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 종합자산▇▇계좌 ▇▇
(2022.12.29)
제1조 (▇▇의 목적)
① 이 ▇▇은 고객과 유안타▇▇㈜(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투자일▇▇▇의 매매 ▇▇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투자▇▇과 ▇▇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계좌를 말한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 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투자일▇▇▇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하 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투자일▇▇▇”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 및 당해 ▇▇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계인”▇▇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 를 직접 ▇▇하여 투자▇▇을 ▇▇▇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 주요 경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는 ▇▇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 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하 ▇▇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 ▇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을 ▇▇하거나 계약을 ▇▇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 ▇ 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 금액 이상의 투자
일▇▇▇을 예탁▇▇▇ 한다.
② 제 1항의 ▇▇에 따라 예탁가능한 투자일▇▇▇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 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 기간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 에 ▇▇ 의사를 표시▇▇▇ 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을 포함▇▇▇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매입이 ▇▇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 ▇▇▇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을 ▇▇받은 ▇▇ 변경된 ▇▇에 부합▇▇▇ 투자일▇▇▇을 ▇▇▇▇▇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한다. 다만, 투자일 ▇▇▇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의 ▇▇에 ▇▇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 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에 대하여 응▇▇▇ 한다.
제8조(고객자산의 ▇▇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을 ▇▇하고자 하는 ▇▇ 회사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각 투자일▇▇▇의 결제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 한다. 다만, 현금의 ▇▇은 언제든지 가 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의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제9조(▇▇의 귀속)
회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 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징수한 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 라 매매▇▇,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 포함한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업무와 ▇▇하여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➃ 제3항의 세금과 ▇▇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 양▇▇▇ ▇▇ 시 공제되는 ▇▇으로 ▇▇되는 ▇▇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파생상품 등을 직접 ▇▇하는 ▇▇ 부과되는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 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 회사는 고객에게 현금잔고 부족 통보일 로부터 5영업일(통보일 미포함)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 ▇ ▇▇내에 현금 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 지시▇▇▇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에도 불구하고 ▇▇ 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에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회 사가 미납금액에 ▇▇하는 고객 계좌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 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 별지에서 ▇▇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제1항의 ▇▇에 의 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에 따른 중도 ▇▇수수료를 별지에 ▇▇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되는 ▇▇에는 중▇▇▇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2. 제7조의 ▇▇에 따라 고객이 ▇▇ 투자목적 등 및 ▇▇조건을 ▇▇하지 않고 투자일▇▇▇ 이 ▇▇된 ▇▇
3.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하는 ▇▇
5. 그 밖의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⑨ 회사는 고객의 중▇▇▇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
한다.
제11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에 속하는 ▇▇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 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 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보고 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에는 ▇▇▇편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가 불이행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4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
2.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 리 하였음에도 위조 ▇▇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와 ▇ ▇되는 ▇▇ 이에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
① 고객은 전화, 서면,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등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영업일 이상의 기 간을 부여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을 ▇▇하는 것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 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 다.
1. 고객 계좌에 지속적인 투자▇▇이 불가능한 가압류, 압류절차의 개시,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 사고등록 등으로 투자일▇▇▇의 ▇▇에 제한이 있는 ▇▇
2. 고객이 회사▇ ▇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 시 회 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 ▇▇을 ▇▇하지 않은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➃ 계약이 ▇▇되는 ▇▇ 고객의 서면▇▇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을 고객에게 환급 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 다.
제 17 조 (▇▇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18 조(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고객이 제 13 조에 의한 ▇▇ 통지를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게을리하여 회사가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보통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에는 배달▇▇부 ▇▇▇▇에 의한 ▇▇에 한하여 ▇▇▇ 것으로 본다.
제19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법규등을 ▇▇한다.
제 20 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2 조(▇▇법규 등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및 전 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칙 이 ▇▇은 | 2009년 | 2월 4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15년 | 8월 24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10년 | 3월 2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15년 | 9월 10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11년 | 6월 1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15년 | 10월 19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11년 | 8월 23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15년 | 10월 | 28일부터 | ▇▇한다. | ||
부칙 이 ▇▇은 | 2012년 | 12월 21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15년 | 11월 | 18일부터 | ▇▇한다. | ||
부칙 이 ▇▇은 | 2014년 | 3월 3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15년 | 12월 | 4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14년 | 12월 | 22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16년 | 1월 18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15년 | 03월 | 09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16년 | 3월 7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15년 | 05월 | 15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16년 | 3월 17일부터 | ▇▇한다. | |
부칙 | 부칙 | |||||
이 ▇▇은 | 2015년 | 6월 5일부터 ▇▇한다. | 이 ▇▇은 | 2016년 | 4월 25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15년 | 6월 12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16년 | 6월 10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15년 | 7월 13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16년 | 6월 29일부터 | ▇▇한다. |
부칙 | 부칙 | |||||
이 ▇▇은 | 2015년 | 8월 13일부터 | ▇▇한다. | 이 ▇▇은 | 2016년 | 8월 9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7년 2월 8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7년 3월 6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7년 3월 27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7년 4월 27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7년 8월 25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7년 9월 25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8년 1월 17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8년 2월 26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8년 3월 8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8년 6월 22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8년 6월 28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8년 7월 5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8년 8월 17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9년 1월 24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9년 3월 18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9년 4월 26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9년 6월 24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9년 7월 24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9년 9월 24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9년 11월 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20년 2월 28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20년 3월 20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20년 5월 1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 2020년 | 5월 18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1년 | 7월 20일부터 | ▇▇한다. | |
부칙 이 ▇▇은 | 2020년 | 5월 22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1년 | 7월 26일부터 | ▇▇한다. | |
부칙 이 ▇▇은 | 2020년 | 7월 20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1년 | 8월 17일부터 | ▇▇한다. | |
부칙 이 ▇▇은 | 2020년 | 8월 4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1년 | 9월 13일부터 | ▇▇한다. | |
부칙 이 ▇▇은 | 2020년 | 8월 7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2년 | 1월 3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20년 | 8월 31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2년 | 2월 24일부터 | ▇▇한다. | |
부칙 이 ▇▇은 | 2020년 | 9월 14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2년 | 3월 28일부터 | ▇▇한다. | |
부칙 이 ▇▇은 | 2020년 | 11월 | 4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2년 | 4월 14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0년 | 12월 | 8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2년 | 9월 19일부터 | ▇▇한다. |
부칙 이 ▇▇은 | 2021년 | 1월 8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22년 | 12월 29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21년 | 1월 25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21년 | 5월 14일부터 ▇▇한다. | ||||||
부칙 이 ▇▇은 | 2021년 | 6월 1일부터 ▇▇한다. | ||||||
【 별 지 】
상품별 최소가입금액 및 수수료 ▇▇
▇▇ | 상품명 | 최소가입 금액 (▇▇▇지금 액) | 징수방법 | 연수수료 | 중도 ▇▇ 수수료 |
CMA- MMW | CMA-MMW (수시물) | 개인 : 없 음 법인 : 0 ~ 20억원이하 | - ▇▇마감잔고 ▇▇ - ▇▇▇▇하여 매영업일 징수 | 개인 0.05%, 법인 0.05% | - |
CMA-MMW (▇▇형) | 100▇▇이 상 | - 가입▇▇ 기준 - 중도/만기매도시 징수 | 0.05% | - | |
We Know 밸류플러스랩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1%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2% (분기별 0.3%)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밸류플러스랩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6% (분기별 0.4%)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주식 형 | We Know 밸류플러스랩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
- 고객과 개별합의 | 음) | 80% | |||
◎ 1회 선취수수료 | |||||
We Know 밸류플러스랩 (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5%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유안타 퍼플오션랩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2%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 선취수 수료 환급액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 1.2% (분기별 0.3%) | 의 | |||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 80% | |||
연체료 없음) | |||||
문정식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 | |
후취 | 음) | ||||
문정식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 | |
- 고객과 개별합의 | 음)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선취수 | ||||
유안타 뉴웨이 브 Wrap | 1,000만원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분기후취 연 1.5% | 수료 환급액 의 | |
분기 후취 | 80%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 선취수 | ||||
유안타 리서치 MP랩 | 3억원 |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수료 환급액 의 | ||
◎ 성과수수료 | 80% | ||||
- 고객과 개별합의 |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
해외 주식 형 | We Know China Wrap | 3,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 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후취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황금알 중국투자 랩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ETF랩 | KODEX ETF 랩 | 1,000만원 | - 최초가입일로부터 분기 선취 - 계약일부터 분기별 선취 징수 - 분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분기 0.4% (연 1.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
80% | |||||
MY W 825 서비스 | 1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Y W 레버리지 ETF 적립식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 |||||
MY W ETF 리서치 솔루션 | 500만원 | 선취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 랩수수료 : 1회선취 0.8%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징수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 | |||||
MY W 차이코 리아 ETF 랩 2 호 (일반형) | 500만원 | 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연단위 선취 1.0% + 후취 연 1.0%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
후취 |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 |||||
MY tRadar ETF Wrap | 500만원 | 선취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 랩수수료 : 1회선취 1.2% + 분기후취 연 1.2%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징수 | |||||
We Know China ETF 적립식 Wrap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분기후취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1.5% | - | |
◎ 1회 선취수수료 | |||||
We Know 글 로벌인컴 EMP 랩(일반형) | 1,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We Know 글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선취수 수료 | ||
로벌인컴 EMP | 1,000만원 |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환급액 | |
랩(성과보수형)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의 80% | ||
- 고객과 개별합의 | |||||
◎ 1회 선취수수료 |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 선취수 | ||||
We Know ESG EMP랩(일반형) | 1,000만원 |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수료 환급액 의 |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80% | ||||
후취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We Know ESG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선취수 수료 | ||
EMP랩(성과보 | 1,000만원 |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환급액 | |
수형)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의 80% | ||
- 고객과 개별합의 | |||||
◎ 1회 선취수수료 | |||||
We Know 글 로벌액티브 EMP랩(일반형) | 1,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We Know 글 로벌액티브 EMP랩(성과보 수형) | 1,000만원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고객과 개별합의 | |||||
◎ 1회 선취수수료 | |||||
GWM글로벌성 장형랩(목표전 환형) | 1,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랩수수료 : 1억 이하 : 3%, 1억 ~ | |||||
자문 형랩 | 액티브 자문형랩 | 5,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3억 이하 : 2.5%, 3억 ~ 5억 이 하 : 2.3%, 5억 ~ 10억 이하 : 2.1%, 10억 ~ 50억 이하 : 1.8%, 50억 초과 : 1.4% | - |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단위형 자문형랩 | 3,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1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 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1.5% + 분기후취 연 1.0%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분기 후취수수료 | ◎ 기본수수료: 후취 연 1.0% (분 | ||||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3,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기별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 | - | |
- 고객과 개별 합의 | 연체료 없음) | ||||
카이자문형랩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 선취수수료 - 1회 선취 0.8% ◎ 후취수수료 : | 선취수 수료 | ||
(기본형-목표전 | 3,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 분기 후취 연 1.7% | 환급액 | |
환형)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분기별 0.4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의 80% |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0.8% | ||||
카이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3,000만원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분기별 0.2%)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 - | |
- 고객과 개별합의 | 없음) | ||||
글로벌 항암 (케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분기후취 연 1.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글로벌 항암 (케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첨단신소재(케 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분기후취 연 1.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80% | ||||
첨단신소재(케 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We Know 공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
모주 펀드랩 | 1,000만원 |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제2호(A형)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 |||||
We Know 공 | ◎ 분기 후취수수료 | 1.5% | |||
모주 펀드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 (단, 성과수수료, 연체료 없음) | ||
제2호(B형) |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 |||||
국내 | 목돈운용 안정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
펀드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 ||||
목돈운용 안정성장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5억 초과 : 연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 |||||
목돈운용 성장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5억 초과 : 연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랩수수료 : 연 0.3% | |||||
목돈운용 채권펀드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목돈운용 안정30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마련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마련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마련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목돈마련 채권펀드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연 0.3%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국내 펀드 랩 | 목돈운용 안정30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우리아이 꿈나무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수 | ||||
우리아이 꿈나무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아이 꿈나무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사랑 꿈나무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사랑 꿈나무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우리사랑 꿈나무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국내 펀드 랩 | 우리미래 꿈나무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우리미래 꿈나무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미래 꿈나무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MY W 멀티플러스랩 (FC전용-Safe) | 100만원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1.3%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Y W 멀티플러스랩 (FC전용- Active) | 100만원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2.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월드드림I 일 반형 랩 | 100만원 | - 최초가입일로부터 1년단위 선 취 | 랩수수료 :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 선취수 수료 |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수 수료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환급액 의 80% | |||
월드드림I 적 립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차적용) | 랩수수료 :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
글로 벌 펀드 랩 | 월드드림Ⅱ 일반형 랩 | 100만원 | - 최초가입일로부터 1년단위 선 취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수 수료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월드드림Ⅱ 적립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
MY W 글로벌 Bond Plus Wrap | 100만원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 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연단위 선취수수료 1.30%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MY W 글로벌 인컴 월지급식 랩 | 1,000만원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 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후취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연 1.0% + 분 기후취 연 0.8%(분기별 0.2%)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유안타 리츠- 인베스트 펀드 랩 | 1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1회 선취수수료 :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0.5% (분기별 0.1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자산 배분 형 |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Wrap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 선취수 수료 환급액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의 80% | |||
유동원 글로벌 홈런 Wrap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1.5% (분기별 0.3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유동원 글로벌 안타 Wrap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글로벌인베스 트펀드랩(FC전 용)_일반형 | 5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분기별 0.37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글로벌인베스 트펀드랩(FC전 용)_성과보수형 | 5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 수수료 - 고객과 개별 합의 | ◎ 기본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2% (분기별 0.3%)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연체료 없음) | - | |
고배당클러스 터Wrap(Y&P전 용)_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2.5% (분기별 0.62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고배당클러스 터Wrap(Y&P전 용)_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 수수료 - 고객과 개별 합의 | ◎ 기본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분기별 0.3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연체료 없음) | - | |
채권 랩 | MY W 단기채권형랩 | ·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 후취 0.0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맞춤 형랩 | 골드센터영업 부 맞춤형 랩 1호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80% | |||
영남본부 후강 퉁 전환목표형 Wrap 3호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1년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1회 선취수수료 :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PC 흑묘백묘 1호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2%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6% (분기별 0.4%)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골드차이나 와 이즈 1호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2.4%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6% (분기별 0.4%)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충무공 ETF랩 | 2,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0.5% ◎ 후취수수료 : 분기후취 연 2.0% (분기별 0.50%)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와이즈 쇼트트 랙 전환목표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1년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1회 선취수수료 :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차곡차곡 ETF with 자산관리 | 1,000만원 | ◎ 분기후취수수료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후취 |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2.4% (연체료, 성과수수료 없음) | - | |
유안타 공모주 Wrap | 5억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후취 연 1.2% (분기별 0.3%)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성과수수료 없음) | - | |
MD_CAMPUS 닥터K 올인원 맞춤형 Wrap | 1,000만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차적용)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1억 이하 : 2%, 1억 ~ 3억 이하 : 1.6%, 3억 ~ 5억 이하 : 1.2%, 5억 초과 :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D_REALTY 닥터K 올인원 맞춤형 Wrap | 1,000만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차적용)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1억 이하 : 2%, 1억 ~ 3억 이하 : 1.6%, 3억 ~ 5억 이하 : 1.2%, 5억 초과 :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EGA센터잠 실 맞춤형 랩 1호 | 1억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1%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쥬비스 맞춤형 Wrap | 1억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 1회 선취수수료 : 1.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IPO 펀드랩(맞춤형 1호) | 1억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0.4%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We Know IPO 펀드랩(맞춤형 2호) | 1억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0.2%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지점 운용 형 | 허니브릿지랩 | 1,000만원 (1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조정형 투자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시나브로 알파 투자 Wrap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0.5%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슈퍼리치 차이나 wrap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A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W Prestige wrap 1호 B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C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고객을 위한 링컨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OK Wrap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Star PB Wrap (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5% + 분기후 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Star PB Wrap (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Star PB Wrap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기본수수료: 연단위 선취 1.5% ◎ 성과수수료: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허니브릿지랩 | 1,000만원 (1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
조정형 투자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시나브로 알파 투자 Wrap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0.5%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슈퍼리치 차이나 wrap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W Prestige wrap 1호 A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B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C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고객을 위한 링컨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OK Wrap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Star PB Wrap (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5% + 분기후 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Star PB Wrap (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유안타PMA | 1,000만원 ~ 3,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연단위선취: 1~2% ◎분기후취수수료: 연1.0% ~ 연 2.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연단위선취:1~2%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분기후취수수료: 연0.5% ~ 연 4.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분기후취수수료 : 연0.5% ~ 연 3.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투자일임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 객에게 환급한다.
① 고객이 예탁한 자산 중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보수, 수탁보수는 별도 징수됩니다. (단, 집합투자 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면제되나, 판매보수 면제여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별지】 의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분기별 후취 수수료는 고객의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단위의 해당일 경과 후 제 5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③ 가입된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 따라 해당 펀드의 환매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파생상품매매, 장내채권 매매시 매매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➃ 중도해지수수료는 정해진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해지시에 징 수하며,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별지】의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분기별 선취수수료도 고객의 중도해지시 잔존기간에 따라 반환함)
⑤ 【별지】의 선취수수료 환급시기 및 중도해지 수수료 적용시기는 전산반영 등의 시일이 필요함 에 따라 2011.10.1부터 시행하며, 신규계약 및 재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⑥ 해외주식매매의 경우 매매시마다 해외기관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매매의 경우 소득귀속연도에 발생한 합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 세 22%를 그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