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07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2 기타 무역계약 조항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결제조건
(1) 결제조건의 의의
▪ 무역계약에서는 결제조건이 선적조건과 더불어 가장 중요
•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와 수입업자의 대금결제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이기 때 문
▪ 수출업자는 선적에 앞서 대금을 미리 확보하기를 원하지만 수입업자는 대금지급에 앞서 물품을 확보하기를 원함
• 이러한 사전 또는 사후 송금방식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 일방에게만 유리
• 따라서 사전 또는 사후 송금방식 사이에 신용장, 추심방식 및 혼합방식 등이 존재
▪ 결제에 관한 조건에서는 결제시기, 결제방식 등을 약정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2) 대금결제 시기
① 선지급(advanced payment)
▪ 수입업자가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수출업자에게 송금 등에 의해 대금을 미리(in advance) 지급하는 방식
•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해 인도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
• 수입업자는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물품인수불능위험 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
▪ 선지급의 종류
• 물품구매 주문과 함께 현금결제가 되는 주문시현금지급방식(CWO)
• 주문과 함께 전신환(T/T) 등에 의해 송금하는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is)
• 신용장의 수익자인 매도인이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받을 수 있는 선대신용장(red clause L/C)방식 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②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동시에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무역거래에서는 물품과 대금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교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 문에 물품과 동일시되는 운송서류(선하증권 등)와 상환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 어짐
▪ 동시지급의 종류
• 물품 인도와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현물상환지급방식(COD)
• 선적 후 선적서류와 교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서류상환지급(CAD) 또는 선적 지급방식(cash on shipment) 등
• 서류가 은행을 통해 제시되는 서류상환지급방식 중 지급자가 매수인인 지급 인도방식(D/P), 지급자가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일람출급신용장방식(sight L/C) 등도 서류인도에 따른 대금결제라는 점에서 동시지급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③ 후지급(deferred payment)(또는 연지급)
▪ 물품 또는 서류가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매도인이 대 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기한부거래, 즉 외상거래방식
• 수입업자는 수입자금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출업자 입장에서 는 대금회수불능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리
▪ 후지급의 종류
• 지급자가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에 의한 대금지 급
• 지급자가 매수인인 인수인도방식(D/A) 등과 같이 보통 물품 인도 후 1년 이내 지급이 이루어지는 단기 연지급
• 물품 인도 후 1년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중장기 연지급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➃ 혼합지급(mixed payment)
▪ 선지급, 동시지급 및 후지급 방식을 혼합해 결제하는 방식
▪ 혼합지급의 종류
• 플랜트와 조선 등 대형거래에 이용되는 중장기 연불수출입방식
• 누진 또는 할부지급(progressive or installment payment) 방식
▪ 누진지급방식은 분할지급의 형태를 취하는 것
• 물품대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계약체결 시점, 선적완료 시점, 도착완료 시점 등으로 구분해 일정 금액을 결제하거나 또는 공정 진행도에 따라 분할 해서 지급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3) 대금결제 유형
▪ 무역거래에서는 각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결제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 대체로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등이 가장 많이 활용
•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팅 등 특수한 결제방식도 이용
• 최근에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대금결제방식의 활용도 증가
▪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하는 대금지급 유형은 송금방식이 약
70%, 신용장방식이 약 18%, 추심방식이 약 6% 순
• 송금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및 기업의 신용도 상승, 본·지사 간 거래 증가, 수수료 절감 노력 등 때문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① 송금방식
▪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수하기 전·후 또는 동시에 전신환이나 우편환 및 수표 등으로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
② 추심방식
▪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을 통해서 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 D/P 방식(환어음의 지급인이 선적서류를 영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과 D/A 방 식 (수입업자가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 표시를 하여 선적서류를 일단 수령하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이 있음
• 매매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순수 외상거래 방식
• 신용장방식에 비해 수출업자의 대금회수불능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로 신용이 두터운 거래 당사자 사이나 본사와 해외자회사 간의 거래에 주 로 이용
•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 무역거래에서도 그 비중이 점차 증가 중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③ 신용장방식
▪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 게 조건부 지급확약인 신용장을 발행해 주고, 수출업자가 그러한 신용장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방식
• 화환신용장제도는 운송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을 물적담보로 은행에 제공
• 수출업자는 대금 할인을 통해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은행은 만일의 대금상 환 불능 때 담보물처분권을 행사해 어음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그 중에서도 대금지급확약기능과 금융기능을 동시에 가진 신용장방식 은 화환제도의 대표적 무역대금결제수단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조화시켜 매매 당사자 간에 유용 성이 크기 때문
• 그러나 과중한 비용, 절차의 복잡성, 지연거래 등의 단점으로 점차 그 이용률 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➃ 기타 결제방식
▪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식은 수출입업자가 원활한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 매매 당사자 사이 대금결제 관계를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개입해 지급을 보증
▪ 그러나 최근 국제무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특수한 거래형태나 지역적 인 거래사정을 고려한 새로운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금결제방식도 신용장이나 송금 및 추심방식에서 벗어나 국제팩 토링, 포페이팅에 의한 결제방식 및 전자대금결제방식 등도 사용되고 있음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선적조건
(1) 선적조건의 의의
▪ 무역거래조건에서 물품의 인도는 어느 특정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타인 에게 이전함을 의미
• 선적은 계약 물품의 인도 그 자체이거나 인도의 한 방법
• 따라서 선적조건은 수입업자가 물품의 납기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됨
▪ 선적조건에서는 주로 선적기일 및 선적일의 증명, 선적지연과 불가항 력, 분할선적, 환적 등이 다루어짐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2) 선적기일(S/D: Shipping Date)
▪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한 후라도 대금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음
• 선적기일은 통상 최종 선적일자(latest shipping date)를 말하는 것으로 선적기 일 표시에 붙는 ‘전치사’에 유의해야 함
▪ 선적기일을 약정하는 방법은 특정조건과 즉시선적조건이 있을 수 있음
① 특정조건
▪ 선적시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는 방법
• 단월조건 : 계약 물품의 선적시기를 특정 월 중에 선적할 것으로 한정하는 방 법
• 연월조건 : 특정된 연속 월 중에 계약 물품을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법
• 최종일 선적 : 선적 개시일은 표시하지 않고 선적완료의 최종일만 표시하는 방법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② 즉시선적조건
▪ 선적시기를 어느 월이나 일 또는 며칠 이내 등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즉시 또는 조속히 선적하도록 하게 하는 조건
• UCP 600 제3조는 신용장에서 즉시선적을 의미하는 prompt, immediately 또는
as soon as possible 등과 같은 문언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무시하도록 규정
③ 기간 및 일자 용어
• from, till(until), to : 해당 일 포함
• After : 해당 일 제외
• on or about : 지정일로부터 5일의 전후로 이루어지는 기간(전후 양일을 각각 포함)
• 모월의 first half, second half : 전반(1~15일), 후반(16~말일)
• 모월의 beginning, middle, end : 상순(1~10일), 중순(11~20일), 하순(21~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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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3) 선적일의 증명
▪ 매도인은 자신이 계약상의 선적기일을 지켰음을 운송서류에 있는 선적 일로 증명 가능
•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을 사용한 경우 선하증권의 발행일이 곧 선적일
•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을 사용한 경우 운송이 화물수취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
• 기타 운송서류는 그 발행일을 선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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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4)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 약정된 선적기한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않은 것
•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불가항력적 사정에 의해 발생
•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선적지연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므로 매수인 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선적지연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 임이 면제
※ 불가항력적 사유 : 천재지변, 동맹파업·전쟁·내란·소요 및 수출금지 등의 인위적인 사 유, 생산 기계의 고장·운송수단의 부족·원재료의 부족 등 돌발적인 사태까지도 포함
▪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의 지속 여부는 통상적으로 매수인의 결정사항
• 매수인이 계약을 유지할지 또는 해지할지를 결정
• 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매도인에 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 불가항력에 따른 이행기간 연장은 불가항력에 대한 매도인의 입증책임 이 전제
• 매도인은 지체 없이 수출국 거주 상대방의 영사관 또는 자국의 상업회의소 등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송부해야 함
▪ 불가항력이 장기간 지속되어 최초 연장된 선적기간이 다시 경과한 경 우
• 선적기일을 다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을 종료시킬 것인지의 결정권 한은 통상 매수인에게 있음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5)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거래물량 또는 거래금액이 많은 경우 그 전부를 한꺼번에 선적하지 않 고, 계약 물품을 몇 회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
• 할부선적(shipment by instalments, instalment shipment)이라고도 함
▪ UCP 600 제31조에서는 신용장상에 분할선적에 관한 별도의 명시가 없 는 한 분할선적을 허용
• 그러나 동일항해 또는 동일선박에 의한 것이라면 운송서류상 선적일자, 선적 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분할선적으로 간주 하지 않고 1회 선적으로 간주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6) 환적(transhipment)
▪ 선적한 화물이 다른 선박이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에 옮겨지는 것
•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이 환적될 경우 그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될 위 험이 있기 때문에 환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매매계약 시 환적의 허용은 신용장상에 ‘transhipment is allowed’ 또 는 ‘transhipment is prohibited’ 등의 문언을 명시하는 것으로 약정
▪ UCP 600 제21조에서는 환적금지 문언이 없으면 환적을 허용한다는 취지 를 명기
▪ UCP 600 제19조에서는 환적금지 문언이 있더라도 복합운송의 경우에 는 환적표시가 있는 운송서류도 수리한다고 규정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보험조건
(1) 보험조건의 의의
▪ 무역거래에서는 계약 물품을 인도할 때 장기·원거리 운송이 불가피
•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등의 손해(loss or damage)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적하보험(cargo insurance)에 가입해야 함
▪ 보험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조건에 의해 결정
•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험구간에 대해 부보의 책임을 지게 됨
▪ 보험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보험계약자와 사고발생 시 보험 금을 받게 될 피보험자, 보험금액, 담보위험, 손해보상범위 등이 있음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어느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을지는 일반적으 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
• 정형거래조건은 보험계약체결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위험의 이전시기를 규정
• 따라서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알 수 있음
▪ 통상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 하지만 매수인이 위험부담자인 CIF와 CIP 조건에서는 비용을 책임지는 매도인 에게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 지급의 의무가 있음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3) 보험금액(insured amount)의 결정
▪ 보험금액은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결정
•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물품에 대해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보험계약자)가 보 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금액과 부보의 범위를 결정
▪ 그러나 CIF나 CIP 조건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에는 부보금액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필요
•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CIF 조건의 경우 ‘110 percent of the CIF invoice
value’와 같이 송장가액에 10%를 부가한 금액으로 부보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4) 담보위험과 담보구간
▪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체결하 는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
• 보험계약자는 담보위험(perils covered)에 관해 제시된 담보조건 중의 하나를 선택
▪ 해상적하보험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험약관은 협 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
• 협회적하약관은 구약관(1963)과 신약관(1982)이 있음
• 구약관의 부보조건 : 전위험담보(A/R: All Risks), 분손담보(WA: With Average)
및 분손부담보(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신약관의 부보조건 : ICC(A), ICC(B), ICC(C)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1.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 구약관인 A/R은 위험을 중심으로 전위험을 담보하는 포괄담보방식을 채택
• 그러나 일반면책약관상의 면책위험과 전쟁, 동맹파업 등의 면책위험이 있음
▪ WA나 FPA는 열거담보방식에 따라 열거된 위험에 의한 분손담보 또는 분손부담부를 명시
▪ 신약관인 ICC(A), ICC(B), ICC(C)는 구약관의 A/R, WA, FPA에 각각 상응
• 담보방식도 ICC(A)는 포괄담보방식, ICC(B)와 ICC(C)는 열거담보방식을 채택
• 하지만 ICC(A), ICC(B), ICC(C) 모두 위험을 중심으로 담보 여부를 명시
▪ 따라서 담보위험의 범위는 구약관에서는 ICC(FPA), ICC(WA), ICC(A/R) 순으로, 신약관에서는 ICC(C), ICC(B), ICC(A) 순으로 담보위험의 범위가 커짐
2. 기타 무역계약 조항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2. 기타 무역계약 조항
클레임과 중재에 관한 조항
▪ 무역 클레임은 거래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무역거래는 언어, 상관습, 법률 등이 다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거래
• 따라서 국내거래에 비해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나 소 송이 제기될 수 있음
▪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품질불량, 수량부족, 선적 및 결제 지연, 신용장 개설지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음
• 어떤 형태의 유형에서 발생한 분쟁이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역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클레임을 제기 하는 시기와 제기방법 그리고 해결방법을 미리 약정해 두어야 함
• 클레임 해결방법으로 중재조항을 미리 약정해 두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클 레임 해결이 가능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2. 기타 무역계약 조항
▪ 클레임과 중재에 관해 고려해야 할 사항
•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 도착 후 며칠 내에 클레임 제기를 해야 하는지와 클레 임의 제기방법 그리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분쟁의 해결방법과 분쟁해결기관을 명시하고 준거법 및 규칙에 대해 약정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2. 기타 무역계약 조항
기타 조항
▪ 무역계약에서는 장래에 예견되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 확히 정해 놓아야 함
• 거래방법에 따라 기본조건 외에도 계약서에 권리침해(infringement), 계약해석 의 준거법(governing law) 등을 명시
▪ 특히 Incoterms는 국제적인 통일법이나 조약과 같은 강행력을 갖지 못하 며,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임의규범
• 따라서 정형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Incoterms 2020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계약상에 준거문언을 삽입해야 함
• 또한 Incoterms는 매매계약 외에 운송, 보험 및 지급 계약 등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들은 별도의 다른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함
• 따라서 계약 시에 해당 거래에 적용이 가능한 준거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등)을 명시적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좋음
무역관습개론 06 무역계약의기본조건Ⅱ
2. 기타 무역계약 조항
▪ 이 외에도 매도인은 수입국이나 제3국에서 그 물품에 관한 특허, 의장, 상표 및 실용신안의 공업소유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권리침해의 분쟁에 서 면책되는 것을 사전에 약정
•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시대로 물품을 선적하였는데, 그것이 수입국의 특허권 이나 상표권의 침해가 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 품질조건과 수량조건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검사기관, 검사장소, 검사시 기나 검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약정
07
정형거래조건
과
Incoterm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