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스마텔 xxx화서비스 xxxx(본문)
2023년 03월
목차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xx 10
제 13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xx) 10
제 6 장 요금 등 16
2. xxx가 제공한 연락처로 xx이 불가능한 xx 30
13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xxx 방지 30
제 58 조 (부xxx 방지 xx 개인xx 수집xx 및 xx) 31
제 59 조 (부xxx 방지를 위한 xxx청 xx의 제한) 31
제 60 조 (부xxx 방지를 위한 고객의 xx) 32
제 61 조 (부xxx 방지를 위한 회사의 xx 및 권한) 32
총칙
이 xx은 주식회사스마텔(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xxx화 xx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xxx화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xxx화 재판매서비스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하고,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 및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 xx에 따라 적용합니다. 일부 SKT, KT, LGU+ 의 정책에 xx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SKT, KT, LGU+ 의 서비스 xxxx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에는 서비스 xxx약에 관하여 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xx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xx의 고지 및 변경된 xx의 xx을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① 회사와 고객간의 xxx약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xxx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 등을 구입하여 요금을 선납하고 xxx화 서비스를 xxx는 계약
2. 할부xxx약 :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여 서비스를 xxx는 계약
3. 일반xxx약 : 제 1호 및 제 2호를 제외한 xxx약
② 각 호의 계약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에 의하며, 서비스 가입 xx는 SKT ,
KT, LGU+에게 제공 또는 취급xx 되며 이와 같은 xx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xxx약서에 명시합니다.
① 고객이 xxx화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xxx약서(정본)를 종xx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xxx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xx하며, 고객은 xxx화 xxx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xx 고객이 작성한 xxx화 xxx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또는 xxx화 xxx약서의 이미지의 출력본을 xx)의 xx로 제공받습니다.
② 제1항의 xxx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xx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xx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xxxx에 xx함은 고객이 본 xxxx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xx xx함으로써 xx에 xx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제2항의 전화로 가입xx을 하는 xx, xxx와의 통화 xx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xx고객이 온라인으로 가입xx을 하는 xx, 본인인증을 전제한 xxxx xx체크 및 xxx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하며 인증방법은 ‘xxxx xx사실의 xx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xx인증서*’, ‘xx카드 인증’, ‘본인xx 휴대전화 인증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은 xxxx에 한함)’
※ xx [별표2] 구비서류, 1. 가입계약 시
- 비대면 가입시에는 xxxx xx사실의 xx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xx인증서, xx카드 인증(체크 카드 불가), 본인xx 휴대전화 인증(xxxx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① 회사는 xxx의 xx과 요금제의 xx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xx 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입가능 xx 수 (통신망별) | ||
후불 | 선불 | ||
내국인 | 개인 | 4 | 2 |
법인 | 4 | 2 | |
비영리단체, 공xxx, 특수xx | 1 | 1 | |
외국인 | 단기체류, 외국인등록증, xx | 1 | 1 |
xxx군, 외교관, 외국xx | 1 | 1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x는 xx. 고객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xx
2. xx서류 및 xxxx의 xx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xx
3.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xx된 xx (단, ‘xxx’ 자격xx이 타인의 xxxx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와 동 사유로 xx 된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4. 대포폰(서비스 xx의 목적에 위반하여 불법xx 등 부xxx을 목적으로 본인 xx 또는 xxx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 또는 xxx는 xx
5.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상습적으로 xxxx을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xx
6. 불법 xx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xx
7. 개인xx로 후불 선불 통합 3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후불 가입자가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요금을 선납하는 xx, 개인xxx가 4등급 이상, 타사 미납이 없는 xx,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
8. 법인xx로 후불 4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xx 6개월간 당사의 요금미납 이력이 없고 법인설립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법인 중,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요금을 선납한 법인, xxxx등급 B등급xxx 법인, 공xxx인 xx는 추가개통xx 공문(회xxx목적, 증설 xx 수, 해당 xx의 xx기간, xx 책임자 xx)과 가입신청서, 보증보험xx(가입상품의 기본료 2개월 분) 또는 xxxx등급 증빙서류나 선납금액 납부확인 등의 서류접수 후 내부심의를 거쳐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선불 후불 통합 2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회사가 xx 특정 체류 자격의 외국인으로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한 xx 또는 xx 고객xx, 자사 xxx간이 12개월이상 경과한 고객 중 미납 금액이 없는 xx,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능
10. 불법광고성 xxx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3 조에 따라 xxx보xxxx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xx
11. 다른 회사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 등의 사유로 xxx지 또는 계약xx를 당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xx
12.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 일 이내인 외국인이 xxx청을 하는 xx (단, 선불xxx약은 가능)
13.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이하 'xxx보법'이라 한다) 제 2 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판단 xx 또는 xxx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xx로 1 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4. xxx보법 제 2 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가가 7~10 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2 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 xx 개통 가능)
15. xx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xx 법인과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xx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단, 보증금 또는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xx,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xxx판단xx 또는 xxx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xx는 추가 개통 불가)
16. xx 단말 내 xxx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xx의 xx이 존재하는 xx
17. xxxx 등으로 인한 xxx 피해를 xxx기 위하여 xxx보통xxx협회(KAIT)가 xx하는 “이동통신 단기간 다xx 가입제한 서비스” xx에 따라 타사 가입 xx 포함하여 30일 이내 선•후불 포함 내국인 3xx, 외국인 2xx, 법인 4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③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2. xxx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xx 등 부xxx이 우려되어 xx xxx로 등록되어 있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xxxx, 대포폰,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하게 하여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6. 서비스 xx을 xx한 고객 본인의 xx와 xx 단말 내 존재하는 xx간 xx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xx
➃ 위 제①항 및 제②항 대포폰, xxxx, 불법xx, xx ‘xx통신 상거래질서 xx자 xx 및 제한사항’ 및 xx방지 xx ‘개인xx의 xx xx’에 xx 세부xx은 [별표3]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xx의 xx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xxxx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xx 공개xx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xxx의 xx에 의한 번호xxx 본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1xx당 3개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에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xx xx을 별도로 정하여 xx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➃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xx 시 번호xxx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xx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xx구역 xx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xx
2. xxx적 xx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⑤ 제4항의 xx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xx 시에는 xxx정일 30xx까지 서비스번호의 xx사유, x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⑥ xx 가입자는 다른 xxx화회사에서 xx하던 xxx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xx한 xxx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⑦ 기존에 xx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xx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010 번호xx계획에 따라 xx되어 있는 010 번호를 xx 부여합니다.
⑧ 고객이 본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xx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xx, 번호xx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⑨ 번호 판매를 xx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xx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xx해당 번호는 xx될 수 있습니다.
⑩ 제9항에 따른 번호의 xx는 xxxx과학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xx하는 방법 또는 xxxx과학부의 xx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xx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⑪ 제9항에 따라 번호가 xx되는 xx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의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 또는 열람xx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합니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라 xx금액의 지원금을 xx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xxx약 xx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xx을 고객에게 성실히 xxx고, 고객은 고지한 xx을 확인 후 xxx약서 해당 란에 xxxx을 xxx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xx
① 회사는 xxx화 xxx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xx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xx, xxx지 및 직권 xx xx 등 계약의 주요 xx 및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 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xxx약 체결 시 xx가입방지시스템을 xxx여 고객(이하 xx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xx 여부를 확인(xx통신망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xx(xxx의 실지xx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xxx다) 및 xx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xxx 하며, 회사는 xxx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x x3자에게 일체의 요x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가입방지시스템의 xx,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xx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xx xx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xx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xx에는 제15조 제1x x17호 및 제17조 제2x x16호에 따라 xxx지 및 xx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를 신청할 xx xx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xx업무 처리를 완료xxx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xx 이벤트 xxx내, xxx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xx하기 위해 xxx화 xxx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xx 및 서비스 xx과 관련한 xx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xx 범위를 초과하여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당해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합니다.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제8항에 근거하여 불법xx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xx가 xx되는 것으로 검출된 xxx화를 방송통신위원회(xx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알고 있는 xxx의 개인xx를 본인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스팸 xx거부 처리 등 스팸 xx xx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xx를 xx합니다.
⑧ 회사는 스팸 바송을 xxx기 위하여 스팸으로 xx되는 xx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xx하여 xxx를 xxx보법 제25조의 xxx보xxxx등 xxxx등에 연체자 또는 xxxxx 등으로 등록 요청할 xx 등록xx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⑩ 회사는 xxx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xxx xx’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리점에 비치xxx 합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xx, xx인터넷xxx 불법스팸xx센터에 xx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xxx화서비스 번호이동과 xx하여 xxx화서비스 번호xxx xx 등에 관한 고시 등을 xx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xxx고자 하는 고객에 xx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xx하지 않습니다.
⑭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 부가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중단이 될 xx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⑮ 회사는 xxx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xxx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xxx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xxx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할 수 없는 xx에는 법xxx인 및 위임장 등 xx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xxxxx 하며, xx 가입을 xx한 xxx에게 xx 개통된 xx의 xx를 xxx여 판매하지 않는다.
16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xx입니다. 읍/면과 전파 xx에 따라 일부 xx xx xx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 회사는 xx xx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xx를 받아 해당 xxx의 식별xx와 단말xx(IMEI등)를 xxx보통xxx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xx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xx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제 15조 제 1x x 21호 또는 제 17조 제 2x x 19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①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xxx 하며,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xxx보, 법xxx인xx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서비스xxx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에 알린 요xxx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xx가입, xxxx,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xx 조사 등을 xxx는 xx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xxx화 단말기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xx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xx된 xxx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xxx는 xx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➃ | 고객은 광고성 xx 전송 시「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xx xx사항 및 xxxx을 xxxxx 합니다. | 회사의 |
⑤ |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임의로 |
⑥ 고객은 「xx통신망xx촉진및xxxx 등에 관한법률」의 광고성 xx 전송 시 xx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xxx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⑨ 고객은 이용약관 제 11조 제 2항, 제 3항에 의거하여 이동전화 본인인증 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3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 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①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단, 문자메세지의 경우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②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츠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해지 등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에 따른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가압류∙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호 단말기 변경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5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➃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 10조 제 17항 또는 제 15조 제 1항 제 21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 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⑥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4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4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1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5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 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11호, 제13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6조(이용정지 및 재이용) ②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포함) 등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 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8.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0. 당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 에서 통지했거나 당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및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이 차단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3.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불이용계약의 경우 잔액이 존재하거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시 제외함) 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4. 제5호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5. 고객의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6. 청소년보호법 제 19 제 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동안 이용정지 가능)
17.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9.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0.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1. 고객이 USIM(eSIM포함)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 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하고, 제 15조 1항 제 16호, 21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 (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③ 제 1항 제 21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제 1항 6호, 15호, 21호 외의 경우는 발생 즉시 통지하고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⑤ 제 63조 3항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4조 1항 15호, 19호, 20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선불에서는 1회에 7일 범위내에서 분기 1회, 년4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후불에서는 1년 2회까지, 1회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동안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회수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은 콜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 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기간 종료 후 번호유지기간(90일)이 경과한 때(선불)
2.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3.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 포토메일 및 MMS 등으로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때
5.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스팸으로 인한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30일이 경과된 경우 (단, 스팸 발송으로 인해 이용정지 된 동일명의의 다른 가입회선의 경우는 2회이상 정지된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스팸 (불법 스팸 포함)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9.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스팸 포함)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된 경우
10. 이용약관 제15조(이용정지)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11.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12. 이용약관 제16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13.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4. 제15조(이용정지)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5. 제15조(이용정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6. 제15조 제1항 제5호 제14호 제17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17.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18. 제15조 1항 18호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19. 제15조 제 1항 제 21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③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90 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➃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11조(고객의 의무)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15조 제 1항 제 16호에 의하여 계약해지 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⑦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제8호 및 제 1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이용자의 정보보호)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 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동전화 단말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➃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 Wi-Fi 이용고객은 통신테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6장 요금 등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월정액 :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데이터/문자 등이 기본제공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라. 선불통화료 :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3. 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2016년 2월 1일 부터 가입비 폐지
나. 단말기유지보수료: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다.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라. USIM비 : 스마텔 USIM 구매 가격(별표 참조)
4. 보증금 : 이동전화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5. 보증보험료 :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6. 국제자동로밍수수료 :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자동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7.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대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1]과 같습니다.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하여 요금을 징수 합니다.
②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일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매월 부과합니다.
① 고객은 차감 혹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 차감 혹은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 시 제공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를 공제한잔액을 잔여 보험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이용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생년월일,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3.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6.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3. 제1호 및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 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 요금 등은 청구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단,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등(위약금, 할인반환금 등)을 변경 전 사업자에게 사전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함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 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3.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4.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①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완료된 경우 번호이동 전 사업자(변경 전 사업자)에게 4일 이내 “철회 후 재개통” 절차를 통해 다시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8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제 35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단말을 구입하여 약정하는 경우 단말할부약정에 가입되며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⑥ 단말을 구입하는 경우 약정을 하지 않고 단말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⑦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약정할인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기타 할인을 적용 받는 경우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 시) = (약정금액)×(잔여기간/약정기간(월)
2. 단말잔여할부원금산정식(계약 해지 시)=할부원금×(잔여기간/약정기간(월))
③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➃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 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약정 청구 금액은 가입월부터 약정개월수만큼 매월 (단말할부원금/할부기간(월))과 약정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약정기간과 단말 할부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가입월과 약정 종료월에는 일할계산되어 적용됩니다.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위약금 면제
나.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9장 선불통화권 발행
①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②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③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300,000,000원으로 한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동일단말 내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의 회선이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 가입 또는 이용이 제한 (이용정지 등) 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에 신고한 이후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①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10일간만 가능합니다.
➃ 수신정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되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휴대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처리됩니다.
①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경우 기발행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요금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현재 잔액은 ARS, 콜센터 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 ARS를 통한 잔액확인 방법
무료접속번호 010-5200-1100 (또는 당사 선불휴대전화에서 ##10) 언어선택 -> 전화번호 입력 -> 잔액확인 선택시 음성으로 안내
① 회사는 계약자가 선불통화권의 이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선불통화권 / 유효기간 경과 1회 이상 사용 /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선불통화권으로 나뉘어 환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 처리를 위한 콜센터(1688-1254)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③ 선불서비스를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제공량에 대한 부분과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➃ 고객 부주의로 인한 선불충전 가상 계좌에 오입금을 한 경우, 해당 금액 환불 시 500원의 수수료가
차감된 후 입금이 진행됩니다.
제10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적인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아래의 유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③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 관련 불만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요금이 이중 차감된 경우 회사는 환불 또는 차액 충전을 통하여 보상합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⑥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며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쟁을 처리합니다.
분 쟁 유 형 | 확 인 및 증 빙 사 항 | 해 결 기 준 |
제출자 | ||||
가 입 | ① 청약 7일 이내(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을 의미 함) 발송한 철회 요 청 서류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 o 즉시 청약 철회 후 |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 ||||
환불 | ||||
1) 통신판매된 | 이용자 · 사업자 | ※ 단,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시 원상회복의무에 | ||
이동통신 | 따라 이용자가 재화를 | |||
단말장치 | 반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 |||
구매계약의 | 이용자가 부담 | |||
청약철회 | ※ 개통 또는 개봉 시에는 청약 | |||
② 정품씰이 미개봉된 미개통 단말기 | ||||
철회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포 | ||||
장이나 그밖에 소비자가 쉽게 | ||||
이용자 |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 | |||
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 ||||
제한됨 | ||||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 사업 자 | o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중요사항 미 | ||
고지 또는 허위고지] | ||||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 ||||
2) 이동전화 이용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 ※ 단, ‘중요사항’은 전기통신사 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서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 후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o [단말기 구입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계약 취 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 환불 | ||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 ※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한 경우 | |||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 | 사용요금은 이용자 납부 |
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 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의 사항 의미 | ※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 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 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 함하여 반품 | |||
3)법정대리인동 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o [오프라인 가입 시] | o 즉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 입비용과 계약체결 시부터 부 과된 사용요금 환불 ※ 단, 민법 16조 ‘법정대리인의 추인’ 혹은 17조 ‘제한능력자 의 속임수’에 해당 시 구제 불가 ※ 이용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반납 의무 있음 | ||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본 | 사업자 | |||
② 행정안전부 가족관계 조회 시스템 조회 결 과 | 사업 자 | |||
※ 가입 시 법정대리인 내방하 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또는 기본 증명서), 법정대 리인 인감날인 위임장과 인감증 명서 추가 제출) | ||||
o [온라인 가입 시] | ||||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본 | 사업 자 | |||
②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 사업 자 | |||
③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업 자 | |||
4) 명의도용 계약 |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 사업 자 | o 즉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잔여 할부금과 미납 |
갈음 가능) | 금을 면제하고 명의자가 납부 한 요금 환불 ※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작성․ 제출 ※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한 경우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구제 불가(명의자 가 지인에게 명의 대여, 명의 자가 개통의사를 밝히고 대리 점 직원이 대리서명한 경우 등) ※ 단, 명의도용자가 요금을 납부한 경우 명의도용자에게 기납부요 금 환불불가 | |||
② 신분증 스캔본 | 사업 자 | |||
③ 신분증 분실확인서 | 이용 자 | |||
➃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 | 이용 자 | |||
※ 온라인 가입 시에는 온라인 본인인증절차 거쳐야 | ||||
이 용 | 5) 통화품질 불량 (가입 14일 이 내) |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 사업 자 | o 통화품질 불량 확인 시 계약 해제 후 할인반환금 면제 ※ 통화품질과 상관없는 통신과금 서비스 결제액은 청구 ※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 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 우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 하여 반품 |
② 주생활지 통화품질 불량 확인서 | 사업 자 | |||
※ 엔지니어의 통화품질 불량 확인은 1회 측정 시의 통화 신호 상태 기준이며 품질측정 결과에 대해 이용자 이의제기 시 3회까지 추가측정 가능 ※ 엔지니어가 전산 입력한 통화품질 불량 확인서도 |
인정 | ||||
6) 통화품질 불량 (가입 15일 이 후6개월이내) | ① 서비스 이용계약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 사업 자 | o 통화품질 불량 확인 시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부가서비스 및 통신과금 서비스는 미포함)과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후 계약 해지 | |
② 주생활지 통화품질 불량 확인서 | 사업 자 | |||
※ 엔지니어의 통화품질 불량 확인은 1회 측정 시의 통화 신호 상태 기준이며 품질측정 결과에 대해 이용자 이의제기 시 3회까지 추가측정 가능 ※ 엔지니어가 전산 입력한 통화품질 불량 확인서도 인정 | ||||
7) 미신청 부가 서비스요금 청구 |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 사업 자 | o 미신청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금액 전액 환불 ※ 해당 부가서비스 신청 이력이 미존재함에도 가입계약 되어있는 경우 부가서비스 계약 취소 | |
②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 | 사업 자 | |||
③ (온라인 신청 시) 사 업자 전산 시스템 상 신청 사실 | 사업 자 |
8)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 사용 부가 서비스 요금 청구 |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 사업 자 | o 당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미과금 사 실을 사전 공표한 부가서비스의 경우 미사용 3개월 경과 후부터 미 사용 시 미청구하고 청구된 요금 환 급 | |
② 사업자 전산 시스템 상 미사용 사실 | 사업 자 | |||
9)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 료전환 |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 사업 자 | o 부가서비스 계약 취소 후 기납부 부가서비스 요금 환불 ※ 서비스 유료 전환은 약관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 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 지 않은 경우 유료전환 효력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가 입 당시 이용자가 해당 서비 스가 유료이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경우는 적용 불 가 ※ 이용자 가입 시 무료 서비스 였으나 추후 유료로 전환된 경우, 유료 전환 시점에 다시 가입동의 받아야 함 | |
②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신청서 | 사업 자 | |||
③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 전산 시스템 상 신청사실 | 사업자 | |||
10)요금 과다 청구 | ① 요금고지서 상 요금부과 내역 | 사업 자 | o 과납요금 환불 ※ 과납요금이란 사업자 전산 상 | |
② 사업자 전산 상 | 사업 |
로그데이터 사용량 | 자 | 로그데이터 사용량에 해당하 는 요금과 요금고지서 상 요 금부과내역의 차 의미 | ||
※ 이용자가 직접 지점 또는 대리점 방문하여 과금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열람 동 의 후 이용자 로그데이터와 사용량 점검하는 과금 검증 을 통해 오류 확인 | ||||
해 지 | 11)사망·행방 불명 등으로 인한 해지 | o [사망] | o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해지 후 위약금ㆍ할인반환금 면제 | |
① 상속인 신분증 | 이용 자 | |||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 는 서류 | 이용 자 | |||
③ 사망진단서 | 이용 자 | |||
o [행방불명] | ||||
① 상속인 신분증 | 이용 자 | |||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 는 서류 | 이용 자 | |||
③ 법원 실종선고 결정 문 사본 | 이용 자 | |||
o [이민] ① 거주 여권ㆍ해외이주 신고 확인서ㆍ이민비 | 이용자 |
자ㆍ국가기관 발급 이 민사실확인서 중 택 1 | ||||
12)해지 처리 | ① 서비스 해지신청서 ※ 우편, 팩스, 온라인 으로 해지신청서 송부 가능 | 사업 자 | o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해지의사표명 후 서류제출 완료일 익일부터 부과된 사용요금 전액 환불 ※ 이용자가 해지의사를 표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서비스 무과금 정지 ※ 무과금 정지는 해지의사표명 후 14일 까지 가능하며 이용자가 해당기간 내서비스 해지신청서 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서비스 해지처리 완료 |
제53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시 처리)
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그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사업의 휴지〮폐지 사실 및 대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대체 서비스들의 제공조건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이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체 서비스의 소개 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합니다..
② 사업의 휴지 및 폐지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방문, 전화, SMS,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의 휴지〮폐지 사실을 공지하며 별도의 창구를 개설하여 전화번호를 알리고 이용자 문의에 성실히 응대하도록 합니다.
제11장 청소년 보호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관계 있는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12장 결합서비스 등
①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제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 4조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제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음성 중심이 아닌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점을 통해 모뎀계열 단말로 확인된 자급제단말은 모뎀계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M2M계열/데이터전용요금제는 단말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제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 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라SMS/MMS/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➃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 기능 탑재 여부 및 기술 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전화(112,119,113 등)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정보공개양식(KFI)은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단문메세지(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예,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3장 스팸발송 및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보이스피싱’이라 함은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➃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⑤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법 제 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⑦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를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⑧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59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60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 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 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 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 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 일 500 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 일 1,000 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➃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⑥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⑨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62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 조 및 50 조의 8 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 제 2 항 및 제 65 조 제 3 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 7 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⑫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 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⑬ 회사는 제 9 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⑭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⑮ 회사가 제 7 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6 회사는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 2 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17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0 회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된 회선이 판매점별 누적개통 대비 10% 이상 시 대상회선의 개통일 전후 5 일간의 가입자에 대하여 본인학인을 실시합니다.
21 회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된 회선이 판매점별 누적개통 대비 20% 이상 시 대상회선을 모집한 판매점의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본인확인 실시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 일 1,000 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2.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 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 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 6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 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제 62 조 제 1 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 개월이 경과한 경우
8.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 포함)를 송신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부정사용 판매점에 대한 처리기준)
① 회사는 계약된 판매점에서 개통한 회선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사칭, 전자금융사기 등으로 사용 된 회선 확인 시 본인확인절차 소명서 제출 요청 및 미제출 시 영업정지 7 일
2. 부정사용 회선이 판매점별 누적개통 대비 10% 초과 시 7 일 영업정지
3. 부정사용 회선이 판매점별 누적개통 대비 20% 초과 시 15 일 영업정지
4. 부정사용 회선이 판매점별 누적개통 대비 30% 초과 시 계약해지
5.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된 회선이 판매점별 누적개통 대비 20% 초과 시 계약해지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일 7 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 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e-mail 통보
2. 서면(요금청구서) 포함
3. 휴대전화 SMS/MMS 통보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 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 06월 26일
대표이사 고 명 수
[부 칙]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3년 4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