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5조(약관의 해석) 24제36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4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4제38조(개인정보보호) 24제39조(준거법) 25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5 특별약관1. 개 슬관절 확장보장 특별약관 272. 개 피부병 확장보장 특별약관 283. 개 구강질환 확장보장 특별약관 294. 고양이 비뇨기질환 확장보장 특별약관 305. 고양이 구강질환 확장보장 특별약관 316. 반려동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xx 펫xx보험 x x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5
주요xx 요약서 6
보험용어 xx 8
∙ xx별 목차 ∙
※ 아래와 같은 xx에서 필요한 xx를 해당 xx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항번호는 보통xx xx입니다.
구 분 | x x | 해당 조항 | |
❼ 용어 xx | 이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 제2조(용어의 xx) | ·10 |
❷ 보험금의 지급 | 어떤 xx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제4조(xx하는 손해)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6조(xx하지 않는 손해) | ·12 ·12 ·12 |
보험금은 xx하면 xx 지급되나요? | 제8조(보험금의 xx) | ·13 | |
❸ 계약 전 알릴 xx | 계약 전 xx xx가 무엇인가요? |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 ·16 |
➍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 청약을 xx하고 싶어요. | 제17조(청약의 xx) | ·17 |
보험수익자를 xxx고 싶어요. | 제20조(계약xx의 xx 등) | ·18 | |
❺ 보험료의 납입 | 보험료 납입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20 ·20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었어요. |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 ·20 ·20 | |
❻ 계약의 xx | 계약을 xx하고 싶어요. | 제28조(계약의 xx) 제31조(보험료의 환급) | ·22 ·23 |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0
제1조(목적) 10
제2조(용어의 xx) 10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10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2
제4조(xx하는 손해) 12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2
제6조(xx하지 않는 손해) 12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3
제8조(보험금의 xx) 13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4
제10조(지급보험금의 xx) 14
제11조(손해방지xx) 14
제12조(대위권) 14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6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16
제14조(계약 후 xx xx) 16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16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17
제16조(보험계약의 xx) 17
제17조(청약의 xx) 17
제18조(xx교부 및 설xxx 등) 18
제19조(계약의 xx) 18
제20조(계약xx의 xx 등) 18
제21조(보험나이 등) 19
제22조(타인을 위한 계약) 1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0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0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0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20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20
제27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21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22
제28조(계약의 xx) 22
제28조의2(위법계약의 xx) 22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22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22
제31조(보험료의 환급) 23
제7관 분쟁의 xx 등 24
제32조(분쟁의 xx) 24
제33조(관할법원) 24
제34조(소멸xx) 24
목차 | 제35조(xx의 xx) 24 제36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24 제37조(회사의 xxx상책임) 24 제38조(개인xxxx) 24 제39조(준거법) 25 제40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5 특별xx 1. 개 슬관절 확장보장 특별xx 27 2. 개 피부병 확장보장 특별xx 28 3. 개 구강질환 확장보장 특별xx 29 4. xxx 비뇨기질환 확장보장 특별xx 30 5. xxx 구강질환 확장보장 특별xx 31 6. 반려동물 배상책임 특별xx 32 7. 반려동물 사망 시 위로금 특별xx 35 8. 피보험자 상해입원 시 반려동물 위xxx 특별xx 36 9. xx견 찾기 지원금 특별xx 37 10.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제외 특별xx 38 11. 보험료 분납 특별xx(Ⅰ) 39 12.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xx 40 13. 단체계약 특별xx 41 13-1. 단체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43 13-2. 단체계약 보험기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44 14. 단체취급 특별xx(Ⅰ) 45 14-1. 단체취급(Ⅰ) 보험료xx 추가특별xx 46 14-2. 단체취급(Ⅰ) 보험기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47 15. 단체취급 특별xx(Ⅱ) 48 15-1. 단체취급(Ⅱ) 보험료xx 추가특별xx 49 15-2. 단체취급(Ⅱ) 보험기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50 16. 상품xxxxx 보험계약 특별xx 51 16-1. 상품xxxxx 보험료xx 특별xx 52 16-2. 상품xxxxx 보험기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53 17. 전자xx특별xx 54 18. 지xxxxx서비스 특별xx 55 19. 장애인xxx험 xx 특별xx 56 20.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감염병 면책조항)【LMA5399】 58 |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xx 위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xx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 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 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xx 보장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xx 보장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xx 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xx 유의할 사항
◎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xx에서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xx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 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x x 먼저 xx하는 기간 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x x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 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계약의 xx는 제외
-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xx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xx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일 xx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6.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x x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후 알릴 xx
1)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 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 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xx에서 xx 계약후 xx xx가 생긴 xx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알릴 xx 위반의 효과
xx에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 손해,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해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 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9.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xx
◎ 보험xx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 것
◎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보험가액
피보험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xx 보 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신체손해·xx손해 보장 : 피보험자가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가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 의 날은 제외
xx 펫xx보험 보통xx
9
xx 펫xx보험 xx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 에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라. 반려동물 : 동물보호법 제8조 제2x x3호의2. 반려(伴侶)목적으로 기르는 개, xxx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반려동물의 xx와 xx하여 보험사고로 손해을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 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라.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xx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xx에서 xx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 다.
다. 보험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라.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마.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직을 xxx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 질병 : 상해를 제외한 xx을 xx 포함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 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xx 100원, 이자율 연 10%를 xx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x x 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xxx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xx하는 반려동물
③ 다만 xx에 기재된 반려동물x x 보험의 가입 xx이 아닙니다.
1.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xx하는 반려동물
2.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안내견은 제외)
3. 투견, 경주견 등 xx을 목적으로 사육·xx하는 개(犬)
4. xxx물 xxxx 등에서 사육·xx하는 반려동물
11
xx 펫xx보험 xx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수의사 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xx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치료비보험금을 xx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계약의 xx에는 xx 보험가입 시점 이후의 사고에 의한 xx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xx에는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xx에 한합니다.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치료비보험xx 제4조(xx하는 손해)의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에서 xxx x2항 과 제3항에 따른 적용 자기부담금을 차감x x 보험xx에 기재된 xx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xxx x2항과 제3항의 적용 지급한도액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치료비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 적용 자기부담금) × xx비율]과 적용지급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
② 입원 또는 입원 중 xx이 이루어진 xx의 적용 지급한도액 및 적용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원만의 xx
가. 적용 자기부담금 : 입원 1일당 자기부담금 × 입xxx 나. 적용 지급한도액 : 입원 1일당 지급한도액 × 입xxx
2. 입원 중에 xx이 이루어진 xx
가. 적용 자기부담금 : 입원 1일당 자기부담금 × 입xxx + xx 1회당 자기부담금 × xx횟수 나. 적용 지급한도액 : 입원 1일당 지급한도액 × 입xxx + xx 1회당 지급한도액 × xx횟수
③ 통원 또는 통원 xx xx이 이루어진 xx의 적용 지급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원만의 xx
가. 적용 자기부담금 :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나. 적용 지급한도액 : 통원 1일당 지급한도액
2. 통원 xx xx이 이루어진 xx
가. 적용 자기부담금 :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 xx 1회당 자기부담금 × xx횟수 나. 적용 지급한도액 : 통원 1일당 지급한도액 + xx 1회당 지급한도액 × xx횟수
제6조(xx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유사한 xxxx로 생긴 손해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4.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 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는 xx
6. xx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xx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은 갱신계약인 xx에는 적용하지 않습 니다.
8. xxx 어떠한 xx에도 반려동물에 xx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xx에 xx xx
9.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0. 수의사의 치료xx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xx 및 그로 인하여
xx된 xx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
12. 대xxx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xx의 치료비. xx 또는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1. 반려동물의 선천적, xx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xx할 수 있는 xx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xx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xx합니다.)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xx의 질병
가. 개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 형 감염종, 코로나바이러스xx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감염증, 광견병
나. xxx : xxx범백혈구감소증, xxx카리시바이러스감염증, xxx바이러스성 기관지염, xxx백혈병 바이러스감염증
3. xx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xx 치료
4. xx, 접종xx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xx 및 xx검 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xx
5. xx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xx·출산, 제왕절개. 인xxx과 관련된 xx 및 출산 후 xx 치료xx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xx 및 처치에 따른 xx
7. xx으로 인한 xx
8. 귀 xx, 꼬리xx, xxx거 및 xxxx을 위한 xx 및 처치에 따른 xx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xx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xx동물에 실 시하는 외과xx 및 기타 검사 또는 xx, 귀청소 등의 xxxx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xx 조식품, 의약품xx이 되어 있지 않는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12. 목욕xx(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xx
13. 펫호텔 xx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xx,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xx의 xx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xxx, 동물xx에 가지 않고 xx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xx의 xx
15. 안락사 xx,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xxx 등 사후에 필요한 xx
16. 마이크로칩의 삽입xx, 각종 증빙서류의 작xxx(xxx 포함)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xx
③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xx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xx 또는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1.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xx부전, 고관절xx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2.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3. xx제거 및 xxxx교합 등 치과 치료xx, 구강 내 질환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xxx에 대하여 xx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xx 또는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1. 비뇨기질환(요로결석 등)
2. xx제거 및 xxxx교합 등 치과 치료xx, 구강 내 질환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xx)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가입동물의 xx 3매(전면, 측면, 얼굴) 또는 동물등록증
3. 사xxx서(수의사 진단서,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
13
xx 펫xx보험 xx |
4.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 xx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5.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② 제1x x3호의 사xxx서는 xx사법에 따른 국내의 동물xx에서 수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 까지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9조 제2항 xx)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xx)
동일한 반려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 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xx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xx에 따라 xx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 이 계약의 xx책임액 총 xx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xx책임액의 합계액
제11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 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거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 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회사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호사xx과 회사의 xx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 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 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 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5
xx 펫xx보험 xx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4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 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 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의 xx에는 xx의사 를 표시한 시점에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xx, 금융회사, xxx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2 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통신수단 중 전화를 xxx여 체결한 xx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청약xx 가능기간】
[사례1]
청약xx 가능기간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2021년 4월 1일 청약일
2021년 4월 5일 보험xx을 받은 날
2021년 4월 20일 보험xx을 받은 날 + 15일
2021년 5월 1일 청약일 + 30일
[사례2]
청약xx 가능기간 (청약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2021년 4월 1일 청약일
2021년 4월 19일 보험xx을 받은 날
2021년 5월 1일 청약일 + 30일
2021년 5월 4일 보험xx을 받은 날 + 15일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사례1]의 xx처럼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사례2]의 xx처럼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2021년 5월 4일)이 청약한 날부터 30일(2021년 5월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2021년 5월 1일까지로 합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 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
17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 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 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반려동물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반려동물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2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8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 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 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 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
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 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8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 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21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8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 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 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 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 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 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 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 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 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3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 다.
제36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 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 합니다.
25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하나 펫사랑보험 특별약관
27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 개 슬관절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 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4조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보상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기본계약의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한도 횟수를 준용하 여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상할 경우, 기본계약과 이 특별약관은 하나의 기본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본계약의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개 피부병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 블을 포함)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보상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기본계약의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한도 횟수를 준용하 여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상할 경우, 기본계약과 이 특별약관은 하나의 기본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본계약의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9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3. 개 구강질병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 내 질환을 원인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보상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기본계약의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한도 횟수를 준용하 여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상할 경우, 기본계약과 이 특별약관은 하나의 기본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본계약의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고양이 비뇨기질환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뇨기질환(요로결석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보상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기본계약의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한도 횟수를 준용하 여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상할 경우, 기본계약과 이 특별약관은 하나의 기본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본계약의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5. 고양이 구강질환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 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보상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기본계약의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한도 횟수를 준용하 여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상할 경우, 기본계약과 이 특별약관은 하나의 기본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본계약의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반려동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 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 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 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반려동물 포함)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재물(반려동물 포함)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5.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 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3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 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 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 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 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 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 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 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 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⑤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 여야 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5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7. 반려동물 사망 시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 니다.
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피보험자 상해입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 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 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위 탁비용의 지급일수는 피보험자의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합니다.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 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개시일 이전에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한 경우
2.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물중독, 알콜중독, 자살, 자살시도 및 자해인 경우
3.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임신 및 출산인 경우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가입동물의 사진 3매(전면, 측면, 얼굴) 또는 동물등록증 등
5. 수탁기관 위탁비용 영수증
6.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7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9. 유실견 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유실견 찾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유실 반려동물 찾기 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전단지 또 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면책기간)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면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사고로 피보험 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9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1.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Ⅰ)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 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누어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 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이 1 년인 경우 가. 2 회 분납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 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나. 4 회 분납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 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3 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4 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다. 6 회 분납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 회부터 제6 회 : 청약일후 매 1 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라. 12 회 분납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 회부터 제12 회 : 청약일후 매 1 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2. 보험기간이 2 년인 경우
가. 2 회 분납 : 2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50%해당액)
- 제2 회 : 청약일후 12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50%해당액) 나. 24 회 분납 : 24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24)해당액)
- 제2 회부터 제24 회 : 청약일후 매 1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24)해당액)
3. 보험기간이 3 년인 경우
가. 3 회 분납 : 3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해당액)
- 제2 회 : 청약일후 12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해당액)
- 제3 회 : 청약일후 24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해당액) 나. 36 회 분납 : 36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6)해당액)
- 제2 회부터 제36 회 : 청약일후 매 1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6)해당액)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 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2. 제2 회부터 제( )회 : 회차별로 정한 날(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 2항의 제1 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보험료 분납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벽약관에 따라 계약 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1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3.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 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상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 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채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감소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 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 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
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3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3-1.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 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 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 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 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 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 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 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3-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5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4. 단체취급(Ⅰ)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 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 되고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 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 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 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 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1. 단체취급(Ⅰ)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단체취급(Ⅰ)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 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취급(Ⅰ)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 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 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 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 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 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 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7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4-2. 단체취급(Ⅰ)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Ⅰ)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 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5. 단체취급(Ⅱ)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 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 되고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 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 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 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대표계약자)
① 제1조(적용범위)에서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대표계약자는 개별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약관, 납 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계약자, 개별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 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9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5-1. 단체취급(Ⅱ)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단체취급(Ⅱ)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 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취급(Ⅱ)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 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 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 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서 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 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 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5-2. 단체취급(Ⅱ)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Ⅱ)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 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1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6.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 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다수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당해 피보험자에 대 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약관 등의 교부)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 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 약관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1.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 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보험계약기간동안 매 1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중 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회원의 수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정산기간이 1개월이며 최초1회의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 정산방법)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5조(회사의 보험개시)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 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3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6-2.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7.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 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1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 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 등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 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 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 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 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5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18.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 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 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 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19.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 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 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57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용어풀이】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 (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 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감염병 면책조항)【LMA5399】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reinsurance agreement, this re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ll actual or alleged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s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reinsur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originating from, caused by, arising out of,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2.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2.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2.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2.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bodily injury, illness, emotional distress or damage to human health, human welfare or property damage.
The below version in Korean language is for translation purpose only.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which is original) and the Korean version (which is for translation purpose only), the English version always prevails and shall be the only original contractual wording binding on the parties in case of any dispute.
1. 본 재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 로 인해 출재사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재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 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 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 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밑의 국문은 위 영문 원본을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본입니다. 영문본(원본)과 국문본(번역본) 사이에 여하한 상이점이 있을 경우, 언제나 영문본이 우선하며, 오로지 영문본만이 분쟁 발생시 당사자 사이의 유일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됩니 다.
59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60
|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61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
62
|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63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