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쓰리엠㈜를 비롯한 Solventum Company 의 한국 법인 사업자들(이하 원수급자)과 발주를 요청 받은 협력 업 체(이하수급사업자)는 자재, 부품, 가공품, 완제품 등 (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 등”이라한다)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 주 시
한국 쓰리엠㈜를 비롯한 Solventum Company 의 한국 법인 사업자들(이하 원수급자)과 발주를 요청 받은 협력 업 체(이하수급사업자)는 자재, 부품, 가공품, 완제품 등 (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 등”이라한다)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 주 시
하기와 같은 기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기본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 2 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계약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➃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제 3 조 (개별계약 등의 추정)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xx 등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➃ 원사업자의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특약설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의 내용이 이 기본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 5 조 (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려는 경우
②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탁내용이 함께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위탁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손해의 분담액을 정한다.
제 6 조 (사양지정)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규격 및 사양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 1 항의 규격 및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처리는 변경을 일으키게 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➃ 수급사업자가 사양이나 제작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사전 승인 없이 사양이나 제작방법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입게 되는 일체의 직접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견본 및 제품제작)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청 시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작업지시서, 견본 등을 원사업자에게 제공받아 원사업자가 요청하는 작업 방법에 따라 견본을 제작한다.
② 원사업자는 이를 확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작한 견본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토록 한다.
제 8 조 (사양서류)
① 원사업자는 발주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또는 사양서류(이하 “서류”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대여 받은 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사업자는 대여 받은 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➃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대여 받은 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 받은 서류 또는 원사업자가 승낙한 복사·변경서류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제 3 자에 대한 열람·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대여 받은 서류가 손상된 때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교환을 받는다.
제 9 조 (발주)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 10 조 (사급자재)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는 제품 등 (이하 "사급자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급 자재는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급자재의 인도 장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급 자재의 유·무상 구분, 품명·수량·제공일,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사급 자재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령증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➃ 수급사업자는 사급 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 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 4 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 자재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급 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수령 후 6 개월 이내에
사급 자재의 하자가 발견되면 원사업자가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6 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사급 자재의 이상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작업도중 사급 자재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사급 자재의 이상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⑨ 무상 사급자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가공불량이 위탁 시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해당 사급자재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불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재료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⑩ 원사업자는 유상 사급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유상 사급자재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유상 사급자재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제 11 조 (사급자재의 소유권)
사급 자재의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자재는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수급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 12 조 (xxxx 등의 대여)
① 원사업자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설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 11 조를 준용한다.
➃ 수급사업자는 대여기간 동안 대여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대여장비에 대한 보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대여장비의 부품 교환 시 수명이 완료된 부품의 교환은 원사업자의 비용으로 하며 수급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된 부품의 교환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대여장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제 13 조 (재해 위험 방지)
① 수급사업자는 대여장비에 관한 일일 안전점검 일지를 작성하여 대여장비 사용 전에 작동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대여장비에 비치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대여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훼손 혹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복구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대여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장치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또는 작동정지 상태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➃ 수급사업자는 종업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각종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4 조 (사급자재 등의 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무상 사급자재, 대여품, 대금을 완제하기 전인 유상 사급자재, 설비 등(이하 “대여설비‘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대여설비를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제 3 자에게 매각·대여·담보권 설정
3. 그 밖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대여설비를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 공시(公示)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➃ 무상 사급자재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처분에 따른다.
⑤ 수급사업자는 대여설비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⑥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여설비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원사업자는 조사결과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⑧ 대여설비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⑨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그 밖의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설비가 강제집행 되어 원사업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완제한 사급자재 견본 등의 경우에도 제 9 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목적물의 납품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⑪ 수급사업자는 대여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을 하거나 이를 원사업자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적극 협조한다.
제 15 조 (특수가공처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과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협조를 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제품의 생산
2.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생산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산공정을 새로이 변경할 경우
제 16 조 (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단가는 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 1 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 일 안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➃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선급금)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 2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➃ 원사업자가 제 2 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선급금은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원사업자가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 일 안에 제공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선급금을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⑧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8 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제 4 항에 정한 기일을 지나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6 조 제 9 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6 조 제 7 항ㆍ제 8 항에 따라 어음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대신 "증액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19 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60 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 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 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➃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 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 조 (검사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납품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서면이 교부된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➃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 3 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원사업자는 검사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⑥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21 조 (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결과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목적물이 불합격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➃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이 지나서까지 수급사업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어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불합격품이 원사업자가 지급한 사급 자재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 22 조 (납기)
① 수급사업자는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개별계약으로 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➃ 수급사업자가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⑤ 원사업자는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령의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 23 조 (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 47 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사양서·취급설명서·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원사업자가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다.
➃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분할 납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처리하거나 일시 보관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24 조 (수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운송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품관리 및 제품품질유지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제
3 자와 수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사업자의 점검 및 지도에 협조한다.
제 25 조 (위탁취소 및 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수령거부나 지연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거나 제 3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또는 발주서 등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월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등록한 인장 또는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➃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완료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 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만 지급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 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⑧ 제 6 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 7 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⑨ 원사업자가 제 2 항 또는 제 4 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 27 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 28 조 (상계)
① 원사업자는 유상 지급품의 대금, 제 31 조 제 4 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그 밖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상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 명세를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9 조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 1 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 1 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 2 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 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 30 조 (지체상금 등)
①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 분의 1.5 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 분의 1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 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 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➃ 지체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 등의 작업에 대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⑥ 제 5 항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 31 조 (계약해제·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6. 제 34 조(비밀유지), 49 조(재하도급), 제 58 조(법률준수 및 뇌물방지)의 위반의 경우
7.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타인의 사업명의나 자격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급사업자의 인원, 제조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라도 원사업자가 아직 납품되지 않은 목적물(작업 중인 것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목적물을 납품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원사업자는 제 5 항에 따라 납기 전의 목적물을 직접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소유의 재료·기기·도면·치공구 등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 3 자에 우선하여 양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⑦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 32 조 (거래정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3 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 33 조 (제조물 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 2 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➃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 2 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 34 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도면·필름·자료·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본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CDA)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와 본 조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다.
제 35 조 (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이 경우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로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 3 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➃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사용 범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 등(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 한다.
제 36 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등의 위탁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공정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➃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7 조 (기술자료 예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수행에 따른”기술자료”를 제 3 의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할 수 있다.
② 예치할 수 있는 기술자료는 제 35 조 제 2 항의 기술자료와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이고, 수급사업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가 예치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그 밖에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기술자료를 예치할 수 있는 예치기관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 3 의 기관으로 한다.
➃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수급사업자가 보유한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38 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 1 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 (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명령ㆍ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 (복제금지)
수급사업자는 제 3 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 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품 또한 같다. 다만,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 조 (하자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제 45 조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6 개월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해 준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 3 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민법」 제 670 조 및 제 671 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4 조 (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계를 확립·운영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 1 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하도급사업자의 변경, 금형수정, 자재변경, 부품 국산화 등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4 원사업자에게 공급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여 공급해야 하며, 특히 환경, 보건 및 안전, 운송, 윤리, 인적 자원 및 노동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이 전세계
Solventum
Company 들의 공급 업체에게 적용되는 ‘Solventum Supplier Responsibility Code’(Solventum 공급자 책임 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EHS, 운송, 노동 / 인적 자원, 윤리, 경영 시스템 및 공급 자재에 관한 적용되는 ‘Solventum Supplier
Responsibility Code’(Solventum 공급자 책임 규정)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X/xxx-xxxxxx-00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 45 조 (목적물의 소유권)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부터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 46 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 33 조에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
2. 제 34 조에 정하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3.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예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 43 조에 정하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제 47 조 (내국신용장)
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② 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제 48 조 (관세 등 환급)
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세 등을 환급받기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 일이 도래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 1 항과 제 2 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➃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미리지급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국가로부터 관세 등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 환급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 49 조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을 제 3 자(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해당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급사업자가 과업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재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 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③ 제 2 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하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다.
➃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제 3 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 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제 3 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50 조 (권리·의무의 양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51 조 (기술지도 등)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나 품질향상 등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2 조 (개선제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원사업자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제 53 조 (상표표기 및 포장)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 표기 및 포장상태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4 조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이 제조 당시에 유효한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법률과 그에 관한 정부의 규정, 또한 그에 관한 원사업자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적합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법규준수에 관한 원사업자의 관리, 감독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➃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55 조 (규제 법률 준수)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목적물이 포함된 Solventum 제품 및 목적물의 포장을 제한, 규제하거나 그 공개를 요구하 는
법률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는 미국 레이시법, EU 목재법, 호주 불법벌목금지법 등과 같은 합법적 수확에 관한 법률 (“합법적 수확법”)
뿐 아니라, 전기 및 전자 장비에서의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EU 지침 (“RoHS”), 전자정보제품으로부터의 공해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중국의 2006 관리방안, 제품 및 포장과 관련한 EU 1907/2006 규정 (“REACH”), 포장에 관한 EU 지침 94/62EC 등과 같이 물질을 규제하는
법률 (“물질규제법”)이 포함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의한다. 수급사업 자는
목적물 및 목적물의 포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증한다.
① 제한 물질 - 관련 사양서류에서 더 높은 농도값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 및 목적물의 포장에 포함된 물질은
“물질규제법”에서 허용된 농도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 최대 농도값(“제한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또는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에 대해서는 0.1% (무게 기준)
2) 카드뮴에 대해서는 0.01% (무게 기준)
② 불법적으로 취득한 식물성 재료 - 목적물 및 목적물의 포장에는 불법적으로 취득, 소유, 운반, 판매된 식물성 재료(그 파생품을 포함)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수급사업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매, 채취, 수출입된 재료만이 사용되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③ 분쟁광물 - 목적물에 미국 도드 프랭크 법안 제 1502 조 및 그 시행규칙에 정의된 분쟁광물을 포함되어 있고 동 분쟁광물이 해당 목적물의 생산 또는 기능에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i) 그 사실을 알리고, (ii)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공급망 내에 있는 분쟁광물 제련업체와 정제업체의 정보 및 업계 표준 분쟁광물 보고양식에 따른 기타 정보를 제공하며, (iii) 분쟁광물 정책 및 통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➃ 위조품 -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목적물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의 위조품 항목에 명시된 위조금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정보 공개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i) 목적물 및 목적물의 포장이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밝힌 서류
(ii) 목적물 또는 목적물의 포장에 REACH 후보물질 리스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있음)에 열거된 물질 또는 “물질규제법” 에 의한 규제대상 물질이 포함된 경우 그 물질의 인증서
(iii) 목적물 또는 목적물의 포장에 포함된 각 규제대상 물질의 정확한 함량 인증서 (iv) 각 식물의 학명 (속과 종), 수확국가 및 “합법적 수확법”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정보에 대한 인증서
(v) 목적물 또는 목적물의 포장에 쓰인 다른 물질이 정부기관, 고객사, 재활용업체에 의해 제한되거나 공개를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물질의 존재에 대한 보고서
제 56 조 (AEO 안전관리기준 준수)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보관/운송과정에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AEO 인증을 취득하거나, AEO 인증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아래의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거래업체 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3. 출입통제 관리
4. 인사 관리
5. 취급절차 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7. 정보기술
8. 교육과 훈련 관리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 시 위 분야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송일지 및 봉인대장, 운전자 교육일지, 운송/보관/포워딩 업무 매뉴얼 및 특이사항 보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며, GPS 를 설치 및 운영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와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AEO 인증의 취득, 등급의 변경 시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57 조 (FTA 협조)
①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FTA 협정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원사업자가 요청하는 장소에 입고 전 10 일전에 제공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청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수급사업자는 세관당국의 원산지 증명의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원산지 증명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적 세금과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 손해,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등을 보상하고 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제공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서류들의 상이점이 발견되어 그에 따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거나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통지하며, 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한다.
제 58 조 (법률 준수 및 뇌물방지)
① 수급사업자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법(Bribery Act) 및 기타 관련 법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뇌물금지 규칙을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의 뇌물금지 법령을 항상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1) 공무원, 정당 및 그 후보(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2)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를 위반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않게 하거나 3)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선물, 금전, 기타 일체의 경제적 가치를 약속, 공여 또는 공여 제안을 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이러한 행위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와 그 관련자들은 항상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와 기록을 유지 보관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록과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제 59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원사업자의 임직원 개인정보 등 원사업자와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목적 이외에 위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위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계약종료 시 위 개인정보를 모두 원사업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할 수 없는 것은 영구적으로 파기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 1 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또는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사업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60 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 31 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 3 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61 조 (분쟁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 24 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3 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중재법」및「민법」제 32 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62 조(계약의 효력)
① 이 기본계약은 2018 년 11 월 08 일부로 1 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1 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되, 갱신은 3 회 (최초 계약체결 시로부터 총 4 년)를 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이 기본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 기간까지로 한다.
부 칙
① (기본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본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이 기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개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본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따라 체결된 모든 외주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은 이 기본계약에 따라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