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 보험약관
•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 1701 (1종(기본형)_월납형) 01
•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 1701 (1종(기본형)_일시납형) 89
•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 1701 (2종(팀챌린지형)_월납형) 163
•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 1701 (2종(팀챌린지형)_일시납형) 243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거치형) 311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즉시형) 343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65
♦ 관련 법규 조항 정리 371
♦ 신체부위의 설명도 406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적립보험 1701 (1종(기본형)_월납형)
1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 1701
(1종(기본형)_월납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06
제 2조[용어의 정의]
제 3조[통화의 정의] 14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 |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14 | |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5 | |
제 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6 | |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조[보험금의 청구]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 18 20 | |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 21 | |
제13조[대표자의 지정] | ||
제3관 |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 | 22 24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25
제18조[청약의 철회] ·························· 27 무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28 배
당
제20조[계약의 무효] 31
알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32 리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34 안
변
제23조[보험나이 등] ·························· 35 츠
제24조[계약의 소멸] ·························· 36 액
적
립 보
제5관 보험료의 납입 험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1
7
보장개시] ······························· 36 0
(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9 1
제27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1
종
(
사항]
본
제28조[납입보험료의 처리] ·············· 41 기
)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47 형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월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48 납
)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형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50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53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53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6조[해지환급금] ···························· | 54 55 | |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 56 | |
제38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 | 58 | |
제39조[보험계약대출] ························ | 60 | |
제40조[배당금의 지급] ······················ | 61 | |
제7관 |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 |
제41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 61 | |
제42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 제43조[펀드의 유형]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62 70 | |
제45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72 | |
제46조[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 | 74 | |
제47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 75 | |
제48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49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50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 76 77 | |
제51조[특별계정의 폐지] | ||
제8관 | 분쟁의 조정 등 | |
제52조[분쟁의 조정] ·························· | 78 | |
제53조[관할법원] ······························· 제54조[소멸시효] 제55조[약관의 해석] | 79 |
제5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80
제57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제58조[결산사항의 통지] 제5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60조[개인정보보호] ························ 81 무
제61조[준거법] ··································· 82 배
당
제6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알
리 안
변
립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84 츠 [별표2] 재해분류표 ····································· 85 액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87 적
보 험
1
7
0
(
1
1
종
(
)
기 본 형
)
월 납 형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 1701 (1종(기본형)_월납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 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 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 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 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 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무
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 배
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당
리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알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안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 츠
액
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변
합니다. 적
보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립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험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1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llianzlife.co.kr)의 7
1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1
(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 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
기 본 형
)
월 납 형
라.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 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 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 39조(보험계약대출)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 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하며, 계약
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 정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 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펀드에 투 입되는 금액이 같더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가 달라져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
마. 최저사망보험금: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 으로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최 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5호‘마’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 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돌아 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
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 무
는 보험료를 말하며, “월정기추가납입보험 배
당
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알
(1)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계약 리
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정기적 안
변
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츠
립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 액 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적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 보 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 험 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1
7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0
(
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1
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 1
종
(
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
본
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기
)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형
날에 납입합니다. 다만, ‘(3)’에서 정하 월
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 납
)
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 형
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미국달러형의 경우 1회 US $50 이상, 원화형의 경우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 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
구하지 않습니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시로 납입하 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미국달러 형의 경우 1회 US $50 이상, 원화형의 경 우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 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 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 액의 2배 이내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중 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누계 를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 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설명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예시]
2014년 8월 15일 기본보험료 50만원, 납입기간 10년 납에 가입후, 2015년 9월 15일에 500만원을 추가납 입한 경우, 해당시점에 추가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만원×200%) × 14개월 - 500만원 = 900만원
다. 특약보험료:계약자가 선택 가입한 특약에 해 당하는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
라. 월대체보험료: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 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 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 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 무
리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 배 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당 경우 특약의 납입기간 이내에는 특약보험 알
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안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월대체 츠
액
보험료 변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 적
[부가보험료]
회사가 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 에 쓰이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보험료는 계약체결비 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어해설
보
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립 험
1
7
0
(
1
1
종
(
본
마. 위험보험료: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기
)
정하는 보험금 중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형
)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월계약해당일마다 특 월 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납 말합니다. 다만, 상기 위험보험료는 특별계 형
정 운용실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때 지급 해야 할 사망보험금 해당액이 ‘바’목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의 보증을 위해 추가로 특 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바.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 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1)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 금액의 합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공 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 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에서 차감합니다.
(3) 다만, 제3호 ‘마’목 및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 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제 38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제9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6. 기타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 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 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계약자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 정·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 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⑨]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 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 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 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용어해설
무 배 당
알 리 안 츠
액
다. 특별계정: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 변
보
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적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 립 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험
[특별계⑨]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 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 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 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용어해설
1
7
0
(
1
1
종
(
)
기 본 형
)
월 납 형
라. 펀드: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 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마. 특별계정 운용보수:특별계정의 관리를 위한 비 용으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더한 보수를 말합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바. 운영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사. 투자일임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 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 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아. 수탁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 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자. 사무관리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 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 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차.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 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드의 계 약자적립금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 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제 3조[통화의 ⑨의]
① 미국달러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아메리카합 중국의 통화로 합니다. 다만, 제51조(특별계정의 폐 지) 제1항 제2호에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② 원화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무
리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 배 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망보험금이 이 당 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
특별계정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안
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츠
액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계약의 소멸) 변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적
보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립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험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1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7
1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 0
(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
)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 기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본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형
납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월
)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형
담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용어해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 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 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종합병원
제 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
리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 배 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당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 알
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츠
액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변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적
보
은 지급합니다. 립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 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 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험
1
7
0
(
1
1
종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
용어해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 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 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본 형
)
월 납 형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 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
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배
당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
알
에서 정합니다. 리
1. 소송제기 안
변
2. 분쟁조정신청 츠
3. 수사기관의 조사 액
립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적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 보 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험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1
7
늦어지는 경우 0
(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 1
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 1
종
(
르기로 한 경우
본
④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보 기
)
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형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월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납
)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형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용어해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 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 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 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
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 무
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 배
당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알
안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⑨] 리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츠
액
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변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 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 외합니다.
용어해설
적 립 보 험
1
7
0
(
1
1
종
(
제13조[대표자의 지⑨] 기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본
)
형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형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월 합니다. 납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 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설명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 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 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 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무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 배
당
리
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알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안
변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츠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액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적
보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립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 험
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1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 7
0
(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1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1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종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기
형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납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월
)
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 뿐만 형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 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 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 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 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 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
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 무
구할 수 있습니다. 배
당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
알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리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 안
변
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 츠
지 않습니다. 액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적
립 보 험
1
7
0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1
1
종
(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기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 월
납
)
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 형
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 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 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 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 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 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 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 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무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당
리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알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 안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츠
변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 액
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적
보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 립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 험
(
1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1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7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0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종
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기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본
형
)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납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월
)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형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 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용어해설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7/1 7/5 7/20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7/1 7/20 7/31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전문보험계약자]
청약후 30일이 되는 날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 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 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 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 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
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 무
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
당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알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 리
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 안
변
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츠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액
립
봅니다. 적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보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1
7
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 0
(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1
명한 것으로 봅니다. 1
종
(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본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기
)
습니다. 형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 월
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납
)
않은 경우 형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
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 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 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 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 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 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 무
리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 배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당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 알
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안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츠
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액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적
보
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 립
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험
(
1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1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 7 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 0
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 1
(
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종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본
형
)
납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 월
)
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 형
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 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 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 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 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 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 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 납입기간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 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 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 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설명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 무
배
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 당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 알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 리
츠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안
적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변 없거나 최초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 액 질 수 있습니다. 립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제2조(용 보
험
어의 정의) 제3호‘마’목 및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1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7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0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37조(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제6항, 제38조(정기중도인출서비 스) 제9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1
1
종
(
)
기 본 형
)
월 납 형
⑤ 제1항 제2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을 지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 습니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 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 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 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 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 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22조[계약유지보⑨에 관한 사항]
① ‘계약유지보장’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도 불 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이미 납입 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해당 경과월까지 납입하 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 료’라 합니다) 이상인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지속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계약유지보장’은 가입 시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 며,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계약유지 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아래에서 정한 펀드의 투입 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 로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정기중도인출서비스 포함)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 료(특약보험료 제외)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미
만이 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구분 | 펀드 |
미국달러형 |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달러형) 펀드 |
원화형 | 안정형 펀드, 채권형 펀드,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 |
무 배 당
알 리
③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안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으로 재적용됩니다. 츠
액
1. 해당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변
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의 금액인 경우 적
보
2.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제2항에서 립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 험 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1
3.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중 7
0
(
지된 상태에서도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편입비 1
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1
(
④ 계약자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유지보 종
장’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유지보장’이 종료 기
형
된 이후 ‘계약유지보장’의 재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본
)
)
⑤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될 경우 월 계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납 형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 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 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예2) 2014년 12월 10일
가입
2014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에 가입
2014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5세
제24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 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 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 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 무 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 배
당
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
알
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 안
변
니다. 츠
립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액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적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보 합니다. 험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1
7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0
(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1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 1
종
(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본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기
)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 형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월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
)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 형
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 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 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무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배
당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알
리 안 츠 변 액 적 립 보
제27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험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1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보험료 7
0
(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 1
(
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 1 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 종 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기
형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
)
)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월 에는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자동으로 중지되며, 납 납 입일시중지기간 이후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 형
항)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은 자동으로 재적용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 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됩니 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 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 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 지 않으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납 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주계 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한 특약보험료는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주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투입되어 적립됩니다.
④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 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 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 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 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⑤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 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신청 1회당 12개월 (신청 시점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한 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 횟수는 3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 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이 부 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 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 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 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 신청으
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는 공제되 무
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배
당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알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 리
당일까지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안
변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츠
립
⑧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액 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납입일시 적 중지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월정기추가납입 보
보험료의 납입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험 1
7
제28조[납입보험료의 처리] 0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 1
하는 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 1
(
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종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특별계정 기
본
)
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형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 월
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납
)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형
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청약일부터 30일이 지 난 날의 다음날과 승낙일 중 늦은 날
∙ 이체금액: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 료 납입 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 용한 금액
2. 제2회 기본보험료
가.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월계약해당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 중 늦은 날
∙ 이체금액: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 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 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 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 립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9일, 기본보험료 납입시 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9일(월계약 해당일) (다만,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2015년 4월 9일 이후면 해당일을 이체 사유 발생한 날로 함)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 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
2015.4.6 2015.4.9 기본보험료 월계약해당일 납입시점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
나.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3영업 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 날 무
∙ 이체금액: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 배
당
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
알
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 리
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 안
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 츠
립한 금액 액
립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적
7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8일, 기본보험료 납입시 보 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9일 (납입일 1
+ 제3영업일) 0
(
(다만,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1
종
다음날이 2015년 4월 9일 이후면 해당일을 이체 1
(
사유 발생한 날로 함)
기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 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 료를 차감한 금액(A)
이체금액 : 본
)
(A)를 평균공 형
시이율로 적립 월
한 금액 납
)
형
2015.4.6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4.8
월계약해당일
2015.4.9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다.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6일, 기본보험료 납입시 점 2015년 4월 7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10일 (납입 일 + 제3영업일)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 감한 후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
2015.4.6 2015.4.7 2015.4.10 월계약 기본보험료 이체사유가 해당일 납입시점 발⑨한 날 |
3. 제3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가.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월계약해당일」
∙ 이체금액: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 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 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 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9일, 기본보험료 납입시 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9일(월계약 해당일)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
2015.4.6 2015.4.9 기본보험료 월계약해당일 납입시점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
무 배 당
알 리 안 츠 변
적
나.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액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립
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3영업일」 보
∙ 이체금액: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 1 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 7 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 0
1
(
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 1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 종
(
립한 금액 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8일, 기본보험료 납입시 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9일 (납입 일 + 제3영업일)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이체금액 :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 (A)를 평균 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 공 시 이 율 로 료를 차감한 금액(A) 적립한 금액 | |||
2015.4.6 2015.4.8 2015.4.9 기본보험료 월계약해당일 이체사유가 납입시점 발⑨한 날 |
본 형
)
월 납 형
다.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6일, 기본보험료 납입시 점 2015년 4월 7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10일 (납입 일 + 제3영업일)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 한 후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
2015.4.6 2015.4.7 2015.4.10 월계약 기본보험료 이체사유가 해당일 납입시점 발⑨한 날 |
4.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 입일 + 제3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 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9일 (납입 일 + 제3영업일)
이체금액 | : | 추가납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 금액 | |
2015.4.6 추가납입보험 료 납입시점 | 2015.4.9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
무 배 당
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리
안
는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 츠
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8조(청약의 철회) 제 변
적
4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액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 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 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용어해설
립 보 험
1
7
0
(
1
1
종
(
본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
)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형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월 최고(독촉)기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9조 형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 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 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 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 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자동대출납입 시점의 해지환급
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 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더 이상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 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 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 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 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월계 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 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
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 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무 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을 배
당
체결할 때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
알
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 리
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 안
변
니다. 츠
립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 액 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적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험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1
7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0
(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 1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 1
종
(
용을 포함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납입 납입최고(독촉) 계약
기일 기간의 마지막 날 해지 납입최고(독촉)기간
9/15
10/31 11/1
설명
기
)
본 형
)
월 납 형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 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에 따른 ‘계약유지보장’이 적용중인 계약자는 보 험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 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 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 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 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 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호의 경우 추가납입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 니다.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 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와, 무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 배
당
험료 포함)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
알
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리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 안
변
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츠
립
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액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 된 경우 적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 보 체보험료, 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험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 1
7
액과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을 더한 금 0
(
액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납입보험료 1
③ 제2항 제1호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1
종
(
본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 함)와 제2항 제2호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기
)
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를 이하 ‘연체보험료’라 합니다. 형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월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 납
)
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다음의 금액을 이체사유 형
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 시점의 펀 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 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 된 경우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 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제외)을 해당 보험료 납입 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 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 된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월 대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⑤ 제4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 함)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 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 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 납일 + 제3영업일」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 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⑥ 가입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하고 ‘계약유지보 장’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계약자는 제22조(계약유 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 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재적용됩니다.
⑦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5조(제1회 보 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⑧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 배
당
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알
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리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안
변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츠
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액
립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 적
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보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 험
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1
7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 0
(
습니다. 1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1
종
(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본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 기
)
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형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월
있습니다. 납
)
형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 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 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 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무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 배
당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알
게 드립니다. 리
안
변
제36조[해지환급금] 츠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액
립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 보 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 험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 1
7
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0
(
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 1
에 따릅니다. 1
종
(
본
③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 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 기
)
할 수도 있습니다. 형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월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납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형
변경 등) 제3항,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4항 또는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지환급금은 「해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 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 신청일 + 제3영업일」에 지급 합니다.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 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100이상 US $10 단위, 원화형의 경우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 의 50%를 한도로 하여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미국달러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US
$2 중 적은 금액, 원화형의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 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 금이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5000 미만, 원화형의 경 우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 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 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 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 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호‘마’목 및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1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4항, 제38조(정기중도인출서비 스) 제9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무 배 당
알 리 안 츠 변 액 적
⑦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 립
보
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 험
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 1
래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7
1
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 0
(
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 1
(
지될 수도 있습니다. 종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보험년도]
해당연도 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 해당일 전일
용어해설
)
기 본 형
)
월 납 형
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 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 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제38조[⑨기중도인출서비스]
①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보험 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하 ‘정기중도인출금액’이라 합니다.)만큼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정기중 도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정 기중도인출서비스’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 중도인출서비스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 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 중도인출금액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3.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며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중도인출금액은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100 이상 US $10 단위, 원화형의 경우 10만원이 상 만원 단위로 선택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신청일 + 제3영업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매 월 지급일에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 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 당월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합니다.
⑤ 정기중도인출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⑥ 정기중도인출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무
중지합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정기중도 배
당
인출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가 종 알
료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리
1. 계약자가 정기중도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안
츠
경우 변
2. 정기중도인출금액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 액
립
금이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5000 미만, 원화 적
형의 경우 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
3. 정기중도인출금액이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 험
7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1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 0
(
과하는 경우 1
1
4.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총 인출금 종
(
)
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기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 본 가납입보험료의 총액 이상인 경우 형
⑧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 월
형
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납
)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하여 지급합니다.
⑨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 및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정기중도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정기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 정기중도인출금액
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정기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 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제37조(계약자적 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⑩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 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 래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39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 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 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 계약대출이율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한 이율 로 계산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
립금은 상환일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평균공 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
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계약 무
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배
당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
알
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 리
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
변
④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츠
립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액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적 이자를 차감합니다. 보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 험
할 수 있습니다. 1
7
⑥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국달러형의 경우 외국 0
(
환 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종
(
제40조[배당금의 지급]
본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기
)
형
제7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
월 납 형
제41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 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 험료,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정기중도인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 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42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 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운용실적이 매 일 평가되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 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 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 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 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 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 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43조[펀드의 유형]
① 미국달러형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 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1.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달러형):글로벌 시장의 채권에 투자하는 USD 통화표시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 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 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
츠달러변액적립보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 간접형(달러형)(설정일 2013년 5월 9일)”으로 합니다.
2.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달러형):이머징 시장 무
의 채권에 투자하는 USD 통화표시 채권형 집합 배
당
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 리
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 안
변
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 츠
달러변액적립보험의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액
립
(달러형)(설정일 2013년 5월 9일)”으로 합니다. 적
3. 글로벌주식재간접형(달러형):글로벌 주식에 투 보 자하는 USD 통화표시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상 험 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1
7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 0
(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 1
니다. 1
종
(
본
4. 글로벌인컴혼합재간접형(달러형):미국 등 해외 고배당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USD 기
)
통화표시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형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월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납
)
5.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달러형) : 글로벌 형
시장 내 주식에 투자하는 USD통화표시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 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 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투 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6.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달러형) : 글로벌 시장
내 미국을 중심으로 하이일드 채권, 전환사채, 주식 등에 투자하는 USD통화표시 집합투자증 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7.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달러형) : 중국, 홍콩 지 역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USD통화표시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 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 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8.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달러형) : 인도 지역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USD통화표시 주식형 집합투자 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 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② 원화형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 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릅니다.
1. 안정형:양도성예금증서(CD), 1년만기 국공채, 특수채 기타 제예금 등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 버셜보험의 “안정형(설정일 2004년 10월 4일)” 으로 합니다.
2. 채권형: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 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및 채권형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
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 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 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채권 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합니다. 무
3. 성장형: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배
당
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
알
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리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 안
변
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 츠
립
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 액 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적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 보 츠큰사랑변액유니버셜보험의 “성장형(설정일 험 2005년 7월 5일)”으로 합니다. 1
7
4. 글로벌리츠형: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부동산 0
(
릿츠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 1
하고,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 1
종
(
(NAV)의 2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
본
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 기
)
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 형
험의 “글로벌리츠형(설정일 2006년 4월 24일)” 월
으로 합니다. 납
)
5.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전세계 대표적인 성장주 형
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까지 편입하고 나머 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 권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으로 합니다.
6.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국내외 채권형 집 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
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 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토탈리턴글로벌채 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으로 합 니다.
7.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국내외 채권형 집합투 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 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 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이머징마켓채권재간 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으로 합니다.
8.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90% 이 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글로벌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펀드 내 글로벌인덱스를 추종하는 기초자 산의 투자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글로벌인덱스는 KOSPI200 Index, S&P500 Index, HSCEI로 구성되며, 위험자산 의 변동성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은 0%이상 10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 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 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글로벌인덱 스 리스크컨트롤형(설정일 2012년 04월 20일)” 으로 합니다.
9. K200리스크컨트롤형 : KOSPI200 관련 주식, 상 장집합투자증권 (ETF),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 (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
자합니다. KOSPI200 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펀드 내 주식 투자비율을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 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 무 유니버셜보험의 “K200리스크컨트롤형(설정일 배
당
2014년 05월 07일)”으로 합니다. 알
10.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 전세계 다양한 자 리
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투자 안
변
하는 국・내외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지 츠
립
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 액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적 자산에 투자합니다. 주기적으로 펀드 내 편입 보 자산을 선별/교체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 1
7
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0
(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1
종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설정일 2014년 05 1
(
월 07일)”으로 합니다.
기
11.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집합투자 본
)
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형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 월
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납
형
)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고
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 익을 도모합니다.
12.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집합투 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 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적
인 자본이득을 도모합니다.
13.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 글로벌 시장 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 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14.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 글로벌 시장 내 미국 을 중심으로 하이일드 채권, 전환사채, 주식 등 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 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15.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 유럽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 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 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유로 지역 주 식 투자에 있어 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16.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 중국, 홍콩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 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17.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 인도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 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 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18. 단기국공채재간접형: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 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 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무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 투자에 배
당
있어 단기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알
합니다. 리
19.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 안
변
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 츠
립
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액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적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 투자에 보
있어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험
(
(
7
종
20.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전세계 채권 혹 1 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 0 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1 (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 1 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기
채권의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여 투자합니다. 본
)
)
형
21.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국내 주식 형 및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납 (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
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순자산의 30% 이하로 고배당 주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22.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 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에 대하여 보 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투자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인 경 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인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및 제45조(계약 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서 펀드의 선택, 펀드적립 금의 이전 및 펀드자동재배분 등 펀드와 관련된 사항은 각 통화형태에 따른 펀드의 유형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제43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 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별로 기 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펀드별로 투입되는 기본보험료는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50 이상, 원화형의 경우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 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중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 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되며, 수시추 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 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됩 니다. 다만, 각 펀드별로 투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50 이상, 원화형의 경우 5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 자는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 무
험료를 납입할 때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배
당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
알
해야 합니다. 리
④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 안
변
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츠
립
적립금의 이전 또는 제45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액 선택)에 따른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 적 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 보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 험 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1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0
(
계약자는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2항에 1
서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이 60%미만이 되도록 펀드적 1
종
(
본
립금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펀드적립금을 이전 하더라도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2항에 기
)
서 정한 펀드의 이전 후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형
(특약보험료 제외)의 60%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 납
)
후 제43조(펀드의 유형) 제4항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형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를 선택하 거나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 은 경우에는 제51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 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다만, 이
전하는 펀드적립금이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100 이 상, 원화형의 경우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 합니다.
⑧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 자에게 미국달러형의 경우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와 US $2 중 적은 금액, 원화형의 경우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수 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7항의 현금이전을 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펀드 변경을 할 때 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됩니다.
⑨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 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 유로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향후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 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 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예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이 200,000원이고, A펀드를 30%, B펀드를 70% 선택한 경우, 60,000원은 A펀드에 투입되고, 140,000원은 B펀드에 투입됩니다.
제45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 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계 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니 면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 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
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자동재배분됩니다. 무
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 배 료되지 않은 계약자는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 당 항)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을 60%미만으로 알
액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 안 한 사항)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펀드자동재배분 후 적 츠 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미 변
만인 경우 해당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에는 펀드자동 적
보
재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립
④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하거 험
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채권형펀드자동 7
1
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재배분을 취소 0
(
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1
(
수 있습니다. 종
[펀드자동재배분]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 자적립금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 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6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용어해설
)
기 본 형
)
월 납 형
[펀드자동재배분 예시]
재배분 전
재배분 후
A펀드 40% A펀드
50%
B펀드
60%
B펀드
50%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 계약자적립금의 비율]
(재배분 전) A펀드 40% + B펀드 60%
→ (재배분 후) A펀드 50% + B펀드 50%로 계약자적 립금 비율 조정 후 운용됨
제46조[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채권형펀드자동 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적립 금이 계약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금 전액을 채권형 펀드로 자동이전 합니다. 다만, 미국달러형의 경우 채권형펀드 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최초로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선택시 110%에서 200% 범위내에서 10% 단위로 목표수익률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목표수익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대비 특별계정 적립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④ 회사는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형으로 자동이전되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⑤ 목표수익률 도달시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은 해제 되며, 이후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재신청시 선택 할 수 있는 목표수익률은 직전 선택하였던 목표수익률
이상을 10%단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예 : 직전 달성하였던 목표수익률이 120%인 경우, 재신청시 130%이상 선택가능)
⑥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매 무
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
당
⑦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
알
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으며,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 리
션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안
변
수 있습니다. 츠
립
⑧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액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며, 펀드자동이전시 채권형 적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 보 합니다. 험
⑨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4항에 따른 1
7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전요청일부 0
(
터 펀드적립금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채권형펀 1
드자동전환옵션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1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이라 함은 특별계정적립금이 계약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 펀드의 적립금 전액을 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120% 목표수익률을 선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대비 특별계정적 립금이 120%를 달성할 때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 의 적립금 전액을 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합니다.
용어해설
종
(
)
기 본 형
)
월 납 형
제47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되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48조[특별계⑨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 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미국달러형의 경우 US
$0.01 (1cent)를 1 좌, 원화형의 경우 1원을 1좌 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하거나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 합니다. 미국달러형의 경우 1,000 좌 단위로 US
$1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US $1미만 둘 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 격은 1,000 좌당 US $10로 합니다. 원화형의 경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 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49조[특별계⑨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무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회사 배
가 부담합니다. 당
알
리
제50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안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 츠
액
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 변
니다. 적
보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 7
1
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0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 종
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기
5.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된 경우 본
)
②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형
납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계 월
)
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합니다. 형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2조(용어 의 정의) 제5호‘라’목에서 정하는 월대체보험료에 의해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되므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제51조[특별계⑨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 진 경우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미국달러형 의 경우 사업방법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 화로 평가)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미국달러형의 경우 사업방법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평가)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 자적립금과 함께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 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변경을 요구 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 습니다.
[원본액]
펀드의 최초 설정이후 현재까지 실제 펀드에 납입된 금액 중 환매금액을 제외한 누적금액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52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관할법원] 무
리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 배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당 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알
수 있습니다. 안
츠
액
제54조[소멸시효] 변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청구 적
보
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 립
면 소멸됩니다. 험
[소멸시효]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 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 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1
7
0
(
1
1
종
(
)
기 본 형
)
월 납 형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 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 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57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내용을 계 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 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변동 내용을 전자우편 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 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8조[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가 종료될 때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5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
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무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 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당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 알
안
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리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츠
액
집니다. 변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 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 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 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 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
적 립 보 험
1
7
0
(
1
1
종
(
본
제60조[개인⑨보보호] 기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 형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월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납
)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형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 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 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 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 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 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6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6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보험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시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
용어해설
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 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된 법률을 말합니다.
무
배
당
알 리
안
츠 변 액 적 립 보 험
1
7
0
(
1
1
종
(
)
기 본 형
)
월 납 형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제4조)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
(주)1. 「계약자적립금」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에 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이 변경됨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 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 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 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바’목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 합니다.
3.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2조(용어의 정의) 제5 호 ‘마’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금액은 월납 기본보험료의 10배를 말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배
1. 보⑨대상이 되는 재해 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당
험금을 지급합니다. 알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 리
발적인 외래의 사고 안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 츠
액
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 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 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용어해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적 립 보 험
1
7
0
(
1
1
종
(
)
기 본 형
월 납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 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 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 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으로 인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 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 관련)
무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4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36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 공시이율의 50% 1년 초 과 기 간 :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36조 제5항) | 「청구일 + 제3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배 당
알 리 안 츠 변 액 적 립 보 험
1
7
0
(
1
1
종
(
)
기 본 형
)
(주)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제54조 월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납 하지 않습니다. 형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 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 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적립보험 1701 (1종(기본형)_일시납형)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 1701
(1종(기본형)_일시납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94
제 2조[용어의 정의]
제 3조[통화의 정의] 10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02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103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05 제 8조[보험금의 청구]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07
제11조[주소변경통지] 108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3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109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112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112
제18조[청약의 철회] 114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15
제20조[계약의 무효] 118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119 무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121 배
당
제23조[보험나이 등] ······················· 122 알
제24조[계약의 소멸] ······················· 123 리
안 츠 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액
적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23 립
제26조[납입보험료의 처리] ············ 125 보
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1
계약의 해지] ······················· 127 7
1
제28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29 0
(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1
(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30 종
기
)
본 형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일
납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시
)
서면동의 철회권] ················ 131 형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32
제33조[해지환급금]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133
제35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135
제36조[보험계약대출] 137
제37조[배당금의 지급] 138
제7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138
제39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139
제40조[펀드의 유형]
제41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47 제42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149 제43조[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151
제44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152
제45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46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53
제47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제48조[특별계정의 폐지] 154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49조[분쟁의 조정] 155
제50조[관할법원] 제51조[소멸시효]
제52조[약관의 해석] 156
제5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54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157
제55조[결산사항의 통지] 제5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57조[개인정보보호] 158
제58조[준거법] 159
제5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60
[별표2] 재해분류표 161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162 무
배 당
알 리 안 츠 변 액 적 립 보 험
1
7
0
(
1
1
(
종 기 본
)
형
)
일 시 납 형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 1701 (1종(기본형)_일시납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 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 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 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 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 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무
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 배
당
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알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리
츠
적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안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 변 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액 합니다. 립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험
1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1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7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llianzlife.co.kr) 0
(
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 종
본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 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
형
)
일 시 납 형
라. 계약자적립금: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
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 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 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 되는 금액이 같더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 라 매입 좌수가 달라져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
마. 최저사망보험금: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 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 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최저사망보 험금 지급을 위해 제5호 ‘라’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금 액 및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돌아 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 하기로 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기본보험 무 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배
당
말합니다. 알
나. 추가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리
츠
적
중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 안 는 보험료를 말하며, “월정기추가납입보험 변 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액
(1)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계약 립
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정기적 보
험
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1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 7
(
(
1
본
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0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 1 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 종 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기
)
)
납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월 형 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일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합니 시 다. 다만, ‘(3)’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 형 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 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 단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미국달러형의 경우 1회 US $50 이상, 원화형의 경우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 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