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정의
본 일반구매약관에서 하기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구매자: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유미코아촉매 유한책임회사
판매자: 구매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합의한 모든 당사자
계약: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한 모든 계약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구매 발주
2. 적용
2.1 본 일반구매약관은 모든 발주 및 계약에 적용된다.
2.2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의 일반약관은 거래에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판매자의 약관을 적용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판매자의 약관이 본 약관과 상충 시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2.3 본 일반구매약관의 영문본과 국문본이 부합되지 않을 시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영문본을 우선 적용한다.
3. 계약의 체결
3.1 판매자의 견적서 및 제안서는 명백히 구속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하다.
3.2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모든 발주 및 계약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견적서 및 제안서를 서면으로 승인한 후에 체결된다.
3.3 견적서 및 제안서의 초안작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4. 재화의 인도
4.1 재화는 발주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인도한다.
4.2.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발주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날짜 이전에 재화를 인도할 수 없다.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날짜 이전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지며 대금은 계약에서 기존에 정한 결제일에 지급된다.
4.3 판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 판매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재화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인도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 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주문 건에 해당하는 재화를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과 책임은 판매자가 진다.
4.4 판매자는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해🅓 한다.
4.5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는 주문 수량의 일부만 인도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본 일반구매약관에서 부분인도로 간주한다.
4.6 구매자가 재화를 수령하고 서명하는 즉시 인도는 완료된다. 구매자가 재화를 수령하는 것이 구매자의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구매자는 물건을 수령하고 서명을 한 뒤에도 인도된 재화를 거부할 수 있다.
4.7 구매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판매자는 재화의 인도를 유보할 수 없다.
4.8.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기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된 재화를 거부하거나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9. 판매자와 그 대리인 및 직원은 구매자의 사업장에 머무는 동안 모든 관련 법규정과 함께 구매자가 정한 안전수칙과 기밀유지지침을 준수해🅓 한다.
5. 용역의 이행
5.1 용역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시간에 따라 이행되어🅓 한다.
5.2 판매자가 용역의 제공을 지체한 경우 판매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기한 내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
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주문 건에 해당하는 용역을 타 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과 책임은 판매자가 진다.
5.3 구매자가 용역의 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어떠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4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 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 없다.
5.5 구매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판매자는 용역의 이행을 유보할 수 없다.
5.6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기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용역을 거부하거나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7. 판매자와 그 대리인 및 직원은 구매자의 사업장에 머무는 동안 모든 관련 법규정과 함께 구매자가 정한 안전수칙과 기밀유지지침을 준수해🅓 한다.
6. 소유권 및 책임
6.1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단 (i)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ii) 인도 후 구매자가 재화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6.2 판매자는 재화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보장한다.
6.3 판매자는 재화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6.4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7. 가격, 송장, 대금지불
7.1 모든 가격은 정액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Incoterms 2010 (ICC Publication N°715)에 따라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적용한다. 판매자는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재화의 포장 등 모든 인도비용을 부담한다. 재화의 포장은 반환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화 반환 시 포장재도
반환되어🅓 한 경우 판매자는 재화 인도 시 이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 경우 모든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추가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7.2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구매자가 승인한 후 그리고 주소, 주문자 번호, 공급내역 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명시된 송장 및 발주서 또는/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관련 모든 서류를 구매자가 수령한 후 60 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7.3 판매자가 계약 및 발주서에서 정한 송장, 통지서, 포장목록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대금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7.4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한 것이 구매자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5 판매자는 부가가치세(VAT)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 한다.
7.6 판매자는 구매자가 자유무역협정 적용에 따른 관세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화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한다.
8. 보증
8.1 판매자는 구매자의 품질 우선 정책을 인정하고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a) 구매자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을 것, (b) 판매자의 재화와 용역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며 재료와 작업 과정에서 하자가 없을 것, (c) 재화 및 용역의 사용 또는 판매가 제 3 자의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d) 재화 또는 용역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침사항을 같이 제공할 것, (e)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및 판매함에 있어 해당 지역, 주정부, 연방 등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정을 준수할 것.
8.2. 판매자는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a) 판매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상품성이 있으며 구매자가 의도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b) 재화에 사용된 재료는 새것이며 구매자가 요구하거나 판매자가 제시한 사양에 적합할 것, (c) 관련 규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 공급한 재화가 유해물질관련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European Directive 2002/95/EC)과 그
개정문 (2005/618/EC),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에 관한 유럽규정(European Regulation (EC) n°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및 한국 환경부의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을 준수할 것.
8.3 판매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 용역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로 원활히 제공되고 하자와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a) 숙련된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용역을 제공할 것
(b)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보증, 사양, 기준을 만족할 것 (c) 모든 관련 법규정을 준수할 것.
8.4 판매자가 상기 보증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보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계약에서 정한 판매자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8.5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기간은 재화가 인도된 시점 또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 년으로 한다.
8.6 하자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보수한 시점부터 원래 합의한 보증기간을 다시 적용한다.
8.7. 구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검수한 경우에도 판매자의 의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권리의 포기가 판매자의 보증의 책임을 면책하지 못한다.
8.8.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물질 및 / 또는 혼합물]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 (EC) NO 1272/2008]에 따라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하여🅓 한다.
9. 구제방법
9.1 용역의 이행 완료 후 또는 재화의 인도 후 해당 용역 또는 재화가 본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해당 용역 또는 재화가 관련 보증사항 또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구매자는 본 약관 또는 관련 법규(손해배상 등)에 의거하여 판매자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i) 판매자가 재화를 보수 또는 대체하거나 누락된 재화를 공급할 것, 또는 (ii)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적합한 사항을 정정할 것(운송 비용
포함), 또는 (iii) 부적합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할 것.
모든 관련 비용(보수 및 분해 비용 포함)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9.2. 판매자가 하자 또는 부적합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판매자 또는 그 하도급자, 직원이 계약을 위반하여 구매자와 그 임직원, 대리인, 제휴사, 고객에게 손실, 비용, 손해를 초래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모두 배상해🅓 한다. 여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구매자가 합당하게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10. 책임
10.1 판매자는 판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직원 또는 판매자가 고용한 제 3 자의 행위로 인하여 구매자와 그 고객, 재화의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판매자는 직간접적으로 초래한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2 판매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가 구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청구를 함으로써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한다.
10.3 판매자는 10.1 조에서 언급한 손실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본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사항은 계약 이행 시에도 적용된다. 판매자는 보험 가입 시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보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0.4 구매자는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0. 5 예정된 인도 일에 공급/수취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지체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 판매자는 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이 합의된 금액을 공제하여🅓 한다:
– 지체가 발생한 최초 4 주간에는 매주 총 계약금액의 1 %;
– 제 5 주차부터는 매주 총 계약금액의 1.5 %;
– 이러한 배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합의된 공제금액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인도 등의 지체 기간이 8 주간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당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자의 모든 인도사항 및 작업수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1. 리콜
11.1 인도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1. 하자 유형
2.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재화
3. 기타 관련 정보
11.2 당사자는 전항의 통보를 한 후 서로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한 조치에는 재화의 인도, 제조, 입고(고객 또는 구매자) 등의 중지 및/또는 리콜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구매자는 상기 조치사항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매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판매자는 여기에 적극 협조하고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본 조항은 상기 8, 9, 10 조의 조문을 제한하지 않는다.
11.3 판매자는 이러한 조치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한다.
12. 지적재산권
12.1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이 권리는 비 독점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가 불가하고 전역적이며 이전이 가능하다. 본 사용 권리에는 해당 권리를 구매자의 고객 또는 제 3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12.2 판매자는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또는 재판매)함에 있어 제 3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12.3 판매자는 12.2 조에서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여 제 3 자가 구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청구를 함으로써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한다.
12.4 구매자가 보유한 도면, 스케치, 도표, 사양, 계산 기록, 공학문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판매자에게 제공한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항시 보유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없다. 판매자는 이러한 지적 재산을 올바로 관리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면 승인 없이 이러한 지적 재산을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2.4 조에서 언급한 지적 재산에 대하여 하기
13 조를 준용한다.
12.5 판매자가 계약 범위 내에서 구매자를 위하여 재화를 개발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구매자가 독점 보유한다. 이에 대한 대가는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며 판매자는 해당 지적 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본 계약에 준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도면, 규격 및 기타 문서는 구매자의 자산으로서 귀속되며, 판매자는 이를 제공한 문서들에 적절히 표시 해🅓 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이의 및 어떠한 지적 재산권 주장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13. 비밀
13.1 판매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비밀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 정보가 구매자의 독점 재산임을 인정하고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이를 공개하거나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초래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2 판매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판매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과 기밀유지에 책임을 져🅓 한다. 구매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데이터 또는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추적여부, (ii)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및 보안성,
(iii) 데이터 처리. 이에 대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13.3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와의 관계를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13.4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설치물 또는 장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13.5 판매자는 13 조에서 명시한 기밀 유지의 의무를 판매자의 임직원과 관련 제 3 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14. 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상식적인 노력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 당사자 일방에게 발생한 경우 계약 이행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유보된다. 불가항력이 14 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법정의 개입 없이 서면 통보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 배상 청구권은 상실한다. 단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고용한 제 3 자에게 발생한 인력부족, 파업, 제 3 자의 불이행, 운송문제, 장비의 결함, 유동성 또는 지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정부의 규제
15. 계약의 해지
15.1 구매자는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전체 또는 부분 해지할 수 있다.
15.2 구매자는 다음의 경우 서면 통보를 통해 당사자들 간에 체결한 모든 계약을 법정의 개입 없이 즉시 전체 또는 부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i)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ii) 판매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또는 파산을 선고한 경우
(iii) 판매자가 법정의 보호조치를 받거나 파산 관재인이 임명된 경우
(iv) 판매자가 사업을 처분 또는 중단한 경우
(v) 판매자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가 취소된 경우
or
(vi) 판매자의 주요 자산이 압류된 경우
15.3 위 경우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진 모든 채무를 전액 배상해🅓 한다.
15.4. 계약 해지 시 구매자는 인도 완료된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와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지출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단 판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판매자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 한다.
16. 유미코아 공급자 강령(Umicore’s Supplier Code – The Umicore Way) 및 친환경구매가이드라인
16. 1 판매자와 판매자의 모기업은 유미코아의 공급자 강령인 Umicore Supplier Code (“The Umicore Way”)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이를 올바로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또는 제 3 자를 고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공해🅓 한다. 유미코아의 공급자 강령은 xxxx://xxx.xxxxxxx.xxx 에서 열람이 가능하다.(영문버젼)
16. 2 판매자는 구매자가 규정한 친환경구매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하며 구매자는 이를 평가한다. 친환경구매가이드라인은 아래 참조 1 을 참조한다.
17. 정산
구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그룹사’에 지불해🅓 하는 대금을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그룹사’가 ‘구매자 또는 유미코어의 그룹사’에 지불해🅓 하는 대금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공제된 금액에 대한 제 3 자의 소송 등 법적청구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8. 준거법 및 분쟁
18.1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한 모든 법적 관계 및 계약은 대한민국 법규의 의거하여 해석하고 적용한다.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Purchase Agreements (CISG, Vienna, 11 April 1980))은 적용되지 않는다.
18.2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우선적으로 서울에 소재한 관할법원의 재판에 따라 해결한다. 다만, 구매자는 재판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9. 잡칙
19.1 추후 본 계약의 일부 조문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19.2 본 계약은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가 불가하다. 단 구매자는 유미코아 그룹사에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참조 1. 친환경구매 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구매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구매 행위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
ϒ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한다.
ϒ 정부 또는 기타 널리 알려진 기관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선호한다.
ϒ 요구되는 기능, 품질, 경제성 측면을 만족시키면서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대상에 포함시킨다. (예: 에너지 소모량, 폐기물 발생)
ϒ 구매품이 환경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ϒ MSDS 를 통해 환경 유해물질, 사용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환경관련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한다.
ϒ 평가가 가능한 경우 자원 소모량 저감 노력, 환경 친화적인 설계(예: 소형화, 경량화) 및 재질을 고려하여 이를 구매 시 반영한다.
ϒ 재활용된 재질 또는 부품을 적용하고 있는 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대상에 포함시킨다.
ϒ 환경 및 안전보건 관련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그 세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의 대상으로 선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