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고려학회 대양주지부 xx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국제고려학회 대양주지부는 대양주지역에서 한국학을 발전시키고, xx 상호간의 xx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제 2 조(명칭) 본 단체는 “국제고려학회 대양주지부” (영문명 ISKS Oceania Chapter)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 사무소는 Asian Studies, School of Cultures, Languages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Auckland 와 School of Comparative Cultures, Languages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Queensland 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xx한다.
1. xx자료의 조사, 수집, xx 및 xx
2. 분과별 연구회 및 xx토론회 xx
4. 지역 xxxx 등 학술회합의 개최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xx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x x
제 5 조(xx의 자격)
본 회의 xx은 본 회의 취지에 xx하고 이사회에 입회의사를 xx하여 xx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xx의 권리와 xx) 본 회의 회xx 이 xx이 정하는 권리와 xx를 갖는다.
제 8 조(xx의 탈퇴) 본 회의 xx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xx의 xx) 본 회의 xx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위신에 xx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xx할 수 있다.
제 3 장 x x
제 10 조(xx의 종류와 xx)
① 본 회의 원활한 xx을 위해 다음의 xx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1 인
3. xx이사
4. xx이사
② 이사장은 회장으로 하고 이사는 4 인 이하로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xx이사가 된다.
제 11 조(xx의 xx)
① 회장 및 부회장의 xx는 3 년, 이사의 xx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xx할 수 있다.
② xx의 xx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충한다.
제 12 조(xx의 xx방법)
회장, 부회장은 xx들이 xx한다.
제 13 조(xx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xx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총 x
x 19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xx의 xx에 관한 사항
2. xx 및 그 xx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xx
4. 사업계획의 xx
5. 본 회의 xx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xx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 20 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xx으로 xxx고, xx총회는 매 2 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xx 제 31 조(xx)
① 본 회의 xx은 xx들의 자발적인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012 년 4 월 1 일 설립자 xxx (xx) 설립자 xxx(xx) 설립자 xxx(xx)
설립자 Xxxxxxx Xxxxxxxx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