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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신탁(▇▇▇) 제1호 ▇▇
제1조(목적) 이 ▇▇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이하 "▇▇"이라 함)과 신▇▇▇자인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거래처"라 함)가 서로 ▇▇을 바탕으 로 수익자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하여 계약한 금전신▇▇▇를 신속·▇▇ 하게 처리하고, ▇▇과 거래처의 권리와 ▇▇, 기타 신▇▇▇의 ▇▇ 및 ▇▇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인 및 용어의 ▇▇) ① 이 ▇▇에서 위탁자란 ▇▇에 금전을 신탁 ▇ ▇이며 수탁자란 금전을 ▇▇▇ ▇, 즉 ▇▇을 말합니다.
② 이 신탁의 위탁자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수익자는 위탁자와 동일인이어🅓 합니다.
③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연금계좌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 결한 계약에 따라“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는 계좌를 말합니다.
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 중개계약 다.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연금계좌”란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가. 근로자▇▇급여보장법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 따라 ▇▇▇는 계좌 나. 근로자▇▇급여보장법의 개인형 ▇▇연금제도에 따라 ▇▇▇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는 계 좌
④ “▇▇▇▇▇▇”▇▇ 소득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
⑤ “과세제외금액”▇▇ 연금계좌 내 금액 중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연금계좌의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 다.
⑥ “연▇▇▇”▇▇ ▇▇의 ▇ ▇를 ▇▇ 충족▇ ▇ 연▇▇▇개시 신청서를 ▇▇하여 ▇▇의 연▇▇▇한도 내에서 ▇▇하는 ▇▇와 제31조 제5항에 따른 ▇▇을 말합니다.
1. 거래처▇ ▇55세 이후 ▇▇할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할 것 (다만, ▇▇▇▇▇▇ 이 연금계좌에 있는 ▇▇는 제외)
연▇▇▇한도 =
신탁계좌의 평가액
(11 - 연▇▇▇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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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00
⑦ “연▇▇▇령”은 연▇▇▇ 외의 ▇▇을 말합니다.
⑧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제3조(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하여🅓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증표나 기타 필요 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에는 이에 응하여🅓 합니다.
제4조(▇▇장소) 거래처는 신탁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 이 외의 ▇▇이 사전에 안내한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 기․▇▇▇동입출금기·컴퓨터·▇▇▇ 등(이하 "전산통▇▇▇"라 함)을 통하여 거 래할 수 있습니다.
제5조(증서에 의한 ▇▇) 거래처는 ▇▇에서 교부한 증서(통장, 전자통장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하여🅓 합니다. 다만, 무통장 입금 신청서에 의한 경 우나 자동이체, 전산통▇▇▇ 등의 ▇▇에 의한 ▇▇에는 증서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인감 또는 ▇▇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신▇▇▇에 사용할 거래처의 인감 또는 ▇▇ 등을 ▇▇ 신고하여🅓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조(입금) ① 거래처는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 기타 ▇▇(이 하 "▇▇ 등"이라 함)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처는 ▇▇▇나 ▇▇ 등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 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에서 거 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 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③ ▇▇ 등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 등의 ▇▇▇충▇▇ 배서 또는 영▇▇ 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며, ▇▇은 ▇▇▇충 등의 ▇▇를 지지 아니 합니다.
④ ▇▇ 등으로 입금되는 ▇▇ ▇▇은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하며, 입금시 ▇▇가격은 ▇▇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8조(신▇▇▇▇▇)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는 ▇▇에는 다음의 ▇▇에 신 탁이 ▇▇합니다.
1. 현금으로 입금하는 ▇▇에는 ▇▇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 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에는 ▇▇▇장에 입▇▇▇이 된 때
3. ▇▇ 등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 하는 ▇▇에는 ▇▇이 그 ▇▇ 등을 ▇▇ 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 하여🅓 할 ▇▇ 등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3호에 불구하고 ▇▇ 등이 자기앞▇▇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 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장에 입금의 ▇▇이 된 때 신탁이 ▇▇합니다.
③ ▇▇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처리를 신속 히 하여🅓 합니다.
제9조(▇▇ 등의 부도)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 등이 지급 거절된 경 우에는 ▇▇은 그 금액을 ▇▇▇장에서 뺀 후,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 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려🅓 합니다.
② ▇▇은 지급 거절된 ▇▇ 등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의 ▇▇에 따라 돌려주기로 합니다. 다만, ▇▇ 등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 등을 입금할 신탁계좌에 해당자금을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 등 으로 입금한 ▇▇에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10조(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합니다.
제11조(신탁방법) 이 신탁은 10년 이상 ▇▇기간▇▇ 자유롭게 신탁금을 적립▇ ▇ ▇▇▇리금을 5년 이상 ▇▇기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2조(▇▇▇간) ① 이 신탁의 ▇▇▇간은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의 ▇▇이 만 55세 ▇▇▇ 되는 때까 ▇▇ 정하되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연금지급기간▇ ▇2항의 적립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정합 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은 거래처의 ▇▇에 따라 법령이 ▇▇ 범위 내에서 각각 1년 이상 연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연금지급 기간 중 ▇▇▇▇▇ ▇▇ 신탁잔액이 120▇▇ 미만인 ▇▇와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적립금의 적립) ① 이 신탁은 ▇▇법령에서 ▇▇ 한도 내에서 ▇▇ 또는 매분기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매회 적립금은 1▇▇ 이상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누계액은 120▇▇ ▇▇▇어🅓 하며 이에 미달할 ▇▇에는 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령에서 ▇▇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 ▇▇은 거래처와 합의하 여 신탁계약을 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원본▇▇) ① 이 신▇▇ 제13조의 적립누계액을 ▇▇▇본으로 합니다.
② 이 신탁계약의 ▇▇, 계약이체 또는 종료시에 ▇▇▇간중 발생한 신▇▇▇ 의 합계액이 음수(-)인 ▇▇에는 신▇▇▇의 합계액▇ ▇(零)으로 하여 ▇▇▇ 본을 ▇▇합니다. 다만, ▇▇ 법률에 의한 연▇▇▇세, 기타소득세, ▇▇▇▇ 세, 지▇▇▇세 등 세금은 원본▇▇ ▇▇에서 제외됩니다.
제15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및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이 ▇▇되는 ▇▇ ▇▇은 제한 ▇▇을 지체 없이 서면 등 사전 에 거래처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16조(▇▇▇▇) ① 이 신탁은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한 ▇▇을 ▇▇에 가감
하여 연금지급일에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은 ▇▇가격▇▇에 의하여 실적배당 합니다.
제17조(연금지급) ① 수익자의 ▇▇이 만55세가 경과하고 적립기간이 종료▇ ▇ 에 연금을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하여 지급합니다.
② 연금지급▇▇는 월 단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처의 ▇▇에 따라 3개 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연금지급기간만료 1년 전까지 거래처의 ▇▇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지급▇▇는 적립기간 종료일 ▇▇을 연금지급기준일로 하여 제2항의 연 금지급▇▇가 경과한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④ 연금지급금액은 연금지급일 ▇▇ 신탁잔액과 미지급신▇▇▇을 가감한 신탁 평가액을 잔여 연금지급 횟수(미지급 연금횟수 포함)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 며, 연금지급금액은 지급일 ▇▇의 ▇▇가격에 따라 변동됩니다.
연금지급일▇▇▇탁평가액× 미지급연금횟수
잔여연금지급횟수( 미지급연금횟수포함)
제18조(계약▇▇) ① 거래처는 적립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제21조에서 ▇▇ 바와 ▇▇ ▇▇하는 신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는 ▇▇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로부터 제3영업일(계약▇▇▇▇▇ 포함)의 ▇▇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 업일에 ▇▇▇▇ 후 계약을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하는 ▇▇▇품을 판매하지 아니 하는 ▇▇ 거래처는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가격의 ▇▇) ① ▇▇의 ▇▇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이하 "신 ▇▇▇"이라 함)에서 ▇▇총액을 차감한 금액(▇▇▇자산총액)을 직전일▇ ▇ ▇▇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 ▇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 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합니다.
② 이 신탁의 수익▇▇▇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본 ×
▇▇일의▇▇가격
③ 제1항의 ▇▇가격 ▇▇시 신▇▇▇의 평가는 제20조에서 ▇▇ 바에 따릅니다.
④ 이 신탁의 ▇▇ 판매개시일의 ▇▇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제20조(신▇▇▇의 평가) ① 신▇▇▇은 다음 ▇▇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
가. 상▇▇▇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개월간 ▇▇ 10일 이상 거래소에서 ▇▇(▇▇ 포함)가 형성된 ▇▇은 평가일의 최 종시가
나. 가목에 해당되는 상▇▇▇ 중 평가일에 ▇▇가 ▇▇되지 아니한 ▇▇과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은 ▇▇의 ▇▇을 ▇▇하여 평가
다. 비상▇▇▇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이라 함)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평가회사 제공하는 가격 ▇▇를 ▇▇로 하여 평가한 금액
라. 가목 및 ▇▇의 ▇▇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 ▇▇ ▇▇의 시 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가액
2. 집합투자▇▇
당해 집합투자▇▇을 발행한 회사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가격에 따 라 평가. 다만, 평가 ▇▇ ▇▇가격의 공고․게시가 없는 ▇▇에는 평가일로 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가격으로 평가
3. ▇▇과 유사한 금융상품
가. ▇▇어음(CP): 발행주체와 동일한 ▇▇▇가등급 및 잔존▇▇의 무보증 ▇▇ ▇▇수익률
나. ▇▇▇▇▇▇금증서(CD), 표지어음: 발행주체에 따라 ▇▇ ▇▇▇가등 급 및 잔존▇▇의 금융채 ▇▇수익률
다. “가”목 및 “나”목의 ▇▇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 는 ▇▇ 에는 ▇▇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가액
4. 파생상품
가. 선물▇▇는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선물▇▇가격. 단 평가일 ▇▇ 선물▇▇가격이 없는 ▇▇에는 ▇▇▇자의 선물▇▇가격
나. 옵션은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가격. 단, 평가일 ▇▇ ▇▇가격이 없는 ▇▇에는 ▇▇▇ 자의 ▇▇가격
다. 해외선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
5. 외화▇▇
외화▇▇에 대하여는 제1호의 방법을 ▇▇하되 외화를 ▇▇로 ▇▇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환율 또는 ▇▇환율
6. ▇▇▇ ▇▇ ▇▇▇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 등을 ▇▇하여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잔존▇▇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가등급을 부여받은 ▇ ▇에 ▇▇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③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한 자산건전성 분▇▇▇에 따라 ▇▇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가격에 반 영합니다.
④ 이 신탁에 편입된 ▇▇자산중 부실자산(발행자의 ▇▇부도가 공시된 자산, 화의 및 법▇▇▇ 개시▇▇ 또는 파산절차가 ▇▇ 중인 자산, ▇▇ 및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지 아니한 자산, ▇▇등급이 D등급인 ▇▇ 등)에 대하 여는 부실▇▇시점에서 ▇▇▇▇을 "0"원으로 ▇▇합니다.
제21조(신▇▇▇의 ▇▇) ① 이 신탁은 다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 니다.
1. ▇▇, ▇▇(▇▇▇▇, ▇▇▇▇, 신▇▇▇권부사채등 ▇▇▇▇▇▇ 및 ▇▇ ▇▇ 포함), ▇▇▇련 파생상품, ▇▇▇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은 신탁 ▇▇의 90%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련 파생상품에의 ▇▇은 신▇▇ 산의 10%이내, ▇▇에의 ▇▇은 신▇▇▇의 50%이내, 사▇▇▇(다음 각 목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와 담보부 ▇▇는 제외)에의 ▇▇은 신▇▇▇의 3%이내로 합니다.
가.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업▇▇,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 ▇▇▇▇, ▇▇▇출입은행법에 따른 ▇▇▇출입▇▇, ▇▇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증기금법에 따른 ▇▇▇증기 금, ▇▇▇▇▇증기금법에 따른 ▇▇▇▇▇증기금 또는 ▇▇▇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금융▇▇▇증기금
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마. ▇▇▇문금융업법에 따른 ▇▇▇문금융회사
2. 제1호의 파생상품에의 ▇▇비율은 미결제▇▇금액을 ▇▇으로 하되 ▇▇하 고 있는 ▇▇ 또는 파생상품 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기 위한 위험회
피목적의 파생상품▇▇는 제1호의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1▇▇1호 내지 제2호 및 제23조의 ▇▇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 로부터 1개월, 신▇▇▇ 이전 2개월, 신탁계약의 대규모 ▇▇ 등으로 인하여 신 탁금액이 감소하거나 순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개월간은 신▇▇▇의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③ 제1▇▇1호의 "▇▇에의 ▇▇"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합니다.
1. ▇▇▇출
2. 저당권 또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
3. 다음 각목의 어느▇▇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 가. ▇▇
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증기금법에 따른 ▇▇▇증기금, ▇ ▇▇▇▇증기금법에 따른 ▇▇▇▇▇증기금 또는 ▇▇▇택금융공사법에 따 른 ▇▇금융▇▇▇증기금
라. ▇▇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합
4.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
④ ▇▇▇ ▇3항의 ▇▇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주의 종합적인 ▇▇▇ 석을 통하여 ▇▇등급 책정 및 적정한 ▇▇한도를 ▇▇▇여 ▇▇합니다.
⑤ 제1▇▇1호의 "▇▇(▇▇▇▇, ▇▇▇▇, 신▇▇▇권부사채 등 ▇▇▇▇▇▇ 및 사▇▇▇를 포함)에의 ▇▇"이라 함은 다음 각 호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
2. 지방▇▇▇
3. 특수▇▇▇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
4. 사채권
5. 자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
6. ▇▇저당▇▇▇▇▇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된 ▇▇저당▇▇담보부▇▇ 및 ▇ ▇저당▇▇
7. 국제금융▇▇에의 가입조치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제금융▇▇가 국내에서 발 행한 ▇▇▇시▇▇
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 중 외국환▇▇▇▇에 의하여 ▇▇투자가의 투자▇▇으로 ▇▇하는 외화▇▇
⑥ 제5▇▇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 중 이 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
사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한합니다. 다만, 담보부사 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무보증▇▇의 ▇▇ ▇▇▇보의 ▇▇ 및 ▇▇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업 자 중에서 2(자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 ▇▇로 발행되는 ▇▇▇▇ ▇을 ▇▇하는 ▇▇ 또는 ▇▇▇가업자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의 ▇▇ 2 이상의 ▇▇▇가업자(금융위원회의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제2-11조 제2▇ ▇1호 마목의 금융감 독▇▇이 정하는 국제▇▇▇가▇▇을 포함)로부터 평가를 받은 ▇▇ 본▇▇ 규 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보증▇▇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융▇▇ 등이 원리금 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
가.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업▇▇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라. 보험회사
마. 투자매매업자 바. ▇▇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증기금법에 따른 ▇▇▇증기금(▇▇▇증기금이 지급을 보증▇ ▇ 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에 ▇▇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증기 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자. ▇▇▇▇▇증기금법에 따른 ▇▇▇▇▇증기금
⑦ 제1▇▇1호의 “사▇▇▇”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의 ▇▇에 의한 ▇▇의 방법으로 ▇▇▇장법인이 발행한 ▇▇로서 ▇▇▇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가를 받은 ▇▇을 말합니다.
⑧ 제1▇▇1호의 "▇▇▇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이라 함은 다음의 ▇▇와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 또는 시 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에 한합니다.
2. 전 ▇▇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이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자 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3. 다음 각 목의 금융▇▇이 발행․▇▇․중개한 어음 가. 신탁업자
나.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업▇▇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마. 종합금융회사
바. ▇▇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
사. ▇▇▇출입은행법에 따른 ▇▇▇출입▇▇ 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자. ▇▇금융회사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 ▇▇▇문금융업법에 따른 ▇▇▇문금융회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 상장법인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5. 환매조건부▇▇(▇▇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를 말 함)
6.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융▇▇에의 예치 가.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업▇▇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라. ▇▇금융회사
마. 종합금융회사
바. ▇▇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자. ▇▇▇동조합법에 따른 ▇▇▇동조합
차. 우체국 ▇▇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에 준하는 외국 금융▇▇
7. ▇▇로 표시된 ▇▇▇ ▇▇증서의 ▇▇
8.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
9. 집합투자▇▇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을 받은 방법
제22조(신▇▇▇ ▇▇▇ ▇▇▇) ▇▇▇ ▇21조의 ▇▇업무를 위하여 제3자로부 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 ▇▇▇ ▇▇을 ▇▇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은 ▇▇이 부담합니다.
제23조(신▇▇▇▇▇의 제한) ① 이 신▇▇▇은 다음 ▇ ▇에 ▇▇ 바에 따라 ▇▇ 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동일한 법인(정부투자▇▇,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 및 ▇▇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 제외)에 ▇▇ ▇▇공여한도(제21조제3항, 제5 항 및 제8▇▇3호 및 제4호의 ▇▇자산. 단, ▇▇이 발행한 ▇▇▇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 제21조제3▇▇3호에 ▇▇ ▇▇ 제외)는 이 신탁 ▇▇의 10% 이내
2. 동일한 ▇▇기업군(은행업감독▇▇ 제79조에 ▇▇ ▇▇▇▇▇)에 ▇▇ ▇▇ 공여한도(제21조제3항, 제5항 및 제8▇▇3호 및 제4호의 ▇▇자산. 단, ▇▇ 이 발행한 ▇▇▇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21조제3항제3호에 정 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25% 이내
3. 은행 및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21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제 3호 및 제4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 서 담보대출, 제21조제3항제3호에 정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4. 집합투자증권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5.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신탁의 신탁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 및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50억 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신탁보수) 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0.3% 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탁보수는 신탁보수 계산기간 중 매일 미지급신탁보수로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은행의 회계결산일
2. 신탁해지일
제25조(조세 및 비용) ①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의 외부감사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제26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사전에 안내한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 하거나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 시합니다.
제27조(중도해지) ①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신청 을 하여🅓 하며 해지신청의 취소는 해지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신탁원리금은 해지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해지신청일 포함)에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며, 이때의 기준가격은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 다.
③ 이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④ 이 신탁의 원리금은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원리금을 자동이체합니다.
제28조(특별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제31조제4항의 해지가산세를 징수하 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2006. 2. 9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거래처의 사망
2. 천재․지변
3. 거래처의 퇴직
4. 거래처의 해외이주
5. 거래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거래처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거래처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8.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9.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29조(신탁금 지급의 연기) 제17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천 재·지변, 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증권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하고 거래처에게 통지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 본인명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은행의 승낙을 얻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세제혜택 등) ① 이 신탁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금지 급개시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 합니다.
③ 적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 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 로 징수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적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해지되거나 적립 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④ 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제28조 각 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 및 일부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1. 천재지변
2. 거래처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거래처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하며, 소득요건과는 무관합니다)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거래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 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은행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32조(신탁의 해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거래처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거래처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해지할 때에는 은행은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 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고,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거래처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3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이미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상 호, 대표자, 대리인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은행 에 신고하여🅓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철회신청 을 해🅓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3항의 신고나 철회는 서면, 팩스, 전산통신기기 기타 전자적 수 단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외의 방법으로 신고나 철회를 할 경우 명 의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 편주소) 등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가 일치하여🅓 합니다.
제34조(증서의 재발급) 제33조에 따라 통장·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 우에 은행은 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 합니다.
제35조(오류처리 등) ①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 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합니다.
② 은행은 원장이나 증서상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 는 이를 정정 처리합니다.
제36조(비밀보장) 은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 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거래정보 제공)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의 일치 여부 등 본인 확 인절차를 거쳐 입금인, 입금금액,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제38조(통지방법) 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 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에는,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거 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처가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은행의 통지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 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 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9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 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 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 합 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 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40조(계좌 이체)
① 거래처는 신탁계약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신탁계약을 다른 취급 금융기관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전에 계좌이체신청을 하여🅓 하며 계좌이체신청의 취소는 계좌이체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권담보대출이 있는 계약은 별도의 자금으로 수 익권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계좌이체 신청을 하여🅓 합니다.
③ 거래처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만들어 계좌 내 전부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거래처의 계좌이체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계좌이체 할 수 없습니다.
1. 일부금액을 이체 신청하는 경우
2.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3.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신청거절 통보가 있는 경우
4.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⑤ 제4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 제6항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 3항 2호 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
2. 제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
⑥ 계좌이체의 경우 은행은 계좌이체 할 신탁금을 다른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 접수통보가 있는 날부터 제3영업일(계좌이체 접수통보가 있는 날 포 함)에 계좌이체 받을 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합니다.
⑦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 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이체신청 취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에서 선택한 연금저축계 좌 이체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체하는 은행 방문으로 가능 합니다.
2. 이체하는 은행의 전화녹취 또는 방문은 이체신청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 완료해🅓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시 또는 미방문시 계좌이체 신청 이 취소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 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따릅니다.
⑧ 제7항에 따라 계좌이체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16조(신탁금의 지 급)에도 불구하고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지급청구서(인감 또는 서명 포함)로 보며 이체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
우 연금계좌 비밀번호는 ARS로 입력합니다.
⑨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 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 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1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 변조, 비밀번호의 누설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 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은행은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제33조의 신고 및 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 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2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하며, 전자금융거래와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3조(관할법원) 은행, 거래처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거래처가 소송을 제
기하는 때에는 거래처의 선택에 따라 거래처의 주소지 또는 거래처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4조(공시)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 신탁보수율 등을 통장 및 상품 안내장 등 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이 신탁의 기준가격을 창구공시 및 전자공시의 방법으로 매일 공시 하고 운용내역 등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매년 매 분기별로 거래처(다만, 통보를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래처는 제외합니다)에게 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 합니다.
부 칙
(시행일) 1) 이 약관은 2012. 6. 11.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은 2012.11.19. 부터 시행합니다.
3) 이 | 약관은 | 2013. | 5. | 2. | 부터 | 시행합니다. |
4) 이 | 약관은 | 2014. | 2. | 1. | 부터 | 시행합니다. |
5) 이 약관은 2016. 7. 11. 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