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 상품은 신xxx의 xx실적에 따라 xx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xx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연금신탁(xxx) 제1호 xx
제1조(목적) 이 xx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이하 "xx"이라 함)과 신xxx자인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거래처"라 함)가 서로 xx을 바탕으 로 수익자의 안정적인 xx생활 등을 위하여 계약한 금전신xxx를 신속·xx 하게 처리하고, xx과 거래처의 권리와 xx, 기타 신xxx의 xx 및 xx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xxx계인 및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위탁자란 xx에 금전을 신탁 x x이며 수탁자란 금전을 xxx x, 즉 xx을 말합니다.
② 이 신탁의 위탁자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수익자는 위탁자와 동일인이어🅓 합니다.
③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xx연금계좌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 결한 계약에 따라“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xxx는 계좌를 말합니다.
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xx 중개계약 다.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xx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xx연금계좌”란 xx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xxx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의 확정기여형 xx연금제도에 따라 xxx는 계좌 나. 근로자xx급여보장법의 개인형 xx연금제도에 따라 xxx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xx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xxx는 계 좌
④ “xxxxxx”xx 소득세가 xx징수되지 아니한 xxxx(xxxx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xx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
⑤ “과세제외금액”xx 연금계좌 내 금액 중 xxxxxx,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연금계좌의 xx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 다.
⑥ “연xxx”xx xx의 x x를 xx 충족x x 연xxx개시 신청서를 xx하여 xx의 연xxx한도 내에서 xx하는 xx와 제31조 제5항에 따른 xx을 말합니다.
1. 거래처x x55세 이후 xx할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xx할 것 (다만, xxxxxx 이 연금계좌에 있는 xx는 제외)
연xxx한도 =
신탁계좌의 평가액
(11 - 연xxx연차)
X
120
100
⑦ “연xxx령”은 연xxx 외의 xx을 말합니다.
⑧ 과세기간xx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제3조(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하여🅓 합니다.
② 거래처는 xx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증표나 기타 필요 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xx에는 이에 응하여🅓 합니다.
제4조(xx장소) 거래처는 신탁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 이 외의 xx이 사전에 안내한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 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 "전산통xxx"라 함)을 통하여 거 래할 수 있습니다.
제5조(증서에 의한 xx) 거래처는 xx에서 교부한 증서(통장, 전자통장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xx하여🅓 합니다. 다만, 무통장 입금 신청서에 의한 경 우나 자동이체, 전산통xxx 등의 xx에 의한 xx에는 증서 없이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인감 또는 xx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신xxx에 사용할 거래처의 인감 또는 xx 등을 xx 신고하여🅓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조(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 기타 xx(이 하 "xx 등"이라 함)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 등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xx 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 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 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③ xx 등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 등의 xxx충xx 배서 또는 영xx 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아니 합니다.
④ xx 등으로 입금되는 xx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하며, 입금시 xx가격은 xx의 xx가격을 적용합니다.
제8조(신xxxxx)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는 xx에는 다음의 xx에 신 탁이 xx합니다.
1. 현금으로 입금하는 xx에는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 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xx에는 xxx장에 입xxx이 된 때
3. xx 등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 하는 xx에는 xx이 그 xx 등을 xx 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 하여🅓 할 xx 등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xx3호에 불구하고 xx 등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 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xxx장에 입금의 xx이 된 때 신탁이 xx합니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 히 하여🅓 합니다.
제9조(xx 등의 부도)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 등이 지급 거절된 경 우에는 xx은 그 금액을 xxx장에서 뺀 후,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 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려🅓 합니다.
② xx은 지급 거절된 xx 등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의 xx에 따라 돌려주기로 합니다. 다만, xx 등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 등을 입금할 신탁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 등 으로 입금한 xx에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10조(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합니다.
제11조(신탁방법) 이 신탁은 10년 이상 xx기간xx 자유롭게 신탁금을 적립x x xxx리금을 5년 이상 xx기간xx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2조(xxx간) ① 이 신탁의 xxx간은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의 xx이 만 55세 xxx 되는 때까 xx 정하되 xx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연금지급기간x x2항의 적립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정합 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은 거래처의 xx에 따라 법령이 xx 범위 내에서 각각 1년 이상 연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연금지급 기간 중 xxxxx xx 신탁잔액이 120xx 미만인 xx와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적립금의 적립) ① 이 신탁은 xx법령에서 xx 한도 내에서 xx 또는 매분기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매회 적립금은 1xx 이상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누계액은 120xx xxx어🅓 하며 이에 미달할 xx에는 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xx법령에서 xx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xx xx은 거래처와 합의하 여 신탁계약을 중xxx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원본xx) ① 이 신xx 제13조의 적립누계액을 xxx본으로 합니다.
② 이 신탁계약의 xx, 계약이체 또는 종료시에 xxx간중 발생한 신xxx 의 합계액이 음수(-)인 xx에는 신xxx의 합계액x x(零)으로 하여 xxx 본을 xx합니다. 다만, xx 법률에 의한 연xxx세, 기타소득세, xxxx 세, 지xxx세 등 세금은 원본xx xx에서 제외됩니다.
제15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xx법령 및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이 xx되는 xx xx은 제한 xx을 지체 없이 서면 등 사전 에 거래처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xx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16조(xxxx) ① 이 신탁은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xx한 xx을 xx에 가감
하여 연금지급일에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은 xx가격xx에 의하여 실적배당 합니다.
제17조(연금지급) ① 수익자의 xx이 만55세가 경과하고 적립기간이 종료x x 에 연금을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하여 지급합니다.
② 연금지급xx는 월 단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처의 xx에 따라 3개 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연금지급기간만료 1년 전까지 거래처의 xx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지급xx는 적립기간 종료일 xx을 연금지급기준일로 하여 제2항의 연 금지급xx가 경과한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④ 연금지급금액은 연금지급일 xx 신탁잔액과 미지급신xxx을 가감한 신탁 평가액을 잔여 연금지급 횟수(미지급 연금횟수 포함)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 며, 연금지급금액은 지급일 xx의 xx가격에 따라 변동됩니다.
연금지급일xxx탁평가액× 미지급연금횟수
잔여연금지급횟수( 미지급연금횟수포함)
제18조(계약xx) ① 거래처는 적립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제21조에서 xx 바와 xx xx하는 신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xx을 하는 xx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x xxxx로부터 제3영업일(계약xxxxx 포함)의 xx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 업일에 xxxx 후 계약을 xx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이 xx방법을 xx하는 xxx품을 판매하지 아니 하는 xx 거래처는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xx가격의 xx) ① xx의 xx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이하 "신 xxx"이라 함)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xxx자산총액)을 직전일x x xx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x x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 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xx합니다.
② 이 신탁의 수익xxx는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xxx본 ×
xx일의xx가격
③ 제1항의 xx가격 xx시 신xxx의 평가는 제20조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④ 이 신탁의 xx 판매개시일의 xx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제20조(신xxx의 평가) ① 신xxx은 다음 xx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xx
가. 상xxx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개월간 xx 10일 이상 거래소에서 xx(xx 포함)가 형성된 xx은 평가일의 최 종시가
나. 가목에 해당되는 상xxx 중 평가일에 xx가 xx되지 아니한 xx과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xxx은 xx의 xx을 xx하여 평가
다. 비상xxx의 x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이라 함)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xx평가회사 제공하는 가격 xx를 xx로 하여 평가한 금액
라. 가목 및 xx의 xx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xxx xx xx의 시 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xx가액
2. 집합투자xx
당해 집합투자xx을 발행한 회사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xx가격에 따 라 평가. 다만, 평가 xx xx가격의 공고․게시가 없는 xx에는 평가일로 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xx가격으로 평가
3. xx과 유사한 금융상품
가. xx어음(CP): 발행주체와 동일한 xxx가등급 및 잔존xx의 무보증 xx xx수익률
나. xxxxxx금증서(CD), 표지어음: 발행주체에 따라 xx xxx가등 급 및 잔존xx의 금융채 xx수익률
다. “가”목 및 “나”목의 xx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 는 xx 에는 xx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xx가액
4. 파생상품
가. 선물xx는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선물xx가격. 단 평가일 xx 선물xx가격이 없는 xx에는 xxx자의 선물xx가격
나. 옵션은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xx가격. 단, 평가일 xx xx가격이 없는 xx에는 xxx 자의 xx가격
다. 해외선물xx의 평가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xx
5. 외화xx
외화xx에 대하여는 제1호의 방법을 xx하되 외화를 xx로 xx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xx환율 또는 xx환율
6. x0x xx x0x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xx 등을 xx하여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잔존xx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xxx가등급을 부여받은 x x에 xx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xx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③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xx한 자산건전성 분xxx에 따라 xx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xx가격에 반 영합니다.
④ 이 신탁에 편입된 xx자산중 부실자산(발행자의 xx부도가 공시된 자산, 화의 및 법xxx 개시xx 또는 파산절차가 xx 중인 자산, xx 및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되지 아니한 자산, xx등급이 D등급인 xx 등)에 대하 여는 부실xx시점에서 xxxx을 "0"원으로 xx합니다.
제21조(신xxx의 xx) ① 이 신탁은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합 니다.
1. xx, xx(xxxx, xxxx, 신xxx권부사채등 xxxxxx 및 xx xx 포함), xxx련 파생상품, xxx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xx은 신탁 xx의 90%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xxx련 파생상품에의 xx은 신xx 산의 10%이내, xx에의 xx은 신xxx의 50%이내, 사xxx(다음 각 목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xxx와 담보부 xx는 제외)에의 xx은 신xxx의 3%이내로 합니다.
가. xx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xx산업xx,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 xxxx, xxx출입은행법에 따른 xxx출입xx, xx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xxx증기금법에 따른 xxx증기 금, xxxxx증기금법에 따른 xxxxx증기금 또는 xxx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xx금융xxx증기금
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마. xxx문금융업법에 따른 xxx문금융회사
2. 제1호의 파생상품에의 xx비율은 미결제xx금액을 xx으로 하되 xx하 고 있는 xx 또는 파생상품 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xxx기 위한 위험회
피목적의 파생상품xx는 제1호의 xx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1xx1호 내지 제2호 및 제23조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 로부터 1개월, 신xxx 이전 2개월, 신탁계약의 대규모 xx 등으로 인하여 신 탁금액이 감소하거나 순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xx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개월간은 신xxx의 xx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③ 제1xx1호의 "xx에의 xx"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합니다.
1. xxx출
2. 저당권 또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xx
3. 다음 각목의 어느xx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xx 가. xx
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xx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xxx증기금법에 따른 xxx증기금, x xxxx증기금법에 따른 xxxxx증기금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 른 xx금융xxx증기금
라. xx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xxx합
4. 기타 xx법령에서 정하는 xx
④ xxx x3항의 xx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주의 종합적인 xxx 석을 통하여 xx등급 책정 및 적정한 xx한도를 xxx여 xx합니다.
⑤ 제1xx1호의 "xx(xxxx, xxxx, 신xxx권부사채 등 xxxxxx 및 사xxx를 포함)에의 xx"이라 함은 다음 각 호로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xxx
2. 지방xxx
3. 특수xxx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xx)
4. 사채권
5.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xxxxx
6. xx저당xxxxx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된 xx저당xx담보부xx 및 x x저당xx
7. 국제금융xx에의 가입조치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제금융xx가 국내에서 발 행한 xxx시xx
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xx 중 외국환xxxx에 의하여 xx투자가의 투자xx으로 xx하는 외화xx
⑥ 제5xx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xx 중 이 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
사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한합니다. 다만, 담보부사 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무보증xx의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법률에 따른 xxx가업 자 중에서 2(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의 xx로 발행되는 xxxx x을 xx하는 xx 또는 xxx가업자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xx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xx의 xx 2 이상의 xxx가업자(금융위원회의 “xx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xx”제2-11조 제2x x1호 마목의 금융감 독xx이 정하는 국제xxx가xx을 포함)로부터 평가를 받은 xx 본xx 규 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보증xx의 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xx 등이 원리금 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
가. xx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xx산업xx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xx 라. 보험회사
마. 투자매매업자 바. xx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xxx증기금법에 따른 xxx증기금(xxx증기금이 지급을 보증x x 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xx에 xx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xxx증기 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자. xxxxx증기금법에 따른 xxxxx증기금
⑦ 제1xx1호의 “사xxx”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의 xx에 의한 xx의 방법으로 xxx장법인이 발행한 xx로서 xxx가xx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xxx가를 받은 xx을 말합니다.
⑧ 제1xx1호의 "xxx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xx"이라 함은 다음의 xx와 같이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1. xx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xx 또는 시 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xx할 수 없는 xx에 한합니다.
2. 전 xx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이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자 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3. 다음 각 목의 금융xx이 발행․xx․중개한 어음 가. 신탁업자
나. xx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xx산업xx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xx 마. 종합금융회사
바. xx저축은행법에 따른 xx저축xx
사. xxx출입은행법에 따른 xxx출입xx 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자. xx금융회사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 xxx문금융업법에 따른 xxx문금융회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 상장법인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5. 환매조건부xx(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 함)
6.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xx에의 예치 가. xx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xx산업xx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xx 라. xx금융회사
마. 종합금융회사
바. xx저축은행법에 따른 xx저축xx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자. xxx동조합법에 따른 xxx동조합
차. 우체국 xx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xx에 준하는 외국 금융xx
7. xx로 표시된 xxx xx증서의 xx
8.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xxxx
9. 집합투자xx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xx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을 받은 방법
제22조(신xxx xxx xxx) xxx x21조의 xx업무를 위하여 제3자로부 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xx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 xxx xx을 xx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xx은 xx이 부담합니다.
제23조(신xxxxx의 제한) ① 이 신xxx은 다음 x x에 xx 바에 따라 xx 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xx법령 등에서 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동일한 법인(정부투자xx,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xx 및 xx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xx 제외)에 xx xx공여한도(제21조제3항, 제5 항 및 제8xx3호 및 제4호의 xx자산. 단, xx이 발행한 xxx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xx, 제21조제3xx3호에 xx xx 제외)는 이 신탁 xx의 10% 이내
2. 동일한 xx기업군(은행업감독xx 제79조에 xx xxxxx)에 xx xx 공여한도(제21조제3항, 제5항 및 제8xx3호 및 제4호의 xx자산. 단, xx 이 발행한 xxx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21조제3항제3호에 정 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25% 이내
3. 은행 및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21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제 3호 및 제4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 서 담보대출, 제21조제3항제3호에 정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4. 집합투자증권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5.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신탁의 신탁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 및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50억 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신탁보수) 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0.3% 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탁보수는 신탁보수 계산기간 중 매일 미지급신탁보수로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은행의 회계결산일
2. 신탁해지일
제25조(조세 및 비용) ①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의 외부감사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제26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사전에 안내한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 하거나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 시합니다.
제27조(중도해지) ①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신청 을 하여🅓 하며 해지신청의 취소는 해지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신탁원리금은 해지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해지신청일 포함)에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며, 이때의 기준가격은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 다.
③ 이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④ 이 신탁의 원리금은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원리금을 자동이체합니다.
제28조(특별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제31조제4항의 해지가산세를 징수하 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2006. 2. 9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거래처의 사망
2. 천재․지변
3. 거래처의 퇴직
4. 거래처의 해외이주
5. 거래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거래처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거래처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8.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9.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29조(신탁금 지급의 연기) 제17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천 재·지변, 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증권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하고 거래처에게 통지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 본인명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은행의 승낙을 얻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세제혜택 등) ① 이 신탁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금지 급개시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 합니다.
③ 적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 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 로 징수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적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해지되거나 적립 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④ 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제28조 각 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 및 일부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1. 천재지변
2. 거래처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거래처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하며, 소득요건과는 무관합니다)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거래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 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은행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32조(신탁의 해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거래처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거래처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해지할 때에는 은행은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 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고,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거래처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3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이미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상 호, 대표자, 대리인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은행 에 신고하여🅓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철회신청 을 해🅓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3항의 신고나 철회는 서면, 팩스, 전산통신기기 기타 전자적 수 단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외의 방법으로 신고나 철회를 할 경우 명 의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 편주소) 등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가 일치하여🅓 합니다.
제34조(증서의 재발급) 제33조에 따라 통장·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 우에 은행은 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 합니다.
제35조(오류처리 등) ①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 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합니다.
② 은행은 원장이나 증서상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 는 이를 정정 처리합니다.
제36조(비밀보장) 은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 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거래정보 제공)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의 일치 여부 등 본인 확 인절차를 거쳐 입금인, 입금금액,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제38조(통지방법) 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 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에는,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거 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처가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은행의 통지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 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 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9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 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 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 합 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 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40조(계좌 이체)
① 거래처는 신탁계약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신탁계약을 다른 취급 금융기관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전에 계좌이체신청을 하여🅓 하며 계좌이체신청의 취소는 계좌이체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권담보대출이 있는 계약은 별도의 자금으로 수 익권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계좌이체 신청을 하여🅓 합니다.
③ 거래처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만들어 계좌 내 전부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거래처의 계좌이체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계좌이체 할 수 없습니다.
1. 일부금액을 이체 신청하는 경우
2.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3.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신청거절 통보가 있는 경우
4.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⑤ 제4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 제6항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 3항 2호 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
2. 제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
⑥ 계좌이체의 경우 은행은 계좌이체 할 신탁금을 다른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 접수통보가 있는 날부터 제3영업일(계좌이체 접수통보가 있는 날 포 함)에 계좌이체 받을 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합니다.
⑦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 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이체신청 취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에서 선택한 연금저축계 좌 이체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체하는 은행 방문으로 가능 합니다.
2. 이체하는 은행의 전화녹취 또는 방문은 이체신청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 완료해🅓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시 또는 미방문시 계좌이체 신청 이 취소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 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따릅니다.
⑧ 제7항에 따라 계좌이체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16조(신탁금의 지 급)에도 불구하고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지급청구서(인감 또는 서명 포함)로 보며 이체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
우 연금계좌 비밀번호는 ARS로 입력합니다.
⑨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 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 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1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 변조, 비밀번호의 누설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 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은행은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제33조의 신고 및 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 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2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하며, 전자금융거래와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3조(관할법원) 은행, 거래처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거래처가 소송을 제
기하는 때에는 거래처의 선택에 따라 거래처의 주소지 또는 거래처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4조(공시)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 신탁보수율 등을 통장 및 상품 안내장 등 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이 신탁의 기준가격을 창구공시 및 전자공시의 방법으로 매일 공시 하고 운용내역 등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매년 매 분기별로 거래처(다만, 통보를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래처는 제외합니다)에게 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 합니다.
부 칙
(시행일) 1) 이 약관은 2012. 6. 11.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은 2012.11.19. 부터 시행합니다.
3) 이 | 약관은 | 2013. | 5. | 2. | 부터 | 시행합니다. |
4) 이 | 약관은 | 2014. | 2. | 1. | 부터 | 시행합니다. |
5) 이 약관은 2016. 7. 11.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