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KB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현금카드로 물품 및 용 역 대금 결제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xxxx
제1조(목적) 이 xx은 KB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현금카드로 물품 및 용 역 대금 결제 등을 xxx고자 하는 고객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xx)
① 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라 함은 자동화xx(CD/ATM) 및 현금IC 결제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② 현금IC 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회사에서 xx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IC카드의 xx PIN (Personal Identity Number)을 포함한다]를 신고하여 교부 받은 카드로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물품 또는 용역 대금을 결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결제계좌라 함은 고객이 발급받은 카드와 xx되어 카드 xxx금이 결제되는 계좌 를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xx 및 xx)
① 서비스의 xx 및 해지는 회사의 영업점 및 처리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 다
② 고객은 서비스 xx을 희망하지 아니할 xx 회사에 xx xx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가능xxx 기능을 부여하 고 카드의 xx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이 xx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시행일 이후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카드의 xx 정지 xx를 xx한 후에 xxxxx 합니다
제4조(카드의 xx)
① 고객은 카드로 자동화xx(CD/ATM)에서 입금, xx, 계좌이체 및 잔액조회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카드를 제 시하고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 xxx 비밀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핀패드 (PIN pad)에 직접 입력xxx 합니다
③ 고객은 결제계좌의 출금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일시불의 방법으로 물품 및 용역x x 매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에서 카드xx 후 xxx금이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 료된 이후에 고객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xx를 취소하고 자 할 xx에는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고객의 결제계좌로부터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합니다
⑤ 가맹점에서 결제취소시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x
x 고객은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 받는 방법에 의하고 회사는 동 처리 가 xxx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⑥ 고객이 가맹점에서 결제 xx시 회사는 xxx세를 고객의 결제계좌(통장)에 기장해 줌으로서 xxx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xxx도 및 xx시간)
① 카드의 1회 및 1일 xxx액 한도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x도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카드를 xxx 자동화xx 및 가맹점 xx시간은 회사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xx시간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6조(수수료)
① 회사는 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시 고객으로부터 xx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화xx xx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7조(카드xx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결제계좌 xx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결제계좌의 잔액에 xx없이 고객의 카드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출금가능금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한 계좌
4.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 5회 초과 등 회사가 xx 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한 계좌
② 온라인 마감, 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xx 중단 시 및 결제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즉 시 확인할 수 없어 가맹점 xx이 불가능한 xx에는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분실, 도난 등의 신고)
① 고객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xx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뒤 효력이 생기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 지 못한 때에는 xx 등에 의해 발생사유 해소시 즉시 처리합니다
제9조(위∙변조 카드에 xx 책임)
①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xxx에 xx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xxx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xxx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xx
2.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제10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 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 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xxx편(E-mail), xx메세지서비스(SMS/LMS), 월간 xx내역 통지 서, 우편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 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고객에 게 통지합니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 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제3항에 따른 기간 xx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 는 xx에는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 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분쟁xx, 관할)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는 xx에는 회사의 xx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xx위원회, xx금융투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과 회사간에 xx이 xx된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제12조(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xx의 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x x 계법규,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CD공동망 xx세칙, 금융IC카드xxx무 xx세칙 등 xx xx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8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이 xx은 2017년 1월 2일부터 xx한다.
제2조(경과xx) 이 xx 시행일 이전 (구)xxxx㈜의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xxx x」에 의한 xx 및 제신고 등x x xx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