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2020년 제25차 상품설명서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0000-00000-0호 ( 2020.12.22~2021.01.15)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2020년 제25차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고객님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세이프지수연동예금’ 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❹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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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안정형 20-25호 (1년)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상승형 20-25호 (1년)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양방향형 20-25호 (1.5년)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S&P로테이터 상승형 20-25호 (2년)
■ 상품특징 : 만기에 원금은 보장하면서 예금 이자율은 기초자산 변동에 연동되는 예금상품
■ 상품기초자산
⮚ KOSPI200 : 한국거래소(xxx.xxx.xx.xx)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주식 200개 종목을 대상 로 산출 발표하는 주가지수
⮚ S&P Economic Cycle Factor Rotator KRW Hedged Index (블룸버그 티커 : SPECFRKH Index)
본 지수는 미국경기순환에 따라 미국 주식 투자대상을 전환하는 인덱스로 시카고연방준비은행이 작성하는 전국경기지수(CFNAI)의 최신 경제지표를 바탕 로 4가지 투자 전략간의 전환을 추구하며 목표변동성을 6%로 설정하고 환율위험을 헤지한 인덱스. 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SPECFRKH 검색 로 조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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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 비대면 상품의 경❹ 계좌상세조회 내용에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
가입자격 | 제한없음 | |
최소가입금액 | 300만원 이상 (단,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 로 가입 시 50만원 이상) | |
모집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 2021년 1월 13일(수) , 13 영업일 | |
계약기간 | 1년제 | 2021년 1월 14일(목) ~ 2022년 1월 14일(금), 1년(365일) |
1.5년제 | 2021년 1월 14일(목) ~ 2022년 7월 15일(금), 1.5년 (547일) | |
2년제 | 2021년 1월 14일(목) ~ 2023년 1월 13일(금), 2년 (729일) | |
적용이율 | 모집기간이율 | 상품가입일 ~ 예금시작일 전일까지 일수로 계산 (※ 상품별 모집기간 이자 참조) |
지수연동이율 |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수익률 (※상품별 수익구조 참조) | |
만기 후 이율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일반정기예금 약정 기간에 해당하는 만기지급식 고시이율의 ½(단,최저금리 0.1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일반정기예금 약정기간 에 해당하는 만기지급식 고시이율의 ¼(단,최저금리 0.1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연 0.10% ※ 이자율이 변경될 경❹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 |
중도해지이율 |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모집 기간 중 이자 포함)가 지급되지 않으며, 파생상품 매입 비용 등 로 인하여 ,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되어 원금손실 이 발생될 수 있 니 주의를 요합니다. | |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 | |
예금자 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 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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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계속)
구 분 | 내 용 | |
<원금보장형>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안정형 20-25호(1년) 수익률 : 원금보장 ~ 연 1.80% | ||
■ 만기지수 결정일에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6% 이상 상승한 경❹ : 연 1.80% 수익률 확정 | ||
수익구조 | ■ 만기지수 결정일에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0% 이상 6% 미만 상승한 경❹ : 연 [ 지수상승률(%) X 30%] | |
■ 만기지수 결정일에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한 경❹ : 원금보장 |
구 분 | 내 용 | |||||
가입자격 | 제한없음 | |||||
최소가입금액 | 300만원 이상 (단,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 로 가입 시 50만원 이상) | |||||
모집한도 | 200억 원 | |||||
모집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 2021년 1월 13일(수) , 13 영업일 | |||||
계약기간 | 2021년 1월 14일(목) ~ 2022년 1월 14일(금), 1년(365일) | |||||
기초자산 | KOSPI200 | |||||
기준지수 | 2021년 1월 14일(목) KOSPI200 종가 | |||||
만기지수 | 2022년 1월 11일(화) KOSPI200 종가 | |||||
모집기간이율 | 연 1.14% (※ 세전 이율로 상품가입일 ~ 예금시작일 전일까지 일수로 계산) | |||||
이자지급방식 | - 만기일시지급식 | |||||
중도해지 수수료 (해지원금 X 중도해지 수수료율) | 예금 경과 기간 별 중도해지 수수료율 |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9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5개월 미만 | 18개월 미만 | |
1.10% | 0.95% | 0.82% | 0.69% | 0.00% | 0.00% |
☞ 참여율이란? 참여율이란 기초자산의 변동률이 예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비율)를 의미함
예)『기초자산 변동률이 10%일 때 이자율이 5%로 결정』→ 참여율 50% (기초자산 변동률의 50%로 이자율 결정)
☞ 지수상승/하락률(%) 및 수익률(%)은 소수 둘째 자리 미만 절사하며 이자율의 표시는 세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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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계속)
구 분 | 내 용 | |
수익구조 | <원금 보장형>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상승형 20-25호(1년) 수익률 : 원금보장 ~ 연6.30% | |
■ 만기지수 결정일까지 장중 기준 한번이라도 15%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 연1.10% 수익률 확정 ■ 만기지수 결정일까지 장중 기준 한번이라도 15% 초과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①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상승 : 연[지수상승률(%) x 42%] ②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같거나 하락 : 원금보장 |
구 분 | 내 용 | |||||
가입자격 | 제한없음 | |||||
최소가입금액 | 300만원 이상 (단,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 로 가입 시 50만원 이상) | |||||
모집한도 | 200억 원 | |||||
모집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 2021년 1월 13일(수) , 13 영업일 | |||||
계약기간 | 2021년 1월 14일(목) ~ 2022년 1월 14일(금), 1년(365일) | |||||
기초자산 | KOSPI200 | |||||
기준지수 | 2021년 1월 14일(목) KOSPI200 종가 | |||||
만기지수 | 2022년 1월 11일(화) KOSPI200 종가 | |||||
모집기간이율 | 연 1.14% (※ 세전 이율로 상품가입일 ~ 예금시작일 전일까지 일수로 계산) | |||||
이자지급방식 | - 만기일시지급식 | |||||
중도해지 수수료 (해지원금 X 중도해지 수수료율) | 예금 경과 기간 별 중도해지 수수료율 |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9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5개월 미만 | 18개월 미만 | |
1.10% | 0.95% | 0.82% | 0.69% | 0.00% | 0.00% |
☞ 참여율이란? 참여율이란 기초자산의 변동률이 예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비율)를 의미함
예)『기초자산 변동률이 10%일 때 이자율이 5%로 결정』→ 참여율 50% (기초자산 변동률의 50%로 이자율 결정)
☞ 지수상승/하락률(%) 및 수익률(%)은 소수 둘째 자리 미만 절사하며 이자율의 표시는 세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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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계속)
구 분 | 내 용 | |
<금리 보장형>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 KOSPI200 양방향형 20-25호(1.5년) | ||
수익률 : 총1.00%(연0.67%) ~ 총5.20%(연3.47%) | ||
수익구조 | ■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상승 ➅ 만기지수 결정일까지 장중기준 한번이라도 15% 초과 상승한 적이 없는 경❹ → 총[지수상승률 × 28% + 1.00%] ≒ 연[(지수상승률 × 18.68% + 0.67%] ⓑ 만기지수 결정일까지 장중기준 한번이라도 15%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❹ → 총1.00%(연0.67%) 확정 | |
■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같거나 하락 ➅ 만기지수 결정일까지 장중기준 한번이라도 15% 초과 하락한 적이 없는 경❹ → 총[지수하락률 × 28% + 1.00%] ≒ 연[지수하락률 × 18.68% + 0.67%] ⓑ 만기지수 결정일까지 장중기준 한번이라도 15% 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 경❹ | ||
→ 총1.00%(연0.67%) 확정 |
구 분 | 내 용 | |||||
가입자격 | 제한없음 | |||||
최소가입금액 | 300만원 이상 (단,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 로 가입 시 50만원 이상) | |||||
모집한도 | 200억 원 | |||||
모집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 2021년 1월 13일(수) , 13 영업일 | |||||
계약기간 | 2021년 1월 14일(목) ~ 2022년 7월 15일(금), 1.5년(547일) | |||||
기초자산 | KOSPI200 | |||||
기준지수 | 2021년 1월 14일(목) KOSPI200 종가 | |||||
만기지수 | 2022년 7월 12일(화) KOSPI200 종가 | |||||
모집기간이율 | 연 1.23% (※ 세전 이율로 상품가입일 ~ 예금시작일 전일까지 일수로 계산) | |||||
이자지급방식 | - 만기일시지급식 | |||||
중도해지 수수료 (해지원금 X 중도해지 수수료율) | 예금 경과 기간 별 중도해지 수수료율 |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9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5개월 미만 | 18개월 미만 | |
0.79% | 0.64% | 0.51% | 0.38% | 0.26% | 0.14% |
☞ 참여율이란? 참여율이란 기초자산의 변동률이 예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비율)를 의미함
예)『기초자산 변동률이 10%일 때 이자율이 5%로 결정』→ 참여율 50% (기초자산 변동률의 50%로 이자율 결정)
☞ 지수상승/하락률(%) 및 수익률(%)은 소수 둘째 자리 미만 절사하며 이자율의 표시는 세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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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계속)
구 분 | 내 용 | |
수익구조 | <원금 보장형> WM 세이프지수연동예금(KRW) S&P로테이터 상승형 20-25호(2년) 수익률 : 원금보장 ~ 제한없음 | |
■ 만기지수 결정일에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상승한 경우 → 만기수익: [지수상승률(%) X 40%] ■ 만기지수 결정일에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와 같거나 하락한 경우 → 원금보장 |
구 분 | 내 용 | |||||||
가입자격 | 제한없음 | |||||||
최소가입금액 | 300만원 이상 (단,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 로 가입 시 50만원 이상) | |||||||
모집한도 | 100억 원 | |||||||
모집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 2021년 1월 13일(수) , 13 영업일 | |||||||
계약기간 | 2021년 1월 14일(목) ~ 2023년 1월 13일(금), 2년 (729일) | |||||||
기초자산 | S&P Economic Cycle Factor Rotator KRW Hedged Index (SPECFRKH Index) | |||||||
기준지수 | 2021년 1월 14일(목) S&P Economic Cycle Factor Rotator KRW Hedged Index 종가 (현지시각) | |||||||
만기지수 | 2023년 1월 06일(금) S&P Economic Cycle Factor Rotator KRW Hedged Index 종가 (현지시각) | |||||||
모집기간이율 | 연 1.32% (※ 세전 이율로 상품가입일 ~ 예금시작일 전일까지 일수로 계산) | |||||||
이자지급방식 | - 만기일시지급식 | |||||||
중도해지 수수료 (해지원금 X 중도해지 수수료율) | 예금 경과 기간 별 중도해지 수수료율 |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9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15개월 미만 | 18개월 미만 | 21개월 미만 | 24개월 미만 | |
2.54% | 2.39% | 2.26% | 2.13% | 1.95% | 1.82% | 1.68% | 1.54% |
☞ 참여율이란? 참여율이란 기초자산의 변동률이 예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비율)를 의미함
예)『기초자산 변동률이 10%일 때 이자율이 5%로 결정』→ 참여율 50% (기초자산 변동률의 50%로 이자율 결정)
☞ 지수상승/하락률(%) 및 수익률(%)은 소수 둘째 자리 미만 절사하며 이자율의 표시는 세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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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소개
구 분 | 내 용 | |||||||||
지수명 | S&P Economic Cycle Factor Rotator KRW Hedged Index | |||||||||
지수 개요 | 본 지수는 시카고연방준비은행이 작성하는 전국경기지수(CFNAI)의 최신 경제지표를 바탕 로 S&P섹터지수 4가지 투자 전략간의 전환을 추구하며 목표변동성을 6%로 설정(리스크의 제한)하고 환율위험을 헤지한 인덱스 *변동성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그 숫자가 클수록 변동위험이 증가함. 목표변동성6%는 가격변동위험을 연 6%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 비중을 일단위로 조절하는 리스크 제한 전략. | |||||||||
지수 정보 | 지수 유형 | 전략인덱스 | ||||||||
지수 산출기관 | S&P Dow Jones Indices | |||||||||
출시일 | 2018년 5월 7일 | |||||||||
Last Close | 351.30(2020.07.09기준) | |||||||||
티커 | SPECFRKH Index | |||||||||
통화 | KRW | |||||||||
리밸런싱 주기 | Monthly (경기순환사이클에 따른 투자대상 결정주기) | |||||||||
투자대상 | S&P500의 하위 전략인덱스 4가지 - S&P500 Buyback Free Cash Flow Index(퀄리티주) - S&P500 Low Vol High Dividend Index(저변동성주) - S&P500 Pure Value Index(가치주) - S&P Momentum US LargeMidCap Index(모멘텀주) | |||||||||
투자 전략 | - 미국의 현재 경기순환주기를 판단하여 가장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섹터에 투자 -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작성하는 전국경기지수(CFNAI)의 경제지표를 바탕 로 매월 미국의 경기 싸이 클을 규정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Style Investment - 수익률은 역사적 로 주기적이고 거시경제 여건에 매❹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위험이 급증할 경❹ 투자 자산을 모두 국채로 전환함 | |||||||||
과거 수익률 | ||||||||||
Year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기초자산수익률 | 12.92% | 10.87% | 11.48% | -3.02% | 11.89% | 10.91% | -3.19% | 4.80% | -8.98% | |
S&P500 수익률 | 13.40% | 29.60% | 11.39% | -0.73% | 9.54% | 19.42% | -6.24% | 28.88% | -2.44% | |
* 해당 지수는 S&P500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음. 출처: Bloomberg, 2020.03.19 기준 수익률,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경기순환주기 | 후퇴기 | 수축기 | 회복기 | 확장기 |
① 투자대상결정(매월) | 퀄리티주 | 저변동성주 | 가치주 | 모멘텀주 |
② 리스크 제한 (목표변동성 6%) |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투자대상에 투자하면서 해당자산과 국채의 비 중을 조절하여 목표 변동성 6%를 유지 | |||
③ 환헤지 | 원금은 환율위험이 없으며 수익률에 대해 월간단위로 원달러 환율변 동 위험을 헤지한 인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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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고객께서 선택하신 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예측이 어긋날 경우 일반 정기예금이율보다 낮거나, 최저금리가
보장되지 않는 지수연동예금의 경우에는 이율이 없을 수도 있으며, 만기 전 중도해지 시에는 일부 원금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제한 : 이 예금은 이수관, 양수도가 불가합니다.
3. 확정이자율조견표 : 모든 상품의 기준지수가 결정되면 지수변동에 따른 예상 수익률을 보여주는 '확정이자 율조견표'가 신한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게시됩니다. '확정이자율조견표'를 이메일로 송부 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고객확인서' 작성시 확정이자율조견표 수령방법을 '이메일'로 선택하시고 이메일 주 소를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이자소득세의 적용: 만기 시 고객님이 수령하시는 전체 이자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소득세가 부가됩니다. 세율 변동 시 변동되는 이율로 적용됩니다.
5. 이자지급식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1) 이자지급방식의 표시 : ※ 각 상품별 이자지급방식 참조
2) 이자지급방식을 ‘이자지급식’ 으로 선택하실 경우 만기일시지급식 최저보장금리를 이자지급식 금리로 환산하여 매 이자지급주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자지급식 금리는 각 상품별 이자지급방식의 <이자지급주기 별 최저보장금리>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3) 이자지급방식을 ‘이자지급식’으로 선택하신 경우, 모집기간 이자는 첫 번째 이자 지급 시에 함께 지급 됩니다.
4) 이자지급방식을 ‘이자지급식’으로 선택하신 경우, 일부 해지는 불가합니다.
5) 이자지급방식을 ‘이자지급식’으로 선택하신 경우, 이자를 지급받으신 후 만기 전 중도 해지 시에는 기 지급된 이자와 모집기간이자,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한 원금이 지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조기상환형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1) 조기상환형 상품의 경우, 매 상환평가일 상환 조건 충족 시, 사전에 고지한 수익률과 원금 을 상환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2) 예금의 예치기간 경과에 따라 기간별로 중도해지수수료율이 변경이 됩니다.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조기상환이 확정이 되어도, 예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이 됩니다.
4) 조기상환형 상품의 경우, 일부 해지는 불가합니다.
7. 기초자산 가격 관찰일은 해당 기초자산 거래소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8. 기준지수결정일 또는 만기지수 결정일에 해당 기초자산 거래소가 영업일이 아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 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결정일은 익영업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만기지수 결정일이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익영업일로 연기될 경우, 예금 만기일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천재지변 및 기타 은행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초자산 가격이 공표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포함) 공표된 기초자산 가격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은 기초자산, 예 금상환금액, 예금지급시기 등의 결정에 관해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고객을 대신하여 정합니다.
11. 상품가입과 선택에 의한 책임 : 본 상품 설명서는 고객에게 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서 고객에게 특정상품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고객께서는 본 상품에 대 한 장점과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가입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상품선 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세이프지수연동예금 가입 시에는 만기 시 해지원리금이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정기성예 금 자동해지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13. 모집금액이 10억 미만인 상품의 경우 예금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4. 제시된 수익률은 세전 기준입니다.
15.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예금 가입한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예 금해지는 평일 오전 9시~오후9시30분으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 지(xxx.xxxxxxx.xxx)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77-8000, 1544-8000, 1599-8000 로 연락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불만( 민원) 이 있을 경우 소비자지원부(080-023-01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 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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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지수연동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세이프 지수연동예금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예금거래 기본약관’과 ‘거치식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세이프 지수연동예금: 예금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지수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해당 조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원화 또는 외화표시 지수연동정기예금을 통칭하는 신한은행의 예금명입니다.
②시장지수 : 이 예금의 지수연동이자 계산을 위해 모집전 정한 기본지수로서 주식, 금리, 환율, 신용, 일반상품, 물가, 펀드 및 이들로 구성되는 조합(바스켓)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현물, 선도, 선물, 스왑, 옵션계약의 가격 혹은 지수를 말하며 은행법 등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파생거래가 가능한 지수를 의미합니다.
③기준지수 : 지수연동 이자 지급을 위한 해당 시장지수의 기준가격으로서, 모집 전 정한 특정 일자 또는 특정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지수의 가격을 말합니다. 단, 모집 전 정한 예금구조에 의거 별도의 기준지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④만기(결정)지수 : 지수연동 이자 지급을 위한 해당 시장지수의 만기(결정)가격으로 모집 전에 정한 특정 일자 또는 특정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지수의 가격을 말합니다. 단, 모집 전 정한 예금구조에 의거 별도의 만기(결정)지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⑤예금 모집기간 : 이 예금의 판매를 위해 설정한 모집 판매 기간을 말합니다. 단, 고객 개별로 약정하여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기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⑥예금가입일 : 고객이 자금을 예치하는 날을 말합니다.
⑦예금시작일 : 지수연동이자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모집기간 익영업일부터를 예금시작일로 봅니다.
⑧모집기간이자 : 이 예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 모집기간 동안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며 이 이율은 은행에서 미리 정한 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모집기간 이자는 예금의 만기시에, 또는 모집 시 별도로 정한 시점이 있다면 해당 시점에 지급합니다. 모집기간 혹은 예금기간 중 중도해지 시 모집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⑨최저보장이자 : 예금시작일부터 예금만기일까지 적용하는 확정이자로서 (있다면)지수연동이자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⑩지수연동 이자 : 이 예금에서 미리 정한 조건에 의거 예금시작일과 예금만기일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수연동이자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⑪적용 이자: 최저보장이자와 지수연동이자를 합한 이자를 말합니다.
⑫콜옵션 : 이 예금의 이율 및 이자계산 방식과 중도해지 방식의 변경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며, (있다면) 해당 권리의 행사여부 및 행사일은 은행이 정합니다.
제3조 가입 대상
이 예금의 가입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4조 가입 기간 및 만기일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30년 이내로 합니다.
모집 전 미리 정한 콜옵션 또는 조기 상환 등의 조항에 따라 최초 설정된 가입기간 보다 만기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제5조 가입 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최저 3백 만원으로 하되, 모집 전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금액은 최저 50만원으로 합니다.
제6조 예금 구조의 예시
이 예금의 형태는 모집 전 은행이 정한 구조에 따라 결정되어 지며 예금 구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승형’예금구조: 예금 가입기간 중 은행이 미리 정한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지수가 기준지수에 비하여 상승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 (단, 은행이 미리 정한 특정 지수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이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하락형’ 예금구조: 예금 가입기간 중 은행이 미리 정한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지수가 기준지수에 비하여 하락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단, 은행이 미리 정한 특정 지수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이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③‘안정형’또는‘범위형’예금구조: 예금 가입기간 중 은행이 미리 정한 일정‘범위’내에서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지수가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
④‘양방향형’예금구조: 상승형 상품, 하락형 상품 또는 안정형 상품 등이 결합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
⑤‘혼합형’예금구조: 서로 다른 시장지수가 혼합, 연결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
⑥위의 상품 이외, 모집 시 별도로 정하는 구조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지수연동이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모집 시 미리 정하는 방식에 의거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합니다.
제8조 이자 지급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기간별로 아래의 이자를 구분하여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모집기간 이자
최저보장이자 지수연동이자
제9조 중도해지 및 중도해지이자
예금가입일 이후 이 예금의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이자는 없습니다. 단, 모집 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중도해지수수료
이 예금의 중도해지시에는 지수연동이자 지급을 위한 거래비용 등의 발생으로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되며 이에 따라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 모집기간 중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모집 전에 미리 확정되어 고시하는 중도해지 조견표에 따릅니다.
제11조 만기 후 이자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일반정기예금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만기지급식 고시이율의 1/2 (단,최저금리 0.10%)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일반정기예금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만기지급식 고시이율의 1/4 (단,최저금리 0.10%) 만기 후 6개월 초과 : 연 0.10%
※ 이율 변경 시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 적용 제12조 예금의 양도 및 질권설정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하며, 은행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질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자소득세의 적용
이자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금을 상회하는 이자지급 전액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제14조 확정이자 조견표의 통지
이 예금의 확정이자 조견표는 기준지수결정일 익영업일 이후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고객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예금거래신청서상의 주소지 또는 전자우편 주소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 한다.
②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 자동 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②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입 금〕
①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①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제6조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 (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할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 자〕
①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지급 · 해지청구〕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거래처의 예금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대신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지도 가능하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하여🅓 한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 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 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은행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 한다.
⑦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고객확인 및 검증 등]
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1.개인
정보 | 자료 |
신원정보: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 (거소)/연락처 등 직장정보: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추가정보: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여권 등), 행정정보 문서(주민등록등본 등), 직장정보문서 (재직 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용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정보 | 자료 |
신원정보: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업종, 설립목적 등 추가정보:실소유자(주요주주 및 임원) 정보, 회사 일반정보, 거래 목적, 자금원천, 기부 관련 정보 등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단체]문서(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등), 대표자 신원정보문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각종 인허가서 등) |
②『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제13조〔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4조 〔양도 및 질권설정 〕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15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 한다.
②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 한다.
⑤제①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 한다.
제16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면책〕
①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 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거래처가 제15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 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19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은행은 제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20조〔오류처리 등〕
①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②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한다.
제21조〔예금의 비밀보장〕
①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②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7. 거래통장에 표기
7.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4조〔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5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거치식예금 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①거치식예금(이하‘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합니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 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되, 만기지급이율이 변경된 경우 만기후이율은 변경된 만기지급이율을 기준으로 변경일로부터 기간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③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④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기간의 연장과 이자
①기명식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금일로부터 연장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예금일 현재 이율을 적용하고, 연장일 이후에는 연장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②계약기간 연장 후 당초만기일을 지나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3조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