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가xxx업종 xxx도급계약서
가xxx업종 xxx도급계약서 (전문)
◇ 가xxx업종 xx 제xxx명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계약금액 : 금 xx(₩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금 액 | 지급xx | 지급방법 | |
선급금 (%) | ||||
중도금 | 1차(%) | |||
2차(%) | ||||
잔 금(%) |
◇ 납품(xx)xx 및 장소 납품xx : 년 x x 납품장소 :
◇ 지체xx요율 :
◇ 기획안 제출일 : 년 x x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xx 권리 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xx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xx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xx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
주 소 : 대표자 xx : 사업자(법인)번호 : | (인) | 주 소 : 대표자 xx : 사업자(법인)번호 : | (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제xxx 과업범위
3. 산출내역서
4. 비밀xxx약서
가xxx업종 xxx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계약x x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이하 ‘목적물’)의 제작 및 납품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재”라 함은 목적물을 제작하기 위해 xx되는 원료 등을 말한다.
2. “발주자”라 xx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작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선급금”이라 함은 목적물의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x x 제작xx 등 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목적물 제작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4. “xxxx”라 함은 대금 또는 xxx상금 등을 지급xxx 할 자가 지급xx에 지급하지 않을 xx, 상대방 에게 지급해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5. “지체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xx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을 xx,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 해xxx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xx 용어에 xx xx 이외의 용어xx는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xxx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xx를 이행한다.
제4조 (기본계약 및 개별xx)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xx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xx을 정할 수 있고, 이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 구하지 않는다.
② 개별xx의 xx이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xx법령에서 xx xx보다 수급사업자에 게 불리할 xx에는 xx법령의 xx이 적용된다.
제5조 (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및 개별xx에서 xx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xx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xx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 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xx 사항 이외에 「하도급xx의 xxx에 관한 법률」등 목적물x x 작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반 xx을 xx하고, 그 xx를 xx하게 이행한다.
제6조 (개별계약 등의 xx)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을 xx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 하지 아니한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xx 또는 xx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 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x x사업자로부터 xx받은 xx 등의 xx
2. 하도급대금
3. xx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xx한 xx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xx사실에 xx 확인 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으로 xx한다.
③ xx사실에 xx 확인 xx과 이에 xx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을 xxx여 상대방 의 주소(xxx편주소 또는 xxx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xxxx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x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xxx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원사업자의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xx 등을 xx한 xx에는 해당 사 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에게도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
이 한 xx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xx에서 정하고 있는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은 xx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xx 등의 서면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
2.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
4.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xx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
가. xx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xx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xxxx 또는 품질xx 등과 xx하여 발 생하는 xx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xx을 xx함에 따라 발생하는 xx
다. 원사업자의 지시(xx, xx 등 명칭과 xx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xx작업에 xx 원사업자의 의사표 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xx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xx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라. xx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담보책임 또는 xxx 상책임
5. xx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xx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 측할 수 없는 사항과 xx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xx
6. 해당 하도급xx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xx를 제외한 금 액을 말한다)의 xx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xx.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xx 간접비 의 xx범위와 xx하게 xx xx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xx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xx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xx에 준하는 xx으로서 법에 따라 xx되거나 법에서 xx하는 수급사업자 의 권리ㆍxx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xx가 되는 xx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xx을 부담한 xx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 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xx)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자는 xx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xx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xx이 추가·xx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xx 업무의 xx을 xxx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 자에게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xx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xx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xx한다.
1. 변경된 xx 업무의 xx
2. 하도급대금
3. xx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xx한 xx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xx 방법으로 xx사실에 xx 확인 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으로 xx하며, 이 기 간 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는 것으로 xxx다. 다만, xx xx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는 계약xx의 xx에 따라 xx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xx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xx
2.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⑥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계약xx xxxx을 거절한 xx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의 효력)
① 이 기본계약x x x x로부터 년 x x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xx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이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 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xx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기본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2장 xx 등의 제작 및 납품 제1절 xx 등의 제작 등
제10조 (발주)
원사업자는 xx 등을 xx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xx을 두고 발주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xx를 함께 제공한 다.
제11조 (사양서)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시방서, 도면 등(이하 "사양서”라 한다)에 의거 목적물을 xxxxx 하며, 원사업자는 사양서에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을 반복 생산하는 xx에 도면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불분명하거나, xx이 있을 xx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양서류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하며, 그 xxx x3자에게 누설,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xx방법의 xx에 관한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xx에 따른 xx 제품의 처리는 xx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사양서 등의 xx 완료, 계약의 xx·xx 또는 원사업자의 xx가 있는 xx에는 이를 지체 없 이 반환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반환을 면제한 xx에는 이를 3년간 xx한다.
제12조 (xxx재등의 제공)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xx에 xx되는 xxx재, xx 및 x xㆍ포장(이하 “xxx재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xx를 xx하면서 xxx재등을 xx 또는 xx으로 제공할지 여부, xxx재의 품명· xx·제공일시 및 장소, xx으로 제공하는 xx에 있어 xxx재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xx한 서면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xxx재등을 xx하는 xx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xx 등을 확인한다. xx xxx재 등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xxx 있을 xx,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xx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xx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xxx재등을 xx하는 xx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 는 검사를 하고, 그 xx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xx한 xx xxx재등의 xx 및 xx부족에 xx 책임은 수급사업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xxx재의 xx로 인하여 목적물에 xx가 발 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x재의 성질상 xx 즉시 xx를 발견할 수 없는 xx로서 xx 후 6개월 이내에 xxx재의 숨겨진 xx 가 발견된 xx. 다만, 6개월 내에 xx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xx되는 xx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 다.
2. 원사업자가 xxx재의 xx 또는 xx부족에 대해 알았던 xx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xxx재등을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xx하지 아니한다.
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xx가 있을 xx에는 xxx재등의 xx내역과 재고량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수급사업자는 그 xx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수급사업자x x사업자로부터 xxx재등을 xx으로 구입한 xx 그 대금의 지급은 목적물에 xx 하도급대 금의 지급xx 이후로 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xxx재등의 대금을 xx할 수 있다.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x재등을 xx으로 제공한 xx 원사업자는 당초 자신이 구입한 금액을 초과 하여 그 대금을 xx하지 아니한다.
⑩ 양 당사자 간에 목적물 xx를 위해 특정 xxx재등을 xx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수급사업자가 다른 xxx재등으로 xxx고자 하는 xx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xx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xx에 한하여 사후 xx을 얻을 수 있다.
⑪ 원사업자는 제10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xxxx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 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xxxx을 xx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사항에 xx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xx되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원사업 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x x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xxx재등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① xxx재등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xxx재등의 소유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로부터 xx으로 제공받은 xxx재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후 남은 xxx재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xx 원사업자는 이 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xx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xxx재등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xxx재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후 남은 xxx재등에 대해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xx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xxx재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xx를 얻어 폐기하고, 그 xx을 통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xx에 수급사업자는 xxx재등의 xx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 (설비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xx)
① 수급사업자의 xx이 있는 xx에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xx에 xx되는 설비, xx, 기구류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xx재산권 및 xx, xxx, 기타 xx 비밀 등(이하 xx재산권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xx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xx에 의한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을 양도, 대여 또는 xx을 허락할 xx 대금 또는 임대료, xx,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 또는 xx을 허락받은 xx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로 xxxxx 하며, 이 계약에서 xx xx 이외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xxxx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설비 등의 점검 및 xx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설비등을 수급사업자 xx의 자산과 xx하게 구분하여 xx하고, 이를 수 령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xx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xx 권을 xx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xx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 xx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xx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xx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xxx행, 파산선xxx, 회생절차 xx 및 xx쟁의 등 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등에 xx 원사업자의 소유권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 는 xx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 자의 소유권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➀ 수급사업자는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xx, xx된 xx에는 이를 지체없 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xx에 수급사업자의 xx를 얻어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의 xx 및 xxxx를 조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⑧ 수급사업자x x사업자로부터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을 xx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xx 그 대금의 지급x x26조 또는 제30조에서 xx 대금의 지급xx 이후로 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 서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의 대금을 xx할 수 있다.
제15조 (xxx재 등의 처리)
① 원사업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xx․xx 되면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수급사업자에게 xx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가 xx한 물품 x x3자에 xxx여 원사업자에게 인도한다.
1.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xx 거래선이 xx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xxx재
2. 원사업자의 양도여부와 xx없이 목적물의 xx 등을 위하여 사용한 모든 xx
3. 목적물의 완성품, 부분품, 또는 부품과 그 밖의 재고품
② 제1항에 의한 물품의 양도 금액 및 지불방법 등은 xxx재는 공급가격을, 물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xx은 당시까지 감가xx 한 가격 등을 xx으로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원사업자의 생산중단 또는 사xxx의 xx xx xx에 xx 기간, 조건, xx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 급사업자가 별도 xx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xx 중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xx, 원사업자가 지급한 xxx재를 원사업자에게 반납하 고, 제xxx에 자기xx의 xxx재가 투입 되었더라도 제xxx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이를 제3자에 xxx x x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 xx 한다.
제16조 (xx의 소유권)
①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xxx x사업자가 그 금액을 지불한 때에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수급사업자 는 xx, xx의 책임이 있으며 원사업자의 xx 없이 이를 xx․폐기하지 못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xx의 xx을 수급사업자가 xx한 xx xx증서에 의거 xxxx하며, 수급사업자는 xx의 xx대장을 xx 비치 유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xx하고 있는 xx 중 수급사업자가 제작xx을 부담하여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xx 을 원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인도를 요구할 xx는 미 xx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와 xx xx한다.
제17조(안xxx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안xxx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xxx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xxx비 xx계획 등을 xx한 때 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xx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xxx비 xxxx, 방송콘텐츠 제작의 특성에 적합한 안xxx계획 및 안xxx비 xx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xx하고, 이에 따라 안xxx비를 xx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xx부분의 지급xx 및 방송콘텐츠 제작완료x x3항에 따라 사용한 안xxx비 xx내역을 원사 업자에게 xxxxx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xxx비가 실제로 xx된 안xxx비보다 많거나 적은 xx에는 이를 xx한다.
제2절 xx 등의 납품 및 검사
제18조(포장 및 xx)
① 수급사업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고,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목적물을 포장한 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한 xx수단을 xx하여 xx 한다.
제19조(납기)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xx xx 및 장소에서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xxx x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xx 사전에 그 xx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 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xx이 있는 xx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xx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 는 과실없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0조 (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 등에서 xx xx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한 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목적물에 xx 검사전이라도 즉시(제54조에 따라 xx신 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xx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사양서․취급xxx․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xx이 있거나 원사업자가 xx한 xx 이외에는 목적물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분할 납품한 xx에는 원사업자는 자신의 xx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처리하거나 일시 xx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목적물의 xx)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xx을 거부하거나 xx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xx 그 효과는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xx거부 또는 xx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 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xx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xx 그 xxx x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 (xx검사)
① 수급사업자는 xx 착수 전에 xx xxx와 시제품(계약 시 xx키로 협의한 xx)을 원사업자에게 xx하여 xx을 받은 후 xx에 착수하고, 원사업자는 제xxx에 입회하여 xx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xxxx을 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청할 xx xxx악 및 품질xx상 필요한 제반서류를 xx한다.
제23조 (검사 및 xxx청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xx 또는 준공의 통지를 받은 xx 통지 부분이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xx 검사의 xx 및 방법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xx·타당한 x x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 지하고, xx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xx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 업자에게 통지 xx에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xxx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한다.
⑤ 원사업자가 xx 또는 준공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xx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xx하여 수급사 업자에게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xx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xxx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➀ 제1항에 따른 검사xxx x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x x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검사xx에서 발생한 xxx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7항을 xx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재검사xx은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xx :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xx : 수급사업자
제24조 (부족분․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목적물에 xx 검사결과 xx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 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② 제1항의 xx에 수급사업자는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xxx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을 원사업자가 xx하는 기간 내에 xx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xx하지 아니할 xx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 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xx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xx에 소요되는 xx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3항에서 xx 기간을 초과x x 원사업자가 xx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 을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xx 책임을 물x x 없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 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 과납품을 원사업자의 사전xx 없이 xx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x x 의 없이 원사업자의 xx 업소에 판매함으로써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제25조 (부당한 xx취소 및 부당반품 xx)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작을 위xx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xx에는 그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지 않는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 그 반품은 부당한 반품으로 인정한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 우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하도급 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 대금 조정
제26조 (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
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대금결정행위로 인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 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 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 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조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제27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 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 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 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8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작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 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 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제29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용역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용역수행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 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 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 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 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 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 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 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 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 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 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 면 포함)으로 요청한다.
➀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착수 전에 제 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 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 의를 한다.
제2절 하도급 대금 지급
제30조 (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단가는 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
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④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선급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 선급금을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 다.
제32조 (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작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 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 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급금을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 (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 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행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수행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급대금이나 기성 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 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 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 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 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 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➀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
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 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 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 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 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 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상계)
① 원사업자는 유상 지급품의 대금, 제58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그 밖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 명세를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다.
제37조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제작한 부분에 상 당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나머 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4장 보칙
제38조 (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 (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 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이 경우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사용 범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 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 등을 하지 아니하며, 제 3자에게 시키지도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원사업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없이 개발한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 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 등(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 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제40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 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1조(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자료(이하 ‘기술자료’라 한다)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 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42조 (목적물의 소유권)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부터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43조 (거래정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피 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44조 (제조물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 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45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 (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 명령ㆍ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47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자가품질검사 등)
① 수급사업자는 사양서, 품질보증협정서 및 검사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 등에 합치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운영하여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반시설 및 검사기구 등을 구비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의 생산
2.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목적물의 생산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산 공정을 새로이 변경할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공정에 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며,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에 적극 협조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50조 (통지예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3. 계약과 관련 있는 영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때
4. 주소, 대표자, 상호, 기타 계약 및 거래상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
제51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 한다.
1. 제44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제45조에 정하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3.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임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59조에 정하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제52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 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53조 (기술지도)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및 품질향상 등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
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 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4조 (내국신용장)
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수급사업자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② 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제55조 (관세 등 환급)
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세 등을 환급받기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도래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 유가 없으면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미리지급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국가로부터 관세 등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 환급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56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대방은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원사업자가 제25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 제1항·제2항, 제40조 제3항, 제47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 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7조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 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 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 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 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전쟁 또는 지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 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불 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 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실제납품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 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5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파산․회 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 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 적물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 또는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목적물
또는 이미 납품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 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다.
⑥ 제1항 제5호 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는다.
➀ 제3항 제3호, 제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 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9조 (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 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 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 하지 않는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 은 경우
③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 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원부자재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제23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행사한다.
제60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 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원사업자’라 함)와(과) (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 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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