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공제 xx | |||
2019. 8. | 29 | xx | |
2020. 6. | 24 | 개정 | |
2020. 12. | 11 | 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xx은 발xxx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xx보증기금(이하 “xx”라 합니다)이 xx받아 운 xx는 xxxx공제(이하 “공제”라 합니다)사업의 xxx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xx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
「발xxx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xxxx공제사업xx을 xxㆍxx하고 xxx무를 xx하는 「xx보증기금법」에 따른 xx보증기금을 말합니다.
2. xxx약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xxxx이 xx에 xx을 납부할 것을 xx 하고, xx는 xxx약자에게 제22조제1항 x x 및 제26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x x 금액 한도 내에서 xx하여 줄 것을 xx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4. xxxx
「xxxx 성장촉진 및 경쟁력 xx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xx xx을 말합니다.
5. xx
xxx약자가 xxx약에 따라 xx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xxx약자
xxx약을 체결x x3호 및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xxxx을 말합니다.
7. 공제xx
xx가 xxx약자에게 xx하여 주는 xxxxxxxx 및 xx자xxx을 말합니다.
8. xx환급금
xxx약의 xx에 따라 xx가 xxx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xx포함)을 말합니다.
9. xx월액
xxx약자가 공제 계약 건별로 xx 납부하기x x 부금액을 말합니다.
10. 기본이자율
납부xx 전에 xx이 xx될 xx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11. xx이자율
xxx약자의 xx이자율에 xx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12. xx납부xx
xxx약자가 xx을 xx 납부하기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3. 보증xx
xxx약자가 xx와 「xx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xx을 체결하고,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써 보증xx에서 정하는 xx를 부담 및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xx 를 말합니다.
14. xx납부xx
xx의 납부를 마친 xx를 말합니다. 다만, 선납한 xx의 xx를 제외합니다.
15. 산업재산권
‧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합니다.
16. xx재산권
「xxxx 기본법」제3조제3호에 의한 xxxx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제2장 xxx약
제1절 공제의 가입 및 xx
제3조(공제가입xx) xxx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xxx약 청약일 xx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xxxx으로 합니다.
제4조(공제가입제한) ① xxx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제10조의 xx월액을 xx으 로 최대 3건까지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공제가입 xx)에도 불구하고 본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xxx약자가 xxx련 xx 및 xx을 위배하였거나 허위 또는 기타 xx행위 로 공제xx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여 xxx약이 xx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xx
2.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가. xx, 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나. xxx(일반xxxxx, 무xxxxxx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 른 단란주점 xx에 한함)
다. 무도장 운영업
라. 사행xx xx 및 운영업 마. 욕탕업 및 마사지업
제2절 xxx약의 xx 및 유지
제5조(xxx약의 청약) 공제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또는 xxxx은 xxx약 청약 서를 xx에 xx하고, xx월액을 정하여 이에 xx하는 청약금을 xx에 납부하여 야 합니다.
제6조(xxx약의 xx) ① xx는 xxx약의 청약을 받으면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 여 공제가입이 적격하다고 xx되는 xx 청약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xx의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② xx가 xxx약의 청약을 xx한 때에는 xxx약자가 청약금을 납부한 날을 공 제계약xx일로 보며 그 날부터 xxx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xxx약이 xx되 면 청약금은 xxx약이 체결된 해당 월의 xx으로 충당되며, xx는 공제가입증서 를 전자 또는 서면으로 공제가입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합니다.
③ xx가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청약금을 xxx약 청약자에 게 반환하며, 청약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기본이자율로 일할 xx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7조(청약의 xx) ① xxx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는 제1항에 의한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xx 납부한 청약금을 공 제계약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제8조(xxx약의 xx) xxx약 체결 이후 xxx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xx 본 xxx약은 xx이며, xx는 납부된 xx을 반 환합니다. 단, xx가 xx 전에 xxx약이 xx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은 xx xx을 납부한 기간에 대하여 기본이자율로 일할 xx한 금액을 xx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 xxx약 청약일 당시 중소기업 및 xxxx이 아닌 xx
2. xxx약 청약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xx
3. xxx약 청약일 당시 제4조의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9조(이자율의 결정 및 공시) ① xxx약에 관한 기본이자율, 부xxx율, xxxx 율, xx이자율 및 수수료 등은 xx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 며, xx는 위 각 이자율을 xxx약자가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 록 합니다.
② 부xxx율은 기본이자율과 xx 납부고객 xx를 위한 xx이자율로 xx됩니다.
③ xx는 공제xx을 받은 xxx약자가 xxxx까지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체한 금액에 대하여 xx가 고시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연체xx를 부 과합니다. 이 xx xx는 연체이자율을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3장 xx의 납부
제10조(xx월액 및 한도) xxx약자는 xx xx월액을 납부xxx 하며, xx월액 은 최저 30xx부터 50xx, 80xx, 100xx, 200xx, 300xx, 500xx 및 최고 1,000xx으로 하고 xxx약 건별 납부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합니다.
제11조(xx의 납부와 납부기간의 종료일) ① xxx약자는 xx월액을 xx납부xx (xx납부xx이 공휴일인 xx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xxx 합니다.
② xx월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③ xxx약 건별로 6회 이내의 범위에서 xx월액을 xx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xxx약자가 xx 납부해야 하는 xx월액, 납부기간 및 xx총액 은 xx 표와 같습니다.
xx월액 구분 | 납부기간 | xx총액 |
30xx | 50개월 | 15xxx |
70개월 | 21xxx | |
50xx | 40개월 | 20xxx |
60개월 | 30xxx | |
80xx | 50개월 | 40xxx |
100xx | 50개월 | 50xxx |
200xx | 30개월 | 60xxx |
40개월 | 80xxx | |
50개월 | 100xxx | |
300xx | 30개월 | 90xxx |
40개월 | 120xxx | |
500xx | 30개월 | 150xxx |
40개월 | 200xxx | |
1,000xx | 30개월 | 300xxx |
50개월 | 500xxx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xxx약자가 xx납부를 유예한 xx 납부기간 종료일은 x x월액별 납부기간에 유예한 xx 납부기간을 xx한 기간으로 합니다.
⑥ 제12조 xx에 의거 xx월액을 증액하고자 할 xx, 제4항 표의 xx총액x x 준으로 xx월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월액을 감액하더라도, 당초 xx 한 xx총액에 xx할 때까지 xxx고자 하는 xx월액을 계속 납부xxx 합니다.
⑦ xx 납부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 xx은 xx가 됩니다.
⑧ 제4항 및 제6항의 xx에 따라 xx 납부기간이 종료된 xxx약에 대하여 xx 을 추가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납부최고한도 범위에서 납부기간x x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2조(xx 납부일 및 xx월액 등 xx) xx는 xxx약자로부터 xx납부일 xx xx, xx월액의 증액 또는 감액xx 등의 xxx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월액의 감액은 xxx약 건별로 2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13조(지연된 xx의 납부) xx납부xx에 xx이 수납되지 않을 xx 실제 xx을 낸 날을 xx납부일로 합니다.
제14조(xx납부의 유예) ① xx는 xxx약자가 xx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을 납부xx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xx될 때에는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xxx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xx납부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 및 희망 하는 납부xx을 xx한 xx납부 xxx청서를 xx에 xxxxx 합니다.
③ xx가 xx의 납부 xxx청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당해 xxx xx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15조(xx납부 xx의 통지) xx는 xxx약자가 xx기간 xx납부를 xxx x 우와 제16조제2xx1호에 따라 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x약자에게 그 사 실을 알려드립니다.
제4장 xxx약의 xx
제16조(xxx약의 xx) ① xxx약자는 언제든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는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있을 xx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xx xxx약이 xx된다는 xx을 xxx약자 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xx 제1호의 xx 해당 xxx약을, 제2호의 xx에는 모든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x약자가 동일한 xxx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6회 이상 xx의 납부를 하지 않은 때
2. xx와 보증xx 중인 xxx약자에게 제21조제1xx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 가 발생하여 xxx약자가 xx와의 보증xx에 따른 사xxx xx를 부담하여 야 할 때 또는 xx가 보증xx를 이행하여 xxx약자에 xx xxx권이 발생 한 때
③ xx는 다음의 어느 xx의 사유가 있을 xx에는 모든 xxx약을 즉시 xx할 수 있습니다.
1. xxx약자가 허위 또는 기타 xx행위에 의하여 공제xx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때
2. xxx약자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 및 xxxx에 해당하지 않 을 때
3. xxx약자가 xxx련 xx 및 xx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xxx약의 목 적을 더 이상 xx할 수 없을 때
4. 공제xx을 받은 xxx약자에게 제21조제1xx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④ xxx약자가 사망, xx, 파산, 폐업 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공제 계약의 xx가 없는 때에는 xxx약자가 사망, xx, 파산, 폐업 또는 사업의 전부 를 xxx 때에 xxx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xx환급금) ① xxx약 건별 xx납부xx 구분에 따라 xx 표와 같이 xx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납부xx 이후 xxx약을 xx하지 않은 xx, 만기일 에 xx를 xx하여 지급하고, 만기일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xx를 xx하 여 지급합니다.
xx납부xx 구분 | xx환급금 지급 |
1회 이상 12회 미만일 때 | 납부xx 전액 |
12회 이상 납부만xx xxx약 xx 시 | 납부xx 전액과 기본이자율에 의한 해지일까지의 xx |
납부xx시 | 부xxx율에 의한 만기일까지의 xx |
납부xx 이후 xxx약 xx 시 | 납부xx 전액과 부xxx율에 의한 해지일까지의 xx (기 xx한 xx 제외) |
② 제1항 표에 따른 xx환급금 지급x x11조제3항에 따라 xx월액을 xx 일시에 납부하였더라도 xx납부xx에 포함되는 기간이 지나야 xx을 낸 기간으로 xx하 여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 및 xx환급금 지급방법이 xx되는 xx, 변 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 및 xx환급금 지급방법을 적용합니다.
④ xx가 xxx약자에게 xx환급금을 지급할 xx, xxx약자로부터 xx을 받 xx 할 공제xxx x상환금, 위약금, 연체xx, xx공과금, 반환이 예정된 지원금 또는 xxxxx 할 xx(제16조제2xx2호에 의해 xxx약자가 xx에 xxxxx 할 xx를 포함합니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xx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제5장 공제xx 업무
제1절 총칙
제18조(공제xx xx원칙) 공제xx은 중소․xxxx의 xxxx xx 및 경쟁력 xx를 위해 xx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공제xx의 제한) ① 공제xx잔액의 합계액은 xxx약자가 납부한 xx합계 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xx는 xxx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될 때에는 공제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납부월수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때
2. 공제xxxxx xx xx의 납부를 xx하고 있을 때. 다만, 제27조제1항의 x x자xxx 한도내 xx의 xx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또는 xxxx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4. 제21조의 xx에 따른 xx의 xx xx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xx을 제한할 필 요가 있을 때
5. xxxxxx대출금 또는 xx자xxx금의 원리금 xx이 연체xx 때
6. 공제xx xxx xx 휴업, 폐업, xx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할 때
7. xxxxxxx의 “일반xxxxx리규약”에 의한 xxx판단 xx에 등록되어 xx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8. 「xxx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xx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 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에 들어간 때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xx불이 xx 명부에 등재된 때
9. 허위 또는 기타 xx행위에 의하여 공제xx을 받으려고 한 때
10. 공제xx 심사결과에 따라 xx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20조(감액・정지) ① xx는 공제사업의 xx과 xx하여 금융xx의 급격한 변동으 로 인해 xx 각 호의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x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 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을 제한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조달xx 폭등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xx되는 xx
2. xxx위기 및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xx여력이 xx하지 않은 xx
3. 「xxxx공제사업 xx 및 감독에 관한 xx」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xx개 xxx 또는 xx개xxx을 받은 xx
4. 기타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xx
② xx한도 xxx식으로 xx계약을 체결한 xx,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 도 발생하여 x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xx는 통지에 의하여 xx한도 금액을 줄이거나, 남은 xx기간에도 불구하고 xx 실행을 정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x약자는 한도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제21조(xx의 xx xx) ① 공제xx을 받은 xxx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는 xxx약자의 공제xx xx xx에 대 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는 xxx약자에게 서면으 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xx의 xxx x 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통지가 xx하면 xxx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부터 xx의 xx을 xx하며,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공제대출금 xx의 xx을 30일 이상 연체한 때
2. 공제대출금의 xxxx, 연체xx 또는 분할상환금을 60일 이상 연체한 때
3. 공제xx을 받은 후 동일한 xxx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6회 이상 xx의 납부 를 xx한 때. 다만, xx잔액 합계액이 xx납부 합계액의 범위내인 xx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4.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하거나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5. 「xxx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xx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 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에 들어간 때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xx불이 xx 명부에 등재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xxx복위원회에 개인 xxx복xx xx이 있는 때
8. xxxxxxx의 “일반xxx보 xx규약”에서 xx xxx보(해외xxx고확인 서상 신고자 xx 제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9.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10. xx가 xxx약자의 보증xx와 xx하여 보증 xxx에게 보증xx이행xx 를 받은 때
② xxx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xx의 x
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xx는 xxx약자의 공제xx xx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공제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기보가 정한 기간이 경 과하면, 공제계약자가 공제대출 관련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제계약자의 적정한 이의 또는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공제계약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보와의 보증약정에 따른 사전 상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때 또는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공제계약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한 때
2. 공제계약자의 주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 임차보증금) 또는 부금 외 소유재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여 공제 계약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 니다.
가. 제27조제1항의 경영자금대출 한도내 대출의 경우 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3. 공제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기보에 제출한 사 실이 확인된 때
4.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 등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 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 되었다고 인정된 때
5.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6. 경영자금대출의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제16조제2항제1호의 사유(6개월 이상 부금연체)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17조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에 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제계약자가 기보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 경우라도 기보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 ㆍ연체이자의 납부 등 공제계약자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기보가 인정할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기보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 터 부활합니다.
제2절 지식재산비용대출
제22조(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 ① 지식재산비용대출은 공제계약자의 부금납부월수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해 비용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여러 건의 부금에 가입중인 경우에는 납부 한 월수가 가장 긴 건을 기준으로 부금납부월수의 6개월 경과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산업재산권의 국내ㆍ국제출원
2.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3.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② 지식재산비용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금액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사실관계 및 발생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기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③ 제1항 각 호의 비용 인정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분 | 세부구분 | 인정비용 |
국내출원 | 출원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대리인비용, 우선심사비용 | |
산업재산권의 국내ㆍ국제 출원 | PCT 출원 | 국제출원료, PCT국제조사료, PCT국제예비심사료, 송달료, 번역료, 대리인 비용,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OA대응 비용, 우선심사 비용, IDS제출 비용, 재심사 비용, 계속출원 일부계속출원 분할출원 비용 |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 국내 수수료, 국제출원 수수료, 개별 수수료, 번역료, 송달료, 대리인 비용,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OA대응 비용 | |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 ||
개별국가 출원 | 국가별 출원 수수료, 번역료, 송달료, 대리인 비용,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OA대응 비용, 우선심사 비용, IDS제출 비용, 재심사 비용, | |
계속출원 일부계속출원 분할출원 비용 | ||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감정평가 비용, 손해배상금, 대리인비용 | |
기타 기보가 인정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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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① 공제계약자는 기보와의 대출거래로 받은 자금을 당 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보는 공제계약자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지식재산비용대출금을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4조(지식재산비용대출 한도) ① 지식재산비용대출의 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과 제22조에 의거 발생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기 대출된 공제대출의 잔액은 대출한도에 포함합니다.
1. 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에 부금월액을 증액한 경 우 증가분의 합계액. 다만, 부금납부월수 6회 미만인 부금계좌에 납부한 부금합계 액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부금월액을 증액한 경우”로 봅니다.
2. 지연된 부금액을 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사유가 발생한 후에 납부한 금액
3.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한 부금액 중 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일 현재 부금납부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금액의 합계액
② 기보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공제대출 심사결과 및 비용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지식재산비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지식재산비용대출 조건) 지식재산비용대출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보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공제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제9조에 의한 대출이자율 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비용대출의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매 상환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출이자율에 기보가 별도로 정하는 가산이자율을 더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또는 대환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경영자금대출
제26조(경영자금대출 신청) 경영자금대출은 공제계약자가 부금납부월수가 6개월이 경 과한 이후에 운전자금이 필요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여러 건 의 부금에 가입중인 경우에는 납부한 월수가 가장 긴 건을 기준으로 부금납부월수의 6개월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27조(경영자금대출 한도) 경영자금대출의 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의 100분의 90 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 대출된 경영자금대출잔액
2. 기 대출된 지식재산비용대출잔액 및 기 설정한 대출한도의 미사용잔액 합계액
제28조(경영자금대출 조건) 경영자금의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보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공제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제9조에 의한 대출이자율 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자금대출의 상환기일은 1년 이내로 하며 공제계약자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 또는 대환할 수 있습니다.
제4절 공제대출금 사후관리 등
제29조(연체독촉) 기보는 공제대출금의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공제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0조(공제대출금의 회수) 기보는 공제계약자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공제계 약자의 대출금 채무가 제21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출된 공제 금을 지체없이 회수합니다.
제31조(부금상계) ①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였거나 또는 공제계약자가 제21조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및 기보에 대한 채무(제16조제2항제2호에 의해 기보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포함합니다)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보는 기보가 공제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공제계약자가 가지게 되 는 해지환급금 채권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채무와 부금을 상계할 경우, 기보는 상계에 앞서 본인의 부 금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2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기보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기보는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 하여야 합니다.
제33조(변제충당순서) 공제대출에 관한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 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제32조의 비용, 위약금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34조(채권채무의 인수) ① 공제계약자가 대출채무를 공제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기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채무를 인수받고자 하는 제3자가 제19조(공제대출의 제한) 및 제21조(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자 및 당해 제3자와의 사이에 당해 채무에 관계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기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기보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니다.
③ 기보는 공제계약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리한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기보는 공제계약 체결시 공제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요청하는 경 우 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 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의 경우, 기보는 공제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 습니다.
1.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 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부금월액 납부, 납부만기,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기보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공제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보는 공제계약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금을 돌려 드리며, 부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하는 기본이자율로 일
할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7조(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은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② 이 약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변경된 경우 공제계약자는 그 변경된 바를 따르기 로 하며 이 경우 기보는 1개월간 이를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공제계 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제계약자에 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기보가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공제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공제계약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주소변경 등) ① 공제계약자는 사업체명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 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보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계약자가 기보의 「공제계약 청약서」 등에 날인한 인감을 분실, 멸실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보에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는 기보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공제계약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공제계약자에 대한 통지 등이 연착하거 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자에 대한 통지는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도달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제계약자 및 그 승계인 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 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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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보가 공제계약자 및 그 승계인 등이 본 계약이나 다른 약정에 의거 신고 통지 한 최종 주소지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⑥ 기보는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그 공제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서 등의 방 법으로 제출 또는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서명인감의 대조 등) 공제계약자(대리인 포함)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을 기 보가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인감ㆍ서명 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공제계약 자가 부담합니다.
제40조(양도, 질권설정 등) 기보에 납부한 부금은 기보의 승낙없이는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나 기타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1조(분쟁의 조정) 공제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은 기보에 설치된 「지식재산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제42조(관할법원의 합의) 공제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 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래 각 호의 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1. 기보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2. 기보의 이 계약에 의한 공제거래 영업점(거래영업점이 이관된 경우 이관 받은 영 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3. 공제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기보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른 영업점으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단수처리) 공제대출금액의 단위는 10만원 단위로 하고 10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