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 (목적)
지급보증xx xxxx(보증처용)
본 xx은 xx, 보증신청인(이하 “신청인), 지급보증x x대처(이하 “보증처”) 사이의 지급보증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x 신청인과 지급보증 xx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급융xx을 말합니다.
2. “지급보증”xx 신청인이 보증처에게 xx 부담하고 있거나 xx에 부담하게 될 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xx이 그 지급을 보증하 는 xx의 xx을 말합니다.
제3조 (보증금액)
지급보증서의 보증한도액은 xx, xx, xxxxx을 포함한 금액이며 xx은 보증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xxx증의 xx 분할xx조건에 따라 xx된 금액은 보증한도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제4조 (보증xx의 이행xx)
보증처는 이행xx사유가 발생한 xx xx에 보증기간내에 xx가 xx하는 피보증xx에 한하여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xx 이행xx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보증서에 별도의 청xxx이 표시된 xx, 보증처는 청xxx에 따라 이행xx를 할 수 있습니다.
1. 보증xx 이행xx를 위하여 보증처는 지급보증서 원본, 이행xx xx 증빙서류,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xx에 xxxxx 합니다.
2. 보증xx 이행xx xx xx는 xx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피보증xx에 국한되며, 보증처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금액, 청xxx, 기타 제 반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xx하여 xx이 조기지급 또는 과다지급을 한 xx 보증처는 xx에 조기 지급한 금액 전액 또는 과다 지급한 차액 및 해당금액에 대하여 xx 연체이자율로 xx한 xxx상금을 xx에 지급xxx 합니다.
제5조 (보증xx의 소멸)
xx의 보증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 소멸됩니다.
1. 보증xx 이행xx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xx의 이행xx가 없을 때
2. 피보증xx가 소멸된 때
제6조 (지급보증의 조건xx)
보증xx의 이행 xx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 또는 조건을 xxx는 xx에는 xx의 사전 xx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xx의 조건 xxx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지급보증의 xx)
지급보증을 xx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지급보증서 원본을 xx하여 xx에 xxxxx xx,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xx의 보증xx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증xx 만료 전 지급보증 xx를 원할 xx xx은 잔여기간에 대해 보증료를 반환하 xx 합니다.
제8조 (양도 및 질xxx)
xx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보증처가 xx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xx으로써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서 원본을 양도하거나 질 권 xxx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분실, 도난 또는 멸실)
지급보증서의 원본을를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xx에 신고xxx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 여서도 xx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xx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언어)
본 xx에 대하여 국문본과 xx본이 작성될 수 있고, 국문본과 xx본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xx 국문본이 xx합니다.
제11조 (xx적용 및 교부)
1. 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2.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는 한 xx여xxx기본xx(기업용)을 적용합니다.
3. xx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xx xx시 지급보증xx xxxx을 교부합니다.
지급보증xx xxxx을 xx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증처가 접수한 때 xx은 보증처에게 xx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
PUBLIC xx038-01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