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 (I)
주택화재보험 약관
(약관분류코드 : 3110-0000-201210)
현대해상화재보험
목 차
■ 안 내 사 항
□ 가입자 유의사항
□ 주요내용 요약서
□ 보험용어 해설
■ 약 관
□ 보 | 통 약 | 관 | 9 | - | 23 |
□ 특 | 별 약 | 관 | 24 | - | 51 |
전기위험보장 특별약관 지진위험보장 특별약관 풍수재위험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보장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 (I)
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 (II)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보장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보장 특별약관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 특별약관 스프링클러누출손해보장 특별약관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악의적인 파괴행위보장 특별약관 폭음파보장 특별약관 재조달가액보장 특별약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가액협정보장 특별약관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서기 2000 년 보장 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 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 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 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 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 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 보장
- 이 보장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 1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1 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7 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가)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ii. 배상책임보험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iii. 화재보험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 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 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용 | 어 | 해 | 설 |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증명하기 | 위하여 | 보험회사가 |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 ||||
보험목적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
보험가액 |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보험금 | ○ 신체손해ㆍ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기간 |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 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 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 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 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 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 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 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 의 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 결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 (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1. 제 14 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1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6 조(계약의 해지), 제 18 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27 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➃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 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 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4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 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 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룰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5 조 (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 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 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 을 경우에는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는,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
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 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 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 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 약자가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 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3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14 조(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 16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9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 지가 7 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 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이 되 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제 10 조 (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ⅰ) 단독주택
(ⅱ)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ⅲ)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2. 주택병용 물건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ⅰ)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ⅱ) 치료(안수, 침구(침질,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틀), 목형(나무로 만 든 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 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 1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입 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 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 1 호 및 제 2 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 1 항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 30 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 1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 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 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 13 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제 1 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제 2 항의 잔 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 23 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 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제 2 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 비용은 제 23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 11 조(보상하는손해)제 2 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 14 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5 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 여 15 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 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 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 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후 알 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 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 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 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19 조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 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 년간, 차년도 (둘 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 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 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 20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 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 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 22 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23 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 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 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 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 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 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 산합니다.
제 24 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② 제 1 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5 조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 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19 조 (보험료의 환급)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2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니다.
제 29 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 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을 포기합니다.
제 30 조 (잔존물)
회사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 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 31 조 (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남 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32 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 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 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 2 항, 제 3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 33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 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 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 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 34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x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 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제1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 37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8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39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0 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41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42 조 (추가조항)
계약자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추가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소화설비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하 며, 이 설비가 조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리고 정해진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② 공지할인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정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정해진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회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
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특별약관
전기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 (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 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지진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6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 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 3 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풍수재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와 동법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 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와 동법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립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 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 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 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 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으로 생긴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②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호~제9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상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 6 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1.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 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 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7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 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 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9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 (I)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 1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4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 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 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 로 생긴 손해
제 4 조 (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 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 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 6 조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보장 특별약관 (II)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 1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4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 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 로 생긴 손해
제 4 조 (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 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연기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 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 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한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 6 조 (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에 정 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 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 7 조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 8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소요 및 노동쟁의 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 1 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 1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6 호에 정한 폭동 및 이 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측 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 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 3 조 (항공기 및 차량 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 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1, ※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3.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4.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5.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 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6.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 3 조 (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 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 서
2.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 4 조 (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제 5 조 (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 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 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 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 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클러누출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러설 비나 장치 중 스프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 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 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5.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 3 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폭음파보장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 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 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 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 해
제 4 조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➃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 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 23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 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 2 조 (보험가액)
보통약관 제 22 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 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 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 3 조 (보험가입금액)
위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합니다.
제 4 조 (xx 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는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을 경우에는 계 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 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➃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xx 의무)에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 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액협정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을 보험증 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 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한 정한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 합니다.
제 2 조 (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 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 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23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
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3 조 (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 1 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또는 보통 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의 제 1 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 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 제 1 항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계약의 해지)의 해지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 2 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 2 조(지급보험금) 제 1 항, 제 2 항 및 제 6 조(용어의 대체)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 2 조(지급보험금) 제 1 항, 제 2 항 및 제 6 조(용어의 대체)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제 2 조(지급보험금) 제 1 항, 제 2 항 및 제 6 조(용어의 대체)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 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 제 1 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 여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제 1 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 2 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 2 조(지급보험금)의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 6 조 (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생긴 우연한 화재사고(영업시설의 경 우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1조(손해방지의무)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 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제3항의 회사 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 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 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 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0.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 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 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 에 대한 배 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 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 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 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차량에 발생 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 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4 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 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 다.
3.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 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 5 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 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10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 1 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 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 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 1 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 6 조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 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7 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지체없이 그 내용 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 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9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
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 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 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 권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 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을
포기합니다.
제 12 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 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 1 조 (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 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험종목 | 부담위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보험자 | 보험기간 | 비 고 |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 1 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을 빼고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자기부담금 적용기준)
제1조(자기부담금)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서기2000년 보장 제외 추가약관
제 1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여 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 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 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 적합 등을 학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 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 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➃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①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 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 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 우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 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 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 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 3 조 (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 1 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 4 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5 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 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 2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 3 조 (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등 (보 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 조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 3 조(약관교부의 특례 ) 제 1 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 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 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 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 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 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