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편집위원회 xx에 관한 xx
xx xx: 2007년 8월 30일 이사회 의결 개정: 1차 2009.1.20, 2차 2015.3.27
제1조 (목적) 본 xx은 한국산업xx수학회(이하 본 학회) xx 제5조와 xx하여 편집위 원회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xx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 집 및 출판과 xx하여 다음의 xx들을 관장한다.
1. “편집위원회 xx에 관한 xx”의 개정 xx xx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xx”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각종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3조 (xx) 편집위원회의 xx과 편집위원의 xx는 다음과 같다. (1차, 2차 개정)
1. Chief Editor는 xxx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xx를 거쳐 회장이 2년 이 xx xx를 정하여 임명한다. Chief Editor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xx Chief Editor가 xx인 xx 회장은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책임편집위원 중 Associate Editor-In-Chief는 편집위원장의 xx으로 회장이 xxx x, Managing Editor는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xx를 거쳐 책임편집 위원 중 1인 또는 xx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3.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산업xxxx 분🅓의 저명 xx(국내 xx는 xx 원) 중에서 이사회의 xx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의 xx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xx할 수 있다.
제4조 (xx보고) 위원장은 이사회에 학술지 편집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해🅓 한다. 단, 예산 과 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xx을 얻어🅓 한다.
제5조 (xx개정) 1. 위원장은 본 xx의 관한 xx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심사, 논문 발행 및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편집위원회 의 xx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술지 발간에 관한 xx”으로 xx 후에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xx한다.
부 칙
이 xx은 이사회의 xx 및 개정 xx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한국산업xx수학회지 발간xx
xx xx: 2007년 8월 30일 이사회 의결
제1조 (목적) 본 xx은 학회 xx 제4조 3항과 편집위원회 xx에 관한 xx 제5조 2항과 xx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산업xx수학회지의 논문 심사, 투고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명칭) 한국산업xx수학회지(이하 본 논문집)의 xx 명칭과 그 xx 명칭을 다 음과 같이 정한다.
1. 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
2. 영xxx명칭: X. XXXXX
제3조 (투고논문) 본 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하는 논문은 xx의 이론 또는 공학, 경제학, 컴퓨터공학, 의학, 물리 등에 xx xx의 xx이론, xx 알고리즘, 시뮬레 이션 등을 포함하는 산업xxxxx x 분🅓에서의 독창적인 xx논문으로서, 다른 xx 잡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라🅓 한다.
제4조 (저작권)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산업xx수학회로 귀속되며 한국산업응 xx학회는 게재된 원고를 학회xx 다른 매체에 출판, 매도,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논문심사) 논문의 심사 및 xx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심사위원)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논문의 해당분🅓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단,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저자가 xx 하면 심사위원의 xx을 밝힐 수도 있다.
(3) 심사xx은 저자 이외에게는 xx하지 아니하며 편집이사의 xx로 심사위원과 저 자가 xx을 xx할 수 있다.
2. (심사기간)
(1) 접수된 논문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x x을 본회에 송부하여🅓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60일 이내에 심사xx을 xx 하지 아니할 xx에는 심사 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xx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 하여🅓 한다.
(3)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xx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서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5.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게재가”, “xx 후 게재”, “xx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종 으로 구분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xx 없이 xx한다.
(2) “xx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xx 후 편집이 사가 이를 확인하여 xx한다.
(3) “xx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xx 후 xx 사 xx을 거친다.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 xx로 투고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 음을 알린다.
6. (xxx류) 논문의 xx이 xx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xx에는 “xx 보류”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xx 또는 보충할 것을 요 구한다. 저자가 xx한 논xx 전 심사위원에게 xx을 의뢰한다.
(1) 저자의 xx한 결과와 타인이 xx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xx
(2) 주요 xx xx이 분명하지 아니할 xx
(3) xx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xxx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xx
(4) 그 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xx될 xx
7. (게재불가) 논문의 xx이 xx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xx 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xx
(2) 논문 xx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 용된 xx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xx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 이 뚜렷하지 않은 xx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xx될 xx
8. (게재판정) 심사위원 2xx xx 가부xx이 상반됐을 xx에는 편집이사의 판단에 의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판정이 어려울 xx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그 xx에 참 고하여 편집이사가 가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논문투고) 논문의 투고는 다음에 xx 규칙에 따라 투고하여🅓 한다.
1. J. KSIAM에 투고하는 논문은 xx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xx 논문원고 집필xx(introductions to Authors)에 따라 작성되여🅓 한다.
3. 투고된 논문이 본 회지 발간 xx 및 논문원고 집필xx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편집위 원회가 인정할 xx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편집 및 발행) 본 논문집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다음을 정한다.
1. 본 논문집의 발행인은 회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이 한다.
2. 논문지의 발간x x4회로 하고 xx 발간 xx는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및 12 월 25일, 총 4회로 한다.
3. (사이버출판) 본 논문집은 학회의 홈페이지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사이버 출판을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x0x (xx) xxx 발간에 관하여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 정하고 xx한다.
부 칙
이 xx은 이사회의 xx 및 개정 xx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편집위원회 xx에 관한 xx
(2009년 12월 20일 xx)
제1조(목적) 본 xx의 목적과 xx 및 개정에 xx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xx는 편집위원회 xx에 필요한 내부적 사항을 나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xx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전원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3. 본 xx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xx 이사회 등 내부적으로만 공개한다.
제2조(논문게재) 논문 게재에 관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xx한다.
1. 논문집의 xx에는 xx 저자의 논문을 xx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이사의 xx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게재를 xx하는 xx 이를 사후 이사회에 보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