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 xx xx협의회」xx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77
xx 번호
2020년 3월 31일 x x 복 지 위 원 회
1. xxx과
가. 제xxx 및 제안자 : 2020년 3월 11일, xxx구청장
나. 회 x x 자 : 2020년 3월 11일
다. x x x x : 제258회 xxx구의회 임시회 제1차 xx복지위원회 (2020년 3월 31일 xx·의결)
2. xxxx xx (xxxxx : xx체육과장 xxx)
가. xxxx
❍ 서울특별시 xx6구(종로구·xx·용산구·성북구·xxx구·마포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xx발전을 위한 공동xx 및 협력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서울 xx xx협의회의 설치와 xx에 필요한 사항x x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xx에 의거 규약안에 대한 사전 xx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xx
❍ 명칭 및 목적(제1조~제2조)
❍ xx(제3조)
❍ 사무소 위치(제4조)
❍ 기능(제5조)
❍ 회장(제6조)
❍ 회의(제7조)
❍ xx 청취 및 사무처리(제8조~제9조)
❍ 회의록 작성, 자료xx xx, 자문위원(제10조~제12조)
❍ 실무협의회(제13조)
❍ 수입, xx(제14조~제15조)
❍ xx보고 및 결산(제16조)
❍ 수당(제17조)
❍ 규약 개정 및 xx세칙(제18조~제19조)
다. 참고사항
❍ xx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협의회 xx부담금 xxx산 반영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xxx)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xxx구가 ‘서울 xx xx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xx 규약(이하 ‘xx 규약’이라 함)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x x를 구하는 취지임.
나. ‘서울 xx xx협의회’의 의의 및 동의안의 xx xx 등 검토
❍ 한xxx을 xx으로 인접한 6개 자치구(xxx·종로·xx·xx· 성북·마포)는 서울 xx에 위치하는 동시에 오랜 역사, 풍부한 x xx원, 편리한 접근성 등 xx발전에 관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58)
58) 서울 xx xx협의회 xx 및 참여계획(xxx구청 xx체육과-2751, 2020. 1. 28.), p.2
- xx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은 지역xx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xx가 있기에 역사xx의 xx에 있는 xx 6구의 xx xx·x x 및 사업의 효율적 xx을 위한 협력적 xx 구축의 필요성이 xx됨.
❍ 이러한 xx에서 2019년 9월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xx xx협 의회 xx을 xx하였고 이후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서울 xx xx협의회 xx방향을 결정함.59)
- 이에 따르면 서울 xx 6개 자치구는 ① 서울 xx 6개구 xx협 의회 xx을 전원 합의하되 xx 협의회장은 ‘종로구청장’으로 합 의 추대하였고(xx 2020. 1. 1. ~ 2020. 12. 31.), ② 6개구 x x협의체 명칭 확정 및 법정협의회 xx에 xx하며, ③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xx 발생 시 균등 부담하고, ④ 기타 협의회 및 실 무협의회를 주체로 공동 협력사업 xx 등을 xx 합의함.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 지 방자치단체간의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xx할 수 있고, 협의회를 xxx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xx 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xxx 함.
- 본 동의안은 서울 xx 6개구의 xx합의 이후 참여 지자체별로 xx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xx됨.
다. xx 규약의 법적 타당성 등 검토
59) 서울 xx xx협의회 xx 및 참여계획(xxx구청 xx체육과-2751, 2020. 1. 28.), p.3
❍ 본 동의안에 제시된 xx 규약은 총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xx 되었으며 목적·xx·기능·회장·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을 xx하고 있음. 이는 다른 협의회 xx 규약과 xxxx(大同小異)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4조60) 등에 부 합하므로 별도 xx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xx부서에서는 xx 규약 제14조에서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xx 발생 시에는 xx 6개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라고 x x하면서, 협의회 xx부담금을 xxx산에 반영하겠다고 참고사 항에 적시하였는바, 향후 xx되는 공동사업 xxx획, 필요xx 산출내역 및 xxx산 편xxx 등에 대한 xx부서의 추가적 인 xxx 필요하다고 생각됨.
- 참고로, 2018년 9월 xx, xxx구가 xx으로 xx 중인 xx xxxx도시협의회는 xxx 연회비로 광역자치단체는 300xx 을, xx자치단체는 200xx을 납부하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 협의회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연 200xx을 xx함.
반면 유니세프아동친화xxx진지방정부협의회와 xx도시지방정부
60)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시·도가 xxx이면 xx안전부장관과 xx xx행xxx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xxx이면 시·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xxx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xxx려면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xx 지방의회의 의결 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xxx 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도지사는 xxx 필요하면 xx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xxxxx 권고할 수 있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xxx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xx방법
5. 협의회의 xx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xx의 부담xx xx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xx과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xx필요xx를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함.
❍ 이와 xx하여 국xxx위원회가 2018년 8월 의결한 “지방 자치단체 xx협의회 부담금 xx 투명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 산출 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xx하고, 실제 사업 x x에 필요한 적xx 모의 부담금 xx 을 통해 불 용 x x 최 x x 하 xx 개 선방안 을 권고함 .
※ 부담금을 예산에 편입‧집행하는 xx협의회 xx 규약 예시61)
■ xxxxx광권 광역 xx협의회 xx 규약62)
제11조(예산의 집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xx까지 공 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xxx 하며, 의장은 다음 x x xx을 일괄 집행x x 매년 xxx의 시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보고xxx 한다.
1. xxxxx광권 공동 xx책자 및 기념품 등 xx홍보물 제작에 필 xx xx
2. xxxxx광권 특별열차 및 투어버스 xx에 필요한 xx
3. xxxxx광권 xx안내소 xx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xx에 필요한 xx
4. 국외 관광전 공동참가 등 국제 xx xx 및 마케팅 xx에 필요한 xx
5. 그 밖에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xx하는 xx
■ 수xxx광xx협의회 xx 규약63)
제12조(xx부담 및 집행)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xxxx는 “수도 xxxxx 공동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 도에 서 부담할 수 있다.
61) 국xxx위원회, 지방자치단체 xx협의회 부담금 xx 투명성 제고 방안, 2018. 8. p.10
62) 가평군과 xxx xxx, xxx, xxx, xxx, xxx x xx·xx 0개 시·군 자치단체들이 광역xx네트워 크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1월 광역xx협의체인 xxxxx광협의회를 발족시켜 연 3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 며 회의를 개최함(출처 : 2012. 10. 8. xxxx 보도).
라. 기타 착안사항 : 「xxx구 xx협의회 xx 조례」 xx 검토
❍ 「xx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르면 xx사업자, xx xx 사업 자, xx xx 단체, xx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xxxx을 위하 여 광역 및 xx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xx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 xxx구에서는 2020년 주요 핵심사업 중 xx인 ‘다시 찾는, 걷 고 싶은 도시 xxx’의 xx으로 ‘① xx도시 xxx 만들기(역사· xx 해설사 탐방코스 xx, 신촌플레이버스 및 신촌xx안내센터 xx), ② 다 시 오고 싶은 xxx 만들기’를 xxx고 있음.64)
- xxx구 관내 xx사업,65) 동별 사업체수 및 산업분류별 사업체x x xx66) 등은 다음과 같음.
※ xxx구 xx사업 xx
총계 | x x 업 | xx 숙박업 | 외국인 xx도시 민박업 | 국제회의 기획업 | xx 면세업 | xx 시설업 | |||
계 | 일반 | 국내 | 국외 | ||||||
332 | 252 | 122 | 28 | 102 | 9 | 55 | 8 | 3 | 5 |
63)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xxx역권 5개 시·도 관계자로 xx
64) xxx구, 2020 xxx본xx, p.6
65) xxx구, 2020 xxx본xx, p.92
66) xxx구, 2019 xxx 통계xx, p.9
❍ xxx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2018년 6월의 프랑스 거리음악축제 지역의 방문객의 xx 2017년 방문객의 26%, 2018년 방문객의 23%가 xxx구 x x으로,
xxx구 xx의 행사참여도가 높으나 2017년에 비해 2018년 에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객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관외에 서 유입한 방문객에 비해 관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약 2x x 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남.67)
❍ xx 서울xxxx에 따르면 총 854개의 서울xx에 대한 xx 중 xx 편의xx 부족(27.9%)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교통 불편(22.8%) 및 안내 부족(22.2%)이 그 뒤를 이었음. 그 외 관광지 및 xx 프로그램 개선(15.0%), 미세먼지 및 청결하지 못 한 xxxx(4.8%), 비싼 물가(2.9%), 외국인 편의 부족(2.6%), 아이디어 xx(1.8%) 순으로 집계됐음.68)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방문 관광객의 xxx광지 1순위
67) xxx구 빅데이터 분석결과보고서Ⅱ : 신촌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 신촌 첫눈에 반하다 축제
68) 2020. 1. 22. 서울xxxx 보도자료
는 종로·xx, 2순위는 신촌·홍대, 3순위는 전쟁기념관, 4순위는 국립xx박물관, 5순위는 삼성역·봉은사·코엑스였고, 그 다음은 잠실, xxx, 강남역, 여의도, 가로수길, 압구정 순으로 조사 됨.69)
❍ 2015년 2월 유네스코와 국제xxxx(Organisation Mondiale du Tourisme)가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시하였듯이, 오 늘날 xx와 xx은 필연적 xxxx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생의 역할 을 해야 하는 xx임.70)
- xx의 xx자원화는 xx산업을 더 높은 xx으로 끌어올리고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또한 xxx x xx는 xx와 xx xx을 더욱 xx시키는 xx가 되며, 창장 xx을 활성화 시키고 한 도시, 한나라 그리고 인류의 xxxx xx을 보존하고 재 가치화하는데 기여함.
- xxx 2020년 3월 xx, xx과 xx하여 xxx구 xx체육과 (xxx광팀) xx 조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71)
❍ 이러한 xx에서 xxx구의 xx xx 조성, 지역공동체와 수요 자 xx의 지역xx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하여, 지역xx xx의 주체로서 공적기능을 xx하는 지역xx협의회의 설립 근거인
「xxx구 xx협의회 xx 조례」의 xx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됨.
69) xxx·xxx·xxx·xxx·xxx,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xx한 서울방문 관광객의 xx 관광지 시공간 특 성 분석, 서울xxx구 제20x x1호 2019. 3. p.81
7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의 글로벌 xxx광도시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xx방안, 2018 서울특별시의회 xx용역 xxx고서, 2018. 8. p.145
71) 2020. 3. 22. 자치법규xx시스템 검색결과
❍ 참고로 2020년 3월 xx, 서울 xx xx협의회에 참여하는 자 xx 가운데 마포구와 종로구에서는 xx협의회 xx 조례 및 xx규칙을 xx xx·xx하고 있음.
- 종로구에서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종로xxx협의회72)를 「xx 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지역xx협의회로 xx하고자 2017 년 12월 위 법인의 설립 및 감독 권한 이관을 xx하였고,73) 마포구 에서는 2017년 1월 마포구 xx협의회 설립허가 계획(안)을 xx한 사실이 있음.74)
❍ 그밖에도 2020년 3월 xx, 서울시를 비롯한 xxx, xxx, 강 서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xx 등에서는
「의료xx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xx·xx xx.
- 특히 영등포구에서는 의료 xx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숙박업, 외식업 등 민간업체 21개소와 함께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 인 의료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지역을 xx할 수 있는 xx를 제공하게 됐음.75)
- 영등포구는 전문 의료 서비스와 풍부한 xx 자원을 바탕으로 지 난 2017년 12월 중소벤처xx부로부터 스마트메디컬 특구x x 정되어 의료 xx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xx위원 4명 xxx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7. xxxx요지 : 없음
72) 위 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xx·xxxx을 위한 xxx력 조례」 (2007. 7. 27, 종로구 조례 제0696호),
「민법 제32조」, 「xx체xxx부 xx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법 xx립허가(xxxx과-7584, 2009. 6. 3)를 받아 2009년 설립되었음.
73) 종로구 xx체육과-24972, 2017. 12. 22.
74) 마포구 xx과-1133, 2017. 1. 26.
75) 2019. 12. 20. 서울 영등포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