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xx: 2022.10.01.
간병인/간호간병통합서비스 xx지원금특약(갱신형)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xx) 4
제3조 (“입원”의 xx와 장소) 5
제4조 (“간병인”, “간병인 xx”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xx) 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6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6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제8조 (보험금 등의 xx) 9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10조 (보험수익자의 xx) 1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0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10
제12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11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12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2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13
제15조 (특약의 자동갱신) 13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14
제17조 (특약의 xx) 14
제18조 (특약xx의 xx 등) 15
제19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xx의 xx) 1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6
제20조 (특약의 보장개시) 16
제21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7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17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18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18
제24조 (계약자의 임의xx) 18
제25조 (xx환급금) 18
제7관 기타사항 19
제26조 (주계약 xx xx의 xx) 19
(xx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0
(xx 2) 질병 및 xx분류표 23
(xx 3) xx분류표 24
(xx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9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xx) 2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 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xx분류표”(xx3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xx 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요x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x x3호 라목 및 같은 법 제3조의2(xx등)(부록 “x 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요x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요 xxx을 말합니다.
라.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x x1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서 xx한 국내의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마.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x x3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서 xx한 국내의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바.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xx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사.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xx하는 등 특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 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x x❹ 갱신 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특약의 갱신 xx 용어
가. xx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15조(특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❹를 말합니 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xx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질병 및 xx분류표”(xx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xx(이하 “질병 또는 xx”로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x 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xx)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 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간병인”, “간병인 xx”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xx)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xx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 소속 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한 자 에 한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
침대높낮이 조절, 화장실 부축, 체위xx, 휠체어를 xxx xx 이동, 기저귀 xx, 피부위생관 리, 식사xx, 휴식돕기, 변기xx xx 등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xx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xx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❹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xx xx, xx xx, xxxx, 안xxx, xxxx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5항에서 xx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➃ 이 특약에 있어서 “간병인(을) xx”이라 xx 제1항에서 정의한 간병인을 사용할 경❹를 말합니 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xx xxx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xx1 참조)에서 xx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1회 입원당 xxxx 180일 한도)
1. 요xxx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 간병인xx 질병 및 xx 입원급여금(요xxx 제외)
가. 1일당 xx 간병xx 7xx 이상 xx 나. 1일당 xx 간병xx 7xx 미만 xx
2. 요xxx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 간병인xx 질병 및 xx 입원급여금(요xxx)
3. 요xxx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사용한 경❹: 간호·간병통합서비스xx 질병 및 xx 입원급여금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xxx 합니다.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의 경❹ xxxx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❹에 그 xxxx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xx일을 xx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xx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x x❹에는 1회 입원으로 xx 각 xxxx를 합산하여 제2항의 xx을 적용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및 xx에 의한 입원이라도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 xxx 지급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xx xx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xx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 xx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xxx 지급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xx xx일부터 180일이 경과xxx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도, 제5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입원급xxx 지급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xx xx일의 다음 날 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xx 간병인 또 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xx으로 봅니다. 이 조항의 xxx x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서 제3호에 대해 각각 적용됩니다.
【xx제외기간 예시】
xx
입원급xxx 지급된 xx
xx일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개 xx xx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
xxxx xxxx (180일)
xx제외기간 (180일)
xxxx xxxx (180일) …
※ 이 xxx x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에 대해 각각 적용됩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❹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x x2항의 xx에 따라 계속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xx 경❹에도 xx 질병 또 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xx 경❹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⑦ 계속 입xxx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이전 또는 xx이 있을 경❹에는 변경된 xx에 따라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이전 또는 xx이 같은 날에 발생하여 2가지 이 xx 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x x❹ 해당일에 대하여 가장 높은 입원급여금를 지급합니다.
1. 요xxx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xxx으로 이xx 경❹ 또 는 그 반대x x❹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xx에서 간병인 xx으로 xx이 있는 경❹ 또는 그 반대x x❹
➅ 간병인xx 질병 및 xx 입원급여금(요xxx제외), 간병인xx 질병 및 xx 입원급여금(요xx 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xx 질병 및 xx 입원급여금은 xx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제4조(“간병인”, “간병인 xx”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xx)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의 xx에서 제외되는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xx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xx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간병인 xx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➃ “xxxx”, “xx일” 및 “총 xx일”은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xxxx, xx일 및 총 xx일을 말하며, “xxxx”, “xx일” 및 “총 xx일”x x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가목에서 나목x x❹ 합산하여 적용 및 xx,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3호의 경❹ 각각에 대해 적용 및 xx합니다.
➃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간병xx은 연속적인 간병인 xx일마다 총 xx금액을 총 xxxx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➃ 간병인 xx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xx으로 하며, 간병인 xx 시작xx와 간병인 xx 종 료xx 사이에 간병인을 xx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❹에는 간병인 xx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 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❹ 간병인 xx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xxxx에 따른 간병인xx 질병 및 xx 입원급여금(요xxx제외) 지급금액 xx 예시】
● 보장개시일 : 2022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1,000xx
● 입원기간 및 간병인 xx일 예시
- 입원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3년 4월 30일
- 간병인 xx일 및 xx금액
xx1. 2023년 4월 10일 ~ 17일
: 총 xxxx 8일, 총 xx금액 88xx
▶ (1일당 xx 간병xx 7xx 이상에 해당) → 12xx X 8일 = 96xx 지급 xx2. 2023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 총 xxxx 8일, 총 xx금액 52xx
▶ (1일당 xx 간병xx 7xx 미만에 해당) → 6xx X 8일 = 48xx 지급
⑭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xx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⑯ 이 특약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xxx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xx
다.
제8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2호의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xxxxx 합니다.
1. 입원간병인 xx확인서(회사xx)
2. 간병인 xx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xxx 하며, 간xxx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xxx수증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➃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xx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❹ 제1x x2호의 사 xxx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xx여부 및 xxxx를 판단할 수 있는 서xxx 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xx)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 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xx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4 참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 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 의 서면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 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10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 법상 “고지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
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xx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xx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xxx x❹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계 약xx 등의 xxx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x x xx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xx할 수 있습 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xx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25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 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x x)된 경❹에는 부활(효력xx)계약x x1항의 xx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xx)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xx)계약을 xx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xx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xx xxx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xx없이 일 xx xx를 xxx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xx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xx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x x❹ xx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 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이 xx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에서 xx 특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 x x❹ 부활을 청약한 날x x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 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 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x x❹
⑥ 제5x x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6항의 책xxx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 등의 xx) 제1항의 서류 중 책xxx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xx하고 책xxx금을 xxxxx 합니다. 책xxx금의 지급절차는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계약 xx이율x x단위 xx로 xx합니다.
⑧ 제5x x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xx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xx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xx(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x x을 xx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 니다.
1. 주계약이 갱xxx 경❹ 계약자가 주계약의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x x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xx 갱 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이 갱신된 경❹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xxxx xx은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이 특약의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x x 금보험x x❹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주계약이 갱xxx 경❹에는 주계약의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하 같습니다)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x x❹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⑥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xx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 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보험요율】
위험률, 계약체결xx 및 xxxx, 적용이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가입금액에 xx 보험료 의 비율을 말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은 해당 갱신시점의 위험률, 계약체결xx 및 관리비 용, 적용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xx은 갱신 전 계약의 xx을 xx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 회의 xx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xx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⑧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xx하게 적용됩니다.
➃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❹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xxx 합니다.
⑩ 주계약이 갱xxx 경❹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x x❹ 회 사는 이 특약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자동갱신 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갱신이 가능한 경❹에는 특약은 xx되지 않습니다.
➃ xx 법규 등의 xx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xx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 지 않는 경❹에는 xx공시이율 xx 변경된 법규 등에서 xx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x x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 신하며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15조(특약의 자동갱신) 제5항에서 xx xx 갱신계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에는 1년 xx로 갱신합니다.
제17조 (특약의 xx)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 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이 특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 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8조 (특약xx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의 xx을 변경할 때 동일한 xx으로 xxx여 드립니다. x x❹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에는 이 특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xx의 xx)
① 제4조(“간병인”, “간병인 xx”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xx)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법 및 xx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xx 시점의 법령에 따른 xx 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약의 xx서류 xx이 필요 x x❹ 변경된 xx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xxx 및 보험요율로 xxx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xxx 및 보험료 등에 xx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폐지되는 경❹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xx되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보험 금 지급xx에 xx 판단이 불가능한 경❹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xx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xx을 xx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xx서류 xx xx이 있는 경❹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❹에는 특약xx xxx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
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특약내용 변경절 차 등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안내해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 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내 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⑤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❹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 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책임준비금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 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 (특약의 보장개시)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❹ 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
제21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 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➃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의 납입기일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 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 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 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 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20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4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간병인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제5조 제1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 (다만, 1일당 평균 간병비용 7만원 이상 사용) | 1회 입원당 사용일수 합산 180일 한도 | 사용일수 1일당 12만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 (다만, 1일당 평균 간병비용 7만원 미만 사용) | 사용일수 1일당 6만원 | ||
간병인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5조 제2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 |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 (제5조 제3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❹ |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
(주)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 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의 경❹ 사용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 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❹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 다.
4.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및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 원급여금이 지급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최종 사용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 병통합서비스의 사용으로 봅니다.
【보상제외기간 예시】
최초 사용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최종 사용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상 재개
…
※ 이 내용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에 대해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의 최종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도, 제5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최종 사용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사용으로 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제5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에서 제3호에 대해 각각 적용됩니다.
보상대상 사용일수 (180일) | 보상제외기간 (180일) | 보상대상 사용일수 (180일) | … |
6.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❹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 하여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7.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에도 동일 질 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경❹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 니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을 경❹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5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이전 또는 변경이 같은 날에 발생하여 2 가지 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한 경❹ 해당일에 대하여 가장 높은 입원급여금를 지급합 니다.
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전한 경❹ 또는 그 반대의 경❹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에서 간병인 사용으로 변경이 있는 경❹ 또는 그 반대의 경❹
9. 간병인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간병인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요 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제4조(“간병인”, “간병인 사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는 간병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간병인 사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사용일수”, “사용일” 및 “총 사용일”은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사용일수, 사용일 및 총 사용일을 말하며, “사용일수”, “사용일” 및 “총 사용일”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❹ 합산하여 적용 및 기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3호의 경
❹ 각각에 대해 적용 및 기산합니다.
12.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간병비용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13.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 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❹에는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❹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1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는 제5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 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 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❹
➃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❹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❹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한 경❹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❹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 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 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 을 적용합니다.
(부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 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 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 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간병인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간병인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요양병원),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
(제5조 제1호에서 제3호)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
1년이내: |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 평균공시이율의 50% | |
해지환급금 (제25조 제1항) |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