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olkhs@sdm.go.kr) 또는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구 공고 제2019- 호
『협동조합형 ▇▇ 공공▇▇▇택』입주자 모집 공고
(▇▇▇▇ 공동체▇▇)
▇▇ 구는 ▇▇주거공동체 ▇▇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갈 협동조합형 ▇▇ 공공▇▇▇택(▇▇▇▇ 공동체▇▇)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서 ▇ ▇ 구 청 장
협동조합형 ▇▇▇택 소개
■ 협동조합형 ▇▇▇택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하는 입주자 들의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입주자들은 협동조합을 ▇▇▇여 ▇▇을 유지·▇▇하고, ▇▇ 내 공유 공간을 ▇▇하여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 공공▇▇▇택은
■ 자립기반이 취약한 ▇▇을 위해 제공되는 ▇▇▇택으로 만19세 이상 만35세 이하인 ▇▇ 1인 ▇▇(대학생 제외)를 ▇▇으로 합니다.
■ 협동조합형 ▇▇ 공공▇▇▇택의 입주자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조 합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을 유지·▇▇하며 ▇▇ 협력하여 ▇▇ 협동조합을 운영해가야 할 ▇▇가 있습니다.
■ 협동조합형 ▇▇ 공공▇▇▇택에는 주거공동체 ▇▇을 ▇▇하기 위해 개별 주거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됩니다.
Ⅰ 공급개요
■ ▇▇개요
구분 | ▇ ▇ |
위치 | ▇▇▇▇ ▇▇▇ ▇▇▇-▇▇▇외 5필지 (2019.3월말 준공 ▇▇) |
공급▇▇ | 5개동, 40호 92명 (3명 거주 쉐어하우스 24호, 2명 거주 쉐어하우스 4호, 원룸 12호) |
공급▇▇ | 월평균▇▇ 70%이하 서울시 거주 ▇▇1인 ▇▇ |
건물명 | 거▇▇▇ | 공급▇▇ | 전용면적(㎡) | ▇▇ | 입주 | |
계 | 40호 92▇ | ▇(세대) ▇▇ | 2019년 6월 ※ 입▇▇▇는 준공 전 ▇▇사항으로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104동 | 1호3룸 (쉐어하우스) | 호당 3명 거주 | 8호 24명 | 59.29~63.04 | ▇▇1층 ~ ▇▇5층 (1층 필로티) | |
105동 | 1호3룸 (쉐어하우스) | 호당 3명 거주 | 8호 24명 | 52.65 | ||
106동 | 1호3룸 (쉐어하우스) | 호당 3명 거주 | 8호 24명 | 59.29~63.04 | ||
107동 | 1호1룸 | 호당 1명 거주 | 8호 8명 | 30.40~30.93 | ▇▇5층 (1층 필로티) | |
108동 | 1호1룸 | 호당 1명 거주 | 4호 4명 | 33.19 | ||
1호2룸 (쉐어하우스) | 호당 2명 거주 | 4호 8명 | 44.23 | |||
■ 동별개요
* 각 동별 승강기 1대, 주차장, 우편함, 쓰레기 분리수거함 ▇▇
* ▇▇에 ▇▇광 집열판(▇▇▇기▇▇) 및 화단 설치
* 1호당 주방(거실), 욕실은 1개씩 있음
* 106동 1층에 경비실이 있으며, 108동 1호1룸형은 작업실 공간 별도 ▇▇
* 방면적 : 10.89~13.86㎡
❍ 임대계약 ▇▇ 및 주요▇▇에 ▇▇ ▇▇▇▇는 서울▇▇도시공사에서 담당함.
❍ 쉐어하우스 ▇▇은 방은 개별실이고 거실, 주방,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함.
❍ ▇▇▇증금(월임대료) 외에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는 별도 부과됨.
❍ 이 ▇▇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수비, ▇▇검사비,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은 입주자 부담임.
❍ ▇▇▇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은 실외기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외기를 설치할 ▇▇ 발코니 등 내부에 설치▇▇▇ 함(외부설치 불가로 건축 ▇▇).
❍ ▇▇별 전용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결과 입주순번에 따른 희망▇▇ ▇▇▇택으로 결정하며, 입주 후 ▇▇ ▇▇▇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도 불가함.
❍ 월임대료의 60%까지 ▇▇▇증금으로 ▇▇ 가능(연 1회, ▇▇▇율 6.7%)
❍ 101동 ▇▇1층과 ▇▇1층에는 입주자와 지역▇▇이 함께 ▇▇▇는 교▇▇▇ ▇▇(작은도서관 및 열람실)이 위치해 있음.
❍ ▇▇▇▇ 공동체▇▇은 커뮤니티실 등 ▇▇공동▇▇이 있음.
◾ 커뮤니티실은 109동 1층에 위치해 있으며, ▇▇▇▇ 공동체▇▇ 입주자 ▇▇ 공동으로 이용함.
◾ ▇▇▇▇ 공동체▇▇ 101동에서 106동까지 6개동은 ▇▇ 주차장이 전체가 트여 있는 구조임. ▇▇▇▇ 공동체▇▇의 총 주▇▇▇는 72대이며, ▇▇ 주차 장에 33대, 1층 필로티 주차장에 39대 주차 가능함. 주차장은 ▇▇▇▇ 공동체 ▇▇ 입주자인 ▇▇ 동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공동▇▇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로 ▇▇에 따른 수도료․전기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은 입주자 부담임
◾ ▇▇공동▇▇은 ▇▇▇▇ 공동체▇▇ 입주자가 ▇▇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의 ▇▇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게 개방할 수 있음.
■ ▇▇▇간
❍ 계약기간 : 2년
❍ 조합원 자격▇▇ 충족 ▇ ▇ 39세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조합원으로서 ▇▇ 미이행시 갱신계약 불가
※ 조합원 자격 ▇▇ : ▇▇(만19세 ∼ 만39세), ▇▇, 자산 ▇▇ 충족
❍ 재계약시 ▇▇법령이 ▇▇ 범위내에서 ▇▇▇증금 및 월임대료가 ▇▇될 수 있음.
■ 임대가격
❍ 월평균 ▇▇▇▇ 50%이하와 50%초과~70%이하 임대가격 차등 적용
❍ 임대가격은 설계도면을 참고한 준공 전 예측 임대가격이며, 준공 후 변동 될 수 있음.(금액 별첨 <표> 참조)
❍ 확정 임대가격 결정시 ▇▇▇구청 홈페이지에 재고지 ▇▇임.
■ ▇▇공개
❍ 장소 : 해당▇▇ 현장 (▇▇ 위치도 참고)
❍ 일시 : 2019. 4. 26.(금) 10:00~17:00
※ ▇▇공개 기간 외에는 ▇▇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공개일은 준공 ▇▇에 따라 ▇▇될 수 있으며, ▇▇될 ▇▇ ▇▇▇구청 홈페 이지에 재공지 ▇▇입니다.
■ ▇▇ 위치도
■ ▇▇ 조감도
■ 건물 배치도
■ 주▇▇▇ 및 교통▇▇
❍ 단독 및 다세대 ▇▇ 밀집 저층 주거지역, ▇▇ 백련공원 위치
❍ ▇▇교통
- 지하철 : 3▇▇ 홍제역 ▇▇ 20분 내외
- 버 스 :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9분 내외
(110, 153, 7018, 7021, 7713, 7720, 7738, 567 등 ▇▇)
※ 홍제역에서 오는 ▇▇ : 홍제역 3번출구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01 승차하여
6개 정류장 이동, 삼거리 정류장에서 하차 후 ▇▇로 3분 이동
Ⅱ ▇▇▇격
■ 입주자 모집 ▇▇▇(2019. 2. 18.)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무▇▇▇대▇▇▇으로서 ▇▇의 자격을 갖춘 자
구 분 | 입▇▇▇자 | 비고 |
기본사항 | ∘ 만19세~35세 이하(1983.2.19.~2000.2.18. 출생자)로 혼인중이 아닌 자 ∘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 ※ 대학생 제외(졸업까지 ▇▇▇ 남은 ▇▇는 가능) ∘ 전년도 ▇▇▇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70%이하인 자 ∘ 추후 설립할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하게 활동할 것을 ▇▇하는 자 | |
▇▇입주 ▇▇ | ∘ ▇▇▇구내 아동양▇▇▇ 및 아동공동생활▇▇에서 ▇▇초과로 퇴소▇ ▇ - 기본사항 ▇▇은 충족▇▇▇ 함 | 공급▇▇의 10% 이하 범위내 ▇▇ 입주 |
무주택 세대▇▇▇ ▇▇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대▇▇▇」: 세대원* 전원이 ▇▇을 ▇▇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
② ▇▇공급▇▇▇의 ▇▇▇(세대 분리된 ▇▇도 포함)
③ ▇▇공급▇▇▇의 직계존속(▇▇공급▇▇▇ ▇▇▇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공급▇▇▇ 또는 ▇ ▇공급▇▇▇의 ▇▇▇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공급▇▇▇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 포함)으로서 ▇▇공급▇▇▇ 또는 ▇▇공급▇▇▇의 ▇▇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공급▇▇▇의 ▇▇▇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급▇▇▇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① ▇▇공급▇▇▇
*「세대원」(=세대) : ▇▇(①∼⑤) 대상자로 ▇▇(▇▇공급▇▇▇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는 제외)
※ ▇▇▇▇여부, ▇▇·자산▇▇, ▇▇▇▇ 및 ▇▇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대▇▇▇ 전원) 를 ▇▇으로 합니다.
■ ▇▇ ․ 자산 세부▇▇
가▇▇▇ | 월평균 ▇▇ ▇▇ | 비고 |
3인 이하 ▇▇ | 2,501,295원이하 | 전년도 ▇▇▇로자 월평균 ▇▇ 50% (무주택 세대▇▇▇ 전원의 ▇▇ 합산액) |
4인 ▇▇ | 2,923,452원이하 | |
5인 ▇▇ | 2,923,452원이하 | |
6인 ▇▇ | 3,110,003원이하 |
❍ ▇▇▇로자 월평균▇▇ 50% 이하 및 자산․▇▇▇가액 ▇▇을 충족하는 자
구분 | ▇▇ 및 자산▇▇ ▇▇ | |
▇▇ | * 가▇▇▇는 해당세대(세대▇▇▇)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 합산한 금액▇ | |
▇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 전원이 ▇▇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196▇▇▇ 이하 (부동산가액 + ▇▇▇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 |
▇▇▇ 가액 | • 세대▇▇▇ 전원이 ▇▇하고 있는 개별 ▇▇▇가액 24,990▇▇ 이하 * ▇▇▇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됨 | |
구분 | ▇▇ ▇▇ |
▇▇ | * 가▇▇▇는 해당세대(세대▇▇▇)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 합산한 금액임 |
❍ ▇▇▇로자 월평균▇▇ 70% 이하인 자(자산 ▇▇ 미적용)
가▇▇▇ | 월평균 ▇▇ ▇▇ | 비고 |
3인 이하 ▇▇ | 3,501,813원이하 | 전년도 ▇▇▇로자 월평균 ▇▇ 70% (무주택 세대▇▇▇ 전원의 ▇▇ 합산액) |
4인 ▇▇ | 4,092,832원이하 | |
5인 ▇▇ | 4,092,832원이하 | |
6인 ▇▇ | 4,354,004원이하 |
※ ▇▇ ▇▇ 및 자산 확인은 세대▇▇▇ 전원을 ▇▇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 파악이 불가능한 ▇▇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의 ▇▇에서 제외)
※ 입주자격, ▇▇금액의 ▇▇시점, 자산가액의 ▇▇시점은 입주자 모집 ▇▇▇이며, 다만 ▇▇▇구 가 입▇▇▇자 확정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 ▇▇▇에 ▇▇된 것으로 간주
■ ▇▇▇준
❍ ▇▇▇법 : 서류심사 ▇▇와 교육참여 및 면접▇▇ 합산하여 고득점순 으로 ▇▇(▇▇입▇▇▇은 별도 ▇▇)
❍ ▇▇▇준 : 서류심사 70, 교육참여 30, 면접심사 30(총 130점)
서류심사(1차)
- ▇▇▇원 : 공급▇▇세대의 2▇▇(184명)
- 평가방법 : 평가▇▇에 따른 서류 심사를 통하여 평가
- 평가▇▇ (배점 : 70점)
▇▇ | ▇▇ | 배점 | 총점 |
근무지 또는 거주지 ※ ▇▇인 ▇▇, 현 거주지 적용 | ▇▇▇구 | 20 | 70점 |
▇▇▇구 외 | 10 | ||
▇▇▇로자 가구당 월 ▇▇▇▇ | 50% 이하 | 20 | |
70% 이하 | 10 | ||
가족력 | 독립․▇▇▇공자의 직계비속 | 20 | |
▇▇등급 (▇▇ 본인만 해당) | 1급 ~ 3급 | 10 | |
4급 ~ 6급 | 5 |
※ ▇▇ 동점자 처리 ▇▇ 순위
① 근무지 또는 거주지 ▇▇가 높은 자
② 월평균▇▇이 적은 자
③ 생년월일이 앞선 자(▇▇이 높은 순)
※ 독립․▇▇▇공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및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1호, 12호, 13호 적용대상자
∘ 5·18 ▇▇▇공자 ▇▇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기타 ▇▇▇▇▇ ▇▇▇·희생자 또는 그 유가족
교육참여 및 면접심사(2차)
- ▇▇▇원 : ▇▇ 입주자 92명 및 ▇▇입주자 92명
- 평가방법 : ▇▇입주자 교육 참여 여부, 면접(인터뷰) 참여 태도
- 평가▇▇ (배점 : 60점)
▇▇ | ▇▇ | 배점 | 총점 |
교육참여 | 교육 참여 | 30 | 60점 |
면접 평가 | 성실성, 적극성, 협동성, 지속가능성 등 | 30 |
Ⅲ 공급▇▇
■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5.(월) ~ 3. 10.(일)
❍ ▇▇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주소 : ▇▇▇▇▇ ▇▇▇▇ ▇▇▇ ▇▇▇, ▇▇ 사회복지과 (우:03718)
※ ▇▇▇구청 홈페이지(구▇▇▇ - 고시공고)에서 입▇▇▇서 등을 ▇▇받아 접수기간 내에 작성하 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
※ 이메일 발송 시 ▇▇은 반드시 “▇▇▇▇ ▇▇서류_▇▇_날짜”로 작성▇▇▇ 바랍니다.(예:▇▇ ▇▇ ▇▇서류_▇▇▇_20190225)
※ 구비서류는 반드시 각 서류를 개별 스캔하여 개별▇▇로 모아 ▇▇하고, ▇▇ 후 접수 여부를 ▇▇ 확인▇▇▇ 합니다. 이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 누락 책임은 ▇▇▇ 본인에게 있
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 책임은 ▇▇ 자 본인에게 있고, ▇▇▇간 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처리됩니다.
※ ▇▇ 입▇▇▇자는 ▇▇서류 일체(원본)를 발표일 이후 별도 ▇▇▇▇▇ 합니다.
※ 우편발송의 ▇▇ 접수 마지막 날 소인까지 ▇▇
※ ▇▇시 ▇▇한 서류는 계약시 서울▇▇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서류(모든 서류는 모집▇▇▇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① 입▇▇▇서 1부(별첨 ▇▇)
* 신청서에 희망하는 거▇▇▇ 반드시 ▇▇
② 취업준비생 : ▇▇보험자격▇▇확인서 1부
③ 근로(사업)소득자 : ▇▇증명서 및 ▇▇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 본인이 사업자인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 ▇▇
* ▇▇증명서 ▇▇ 불가한 직종의 ▇▇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가 확인될 수 있도록 ▇▇
④ 졸업예정자 : 졸업예▇▇▇서 1부
⑤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등본 : 세대주 및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 세대주와 세대▇▇▇의 ▇▇, 전입일, ▇▇▇ 사유, 세대 ▇▇ 사유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초본 : 세대주 ▇▇ 및 ▇▇,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세대분리된 ▇▇▇가 있을 ▇▇ ▇▇▇ 등․초본도 ▇▇
⑥ ▇▇▇ 가족▇▇증명서 1부(▇▇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⑦ 개인▇▇▇집, 처리 및 제3자 ▇▇▇의서 1부(별첨 ▇▇)
⑧ 금융▇▇ 등 제공동의서 1부(별첨 ▇▇)
⑨ 자산▇▇사실확인서 1부(별첨 ▇▇)
⑩ 입▇▇▇서 1부(별첨 ▇▇)
⑪ 기타 서류(독립․▇▇▇공자 직계비속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아동▇▇ 퇴소 증빙서류 등)
■ 입주자 ▇▇절차
입▇▇▇서 접수
- 2019. 2. 25.(월) ~ 3. 10.(일)
⇓
입주 설명회
- 2019. 3. 5.(화) 19:30
- 협동조합형 ▇▇▇▇ 취지 ▇▇
- ▇▇서류 및 입주자▇▇ 절차 안내
⇓
▇▇▇▇ 조회
- 2019. 3. 11.(월) ~ 4. 26.(금)
- 조회결과 ▇▇기간 : 4.29.(월) ~ 5.7.(화)
⇓
▇▇입주자 결과 발표
- 2019. 5. 10.(금)
- 공급▇▇세대의 2배수로 ▇▇(184명)
⇓
▇▇입주자 교육
- 2019. 5. 11.(토) ~ 5. 23.(목) 기간 중 1회 참석
⇓
면접
- 2019. 5. 25.(토) ~ 5. 26.(일)
⇓
▇▇ 입주자 ▇▇
- 2019. 5. 29.(수) 발표
⇓
입주자 워크숍
- 2019. 6. 1.(토) ~ 6. 15.(토)
- ▇▇▇, 협동조합 설립 ▇▇ 교육
⇓
입 주
- 2019. 6월 ~ 7월 ※입주기간 : 2개월
- 입주계약 (SH공사)
■ 입▇▇▇회
❍ 일시 : 2019. 3. 5.(화) 19:30
❍ 장소 : ▇▇▇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참▇▇▇ : ▇▇▇▇ 입주 희망자 누구나
❍ ▇▇ : 협동조합형 ▇▇ 공공▇▇▇택 취지 ▇▇, ▇▇서류 및 ▇▇절차 안내
■ ▇▇ 및 ▇▇ 조회
❍ ▇▇▇간 : 2019. 3. 11.(월) ~ 4. 26.(금)
❍ ▇▇ 및 자산 소▇▇▇자 서류 ▇▇ : 2019.4.29.(월)~5.7.(화)
* ▇▇입증의 책임은 ▇▇▇에게 있고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을 ▇▇ 할 수 있으며, ▇▇을 입증할 수 없는 ▇▇에는 ▇▇에서 제외
■ ▇▇입주자 결과 발표
❍ ▇▇▇원 : 서류심사 결과 공급예▇▇▇의 2▇▇(184명)
❍ 선▇▇ 각 거▇▇▇별로 공급▇▇세대의 2▇▇ ▇▇
- 1호3룸 총 72명 입주 → ▇▇입주자 144명 ▇▇
- 1호2룸 총 8명 입주 → ▇▇입주자 16명 ▇▇
- 1호1룸 총 12명 입주 → ▇▇입주자 24명 ▇▇
❍ ▇▇▇원수가 미달되는 거▇▇▇가 발생할 ▇▇, ▇▇▇가 ▇▇한 거주 ▇▇와 다르게 ▇▇될 수 있음(▇▇▇와 협의하여 ▇▇).
☞ 예시 : 1호3▇ ▇▇▇▇▇ ▇▇▇, ▇▇2룸 또는 1호1룸를 ▇▇했던 ▇▇▇와 협의하여 1호3룸 ▇▇입주자로 ▇▇할 수 있음.
❍ 발 표 일 : 2019. 5. 10.(금)
❍ 발표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 통보
■ ▇▇입주자 교육(협동조합 ▇▇교육)
구분 | 1차 | 2차 | 3차 |
일시 | 5.11.(토) 14:00 | 5.18.(토) 14:00 | 5.23.(목) 19:00 |
❍ 일시 : 2019. 5. 11.(토) ~ 5. 23.(목) 중 1회 참석
❍ 장소 : ▇▇입주자 결과 발표시 공지
❍ 참▇▇▇ : ▇▇입주자 184명
❍ ▇▇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형 ▇▇▇택의 이해, 사례 소개 등
※ ▇▇입주자 교육 불참시 ▇▇ 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면접(인터뷰) 심사
❍ 일시 : 2019. 5. 25.(토) ~ 5. 26.(일) 중 1회
❍ 장소 : ▇▇입주자 결과 발표시 공지
❍ 참▇▇▇ : ▇▇입주자 교육참석자(교육 불참자 제외)
■ ▇▇ 및 ▇▇입주자 ▇▇ 및 발표
❍ ▇▇▇원 : ▇▇입주자 92명, ▇▇입주자 92명(▇▇순)
❍ 발 표 일 : 2019. 5. 29.(수)
❍ 발표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 통보
■ 입주자 워크숍(협동조합 설립 ▇▇ 교육)
❍ 교육일시 : 2019. 6. 1.(토) ~ 6. 15.(토)(▇▇ ▇▇)
❍ 참▇▇▇ : ▇▇ 입주자 92명
❍ ▇▇ : 방 ▇▇, 협동조합 설립, 사업계획 논의 등
■ ▇▇ ▇▇
❍ 거▇▇▇에 따른 ▇▇ ▇▇▇ 입주순번에 따른 희망▇▇ ▇▇▇택으로 결정
❍ ▇▇ 입▇▇▇수는 ▇▇입주자 ▇▇결과에 따라 비율 결정
■ 계약 및 입주
❍ 계약기간 : 2019년 6▇ ▇ (별도공지)
❍ 계약장소 : 서울▇▇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
❍ 입▇▇▇ : 2019. 6월 ∼ 7월 (2개월간)
※ ▇▇ ▇▇은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SMS 통지됩니다.
* ▇▇취소 및 계약▇▇(계약거절) 되는 ▇▇(주요사항 예시)
- 무▇▇▇대 ▇▇▇,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 이후 ▇▇되어 ▇▇▇격이 되지 않 는 ▇▇
- ▇▇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
- 계약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
- 추후 월평균▇▇이 「▇▇ 및 자산보▇▇▇」의 월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
- 계약기간내 ▇▇▇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자 발표 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포함)으로 판명될 ▇▇ 등
Ⅳ 추가 안내사항
■ ▇▇▇▇여부 확인방법
▇▇▇▇여부 확인 및 판▇▇▇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
(분양권등, ▇▇ 또는 분양권등의 공▇▇▇, ▇▇▇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으로 간주)
○ ▇▇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
1. 상속으로 ▇▇의 공▇▇▇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그 ▇▇을 처분한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을 취득 한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 ▇▇
가. ▇▇▇▇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다. 소유자의 「가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등록▇▇지에 건축되어 있는 ▇▇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3.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을 ▇▇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 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하기 위하여 주택법▇ ▇ 정에 따라 ▇▇을 ▇▇하여 ▇▇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책의 ▇▇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을 받아 ▇▇한 ▇▇을 공급받아 ▇▇하고 있는 ▇▇
5. 20제곱미터 이하의 ▇▇ 또는 분양권등을 ▇▇하고 있는 ▇▇.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 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 산 | 부동 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 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 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 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 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 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 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 | |
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 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 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 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 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 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 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 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국 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 근로 소득 |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되지 아니한 자 2.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3.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 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 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립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 총자산항목 설명(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총자산항목 설명 | 비고 |
부동산가액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 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 |
자동차가액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 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 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 |
금융자산가액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 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6.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7.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일반자산가액 | 항공기 및 선박,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
부 채 산출기준 |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마.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한다.) |
Ⅴ 유의사항
▶ 청년미래공동체 주택의 전체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예시 :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청년인 경우–1개 대 상에만 신청 가능)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공급현황,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호수 대비 200%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발생한 공실에 대하여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이와일가 및 청년누리 공실 포
함).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 공사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중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적격 자로 확정됩니다.
▶ 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 만을 적용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예비입주자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최 종입주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 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소득 입증 심사서류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 하여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및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도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대상자는 입주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단독세대로 입주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 퇴거될 수 있습 니다.
▶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기대출한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음 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 생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 동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동거주형의 경우 관리비 등을 입주자간에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한명이 퇴거한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입주자가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에 따릅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도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Ⅵ 문의전화
❍ 신청 관련 문의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02)330-1094, 8636
❍ 계약 및 입주 관련 문의 : 계약시 추후 별도 안내
별첨 1. <표>임대가격 1부.
2. 입주신청서식 각 1부.
3. 동별 주택 평면도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