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자동이체서비스 xx
xx 2004년 03월 18일 개정 2007년 04월 30일 개정 2016년 02월 11x
x 1조(목적) 본 xx은 고객이 xx자동이체서비스(이하 “자동이체서비스”라 함) xx 시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고객간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각 호과 같습니다.
1. 자동이체서비스 :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 xx출금계좌, 출금일, 이체금액 등을 xx하 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xxx여 출금일에 xx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이 출금되어 입 xx에 입금계좌로 이체금액이 자동 입금되는 서비스
2. 입금계좌 : 자동이체서비스를 xx한 고객 또는 고객 가족 xx의 계좌
3. xx출금계좌 : 자동이체서비스를 xx한 고객 또는 고객 가족xx의 xx계좌
4. 이체금액 : 고객이 지정한 출xxx액
5. 출금일 : xx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이 출금되는 날
6. 입금일 : 입금계좌에 이체금액이 입금되는 날로 출금일x x영업일
7. 전자증xxx서비스 :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xx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동화된 xx의 증xxx서비스
제 3조(xx이체의 출금 xx 등) ①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xx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별도의 서비스신청서를 회사에 xx하는 방법
2. 전자증xxx서비스를 xxx여 고객이 직접 xxx는 방법
②자동이체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이체종료일이 지나면 자동 xx 됩니다. 단, 고객이 중도
xx를 원할 xx 제1항 xx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③고객은 출금일 전xxx일까지 회사에 제1항 xx의 방법에 의하여 출금 xx의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4조(효력의 발생) 제3조 제1항의 xx에 의한 자동이체서비스 xx 후 회사가 금융결제 원으로부터 처리결과를 xx하고, 처리결과가 xxx xx 고객이 지정한 출금일부터 자동 이체서비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처리결과가 오류인 xx 자동이체서비스 xx은 자동 xx됩니다.
제 5조(자동이체 처리) ①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xx출금계좌에서 출금일에 별도의 xx인 감(또는 xx)이 날인된 출xxx서 없이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입금계좌로 입금일에 입금처 리 합니다. 단, 출금일이 휴일인 xx에는 익영업일에 출금 처리합니다.
②출금일 xx 고객의 xx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에 대해서만 출금처리됩니다. 다만, xx 출금계좌에 지급제한 또는 xx이 정하는 사유로 출금이 불가능한 xx에는 자동이체 처리 가 불가능합니다.
③자동이체 처리시 금융결제원 전산망 xx로 처리되지 못할 xx에는 xxxx 후 처리됩 니다.
➃출금일에 고객의 xx출금계좌에 xx의 자동이체 xx가 있는 xx에는 xx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출금처리 됩니다.
제 6조(xxxx의 확인)
① xxxx의 확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을 xx합니다.
② xxxx의 서면 발급은 당사의 가까운 영업점에 내방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가능합 니다.
③ 회사 영업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7조(xx제공)
회사는 자동이체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xx 하에 xxx보 xxxx에 등록, xx되는 x x출금계좌, 입금계좌 등의 고객xx를 금융결제원과 해당xx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8조(xxxx xxx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이메일 등회사에 통지한 xxxx에 변동이 있는 xx 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xxx하며, 고객이 이를 소홀히 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조(자동이체 통합xx서비스)
①자동이체 통합xx서비스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 융결제원에서 xx시스템(xxxxxxx.xx.xx)을 구축∙xx합니다.
②회사는 자동이체 통합xx시스템에 고객의 출금이체 등록xx를 제공하여 고객이 조회, xx가 가능xxx 합니다.
제 10조(관할법원)
자동이체서비스 xxx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1조(기타) 본 xx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xx법령,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xx개별xx이 이 xx에 xxx여 적용하고, xx법규 및 xx xx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xx 또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7년 04월 30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6년 02월 11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