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 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➃ ~ ⑤ (생략) 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➃ ~ ⑤ (생략)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① (생략)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 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daishin.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예탁 금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매xx계좌설xxx xx조문 xx표
xx | 개정(안) | 비고 |
제2조(xx의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 순위에 관한 세부xx을 정하고 그 xx의 변 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xxx여야 한다. ➃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회사가 정하는 기간xx xx·유지 xxx 한다. | 제2조(xx의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 순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➃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유지 xxx 한다. | 협회 표준xx xx |
제4조(유가xx시장 xx워런트xx의 기본 예탁금 납부) ① xx워런트xx의 xx잔고가 없는 고객이 xx워런트xx xx를 회사에 xx하는 xx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 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 xxx(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이 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xx xx xx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제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xx 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 하는 xx에도 xx워런트xx xx잔고가 없는 xx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유가xx시장 xx워런트xx 등의 기본 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xx의 xx를 회사에 xx하는 xx 거래소의 유가xx시장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이 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xxx 한다. 1. xx워런트xx의 xx잔고가 없는 고객의 xx워런트xx xx 2. 목표로 하는 xx자산의 가격 또는 xx 변 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 로 xx하는 상xxx집합투자xx 집합투자x x·상xxxxx에 xx xxxx ② (삭제) | 거래소 유가 xx 업무 xx 및 xx 세칙 개정에 따른 조문 xx 및 순번 삭제 |
제6조(xx의 거부)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xx발행 전에 「xx·xx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 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 권법에 따른 계좌xxxx등 자기계좌부, 예탁 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 | 제6조(xx의 거부)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xx발행 전에 「xx·xx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 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 자증권법에 따른 계좌xxxx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 | 협회 표준xx xx |
록을 말한다) 또는 xx되지 아니한 xx에 x x xx의 xx을 거부xxx 한다. ➃ ~ ⑤ (생략) | 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xx되지 아니한 xx에 xx xx의 xx을 거부xxx 한다. ➃ ~ ⑤ (생략) | |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생략)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 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예탁 xxx료), 온라인 xx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생략)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 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예xxx용료안내), 온라인 xx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홈페이지 주소 명확화 |
제17조(xx의 xx 등) ① ~ ➃ (생략)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 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 제17조(xx의 xx 등) ① ~ ➃ (생략)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 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 협회 표준xx xx |
제20조(양도 및 질xxx xx) 고객은 통장(또는 xx카드)을 양도하거나 질권 (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없다. 다 만,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 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 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 협회 표준xx xx |
제26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xx 할 수 있다. | 제26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 xx을 신청할 수 있다. | 협회 표준xx xx |
제28조(기타) ①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 xx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 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생략) | 제28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생략) | 협회 표준xx xx |
<xx> | 부칙 이 xx은 2020년 9월 7일부터 xx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