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Services Agreement)
글로벌 다큐멘테이션
서비스 기본 계약서
(Master Services Agreement)
1 xx문서(Relationship Documents)
1.1 xx문서는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문서로서 xx문서 간 xx이 발생하는 xx에는 다음 순서대로 xxx위가 xxx니다.
(a) 해당 국가별 부속계약
(b) 해당 xx 문서
(c) xx 개별xxx서
(d) xx 개별부속xx
(e) xx 서비스 부속계약서
(f) 본 기본 계약서
1.2 제 1.1 조에 따른 xxx위에서 동일한 xxx위에 해당하는 xx문서의 조건 간 xx이 발생할 xx에는 xx이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xx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조건이 xx합니다.
1.3 xx문서는 xx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xx와 xx하여 당사자들 간 체결한 모든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기존의 합의를 대체하고, 각 당사자는 xx문서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또는 상대방을 xx하여 이루어진 명시 또는 묵시적 보장, xx, 부차적 계약 또는 기타 확약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조항이 아니었더라면 제공되었을 수도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장, xx, 부차적 계약 또는 기타 확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구제를 포기합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부분도 사기에 xx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1.4 이러한 xx문서에서 단수에 xx 언급은 xx를 포함하며, 그 반대의 xx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항의 표제는 단지 편의를 위해 포함된 것이며, xx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xx문서에서 xx xx되는 xx를 제외하고, xx문서에서 대문자로 처리된 모든 용어는 본 기본계약서의 해당 용어와 동일한 xx를 지닙니다. 문서 또는 계약서에 xx 언급 (온라인 또는 하드 카피)은 해당 문서 또는 계약서의 수정본 또는 개정본을 포함합니다.
2 권한
2.1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수권자는 xx에 수권자 확인 서류를 xx해야 하며, xx은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해 제공되어 xx이 xx한 xx 확인 문서를 의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2 xx이 xx 및 xx한 서면 제한(written restriction)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x x 수권자가 다음의 권한을 가짐을 확인합니다.
(a) 계좌 개설, xx 및 xx, 계좌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서, 확인서 또는 기타 문서에 xx, 그리고 보증서, xx 계약서 또는 xx에 xx 기타 확약서의 체결 등, 계좌 또는 서비스와 xx하여 고객을 xx하는 모든 합법적 행위의 이행 그리고,
(b)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xx에 xx되고 xx이 xx한 문서에 명시된 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이행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2.3 고객은 xx이 xx과 xx 면에서 xx할 수 있는 수권자 또는 본 조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자에 xx xx에 xx 통지를 xx하고 xx이 이에 xx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를 가지기 전까지는, 각 수권자가 제 2.2(a)조와 제 2.2(b) 조에 명시된 바를 행할 권한을 가짐을 확인합니다.
3 교신, 지시서 그리고 xx 절차
3.1 양 당사자는 xx 절차를 xxxxx 합니다. 고객은 xx이 제공한 통신 채널에 접속하여 동 채널을 통해 지시서 또는 교신을 발행함과 동시에 xx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xxx x 지시서 또는 교신을 xx하는 즉시 이들의 xxx 확인을 위해 xx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2 xx은 고객을 xx하여 지시서 또는 교신을 송부한 자의 권한 또는 xx을 확인하고 이를 의존하기 위해 마련된 xx 절차에 따르기로 하며, 그 외의 다른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xx은 고객이 야기한 오류 및 누락 또는 지시서 x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xx 또는 계좌 이름이 제공된 xx라도 xx 식별 번호나 계좌번호에 의해서만 지시서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xx은 고객(또는 고객이 고객을 xx하여 SWIFT 메시지를 송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단체)의 이름으로 xx으로 송부한 인증된 SWIFT 메시지(authenticated SWIFT message)를 수권자가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3.3 xx 지시서의 합법성, 출처 또는 권한에 xx 의구심이 있는 xx, xx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xx xx이 이러한 확인 작업으로 인하여 지시서가 거부되거나 해당 처리 xx 또는 기타 합의된 시한을 넘겨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xx, xx은 법규, xx 또는 당국이 xxx지 않는 한, 고객에 이를 xxx 신속히 통지합니다.
3.4 xx은 고객의 지시서 xx 또는 취소 xx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xx이 이러한 xx에 xx xx 고객은 해당 지시서와 관련된 xx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5. 고객이 제 3 자에게 xx를 전송할 것을 xx에 xx하는 등의 xx 고객은 해당 지시서의 정확성, 완전성 및 올바른 전송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지시서가 의도한 목적을 xx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xx이 고객의 지시에 따르는 xx xx은 고객에 xx 책임이 없으며, 고객은 고객의 xx이 xx에 xx xxx상xx를 xx하지 않도록 조치xxx 합니다. xx xx이 해당 xx 절차에 따라 xx조치로 전달된 지시서(manually initiated Instruction)를 이행하는 xx, 고객은 이와 관련된 xx에 xx 책임이 있습니다.
3.6 제 3.5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xx 고객이 xx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지시서를 xx이 xx 절차에 따라 이행한 xx, 고객이 xx 절차를 xx하였고, 해당 지시서가 다음 명시된 자에 의해 야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xx에 xxx x 지시서를 이행한 것에 대해 또는 xx xx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i) 지시서 또는 해당 xx 절차와 xx하여 고객을 xx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 (ii) 고객의 xx장소, 설비, 전송 xx에 xx 접근권한을 획득x x 또는 (iii) 고객의 통제 하에 있는 출처로부터 xx 절차 위반을 촉진한 xx(암호나 패스워드 등)를 입수x x. 이러한 증빙이 없는 xx, xx은 xx 지시서와 xx하여 지급을 이행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급을 xx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7 교신(전자 메일, 보이스 메일, xx메시지, 전화통화 그리고 웹사이트 xx 등) 및 봉투나 소포와 같이 각 계약 당사자가 xx한 서신에 대해 모니터링 장비 또는 기타 기술적 또는 물리적 수단을 사용한 모니터링, xx 또는 조사(적절한 xx)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xx 증빙의 xx, 당사자의 xx 정책 및 절차 xx 등을 위해 xx 법규, xx 또는
당국이 xx한 목적상 xx되거나 허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필요한 xx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xx 법규에 따라, 모든 전화 통화 xx은 경고 없이 각 계약 당사자에 의해 녹음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은 녹음을 한 당사자만의 소유물이 되며, 각 계약 당사자는 xx문서와 관련한 xx의 증거로 xx하기 위해 이러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4 입금과 출금
4.1 xx 오류로 또는 자금 xx을 xx하고 계좌에 입금 처리가 되었으나 xx대로 자금이 xx되지 않아 해당 입금 처리를 xxx는 xx, xx은 해당 입금에 부리된 xx를 포함하여 해당 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고, xx의 오류가 아닌 xx에는 이와 xx하여 발생한 xx 금액을 출금 또는 동 금액의 즉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2 xx 지시서 이행으로 인하여, xx의 xx없이 계좌가 초과 xx되거나, 합의된 또는 기 xx된 당좌대월한도가 초과되거나 또는 고객의 계좌를 xx으로 xxx가 xx한 지급정지 xx과 같은 제 3 자의 xx 집행권리가 실행된 xx, xx은 고객의 지시서에 따른 출xxx를 이행할 xx가 없습니다.
4.3 고객의 지시서에 따라 고객의 계좌에서 여러 건의 출xxx가 처리되어 이들이 xx 처리될 xx 고객의 계좌에서 초과 xx이 발생하거나 기xx된 당좌xx 한도를 초과하는 xx, 출금 순서나 출금을 전부 처리할 것인지 혹은 일부 처리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4 xx의 xx없이 고객의 계좌에서 초과 xx이 발생하거나, (i) 출금 또는 (ii) xx xx에 따라 xx이 당좌xx 한도를 취소 또는 xx함으로 인하여 기xx된 당좌xx 한도를 초과하는 xx, xx을 받는 즉시 또는 이러한 xx을 xx하는 즉시 고객은 해당 계좌의 초과 xxxx를 해소하거나 기xx된 당좌xx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체xxx 합니다. 고객의 계좌가 초과 xxxx가 되는 것이 xx이 고객의 해당 계좌에 대해 당좌xx을 제공하거나 또는 당좌xx 한도를 증액함을 xx하지는 않으며, xx과 고객 간 체결된 합의에서 xx xx하는 xx를 제외하고, xx은 xxx공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명세서
고객은 계좌명세서나 xx보고서에서 오류(xx 또는 무단 xx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오류를 포함)가 발견될 xx 해당 계좌명세서 또는 xx 보고 송부 후 30 일 이내에 xx에 통보해야 합니다. xx이 30 일 이후에 통지를 xx하는 xx, 고객의 통지가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xx xx
고객의 계좌에 xx된 xx 잔액에는 xx 날짜와 해당 지침 또는 xx과 고객 간 합의에 따라 동 날짜에 적용된 이율로 xx xx가 부리 또는 부과됩니다. 양 당사자 간 xx 합의된 이율이 없는 한, xx은 xx 이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xx은 고객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다음 명시된 사항을 xx합니다.
(a) xx의 xx 지급 금액은 세금, 공제, xx징수액이 감액된 후의 금액이며,
(b) xx은 고객의 계좌로 부터 징구할 xx를 지급 xx에 동 계좌로부터 출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금금액은 xx이 동 금액 전부를 xx할 수 있도록 공제, xx징수 또는 기타 xx이 차감 되지 않도록 합니다.
7 담보권
고객은 xx의 사전서면xx 없이는 고객의 계좌에 담보권을 xxx거나 고객의 계좌에 xx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xx는 부당하게 xx 또는 xx되지 않을 것입니다.
8 xx
xx은 xxx가 xx한 고객의 xx에 xx xx와 xx의 고객에 xx xx를 xx할 수 있습니다.
9 보장, xx 및 확약
9.1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xx하고 보장합니다.
(a) 각 당사자는 법인설립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으로 설립되어 존속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단체인 xx에는 xx 법률에 따라 유효한 xx으로 xx되어 존속합니다.
(b) 각 당사자는 xx문서에 따른 xx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인의 권한 혹은 법적 자격을 xx하고 있습니다.
(c) 각 당사자의 xx문서의 체결과 이행x x 당사자의 설립xx 문서, 조직xx 문서, xx, 각 당사자가 이행 당사자이거나 각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중대한 계약 및 증서 (신탁 증서 등을 포함) 또는 xx 법규에 따라 각 당사자에 부과된 xx, 제한 및 xx사항의 위반을 xx하지 않습니다.
(d) xx문서의 조건x x 당사자에게 합법적이고, xx하며 구속력이 있는 xx이며, 이행가능합니다.
9.2. 또한 각 당사자는 제 9.1 조의 xx과 보장이 모든 xx문서의 종료 또는 xxxx까지 모든 면에서 xxx을 xxx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9.3 제 9.1 조 또는 제 9.2 조 위반은 xx문서의 중대한 위반을 xx합니다. xx 어떤 당사자가 제 9.1 조 또는 제 9.2 조 위반 사실을 알게된 xx에는 xxx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9.4 고객은 다음을 확약합니다.
(a) 고객은 xx이 합리적으로 xx하는 계좌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타 xx를 즉시 xx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xx의 모든 합리적인 xx에 응해야 합니다. 고객이 xx에 서면으로 고객에 xx xx의 xx을 통지하고 xx이 이에 xx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기 전까지 xx은 고객이 기존에 제공한 문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b)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된 또는 xx 문서, 지시서, 교신 및 지급 수단과 관련된 절도, 사기, 불법 xx, xx, 피해 및 기타 xx을 xx하는 즉시 xx에 통지해야 합니다.
9.5 신청서 상에 별도의 법적 자격 없이 계약에 따른 xx의 고객 당사자(비법인 합작투자의 참여자 등)가 공동 계좌 보유자 또는 서비스 공동 수령자로 xx되어 있는 xx 각 고객 당사자는 다음을 약속하고 합의합니다.
(a) xx문서에 따른 xx 또는 xx 그룹 계열사에 xx 고객으로서의 xx와 xx하여 각 고객 당사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b) xx문서와 xx하여 xx이 1 인 이상의 고객 당사자에게 송부한 xx, 통지, 합의, 지시서 또는 교신은 모든 고객 당사자에게 송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xx이 1 인 이상의 고객 당사자로부터 xx한 xx, 통지, 합의, 지시서 또는 교신(해당 xx에 따라)은 모든 고객당사자로부터 xx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 xx이 고객 당사자 간 분쟁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xx한 xx, 모든 고객 당사자가 xx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xx과 xx으로 xx의 지시서 이행 권한을 확인할 때까지 xx은 지시서의 이행을 xx할 수 있습니다.
(d) 어떠한 사유로든 고객 당사자 중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발생하는 xx에도 xx문서는 나머지 고객 당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9.6 xx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서비스를 포함한 xx 전반의 업무 이행을 지속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명시한 업무연속성 비상계획을 xxx기로 합니다. xx은 이러한 업무연속성 비상계획을 역년 xx으로 연 1 회 이상 테스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10 비밀유지와 xx xx
10.1 계약 당사자는 비밀유지와 xx에 관한 부속xx(Confidentiality and Regulatory Annex)에 따라 공개되는 xx를 제외하고, 비밀xx를 비밀로 xxx는데 xx합니다.
10.2 계약 당사자는 비밀유지와 xx에 관한 부속xx(Confidentiality and Regulatory Annex)에 따라 고객 xx를 처리하고 이전할 것입니다.
11 이행과 책임
11.1 xx은 xx업계의 xx과 xx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xx을 xx하고 주의를 다하여 xx문서에 따른 xx를 이행할 것입니다.
11.2 양 당사자는 다음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인 xx
(b) 벌금, 과태료 또는 특별 및 징벌적 xxx상금 또는
(c) (i) xx (실제 또는 xx xx), (ii) 선의 또는 (iii) 사업 xx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
예견가능 여부와 xx없으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러한 xx 또는 배상 가능성에 대해 통지한 xx에도 적용됩니다.
11.3 계좌와 관련된 xx의 xx는 해당 xx에서만 이행가능하며, 해당 계좌가 xx의 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xx는 해당 지점에서만 이행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xx 해당 xx과 xx의 해당 지점이 xxx 지급 장소가 되며, 다른 지점 또는 그룹 계열사에서는 이행이 불가합니다.
11.4 xx은 해당 통화로만 xx를 이행xxx 하며, xx 서면으로 합의된 xx를 제외하고, xx 또는 xx이 합리적으로 지정한 중개xx은 해당 시간에 xx xx의 xx와 종류에 xx 해당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환율을 xxx여 xx문서에 따른 권리 및 xx 이행과 관련된 xx을 이행 할 수 있습니다.
11.5. 양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xx된 xx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xx문서에 명시된 xx 이행이 xx되거나 불이행된 xx, 해당 당사자는 xxx 신속히 상대방에 해당 사유 발생을 통지해야 합니다. xx 또는 그룹 계열사의 지시서 또는 교신 이행 xx는 불가항력으로 제약을 받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불가항력으로 제약을 받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기간 xx 유예됩니다.
11.6 서비스 제공 시, xx은 인프라 제공업체(Infrastructure Providers)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감독 xx 또는 산업 xx의 지침과 절차 뿐만 아니라 인프라 제공업체의 규칙과 xx을 xx해야 합니다. xx과 그룹 계열사는 인프라 제공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xx에 책임을 지지 아니xxx, 동 xx의 xx을 위해 고객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xx을 제공할 것입니다.
11.7 고객은 xx 또는 기타 그룹 계열사가 xx문서에 따른 xx 지시서를 처리하거나 또는 본 계약서에 따른 xx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발생한 xx로부터 xx과 그룹 계열사를 면책xxx 합니다.
11.8 xx과 그룹 계열사는 서비스 이행으로 인하여 xx과 그룹 계열사가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xx 서비스를 이행할 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2 수수료
12.1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xx, 요금, xx, xx 등을 xx에 지불해야 합니다. xx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수수료, xx, 요금, xx, xx 등은 xx의 표준 수수료 및 xx지급 체계에 따릅니다. 모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판매세, xxx, 정부세, 영업세, 인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적용되며, 유효한 청구서를 xx한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xx은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하거나 합의를 통해 즉시 수수료와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어떠한 공제, xx징수 또는 기타 xx의 xx을 받지 않고 xx이 동 수수료의 전액을 xx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
12.2 xx은 수수료, xx, 요금, xx, xx 지급을 위해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해당 수수료, xx, 요금, xx, xx를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xx문서를 위반하는 xx, 고객이 지급불능 xx(고객이 수탁자인 xx 해당 신탁의 지급불능 xx를 포함 그리고 특정 국가의 xx 고객이 파산xx인 xx를 포함)인 xx, 또는 고객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xx, xx은 고객이 xx 또는 그룹의 기타 계열사에 보유한 다른 계좌에서도 해당 수수료, xx, 요금, xx, xx 등을 xx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xx문서에 따른 지급xx를 이행하지 않았을 xx, 고객은 해당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연체 금액에 대하여 xx 합의된 바가 없는 한, 합리적이며 xxx실하게 xx이 xx 이율에 따라 산출된 xx 및 수수료를 xx에 지급해야 합니다.
13 xx과 양도
13.1 xx이 서비스 등 일반적인 대고객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조건을 xxx는 xx, xx은 xx문서에 대해서도 동일한(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xx의 xx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x 서면 통지 xxx로부터 45 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13.2 제 13.1 조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xx은 xx문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xxx 해당 서면 통지 xx 조건에 따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xx xx은 xxx xx 통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3.3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 이러한 xx문서에 따른 xx를 양도하거나 권리를 이전할 수 없고, 상대방은 이러한 서면 xx를 부당하게 xxx거나 xx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xx은 고객의 xx 없이 다음 xx에게 xx의 권리 또는 xx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그룹의 계열사, 또는
(b) 합병, 통합, xx의 xx 자본 자산xx xx문서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부분 또는 전체의 처분 이후 xx의 승계자 단, 이러한 양도가 고객에 xx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xx을 미치지 않는 xx에 한합니다.
14 xx
14.1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30 x x 사전 서면 통지로써 xx문서를 xx할 수 있으며, xx의 xx 상대방에 30 x x 사전 서면 통지로써 모든 서비스를 xx하거나 계좌를 xx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xx에 xx 모든 xx는 xx xx문서의 기간 종료 즉시 변제되어야 합니다.
14.2 법규상 허용 되는 xx에 일방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xx 모든 xx문서를 xx할 수 있으며, xx의 xx 모든 서비스를 xx하거나 계좌를 즉시 xx할 수 있습니다..
(a) 상대방이 합리적인 xx 내에 xx될 수 없거나 xx되지 않은 xx문서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xx
(b) 상대방에 의해 또는 상대방과 xx하여, 지불유예, 화의, xxx와의 합의 또는 계약, xxxx, 파산, xx, xx(합병xx 구xxx의 목적 이외의), 법xxx, xx 곤란 또는 xxx행,
xx탕감 xx, 가처분xx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상대방이 지급 불능 xx(당사자가 수탁자인 xx, 해당 신탁의 지급 불능 xx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는 고객의 파산을 포함)가 되거나 xxx에 xx를 xx할 수 없는 xx 또는 해당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xx이 발생한 xx
(c) 해당 당사자가 xx문서에 따른 xx를 이행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불법이 될 xx 또는 이러한 xx이행으로 해당 당사자, xx의 xx xx의 그룹 계열사의 정부 및 기타 당국의 xx 또는 xx사항 위반을 xx하는 xx, 또는
(d) 고객이 사실이 아닌 xx 또는 허위 xx를 제공하였거나, xx의 고객확인 또는 금융 실사와 xx하여 합리적으로 xx된 고객 xx 또는 xx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법규xx xx과 xx하여 필요한 xx를 제공하지 아니한 xx
14.3 각 당사자에 의한 본 기본계약서의 해지는 각 xx문서를 즉시 xx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14.4 기본 계약서의 해지는 xx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 또는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 1 조, 제 3.5 조, 제 9.5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3.3 조, 제 14.1 조, 제 14.4 조, 제 15 조 내지
제 21 조 (xx 포함) 및 비밀유지와 xx에 관한 부속xx(Confidentiality and Regulatory Annex) 등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의 xx 또는 xx문서의 만료 이후에도 효력을 발휘 또는 xxx기로 되어 있는 기타 조항 및 xx문서의 조항의 효력 발휘 또는 유지에도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5 권리의 포기
계약 당사자가 xx문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의 행사를 xx했다 하더라도 해당 당사자는 추후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xx에만 xx됩니다.
16 분리 [개별적용]
xx문서의 각 조항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조항이 해당 국가에서 또는 특정 서비스와 xx하여 불법, 효력 xx 또는 이행 불가능하게 되는 xx, 해당 조항은 해당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분리되어 적용되며, 나머지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17 제 3 자 권리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xx문xx 제 조항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또는 xx은 허용된 최대 범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18 통지
xx이 송부한 서면 통지는 고객이 신청서 xx에 xx한 주소 또는 전자 메일 주소 등 고객이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송부된 xx 효력을 발휘합니다. 고객이 송부한 서면 통지는 해당 계좌에 xx 가장 xx 명세서에 기재된 xx의 주소 또는 전자 메일 주소 등 xx이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송부된 xx 효력을 발휘합니다.
19 준거법과 관할법원
19.1 xx문서 그리고 xx문서와 xx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xx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부속계약서에 xx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해당 계좌가 개설되거나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19.2 양 당사자에 의해 xx 합의되는 xx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준거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관할법원을 비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0 부본
xx문서는 여러 부의 신청서 부본으로 작성ㆍ체결될 수 있으며, 모든 부본은 합하여 xx의 문서를 xx합니다.
21 xx
계좌(Account)란 xx문서에 따라 고객이 개설할 또는 개설한 계좌를 xx합니다.
개별부속xx (Annex)은 해당 서비스 부속계약서에서 제공되는 특정한 서비스와 xx하여 추가 조건을 명시한 개별부속xx을 xx합니다.
개별xxx서 (Appendix)는 해당 서비스 부속xx(Annex)에서 제공되는 특정한 서비스와 xx하여 추가 조건을 명시한 개별xxx서를 xx합니다.
신청서 (Application Form)는 xx신청서(Relationship Acceptance Form)와 서비스 xxx청서(Service Amendment Form)등, 서비스 제공을 xxx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모든 xx을 xx합니다.
xx인 (Authorised Person)x x 2 조에 따라 고객을 xx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xx에 확인한 자를 xx합니다.
당국(Authority)xx 해당 당사자 또는 그룹 계열사에 xx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법,xx 및 감독 xx, 정부 및 공공 xx, xx 또는 당국, 조세당국, xx 및 선물거래소, 법원, 사법집행xx, 또한 이들의 xxxx을 xx한다
xxxx 신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xx문서의 당사자가 되는 그룹 계열사를 xx합니다.
조항xx xx문서에서 xx되는 xx xx xx 또는 확인되지 않는 한, 거래문서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교신(Communication)이란 지시서를 제외한 고객과 은행 간의 모든 형태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법규준수 활동 (Compliance Activity)이란 범죄의 예방 및 조사, 국내외 지침, 그룹의 관련 절차 또는 그룹 계열사의 유관기관(정부기관, 감독 기관 또는 산업 기관 등)의 지시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된 법규준수 의무(Compliance Obligation) 이행을 위하여 은행 또는 그룹의 기타 계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법규준수 의무(Compliance Obligations)란 다음을 준수해야 하는 그룹 계열사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a) 법률, 국제 지침, 그리고 은행의 정책 및 절차 (b) 당국의 요구, 법률에 따른 보고, 거래 보고, 공시 또는 기타 의무 또는 (c) 은행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란, 업무, 운영, 개인정보 또는 공개 주체인 계약당사자 또는 그룹 계열사의 고객 그리고 거래문서의 조항 등을 포함하여, 각 계약당사자 또는 그룹의 계열사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령하거나 접근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비밀유지와 규제에 관한 부속약정(Confidentiality and Regulatory Annex)이란 비밀정보, 고객 정보 그리고 조세관련 법규준수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한 본 기본계약서의 부속약정을 의미합니다.
관련자 (Connected Person)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그룹 계열사에게 그 정보(개인 정보 또는 조세 정보)가 제공되거나 또는 그룹 계열사가 동 정보를 수령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그룹계열사의 법규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세당국에 제공되어야 하는 조세 정보가 요구된다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고객의 소유자, 지배자, 실질적인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국가별 부속계약 (Country Conditions)은 각 관련 국가에 대해 거래문서를 보완 또는 개정하는 구체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고객 (Customer)이란 고객 당사자를 의미하며, 고객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고객 당사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고객 정보(Customer Information)란 고객 또는 관련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밀정보 또는 조세 정보를 의미합니다.
고객 당사자(Customer Party)란 신청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기재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Legislation)은 당사자가 관련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법률을 의미합니다.
금융 범죄 (Financial Crime)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뇌물수수, 부패, 탈세, 사기, 경제 또는 교역 부문의 제재 회피 또는 위반 또는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법규를 우회하거나 위반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합니다.
불가항력의 사유 (Force Majeure Event)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그 당사자의 거래문서 준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홍수, 폭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b) 전쟁, 시민 소요나 테러 행위
(c) 노동쟁의 행위
(d) 천재지변
(e) 정부나 정부 기관의 조치
(f) 법률이나 규정 변경(또는 법률이나 규정에 대한 해석의 변경)
(g) 전력 또는 설비 고장이나 중단
(h) 인프라 제공업체에 의한 교신 또는 지시의 수령이나 이행의 중단, 실패 또는 지연,
단, 항상 이러한 사유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거래문서의 미준수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술과 주의로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당사자가 은행일 경우 이는 제 9.6 조에 명시된 업무연속성 비상계획의 실시를 포함합니다.
그룹 (Group)은 HSBC 지주회사, 그 자회사, 관련 법인, 관계사 그리고 이들의 지점 등을 의미합니다.
인프라 제공업체 (Infrastructure Provider)란 통신, 청산 및 결제 시스템 또는 중개 은행, 환거래 은행 등, 계약 당사자가 거래문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시장 인프라를 제공하는
제 3 자를 의미합니다.
지시서(Instruction)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이 받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의미합니다 :
(a)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b) 수권인이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
법 또는 법률(Law)이란 국내외 관련 법령, 법규, 조례, 규칙, 판결, 칙령, 자발적 규정, 명령, 제제 조치, 법원 명령, 그룹 계열사와 당국 간에 체결되어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에 적용되는 합의 또는 당국 간 합의를 의미합니다.
손실(Loss)은 예견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손실, 피해, 책임, 비용, 배상청구, 요구액 및 비용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Party)는 고객 또는 은행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은 고객과 은행을 함께 의미합니다.
개인 정보 (Personal Data)는 개인과 관련되고 해당 개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정보 그리고 국내 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타 정보를 의미합니다.
목적 (Purposes)이란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가 고객 정보를 처리, 이전 및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a)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이 요청 또는 위임한 거래를 승인, 관리, 처리 또는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b) 법규준수 의무의 이행, (c) 법규준수 활동의 이행,
(d) 고객의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심 (e) 신용 조회 및 신용 정보 획득 또는 제공, (f)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의 권리 이행 또는 보호, (g) 은행 또는 그룹의 내부 운영상의 의무 (신용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또는 상품 개발 및 계획, 보험, 감사 및 업무처리상의 목적 등을 포함) 그리고 (h) 은행의 고객과의 전반적인 관계 유지.
거래신청서 (Relationship Acceptance Form)는 고객이 은행의 서비스 제공에 합의한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거래문서란 아래 명시된 각각의 문서 그리고 아래 문서를 모두 합한 문서를 의미하며, 수정본 및 보충본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a) 본 기본 계약서
(b) 각 서비스 부속계약서
(c) 개별부속약정
(d) 개별추가문서
(e) 해당 국가별 부속계약
(f) 각 신청서
(g) 해당 보조 약정
보안 절차(Security Procedures) 란 은행이 고객에 제공한 통신 채널에대한 고객의 접근을 규율하고, 동 채널을 통해 은행과 고객 간 전송되는 지시서 또는 교신의 출처를 확인하는 보안 절차 또는 통신규약을 의미합니다. 보안 절차는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기타 코드, 사용자 권리, 식별 문자 및 숫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보안 장치 등(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서비스변경신청서 (Service Amendment Form)는 신청서를 맺은 이후에 고객이 은행의 추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신청서를의미합니다.
서비스 (Services)는 거래문서에 따라 은행과 그룹 계열사에 의해 제공되고 신청서에서 요청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부속계약서 (Services Schedule)는 본 계약서의 조건들을 포함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부속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보조 약정 (Supporting Documents)은 국가별 부속계약, 개별부속약정, 개별추가문서, 서비스 부속서 또는 본 기본계약서를 제외한, 특정 국가에서의 서비스의 수령 및 유지와 관련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모든 문서, 계약서 또는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조세당국 (Tax Authorities)이란 국내외 세금, 수입, 금융 관련 당국을 의미합니다.
조세 정보 (Tax Information) 란 은행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룹 계열사의 조세 당국에 대한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고객, 고객의 소유자, 지배력을 가진 자(controlling person), 또는 실제 소유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기본계약서(Terms)란 본 서비스 기본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비밀유지와 규제에 관한 부속약정(Confidentiality and Regulatory Annex)
1 비밀정보의 공개
1.1 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다음 대상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각 그룹 계열사, 서비스 제공업체, 수탁업체, 대리인 및 인프라 제공업체(Infrastructure Provider) 단,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는 항상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상 거래문서에 따른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b) 당국, 감독 및 감사기관 또는 전문 자문인 또는 법규, 법원의 명령 및 당국으로부터의 구속력있는 요청 또는 당국과 체결된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기타 경우 그리고,
(c) 상대 당사자가 서면 동의한 기타 제 3 자.
1.2 은행은 고객의 비밀정보를 다음 대상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에서 이해관계를 획득하였거나, 위험을 부담하거나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의 당사자
(b) 신용 정보를 획득 또는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타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조회기관에 공개 그리고,
(c) 고객의 그룹 계열사
단, 항상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거래문서에 따른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1.3 비밀정보 공개의 제한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거래문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일반에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는 정보.
(b) 제 3 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수령한 정보 또는 이미 수령당사자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 각각의 경우 해당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한 통지 또는 의무가 없는 정보, 또는
(c) 정보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수령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
2 고객정보의 공개
2.1 그룹 계열사는 고객을 대신하는 자로부터 받은 고객의 정보(고객정보)를 수집, 이용 그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 또는 그룹 계열사를 대신하는 자는 기타 출처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그룹 계열사에 제공된 다른 정보와 함께 생성 또는 결합할 수 있습니다.
2.2 고객정보는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에 의해 본 기본계약에서 정의된 목적을 위하여 처리, 전송 그리고 공개될 것입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은행이, 동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할권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정보보호법이 없는 관할권 등을 포함하여 위치에 관계없이 제 1 조에 명시된 수령자에게 고객정보를 이전하고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 1 조에 명시된 수령자는 동 목적을 위해 상기 고객정보를 처리, 이전 그리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2.3 국내 또는 해외에서 처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는 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그 직원 그리고 제 3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엄격한 비밀보장 및 보안 규정에의해 보호됩니다.
2.4 관련 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은 개인정보의 특정 부분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동 정보의 오류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고객의 의무
3.1 고객은 그룹 계열사에게 정보(개인 정보 또는 세금 정보를 포함)가 제공된 각 개인이 거래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본인의 정보가 처리, 공개 그리고 이전됨을 통지받았고(혹은 적절한 때에 통지받을 것임), 이에 동의함을 확인하고 보장하며 이를 확실히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개인에게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수정 권한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2 만일 고객이 고객 또는 고객의 관련자의 조세 정보와 요구될 수 있는 이에 따르는 진술서, 포기서 및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 또는 그 관련자에 대하여, 조세당국에
보고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은행 등은 조세당국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해당 조세당국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세금관련 법규준수
고객은 조세 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관할권에서의 고객의 조세의무와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가 제공하는 계좌 개설 및 이용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세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객은 서비스에 따라 은행이 지급, 이체 또는 보유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고 적절히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에 예치된 자산 그리고 동 자산으로 인해 산출되는 수입을 해당 조세당국에 보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5 무기명 주식
5.1 고객이 은행에 별도로 무기명 주식에 대한 확인한 바가 없는 경우, 고객은 고객 본인 그리고 주주 및 계열사 (“관련 계열사”)를 대신하여, 고객의 주식 또는 관련 계열사의 주식 중 실물 주식 증서, 신주인수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 또는 부여하는 형식으로 발행 및 보유된 주식(“무기명 주식”)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
5.2 만일 고객 또는 관련 계열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무기명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a) 은행에 이러한 사실 및 해당 무기명 주식의 실제 소유자명을 즉시 통지 그리고,
(b) 발행된 무기명 주식에 대한 은행의 요구 사항을 준수.
6 법규준수 활동(Compliance Activity)
은행 그리고 그룹 계열사의 서비스 제공은 법규준수 활동(Compliance Activity)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법규준수 활동으로 은행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고객과 은행 간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국가별 부속계약 (대한민국)
다음은 은행과 고객 간에 체결되는 해당 거래 문서를 개정 그리고/또는 보완하는 특약 (“국가별 부속계약(대한민국)”)으로, 은행이 대한민국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해석
거래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두 버전 간 상충이 생기는 경우에는, 한국어 버전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2. 실명거래
고객은 거래문서에 따른 모든 거래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은행은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 보충 약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거래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됩니다.
4. 교신, 지시서 그리고 보안 절차
기본계약서 제3.2조 및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3.2 은행은 고객을 대신하여 지시서 또는 교신을 송부한 자의 권한 또는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의존하기 위해 마련된 보안 절차에 따르기로 하며, 그 외 다른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야기된 오류 및 누락 또는 지시서 중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계좌 이름이 제공된 경우라도 은행 식별 번호나 계좌번호에 의해서만 지시서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또는 고객이 고객을 대신하여 SWIFT 메시지를 송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단체)의 이름으로 은행으로 송부한 인증된 SWIFT 메시지(authenticated SWIFT message)를 수권자가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3.5. 고객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등의 경우 고객은 해당 지시서의 정확성, 완전성 및 올바른 전송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지시서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은 고객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고객은 고객의 요청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은행이 해당 보안 절차에 따라 수동조치로 전달된 지시서(manually initiated Instruction)를 이행하는 경우, 고객은 이와 관련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5. 명세서
기본계약서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고객은 계좌명세서나 거래보고서에서 오류(부정 또는 무단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오류를 포함)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좌명세서 또는 거래 보고 송부 후 30일 이내에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은행이 30일 이후에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고객의 통지가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은행과 그룹 계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행과 책임
기본계약서 제11.2조, 제11.6조 및 제11.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1.2 양 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인 손실
(b) 벌금, 과태료 또는 특별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c) (i) 이익 (실제 또는 예상 이익), (ii) 선의 또는 (iii) 사업 기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해당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11.6 서비스 제공 시, 은행은 인프라 제공업체(Infrastructure Providers)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감독 기관 또는 산업 기관의 지침과 절차 뿐만 아니라 인프라 제공업체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은행과 그룹 계열사는 인프라 제공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은행과 그룹 계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동 손실의 회복을 위해 고객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11.7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은 은행 또는 기타 그룹 계열사가 거래문서에 따른 경우 지시서를 처리하거나 또는 본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부터 은행과 그룹 계열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7. 수수료
기본계약서 제12.1 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2.1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을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은 은행의 표준 수수료 및 이자지급 체계에 따릅니다. 모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판매세, 이용세, 정부세, 영업세, 인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적용되며, 유효한 청구서를 수령한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또는 은행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통지 또는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어떠한 공제, 원천징수 또는 기타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행이 동 수수료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