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2022.12.29)
제1조 (xx의 목적)
① 이 xx은 고객과 유안타xx㈜(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 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 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당해 xx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 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 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하 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x x 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
일xxx을 예탁xxx 한다.
② 제 1항의 xx에 따라 예탁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 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 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xx을 포함x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xxx위)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 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다만, 투자일 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xx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 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8조(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xx하고자 하는 xx 회사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각 투자일xxx의 결제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다만, 현금의 xx은 언제든지 가 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9조(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 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한 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 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업무와 xx하여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➃ 제3항의 세금과 xx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xx 양xxx xx 시 공제되는 xx으로 xx되는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파생상품 등을 직접 xx하는 xx 부과되는 xx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 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현금잔고 부족 통보일 로부터 5영업일(통보일 미포함)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x x xx내에 현금 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xxx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xx에도 불구하고 xx 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에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회 사가 미납금액에 xx하는 고객 계좌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 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 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도 xx수수료를 별지에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제7조의 xx에 따라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 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그 밖의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제11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 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 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xxx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xx보고 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xx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xx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xx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xx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가 불이행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4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 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와 x 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xx)
① 고객은 전화, 서면,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등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영업일 이상의 기 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xx을 xx하는 것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 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 다.
1. 고객 계좌에 지속적인 투자xx이 불가능한 가압류, 압류절차의 개시,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 사고등록 등으로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회 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x을 xx하지 않은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 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➃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xx을 고객에게 환급 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 다.
제 17 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8 조(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고객이 제 13 조에 의한 xx 통지를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게을리하여 회사가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보통의 xx기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 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19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등을 xx한다.
제 20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 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2 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및 전 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칙 이 xx은 | 2009년 | 2월 4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5년 | 8월 24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10년 | 3월 2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5년 | 9월 10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11년 | 6월 1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5년 | 10월 19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11년 | 8월 23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5년 | 10월 | 28일부터 |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12년 | 12월 21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5년 | 11월 | 18일부터 |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14년 | 3월 3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5년 | 12월 | 4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14년 | 12월 | 22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6년 | 1월 18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15년 | 03월 | 09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6년 | 3월 7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15년 | 05월 | 15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6년 | 3월 17일부터 | xx한다. |
부칙 | 부칙 | |||||
이 xx은 | 2015년 | 6월 5일부터 xx한다. | 이 xx은 | 2016년 | 4월 25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5년 | 6월 12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6년 | 6월 10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5년 | 7월 13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6년 | 6월 29일부터 | xx한다. |
부칙 | 부칙 | |||||
이 xx은 | 2015년 | 8월 13일부터 | xx한다. | 이 xx은 | 2016년 | 8월 9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7년 2월 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7년 3월 6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7년 3월 27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7년 4월 27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7년 8월 2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7년 9월 2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8년 1월 17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8년 2월 26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8년 3월 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8년 6월 22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8년 6월 2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8년 7월 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8년 8월 17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1월 2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3월 1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4월 26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6월 2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7월 2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9월 2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2월 28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3월 2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0년 5월 1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 2020년 | 5월 18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1년 | 7월 20일부터 |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0년 | 5월 22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1년 | 7월 26일부터 |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0년 | 7월 20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1년 | 8월 17일부터 |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0년 | 8월 4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1년 | 9월 13일부터 |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0년 | 8월 7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2년 | 1월 3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0년 | 8월 31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2년 | 2월 24일부터 |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0년 | 9월 14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2년 | 3월 28일부터 |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0년 | 11월 | 4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2년 | 4월 14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0년 | 12월 | 8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2년 | 9월 19일부터 |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1년 | 1월 8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2년 | 12월 29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1년 | 1월 25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1년 | 5월 14일부터 xx한다. | ||||||
부칙 이 xx은 | 2021년 | 6월 1일부터 xx한다. |
【 별 지 】
상품별 최소가입금액 및 수수료 xx
xx | 상품명 | 최소가입 금액 (xxx지금 액) | 징수방법 | 연수수료 | 중도 xx 수수료 |
CMA- MMW | CMA-MMW (수시물) | 개인 : 없 음 법인 : 0 ~ 20억원이하 | - xx마감잔고 xx - xxxx하여 매영업일 징수 | 개인 0.05%, 법인 0.05% | - |
CMA-MMW (xx형) | 100xx이 상 | - 가입xx 기준 - 중도/만기매도시 징수 | 0.05% | - | |
We Know 밸류플러스랩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1%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2% (분기별 0.3%)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밸류플러스랩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6% (분기별 0.4%)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주식 형 | We Know 밸류플러스랩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
- 고객과 개별합의 | 음) | 80% | |||
◎ 1회 선취수수료 | |||||
We Know 밸류플러스랩 (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5%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유안타 퍼플오션랩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2%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 선취수 수료 환급액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 1.2% (분기별 0.3%) | 의 | |||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 80% | |||
연체료 없음) | |||||
문정식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 | |
후취 | 음) | ||||
문정식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 - | |
- 고객과 개별합의 | 음)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선취수 | ||||
유안타 뉴웨이 브 Wrap | 1,000만원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분기후취 연 1.5% | 수료 환급액 의 | |
분기 후취 | 80%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 선취수 | ||||
유안타 리서치 MP랩 | 3억원 |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수료 환급액 의 | ||
◎ 성과수수료 | 80% | ||||
- 고객과 개별합의 |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
해외 주식 형 | We Know China Wrap | 3,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 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후취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황금알 중국투자 랩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ETF랩 | KODEX ETF 랩 | 1,000만원 | - 최초가입일로부터 분기 선취 - 계약일부터 분기별 선취 징수 - 분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분기 0.4% (연 1.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
80% | |||||
MY W 825 서비스 | 1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Y W 레버리지 ETF 적립식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 |||||
MY W ETF 리서치 솔루션 | 500만원 | 선취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 랩수수료 : 1회선취 0.8%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징수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 | |||||
MY W 차이코 리아 ETF 랩 2 호 (일반형) | 500만원 | 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연단위 선취 1.0% + 후취 연 1.0%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
후취 |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 |||||
MY tRadar ETF Wrap | 500만원 | 선취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 랩수수료 : 1회선취 1.2% + 분기후취 연 1.2%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징수 | |||||
We Know China ETF 적립식 Wrap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분기후취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1.5% | - | |
◎ 1회 선취수수료 | |||||
We Know 글 로벌인컴 EMP 랩(일반형) | 1,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We Know 글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선취수 수료 | ||
로벌인컴 EMP | 1,000만원 |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환급액 | |
랩(성과보수형)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의 80% | ||
- 고객과 개별합의 | |||||
◎ 1회 선취수수료 |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 선취수 | ||||
We Know ESG EMP랩(일반형) | 1,000만원 |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수료 환급액 의 |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80% | ||||
후취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We Know ESG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선취수 수료 | ||
EMP랩(성과보 | 1,000만원 |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환급액 | |
수형)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의 80% | ||
- 고객과 개별합의 | |||||
◎ 1회 선취수수료 | |||||
We Know 글 로벌액티브 EMP랩(일반형) | 1,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6%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
We Know 글 로벌액티브 EMP랩(성과보 수형) | 1,000만원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고객과 개별합의 | |||||
◎ 1회 선취수수료 | |||||
GWM글로벌성 장형랩(목표전 환형) | 1,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 랩수수료: 1회선취 1.0% + 분기후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후취 | |||||
랩수수료 : 1억 이하 : 3%, 1억 ~ | |||||
자문 형랩 | 액티브 자문형랩 | 5,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3억 이하 : 2.5%, 3억 ~ 5억 이 하 : 2.3%, 5억 ~ 10억 이하 : 2.1%, 10억 ~ 50억 이하 : 1.8%, 50억 초과 : 1.4% | - |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단위형 자문형랩 | 3,000만원 |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1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 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1.5% + 분기후취 연 1.0%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분기 후취수수료 | ◎ 기본수수료: 후취 연 1.0% (분 | ||||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3,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기별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 | - | |
- 고객과 개별 합의 | 연체료 없음) | ||||
카이자문형랩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 선취수수료 - 1회 선취 0.8% ◎ 후취수수료 : | 선취수 수료 | ||
(기본형-목표전 | 3,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 분기 후취 연 1.7% | 환급액 | |
환형)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분기별 0.4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의 80% |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0.8% | ||||
카이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3,000만원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분기별 0.2%)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 - | |
- 고객과 개별합의 | 없음) | ||||
글로벌 항암 (케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분기후취 연 1.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글로벌 항암 (케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첨단신소재(케 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0% + 분기후취 연 1.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80% | ||||
첨단신소재(케 미칼에너지) 자문형랩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We Know 공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2% | |||
모주 펀드랩 | 1,000만원 |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제2호(A형)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 |||||
We Know 공 | ◎ 분기 후취수수료 | 1.5% | |||
모주 펀드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 (단, 성과수수료, 연체료 없음) | ||
제2호(B형) |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 |||||
국내 | 목돈운용 안정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
펀드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 ||||
목돈운용 안정성장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5억 초과 : 연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 |||||
목돈운용 성장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5억 초과 : 연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랩수수료 : 연 0.3% | |||||
목돈운용 채권펀드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 - | |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목돈운용 안정30형 랩 | 1,00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마련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마련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목돈마련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목돈마련 채권펀드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연 0.3%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국내 펀드 랩 | 목돈운용 안정30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우리아이 꿈나무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수 | ||||
우리아이 꿈나무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아이 꿈나무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사랑 꿈나무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사랑 꿈나무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우리사랑 꿈나무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국내 펀드 랩 | 우리미래 꿈나무 안정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0.8%, 5억 초과 : 연 0.6%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우리미래 꿈나무 안정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4%, 5억 초과 : 연 1.2%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우리미래 꿈나무 성장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5억 이하 : 연 1.6%, 5억 초과 : 연 1.4% 중도해지수수료 : 6개월이내 해지 시 10,000원 징수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6개월 이내 해지시 10,000 원 징 수 | |
MY W 멀티플러스랩 (FC전용-Safe) | 100만원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1.3%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Y W 멀티플러스랩 (FC전용- Active) | 100만원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2.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월드드림I 일 반형 랩 | 100만원 | - 최초가입일로부터 1년단위 선 취 | 랩수수료 :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 선취수 수료 |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수 수료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환급액 의 80% | |||
월드드림I 적 립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차적용) | 랩수수료 :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
글로 벌 펀드 랩 | 월드드림Ⅱ 일반형 랩 | 100만원 | - 최초가입일로부터 1년단위 선 취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수 수료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1.2%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월드드림Ⅱ 적립형 랩 | 10만원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 차적용) | 랩수수료 : 1.4%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
MY W 글로벌 Bond Plus Wrap | 100만원 |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 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랩수수료 : 연단위 선취수수료 1.30%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연 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MY W 글로벌 인컴 월지급식 랩 | 1,000만원 |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입금일 익영업일 1회 선취 징 수 & 계약일부터 분기별 후취 징수 | 랩수수료 : 1회선취 연 1.0% + 분 기후취 연 0.8%(분기별 0.2%)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유안타 리츠- 인베스트 펀드 랩 | 1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다음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1회 선취수수료 :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0.5% (분기별 0.1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자산 배분 형 |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Wrap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 선취수 수료 환급액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의 80% | |||
유동원 글로벌 홈런 Wrap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1.5% (분기별 0.3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유동원 글로벌 안타 Wrap (일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글로벌인베스 트펀드랩(FC전 용)_일반형 | 5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분기별 0.37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글로벌인베스 트펀드랩(FC전 용)_성과보수형 | 5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 수수료 - 고객과 개별 합의 | ◎ 기본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2% (분기별 0.3%)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연체료 없음) | - | |
고배당클러스 터Wrap(Y&P전 용)_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2.5% (분기별 0.62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고배당클러스 터Wrap(Y&P전 용)_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 수수료 - 고객과 개별 합의 | ◎ 기본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5% (분기별 0.3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연체료 없음) | - | |
채권 랩 | MY W 단기채권형랩 | · |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 분기 후취 0.05% (단, 성과수수료, 매매수수료, 중 도해지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맞춤 형랩 | 골드센터영업 부 맞춤형 랩 1호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80% | |||
영남본부 후강 퉁 전환목표형 Wrap 3호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1년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1회 선취수수료 : 1.0%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0% (분기별 0.25%)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PC 흑묘백묘 1호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1.2%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6% (분기별 0.4%)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골드차이나 와 이즈 1호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2.4% ◎ 후취수수료 : 분기 후취 연 1.6% (분기별 0.4%)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충무공 ETF랩 | 2,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년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 로부터 분기후취 | ◎ 선취수수료 : 매 년마다 연 0.5% ◎ 후취수수료 : 분기후취 연 2.0% (분기별 0.50%) (단, 성과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와이즈 쇼트트 랙 전환목표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1년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1회 선취수수료 :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차곡차곡 ETF with 자산관리 | 1,000만원 | ◎ 분기후취수수료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후취 | ◎ 랩수수료 : 분기후취 연 2.4% (연체료, 성과수수료 없음) | - | |
유안타 공모주 Wrap | 5억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후취 | ◎ 후취수수료 : 분기후취 연 1.2% (분기별 0.3%)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성과수수료 없음) | - | |
MD_CAMPUS 닥터K 올인원 맞춤형 Wrap | 1,000만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차적용)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1억 이하 : 2%, 1억 ~ 3억 이하 : 1.6%, 3억 ~ 5억 이하 : 1.2%, 5억 초과 :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D_REALTY 닥터K 올인원 맞춤형 Wrap | 1,000만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체차적용)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1억 이하 : 2%, 1억 ~ 3억 이하 : 1.6%, 3억 ~ 5억 이하 : 1.2%, 5억 초과 : 1.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MEGA센터잠 실 맞춤형 랩 1호 | 1억원 | ◎ 분기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1%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쥬비스 맞춤형 Wrap | 1억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기준으로 1회 선취 | ◎ 1회 선취수수료 : 1.5%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e Know IPO 펀드랩(맞춤형 1호) | 1억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0.4%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We Know IPO 펀드랩(맞춤형 2호) | 1억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분기후취 연 0.2%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환급 | - | |
지점 운용 형 | 허니브릿지랩 | 1,000만원 (1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조정형 투자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시나브로 알파 투자 Wrap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0.5%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슈퍼리치 차이나 wrap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A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W Prestige wrap 1호 B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C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고객을 위한 링컨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OK Wrap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Star PB Wrap (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5% + 분기후 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Star PB Wrap (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Star PB Wrap (성과보수형)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기본수수료: 연단위 선취 1.5% ◎ 성과수수료: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허니브릿지랩 | 1,000만원 (1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집합투자증권의 선취판매수수 료면제, 판매보수 수취 | - | |
조정형 투자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분기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중도해지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정양원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권동훈 Master Wrap(성과보수 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3.0% (분기별 0.7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시나브로 알파 투자 Wrap | 5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0.5%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슈퍼리치 차이나 wrap | 1,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W Prestige wrap 1호 A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2%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B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기본수수료 : 연단위 선취 1% + 분기후취 연 1%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W Prestige wrap 1호 C형 | 제한없음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연단위 선취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고객을 위한 링컨랩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1.0% (분기별 0.25%)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OK Wrap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 후취수수료 : 연 2.0% (분기별 0.5%)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Star PB Wrap (목표전환형) | 1,000만원 | ◎ 1회 선취수수료 - 입금금액 기준으로 1회 선취 (입금일 익영업일 징수)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랩수수료: 1회선취 1.5% + 분기후 취 연 1.0%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Star PB Wrap (일반형) | 1,000만원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4.0% (분기별 1.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유안타PMA | 1,000만원 ~ 3,000만원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분기후취수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선취수수료 징수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분기 후취 | ◎연단위선취: 1~2% ◎분기후취수수료: 연1.0% ~ 연 2.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연단위 선취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년단위 선취 징수 - 연단위 계약기간 전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연단위선취:1~2%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음) | 선취수 수료 환급액 의 80% |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분기후취수수료: 연0.5% ~ 연 4.0%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일평잔 기준으 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 ◎분기후취수수료 : 연0.5% ~ 연 3.0% ◎ 성과수수료 : 고객과 개별합의 (단, 주식매매수수료, 연체료 없 음) |
* 투자일임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 객에게 환급한다.
① 고객이 예탁한 자산 중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보수, 수탁보수는 별도 징수됩니다. (단, 집합투자 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면제되나, 판매보수 면제여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별지】 의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분기별 후취 수수료는 고객의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단위의 해당일 경과 후 제 5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③ 가입된 집합투자증권의 규약에 따라 해당 펀드의 환매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파생상품매매, 장내채권 매매시 매매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➃ 중도해지수수료는 정해진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해지시에 징 수하며,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별지】의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분기별 선취수수료도 고객의 중도해지시 잔존기간에 따라 반환함)
⑤ 【별지】의 선취수수료 환급시기 및 중도해지 수수료 적용시기는 전산반영 등의 시일이 필요함 에 따라 2011.10.1부터 시행하며, 신규계약 및 재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⑥ 해외주식매매의 경우 매매시마다 해외기관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매매의 경우 소득귀속연도에 발생한 합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 세 22%를 그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