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OO(기술지원기관명)(이하
OOOOOO(기술지원기관명)(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OOOOO(이하
‘을’이라 함)은 비밀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 』과 관련
하여 각자 상대방에서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서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반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
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다.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
제 3조 (비밀의 표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제 4조 (정보의 사용용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목적사업’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제 5조 (비밀유지의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목적사업’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각 당사자는 “목적사업”이 종료되거나,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7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을”은 계약성의 목적을 위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등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임을 충분히 동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본 계약의 위반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제 9조(xx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0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계약의 해석상 계약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되고, 분쟁 발생시에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1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성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의 효력은 목적사업 종료 후에도 유지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을” | |
기관명 : | 업체명 : | |
주 소 : | 주 소 : | |
연락처 : | 연락처 : | |
대표자 : | (인) | 대표자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