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AAA (이하 ‘투자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BBB (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본 계약은 투자기업이 CCC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금모집에 투자자가 참여 함에 있어 투자자와 투자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계약서
본 계약은 AAA (이하 ‘투자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BBB (이하 ‘투자xx’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투자xx이 CCC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xx 조달의 xx으로 xx하는 자금모집에 투자자가 참여 함에 있어 투자자와 투자xx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xx를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와 영역)
(1)사업의 범위라 함은 사업까지를 일반적 범위로 한다.
(2)단, 특별히 별개의 사업권이라고 xx xx되는 xx 그 영역을 정하고 개별 계약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분담)
투자xx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 하고 xx 협력 한다
(1) 투자xx :
(2) 투자자 :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와 영역 및 이에 따른 업무 분담의 xx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 당사자의 작업 범위와 관련된 xx의 xx 분담, 이후 프로잭트 파이낸싱 업무의 실질적 당사자, 각종 제안서 xx의 의무자, 엔지니어링 감독자에 xx xx의 적시가 xx됩니다.
제4조(투자자의 투자xx)
투자xx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투자xx의 xx에 따라 금 ㅇㅇㅇ억원정을 xx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1) ㅇㅇㅇ년 ㅇ월 ㅇ일까지 금ㅇㅇㅇ원을 현금 투자 한다.
(2) 투자자는 ㅁㅁㅁ 확보를 위하여 투자xx의 xx시 금ㅇㅇㅇxx을 추가 투자 한다.
투자자의 투자xx는 투자자가 자금을 xx, 얼마를 어떠한 xx으로 지급하여 투자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xx으로 xx될 수 있어, 현금의 분할 지급, 어음 지급, 각종 보증인 부가, 추가 Financing xx과 같이 사업의 목적과 투자자의 xx에 맞추어 xx될 수 있습니다.
제5조(xx배분)
투자xx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xx으로 본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xx을 분배 한다.
(1) 모바일 xx은 xx에 _____%를 xx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2) xx서비스는 xx에 _____%을 xx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3) 재료비 및 기타 xx를 제외한 순수익의 ___%를 투자 xx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4) 단, xx 보장의 xx에 합의 하였을 xx xx 분배율을 xx에 맞게 xx 합의 하에 xx키로 한다.
투자에 따른 사업의 xx배분은 각종 xx의 비율, 순수익의 비율, xx의 비율에 따른 xx와 같은 기본적인 xx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일시금, 분할 xx xx과 같은 대여금 반환과 유사하게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6조(xx등 xx xx)
투자xx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투자xx의 xx 및 내부규칙 등 회사 xx에 관한 사항 중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 xx에 따라 xxxxx 한다.
제7조(투자xx의 xx과 보장)
투자xx의 xx과 보장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xx에 xx되어 있는바, 동 부속xx는 본 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파이낸싱 계약서에는 부속xx와 같은 부가 계약서로 다양한 xx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xx의 xx과 보장에 관한 xx, 비밀 유지 xx에 따른 사항, 각종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부속 xxx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고 이를 본 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권리 및 xx의 양도)
투자xx 및 xxx계인은 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xx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투자자의 사전 서면xx 없이 실시된 양도는 xx로 일체의 효력이 없다.
제9조(계약의 xx)
본 계약의 xx을 xxx고자 할 xx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xx)
본 계약서 xx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서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투자자와 투자xx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11 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xx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 조(xx조건)
투자자는 부속xx에 기재된 투자xx의 xx과 보장이 xx되고 정확한 xx에 한하여 투자xx에 프로젝트 투자금을 납입 하기로 한다.
제13조(신회사 설립xx)
투자xx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xx 투자xx이 xx하고 있는 컨텐츠 및 향후 투자xx이 개발(외부xx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xx 포함)하거나 도입하는 컨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xx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그 타회사를 통하여 영위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xx 사항)
투자xx은 다음 xx의 사항에 대하여 실행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사전 서면xx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투자자에게 통지xxx 한다.
1.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2.기타 투자xx의 xx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
제15조(보고 및 자료xx)
(1) 투자xx은 투자자의 별도 xx이 없더라도 다음의 xx의 사항이 발생했을 xx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보고xxx 한다.
1. 중요사업계획의 xx
2. 발행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로 되거나 xx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3. xxxx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4. 투자xx에 대하여 중대한 xx을 미칠 xx이 xx된 때
5. 기타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투자xx은 투자자의 xx가 있을 xx 다음의 사항을 투자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xxxxx 한다.
1. 기타보고
가. 투자자의 xx xx에 의한 xx보고서
나. 사업 또는 프로젝트 xxxx
다. 법인등기부 등본
라. 기타 투자자가 xx하는 사항
투자자는 투자 이후 투자xx의 사업 xx 경과에 xx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사업계획의 xx, xxxx의 정지 및 사업과 관련된 xx이 xx된 사실과 같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투자xx이 이를 보고할 xx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xxx 위반시 이를 xx하는 배상 책임 등을 부가하여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16조(xx조치)
결과 또는 투자xx의 계획사업 xx 또는 xxxx 등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투자자는 xx기간을 정하여 투자xx에 대하여 그에 xx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xxx x 기간 내에 이를 xx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보고xxx 한다.
제17조(직원의 파견)
(1) 투자xx의 xxxx, xx 및 계획사업 xx에 xx xx의 필요성이 있다고 xx되는 xx, 투자자는 투자자의 직원 또는 투자자가 xx하는 자를 투자xx에 파견하여 투자자가 xx하는 직무를 xx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직원 파견에 따른 제 조건은 투자자와 투자xx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18조(투자xx xx)
투자자는 투자xx의 성공적인 xx공개와 공개 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자문과 금융xx 등의 xx에 최선을 다한다.
제19조(투자금의 xx)
투자금 납입 후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해당xx 어느 때라도 투자자는 투자xx 및 xxx계인에게 투자자xx 투자xx 및 xxx계인은 투자자가 투자한 xx과 투자일로부터 xx일까지 연 %의 이율(투자자 일반대출금 xxxx)로 연xxxx에 의한 xx금을 지급xxx 한다.
1. 투자xx 및 xxx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투자xx의 조업중단의 xxx
4. 투자xx과 xxx계인 및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투자xx의
사업xxx 불가능할 xx
5. 기타 상법 또는 증xxx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없을 때.
투자금의 xx와 xx하여 투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xx의 xx이 발생한 xx 특정 xx금 지급 xx를 xx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 사항의 미이행, 조업의 중단, 사업 xx의 부가능과 같은 사항의 발생 시, 자동적으로 xx xx된 xx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계약의 xx 및 xxx상 xx)
(1) 투자xx, xxx계인 및 그 xx xx 본 계약 또는 투자xx의 xx과 xx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불법 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투자xx의 xx에 손해를 끼쳐 투자자에게 xx적 xx을 미치게 하였을 xx에는 투자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 제2 항에 따라 투자xx 및 xxx계인은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xxx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본 계약이 xx되어 투자자가 계약을 위반x x에게 xxx상을 xx하는 xx, 투자xx 및 xxx계인은 본 계약 제 19 조에서 xx 투자xx 및 xx를 계약취소에 따른 xxx상금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1 조(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xx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xx xx, 폭발, xx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기타 계약 당사자가 xx할 수 없는 유사 xx을 xx한다.
제 22 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xx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xx로서 xx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xxx 하며, 위 분쟁이 xxx 해결될 수 없을 때에는 투자자의 xx에 따라 xx상사중재원의 xx에 회부하여도 투자xx과 xxx계인은 이의가 없기로 한다. 또한 xx 시에는 투자자의 본점 또는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계약의 xxx간)
본 계약의 xxx간은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계약 당사자간에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투자자와 투자xx이 각 1부씩 xx하기로 한다.
2017. . .
투자 xx (인)
투자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