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 다)와 ㈜BNK투자증권 (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 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 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 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신용거래약관
시행 2022. 9. 1.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 다)와 ㈜BNK투자증권 (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 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 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 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 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 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 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대용증권”이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 는 증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 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 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 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
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 용거래를 한다.
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 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 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 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 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 을 신청한 당일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 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 식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 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 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 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
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 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 을 받는다.
제8조(담보관리)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 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 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 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 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 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 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 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 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
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 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 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 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 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 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 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 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 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 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 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 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 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 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 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 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 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 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 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 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 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
보증금, 매수담보 주식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 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 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 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 다.
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 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 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 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 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지침 시행일 이전 신용고객에 대해서는 담보유지비율 140%를 유지하고, 담보부족계좌에 대한 반대매매는 발생일 익영업일 오전 동시호가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최대 20억원(단, 개인신용등급 및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 개인 대주한도는 3천만원~1억원 (투자자별 차등 적용)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구분 | 종목등급 | 신용보증금률 | 현금 | 대용 |
융자 | 기본형 | S,A | 45 % | 45 % | 0 % |
B,C | 50 % | 50 % | 0 % | ||
적극형 | S,A | 45 % | 20 % 이상 | 25 % 이하 | |
B,C | 50 % | 25 % 이상 | 25 % 이하 | ||
임의형 | S,A | 45 % | 3 % 이상 | 42 % 이하 | |
B,C | 50 % | 25 % 이상 | 25 % 이하 | ||
대주 | 대주 매각대금 100% (대용 → 현금순) |
* 임의형 재개(2017.11.30.)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 상환기간 : 90일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산정기준 | 담보유지비율 | 반대매매일 |
계좌별 | 140% ∼ 130% | 추가담보제공요구일 포함 3영업일 |
130% 미만 | 추가담보제공요구일 포함 2영업일 |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산정기준 | 담보유지비율 | 추가납부기한 |
계좌별 | 140% ∼ 130% | 추가담보제공요구일 포함 2영업일 |
130% 미만 | 추가담보제공요구일 |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상환 융자금 발생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수량 산출(종목별 산출)] 반대매매수량 = 미상환 융자금(결제일까지의 이자포함) / (매도단가 × 0.9925)
[담보유지비율 미달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수량 산출(계좌별 산출)]
고객이 납입기한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했더라도 반대매매일까지 계속 적용비율에 미달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단, 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기준 현금상환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수량을 산출한 다.(가결제증권의 반대매매도 가능)
현금상환 대상금액 산출
현금상환대상원금 = 최종부족금액/[((담보유지비율(예:1.4) - 1) - (담보유지비율(예:1.4) * (경과일수/365) x 이자율)]
* 현금상환원금의 경과이자 = 현금상환대상원금 * (경과일수/365) x 이자율
* 담보미달 현금상환수량 산출방법 : 고객계좌에 두 가지 이상의 융자(예탁담보융자, 신용거래융자 등)가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담보비율을 산정하며, 해당 계좌에서 담보부족 발생 시 반대매매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 ➀ 신용거래융자 ➁ 예탁담보융자
*신용융자종목 : ➀ 융자일 빠른 순서 ➁ 유통융자, 자기융자(종목번호 빠른 순서)
*예탁담보융자 : ➀ 융자일 빠른 순서 ➁ 종목번호 빠른 순서 금액기준
매도상환방식에
의한 반대매매수량 산출
반대매매수량 = 최종부족금액 / {(매도가격 × 최소담보비율
(예:1.4)) - 전일종가}
* 매도가격은 ‘((매도가격 × 0.9925) - 1주당 대출이자)’로 정의함
8.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예탁담보대출 → 유통대주 → 자기대주
➀ 융자일 빠른 순서
➁ 종목번호 빠른 순서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 반대매매일 오전 8시 40분까지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기간 | 이자율(연) | 비고 |
0~7일 | 4.9% | 90일단위로 | |
8~30일 | 6.5% | ||
신용거래 | 연장가능 (연장시 이자율 | ||
31~60일 | 7.0% | ||
연 7.5%) | |||
61~90일 | 7.5% |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 연 0.1% |
※윤년(366일)의 경우 해당일수 반영
※연체이자 산정 시 약정이자율에는 신용공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을 포함하지 않음
※이자적용방식 : 체차법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예시) : 융자금 1천만원, 대출기간 90일(9.4.~12.3.)
이자기산일 (9.4) | 7일경과 (9.11) | 30일 경과 (10.4) | 60일 경과 (11.3) | 90일 경과 (12.3) | |
(체차법) | 연 4.9% | 연 6.5% | 연 7.0% | 연 7.5% | ☞ 총 이자 = 169,532원 |
11.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신용거래 이자납입일 :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상환시에는 상환일에 징수), 대주이 자는 당일 상환시에도 1일치 이자 부과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에 지급(상환시에는 상환일에 지급)
12.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 연 7.5% [윤년(366일)의 경우 해당일수 반영]
※연체이자율은‘약정이자율+3%(최대 연 7.5%)’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연체이자율(연 7.5%)을 따른다.
14. 기타 특약사항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 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 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 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 )에 지급한다.
해당 사항 없음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 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 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 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