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역계약론 제3주차)
제 1 절 국제물품매매계약 개설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념
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물품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 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으로 xx할 수 있다.
2. 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구 분 | 개념 | 영어 | xx개념 |
xx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 xx | consensual contract | 요물계약 예)xxx고 |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 xx xx를 부담 (예 :물건인도, 대금지급) | bilateral contract | 편무계약 예)증여, xx대차 예)xx의 xx대차·위임·임치 |
xxx약 | 쌍방이 대가적 xx에서 급부와 반대급 부 부담 | renumerative contract | xx계약 예)증여,xx대차 예)xx의 xx대차·위임·임치 |
불요식계약 | 특별한 xxxx xx 불필요 (서면성 불필요) | informal contract | xx계약 예)민법상 xx계약에는 없음 - 계약자유의 원칙 |
제 2 절 물품매매계약의 xx
1. 물품매매계약의 xx
물품매매계약은 1)기본사항 2)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사항 3)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4)계약위반에 관한 사항 5)준거법과 재판관할로 xx되어 있다.
(중요한 계약 xx(CISG 제19조))
- 대금
- 대금지급
- 물품의 품질과 xx
- 인도의 장소와 xx
-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xx 책임범위
- 분쟁해결
* 위 사항을 xxx는 응답은 xx이 되지 않는다고 xx하고 있다.(제19조제3항)
1) 기본사항
당사자의 명칭을 xx하고 당사자가 xx한다.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xx와 주소를 정확히 xx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x에 따라서는 회사의 xx xx 거 xxxx(trade name)을 xx하기도 하는데, 이 xx 후에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 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 계약체결xx 및 xxx간을 xx하기도 한다.
2) 목적물에 관한 사항
목적물에 관한 사항에는 품질조건, xx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이 있다. ①품질조 건에는 품질결정방법 및 결xxx가 xx되고, ②xx조건에는 xx표시방법 및 결xxx를 xx한다. ③가격조건에는 가격표시방법, 인코텀즈를 xx하며, ④포장 조건에는 포장재, xx을 xx한다.
3)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는 선적조건, 대금지급조건, 보험조건이 있다. ①선적조건 에는 선적xx, 선적방법, 선적항, 도착항을 xx하고, ②대금지급조건에는 지급x x, 지급xx 등을 xx한다. ③보험조건에는 보험xxx지, 부가보험 등을 xx한 다.
4) 계약위반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에 관한 사항에는 이행불능의 xx을 xx하고, 계약위반 시 취할 수 있 는 조치 등을 xx한다. 그리고 계약위반 시 xx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xx 다. 분쟁해결을 xx로 xx xx에는 반드시 xx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 지 않은 xx에는 xx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준거법(또는 준거규칙)을 xx하며, 재판관할지를 정한다. 준거법은 계약의 xx 등에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재판관할지는 xx을 진행할 장소(국가)를 말한다.
2. 계약조건
무역계약의 조건에는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xx조건(terms of quantity), 가 격조건(terms of price),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이 있다. 품질 조건, xx조건, 가격조건, 포장xx은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조건이고, 선적조건, 지급조건, 보험조건은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이다.
1) 품질조건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xx의 목적을 xx하게 되 므로 물품의 품질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물품의 품질은 xx의 목적을 xx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물품의 품질에 대해 xx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품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물품은 통상의 목적 에 적합xxx 하며, 계약체결시 매xxx 알 수 있는 특정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1) 견본에 의한 매매(Sale by Sample)
상품의 일부 또는 한 개를 견본으로 정하여 견본과 동일한 물품을 xx의 목적으 로 정하는 방법이다. 실제 동일한 물품을 직접 보고 정하기 때문에 xx 안전한 거래가 된다. 공산품은 xx로 생산되어 모든 제품들이 xx하므로 견본에 의해 품질을 정한다.
(2) 명세서에 의한 매매(Sale by Specification)
물품의 xx, 구조, 규격, 성능, xx 등을 구체적으로 xx한 명세서(specification) 에 따라 물품의 품질을 정하는 xx이다. xx, 철도차량, xx기계류 등은 견본x x 표준품으로 품질을 표시하기 곤란할 xx에 xx한다. 매수인이 특별히 원하는 사양을 계약서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xx하며, 복잡한 xx에는 추가로 청사진, 설계도 등이 xx되기도 한다. (주로 xxx약에 xx된다.)
(3) 표준품 매매(Sale by Standard)
농축산물, 임산물 등은 일정한 규격이 없으므로 품질을 xx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표준품을 제시하여 표준품과 유사한 xx의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정한다. 표준품매매의 표시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xx중등품질조건(fair average quality : FAQ)
- 일정한 규격이 없고 견본제시도 곤란한 xx
- 곡물류, xx(서부텍사스중질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② 판매적격품질조건(good merchant table quality : GMQ)
- 목재, 냉동어류 등 그 내부의 품질을 외관상 알 수 없으므로 목적지에서 검사하여 판매에 적격품으로 xx될 때 적용
③ 보통품질조건(usual standard quality : USQ)
- xxx관, xxx준xx에 의하여 보통표준물품으로 정함(주로 원면xx에 xx)
(4) xx에 의한 매매(Sale by Brand)
물품의 xx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xx 그 xx를 신뢰하여 품질x x 준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xxx xx가 부착된 물품이면 품질조건을 충족한 것으 로 본다. (예 : xx, xxxx, xxx 등)
2) xx조건
xx조건은 개수, 길이, 넓이, 부피(용적), xx 등을 포함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xx의 단위, xx의 결xxx, 과부족용인조항 등이다. 부피(용적)를 나타내는 단 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는 CBM(cubic meter : 입방미터), CFT(cubic feet : 입방xx), TEU1), FEU2)가 있다. xx화물은 CBM, CFT를 xx하며, 컨테이너에 xx 적재할 화물은 TEU나 FEU를 xx한다.
① 중량톤(weight ton)
L/T(Long Ton) | 2,240 lbs(파운드) | 1,016 kg | 영국계 |
M/T(Metric Ton) | 2,204 lbs(파운드) | 1,000 kg | 기타 |
S/T(Short Ton) | 2,000 lbs(파운드) | 907 kg | 미국계 |
* 1 lb(파운드) = 450g
② 용적톤(measurement ton)
- 1 Measurement Ton(용적톤) = 40 Cubic Feet = 1 CBM(cubic meter)
③ 총중량(gross weight) : 포장물 포함한 전체 순중량(net weight) : 포장물 제외한 내용물
3) 가격조건(인도조건)
가격조건에는 가격표시방법(또는 계약금액), 가격결정방법, 인도조건이 포함된다. 가격표시에는 'US$10 per unit FOB Busan'에서 보듯이 통화, 단가, 인도조건, xx 의 분기점을 xx한다. 그리고 xx조건에 적용되는 인코텀즈(예 : Incoterms 2010) 를 xx한다. 계약이 xx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계약금액은 확
1)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xx로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8feet×8.6feet×20feet 사 이의 컨테이너를 xx한다.(길이 약 6미터, 33.1 CBM, 2.290Kg)
2) fortyt-foot equivalent unit의 xx로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8feet×8.6feet×40feet 사이
의 컨테이너를 xx한다.(길이 약 12미터, 67.5CBM, 3,890Kg)
정적인 금액으로 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는 xx을 명시해야 한다.
4) 선적조건
선적조건에는 선적xx 및 선적일의 xx, 선적방법(분할선적, 할부선적), xx선 적, 선적항과 도착항이 포함된다.
5) 결제조건
결제조건은 신용장의 xx, 서류인xxx, 대금지급xx 등에 의해 크게 송xxx 에 의한 대금결제, 추xxx에 의한 대금결제, 신용xxx에 의한 대금결제로 분류 할 수 있다.
한편, 송xxx은 대금결제의 xx이 아니라 대금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금결제xx으로 분류하지 않고, 무역대금결제의 종류를 선수금 xx(advance payment), 오픈어카운트xx(open account), xx결제xx (documentary collection), 신용xxx(documentary credits)으로 구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