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장 총 칙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xx 사업 세부xxxx
2020. 7
중소기업xxxxxxx
제1조(목적) 이 xx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xx 사업(이하 “사업”)의 효율적인 x x·xx와 xx xx을 효과적으로 xx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총괄xx”xx 사업 기본계획 xx, 사업공고, 예산 교부 등의 사업 총괄 업무 를 xx하는 중소벤처xx부를 말한다.
2. “전담xx”xx 사업의 총괄xx, 정책xx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xx부 xx이 지정한 xx(중소기업xxxxxxx)을 말한다.
3. “xxxx” xx 사업 xx, 지원금 위xxx, 중소기업 모집, 사업비 집행, 구축 xx 등의 업무를 xx하는 공xxx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
4. “중소기업”xx「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xx을 말한다.
5. “xxx업”xx xx 사업에 xx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도입xx”xx 중소기업 중 xx사업에 xx되어 사업을 xx하는 xx을 말 한다.
7. “공급xx”xx ICT 솔루션의 개발․xx 및 컨설팅 등의 역량을 갖추고 xx xx을 지원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8. “컨소시엄”xx xx사업 과제xx을 목적으로 맺어진 xxx업과 공급xx의 연합 체를 말한다.
9. “협업체”란 유사․xx업종이 공통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xx으 로 xx되어 있는 것을 xx한다.
10. “컨소시엄등”xx 각 목에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xxx업과 공급xx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협업체인 xxx업과 공급xx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다. 솔루션 개발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xxx업 및 협업체
11. "xx 컨소시엄등"xx xx사업에 xx되어 사업을 xx하는 컨소시엄등을 말 한다.
12. “xx위원회”란 전담xx에서 xx하는 스마트서비스 자문, xx계획 및 실적 평 가 등을 위해 xx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스마트평가위원단”xx 사업의 현장 평가, 중간·xx점검, 수시점검, xx 및 xxx가 등을 xx하는 xx 분야 전문가 Pool을 말한다.
14. “평가위원회”란 현장 평가, 중간·xx점검, 수시점검, xxx가 및 xxx가 등 을 xx하기 위한 스마트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5. “감리xx”이라 함은 사업의 xxxx 및 결과물에 대해 감리를 xx하는 xx을
말한다.
16. “xxx산xx”xx 사업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xx을 위해 xxx산을 xx하 는 xx을 말한다.
17. “사업xx시스템”xx 사업의 xxxx 및 결과물에 xx xx를 목적으로 구축․xx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18. “현장평가”란 사업 xxx업 중 xx검토 통과xx을 xx으로 사업에 xx 하기 위한 전문가의 xx 현장평가 등을 말한다.
19. “xxx가”란 현장평가를 거친 과제를 xx으로 xx과제를 xx xxx는 평가를 말한다.
20. “xxx산”xx xx과제의 솔루션 구축 xx 등에 대하여 xxx가xxxx 을 통한 객관적 검증․xx정 행위를 말한다.
21. “중간점검”xx 사업xx 중간시점에 전문가가 도입xx 현장에 xxx여 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과제 xxx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22. “수시점검”xx xx과제의 사업 xxxx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기 업 및 공급xx을 xx으로 필요 시 xx하는 점검을 말한다.
23. “xx점검”xx 사업xx 완료시점에 전문가가 도입xx 현장에 xxx여 완료 보고서를 토대로 과제 xxx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24. “xx감리”라 함은 사업xx 완료시점에 감리xx의 담당 감리원이 도입xx
현장에 xxx여 사업계획xx 이행여부, 시스템 xxxx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5. “xx과제”란 xx 사업에 xx한 과제를 말한다.
26. “xx과제”란 전담xx 또는 xx기관를 통해서 사업의 xx xx으로 xx 된 과제를 말한다.
27. “xx과제”란 xx과제 중 전담xx 및 xxxx과의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말한다.
28. “xx과제”라 함은 평가결과 지xxx으로 xx되었으나 예산xx으로 인해 즉시 xx이 불가한 과제를 말한다.
제2장 xx체계 및 xx절차
감리xx
xxx산xx
평가위원회
중소기업xxxxxxx
스마트평가위원단
전담xx
xx위원회
중소벤처xx부
총괄xx
도입xx 컨소시엄(도입·공급xx)
공공·민간단체(비영리단체)
컨소시엄등
xxxx
제3조(총괄xx) 중소벤처xx부는 사업의 총괄xx으로 역할은 다음 x x와 같다.
1. 기본계획 xx, 총괄xx 및 xx지침x x・개정
2. 사업 모집공고
3. 출연금 교부
4. 사업 전반의 점검 및 xx 등
제4조(전담xx) ① 전담xx의 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xx 기능을 xx하고 이를 효율 적 xx·xx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xx 할 수 있다.
1. 세부 사업xxx획 xx 및 세부xxxxx x·개정
2. xx기관별 출연금 교부
3. 사업xx시스템 xx
4. 사업의 성과분석 및 xx,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xx
5. xx과제 xx 및 xx과제에 xx 협약xx 및 xx과제에 xx xx xx
6. 기타 사업xx 및 xx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전담xx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xx할 수 있다.
제5조(xxxx) ① xxxx은 원활한 사업 xx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xx 기 능을 xx하고 이의 효율적 xx·xx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xx 할 수 있다.
1. 사업의 xx 및 xx사례 발굴
2. xxx격·xx제외 xx 여부 및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xx 검토
3. xx과제에 xx 현장 점검 등 xx 절차 xx
4.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xx, 협약해약·xx 사항 등에 xx xx
5. 도입xx에 xx 정부지원금 교부
6. 현장 평가, 중간점검, xx점검 등 xx, 도입xx의 사업xx 감독 등 사업 관 xx 관한 사항
7. 도입xx의 사업 xx 감독 결과 등에 xx 전담xx 보고
8. 6호에 xx 수당 지급
9. 기타 “사업”의 원활한 xx을 위해 전담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xxxx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사업을 주기적으로 총괄xx 및 전담xx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xxx 한다.
제6조 (도입xx) ① 도입xx은 다음 x x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xxxxx 한다.
1. 세부xxxx의 숙지와 xx
2. 협약서xx xx부담금 부담
3. 사업계획서 작성, 성실한 사업xx, 사업목표 xx
4. 사업성과, xxxx xx 등 총괄xx, 전담xx 및 xxxx의 사업 xx에 필 xx xx사항에 xx 협조
제7조 (공급xx) ① 사업을 xx하는 공급xx은 다음 x x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xxxxx 한다.
1. 세부xxxx의 숙지와 xx
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도입xx과의 협력, 성실한 사업xx, 사업목표 xx
3. 협약서에 따른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xxx출
4. 사업성과, xxxx xx 등 총괄xx, 전담xx 및 xxxx의 사업xx에 필 xx xx사항에 xx 협조
② 전담xx의 장은 역량 부족, 공급xx의 배제 및 수준별 맞춤 xx 등 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xx 제고를 위하여 xx역량, 사업xx 경험 및 공급xx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 xx 할 수 있다.
제8조 (xx위원회) ① xx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xx한다.
1. 스마트서비스 xx 정책 자문 및 전략 xx
2. 사업 xx 자문 및 발전 방향 제시
3. xx기관별 xx계획 심사 및 실적 평가
4. 사업 xxx적, xx체계 및 제도개선 등의 심의
5. 사업의 평가 xx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xx 및 xx에 필요한 사항
② xx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xxx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xx 산·학·연 전문가 중 xx한다.
1. 산․학․연 전문가
2. 심의xx사업 xx xx 또는 xxx관 담당
3. 기타 스마트서비스 사업에 관한 xx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xx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으로 xx 위원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④ xx위원회 xx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xx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스마트 평가위원단) ① 전담xx의 장은 사업의 점검·컨설팅 및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 평가위원단을 xx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 한다.
1. xx과제 현장평가, xxx가 및 xxx가
2. xx과제 중간·xx점검, 수시점검 및 xx점검 등
3. 사업xx xx 정책자문
4. 실패과제, xx 및 xxx청 등에 xx 심의 또는 평가
5. 기타 사업과 xx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스마트 평가위원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다음 x x 중 xx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자격xx을 충족하지 못한 xx라도 필요성이 xx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xx 사유가 해소되는 xx 재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xx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xx 자 나. xx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2. xx : xx의 xx분야 전임강사 xxx 자
3. xx(공xxx 등)계
가. xx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xx 자
나. xx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을 xx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xx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③ 스마트 평가위원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전담xx에 xx 후 자격검토를 xxxxx 하며. 전담xx은 xx 전문가에 대하여 자격검토를 실시 후 Pool에 등록한다.
④ 전담xx의 장은 xx위원, 역량부족위원 및 xx위원을 평가위원단 xxx 배제 하고, 평가의 질적 xx 제고를 위하여 역평가 등을 통하여 등급 xx 할 수 있다.
⑤ 전담xx의 장은 사업 xx의 효율성 및 평가 xxx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 평가위원단의 평가역량 및 평가경험에 따라 평가위원의 역할 등에 xx 맞춤화된 교xxx을 xx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위원회) ① 전담xx 또는 xxxx의 장은 스마트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xxx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xx xx 과제 xx
2. 사업계획서, xxx고서, 단계 및 xxx고서에 xx 평가
3. xx, xx과제, xx 및 xxx청에 xx 평가
4.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xx와 xx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
② 전담xx 또는 xxxx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xx·xx하는 xx 제10조에 따른 스마트 평가위원단을 xxxxx 한다. 이 때 평가의 xxx과 xx
성을 xxx기 위하여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 평가xx과제의 xxxx에 소속된 자
2. 평가xx과제 참여인력
3. 그 밖에 평가의 xxx과 xxx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자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xxx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xx한다.
1. 스마트평가위원단
2. 산․학․연 전문가
3. xx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제11조 (xxx산xx) ① 전담xx의 장은 xx과제의 사업비에 xx 객관적인 xx을 위해 전문 xxx산 xx Pool을 xxx여 xx할 수 있다.
② 전담xx의 장은 모집 공고 후 xxx산xx Pool을 xxx다.
③ 전담xx의 장은 xxx산xx을 수시로 xx하거나 xx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세부계획 및 등록xx은 전담xx에서 별도로 xx하여 xxx다.
제12조 (감리xx) ① 전담xx은 xx과제의 xxxx 및 결과물에 xx 감리를 위해 전문 감리xx Pool을 xxx여 xx할 수 있다.
② 전담xx은 모집공고 후 xxx가를 통해 감리xx Pool을 xx할 수 있다.
③ 전담xx의 장은 감리xx을 수시로 xx하거나 xx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세부계획 및 등록xx은 전담xx에서 별도로 xx하여 xxx다.
xxxx
현장평가
제13조(xx절차) 사업의 xx 절차는 아래와 같이 xx한다.
단계
xx주체
사업계획 공고
총괄xx
사업xx
컨소시엄등
xx검토
xxxx
제3장 xxxx의 xx 및 xx
제14조(xx계획 공고) ① 총괄xx의 장은 xx의 수요, 예산 xx 등을 고려하여 xxxx 모집 xx계획을 xx 후 공고xxx 한다.
② 전담xx의 장은 제1항의 공xxx에 따라 홈페이지, 사업xx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 xxx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xxxx 모집 및 xx 등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x x, xx매체를 통해 xx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의 xx)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xxxx은 별도로 xx xx에 따라 신청서와 xx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전담xx의 장에게 xxxxx 한다.
1. 사업 xxxx 신청서
2. 사업 xx 계획서(안) 1부
3. xxxx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xx xx 이행서약서 1부
② 전담xx의 장은 신청서의 xx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xx xx기간을 정하여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xx 및 xx이 없거나 xx 이후에도 신청서 의 xx이 xx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xx을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xxx격 및 제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xx은 사업을 xx·xx 할 수 있는 공xxx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단체)로 한다.
제17조(평가 및 xx) ① 전담xx의 장은 xxxx의 xx을 사전검토x x, 평가위원회 에서 평가xx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xx 평가를 xx한다.
협약체결
xxx산
xxxx
xxx료
xxxx
xx점검
xxxx
사업xx xx(협약xx)
전담xx, xxxx 컨소시엄등
전담xx
전담xx
xxx정
<서면평가 xx>
평가 구분 | 평가 xx 및 xx | 배점 |
사업xx 적합성 (20) | o xx의 업무 xx 역량 및 xx xxx | 20 |
사업xx xx의 적정성 (50) | o 사업 도입xx xx을 위한 수요 xx | 20 |
o 스마트 서비스xx 도입xx xx을 위한 수요발굴의 적정성 | 20 | |
o 도입xx xx 계획의 구체성 | 10 | |
사업 파급효과 (30) | o xx이 제시한 기대효과의 적정성 | 10 |
o xx이 xxx는 사업분야와 연계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 10 | |
o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xx 가능성 | 10 | |
평가 xx(합계) | 100 |
<발표평가 xx>
평가 구분 | 평가 xx 및 xx | 배점 |
xx 계획의 타당성 (20) | o 사업 xx 필요성 및 사업 xx 목표 | 10 |
o xx xx 및 사업xxx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10 | |
xx 역량 (50) | o 사업 xx 계획(수요 발굴, xx, xx, xx)의 xxx | 20 |
o 전담조직 xx의 적정성 및 xx‧평가 등 인프라 확보 | 20 | |
o 도입xx을 위한 각종xx 방안의 xxx | 10 | |
성과 확산 방안 (25) | o 사업성과 발굴, xx 방안 체계의 구체성 | 15 |
o 사업 확산 및 사업 환류 방안의 적정성 | 10 | |
xx대책의 적정성 (5) | o 기밀xx 체계 및 개인xx xx 대책의 적정성 | 5 |
평가 xx(합계) | 100 |
② 평가 기준표에 맞게 평점을 산xx 후, 평가위원회 위원 xx 중 최고ㆍ최저 x x를 제외하고 산술xx하여 평가xx를 산출하며 80점 xxx xx xx xxx다.
평가 평점 =
평가xx 합계 - ( 최xxx + 최저xx ) 평가위원 수 - 2
③ xxxx xx 후 전담xx은 평가위원회를 추가 개최하여 기관별 적정 xx예산을 xxx다. 단 xx xx 예산은 xx과제 xx 후 xx될 수 있다.
제18조(xx통보) 전담xx의 장은 xxxx xx 결과를 xxxx에 통보한다. 제19조(협약체결) ① 전담xx의 장은 xx된 xxxx과 업무 협약서”를 작성xxx 한다.
② 협약xx과 기간은 전담xx과 xxxx의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협약의 xx) ① xxxx은 사업 xx상 불가피하게 제19조에 따른 협약x x의 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전담xx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xxxx의 xxxx이 사업목표 xx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xx 전담기 관의 장이 xx한다.
제21조(협약해약) 전담xxx x14조에 따른 협약 xxxx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 음의 x x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xx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담xx이 xx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x x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xxxx이 사업 xx을 포기한 xx
2. xxxx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xx을 변경할 xx
3. xxxx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xxxx이 xx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 된 xx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xx
4.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행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6.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22조(협약해약의 절차)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 시 제16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 ㆍ평가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⑤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전담기관의 장은 즉시 수행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제23조(사업착수) ① 수행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수행) 수행기관은 승인된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 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25조(중간점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 행기관 및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중간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완료보고)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운영비는 각 수행기관에 교부된 사업비의 7%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운영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기준에 따른다.
제4장 사업 공고 및 선정
제28조(시행계획 공고) ① 총괄기관의 장은 기업의 수요,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에 따라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등 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기업 모집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 거나 신문,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지원내용 및 조건) ①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 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 도입 및 개발 등을 지원한다.
② 지원 시 총 사업비 50% 이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하며, ICT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S/W, H/W, 네트워크 구축비 및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30조(신청자격) ① 신청기업의 자격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단, 스마트공장 보급·확 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 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2.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4.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 유흥·향락업, 주점업
제31조(컨소시엄의 구성) ① 신청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한 다. 단, 솔루션 개발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솔루션 개발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컨소시엄 구성 시 복수의 공급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신청기업은 유사한 과제를 신청한 다른 기업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신청 할 수 있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원활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정보교류 및 매칭을 지원한다.
제32조(사업신청) ① 신청기업은 사업공고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아래 호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3.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기타 증빙 서류 및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② 도입기업은 당해 연도에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제33조(요건검토) ①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제30조에 따른 신청 자격 부 합 여부 및 제출서류들에 대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요건검토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 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 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4조(현장 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요건 검토를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 방문에 응하지 않고 현장 평가를 거부한 컨소시엄등은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스마트 평가위원단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과제별 평가 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섭외 및 배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평가는 각 기업당 전문가 2명을 배정하여 진행한다.
⑤ 배정된 전문가는 컨소시엄등과 현장 평가 일정을 수립한 후 방문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배정된 전문가는 아래의 평가 지표에 따라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항목>
평가 항목 | 점수 | |
지원 필요성 및 추진의지 (20) | - 사업추진 배경,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 | 10 |
- CEO, 임원, 담당자의 의지 및 참여인력 투입방안 | 5 | |
- CEO, 임원, 담당자의 사업이해도 | 5 | |
전문성 (15) | - 공급기업 적용기술의 진보성 | 10 |
- 공급기업 보유인력의 기술력, 실적의 사업 관련성 | 5 | |
사업계획의 적정성 (35) | - 사업 목표와 범위의 적정성 | 10 |
- 예산 수립의 적정성 | 5 | |
-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확장성 | 10 | |
- 제안한 사업의 구축 가능성 | 5 | |
- 적용기술 및 구현 방안의 타당성 | 5 | |
구축 시 기대효과 (30) | - 핵심지표(KPI)의 타당성 및 측정방 법의 적절성 | 5 |
- 구축을 통한 도입기업 스마트화등 혁신 및 효과의 정도 | 5 | |
- 핵심지표 등 정량적 효과 정도 | 10 | |
-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규 BM 창출 서비스 혁신 관련 정성적 기대 효과 | 10 | |
평 가 점 수 | 100 | |
가점 | 비대면 부문 서비스 분야(5)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5) | |
총점 |
현장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평가위원 수
+ 가점
⑦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기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 균으로 하되 가점(언택트)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⑧ 수행기관의 장은 모집한 과제 중 60점 이상 지원 과제를 기관별 적정 수행예산의
2배수 내의 규모로 전담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배수는 변경될 수 있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결과를 컨소시엄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서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할 수 있으 며, 분과는 스마트평가위원단 중 평가위원 5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평가위원회는 수행기관에서 추천한 과제에 대하여 아래의 평가 항목에 따라 심의 하여 선정한다.
<선정평가 항목>
평가 항목 | 점수 | |
지원필요성 및 추진의지 (10) | - 사업추진 배경,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 | 5 |
- CEO, 임원, 담당자의 사업이해도 | 5 | |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 사업 목표와 범위 및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 10 |
-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확장성 | 10 | |
- 제안한 사업의 구축 가능성(투입인력 구성 및 일정의 적정성) | 15 | |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지원의 적정성 | 15 | |
구축 기대효과 (30) | - 핵심지표(KPI)의 타당성 및 측정 방법의 적절성 | 5 |
- 구축을 통한 도입기업 스마트화등 혁신 및 효과의 정도 | 5 | |
- 핵심지표 등 정량적 효과 정도 | 10 | |
-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규 BM 창출 서비스 혁신 관련 정성적 기대 효과 | 10 | |
정책 부합성 (10) | - 언택트·온라인 경제에 중소기업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및 경제서비스 분야 여부 등 | 10 |
합 계 | 100 |
⑤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대면평가로 진행하되, 대면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 총괄기관의 승인 후 서면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가)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 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대면평가 평점 =
평가위원 수 - 2
나) 전담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 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컨소시엄등을 선정한다. 다만,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결과를 컨소시엄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최종선정 되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과제의 컨소시엄등은 보완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사업착수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예산소진으로 인해 즉시 지원이 불가한 과제는 후보과제로 둘 수 있으며,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협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선정결과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과제선정 결과(선 정과제, 후보과제, 탈락과제 등)를 선정 컨소시엄등에 통보, 원가계산 및 협약관련 관련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제37조(선정평가 이의신청) ①컨소시엄등은 선정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도입기업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통보 결과의 부당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시 위
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8조(원가계산)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원가계산기관 Pool을 활용하여 제 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관은 원가계산 결과를 해당 컨소시엄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정 컨소시엄등은 원가 계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가계산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최종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협약
제39조(협약준비) 도입기업은 현장 및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0조(협약체결) ① 선정 컨소시엄등,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 터 2주 이내에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2주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도 입기업은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도입기업은 협약체결 시 사업 기간 및 기업부담금 지급계획 등을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된 사업계획서 제출한 후에 수행기관은 관련 서류 일체를 검
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협약 체결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협약의 변경) ① 도입기업은 사업계획서 변경 및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요청 및 관련 서류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당해 협
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 신청 공문
2. 사업변경 내역서 및 사유서(도입기업, 공급기업 서명이 포함된 회의록)
3.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4. 기타 관련 서류
② 도입기업은 협약 변경시 협약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변경승인 요청이 접수된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 장점검 및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 약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협약 전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의 경우는 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 경할 수 있다.
제42조(협약의 해약) ①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협약기업이 특별 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임의로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 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 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
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7.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본 협약에 따른 사업 수행 업무를 도입기업, 공 급기업 선정 컨소시엄 등이 아닌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8. 불성실 수행 등으로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경고를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 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9. 정부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이행(선금급, 지급,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는 경우
10. 사업 수행에 대한 최종판정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참여인력, 과업범위, 사업기간 등 사업수행의 내 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지침 및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제43조(협약해약 절차) ① 수행기관의 장은 필요 시 제40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을 위 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 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도입기업은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해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수행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및 전담기관에게 해당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수행 및 점검 등
제44조(사업착수) ① 도입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협약체결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사업착수계(이하 착수계)”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제39조 1항 3호에 의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4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착수계를 등록하지 않는 기업을 대 상으로 협약 해약할 수 있다.
③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된 인력만 투입가능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39조에 따른 협약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수행) ① 선정 컨소시엄등은 협약서 및 착수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착수계 상의 투입인력,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의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장 주소,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수행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속 추진여부에 대하 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39조에 따라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 로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중단(협약해약)할 수 있다.
④ 공급기업은 수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 대표 또는 책임자는 사업진척 경과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중간점검) ① 공급기업은 수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수행 중간단계 완료시점에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입기업 및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만, 공급기업이 없는 지원과제의 경우 도입기업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 에 제출한다.
② 개발기간이 2개월 미만인 선정과제는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중간점검은 현장 평가를 진행했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입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중간점검 전문가를 변경 할 수 있다.
④ 전문가는 중간보고서 검토 후 도입기업과 협의를 통해 중간점검 일정을 수립 후 안내한다.
⑤ 전문가는 해당 일정에 도입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과제 진행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요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계 대비 추진 일정 및 수행내용의 적합성
2. 수행과정의 효율성․충실성
3. 수행 목표 달성 현황
4. 사업비 집행 현황
⑥ 전문가는 중간점검 결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진행 이 불가능한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장 은 이를 확인․검토 후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7조(수시점검)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 가능하며, 점검 방법은 통신수단 및 현장 방문 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스마트 평가위원단과 함께 수시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수시점검 결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 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검토 후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수시점검 관련 세부계획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48조(완료보고) ① 선정 컨소시엄등은 사업 협약 기간 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기업은 시스템구축 완료 시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입기업에 제출하 고, 도입기업은 이를 확인 후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급기업이 없는 지원
과제의 경우 도입기업이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한다.
제49조(최종점검) ① 수행기관의 장은 완료 보고 제출과제 대상 기업에 현장 평가를 진행한 전문가를 배정하여 최종점검을 수행한다.
② 도입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점검 전문가 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완료보고서를 검토 후 선정 컨소시엄등과 협의를 통해 최종점검 일정을 수립 후 통보한다.
④ 전문가는 해당 일정에 도입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과제에 대한 점검 및 컨 설팅을 진행하며, 주요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계 대비 추진일정 및 수행내용의 적합성
2. 수행과정의 효율성․충실성
3. 수행 목표 달성 현황
4. 사업비 집행 현황
⑤ 전문가는 최종점검 결과,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 해당 도입기업에 보완을 요 청할 수 있다.
⑥ 최종점검 결과는 항목에 따라 “적정”, “미흡”, “부적정”의 3등급으로 구분하며, “부적정”일 경우 “실패”로 처리된다.
제50조 (최종감리) ①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평가 시 최종감리를 필요로 하는 과제로 지정된 완료 보고 제출과제 대상 기업에 완료보고서를 검토하고 제12
조의 감리기관을 통해 지원과제의 수행 결과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결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최종감리 결과,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 해당 도입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최종감리 결과는 항목에 따라 “적정”, “미흡”, “부적정”의 3등급으로 구분하며, “부적정”일 경우 “실패”로 처리된다.
제51조(최종점검 또는 최종감리 시정조치) ① 최종점검 또는 최종감리 결과 “미흡”으 로 판정되어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선정 컨소시엄등은 최종점검 또는 최종 감리 결과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최종점검 또는 최종감리 시정(개선)조치결과” 를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 방문 및 조치결과 보고서 검토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 하고, “최종점검 또는 최종감리 시정(개선) 조치결과확인서”를 전담기관 및 수행기 관에 제출하고 선정 컨소시엄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는 1회에 한하며, 시정조치 검토 결과 미흡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실패”로 처리된다.
제52조(사업완료) ① 공급기업은 최종점검 또는 최종감리 시정조치 완료 후 최종사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을 도입기업에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이를 확인 후 검 수확인서 등을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공급기업이 없는 지원과제의 경우 도입기업이 최종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
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한다
1. 최종완료보고서
2. 도입기업이 작성한 완료확인서
3.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보증기간은 협약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보증금액은 총 사업비의 10%로 지정)
4.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일체가 입금된 입금증빙(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부가세 포함)
② 수행기관의 장은 도입기업이 제출한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최종판정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의 조성 및 집행
제53조(사업비의 조성) ① 지원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도입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한다.
② 총사업비에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료(최대 2년)
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보고시 해당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기타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4조(도입기업부담금) ① 도입기업은 총 사업비 중 도입기업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공급기업에 지급해야하며, 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상 호 협의하여 지급비율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입기업 부담금에는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를 도입기업 부담금 20% (최대 2천만원 한도) 이내로 포함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별도의 정산 절차에 의해 해당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공급기업은 도입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도입기업 부담금(중도금) 이행(선금급)보 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도입기업에 제출한다.
④ 도입기업은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수령 시 3주 이내에 유효 여부 확인 후 도입기업 부담금(중도금)을 공급기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은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전까지 도입기업부담금(잔금)을 공급기업 계좌 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 도입기업이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지급확
약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부담금 납부 관련 양자계약서 및 이행계약보증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발행일로부터 협약완료일에 3개월을 추 가한 날까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을 해당 기간만큼 연 장․재발급하여야 한다.
⑧ 중간점검을 시행하였으나 이행(선금급)보험증권을 미제출할 경우 공급기업의 사 업 포기로 간주한다.
⑨ 공급기업이 없는 지원과제의 경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5조(정부지원금) ① 공급기업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부지원금(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수행기관에 발행하여야 한다.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일로부터 협약완료일 에 3개월을 추가한 날까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을 해당 기간만큼 연장․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기업은 협약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 하여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총 정부지원금의 100%)
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3. 사업비계좌 사본
④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착수여부 확인과 공급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선정 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수정 및 추가 원가계산이 필요한 과제의 공급기업은 정부지원금의 70%를 우선 지급 요청할 수 있다.
⑥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미발급 시 공급기업의 포기로 간주한다.
제56조(사업비의 환수) ①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 “실 패”인 과제의 경우 공급기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업이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
③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기업부담금 및 구축된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 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호 책임을 분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 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며, 지급 후 중단되는 경 우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환수한 지원금을 국고 반납처리할 수 있다.
제57조(사업비 관리)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비 사용 내역을 별도 기록하여 관리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임치수수료) ①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 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기업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 료'를 상호간 합의에 의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저작 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기관에 2년 이상 임치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한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장 문제과제 등의 처리
제59조(실패과제 처리) ① 전담기관은 최종점검 또는 최종감리 결과 “실패” 및 최종 점검 또는 최종감리 시정조치 “미흡” 등 실패과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 한다
②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컨소시엄등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평가 및 통보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완 기회(최대 1개월)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이의신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완을 통보 받은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은 보완완료 후 7일 이내에 최종점검 또는 최종감리를 재실시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컨소시엄등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⑥ 재실시 결과 미흡 항목이 있는 경우로 “실패”로 처리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 실패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등에게 실패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해지,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전액환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기업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실패 판정된 과 제의 대상 기업에 대해 해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 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가 필요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를 구분하여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현장점검 및 위 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실패 및 협약 해약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61조(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전담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전문가 만족 도 조사 결과 또는 민원 등에 따라 해당 평가위원을 평가에 참여 제한할 수 있다.
제9장 사후관리
제62조(성과분석) ① 전담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도입기업의 구축시스템 활용도 및 활용성과 조사 등을 위해 사후점검 및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후점검 및 성과분석을 실시할 경우 설문조사 또는 현장방문 을 통해 진행하며, 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입기업의 장은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통해 도입한 솔루션 활용에 따른 성과정 보 등을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성과분석 목적의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경 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총사업비의 10%, 협약완료일로 부터 1년 이상)을 발행하고 협약완료일부터 1년 이상 구축사업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3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으로 구 축시스템의 활용도, 성공 또는 실패율,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차년도 사업추진 시 제1항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입 기업 또는 공급기업 대상으로 우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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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데이터수집·활용)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도입기업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한 데 이터를 별도로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으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성과평가) 사업이 완료된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사업 성과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6조(비밀유지 의무)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직원, 평가위원단 전문가 및 원가계산 기관 등은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 (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사업관리 기관은 사업 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세목 | 구분 | 내용 |
정부 지원금 | 사용 용도 | ◦ 협약 완료기업 대상 정부지원금 지급 |
계상/ 산정 기준 | ◦ 원가계산 결과가 반영된 협약서를 기준으로 지급 | |
원가계산 | 사용 용도 | ◦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한 원가계산기관 대상 원가계산 비용 지급 |
계상/ 산정 기준 | ◦ 원가계산 수행과제 중 4자 협약 체결완료 기업 수만큼 지급 - 협약 완료 기업 수 x 300,000원 (부가세 포함) | |
현장평가 위원수당 | 사용 용도 | ◦ 요건검토 통과기업 대상 현장 평가를 수행한 위원수당 지급 |
계상/ 산정 기준 | ◦ 단가 : 위원별 기업당 300,000원 ◦ 과제별 평가위원 수 : 1인 | |
평가 위원회 수당 | 사용 용도 | ◦ 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전문가 수당 지급 |
계상/ 산정 기준 | ◦ 위원별 시간당 100,000원, 최대 300,000원 | |
점검수당 | 사용 용도 | ◦ 지원과제 대상 중간·최종점검을 수행한 전문가 수당 지급 |
계상/ 산정 기준 | ◦ 위원별 기업당 300,000원 |
제1조(시행일) 동 기준은 지침의 제정 이후부로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제2조(경과조치) 동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항은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구축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제2호] 사업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
구 | 분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비목 | 세목 | ||
인건비 | 보수 |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상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 |||
상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 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상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다만,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 비는 최초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 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 용역비에 편성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 전년도 집행수준 등을 고려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사무용품 구입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홍보용 전단(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산정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사업비규모(현물 불포함) |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000천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천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600천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1,800천원 |
30억원 이상 | 2,100천원 |
구 분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
비목 | 세목 | ||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회의 행사용 용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전자저널, CD 또는 DVD로 제작된 간행물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복사기, TV 등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협약후 확정수수료는 전담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 - 참여기관 등의 위탁정산 수수료는 각각의 수행 사업비에 반영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택배비 - 도메인 등록비, 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 |||
공공 요금 및 제세 |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전기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인터넷 전용 회선료, 네트워크 사용료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 ○ 우편요금․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구 분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
비목 | 세목 | ||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
특근 매식비 |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의 특근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 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 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 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 비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
시설 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 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
일반 용역비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 (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구 분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
비목 | 세목 | ||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 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 ||
여비 | 국내 여비 |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 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체육대회 등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 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산정 ○ 국제행사 및 주기적 조사사업 등의 사업추진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규모의 사업추진비는 감액하여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 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 하여 적의 산정 |
[별표 제3호]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 주요내용 | |
공통사항 |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o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
비목 | 세목 | 주요내용 |
인건비 | 보수/상용임 금/일용임금 |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
특근매식비 |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 |
임차료 |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
여비 | 국내여비 |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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