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체결 실천사항 xx 지침
1. 목적
본 xx지침은 공xxx위원회「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을 xx하여 xx전자(주)와 협력회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회사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 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xx xx 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 xx
당사는 고객의 주문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 특성상 발주품의 지정된 SPEC 및 품질xx 을 충족하기 위해 특xxx의 임가공을 xx할 xx업체가 필요한 xx,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 지 않고 주문품 생산을 위한 특정 설비와 xx, 기술력을 갖춘 xx업체를 Sourcing하여 당사의
「xx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의거 xx, 품질, 시스템 등에 관한 xx의 평가를 xxx x xx xx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어 및 xx
1) 발의 : xx 필요 발생 시 이를 xx된 xx 절차에 따라서 xx부서의 합의를 xx하는 x x xx 행위
2) xx : 당사의 xx xx을 만족하여 xx 가능 업체로 등록하는 행위
3) 평가 : 당사와 xx하고 있거나 또는 개발 단계인 xx 업체에 대해서 xx된 평가 xx을 xx으로 각 xx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행위
(2) 발의 xx
1) 내부 xx의 생산 CAPA 부족으로 증설이 불가피할 시
2) 내부 xx에 없는 xx xx 필요 시
3) 내부 xx의 품질 불안정으로 안정된 품질 확보 필요 시 xx 업체 개발
4) 제품개발, 사xxx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xx, 납품 불가로 판정된 xx xx 제품이 발생한 xx
5) 기존 협력업체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xxx다고 판정된 xx
6)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공급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x x xx xx
(3) xx의 구분
1) 제품xx : xx xx 품목의 품질 평가 결과 당사의 xx에 적합한 xx
2) 업체xx : xxxx 및 품질시스템 평가 결과 당사의 xx에 적합한 xx
3)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xx : 제품 및 업체xx 완료 후 초도 xx평가 결 과와 PPAP xx자료가 당사의 xx에 적합한 xx (xxx인)
(4) xx의 절차
① 업체xx 및 발의 → ② xx계획 xx → ③ 제품 xx → ➃ 업체 xx → ⑤ PPAP xx
→ ⑥ xx결과 협력업체 통지 → ⑦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
단계 | xx | |
1 | 업체xx 및 발의 | 발의 xx에 따라 xx부서 및 생산xx부서(생산xx, xx, 개발, 품질 등), 외xxx부서에서 xx 개발 업체 xx과 발의할 수 있음. 발의 시 업체xxx 되어있는 xx 이를 검토하고, xxx 되어 있지 않은 xx 적절한 업체를 Sourcing하여 이를 검토한다. 검토결과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품 질부서에 xx을 xx한다. |
2 | xx계획 xx | 업체xx을 xx받은 품질부서는 업체실사 계획, 제품평가 계획 등 xx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 xx을 평가 xx업체에 공유한다. |
3 | 제품xx | 가) xx계획에 따라 제품xx 시 필요한 Sample을 xx하여 평가 xx업체에 연결한다. 나) 제품이 xx되면 품질 Check xx을 결정하여 품질평가를 xx한다. 다) 품질 평가 결과 NG 사항이 발생된 xx, NG 사항이 Minor사항일 때는 해 당업체에 개선대책 xx 및 xx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xx인 절차를 받도록 한다. 라) Major 사항이 NG인 xx에는 품질부서에서 해당 xx을 xx부서에 통보 |
하고 xx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 ||
4 | 업체xx | 가) 업체 xx 시 업체실사를 xx한다. 나) 품질시스템의 구축xx, 당사 제품의 생산 시 품질의 확보 가능성, 이상 발 생 시의 조치, 품질보증 체계, 제품의 취급 및 운반 등 품질에 관한 시스 템 구축 여부를 체크 Sheet를 xxx여 평가한다. 다) 실사에서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개선대책 xx 을 xx하고 xx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
5 | PPAPxx | 가) 업체 및 제품 xx 후 평가 xx업체로부터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자료를 접수한다. ※ PPAP 자료: 회사소개서, xx흐름도, xxFMEA, 출하성적서, Cpk, 자격인증 xx 등 ※ PPAP 자료 xx 시, 사전에 xx자료 요구서를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교부한다. 나) 평가xx에 따라 평가하여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xx xx xx한다. |
6 | xx결과 통지 | 모든 평가 및 xx절차가 완료된 업체에 협력업체 xx xx 완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xx범위와 xxxx 등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xxx여 서면 통지한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xx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xx xxx청 xx를 부여한다. ※ xx 여부의 판정 가) xx인 : 제품평가 결과 Minor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업체 평가결과 xx가 70점 xxx xx에 해당되며 PPAP 평가의 xx이 된다. 나) xx : PPAP 평가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xx xx된 것으로 한다. 다) xx불가 : 제품평가 결과 Major 결함이 발견되거나, 업체 실사 결과 69점 이하 |
7 |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 | xx xx된 업체를 AVL(Approved Vendor List)에 업체 등록을 하며 '하도급 기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체결 시, 당사는 협력업체의 xx건전성 파악 및 업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xxx가xx에서 평가한 xxx 가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협력업체는 당사가 xx하는 xxx가xx 에서 발급된 xx 등급 이상의 xxx가 등급 또는 xxx가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
(5) xx의 유지
1) 업체 xx의 유지를 위해 xx업체에 xx 품질시스템 Audit를 정기적으로 年1회 실시하여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2) xx Audit xx 시, Audit 개시 30일 전에 전체 업체에 평가 xx을 xxx며 평가실시 7일 전에 평가 xx 협력사에 xx 평가 Sheet를 발송하여 사전에 자가 진단 및 xx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3) 업체 xx을 xxx기 위해서는 업체실사결과 xx조치가 완료되어 70점 이상을 얻어야 한 다.
4) xx이 유지된 업체에 한해서 매년1회 ‘하도급 기본 계약서’를 갱신 체결한다. 단 갱신계약 체결 시, 당사는 협력업체의 xx건전성 파악 및 업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xxx가xx에서 평가한 xxx가서를 접수한다. 따라서 해당 협력업체는 당사가 xx하는 xxx가xx에서 발급된 xx 등급 이상의 xxx가 등급 또는 xxx가 보고서를 xx해야 한다.
(6) 기타 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 xx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는 당사의 「xx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의거 xx, 품질, 시스템 등에 관한 xx의 평가를 xxx x xx xx된 xx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xx 다음의 계약체결xx과 xx xx을 참고한다.
1) 계약xx의 종류
① 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당사의 「xx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를 xxx x xx xx된 상대방과 맺는 계약 (당사 원칙)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➃ xx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2) 계약xx xx의 xx
물품의 중요도 | 계약사항 | |
xx기본 | 기타 | |
높음 | xx계약 | 제한경쟁계약 xx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
낮음 | 제한경쟁계약 xx경쟁계약 |
3) 계약체결 xx의 xxxx
① 계약체결 xx xxxx xx xx : 입찰제도 제한적 xx
구분 | xx |
xx xx | □ xx xx 업체 필요사항 발생 시, 당사에서 xx한 xx 업체 발의(개발xx) xx에 따라 xx 업체를 개발한다. 고객(발주자)의 주문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특성상 발주품의 지정된 SPEC 및 품질xx을 충족하기 위해 특xxx의 임가공을 xx할 xxx체가 필요한 xx, 해당xx 설비 및 생산능력, xx xx을 보유한 xx 업체를 개발하여 내부적인 xx xx 및 절차에 따라 평가x x xx을 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xx 특성 | ①고객사(발주자) 주문품 생산 및 납품 ② 특수한 가공 설비 또는 xx xx (CNC, FAB, BBT, AFVI 등) ③ 협력업체 xx 등록 시, 고객사(발주자)에 협력업체 품질 및 xx 등 보증 필요 ➃ PCB 제품 xx/종류/SPEC/가xxx에 따라 xxx된 임가공업체 시장 內 분포 ⑤ 장치 산업(xx/종류/SPEC 에 따라 장비 xx) 특수성 → PCB xx별 xx 어려움 ⑥ PCB 제조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사 Pool xx, CAPA 확보/유지/xx |
② 계약체결 xx의 xxxx
계약 사항 | 물품 중요도 | 계약 체결 xx | xx | |
xx 기본 | 높음 | xx 계약 | 공통 |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음 □ 자체 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 xx □ 전자 계약 체결 시스템 xx □ 예외적으로 필요한 xx |
기존 xx | □ xx : 기존 xx(등록) xx 협력사 ① 정기적인 협력사 평가(Audit)로 품질, xxxx 유지 확인 ② 기본계약서 상 계약xx xx xx에 부합되지 않는 xx ▶ 매년 계약서 갱신 체결 |
xx xx | □ xx : xx 협력사 ① 특수한 설비 또는 xx, 품질이 xx되는 제xxx계약 ②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xx계약 ③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 □ xx ① xxx체 수요 발생시 적합업체 Sourcing xx ② 평가(xx/품질/시스템)를 통해 xx된 업체와 계약 체결 ※ xxx체가 xxx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업체 평가 Process 및 업무지침 마련 | |||
xx 기본 및 기타 | 낮음 | 예외 | □ 물품의 중요도가 낮은 xx기본 계약 체결 또는 xx기본 계약 外 계약체결 시 다음의 계약xx을 고려할 수 있다. | |
제한경쟁 | □ 해당 xx xx설비 xx, 생산능력(CAPA) 또는 해당 위xxx와 같은 종류의 xx(생산)실적 □ 특수한 설비 또는 xx, 품질이 xx되는 물품xx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참가자의 xxxx ※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한사항과 제xxx을 명시xxx 함 | |||
xx경쟁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xx, xx,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로서 입찰대상자가 10 인 이내인 xx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xx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xx ※ 5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xx하여 2 인 이상의 입찰참가xx이 있어야 함 (다만, 지xxx자가 5 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xx xx) | |||
일반 경쟁 | □ 특별한 xx 없음 - 물품 등의 xx 및 중요성, xx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xx |
3.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당사는 xx를 희망하는 xxx체에 대해 직접 xx을 할 수 있는 현xxx회나 사이버 xx 마당을 xx한다.
4.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1) 당사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회사 xx가 아닌 xxx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 방적인 협력회사 xx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x x, 당사가 xxxx에 있는 협력업체와 xx에 필요한 각종 xx를 공유함으로써 xx의 투명성과 xxx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 로 xx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xx시스템
(2)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원활한 협력xx를 xxx고 xxxx의 xx 및 공동 xx개발을 촉 진함으로써 xx xx을 증진하고 xx 친선과 건전한 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xx전 자 협력사 협의회』를 xx한다.
5. 협력업체 xx조직 xx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xx xx 등을 담당하는 동반성장 전 담부서를 xx한다.
6. 계약체결 xx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xx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xx 및 xx 사항을 기본적으로 xx한다
(1)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 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반드시 포함한다.
3)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 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4)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1)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 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4)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 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 률을 책정한다.
5)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한다.
6)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 x을 적시한다.
(3)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xx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 정한다.
2)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3) xx업체의 책임이 없는 xx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한 xx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xx
1) 납품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1)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xx의 xx에는 xx일 을, 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 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 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2)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 xx, 시공 또는 용역xx행 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한다.
3)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 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4)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 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 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률)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6)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7)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 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 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 급한다.
8)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 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
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9)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 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한다.
(6) 수시 발주에 xx 개선
xx업체의 xx상 불xxx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 량을 제시한다.
(7) xx자료 예치제도
xx상 필요한 xx xx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x자료를 예치하 게 하는 ‘xx자료 예치제도’를 xxx다.
(8)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 에 의해 반품처리 한다.
(9) 계약 xx∙xx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 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1) 다음의 xx는 최고 없이 계약 xx·xx가 가능하다.
①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또는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②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xx으로의 합병을 결의, xx 기타 사유로 인해 기 본계약 또는 개별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2) 다음의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가 가능하다.
① 상대방이 본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②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 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③ xx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➃ xx업체의 xx, 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3) 계약의 xx 또는 xx 이유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xx를 xxx려는 xx에는 xx xx 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계약체결시 xx사항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 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 니하는 행위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 약담당xx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 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 하는 행위
7)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
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 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 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 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 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 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 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 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 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 을 xx하는 행위
(4) 부당한 xx간섭 행위
1)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 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 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 xxx정 등 재하도급 xxxx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 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5) xx업체에게 납품xx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6)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 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 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 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8)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거래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 는 행위
(9) 부당특약 행위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2)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 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8.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한다.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 해서 해결한다.
(2)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 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한다.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
9.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 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
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 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 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 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 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거래업체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 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 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 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1)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 하는 행위
3)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 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 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 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 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 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 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 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③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