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전자”
개발용역계약서
계약체결일: 20 년 x x
“KS전자” |
|
xx 주소 xx이사 |
: KS전자 주식회사 : : (인) |
“회사” |
|
xx 주소 x x 이 사 |
: : : (인)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KS전자”가 “회사”에게 (이하 “개발제품”이라 함)에 관한 “개발용역”(이하에서 xx함)의 xx을 의뢰하고, “회사”가 이를 수행함과 xx하여 필요한 제반 권리와 xx를 xx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서에서 xx된 xx 용어는 각 아래와 같이 xx된다.
1. “개발계획서”라 함은 … 등을 xx한 “개발용역”의 xx계획서로서, 이 계약서의 첨부 2와 같다.
2. “개발xx”이라 함은 “회사”가 “개발용역”의 xx을 통해 또는 그와 xx하여 개발하였거나 취득하게 된 데이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설계 및 xx xx을 포함한 모든 xx, 자료, xx, 디자인 및 xxx를 말한다.
3. “개발용역”이라 xx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개발제품”에 xx 개발 작업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4. “결과물”이라 함은 ...
5. “기능명세서”라 함은 …, 이 계약서의 첨부 1과 같다.
6. “기보xxx”이라 함은 “개발제품”과 xx하여 “회사”가 이 계약 체결전에 xx 또는 xx하고 있는 모든 xx, 자료, xx, 디자인 및 xxx로서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것을 말한다.
7.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xxx 및 xx비밀 등과 같은 지적xx에 xx 모든 권리를 말한다.
8. “xxx인”이라 함은 “회사”에 의한 “개발용역”의 xx결과 제공되는 “결과물” 혹은 이에 xx 재xx의 결과로 제공되는 “결과물”에 xx, 제8조에 의한 “KS전자”의 xx을 말한다.
제3조 (개발용역의 xx)
1. “회사”는 . . . (이하 “개발착수일”이라 함)까지 “개발용역”의 xx에 착수하여 “개발용역”을 완성한 후 . . . (이하 “개발종료일”이라 하고, “개발착수일”로부터 “개발종료일”까지를 “개발기간”이라 함)까지 “결과물”을 “KS전자”에게 제공xxx 한다.
2. “회사”는 “기능명세서” 및 “개발계획서”의 조건과 xx에 부합하게 “개발용역”을 xxxxx 한다.
3. “KS전자”는 “xxx인”전에는 xx라도 “개발제품”에 xx “기능명세서”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한다. 단, “기능명세서”의 xx으로 인해 “개발기간”xx “계약금액”의 xx이 필요한 xx “KS전자”와 “회사”는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금액의 지급)
1. “회사”의 이 계약xx 모든 xx이행에 xx 대가(이하 “계약금액”이라 함)는 총 x x(₩ ,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사”의 xx에 따라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첨부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착수금 : …
나. 중도금 : …
다. 잔금 : …
2. 양 당사자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xx의 금액도 “KS전자”에게 xx할 수 없다.
3. “KS전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xx, “회사”에게 xx 가능한 지체xx, xxx상금 등이 있는 xx에는 이를 xx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실비용의 지급)
1. 제4조의 “계약금액” 외에 출장비 등 일정한 실비용을 “KS전자”가 부담하기x x xx, 구체적인 xx, 한도 등의 지급 xx은 “KS전자”가 xx 바에 따른다.
2. “회사”가 실비용의 xx계획에 xx “KS전자”의 사전 xx을 얻어 이를 xxx x 증빙자료의 xx과 함께 “KS전자”에게 지급을 xx한 xx, 구체적인 지급의 절차 및 방법은 첨부 5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6조 (개발xx)
1. “회사”는 “개발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xx(이하 “개발xx”이라 함)을 투입xxx 한다.
2. “회사”는 … 동등 xxx어야 한다. 단, “KS전자”는 하위 xx으로의 “개발xx” 교체라고 판단되는 xx에도 “계약금액”의 적정한 감액을 조건으로 이를 xx을 할 수 있다.
3. “개발xx”이 적절한 능력 또는 경험을 갖추지 못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xx “KS전자”는 해당 “개발xx”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xxxx 확인)
1. “회사”는 “개발계획서”상에 명시된 xx에 따라 “KS전자”에게 “개발용역”의 xx에 xx 제반 보고서를 xxxxx 하며, 보고 사항에 xx “KS전자”의 xx을 “개발용역”에 반영xxx 한다.
2. “KS전자”는 수시로 “개발용역”이 xx되는 장소를 xxx거나 또는 “개발용역”에 관련된 자료의 열람xx xx 기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결과물 평가 및 xx)
1. “KS전자”는 “결과물” 또는 중간평가의 대상물에 대해 “첨부 1”, “첨부 2” 및 기타 상호간에 서면으로 별도 합의된 평가xx에 따라 … xx 여부를 통보xxx 한다.
2. 전 항의 평가 결과 xx되지 아니한 xx “KS전자”는 이 계약을 즉시 xx 또는 xx하거나, “회사”에게 xx을 정하여 평가xx에 부합하는 “결과물” 또는 중간평가의 대상물을 “회사”의 xx으로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개발용역의 지체)
1. “회사”가 i) “개발종료일”까지 “결과물”을 “KS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ii) “결과물”이 xx을 얻지 못하는 xx, “회사”는 “개발종료일”의 xx로부터 xx xx을 얻은 “결과물”의 제공일까지 지체 1일당 “계약금액”x xxxx x(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xx으로 “KS전자”에게 지급xxx 한다.
2. 전 항의 지체xx은 그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xx xxx구권, xx∙해지권, 기타 “KS전자”의 이 계약상 다른 권리의 행사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결과물 등에 xx 권리귀속 및 xx)
1. “개발용역”의 xx xx에서 또는 그 결과로 생성, 산출 또는 취득된 모든 xx 또는 xx의 산출물(“결과물” 및 “개발xx”, 그리고 이에 xx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xxx 반드시 그에 한하지 아니한다. 이하 “결과물 등”이라 함)에 xx 권리는 “KS전자”에게 … 되며, xx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x xxx xx과 이에 xx 지적재산권에 대해 “KS전자”와 그 자회사는 … …을 가진다.
2. “KS전자” 또는 그 자회사가 “결과물 등”을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발명한 때에는 이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KS전자”에게 있다.
3. “결과물 등”에 xx 권리 귀속, 권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출원, 등록 기타 의 행위가 필요한 xx “회사”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력xxx 한다.
4. “회사”는 “결과물 등” 중에서 중간평가 또는 “xxx인”시에 제공되지 아니한 것을 “결과물”의 “xxx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KS전자”에게 제공xxx 한다.
제11조 (개발제품에 xx 교육)
이 계약에 따른 “개발용역”의 종료 후, “KS전자”는 필요시 “개발제품”의 특성 및 xx에 대해 “회사”에게 xx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비경쟁xx)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개발용역”의 xx 기간 및 “개발용역”의 종료일로부터 1년xx은 “개발제품”과 xx 또는 유사한 제품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개발용역”과 xx 또는 유사한 용역x x3자를 위하여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가입)
1.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내에 “KS전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xx을 “KS전자”에게 xxxxx 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xx 또는 xx되거나 “회사”가 “개발기간”내에 “개발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xx에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xx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KS전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xx “회사”는 “KS전자”가 지체없이 제1항의 보험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xx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xxx 한다.
3. “KS전자”는 제2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을 xx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xx은 “KS전자”의 이 계약상 다른 권리의 행사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첨부 : 1. 기능명세서 1부
2. 개발계획서 1부
3. 결과물 xxx 1부
4. 결과물 평가절차 및 xx 1부
5. 계약금액의 지급xx 1부
6. R&D xx계약 일반조건 1부
7. xx xx 실천서약서 1부
8. Open Source License xx 확약사항 1부
9. Open Source Software List 1부
[이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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