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xxxx저축xx
2023. 1. 20 개정
제 1 조(저축의 목적) xxxx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국xxx(이하 “회사”라 한다)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xxxx을 매입하고 xx·xx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저축xx』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익금』이라 함은 xxxx의 xx(원본액)에 xx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xxxx의 xx가격 xx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 『xxx배금』이라 함은 투자신xxx기간의 종료 및 xx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xx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xxx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xxxx의 환매를 xx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xx 수수료를 말한다.
제 3 조(실xxx)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xx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저축계약의 xx)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xx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xx한다.
② 회사는 계약이 xx된 가입자에게 xxxx저축통장(xxxx저축증서 및 xx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통장 미발행 등의 xx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xx시 저축의 xx과 종류 등x xxxx 한다.
④ 저축기간은 xxxx의 xx xx일부터 시작한다.
제 5 조(저축의 xx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xxxx은 xx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xx에게 xx신고서를 xx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xxxx으로 한다. 다만, xx xxxx의 xx 등록이 완료된 xxxx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저축금 xxxx,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xx
2. 목적식:저축금 xxxx,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xx
③ 제 2 xx 2 호의 목적식저축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거치식
가. 수익금 xx식 : xx금액을 xx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xx을 xx할 수 있는 xx
나. xx금액 xx식 : xx금액을 xx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xx xx금액(수익금이 발생한 xx xxx여 xx한다)의 저축xx을 xx xx할 수 있는 xx
2.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 년 이상, 5 년 이상) 저축기간 xx xx금액 또는 xx를 정하여 xx 저축하는 xx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 년 이상, 5 년 이상)저축기간 xx 금액에 제한 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xx
3.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xx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xx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xx : 회사는 저축자의 xx에 따라 기존에 xx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xx과 xx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 금액에 관하여 xx 사항이 있는 xx 그에 따른다.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6 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xxx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자기앞xx에 한하여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자기앞xx가 지급거절된 xx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자기앞xx의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자기앞xx를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xxxx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
≫ 개인 ≫ 금융상품 ≫ 펀드 ≫ 펀드투자xx ≫ 공지사항),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xxx 한다.
⑦ 저축자는 제 6 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5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xx을 저축금 이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xxx 한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9 조제 1 xx 2 호에 따라 매매xx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저축자에게 통지xxx 한다.
제 7 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xx의 xx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 8 조(xxxx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xx 및 종류에 따라 xxxx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xxxx을 1 좌 단위로 xx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 매의 xxxx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 이상의 저축자에게 xxxx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xx할 수 있다.
제9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xxxx의 매매가 체결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저축자에게 통지xxx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 xx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xx의 매매가 체결된 xx, xx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xx에서 발생한 모든 xx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xx 및 환매xx 금액, 총 xx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 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xx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4 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xx, 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 xx 이하인 xx(집합투자xx의 매매가 체결된 xx에 xxx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 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xx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제 10 조(저축자의 xx) ① 저축기간을 1 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xx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xx xx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 5 조제 3 xx 4 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xx 기존에 xx 저축 기간의 종료 이후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xx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xxxx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xx xx금액에 상당하는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xx 환매한 xxxx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xx에서 발생한 xxx배금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xxxx을 매입하고 그 xxxx을 환매하는 xx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xx투자신탁업법」 제 23 조제 1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05 조제 1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제 1 xx 2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제 192 조제 1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23 조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 받은 xxxx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xx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xxxx을 환매하는 xx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xxxx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xxxx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xx증xx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xx 재매입한 xxxx의 환매수수료 xx 시작일은 당초의 xxxx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xxx 목적으로 xxxx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xx증xx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xxxx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xxxx의 판매수수료는 년 2 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xx 재매입한 xxxx의 환매수수료 xx 시작일은 당초의 xxxx 매입일로 한다.
제 11 조(저축xx의 xx)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xx의 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xxx”라 한다)을 xxx거나 바이오인증을 xxx여 저축xx의 지급을 xx하는 때에는 xx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xx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xx가 있는 xx 이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 14 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xx에도 불구하고 저축xx의 xx을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xx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xx의 xx시 xxxx을 xx하는 xx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xx으로 지급xxx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xx xxxx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xx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12 조(청약의 xx)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6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xxxx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단, 저축자가 청약 xx의 기간 내에 예탁한 금전을 xx하는데 xx한 xx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3 영업일 내에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 379 조의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xx한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의 2(숙려기간) ① 저축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8 조제 5 xx 2 호의 2, 제 2 호의 3 및 xxxx에 따라 숙려기간 적용xx 계약에 한하여 xxxx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xx(이하 “청약 등”)을 한 날로부터 2 영업일(이하 “숙려기간”)이내에 청약등을 xx할 수 있다.
② 숙려기간이 지난 후 회사는 저축자에게 청약의 의사가 확정적xx 확인xxx 하며, 저축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청약철회권 및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계약의 xx에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계약 체결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 13 조(위법계약의 xx)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저축계약의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 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xx하고 그 기간 xx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xx된 xx
제 15 조(xx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및 전산통xxx를 통해 xx할 수 있다. 다만, 저축xx xx에 따라 xx장소 또는 xx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xxxxx 한다. 다만, xx 각 호의 xx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xx할 수 있다.
1. 무통장입금
2. 자동이체
3. 전산통xxx xx 등에 의한 xx
4. 고객의 xx에 의해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xx
5. 바이오인증 xx xx에 따라 xx하는 xx
③ 위 제 2 항의 단서 x x 4 호에 의하여 xx하는 xx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일치여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xx한다.
제 16 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xx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xx감) 및 비밀번호를 xxxxx 한다. 다만, 제 15 조제 2 항의 단서에 의하여 xx하는 xx에는 자본시장법 등 xx 법규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xx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 15 조 제 2 x x 4 호에 의하여 xx하는 xx 인감(또는 xx감)신고는 생략한다.
제 17 조(사고, xx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저축자는 xx,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xx되거나 인감(또는 xx감), 비밀번호 등을 xx 하고자 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xx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생긴 저축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 17 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xx 사고신고를 한 xx 회사는 신xxx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xxx다.
제 19 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xxx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xxx전, xx 기타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xxx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 20 조(회사의 책xxx)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xx,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xx)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 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xx
2.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xx 및 예탁 등)의 xx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 21 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xxx다.
② 저축자가 xx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xx에는 회사에 xx을 xxxxx 하며, 이 xx 회사는 이에 응xxx 한다.
제 22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기존 고객에 xx xxxx 적용여부, 신∙xxx표 등)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서 xx 기간 전에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본문에서 xx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하거나 중요한 xx인 xx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xx까지 개별통지(신∙xxx표 포함)xxx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저축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저축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저축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3 조(양도 및 질xxx) 저축자는 회사의 xx를 얻어 저축금 및 xxxx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24 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xxx좌로 xx 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5 조(xx법규 등 xx)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26 조(분쟁xx)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7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xx 바에 따른다.
제 28 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 법령이 xx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