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 x
xxx합및xxx계조정법xx 질의·회시
단체협약 체결 적법 여부
질 의 xx조합은 해운법 제 2 조 및 동법 제 34 조에 의한 선xxx업자의 xxxx에 xx 중인 xx 및 xxxx 조
직xx으로 하는 직종별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협약을 위 사업자들의 단체인 (사)한국선xxx업협회와 당 조합간에 통일xx xx에 의거 체결하고 있음.
당 조합의 조직대상인 xx을 xx하는 선xxx업자는 외국인 선xxx자 및 내국인 xx 소유자로부터 선xxx, x xx리 및 보험xx 등의 업무를 xx하여 xx하는 사업자로서 xx의 모집, xx, 임금의 지급, xx들로부터 근로xx 세 xx징수, 국xxx보험료, 국민연금 공제 등 xx의 인사, 급여, xxx리 등에 있어 선xxx자의 실제적인 권한을 대 행하는 자임. 단지, 임금을 위탁자인 선xxx자로부터 송금받아서 지급하고 있음.
xx 선xxx업자는 해운업의 특성상 다양한 xx로 선xxx자로부터 xx을 xx받아 xx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 이 단체협약 체결 적법여부를 질의함.
- 국내 xx회사로부터 외국회사에 xxx선된 한국적xx을 외국의 xx주로부터 그 선xxx를 xx받은 선xxx업 자가 내국인 xx을 xx하는 xx에 xxx합및xxx계xx법상 선xxx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 xx회사로부터 한국적xx의 xx를 xx받은 선xxx업자를 xx주로 간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xx 적 법한지 여부
회 시 xxx합및xxx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xxx합의 대표자는 그 xxx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
xx나 사용자단체와 xx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xxx합과의 단체xx에 응xxx 할 사용자 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xxx는 계약xx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xx 권 리와 xx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선xxx업자가 선xxx자 등으로부터 선xxx, xxx리사업 등을 xx하여 그 xx에 xx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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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결정 할 권한과 xxx급 xx를 부담하는 법률xx 지위를 가지는 xx라면 xx 볼 xx이 없는 한 선xxx업자x x법상 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xx 68107-476, 2003.9.6).
xx xxx 자격 유지 여부
질 의 xxx합및xxx계조정법 제 24 조(xxx합의 xxx) 1 항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xx
가 있는 xx에는 근로계약 xx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xxx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당사 단체협약 제 10 조(xx전임) 1 항과 2 항에 “회사는 xxx합장 외 약간xx 조합 업무 전임을 xx하여 급료는 회 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전임간부의 전임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에 복직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 협약되어 있고 단체협약상 xxx합장은 당연 xxx이고 xxx합장의 xx xxx의 xxx은 xxx합장이 가지 고 있음.
또한 대법xx(1999.12.6 선고 96 다 26671)에 “xxx합 xxx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xx는 유지되고 xx 의 근로자로서 xx도 그대로 가지는 것xxx, 휴직xx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 다”라고 하였음.
당사의 고속버스 운전원으로 xx하다 xx xxx로 xx되어 xxx합에 xx 중 면허정지된 xx에서 개인 승용차 를 가지고 xx을 하다 xx면회가 취소되었음. xxx합및xxx계조정법과 회사 단체협약 및 대법xx의 취지로 xx xx xxx는 근로계약상 근로xx가 면제되고 xx면허증 소지 xx와 xx 없이 xx 생산 xx을 떠나 노xxx에 만 전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xx xx면허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xxx합 전임 자격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xx 전임 자격이 취소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xxx합및xxx계조정법 제24조 xx의 xx xxx는 단체협약xx 사용자의 xx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
지 아니하고 xxx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운전원으로 xx하던 xx xxx가 xx면 회가 취소된 xx xx xxx로서 자격유지 여부는 xx 볼 xx이 없는 x x xx면허 취소로 인해 단체협약xx 근 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자 xx을 xx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됨(xx 68107-442, 2003.8.28).
xxx합 합병결의 여부
질 의 xx 저희 회사는 한 사람의 경영주 xx 법적으로는 두 회사가 있어 두 xxx합과 두 조합장이 존재하고 있
xx 경영자가 곧 두 회사를 합병할 xx임. xx A사는 조합원수가 약 160명 xx이고, B사는 조합원수가 약 120x x 도로, A·B사 xx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xx임. 그런데 A사 조합장의 xx는 2004년 8월까지고, B사 조합장의 임 기는 2005 년 8 월까지xxx B사 조합장은 합병과 동시에 조합장을 그만두고 퇴사할 것이라고 하며 합병은 B 사가 A 사 로 흡수통합 xx이 될 xx임.
- 만약 위 xx대로 통합이 된다면 B 사의 xxx합은 A 사의 xxx합으로 법적으로 흡수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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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B사의 xxx합은 통합 전 xx로 유지가 가능한지(예를 들면 상조회 xx 포함),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xx 양 조합원들은 통합이 되면 즉시 양 조합을 해체하여 조합을 재xxx기를 원하고 있지만 A사 조합장은 자신 의 xx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 만약 법적 조 치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회 시 귀 질의와 같이 A·Bxx 소속 근로자를 xx으로 한 A·B xxx합이 각각 존재하고 Axx이 Bxx을 흡수
합병하여 Bxx이 소멸하는 xx, A·B xxx합은 기존 xxx합의 조직을 그대로 xxx거나, xxx합및xxx계조 정법 제 16 조의 xx에 의거 합병 결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xxx합의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 다만, A·B xx 의 합병 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A·B xxx합의 조직xx이 xx되는 xx에는 양 xxx합이 협의하여 각각의 총회(동법 제 17 조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xx 대의원회)에서 x xx합의 합병을 결의하고 통합xx(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단일xx를 설립하여 xx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조합원들이 xxx합 합병을 바라고 있으나 xxx합의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xx에는 조합원들은 동법 제18조 제 3항에 의거 xx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를 xx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xxx합 합병결의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xx 68107-430, 2003.8.13).
단체협약 xx 여부
질 의 당사는 xx업계의 타회사를 xxxx에 의한 방법으로 M&A를 하고자 함. 그러나 xxxx xx 회사에서 xx
가 결성되었고 기존의 사측과 단체협약(임금증액 xxx장 등)을 체결하였음. 그 단체협약이 xx하려는 당사에게도 효력 이 xx되는지(참고로 당사는 xx xx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xx임).
회 시 xxxx·양도와 xx, 양 당사자가 양도 회사의 권리·xx를 xxx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데에 합의하
여 xx양도·xx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도회사가 xxx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xx 볼 xx이 없는 한 xxx사 인 귀사에 대해서도 그 xxx간 xx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xx 68107-429, 20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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