재판관할 (Jurisdiction)
나. ▇▇ (Arbitration)
Any notice, request, consent, offer or demand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ufficiently given if delivered in person or sent by registered airmail, telex or cable confirmed by registered airmiled letter, addressed as follows:
To the Exporter:
Telex:
Cable:
To the Importer:
Telex:
Cable:
Noti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on the date of mailing except the
notice of change of address which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when received.
9. 통지 (Notice) [예문]
[▇▇▇▇]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 ▇▇, ▇▇, ▇▇ 및 ▇▇ 등은 서면으로 하며,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등기 항공우편▇▇ 이에 의해 확인된 텔렉스 또는 전문으로 다음 주소로 하 ▇▇ 한다.
수출자의 주소:
텔렉스 번호:
전문:
수입자의 주소:
텔렉스 번호:
전문:
통지는 발신일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주소 ▇▇의 통지는 ▇▇▇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The Borrower irrevocably appoints (name and address of the Process Agent) as its agent to receive on its behalf service of process in any action or proceeding instituted in the State of New York with respect to this Agreement and further agree that,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it will maintain an agent in the
State of New York for such purpose. The Borrower also irrevocably consents to
service of process upon it in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in any manner authorized by the laws of the appropriate jurisdictions.
10. ▇▇대리인 (Process Agent) [예문]
[▇▇▇▇]
차주는 이 계약과 ▇▇하여 뉴욕주에서 ▇▇되는 ▇▇의 ▇▇대리인으로서 를 ▇▇하되 이 를 취소할 수 없고, 계약기간 내내 뉴욕주에 ▇▇대리인을 계속 ▇▇하여 ▇▇로 합의한다. 차주는 해당 법정지의 법에 따라 ▇▇ ▇▇에서 ▇▇대리인을 통한 ▇▇서류 ▇▇에 ▇▇하 며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This Agreement shall be changed,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only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11. 계약의 ▇▇·▇▇ (Amendment; Change) [예문]
이 계약▇ ▇당사자가 ▇▇한 문서에 의▇▇▇ ▇▇, ▇▇ 또는 개정된다는 ▇▇이다.
Ⅴ. ▇▇부
1. 말미▇▇ (Terminal Wording)
[예문]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respective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ATTEST X CO. LTD.
By: By:
Name:
Secretary Title:
ATTEST Y CO.
By: By:
Name:
Attorney at Law Title:
[▇▇▇▇]
이에 증거로서 양당사자는 ▇▇(冒頭)에 언급된 날짜에 각자 정당한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으 로 하여금 이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음을 ▇▇한 것이다.
2. ▇▇(Signature)
[예문]
Signed for and on behalf of A co,. Ltd. by (▇▇)
▇▇▇▇▇▇▇
its duly authorized attorney in the presence of:
(증인의 ▇▇) ▇▇▇▇ ▇▇▇▇▇
[유의사항]
계약당사자가 자기의 ▇▇▇나, intial을 쓰며, 자기를 표시하는 특수한 ▇▇를 기입해도 된 다.
(2) 대리인이 계약당사자를 ▇▇해서 ▇▇▇는 ▇▇ Signed for abd on behalf of ▇▇▇ ▇▇▇▇▇ (▇ ▇)
by ▇▇▇▇ ▇▇▇▇▇ (대리인)
his duly authorized attorney in the presence of: ▇▇▇▇▇▇ ▇▇▇▇▇ (본 인)
(3)계약당사자가 법인인 ▇▇
Signed for and behalf of A & B Co., Ltd. by ▇▇▇▇ ▇▇▇▇▇▇
its duly authorized attorney in the presence of: ▇▇▇▇ ▇▇▇▇▇▇▇
3. 날인(Seal)
[예문]
The common seal of X Co., Ltd. was hereunto affixed in the presence of:
(sign) ▇▇▇▇ ▇▇▇▇▇ Director
common Seal
(Sign) ▇▇▇▇▇▇▇ ▇▇▇▇ Secretary
[▇▇▇▇]
X사의 회사인장(common seal)을 이사 ▇▇▇▇ ▇▇▇▇▇과 비서역 ▇▇▇▇▇▇▇ ▇▇▇▇앞에서 날인하였 다는 ▇▇이다.
제3절 실제 계약서 실무상 유의할 점
Ⅰ. 국제계약 체결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
1. 대리점계약의 주요조항과 실무적 처리▇▇4)
-수입대리점계약을 ▇▇으로- 가. 대리점 ▇▇조항(Appointment of Agent)
1) 독점▇▇ 비독점▇▇를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의 부담(예컨대, 최저▇▇물량 확보 ▇▇ 등)이 없는 한 독점계약이 유리함
2) ▇▇지역(계약지역)은 ▇▇의 업무확대를 감안하여 넓게 ▇▇함이 ▇▇▇▇, 일반 적으로 한국에 ▇▇함
3) 취급품목의 ▇▇도 넓게 ▇▇함이 유리함으로 개량제품 및 신제품 등이 ▇▇▇▇ 품목(계약제품)에 포함되도록 ▇▇함
4) ▇▇품의 취급제한에 대하여는 반드시 독점권여부와 ▇▇시켜 ▇▇할 것 나. 대리점의 ▇▇ 및 ▇▇
1) 기본적으로 대리점의 ▇▇는 될수록 가볍게 그리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 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2) 구체적인 ▇▇알선 ▇▇량의 ▇▇은 불리함으로 피하고 불가피할 ▇▇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현으로 대체함(best efforts 등)
3) 과도하고 빈번한 ▇▇의 수집 및 보고는 부담이 되는 만큼 반대급부와 ▇▇될 경 우에만 인정함. 지나친 ▇▇의 제공은 대리인의 입지를 좁게 할 수 있음
4) 특정의 ▇▇▇▇이 ▇▇될 ▇▇(전시회 참가 등)는 필요한 ▇▇을 본인이 부담하 ▇▇ ▇▇함
5) ▇▇의 알선, 소개이외에 특정의 임무(예컨대, 대금의 ▇▇, ▇▇의 ▇▇, 사후 봉 사의 ▇▇ 등)를 부담할 ▇▇에는 이에 ▇▇하는 반대급부(예건대, 커미션의 ▇▇ 일 ▇▇ ▇▇커미션 지급 등)와 ▇▇시킬 것
4) 이하 ▇▇은 ▇▇생산성본부, “국제비즈니스▇▇계약실무”(2007) ▇▇을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기타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협력계약, 합작투자계약 등 주요조항 및 일방 당사자 입장에서 유의 할 점 등이 제시되어 있다.
6) 본인과 고객과의 중간에서 ▇▇알선을 ▇▇하게 되는 절차와 방법, ▇▇과 보고, ▇▇와 합의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함이 바람직함
다. 본인의 ▇▇ 및 대리점▇▇ ▇▇
1) ▇▇▇▇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되어질 커미션에 대하여는 ▇▇하고 명시적으로 합 의하여둠이 필요함
- ▇▇결과와 ▇▇없이 지급될 커미션 여부(▇▇ 커미션)
- Rate 적용의 ▇▇금액(수주액, 판매액, 선전액 또는 기타 ▇▇)
- 계약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한 ▇▇의 커미션 지급여부
- 커미션의 지급▇▇
- 커미션이 별도로 지급될 것인지 또는 ▇▇금액에 합하여 오퍼하는지 여부 등
2) 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 다양하고 적극적일수록 유리한 만큼 될 ▇▇ 다양한 ▇▇과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계약기간
1) 대리점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의 ▇▇▇가 ▇▇ 중요함
2) 대리점의 입장에서라면 초기단계의 노력과 ▇▇이 어느 ▇▇의 기간을 두고서 결 과가 나타나며 ▇▇기간이 경과하고부터는 특단의 투자, 노력 없이도 거의 ▇▇적인 수수료가 보장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수록 유리함
3) 대리점의 이러한 기본입장에 대하여 본인은 시장진입의 초기 목적만 ▇▇하면 자 신이 직접 ▇▇▇▇을 하거나(▇▇판매법인, ▇▇지점 등)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자 할 ▇▇도 있을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짧게 계약 기간▇ ▇하고자 함이 보다 일반적 인 ▇▇▇
4) 이와 같이 양당사자간의 견해차이가 큰 ▇▇는 ▇▇투자비 및 초기단계의 노력대 가 들을 ▇▇할 수 있는 ▇▇▇간을 정하고 그 이후는 합의에 따라 연장토록 ▇▇할 수도 있음
마. 계약의 종료
1) 계약기간의 ▇▇에 따른 ▇▇종료의 ▇▇는 별 ▇▇가 없겠으나, ▇▇는 ▇▇▇료 의 ▇▇임
2) 대리점의 의사와는 ▇▇없는 ▇▇▇료일 ▇▇ 대리점은 그 ▇▇의 투자 또는 노력
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리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임
3) 따라서, 대리점 입장에서는 계약의 조기 종료 사유를 어느 당사자에게 특별히 ▇ ▇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평, ▇▇▇게 합의하여 둘 필요가 큼
4) ▇▇, 대리점에 귀책될 사유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조기 종료될 경 우는 본인이 대리점에 대하여 ▇▇의 배상을 ▇▇▇ ▇▇▇상의 ▇▇조항을 두는 것 이 필요함
▇▇의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처음부터 이러한 조건을 받아 내기는 ▇▇이므로 ▇▇ 결과를 ▇▇가며 발언권을 높인 뒤 ▇▇를 ▇▇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러한 조건을 ▇▇시킬 수 있을 것임
바. 분의 해결조항
1) 대리점계약을 둘러싼 본인과 대리점간의 분에 대하여 그 합리적 해결방▇▇ 미 리 계약서에서 ▇▇해 두는 ▇▇▇
2) 경제적 ▇▇인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해결보다는 ▇▇에 의한 해결이 보다 경제적으로 ▇▇하다고 볼 수 있음
3) ▇▇에 의할 ▇▇라면 ▇▇상사중재원의 ▇▇▇재조항에 따라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의하여 둠이 바람직함
사. 준거법(Governing Law)
▇▇▇▇의 실제 이행지가 한국인만큼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여 둠이 유리함 아. 대리점계약에서 경제적 ▇▇인 대리점은 제도나 법규에 의하여 국가의 강력한 ▇▇를 받
▇ ▇ 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계약서에 의하여 자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실정은 ▇▇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공평하고 ▇▇ 한 조건의 계약서 체결이 ▇▇ 중요함
2. 수입판매권계약의 주요조항과 실무적 처리▇▇
-수입의 ▇▇를 ▇▇으로-
가. 판매점계약의 의의
1)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외국으로의 ▇▇에 있어서 직접 ▇▇ 소비자 또는 ▇▇ 자를 ▇▇한다는 것은 ▇▇ 드물다. 제조자(수출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의 유통 기능을 ▇▇기간 계속적으로 ▇▇할 중간 유통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판매점
(중간상, Dealer 또는 Distributor)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매점은 어차피 제조자(▇▇ 자, 공급자)와 특정 물품의 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과 조건에 대하여 문서의 ▇▇ 로 합의하게 되는 데 이것을 판매점계약서(Dealership 또는 Distributorship Agreement)라고 한다.
2) 판매점계약▇▇에서 판매점은 유통기능의 대가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의 유통 마진(Margin)을 챙기게 된다.
3) 물품 등의 판매점계약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판매점계약과 한국▇▇의 해외▇▇▇ ▇에서 ▇▇하게 되는 수출용도의 판매점계약으로 나누게 되는데, 어느 ▇▇든 ▇▇ 의 국제화▇▇에서 ▇▇ 중요한 계약▇▇에 속한다.
나. 수입판매점계약의 개요
1) 수입판매점계약은 외국의 제조사(공급업자, Maker, Supplier)와 한국의 수입업자 (▇▇▇역상 또는 제조업 겸업자)사이에 수입판매에 관한 기본적 ▇▇▇▇과 조건을 문서로 ▇▇한 계약서임
2)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개별▇▇의 공통적인 ▇▇고 조건들을 ▇▇하고 매 번의 개별적 ▇▇는 그때마다의 개별계약에 따라 처리하게 됨
3) 1년 이상의 ▇▇ 수입판매점계약은 국제계약▇▇ 불▇▇▇사▇▇ 적용▇▇이기는 ▇▇, 별도의 허가, 신고 등을 요하는 ▇▇는 아님
4) 수입판매점계약은 계약서 조항 ▇▇에 있어서 수입대리점계약과 ▇▇ 유사한 ▇▇ 이 많으나 엄격한 ▇▇에서 본다면 전혀 별개의 계약▇▇임
다. 판매점계약의 주요조항과 실무적 처리 ▇▇
1) 계약제품의 범위는 될수록 넓게 ▇▇하고 시▇▇▇ 좋은 개량제품 및 신제품도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둠이 필요함,
제조사가 기존 계약제품을 ▇▇생산 또는 생산 중단하는 ▇▇에도 사전에 충분히 통지토록 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 둠
2) 수입판매권의 성질(독점 또는 비독점)을 명시적으로 ▇▇하고, 제조사의 직접▇ ▇ 여부를 명확히 함.
독점 수입권여부는 그 실익을 분명히 따져서 ▇▇▇ 결정함(독점권일 ▇▇ 이에 수 반되는 부담들이 있게 마련이므로 독점수입권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님)
3) 국내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의 ▇▇는 해외▇▇도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 성을 두어야 할 것임
- 국내▇▇의 해외투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 실제 ▇▇▇로부터의 직접 수입제의가 있는 ▇▇ 등
4) 수입▇▇의 원칙적 절차와 방법, 선적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둠으로써 적기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함
5) 가격결정조건, 결제방법, 결제통화, 가격▇▇▇칙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 함
6) 최저구매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 하되 독점적 수입권 등으로 불가피 할 ▇▇, 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함
- 감당할 수 있는 최저치의 ▇▇
- 엄격한 법적 ▇▇로 ▇▇▇▇▇다는 최선의 노력▇▇ 또는 구체적 수치가 없어 사실상 선언적 ▇▇에 불과▇▇▇ 할 것
- 선적 및 실제구매 ▇▇보다는 오-더(발주)▇▇이 ▇▇
- 물량▇▇보다는 금액▇▇이 ▇▇
- Calendar year ▇▇보다는 Contract year ▇▇이 ▇▇
7) 제조자 등의 제품▇▇ 기술적 ▇▇ 및 협조에 대하여는 될수록 자세하게 ▇▇ 하여 두어야 함
- 각종 ▇▇자료 및 ▇▇▇▇ 자료의 무료 제공
- ▇▇ 및 사후봉사 ▇▇들의 지속적 교육
- 기타 수입판매점이 필요로 하는 ▇▇▇▇ 및 지도 등
8) 사후봉사(A/S)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하되 과도한 재고부담이 되지 않도 록 유의하고, 특히 계약이 종료되는 ▇▇에도 ▇▇기간 ▇▇은 제조자가 ▇▇족으 로 해당부품을 공급▇▇▇ 하는 것으로 ▇▇함
9) 제품▇▇ 보증(Warranty)조항을 상세히 ▇▇하고 될수록 보증의 범위를 넓히 고 예외나 면책의 범위는 축소하는 것이 유리함.
보증에 위반될 ▇▇의 구체적인 책임 및 ▇▇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 함
- 제품의 ▇▇보증(설계, ▇▇, 가공 및 제조상의 ▇▇가 없음을 보증)
- ▇▇, 설비 등과 같이 성능, 생산성 등이 중요시되는 제품일 ▇▇는 그러한 사항 에 ▇▇ 제조자의 책임 및 보증에 대하여도 자세히 ▇▇함
- 당해 제품의 수입, ▇▇, 판매 등이 한국내 등록된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 을 보증토록 함
10) 시▇▇▇ 및 판매▇▇ ▇▇의 지나친 요구나 빈번한 보고는 수입판매점의 실 제적 부담이 될뿐더러 수입판매자 자신의 입지를 좁히고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 음이 유의할 것
11) 상표사용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 소비재일 경우는 상표사용이 매출에 도움이 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산업재, 중간재일 경우는 그 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제조자의 한국내 시장을 대신 개척하여 주는 측 면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선전비 등의 협찬을 받을 수도 있음
12) 계약기간은 수입판매점계약에서 매우 중요함. 초기 단계의 고정비투자와 많 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고 조기에 판매점 자격을 박 탈당한다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계약기간을 확보 해 두는 것이 필요함.
13) 계약의 종료사유와 효과도 수입판매점의 안정적 지위유지와 지속적 수익확 보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해지사유는 삭제해야 할 것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조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보거나 충분히 구축된 판매망을 넘겨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등에 예약하여 둘 필요가 있음
14) 불가항력조항은 제조자, 공급자와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측면이 강함으로 수 입판매점 입장에서는 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거치도록 합의하 는 것이 유리함
15) 중재조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구너장 표준중재조항에 의하도록 하고, 준거법 은 한국법으로 합의함이 좋음
3. 기술도입계약서의 조항별 체크 포인트
-기술도입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1)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특정)되어 있는가?
- 법인의 경우 : 등록 회사이름, 법인형태, 주소, 설립 근거법
- 개인인 경우
2) 전문의 표현이 본문해석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는가?
- 사실에 근거되지 않은(위반되는) 내용의 기재 여부
3) 정의가 필요한 문구 등이 전부 또 적절히 정의되고 있는가?
- 목적과 전략에 따라 광의 또는 협의
- 정의의 방법
4) 계약제품의 정의가 우리측의 의도와 범위를 적절히 표시하고 있는가?
5) 계약제품의 신축적(확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 시장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 조정 필요성 감안
6) 기술 등의 사용 및 실시권 등이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 (생산, 하청제조, 내수판매, 수출, 사용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
- 전용 실시권
- 통상 실시권 – 독점 실시권과 비독점 실시권
7) 실시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독점 또는 비독점 실시권에 따른 장단점의 종합적 고려 )
8) 재실시권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 Sublicense
9) 제공받을 기술자료 및 정보의 내용 및 범위가 충분히 또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 가?
- 광의 또는 협의의 장단점
10) 기술정보 등의 제공시기, 제공장소, 제공방법 등이 적절한가?
- 기술정보의 제공과 대가지급은 서로 맞물리게 하는 것이 합리적임
11) 기술자의 파견연수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적절히 합의되어 있는가?(연수 주제, 연수장소, 연수기간, 연수대가, 기타)
12) 기술자초청에 의한 기술지원 내용 및 조건들이 적절히 규정되고 있나? (지도 주제, 기술자등급, 초청시기 및 기간, 초청대가, 기타 부대비용)
13) 핵심 설비, 부품, 원자재 등의 공급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고 있나?
14) 부당한 구매의 강요 등 불공정 협의는 없겠는가?
- 대표적인 불공정심사 대상 조항
15) 부당한 가격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가?
- 최혜대우조항 (most favored terms clause)
16) 미처 국산화되지 못한 핵심부품 등의 계약종료 후 공급의무는 있는가?
17) 상표사용에 관한 내용 및 조건들이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
18) 비밀성이 해제되는 요건들이 넓게 망라되고 있는가?
19) 비밀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은 아닌가?
20) 기술대가의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공식)이 명확한가?
21) 기술료 산출관련 증빙자료 구비가 객관적이고 용이한 것들인가?
22) 최저기술료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가? (최대기술료의 규정, 기술료 Rate의 대폭적 인하, 계약기간의 단축 등)
23) 기술료가 인하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특허의 무효화, grand-back, 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경우)
24) 기술료에 대한 세금은 기술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가?
25) 산출 및 지급주기가 합리적인가?(가능하면 연 1회가 바람직함)
26) 기술료 지급시한이 촉박하지는 않는가?
27) 기술료 관련 감사조항이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닌가?
28) 기술자료의 수정 및 개량은 가능한가?
29) 개량기술의 상호교환은 공정하게 규정되고 있는가?
30) 기술제공자의 기술 등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의 권리구 제 및 대응책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
- 기술적 대응과 재정부담의 분담
31) 경제품의 취급제한이 부당히 강요되고 있지는 않은가?
32) 보증조항(warranty) 이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
(공업소유권의 유효성, 기술정보의 유효성, 제3자 소유 공업소유권의 불침해성,
설비부품 등의 하자보증 등)
33) 기술제공자의 면책범위가 부당히 확대되어 있지는 않은가?
34) 계약종료시의 주요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규정되고 있는가?
(계약제품의 계속 생산 판매여부, 기술자료 등의 반환여부, 수출의 가능여부, 기술의 계속가능여부, 핵심부품의 공급여부 등)
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계약 실무에서 유의할 점 소개
1. 실제 국제판매점 계약에서 발생한 유의할 점
2. 실제 국제 M&A계약에서 발생한 유의할 점
3. 실제 주식교환계약에서 발생한 유의할 점
4. 실제 판매점계약에서 발생한 유의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