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객선
웨스트그린호
xxxxxx
(내항여객xx사업)
2020년 05 월 08 일
주식회사 대저xx
[개정이력]
개정번호 | 개xxx | 개정 xx장 | 개정이유 및 내역 |
0 | 2017.04.13. | 전장 | xx |
1 | 2020.05.08. | 제2조 | 1. xx명칭(xx안xxx공단→한국해xxxxx공단) xx |
제8조 | ②-1 및 2. 본사 및 울릉(영업소) 전화(팩스)번호 xx | ||
제8조 | ③ 안xxx 조직도(담당자 및 전화번호) xx | ||
제9조 | ④ xx명칭(xx안xxx공단→한국해xxxxx공단)xx | ||
제11조 | ② xx명칭(xx안xxx공단xxxx센터→xxxx센터) xx | ||
제17조 | ②-1 및 2. xx(5명→6명), xxx선자(1명→0명) xx 및 xxxx(4명→5명) xx | ||
제17조 | ⑤-2. 기점(울릉 저동항) 및 종점(독도)의 좌표 xx | ||
제17조 | ⑤-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xx | ||
제17조 | ⑤-5. 선장의 직접 xx xx 구간 xx | ||
제17조 | ⑥-2. xx조건에 따른 출항․xx정지 예외 사항(xx xx x x되는 xx xxxx센터장의 xx 득한다) 삭제 및 출항 x x부이 고장 시 해사안전감독관, xx관리자, 선장, 안xxx책 xx 협의하여 결정 ⑥-8. 교행하는 xx xx 및 추가 | ||
제20조 | ② 선장의 xxxx센터 보고사항 xx | ||
제20조 | ③ xx명칭(해xxx안전서→xx경찰서) xx | ||
제20조 | ④ xx긴급신고번호(122→119) xx | ||
제22조 | ③-7. xx긴급신고번호(122→119) xx | ||
제29조 | ④ 비상시 대피 담당자 xx | ||
제29조 | ⑤-1. xx긴급신고번호, 비상xxxx 명칭 및 연락처 xx -5. 사고발생 시 선장의 보고사항 xx | ||
제31조 | ④ 비상xxxx(퇴xxx(xxxxx)→퇴xxx)xx | ||
제32조 | ① 출항 전 점검자(선장→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 xx ② 출항 전 점검결과 기한부 xx조치 가능 조항 추가 | ||
제35조 | ③ 유류잔량 xx(유xxx부→xxxx) xx | ||
제36조 | ② 선내 문xxx 담당자(1등기관사→기관장) xx | ||
붙임2 | 일반배치도, xx | ||
붙임3 | xx구조장비도 xx | ||
붙임4 | xx제어도 xx | ||
붙임5 |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비고 2) 추가 | ||
붙임7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xx xx | ||
붙임8 | xx계획xx표 xx xx | ||
붙임9 | xxx서xxx xx | ||
붙임10 | 비상xxxx 시나리오 추가 | ||
붙임11 | 승객의 비상시 행동xx xx 추가 | ||
붙임12 | 여객선의 장비 및 시xxx을 xx과 일치xxx xx | ||
붙임13 | 문xxx대장 xx |
목 차 | ||
제1장 목적 및 xx | ·1 | |
제1조(목적) | ·1 | |
제2조(용어의 xx) | ·1 | |
제2장 xx에서의 안전 및 xxxx에 관한 | 기본방침 | ·3 |
제3조(안xxx 목표) | ·3 | |
제4조(안xxx 방침) | ·3 | |
제5조(방침 등의 숙지 및 확인) | ·3 | |
제6조(임직원 및 xx의 책임과 xx) | ·3 | |
제3장 안xxx 조직 및 체계 | ·5 | |
제7조(xxx영자의 책임) | ·5 | |
제8조(안xxx조직) | ·5 | |
제4장 안xxx책임자의 xx과 임무 등 | ·7 | |
제9조(안xxx책임자 xx 등) | ·7 | |
제10조(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 ·7 | |
제11조(안xxx책임자의 xx체계) | ·9 | |
제12조(xxx원의 책임과 권한)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 ·9 ·11 | |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 ·11 | |
제14조(선장에 xx 적성검사) | ·11 | |
제6장 인력의 배치와 xx | ·12 | |
제15조(xx․xxx리) | ·12 | |
제16조(xxxx) | ·12 | |
제7장 여객xxx계획의 xx | ·13 | |
제17조(여객선 xx 및 xx구역 등) | ·13 | |
제18조(항해업무) | ·13 | |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 ·17 | |
제20조(통신업무) | ·18 | |
제21조(여객업무) | ·19 |
제22조(여객xx 사항의 전달) ·21
제23조(화물xx) ·22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xxxx) ·22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22
제26조(xx 및 계류) ·23
제27조(선내 작업안전 xx) ·23
제8장 비상xx xx ·24
x00x(xxxx x xxxx) ·24
제29조(비상xx) ·24
제30조(피해xx 등의 조치) ·27
제31조(안전교육 및 xx 등) ·27
제9장 xx의 점검․xx ·29
제32조(xx의 안전점검) ·29
제33조(xxx비 점검) ·29
제34조(선내 xx 및 점검 등) ·30
제35조(유xxx) ·30
제10장 자료xx ·32
제36조(문xxx) ·32
제37조(문서생산 등) ·32
제38조(문xxx대장) ·33
제39조(문서의 폐기) ·33
제40조(해xxx) ·33
제41조(여객선 이력xxxx) ·33
제11장 xxxxxx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34
제42조(xxxxxx 내부심사) ·34
제43조(부적합사항의 xx조치) ·34
제44조(xxxxxx의 비치 등) ·34
제45조(xx의 적용) ·35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6] ·36∼86
제1장 목적 및 xx
제1조(목적) 이 xx은「해운법」제21조제1항 xx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xx업무의 책임 및 업무xx xx을 xx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관리자”란「해운법」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xx교통안전공단이 xx한 선xxx관리자로서 내항여객xx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 의 안xxx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xx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xx「해사안전법」제58조에 따라 선xxx 사업 장의 해사안xxx xx를 확인·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xx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xxx책임자”란「해운법」제21조의5에 따라 xxxxxx의 xx· 이행 및 여객선의 안xxx을 위하여 사업자가 xx한 사람을 말한다.
4. “xx”xx「선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xx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xx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xx「xx직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xx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xx을 말한다.
6. “부원”xx「선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xx 을 말한다.
7. “xx작업원”xx xx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xx,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xx xx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xx, 유도 등의 작업 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xx계획”xx 기점·종점, 기항지, xx경로, 항해속력, xx횟수, 출항시간, 계절 xx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xxxx도”란 항로(xx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xxx항xx, 항해속력, 선장이 xx의 xx을 직접 xxxxx하는 구간, 기타 xx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한 xx의 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xx「위험물 선xxx 및 저장규칙」제2조에서 xx 위 험물을 말한다.
12.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제2장 xx에서의 안전 및 xxxx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xxx 목표) 회사는 xx xx의 안xxx 및 안전한 작업xx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xxx목표를 다음과 같이 xxx다.
1. 안xxx
2. xxxx
3. 안전한 작업xx의 제공
4. 고객만족
제4조(안xxx 방침) 회사는 안xxx목표를 xx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xxx방침을 xx·xx한다.
1. 안xxx 및 xxxx와 관련한 법규 xx
2. 안전 및 xxxx xx 비상xxxx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xx조치 실시
4. 법령에서 xx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제5조(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xx과 xx의 안전 및 xx xx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xx하는 모든 임직원 및 xx이 안xxx목표 및 방침을 이행․xxx도록 xxx 한다.
② 안xxx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xx 이행․
유지 xx를 확인xxx 한다.
제6조(임직원 및 xx의 책임과 xx) 모든 임직원 및 xx은 회사의 xx xxxx이 xx 양질의 xx으로 xx·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xx를 다 xxx 한다.
1. xxxxxx의 숙지 및 xx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xx xx
3. 여객선 안xxx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xx(xx원 포함)의 xx
4. xx 예방을 위한 승xxx 확인
5. 비상 시 신속한 xx을 위한 xx의 적정한 교육·xx 실시
6. 여객선 안xxx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7. 기타 xx의 안xxx을 위한 xx 법령의 xx
8. 위험물 적재·xx 방법 숙지 및 xx 법령 xx
제3장 안xxx 조직 및 체계
제7조(xxx영자의 책임) xxx영자는 회사가 xx·xx하는 선xx 안 전 xx을 위하여 안xxx체제와 관련된 육·xx 직원의 책임, 권한, xxxx를 xx하고 안xxx책임자의 xxx행을 위한 물적·인적자 원(안xxx을 위한 xxx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xxx조직) ① 여객선의 안xxxxx를 위하여 안xxx 조직 및 관할구역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xxx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②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xx 및 안xxx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x x | x x 지 | 연락처 (팩스) |
(주)대저xx | xxxx xxx xx xxx 00(xxx) | 054-240-9980 (054-728-9388) |
나. 관할구역
- 항로 : 울릉(저동) - 독도 다. 안xxx책임의 범위
- 본사는 울릉-독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xxx확보
- 본사는 안xxx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 울릉영업소의 안xxx업무 지도·감독 및 안xxx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2. 울릉(영업소) 가. 기본사항
x x | x x 지 | 연락처 (팩스) |
㈜대저xx 울릉영업소 | xxxx xxx xxx xxx 00 | 054-240-9970 (000-000-0000) |
나. 관할구역
- 항로 : 울릉(저동) - 독도 다. 안xxx책임의 범위
- 승선권의 판매와 개찰 및 여객의 xx과 xx 등의 안xxx에 관 한 사항
- 저동항 접안 중 안xxx 및 터미널 내 승강대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 독도 이․접안(독도 xx 포함) 및 승객 승․xx 등 독도 접안 중 안xxx
③ 안xxx조직도는 다음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xxxxx를 위하여 선장과 안xxx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xxx영자 054-240-9901
054-240-9921
054-240-9910
공무팀 054-240-9981
xx팀 054-240-9982
054-240-9970
웨스트그린호 000-0000-0000
xx
울릉영업소
공무부
관리부
영업부
(xx)안xxx책임자 xxx
054-240-9985
(xx)안xxx책임자 xxx
054-240-9982
※ 조직 상호간 xx은 사내 비상연락망에 의함
제4장 안xxx책임자의 xx과 임무 등
제9조(안xxx책임자 xx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xx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xxx책임자로 xx한다.
② 안xxx책임자 중 1인은 xx안xxx책임자로 xxxxx 한다. xxx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xxx책임자는 여객선의 안xxx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하여 xxxxxx을 xx하고 여객선 xx과 관련한 안전업무 를 총괄적으로 xx한다.
④ 사업자는 안xxx책임자의 xx 및 xx 시 즉시 한국xx교통안전공단 xxxx센터(이하 “xxxx센터”라 한다)와 지xxx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xxxxxx xx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xx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xxxxxx xx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xx 및 기타 xx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xxxxxx을 xx하고 지속적으로 개선·xx한다.
3. xx의 xx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xx의 안전을 확보 한다.
4. 안xxx xxx원 및 xx 작업원을 xx하고, xx에 xx 교육 및 xx을 실시한다.
5. xx·xxxx 및 항내 xx 등 안xxx에 필요한 xx를 수집하여 선장에게 제공한다.
6. 위험물 취급과 xx하여 제반 xx을 xxxxx xx을 지도·감독한다.
7. 여객선의 xx계획에 따른 이행xx를 확인하고, xx 증서의 xx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8.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xx 결함사항에 대해 xx조치를 한다.
9. 여객x x·하xxx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xx에는 자체xx 또는 불가피한 xx xxxx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한다.
10. 여객선 접·xx 및 여객 승·xx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xx·xx한다.
11. 해사안전감독관, xx관리자 기타 xxxx의 직원이 xx 점검 등을 실시할 xx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xx조치 후 그 결 과를 해사안전감독관, xx관리자 및 xxx영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12. xx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xx의 xx, 항로의 xx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xx이 있는 때에 선장의 xx을 충분히 xx하여 xx xxxx을 xx·xx한다.
13. xxxxxx xx 문서를 xx한다.
② xx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xx안xxx책임자를 보좌하여 여객선의 안xxx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xxx을 위한 xxxxxx 기타 비상 xx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3. 안전 및 xx방지xx과 xx하여 xx 및 xxx원에 대해 교육· xx을 실시한다.
4. 여객선 안xxx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xx하여 xx 실태를 점검 하고 이를 xx안xxx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여객선사 내 안xxx 구축을 위한 xx을 이행한다.
③ 회사의 xx 및 안xxx조직 xx에 따라 xx안xxx책임자 xx 시 업무xx은 xx안xxx책임자가 하며, 업무대행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1조(안xxx책임자의 xx체계) ① 안xxx책임자는 여객선이 xx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포항 본사에 xxxxx 한다. 여객선이 xx 중에 부득이한 xx으로 포항 본사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xx 가능한 비상xx체계를 xxx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xxx책임자가 1xx 이상 장기간 업무 유지가 불가능하 거나 xx 시에는 동등한 자격을 xx 자로 업무xx을 xx하고 그 사 실을 xxxx센터와 지xxx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 대행자는 업무xx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xxx책임자는 xx에서 xx의 안xxx을 xx․총괄xxx 하므로
xx으로 xx할 수 없으며, xx 또는 xxxx이 안xxx책임자를 겸 임할 수 없다.
제12조(xxx원의 책임과 권한) ① xx부서장 및 영업소장은 여객x x 전 확보를 위하여 안xxx책임자와 협조체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xx절차와 관련한 안xxx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xxx 등에 xx xx 업무 총괄
4. 여객명부 xx·xx
② xx담당자는 xx의 안xxx xx을 위하여 안xxx책임자와 협조 체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xx의 xx·xx·휴가에 관한 사항
2. xx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xxx용 xx 직무교육
4. 제반증서 xx·유지에 관한 사항
③ 공무담당자는 xx의 안xxx xx을 위하여 안xxx책임자와 협조 체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xx의 xx계획 xx 및 집행, xx검사 수검의 xx
2. xx의 xx 및 선용품 공급
3. 안전설비 보급 및 xx
4. 여객대피xx 등 여객선 내 여객xx에 xx xx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xxx, 여객과 화물x x 및 해xxxxx를 위하여 회사의 안xxx목표 및 방침을 xx하고
「선원법」등 기타 xx법령을 xxxxx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xx xxx무방침을 xx하여 xx이 xxxxx 하 xx 한다.
③ 선장은 xx, 여객선 및 xxxx를 위한 xx조치에 xxx적인 결정 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xx 회사에 물적·인적 xx xx 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xx의 통상업무 중 여객xx는 1등 항해사, xx xx는 xx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장에 xx 적성심사) ① 선장은「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xx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xx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xx시켜서 는 아니된다.
제6장 인력의 배치와 xx
제15조(xx·xx xx) ① 회사는 해당 자격xx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xx의 xx·xx 및 xx여부를 결정xxx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xx·xx 시에는 xx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xx능력을 검증xxx 한다.
② 회사는 xx xx·xx에 있어 인사xx카드를 작성·xx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xx과 xx xx증서 및 xx 교xxx증서를 xx xxx 한다.
④ 안xxx책임자는 xx 법령에 따라 적정 xx의 xx, 항해시간별 적 정 xx 배치 및 xx xx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 에는 xxxxx 한다.
제16조(xxxx) ① 선장 및 기관장은 xx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xx은 구두로 xxxx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xx인계서는 안xxx책임자에게 xx하고, 선장 이외 xx의 xx인계서는 선장에게 xx 또는 구두 보고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xx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xx 차하위자가 xx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xx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xx은 다음 과 같다.
1. xx 업무 및 비상xx에 있어서 xx의 임무와 책임
2. xx의 임무와 책임 xx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xx의 임무와 책임과 xx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 xx
4. xx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 할 수 있다.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웨스트그린호의 제원 및 운 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 진수일자 | 총톤수 | 기관출력 |
쾌속여객선 | 1995.01.01 | 297톤 | 1,960kW × 2대 |
선박치수(m) | 항해속력 | 항로 | 항해구역 |
36.29×12.00×4.50 | 28노트 | 울릉(저동) - 독도 | 연해 |
② 여객선 웨스트그린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350명(여객: 344명, 선원: 6명)
2. 승무정원 : 5명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 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여객 안전 확보 상태
5.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출항시 및 항계 내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 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는 다음과 같다.
항로 | 출발지(기점) | 종착지(종점) | 항해속력 | 항해거리 | 운항시각 |
울릉(저동)-독도 | 울릉(저동) | 독도 | 28노트 | 48마일 | 2시간00분 |
독도-울릉(저동) | 독도 | 울릉(저동) | 28노트 | 48마일 | 2시간00분 |
2. 기점·종점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 종점(위치) | 거리 | 비고 |
울릉 저동항 (37-29.8N/130-54.6E) | 독도 (37-14.3N/131-52.0E) | 48마일 |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37-14.4N/131-52.0E 동도-서도사이 : 1.5M
37-14.3N/131-52.0E 동도 방파제부근 : 2.3M
나. 독도 선회 시 0.1마일 이내
다. 사격 및 훈련구역 : 항로상 없음
라.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저동항 입․출항 시 마. 통항분리수역, 특정해역 : 없음
바.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없음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울릉 ↔ 독도
연번 | 보고지점 | 위도, 경도 (추측위치) | 거리 | 보고처 |
1 | 출항보고(울릉 출항 후 10분 이내) | 37-29.8N/130-55.0E | 0.5마일 | 운항 관리 센터 |
2 | 위치보고(출항보고 후 매시 10분) | 37-23.0N/131-18.0E | 20마일 | |
3 | 독도 도착 및 독도 출항 예정시간 보고 (독도 입도 직후 또는 선회시작 시간) | 37-14.3N/131-52.0E | 48마일 | |
4 | 독도 출항 보고 (독도 출도 후 10분 이내 또는 선회종료 후 정상 운항 시) | 37-14.3N/131-52.0E | 49마일 | |
5 | 위치보고(출항보고 후 매시 10분) | 37-26.0N/131-07.0E | 87마일 | |
6 | 입항보고(울릉 입항 10분전 또는 입항 완료 후) | 37-30.0N/130-50.0E | 96마일 | |
* 위치보고 지점(위도/경도)은 추측위치로 선박의 출항시간 및 운항속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치보고는 보고시간 기준의 위도와 경도를 보고 함 * 도착예정시간(ETA)은 도착예정시간 1시간 전 위치보고 시 보고함. * 이외의 보고 사항은 관련법·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5.「선원법」제9조 및「선원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 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간 | 위도, 경도 |
1. 37-29.8N, 130-54.8E | |
가. 항구를 출입할 때 | 37-29.9N, 130-54.8E 2. 37-14.4N, 131-51.9E |
37-14.3N, 131-52.0E | |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 |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 |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 (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 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
6.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입․출항 시 항계 내
나.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 시
다.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 필요 시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포항항, 후포항, 사동항, 도동항, 천부외항, 묵호항 나. 기상 악화 시 : 포항항, 후포항, 사동항, 도동항, 천부외항, 묵호항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 현황
선 명 | 항 로 | 선 속 (knots) | 정 원 | 본선과의 예상되는 교행 정보 | 비 고 | |
교행시간 | 교행위치 | |||||
돌핀호 | 울릉(사동)-독도 | 30 | 390 | 09:50분경 | 37-16.7 N 131-40.7 E | 선사별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씨스타 3호 | 울릉(도동)-독도 | 35 | 587 | 15:55분경 | 37-26.0N 131.05.9E | |
씨스타 5호 씨스타 11호 | 울릉(저동)-독도 | 35 35 | 438 449 | 15:55분경 | 37-26.0N 131.05.9E | |
씨스타 1호 씨플라워호 | 울릉(사동)-독도 | 38 38 | 443 443 | 16:10분경 | 37-20.3N 131-19.1E |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 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표시 등의 해도를 보유(「선박설비기준」제93조 연해구역 이상)하여야 한다.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 31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
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 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 속 | 파 고 | 가시거리 |
평균 12㎧ 이상 | 최대파고 2.8m 이상 | 1㎞ 이내 |
※ 상기 운항 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 차”를 기준으로 작성함 |
가. 울릉 출항 시에는 기상청 울릉부이 및 독도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다만, 부이 고장 시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 이 내)에는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며, 가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경계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 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운항조건에 따른다.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 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 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 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3.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4.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5.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6.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 자와 합동으로 붙임7에 따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 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 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➀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 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 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현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 항 시 및 운항관리규정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고종류 | 보고시기 | 보고내용 |
출항보고 | 출항 후 10분 이내 | 1. 출항시간, 출항항 및 목적항 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인원 초과여부 4.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 |
입항보고 |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2. 이상 유무 |
위치보고 |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위치보고 지점 도착 시 | 1. 시간 및 위치 2. 현지 항로의 기상 3. 항로의 상태 |
출항 또는 운항 중지 보고 | 출항 또는 운항 할 수 없는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유 |
기타사항 보 고 |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한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 |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 1. 전달받은 시간 2. 사실 내용 |
③ 선장은「선원법」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 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 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매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 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 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 하고 질서 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➀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 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⑧「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 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 장소 및 관 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⑨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⑩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제한구역」,「출입금지」,「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 수엄금」또는「손을 대지 마시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머리조심」표지판을 부착 한다.
4. 선내 편의시설(쓰레기통, 정수기 등)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 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여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할 때에는 출항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시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객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한국어 방송에 이어서 외국 어로 방송한다.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 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여객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하선 질서의 유지
2.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3. 비상대피로 파악 등 비상 시 행동요령
4. 항행시간, 해상상태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선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취급방법
6. 여객이 소지한 위험물에 대한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
7. 해양긴급신고 번호 119
8. 기타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제23조(화물관리) : 해당사항 없음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회사는「선박안전법」제28조에 따 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 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기록관리․유지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 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 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한다.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붙임5)’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 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장소 : 2층 선미 창고 - 담당자 : 일항사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5. 선박폐수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 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6. 수중작업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 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될 것
6. 육상종업원은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붙임9)를 작성하여 조타 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 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밀폐구역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 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 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 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지 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붙임11의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참고)
퇴 선 | |||
2구역 | 1구역 | 4구역 | 3구역 |
1층 중간 탈출구(좌현) | 1층 중간 탈출구(우현) | 1층 선미 탈출구(좌현) | 1층 선미 탈출구(우현) |
기관사 | 항해사A | 조기수 선장 | 항해사B 기관장 |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포항해양경찰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상황실 054)750-2442 | 경북운항관리센터 |
교통계 054)750-2549 | 054-256-9784~7 |
동해해양경찰서 | 도동 054-791-9967 |
상황실 033)741-2342 | 저동 054-791-9934 |
교통계 033)741-2549 | 사동 054-791-7866 |
해양긴급신고 119 | ( SSB 2123.4 ) |
【비상상황 연락기관】
포항지방 | ||||
해양수산청 | ||||
선원해사안전과 | ⇦ | ⇨ | (주)대저해운 | |
054) 245-1521 | ⇨ | ⇦ | 054-240-9980~4 | |
해사안전감독관 | ||||
054-245-1670~1 | ||||
⇧⇩ | ↖↘ | ⇧⇩ | ↗↙ | ⇧⇩ |
인 근 선 박 ( VHF, SSB )
웨스트그린호 선장 010-9935-8114
해양경비․해군함정 인근 VTS
( VHF, SSB )
⇦ ⇦
⇨ ⇨
【비상조직도 및 임무】
선박구조대책 인명피해보상 및 보험업무
사고현장보존 사고내용 및 원인조사
현장 구조활동
비상사고의 상황식별 및 비상대응 조치 사고보고/후속보고/최종보고
영업부
관리부
선임안전관리 책임자
선 장
구호반
조사반
구조반
사 고 선 박
사태수습 및 원인조사 선박의 제반 기술적․인적지원 진행사항 보고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비상대책책임자
최고경영자 (비상대응 최종 결정권자)
비상대책위원장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울릉의료원(전화번호 054-790-6871)
나. 포항의료원(전화번호 054-247-0551)
다. 세명기독병원(전화번호 054-275-0005)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수시 보고하 며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사고원인 조사 등의 요 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 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교관 요원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 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시행주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주기 | 대상자 | |||
선내숙지훈련 | 수시 | 모든 | 선원 | ||
해상인명 안전훈련 | 소방훈련 | 10일 | 모든 | 선원 | |
퇴선훈련 | 10일 | 모든 | 선원 | ||
해양사고 대응훈련 | 선체손상 대처훈련 -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 6개월 | 모든 | 선원 | |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 해상추락 | 6개월 | 모든 | 선원 | |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 6개월 | 모든 | 선원 | ||
비상조타훈련 | 3개월 | 모든 | 선원 | ||
기름유출 대처훈련 | 매월 | 모든 | 선원 |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6과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다만, 선장이 선교에서 이탈하 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선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자) 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 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센 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으 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 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항여객운송사업 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붙임17)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2와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 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붙임8)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➀ 기적, 호종 등의 비치상태 및 항해등의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구명, 소화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 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조차량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 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기관장으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 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 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 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문서관리대장(붙임14)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 및 선장은“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 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 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 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상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 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 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 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 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 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5)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 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 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 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해운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의2 호가목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운항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선종 별․톤수, 회사의 구조, 항만별 특성 등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1] 항로도 [붙임2] 일반배치도 [붙임3] 인명구조장비 [붙임4] 화재제어도
[붙임5]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붙임6] 선원 법정교육 목록
[붙임7]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붙임8] 선박계획정비표
[붙임9] 비상부서 배치표
[붙임10]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붙임11]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붙임12]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붙임13]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붙임14] 문서관리대장 [붙임15] 내부심사절차서
[붙임16]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붙임17] 여객선 정기 점검표
[붙임1]
항 로 도(전체구간)
항 로 도(독도)
항 로 도(저동항)
- 39 -
[붙임2] 일반배치도
[붙임3] 인명구조장비
[붙임4] 화재제어도
[붙임5]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 위험물 | 수량 및 질량 |
화약류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 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 200개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 400개 | |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 1kg | |
도화선 | 3kg | |
고압가스 | 소화기, 약품류 | 2개 |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 10kg | |
부식성 물질 | 축전지 | 2개 |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 3kg | |
독물류 |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 3kg |
인화성 액체류 |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 3kg |
도료, 가솔린, 등유 | 20kg | |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 10kg | |
산화성 물질류 |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 3kg |
가연성 물질류 | 셀롤로이드 | 1kg |
안전성냥, 약품류 | 3kg | |
캄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 5kg | |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 복된 것) | 20kg | |
유해성 물질 | 드라이아이스 | 5kg |
비고 1) 수량 또는 질량은 1인당 휴대기준을 말하고, 질량은 용기 및 포장의 질량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위험물선박운송기준 [별표1]‘위험물 목록’의 적재취급요건 란에 적재방법 ‘D’ 및‘E’로 분류되는 위험물(휘발유 등), 화약류의 경우 적재방법 ‘03’,‘04’ 및‘05’로 분류되는 위험물(기준 제16조에서 정하는 화약류 제 외)은 적재할 수 없음 |
[붙임6] 선원 법정교육 목록
교 육 명 | 구분 및 교육기간 | 유효 기간 | 관 련 법 령 |
기초안전교육 | 4.5일/재교육 2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안전교육 | 구명정(재) / 3(0.5)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소화(재) / 3(1)일 | 5년 | ||
응급처치(재) / 3(0.5)일 | 5년 | ||
고속구조정 / 1일 | 5년 | ||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 5년 | ||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 정규 / 3일 | 5년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 시 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재⋅보충 / 2일 | 5년 | ||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 시뮬레이션 / 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레이더 / 2일 | 없음 | ||
선교자원관리 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기관실자원 관리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여객선교육 | 기초(재) / 2(1)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재) / 4(2)일 | 5년 | ||
여객선 직무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의료관리자 교육 | 자격취득교육 / 5일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보수교육 / 2일 | 5년 | ||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 기사반 / 5일 | 없음 |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 없음 | ||
면허갱신교육 | 3급 이상 / 3일 | 5년 |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4급 이하 / 2일 | 5년 | ||
통신 / 1일 | 5년 | ||
당직부원교육 |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면허전환교육 |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붙임7]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여객
전용
[별지 제2호 서식]
| 보고서( | 여객선) | |||||||
년 | 월 일 시 분 | 출항 | |||||||
선 | 명 | 선박번호 | |||||||
항로 및 항해구역 | 항해예정시간 | 시간 | 분 | ||||||
흘 | 수 | 선수 : | m, 중앙 : | m, | 선미 : | m | |||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 명 | 여 객 | 명 | 선 원 | 명 | 임시 승선자 | 명 | ||
실제 승선인원 | (①+②+③+Ⓐ+Ⓑ)명 | 여 객 | (①+②+③)명 | 선 원 | Ⓐ 명 | 임시 승선자 | Ⓑ 명 | ||
대인 ① 명 소인 ② 명 유아 ③ 명 | |||||||||
구 | 분 | 점 | 검 사 항 | 점검결과 | 비 고 | ||||
예 | 아니오 | ||||||||
항해준비 |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 □ | ||||||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 □ | □ | |||||||
승무정원증서상 법정승무원이 승선하여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 □ | □ | |||||||
감 항 성 | 선체상태,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 □ | ||||||
주기 및 발전기의 연료유공급탱크 충전을 확인했는가? | □ | □ | |||||||
서 | 류 | 여객명부, 화물목록 등 본선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는가? | □ | □ | |||||
시 운 전 | 선교 항해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레이더, 컴퍼스, 음향측심기, 전자해도시스템 등) | □ | □ | ||||||
조타기 및 각종 지시기,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통신설비 및 선내방송시설이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계선ᆞ양묘설비 등 갑판설비는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기적, 항해등 등 항해보조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주기 및 발전기, 기타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보급/수리 | 필요한 연료유 및 기기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 □ | □ | ||||||
객실 등 여객구역에 비품이 비치되고, 여객구역이 청결/안전한가? | □ | □ | |||||||
고박/적재 | 기관실내 이동물이 고정되었는가? | □ | □ | ||||||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되었는가? | □ | □ | |||||||
선내 위험화물이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되었는가? | □ | □ | |||||||
소화/구명 | 선내 소화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 □ | ||||||
선내 구명설비 및 비상탈출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 □ | |||||||
안전/보안 등 | 선원이 알코올 또는 마약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 | □ | ||||||
육상작업원,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기관실내 화기/발화물질이 제거되었는가? | □ | □ | |||||||
기관실 및 타기실내 누수, 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 | |||||||
결함사항 : |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 장 (인) | |||||||||
선장 등과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운항관리자 (인) |
점검
후
결과란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주: “예”, “아니오” “-” 표시한다.
[붙임8] 선박계획정비표
PMS CHECK LIST
년
M/V WEST GREEN
작
성
검
토
승
DEPT. DECK
| |
| |
인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WHISTLE (YAHAGI E3G-24) | Check Auto & Manual Operations | - | 3M | ||||||||||||
WINDLASS | Inspection of Clutch & Gear | - | 1M | ||||||||||||
Greasing up & Working Break parts | - | 1M | |||||||||||||
Gear case Inspection & Oil Check | - | 3M | |||||||||||||
MOORING ROPE | General Check<Forward, After> | - | 1M | ||||||||||||
DAY LIGHT SIGNAL (FRANCIS) | General Function Check | - | 1M | ||||||||||||
SEARCH LIGHT (FRANCIS FR230C G6.35) | General Function Check | - | 1M | ||||||||||||
NAVIGATION LIGHT | Lamp Failure Alarm Check | - | 1M | ||||||||||||
MAGNETIC COMPASS | Bubble & Bulb Condition Check | - | 1M | ||||||||||||
Magnetic Deviation Error Check | - | 1Y | |||||||||||||
GPS (FURUNO GP-31) | Visual(with Antenna Condition) Check | - | 1M | ||||||||||||
RADAR (FR-8065) | Scanner Bearing Gear Check | - | 3M | ||||||||||||
RADAR (FR-1832) | Scanner Bearing Gear Check | - | 3M | ||||||||||||
VHF (FURUNO FM-8500) | General Function(DSC Test) Check | - | 1M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VHF (SAMYUNG STR-6000B) | General Function(DSC Test) Check | - | 1M | |||||||||||||
EPIRB (SAMYUNG SEP-406) | Perform EPIRB Self-Test | - | 1M | |||||||||||||
Perform extended annual test according to IMO’s MSC/Circ.1040 | - | 1Y | ||||||||||||||
MF/HF RADIO EQUIPMENT (SHIN-A SS-150N) | Check the Securing Condition of Antenna & Connectors | 3M | ||||||||||||||
AIS (SAMYUNG SI-30) | Ground Terminal Connect condition Check & Dust Cleaning | 1M | ||||||||||||||
Check the Cable Connect Condition | 1M | |||||||||||||||
NAVTEX (SARACOM-NR-30) | Ground Terminal Connect condition Check & Dust Cleaning | 1M | ||||||||||||||
GPS PLOTTER (SAMYUNG-NAVIS 5100A) | Ground Terminal Connect condition Check & Dust Cleaning | 1M | ||||||||||||||
FIRE DETECTOR (AUTRONICA BX40) | General Function Check | Zone 1 | 6M | |||||||||||||
Zone 2 | 6M | |||||||||||||||
Zone 3 | 6M | |||||||||||||||
Zone 4 | 6M | |||||||||||||||
Zone 5, 8 | 6M | |||||||||||||||
Zone 6, 7 | 6M |
PMS CHECK LIST
년
M/V WEST GREEN
작
성
검
토
승
DEPT. ENGINE
| |
| |
인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M/E (PORT & STB’D) | CRANKCASE BREATHER FILTER점검 소제 | 500H | |||||||||||||
FUEL FILTER 신환 | 500H | ||||||||||||||
엔진오일필터 교체 | 500H | ||||||||||||||
엔진 윤활유 교체 | 500H | ||||||||||||||
VALVE CLEARANCE CHECK | 1000H | ||||||||||||||
AIR FILTER 신환 | 3000H | ||||||||||||||
CYLINDER CHAMBER 내시경검사 | 6000H | ||||||||||||||
FUEL INJECTOR 신환 | 6000H | ||||||||||||||
INTERCOOLER 소제 및 누수확인 | 6000H | ||||||||||||||
엔진냉각수 THERMOSTAT 점검 및 신환 | 6000H | ||||||||||||||
VIBRATION DAMPER 점검 | 6000H | ||||||||||||||
CRANKCASE BREATHER DIAPHRAGMS 점검 | 6000H | ||||||||||||||
엔진 냉각수 쿨러 및 윤활유 쿨러 소제 및 누수확인 | 6000H | ||||||||||||||
엔진 ALIGNMENT 점검 | 6000H | ||||||||||||||
T/C 분해점검 | 6000H | ||||||||||||||
해수펌프 분해점검 | 6000H | ||||||||||||||
청수펌프 분해점검 | 6000H | ||||||||||||||
냉각수 교환 및 약품 첨가 | 6000H | ||||||||||||||
FUEL COOLER 소제 | 6000H | ||||||||||||||
CYL. HEAD 측 V/V BRIDGE & ROCK ARM 점검 | 6000H | ||||||||||||||
ENGINE OVERHAUL ALL COMPONENT | 12000H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GEN. ENGINE (PORT & STB’D) | L.O 신환 | 400H | |||||||||||||
L.O FILTER 신환 | 400H | ||||||||||||||
FUEL FILTER 신환 | 500H | ||||||||||||||
BATTERY VOLTAGE CHECK 및 CABLE 연결부 고정 | 500H | ||||||||||||||
EMERGENCY AIR SHUT OFF FLAP CLOSING 체크 | 500H | ||||||||||||||
AIR FILTER CHECK (필요시 신환) | 1000H | ||||||||||||||
AIR COOLER 검사 및 소제 | 1000H | ||||||||||||||
EXH' & INTAKE VALVE CLEARANCE 조정 | 1000H | ||||||||||||||
DRIVE BELT TENSION CHECK | 2M | ||||||||||||||
F.W 신환 및 약품 보충 | 1000H | ||||||||||||||
ELECTRONIC CONTROL SYSTEM CHECK | 1000H | ||||||||||||||
NOZZLE 신환 | 2500H | ||||||||||||||
SEA WATER PUMP O/H | 2500H | ||||||||||||||
OVERHAUL 분해정비 | 12000H | ||||||||||||||
FLY WHEEL RING GEAR 점검 및 GREASING | 1Y | ||||||||||||||
C.W COOLER PLATE GASKET 신환 | 3Y | ||||||||||||||
윤활유 및 냉각수 호스 점검 및 신환 | 4Y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KAMEWA SYSTEM (PORT & STB’D) | STEER' & REV' 유압 CYL' & SEAL 누설 유무 점검 | 1M | |||||||||||||
비상조타설비 작동 점검 | 1M | ||||||||||||||
HYD' OIL FILTER 신환 | 1Y | ||||||||||||||
HYD' OIL 신환 (필요시) | 1Y | ||||||||||||||
TRANSOM ZINC 점검 | 1Y | ||||||||||||||
INDICATOR 및 BUCKET POSITION CALIBRATION | 1Y | ||||||||||||||
IMPELLER & GUIDE VANE CHAMBER 점검 | 1Y | ||||||||||||||
SHAFT SEAL 점검 | 1Y | ||||||||||||||
STERN TUBE SEAL 점검 | 1Y | ||||||||||||||
FEED BACK CABLE 상태 점검 및 필요 시 신환 | 2Y | ||||||||||||||
STEER' & REV' CYL' SEAL 상태 점검 및 필요 시 신환 | 2Y | ||||||||||||||
PTO PUMP 점검 및 신환 | 5Y | ||||||||||||||
SHAFT & FLANGE BOLT 검사 | 5Y | ||||||||||||||
RADIAL & AXIAL BEARING 검사 및 필요시 신환 | 5Y | ||||||||||||||
GEAR BOX (PORT & STB’D) | SHIFT POSITION CHECK(ENGAGE) | 500H | |||||||||||||
HYD' OIL 신환 | 1000H | ||||||||||||||
OIL FILTER 신환 | 1000H | ||||||||||||||
FLEXIBLE COUPLING VISUAL CHECK | 4000H | ||||||||||||||
TRANSMISSION MOUNT VISUAL CHECK | 4000H | ||||||||||||||
CLUTCH DISC VISUAL CHECK | 4000H | ||||||||||||||
OIL PUMP CHECK | 4000H | ||||||||||||||
CONTROL UNIT CHECK | 4000H | ||||||||||||||
OIL COOLER 소제 | 4000H | ||||||||||||||
INPUT SHAFT SEAL CHECK | 4000H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AIR/CON. PLANT | 공기 조화기 AIR FILTER 소제 | 1M | |||||||||||||
CONDENSER SEA WATER PUMP 누수 점검 | 1M | ||||||||||||||
냉매 및 윤활유 누설여부 점검 | 1M | ||||||||||||||
AHU V-BELT TENSION 점검 및 신환 (필요시) | 2M | ||||||||||||||
FAN MOTOR 전압 및 절연상태 점검 | 6M | ||||||||||||||
COMPRESSOR L.O 점검 및 신환 | 1Y | ||||||||||||||
CONDENSER TUBE 점검 및 소제 | 1Y | ||||||||||||||
FAN SHAFT 베어링 & 하우징 점검 및 신환 (필요시) | 1Y | ||||||||||||||
FILTER DRYER(실리카겔) 신환 | 1Y | ||||||||||||||
EVAPORATOR PIN 점검 및 소제(필요시) | 1Y | ||||||||||||||
OILY WATER SEPARATOR | ALARM 및 SENSOR 작동 상태 점검 | 1M | |||||||||||||
FILTER ELEMENT 점검 및 신환 (필요시) | 1Y | ||||||||||||||
PUMP 점검 및 O/H (필요시) | 1Y | ||||||||||||||
F.W SERVICE & SANITARY PUMP | 선내 F.W SERVICE PUMP SEAL 점검 | 1M | |||||||||||||
화장실 용 S.W PUMP SEAL 점검 | 1M | ||||||||||||||
선내 F.W SERVICE PUMP O/H | 1Y | ||||||||||||||
화장실 용 S.W PUMP O/H | 1Y | ||||||||||||||
ELECTRIC SYSTEM | 선내 DC 24V BATTERY VOLT' 점검 | 3M | |||||||||||||
EM'CY LIGHT 작동 상태 점검 | 3M | ||||||||||||||
BATTERY CHARGER 작동 상태 점검 | 3M | ||||||||||||||
GENERAL LIGHT 작동 상태 CHECK | 3M | ||||||||||||||
ELEC' MOTOR INSULATION CHECK | 1Y | ||||||||||||||
선내 DC24V BATTERY 신환 | 4Y |
EQUIPMENTS | MAINTENANCE ITEMS | LAST DATE | INTER VAL | RECORD DATE CARRIED OUT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BILGE/FIRE SYSTEM | PORT VOID TK SELF PRIMING BILGE PUMP 작동 점검 | 1M | |||||||||||||
PORT FIRE & BILGE G.S PUMP 작동 점검 | 1M | ||||||||||||||
STB’D VOID TK SELF PRIMING BILGE PUMP 작동 점검 | 1M | ||||||||||||||
STB'D FIRE & BILGE G.S PUMP 작동 점검 | 1M | ||||||||||||||
VOID TK BILGE HIGH LEVEL ALARM SENSOR 작동 점검 | 1M | ||||||||||||||
FIRE DETECTOR FUNCTION TEST | 3M | ||||||||||||||
FIRE S.W PIPE LINE 점검 및 VALVE 작동상태 점검 | 3M | ||||||||||||||
FIRE & BILGE G.S PUMP(PORT) O/H | 2Y | ||||||||||||||
FIRE & BILGE G.S PUMP(STB'D) O/H | 2Y | ||||||||||||||
PORT VOID TK SELF PRIMING BILGE PUMP O/H | 2Y | ||||||||||||||
STB’D VOID TK SELF PRIMING BILGE PUMP O/H | 2Y | ||||||||||||||
QUICK CLOSING SYSTEM | PORT FUEL TANK LOW QUICK CLOSING V/V 작동 점검 | 3M | |||||||||||||
PORT FUEL TANK HIGH QUICK CLOSING V/V 작동 점검 | 3M | ||||||||||||||
STB'D FUEL TANK LOW QUICK CLOSING V/V 작동 점검 | 3M | ||||||||||||||
STB'D FUEL TANK HIGH QUICK CLOSING V/V 작동 점검 | 3M | ||||||||||||||
PORT MAIN FAN DAMPER QUICK CLOSING 작동 점검 | 3M | ||||||||||||||
PORT AUX' FAN DAMPER QUICK CLOSING 작동 점검 | 3M | ||||||||||||||
STB'D MAIN FAN DAMPER QUICK CLOSING 작동 점검 | 3M | ||||||||||||||
STB'D AUX' FAN DAMPER QUICK CLOSING 작동 점검 | 3M |
비
상
배
치
표
(6
인
승선용
)
(
MUSTER
LIST
)
M/V
WEST
GREEN
비상신호
(
장음
5
회
)
퇴
선
■
■
■
■
■
■
■
(
단음
7
회
,
장음
1
회
)
※
총원퇴선의
명령을
선장이
『
총원퇴선
,
퇴선부서배치
』
방송후
,
『
구명뗏목투하시작
』
구령으로
한다
.
※
구명설비
,
소화설비
등
정비점검자
(
정
)
항해사
A
(
부
)
기관사
구명뗏목
배치
정
장
구명뗏목번호
객실
(
좌석
)
배치
소집장소
구명뗏목
배치
정
장
구명뗏목번호
객실
(
좌석
)
배치
소집장소
선
장
선
장
NO.6
2
층
좌현
4
번
비상탈출구
기관장
기관장
NO.3
1
층
우현
선미
3
번
비상탈출구
항해사
A
항해사
A
NO.1,
7
NO.1
1
층
선수
중앙
우현
137
번까지
NO.7
1
층
선수
우현
153
번까지
1
번
비상탈출구
기관사
기관사
NO.2,
8
NO.2
1
충
선수
중앙
좌현
146
번까지
NO.8
1
층
선수
좌현
143
번까지
2
번
비상탈출구
항해사
B
항해사
B
NO.5
2
층
우현
3
번
비상탈출구
조기수
조기수
NO.4
1
층
좌현
선미
,
148
번
,
149
번
4
번
비상탈출구
※
부서배치
시에는
긴
바지
,
장갑
,
안전화
,
안전모를
착용하고
휴대품을
지참한다
.
(
퇴선
시는
착용복장
그대로
배치한다
.)
※
업무대행
선장
⇒
항해사
A,
항해사
A
⇒
항해사
B,
기관장
⇒
기관사
,
기관사
⇒
조기수
※
정장은
각자
관리하는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위치에서
여객을
유도한다
.
※
여객
유도
시
노약자
,
어린이
,
부녀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선
장
:
■■■■■■■
:
:
:
[붙임 9] 비상부서 배치표
:
종류 직책 | 소화배치 (임무 및 휴대품) | 퇴선배치 (임무 및 휴대품) | 구명뗏목번호 | 비상조타 (임무 및 휴대품) | 수색인명구조 (임무 및 휴대품) | 오염방제 (임무 및 휴대품) | 주기관 사고 (임무 및 휴대품) | 충돌/방수대응 (임무 및 휴대품) | 좌초사고 (임무 및 휴대품)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임무 및 휴대품) | 범행대응 (임무 및 휴대품) |
휴대품 | |||||||||||
선 장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여객유도 및 잔류자 확인 | NO 6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항해사 A | 현장지휘 및 소화작업 화재상황 소화방법등 선교 연락 무전기,안전등 | 1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사다리 설치 | NO 1, 7 구급약품 | 선미,KAMEWA확인 선교와 연락 무전기 | 현장지휘 무전기 | 현장지휘 및 방제작업 선교와 연락 무전기, 유처리제 | 선수, 선교 연락 투묘작업 준비 무전기 | 현장지휘 및 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안전등 | 현장지휘 및 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안전등 |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산소측정기 |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
항해사 B | 선교, 통신업무 여객안내 무전기,안전등 휴대 | 객실, 통신업무 객실안내방송 여객소집유도 | NO 5 EPIRB 중요서류 | 선 교 통신업무 여객안내 | 선 교 통신업무,여객안내 구급약품 | 선 교 통신업무,여객안내 구급약품 | 선 교 통신업무,여객안내 구급약품 | 선 교 통신업무,여객안내 구급약품 | 선 교 통신업무,여객안내 구급약품 | 선 교 통신업무,여객안내 구급약품 | 선 교 통신업무,여객안내 구급약품 |
기관장 | 선 교 선장보좌 소화기기작동 무전기 | 3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낙하산신호조작, 사다리 설치 | NO 3 중요서류 로켓낙하산신호 | 선 교 선장보좌 BACK-UP SYS.조작 | 선 교 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 현 장 방제작업 현장방제관 무전기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기관사 | 현 장 통풍,방화문차단 무전기, 소방원 개인장구 | 2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사다리 설치 | NO 2, 8 모포 | 기관실 KAMEWA SYS.확인 토크백 교신 | 현 장 항해사 보좌 모포 | 현 장 방제작업 방제작업,각종기기조작 안전등,쓰레받이,흡착포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쐐기,망치 |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쐐기,망치 | 현장 상황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안전등,구명줄 | 현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업무수행 무전기, 방망이 |
조기수 | 현 장 소화작업 소화작업,소화복착용 무전기,안전등 | 4번탈출구,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사다리 설치 | NO 4 모포 | 객 실 여객질서유지 무전기 | 현 장 구명부환,히빙라인 | 현 장 방제작업 웨이스,쓰레받이 | 선수 투묘작업 준비 | 현 장 대응조치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 | 현 장 대응조치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 | 현 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안전등, 안전벨트 | 현 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포승줄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상
배
치
표
(5
인
승선용
)
(
MUSTER
LIST
)
M/V
WEST
GREEN
비상신호
(
장음
5
회
)
퇴
선
■
■
■
■
■
■
■
(
단음
7
회
,
장음
1
회
)
※
총원퇴선의
명령을
선장이
『
총원퇴선
,
퇴선부서배치
』
방송후
,
『
구명뗏목투하시작
』
구령으로
한다
.
※
구명설비
,
소화설비
등
정비점검자
(
정
)
항해사
(
부
)
기관사
구명뗏목
배치
정
장
구명뗏목번호
객실
(
좌석
)
배치
소집장소
구명뗏목
배치
정
장
구명뗏목번호
객실
(
좌석
)
배치
소집장소
선
장
선
장
NO.6
2
층
좌현
4
번
비상탈출구
기관사
기관사
NO
2,
8
NO.2
1
충
선수
중앙
좌현
146
번까지
NO.8
1
층
선수
좌현
143
번까지
2
번
비상탈출구
항해사
항해사
NO.1,
7
NO.1
1
층
선수
중앙
우현
137
번까지
NO.7
1
층
선수
우현
153
번까지
1
번
비상탈출구
기관장
기관장
NO
3,
5
NO.3
1
층
우현
선미
NO.5
2
층
우현
3
번
비상탈출구
조기수
조기수
NO.4
1
층
좌현
선미
,
148
번
,
149
번
4
번
비상탈출구
※
부서배치
시에는
긴
바지
,
장갑
,
안전화
,
안전모를
착용하고
휴대품을
지참한다
.
(
퇴선
시는
착용복장
그대로
배치한다
.)
※
업무대행
선장
⇒
항해사
,
기관장
⇒
기관사
,
기관사
⇒
조기수
※
항해사
추가
승선
시
선장
및
기관장을
지원
※
정장은
각자
관리하는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위치에서
여객을
유도한다
.
※
여객
유도
시
노약자
,
어린이
,
부녀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선
장
:
■■■■■■■
종류 직책 | 소화배치 (임무 및 휴대품) | 퇴선배치 (임무 및 휴대품) | 구명뗏목번호 | 비상조타 (임무 및 휴대품) | 수색인명구조 (임무 및 휴대품) | 오염방제 (임무 및 휴대품) | 주기관 사고 (임무 및 휴대품) | 충돌/방수대응 (임무 및 휴대품) | 좌초사고 (임무 및 휴대품) |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임무 및 휴대품) | 범행대응 (임무 및 휴대품) |
휴대품 | |||||||||||
선 장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여객유도 및 잔류자 확인 | NO 6 EPIRB 중요서류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
항해사 | 현장지휘 및 소화작업 화재상황 소화방법등 선교 연락 무전기,안전등 | 1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사다리 설치 | NO 1, 7 구급약품 | 선미,KAMEWA확인 선교와 연락 무전기 | 현장지휘 무전기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방제작업 선교와 연락 무전기, 유처리제 구급약품 | 선수, 선교 연락 투묘작업 준비 무전기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안전등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안전등 구급약품 |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구급약품 산소측정기 |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구급약품 |
기관장 | 선 교 선장보좌 소화기기작동 무전기 | 3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낙하산신호조작, 사다리 설치 | NO 3, 5 중요서류 로켓낙하산신호 | 선 교 선장보좌 BACK-UP SYS.조작 | 선 교 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 현 장 방제작업 현장방제관 무전기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선 교 기관실 지휘 |
기관사 | 현 장 통풍,방화문차단 무전기, 소방원 개인장구 | 2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사다리 설치 | NO 2, 8 모포 | 기관실 KAMEWA SYS.확인 토크백 교신 | 현 장 항해사 보좌 모포 | 현 장 방제작업 방제작업,각종기기조작 안전등,쓰레받이,흡착포 |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쐐기,망치 |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쐐기,망치 | 현장 상황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안전등,구명줄 | 현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업무수행 무전기, 방망이 |
조기수 | 현 장 소화작업 소화작업,소화복착용 무전기,안전등 | 4번탈출구,여객유도 인원/구명조끼확인 사다리 설치 | NO 04 모포 | 객 실 여객질서유지 무전기 | 현 장 구명부환,히빙라인 | 현 장 방제작업 웨이스,쓰레받이 | 선수 투묘작업 준비 | 현 장 대응조치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 | 현 장 대응조치 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매트 | 현 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안전등, 안전벨트 | 현 장 상황조치 항해사 보좌 포승줄 |
:
:
:
:
:
:
:
:
:
[붙임10]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훈 련 명 | 시 행 주 기 |
소화 훈련 | 매 10일 |
퇴선 훈련 | 매 10일 |
인명구조 훈련 | 매 6개월 |
비상조타 훈련 | 매 3개월 |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구분 | 비상상황 유형 | 보 고 기 준 |
1. | 소화 |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 어 불가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 퇴선 |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
3. | 비상조타 |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 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
4. | 인명구조 |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사항 포함 |
※ 통신유지 사항 | SSB,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5명)
선명 : 웨스트그린 호
◎ 시나리오 1 : 소화
◎ 시나리오 2 : 소화/퇴선
◎ 시나리오 3 : 좌초/해양오염사고
◎ 시나리오 4 : 조타장치 고장
◎ 시나리오 5 : 충돌/방수
◎ 시나리오 6 : 인명구조
◎ 시나리오 7 : 주기관 고장
◎ 시나리오 8 : 선상 난동자
◎ 시나리오 9 : 밀폐구역인명사고
◎ 시나리오 10 : 침수사고
■ 시나리오 1 : 소화 훈련 | |
상황) | : 2019년 04월 20일 08:10시 여객 344명을 태우고 울릉항을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중 09:00시경 울릉 등대로부터 남동방향 15마일 지점에서 좌현 기관실 소형 B급 화재 발생 |
09:00 | 기관사 좌현 기관실 순찰 중 소형 B급 화재 발견하여 비상벨 누르고 선교에 보고, |
초기 진화(휴대용 소화기) 실시 | |
09:01 | 우현 기관 감속 및 좌현 기관 정지, 시간 및 선위 확인 지시. 각 부서 소화부서 배 |
치 발령 | |
09:02 | 주위 선박에 경고 및 협조 요청(VHF 이용)실시. 화재부가 풍하 측이 되도록 조선. |
09:03 | 1항사 화재 현장 도착하여 인원보고 |
좌현 연료변 차단 지시. 좌현 기관실 진화 지시. |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에 좌현 기관실 화재가 발생되어 자체 진화 중에 있으며, | |
침로 도 노트,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입니다. | |
지원(요청) 바랍니다. | |
09:04 | 대 여객 안내방송 지시. |
1층 객실 좌현 선미 승객 구명조끼 지참하고 우현 선미로 이동지시. |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 좌현 기관실에 소형 화재가 발생했으나,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진 | |
화 중에 있사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본선 승무원들을 믿으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 |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09:07 | 1항사 화재가 확산되어 현 장비로 진화 불가 보고, 고정식 CO2 방출 권고, |
기관실에서 전원 퇴실 지시, 좌현 기관실 통풍기 차단 지시. | |
09:08 | 1항사 기관실 전원 퇴실 보고. 고정식 CO2 방출 지시. |
09:09 | 1항사 고정식 CO2 방출 보고. |
소방원 장구 착용 지시. |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는 초기진화 실패하여 고정식 CO2를 방출했습니다. |
■ 시나리오 1 : 소화 훈련 | |
09:10 | 전 승객 구명조끼 착용 지시. |
09:13 | 1항사 소방원장구 착용 완료 및 공기압력 보고 |
09:15 | 안전등 지참하고 진화여부 확인 지시. |
09:16 | 1항사 진화 성공 보고. |
09:17 | 각 부서 해산부서배치 발령, 대 여객 안내방송 실시.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및 지원요청 취소. |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 본선 선원들에 의해 자체진화 됐으며, 승객 특이사항 없지 | |
만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로 회항합니다. | |
본선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 |
풍 풍속 미터, 파고 미터임. | |
대 여객 방송 실시. | |
승객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본선 좌현 기관실에 발생한 화재는 선원들에 의해 자체진화 됐으나 선박과 승객 | |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울릉도로 회항 중이며 추후 일정은 다시 방송 | |
해 드리겠습니다. | |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09:18 | 훈련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 시나리오 2 : 소화/퇴선 훈련 (2-1) | |
상황) | : 2019년 04월 20일 08:10시 여객 344명을 태우고 울릉항을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 중 09:00시경 울릉 등대로부터 남동방향 15마일 지점에서 1층 객실 우 현 화장실 소형 A급 화재 발생. |
09:00 | 조기수 순찰 중 1층 객실 우현 화장실 소형 A급 화재 발견하여 비상벨 누르고 선 |
교에 보고, 초기진화(휴대용 소화기)실시. | |
09:01 | 좌․우현 기관 감속, 시간 및 선위 확인 지시. 각 부서 소화부서배치 발령. |
09:02 | 선장 주위 선박에 경고 및 협조 요청(VHF 이용). 화재부가 풍하 측이 되도록 조선. |
09:03 | 1항사 화재 현장 도착, 인원 보고. |
화재 주위 승객 구명조끼 지참하고 이동지시 후 초기 진화작업 지시. |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보고 및 지원요청. | |
소방원 장구 착용 지시.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에 1층 객실 우현 화장실 화재가 발생되어 자체 진화 중에 있으 | |
며, 침로 도 노트,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입니다. | |
지원(요청) 바랍니다. | |
09:04 | 대 여객 안내방송 실시 및 전 승객 구명조끼 착용 지시.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 1층 객실 우현 화장실에 소형 화재가 발생했으나,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 |
자체 진화하고 있사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본선 승무원들을 믿으시고 승무원의 | |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09:06 | 1항사 소방원장구 착용 상태 및 공기 압력 보고. |
소화펌프 작동 지시, 소방원장구 착용자 진화 지시. | |
09:10 | 1항사 화재가 확산되어 현 장비로 진화 불가 보고, 퇴선 요청. |
09:11 | 각 부서 퇴선부서배치 발령. |
좌․우현 주기관 정지, 좌․우현 연료변 차단 지시. | |
대 여객 안내방송(퇴선) 및 퇴선요령 방송 실시. |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보고 및 지원 재요청. |
■ 시나리오 2 : 소화/퇴선 훈련 (2-1) |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본선 1층 객실 우현 화장실에 발생한 화재는 자체 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화재 | |
가 계속 확산되어 퇴선을 명합니다. | |
해양경비정이 20분 내로 구조차 도착한다고 했으니 저희 승무원을 믿고, 승무원의 | |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해주시면 무사히 전원 퇴선 할 수 있습니다. 본선의 | |
비상집합장소는 4개소가 있으며 1번은 1층 중간 오른쪽으로, 2번은 1층 중간 왼쪽 | |
으로, 3번은 1층 뒤쪽 오른쪽으로, 4번은 뒤쪽 왼쪽입니다. 2층 승객 분들께서는 뒤 | |
쪽으로 나가셔서 좌, 우측에 집합 바랍니다.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에 1층 객실 우현 화장실 화재가 발생되어 자체 진화 중에 있으 | |
며, 침로 도 노트,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입니다. | |
지원(요청) 바랍니다 | |
09:13 | 전 선원에게 담당 여객 인솔하여 퇴선 위치에 집합 지시. |
1항사 No.1, No.7, 1기사 No.2, No.8, 기관장 No.3, No.5, 조기수 No.4, No.6 | |
09:14 | 구명뗏목 투하지시. |
09:15 | 구명 뗏목 투하 완료 보고. |
각 정장 여객 집합 완료 보고. | |
09:23 | 퇴선 지시 및 퇴선 순서(어린이-노약자-여성-남성) 지시. |
전 여객 퇴선 완료 보고. |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계기관에 현 상황통보 및 지원요청. |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본선 구명뗏목 8개에 퇴선 완료했으며 총 인원 350명. 구조바랍니다. | |
09:25 | 훈련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NO.6 L/R : MTR NO.1, NO.7 L/R : 항해사 | |
NO.3, NO.5 L/R : 기관장 NO.2, NO.8 L/R : 기관사 | |
NO.4 L/R : 조기수 |
■ 시나리오 2 : 소화/퇴선 훈련 (2-2) | |
상황) | : 2019년 04월 20일 08:10시 여객 344명을 태우고 울릉항을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 중 09:00시경 울릉 등대로부터 남동방향 15마일 지점에서 좌현 기관실 소형 B급 화재 발생 |
09:00 | 기관사 좌현 기관실 순찰 중 소형 B급 화재 발견 비상벨 누르고 선교에 보고. |
초기 진화(휴대용 소화기) 실시 | |
09:01 | 우현 기간 감속 및 좌현 기관 정지, 시간 및 선위 확인 지시. |
각 부서 소화부서배치 발령 | |
09:02 | 주위 선박에 경고 및 협조 요청(VHF 이용)실시. 화재부가 풍하측이 되도록 조선 |
09:03 | 1항사 화재 현장 도착, 인원보고, 좌현 연료변 차단 지시. |
좌현 기관실 진화 지시. |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현 상황 보고.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에 좌현 기관실 화재가 발생되어 자체 진화 중에 있으며, | |
침로 도 노트,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입니다. | |
지원(요청) 바랍니다. | |
09:04 | 대 여객 진정방송 지시. |
1층 객실 좌현 선미 승객 구명조끼 지참하고 우현 선미로 이동 지시. |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 좌현 기관실에 소형 화재가 발생했으나,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진 | |
화하고 있사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본선 승무원들을 믿으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 |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09:07 | 1항사 화재가 확산되어 현 장비로 진화 불가 보고, 고정식 CO2 방출 권고, |
기관실 전원 퇴실 지시, 좌현 기관실 통풍기 차단 지시. | |
09:08 | 1항사 퇴실 보고. |
고정식 CO2 방출 지시. |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보고. | |
웨스트그린호 선장입니다. | |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는 초기진화 실패하여 고정식 CO2를 방출했습니다 | |
09:09 | 고정식 CO2 방출. 소방원 장구 착용 지시. |
09:10 | 전 승객 구명조끼 착용 지시 |
09:13 | 1항사 소방원장구 착용 상태 및 공기압력 보고. |
09:15 | 안전등 지참하고 진화여부 확인 지시. |
■ 시나리오 2 : 소화/퇴선 훈련 (2-2) | |
09:16 | 1항사 진화 실패 보고. 퇴선 요청. |
09:17 | 각 부서 퇴선부서배치 발령, 좌, 우현 주지관 정지 지시. |
대 여객 안내방송(퇴선) 및 퇴선요령 방송 실시. |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보고 및 지원 재요청 |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본선 좌현 기관실에 발생한 화재는 자체 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화재가 계속 | |
확산되어 부득이하게 퇴선을 명합니다. | |
해양경비정이 20분 내로 구조차 도착한다고 했으니 저희 승무원을 믿고, 승무원의 | |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해주시면 무사히 전원 퇴선 할 수 있습니다. 본선의 | |
비상집합장소는 4개소가 있으며 1번은 1층 중간 오른쪽으로, 2번은 1층 중간 왼쪽 | |
으로, 3번은 1층 뒤쪽 오른쪽으로, 4번은 뒤쪽 왼쪽입니다. 2층 승객분들께서는 뒤 | |
쪽으로 나가셔서 좌, 우측에 집합 바랍니다. |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본선 좌현 기관실 화재 자체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결정하였습니다. | |
본선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풍 풍속 | |
미터, 파고 미터입니다 | |
승선인원 승객 344명, 승무원 6명 승선중이며, 현재 부상자는 없습니다. 조속한 구 | |
조를 바랍니다. | |
09:18 | 전 선원에게 담당 여객 인솔하여 퇴선 위치에 집합 지시. |
1항사 No.1, No.7, 1기사 No.2, No.8, 기관장 No.3, No.5, 조기수 No.4, No.6 | |
09:20 | 구명 뗏목 투하 완료 보고. |
9:21 | 각 정장 여객 집합 완료 보고. |
퇴선 지시 및 퇴선 순서(어린이-노약자-여성-남성) 지시. | |
주위 선박,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현 상황통보. |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본선 구명뗏목 8개에 퇴선 완료했으며 총 인원 350명. 구조바랍니다. | |
09:27 | 전 여객 퇴선 완료 보고. |
09:30 | 훈련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NO.6 L/R : MTR NO.1, NO.7 L/R : 항해사 | |
NO.3, NO.5 L/R : 기관장 NO.2, NO.8 L/R : 기관사 | |
NO.4 L/R : 조기수 |
■ 시나리오 3 : 좌초/해양오염사고 훈련 | |
상황) : 2019년 04월 20일 11:00시 여객 344명을 태우고 독도를 출항하여 울릉도 저동항 접안중 13:00시경 선교 GEAR CONTROL 불량으로 항내의 암초에 좌초, 해양오염 사고 발생. | |
13:00 | 비상부서배치 발령, 기관실 이상 유무 및 연료유 유출 여부 확인 지시. |
1항사에게 좌초시간 및 위치 확인, 현재 흘수, 수심, 저질 확인 지시. | |
조류 및 조석 확인. | |
13:02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현 상황 보고.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에 저동 접안 중 기계 결함으로 항내 암초에 좌초되었습니다. 현 | |
재 손상상태 확인 중이며, 지원(요청) 바랍니다. | |
1항사에게 전 VOID SPACE 점검 지시. | |
13:03 | 여객 안내방송 지시.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 기계 결함으로 항내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본선 승무원들 | |
이 확인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
13:05 | 선체 주위에 연료유로 확인되는 기름띠 발견. 해양오염사고 비상부서 배치 발령. |
절대 금연 지시. | |
13:07 | 유흡착포 사용하여 유출유 방제작업 지시. |
우현 연료유 탱크 측심치기 30cm 감소 보고. | |
13:08 | 우현 연료유 탱크의 연료를 좌현 연료유 탱크로 이송 지시. |
13:10 | 기관장 우현 연료유 탱크를 제외하고 기관실 이상 없음을 보고.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현 상황 보고. |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본선 연료유 유출되어 해양오염 발생했습니다. 우현 연료유 탱크 파손으로 추정됩 | |
니다. 지원(요청) 바랍니다. | |
13:11 | 우현 연료유 탱크 계속적인 측심 지시. |
13:12 | 1항사 전 VOID SPACE 이상 없음 보고. |
13:15 | 기관장 연료유 이송 약 30분 소요 예정. |
■ 시나리오 3 : 좌초/해양오염사고 훈련 | |
13:20 | 방제선(해경정) 및 예인선 도착. 본선 주위 오일펜스 설치 및 방제선 방제 시작. |
예인선 본선 좌현 접현. | |
대 여객 방송 실시. |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현재 방제선(해경정) 및 예인선이 도착했으며 잠시 후 본선을 부두로 이동시켜 승 | |
객 여러분을 하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 | |
후 일정은 하선 후 영업소에 문의 바랍니다. | |
13:45 | 기관장 연료유 이송 완료 보고. |
예인선 이용하여 저동항 부두에 접안 완료, 승객 하선 시작. | |
13:50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현 상황 보고 및 필요한 육상 지원 |
요청 |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현 시각 본선은 저동항 부두에 접안했으며 승객 하선중입니다. | |
13:50 | 훈련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 시나리오 4: 비상 조타 훈련 | |
상황) | : 2019년 04월 20일 08:10시 여객 344명을 태우고 울릉항을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중 09:00시경 울릉 등대로부터 남동방향 15마일 지점에서 수동 조타 중 침로가 유지되지 않는 고장 발생. |
09:00 | 당직 항해사(또는 선장)는 우현 조타기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당직 기관사(또는 |
기관장)에게 통보 및 주기관의 회전수를 낮추고 선장에게 보고. | |
09:01 | 선장 선교에서 지휘 시작 및 비상조타 부서배치 지시. 본선 현재시간, 위치, 해상 |
상태, 조류/풍향, 풍속, 가까운 투묘지까지의 거리 및 주위의 항행 중인 선박 확인. | |
조종불능신호(흑구 2개) 게시, 주위 선박에 경고 | |
09:02 | 음향신호 취명(단음 5회)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현 상황 통보.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에 우현 타기 고장으로 좌현 타기만으로 감속운항중이며 고장 원 | |
인 확인 중입니다. 현재 위치는 침로 도 노트,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 |
동경 도 분입니다. 지원(요청) 바랍니다. | |
09:03 | 1항사 비상조타 준비 완료 보고. TALK BACK 및 HEADSET 점검. |
PORT 10. STB'D 10, HARD PORT & HARD STB'D 확인(TEST) 실시. | |
09:05 | 여객 동요방지를 위한 방송 실시.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 우현 조타기에 이상이 발생되어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수리중이니 | |
승객 여러분께서는 본선 승무원들을 믿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
만약에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좌현 조타기만으로도 울릉도까지 항해할 수 있으니 | |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09:10 | 기관장 확인 결과 예비부품 미보유로 본선 자체 수리불가. |
울릉도로 회항 결정. | |
09:11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현 상황 통보 및 지원요청 |
■ 시나리오 4: 비상 조타 훈련 |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고장 원인은 확인했으나, 예비부품 미보유로 수리불가하여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 |
위해 울릉도로 저속 회항 중임. 지원(요청) 바랍니다. | |
여객에게 현 상항 방송. |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본선 승무원들은 조타기 수리에 최선을 다했으나, 예비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 | |
하여 선박과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울릉도로 회항을 결정했습 | |
니다. 승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추후 일정은 울릉도 도착 후 영업소에 문의 바랍니다. | |
09:30 | 비상조타로 울릉도 2마일 전까지 도착하여 표류 중. |
09:31 | 투표준비 및 현 상황을 여객에게 방송. |
09:40 | 상황 끝. 부서배치 해제. |
*** 비상조타부서배치 시 : 선장-선교. | |
조기수-객실, 필요시 투묘준비 | |
일항사-비상조타 | |
기관장 & 1기사-원인 파악 및 수리 | |
*** 비상투묘시 : 1항사 & 조기수 | |
일항사-비상조타 | |
기관장 & 1기사-원인 파악 및 수리 | |
*** 비상투묘시 : 1항사 & 조기수 |
■ 시나리오 5 : 충돌/방수 훈련 | |
상황) | : 2019년 04월 20일 08:10시 여객 344명을 태우고 울릉항을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중 09:00시경 울릉등대로부터 남동방향 15마일 지점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과 충돌사고 발생. |
09:00 | 시계불량으로 본선 우현 선수와 어선의 좌현 선수 충돌 |
09:01 | 선장 1항사에게 시간, 위치 표시(확인) 지시. 좌, 우현 주기관 정지. |
09:02 | 각 부서 충돌부서배치 발령. |
09:03 | 주위 선박에 경고 및 협조 요청(VHF 이용)실시. 1항사에게 본선 손상상태 확인 지시.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은 조업 중인 어선과 충돌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동요하지 | |
마시고 객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
09:03 | 조기수에게 객실 상황(부상자 등) 확인 후 보고 지시. |
09:05 | 1항사 우현 NO.2 VOID 가로 30cm 세로 50cm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수면 |
상부라 해수 침수가 간헐적임을 보고. | |
09:06 | 1항사에게 1기사 담요, 매트 & 합판 이용 파공 부위 보수 지시. |
09:06 | 조기수 1층 승객 중 1명 넘어져 타박상을 입어 응급조치 중임을 보고. |
09:07 | 상대선과 교신하여 선주, 선명, 선장명 등 기타정보 및 피해 상황 확인.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 선장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에 조업 중인 어선과 충돌하여 우현 NO.2 VOID 가로 30cm 세로 | |
50cm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수면 상부라 해수 침수가 간헐적이며 승무원들 | |
이 임시 보수 중임. | |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지원(요청) 바랍니다. | |
09:12 | 1항사 임시 보수 완료 보고. |
09:13 | 1항사에게 손상된 구역(선수 우현 VOID SPACE)밀폐 지시. |
기타구역 손상 여부 확인 지시. | |
09:20 | 1항사 손상구역 밀폐했으며 기타 구역 손상부위 없음. 아울러 급박한 위험사항은 |
없는 것으로 보고. |
■ 시나리오 5 : 충돌/방수 훈련 | |
09:20 | 조기수 타박상 환자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
09:21 | 기관장 주기관 사용 가능 보고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현 시각 손상부위 임시보수 하였으나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로 저속 | |
회항중입니다. | |
승객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현재 손상부위를 임시 보수했으 | |
나 선박과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울릉도로 회항 중이며 추후 일 | |
정은 다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09:23 | 울릉항을 향하여 주기관 재가동. |
1항사에게 전선원 각 구역에 배치시켜 상태 점검 지시. | |
09:28 | 1항사 손상구역 밀폐상태 양호하며 기타 구역 이상 없음 보고. |
09:30 | 상황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 시나리오 6 : 인명 구조 훈련 | |
상황) : 2019년 04월 20일 08:10 여객 344명을 태우고 울릉항을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 중 09:00경 울릉 등대로부터 남동 방향 15마일 지점에서 승객 1명 익수자 발생. | |
09:00 | 조기수 동료 손님으로부터 익수사고 듣고 선교에 무전으로 보고. |
09:01 | 선장 1항사에게 위치 표시(확인)지시, 우현 전타 및 주기관 감속, 각 부서 인명구조 |
부서배치 발령. | |
09:02 | 선교 당직자를 제외한 전 승무원 견시 배치. |
09:03 | 1항사에게 주위 선박에 경고 및 협조 요청(VHF 이용)지시.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및 지원요청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 선장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에 익수자 발생하여 수색 중에 있으며, 현재 위치는 북위 도 | |
분, 동경 도 분, 지원(요청) 바랍니다. | |
09:04 | 해경 도착예정시간 통보 받음. |
09:05 | 견시원들의 지참물 확인.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에서 익수자가 발생하여 수색 중에 있으니 동요하지 마시고 객실에서 잠 | |
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
09:10 | 견시 요원인 기관장 익수자 발견 보고. |
09:13 | 본선 우현 선미측을 익수자에 근접하게 조선. |
익수자 의식이 있음을 확인, D.P.에 구급차 대기 요청. | |
09:14 | 구명줄이 달린 구명부환을 익수자에게 투척. |
09:17 | 익수자 구조 완료. 체온 저하 및 충격이 심하여 담요로 감싸 실내로 이동지시. |
09:18 | 울릉항을 향하여 변침. |
09:19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현 시각 익수자 구조하여 울릉도로 회항 중이며, 익수자 상태는 체온저하와 충격으 | |
로 떨고 있으며 구급차 대기 요청함. | |
승객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현재 익수자 구조했으며, 익수자 | |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울릉도로 회항 중이며, 추후 일정은 다시 방송해드리 | |
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09:20 | 상황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 시나리오 7 : 주기관 고장 훈련 | |
상황) | : 2019년 04월 20일 08:10시 여객 344명을 태우고 울릉항을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중 09:00시경 울릉 등대로부터 남동방향 15마일 지점에서 우현 주기관 이 갑자기 정지되는 고장 발생. |
09:00 | 당직 항해사(또는 선장)는 당직 기관사에게 통보 및 우현 주기관 조종을 기관실로 |
전환, 선장에게 보고. | |
09:01 | 선장 선교에서 지휘 시작 및 시간 및 선위 확인 지시. |
총원 비상부서 배치 지시. 좌현 주기관 감속 후 항해 중. | |
09:02 | 선장은 본선 주변 선박 동정 및 위험 요소 파악. |
09:03 | 기관장 및 기관사 주기관 점검.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 |
타 선박에 안전통신 또는 경보 신호 송신, 여객에게 현 상황 방송. | |
조종성능이 있는 동안은 최대안 안전한 구역(투묘 가능한 장소)으로 선박을 조선.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 선장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에 우현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본선 자체 확 | |
인중에 있습니다. 침로 도 속력 노트,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 |
분입니다. 지원요청바랍니다. | |
09:04 | 대 여객 안내방송 실시. |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 우현 주기관이 원인 불명으로 정지된 상태이며 본선 선원들이 고장원인 | |
을 확인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
09:07 | 투묘 준비 지시. |
09:10 | 기관장 우현 주기관 점검 결과 고장원인 불명으로 수리개소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
소요될 것으로 선장에게 보고. | |
09:11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후 울릉도로 회항 통 |
보. 예인선 및 육상 수리지원팀 수배요청. |
■ 시나리오 7 : 주기관 고장 훈련 | |
09:12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본선 우현 주기관 확인 결과 정확한 고장원인을 알 수 없어 단시간 내로 수리 불 | |
가하여 좌현 주기관 사용 울릉도로 저속 회항 중임. | |
예인선 등 지원(요청)바랍니다. | |
본선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 | |
풍 풍속 미터, 파고 미터, 울릉 ETA 시입니다. | |
09:30 | 여객에게 현 상황 방송. |
승객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본선 우현 주기관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정상 운항이 불가하여 선박과 승 | |
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울릉도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 |
추후 일정은 다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 |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09:45 | 울릉항 부근에서 예인선과 접선하여 접안 시도. |
09:50 | 울릉항에 도착, 육상 수리지원팀 승선. |
훈련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 시나리오 8 : 선상 난동자 대응훈련 | |
상황) | : 2019년 04월 20일 08:10시 여객 344명을 태우고 울릉항을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중 09:00시경 울릉 등대로부터 남동방향 15마일 지점에서 만취한 승객 2명이 추태와 다른 승객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고 발생. |
09:00 | 조기수 통제 불가능한 만취 승객 2명이 난동을 부림을 선교에 보고. |
09:01 | 선장 직접 난동자 접견하여 난동을 자제할 것을 회유함. |
대 여객 사과 및 안내방송 실시. | |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취한 승객으로 인해 선내가 어수선 | |
한 상태이며,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선 승무원들이 | |
자제를 시키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09:04 | 난동이 더욱 심해져 회유가 불가하여 비상부서배치 발령.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 선장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 |
현재 객실에서 만취한 승객 2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되 | |
고 있습니다. 회유나 자제가 전혀 불가합니다.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 | |
으로 제압한 후 울릉항으로 회항하겠습니다. | |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지원(요청) 바랍니다. | |
09:05 | 1항사 지휘하에 강제 진압 시작. |
난동자 2명을 분산시키기 위해 조기수가 1명을 다른 곳으로 유인함. | |
09:07 | 뒤에서 대기 중이던 1항사, 1기사 각각 포승줄, 방망이, 재갈용 수건을 들고 일제히 |
달려들어 손과 발을 묶어 선원실에 격리함. | |
09:10 | 나머지 1명도 같은 방법으로 제압하여 선원실에 격리함 |
09:12 | 울릉도로 회항. |
09:13 | 대 여객 사과 및 안내방송 실시. |
승객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본선 현재 선내난동 승객을 물리적으로 제압했으나 선박과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 |
위해 부득이하게 울릉도로 회항 중이며 추후 일정은 다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많 | |
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09:15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하고, 울릉항 ETA 통보, 해경 |
지원(출두) 요청. | |
웨스트그린호 선장입니다. | |
현재 선내 난동 승객 2명 물리적으로 제압해 선원실에 격리 중이며 선박과 승객들 | |
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로 회항 중입니다. 울릉도 ETA는 10:00시경. 해경 지원(요청) | |
바랍니다. | |
09:17 | 객실 당직자인 조기수와 1항사에게 교대로 감시토록 지시함 |
09:18 | 훈련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 시나리오 9 : 밀폐구역 인명사고대응 훈련 | |
상황) : 2019년 04월 24일 15:00시 울릉항에서 황천항해 이후 선내 손상 점검차 우현 NO.2 VOID에 들어간 조기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하는 사고 발생. | |
15:00 | 우현 NO.2 VOID 안에서 조기수 쓰러짐. |
15:01 | 뒤따라 들어가던 일항사 주위 승무원들에게 알림. |
15:02 | 선장 비상부서배치 발령. |
1기사에게 이동용 팬 설치 지시. | |
기관장에게 객실 출입문 개방 지시, 들것 준비 지시. | |
15:03 | D.P.에게 통보하고 구급차 준비 요청.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 선장입니다. | |
현 시각 VOID 점검 중이던 조기수가 의식을 잃고 우현 NO.2 VOID 내부에 쓰러지 | |
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원(요청) 바랍니다. | |
15:05 | 1항사 & 1기사 진입 지시. |
15:08 | 조기수 구조 완료했으나, 의식이 없음. |
환자를 육상 부두로 이송 지시. | |
15:09 | 환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벨트를 느슨하게 할 것을 지시. |
인공호흡 지시. | |
15:10 | D.P.에게 현 상황 통보.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조기수 구조했으나, 의식이 없어 인공호흡 중임. 구급차 요청합니다. | |
15:12 | 계속적인 인공호흡으로 환자의 의식은 회복됐으나, 구토를 하고 심한 두통을 호소함. |
15:15 | 구급차 도착하여 1항사와 같이 병원으로 이송됨. |
D.P.에게 현 상황 통보. | |
의식 회복되어 구급차 이용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 |
15:16 | 훈련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 시나리오 10 : 침수 훈련 | |
상황) | : 2019년 04월 20일 08:10시 여객 344명을 태우고 울릉항을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중 09:00시경 울릉 등대로부터 남동방향 15마일 지점에서 좌현 에어컨 룸 빌 지 경보가 울렸음. |
09:00 | 기관사 확인 결과 에어컨 냉각수 파이프 누수 발견 후 선교 보고 |
09:01 | 선장 1항사에게 시간, 위치 표시(확인)지시. |
주기관 정지, 각 부서 방수(침수)부서배치 발령. | |
09:02 | 1기사에게 본선 손상상태 정확히 확인 지시. |
기관장에게 유입된 해수 배출 지시. |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현 상황 보고. | |
여기는 웨스트그린호 선장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 |
본선 시 분 좌현 에어컨 냉각수 파이프 누수로 에어컨 룸에 해수가 유입되고 | |
있습니다. 본선 정선중이며, 현재 위치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입니다. | |
지원바랍니다. | |
09:03 | 대 여객 관련사항 방송 실시. |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 좌현 에어컨 룸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으나, 본선 선원들이 원인을 확인 | |
중이니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
09:05 | 1기사 확인 결과 파이프 FLANGE의 불량으로 1분당 100L 정도 해수 유입됨을 보고. |
담요, 웨이스 및 매트 이용 손상 부분 보수 지시. | |
09:06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및 기타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침수 원인 확인 결과 파이프 FLANGE 불량으로 1분당100L 정도 해수 유입이 되고 | |
있으며 응급조치 중입니다. | |
기관장에게 계속적인 해수 배출 지시. | |
09:07 | 방수작업 진행 상황 대 고객 방송. |
09:09 |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본선 좌현 에어컨 룸 해수 유입의 원인이 확인되어 본선 선원들이 조치중이 | |
며, 약 3분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니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 |
바랍니다. |
■ 시나리오 10 : 침수 훈련 | |
09:12 | 1기사 응급 보수 완료 보고 및 현재 1분당 5-10L 누수 보고. |
09:13 | 기관장 1기사에게 유입된 해수 배출 완료되면, 주기적인 확인 후 간헐적 해수 배출 |
지시. | |
09:14 | D.P., 운항관리센터, 해경 등 관계기관에 현 상황 보고, 지원요청 취소. |
웨스트그린호입니다. | |
현재 해수 유입부 응급수리 완료했으며, 안전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운항을 재 | |
개하겠습니다. 육상 지원요청을 취소합니다. | |
09:15 | 기관장에게 주기관 재가동 지시. |
대 고객 현 상황 방송. | |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현재 본선 좌현 에어컨 룸 해수 유입부 수리가 완료됐으며, 안전상 무리가 없다고 | |
판단되어 운항을 재개하겠습니다. | |
이로 인해 도착 예정시간이 20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09:20 | 정상적인 항해 재개 완료. |
여객 방송(현 상황 및 지연 양해)실시. | |
훈련종료. 비상부서배치 해제. |
[붙임10]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신호 : (장음 5회 후 부서배치 발령)
- 비상해제신호 : (장음 1회 단음 1회 3회 연속반복)
- 화 재 신 호 : (장음 5회 반복)
- 퇴 선 신 호 : (단음 7회후 장음 1회)
- 기타비상신호 : (장음 5회)
(장음 5회 후 비상부서배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OO 비상부서배치)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 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붙임12]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 연번 | 장비ㆍ시설 | 수량 | 설치장소 |
항해 | 1 | GPS | 1 | 조타실 |
2 | 내비택스 수신기 | 1 | 조타실 | |
3 | RADAR | 2 | 조타실 | |
4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표시 (EPIRB) | 1 | 브릿지 데크 | |
기관 | 5 | M/E(MTU 16V 396 TE74L) | 2 | 기관실 |
6 | 발전기(MTU 6V183AA51/61/91) | 2 | 기관실 | |
통신 | 7 | 초단파대 VHF | 2 | 조타실 |
8 | 중단파대 무선전화(SSB)(MF/HF) | 1 | 조타실 | |
구명 | 9 | 구명뗏목 | 50인용 6개 25인용 2개 | 1층 양현 |
10 | 구명조끼 | 성인용 388개 어린이용 35개 유아용 9개 | 의자석 밑 구명조끼함 | |
11 | 로켓낙하산신호 | 4 | 조타실 | |
12 | 자기발연신호 | 2 | 브릿지 데크 | |
13 | 자기점화등 | 2 | 브릿지 데크 | |
14 | 구명부환 | 4 | 조타실 양현 2 1층 선미 2 | |
소화 | 15 | 비상소화펌프, 소화펌프 | 2 | 기관실 |
16 | 소화전 | 8 | 선내 전반 | |
17 | 고정식 소화기(CO2) | 1 | 1층 선미 | |
18 | 소화기 | 분말(16개) CO2(4개) 포말(11개) | 선내 전반 |
[붙임13]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 관련 문서 |
영구 보존기록 | ㅇ국적증서 ㅇ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ㅇ운항관리규정 관계 ㅇ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ㅇ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ㅇ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
5년 보존기록 | ㅇ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ㅇ선박검사 관계 ㅇ선박점검 관계 ㅇ해양오염방지 관계 ㅇ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
3년 보존기록 | ㅇ선원관리 관계 ㅇ선원자격 관계 ㅇ선원교육 관계 |
1년 보존기록 | ㅇ항행통보 ㅇ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
6개월 보존기록 | ㅇ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ㅇ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
[붙임14] 문서관리대장
구분 | 번호 | 문 서 명 | 보존 기간 | 관리자 |
기록 문서 | 1 | 선박안전위원회 | 5년 | 선장 |
2 | 문서 MASTER LIST | 영구 | 1등항해사 | |
3 | 공문서 발신대장 | 5년 | ||
4 | 공문서 수신대장 | 5년 | ||
5 | 해사정보 | 5년 | ||
6 | 사내업무문서 | 5년 | ||
7 | 해도 간행물 소개정 기록부 | 5년 | 2등항해사 | |
8 | 항행통보 수급 현황표 | 5년 | ||
9 | 선박도면 목록도 | 영구 | 선장 | |
10 | 기록 MASTER LIST | 영구 | 1등항해사 | |
11 | 선원 업무 인수인계서 | 5년 | 선장 | |
12 | 방선점검결과 보고서 | 5년 | 선장 | |
13 | 선박 일일업무 보고서 | 5년 | 2등항해사 | |
14 | 월 정박 당직표 | 5년 | ||
15 | 입・출항 전・후 점검표 | 5년 | 1등항해사 | |
16 | 특수 항해 점검표 | 5년 | ||
17 | 항해계획표 | 5년 | ||
18 | 특별 보호 여객 명부 | 5년 | ||
19 | 여객 안전 관리 점검표 | 5년 | ||
20 | 격리 감호 여객 기록부 | 5년 | ||
21 | 위험물품 관리 기록부 | 5년 | ||
22 | PMS ITEMS | 영구 | 선장, 기관장 | |
23 | PMS 월간 정비계획 실행 보고서 | 5년 | ||
24 | PMS CHECK LIST | 5년 | ||
25 | DOCKING INDENTS | 영구 | ||
26 | 법정비품 및 주요기자재 LIST | 영구 | ||
27 | 기부속 청구서 | 5년 | 1등항해사, 기관사 | |
28 | 선용품 청구서 | 5년 | ||
29 | 외주정비수리 신청서 | 5년 | ||
30 | INVENTORY FOR SPARE PART | 5년 | 선장, 기관장 | |
31 | 의약품 현황표 | 5년 | 1등항해사 | |
32 | 선박위생 관리점검표 | 5년 | ||
33 | 교육 훈련 계획 시행표 | 5년 | ||
34 | 교육 훈련 기록표 | 5년 | ||
35 | 승선자 CHECK LIST | 5년 | 선장 | |
36 | 사고 보고서 | 5년 | 1등항해사 | |
37 | 내부심사 보고서 | 5년 | ||
38 | 외부심사 결과 보고서 | 영구 | ||
39 | 부적합사항 관리대장 | 5년 | ||
40 | 부적합사항 보고서 | 5년 | ||
외부 문서 | 1 | 운항관리규정 | 영구 | 선장 |
2 | 복원성 자료 | 영구 | ||
3 | 동해안 항로지 | 영구 | ||
4 | 조석표 | 영구 | ||
5 | 등대표(한국연안) | 영구 | ||
6 | 국제신호서 | 영구 | ||
증서 | 1 | 선박국적증서 | 영구 | 선장 |
2 | 선급증서 | 영구 | ||
3 | 선박검사증서 | 영구 | ||
4 | 해양오염방지증서 | 영구 | ||
5 | 만재흘수선지정서 | 영구 | ||
6 | 무선국검사증명서(무선국허가증) | 영구 | ||
7 | 승무정원증서 | 영구 | ||
8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 영구 |
[붙임15] 내부심사절차서
1. 심사 구분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가. 당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 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16]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내 부 심 사 부 적 합 사 항 보 고 서 | 부적합번호 | (부) | |||
발행일자 | |||||
■내부심사 □고객불만사항 □자체발행 | 대상부서 | ||||
※ 부적합사항 □중부적합 □경부적합 □권고사항 1. 관련문서(근거) 2. 부적합내용 : | |||||
해당부서장 : | 심사자(발행자) : | 심시팀장 : | |||
※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 | 조치기한 | ||||
시정조치부서 | 검토(심사)일 | 검토(심사)자 | |||
※시정조치내용 | 시정조치일자 | 시정조치부서장 | |||
※시정조치확인결과 | □종결승인 □재조치 □조건부승인 | ||||
▶시정조치 재시행시 신규번호:(부) - - - 일련번호부여 | |||||
확인일자 | 확인(승인)자 | 재조치기한 | |||
※유효성/효과 검토 결과 | 종결일자: 최종확인자: | ||||
내 부 심 사 점 검 표 | 심사대상 | ||||
심사종류 | 년도(■정기 □특별) | ||||
심사목적 | 심사기간 | ||||
운항관리규정 항목 | 부적합 | 권고 |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 ||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 책임심사자 : | ||||
2.안전관리 조직 | |||||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 |||||
4.운항기준도 | |||||
5.선장의 보고사항 | 일반심사자 | ||||
6.위험물 취급 | |||||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 |||||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 |||||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 부적합(총 0 건) | ||||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 구 분 | 중부적합( ○ ) | 건 | ||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 경부적합( △ ) | 건 | |||
12.문서 및 자료관리 | 권고사항 | 건 | |||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 원 인 별 분 석 | 절차내용 미흡 | 건 | ||
14.내부심사 | 절차 불이행 | 건 | |||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평가 | 업무이해 미흡 | 건 | |||
합 계 | 시정조치 미흡 | 건 | |||
증거(기록)미흡 | 건 | ||||
지원 미흡 | 건 | ||||
***심사결과 요 약 및 분석*** | |||||
유첨 |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 ||||
작 성 일 | 작 성 자 | 검 토 자 | 확 인 자 | ||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사장 |
[붙임17] 여객선 정기 점검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정기
점검표
여객선
해운법
」
항
(「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 관련)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로 표시합니다.
선명(선박번호) | ( ) | 기관마력 | hp | ||||||||
항로 및 항해구역 | 진수연월일 | . | . | . | |||||||
점검사항 | |||||||||||
구분 | 내용 | 결과 | 구분 | 내용 | 결과 | ||||||
선체 | 선체 및 도장 상태 | 구명설비 | 구명기구ㆍ신호장치 상태 | ||||||||
흘수 상태 | 진수장치 상태 | ||||||||||
기관 | 기관정비 상태 | 화물 | 위험물 적재장소의 관리 상태 | ||||||||
통신 | 통신기 작동 상태 | 일지기록 | 비상훈련의 이행여부 | ||||||||
비상시의 임무숙지 상태 | |||||||||||
항해 용구 | 항해계기 정비 상태 | 항해일지의 기록여부 | |||||||||
조타설비 상태 | 보안시설 | 비상용 경보장치 상태 | |||||||||
닻ㆍ쇠사슬 및 로프 상태 | |||||||||||
보안ㆍ청원경찰의 승선 유무 | |||||||||||
속구(屬具) 및 비품 비치 상태 | |||||||||||
소방 설비 | 소화 및 비상펌프 정비 상태 | 위생설비 기타 | 여객선의 청결 상태 | ||||||||
소화전ㆍ호스ㆍ소화기 상태 | 화장실의 위생 상태 | ||||||||||
방송ㆍ난방ㆍ통풍 시설 | |||||||||||
소방수통 상태 | |||||||||||
육상 시설 | 육상 승선ㆍ하선 시설 | 기타 |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 ||||||||
종선의 운영 상태 | 선원의 처우 상태 | ||||||||||
위 지적사항의 시정여부 | |||||||||||
지적사항 | 시정여부 | 지적사항 | 시정여부 | ||||||||
이번의 지적사항 | 시정기한 | ||||||||||
점검일시 : 점검 및 입회자 | 년 | 월 | 일 | 선 | 장 | , | 사업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