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골프보험 보통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
「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누어내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 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리는 것에 대신할 수 있습 니다.
제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 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 러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
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 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 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 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 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중에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상해손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
2. 골프용품손해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 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생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 다), 도난손해와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또는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3. 배상책임손해 :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상해손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 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3호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 31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 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상해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질병
2.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사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골프용품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고의
2.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또는 마멸, 부식, 녹,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④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 상책임
2.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또는 망가뜨릴 경우에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제8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 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을 회수합니다.
제9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 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 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 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 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 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0조 (골프용품 손해보험금)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골프용품에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 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으 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배상책임 손해보험금)
① 회사는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 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다만, 변제에 의해 대위 취득한 것 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응급처치, 긴 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 의를 받은 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따른 비용
4.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받은 경우 협력을 위해서 피보험 자가 지급한 비용(제2항과 제4항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비용은 보상한
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합니다.
제12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 할 골프용품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골프용품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③ 회사가 지급하여🅓 할 배상책임보험금은 1사고마다 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비용손해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 전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산출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⑤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비용손해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14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 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15조 (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 여🅓 합니다.
3.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4. 그 밖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는 사실 이 발생한 때, 또는 뚜렷이 위험한 행위를 하게 되는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 제2항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 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 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 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경 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3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⑥ 제3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15 조(계약후 알릴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 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 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풀이 >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제19조 (계약의 무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 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
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 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1조 (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 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 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 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계산합니다.
제25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26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 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6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 에는 그 해당 손해
제28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제29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④ 상해손해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잔존물)
① 회사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 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② 회사가 도난에 의한 골프용품손해를 보상하여 드렸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 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그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32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 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5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 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9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골프보험 특별약관
상해손해확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손해 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그 밖의 일상생활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 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 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와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사형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항공기, 자전거, 동물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 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양식업자,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 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 (추정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 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을 회수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프용품손해확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 정한 골프용품손해 외에 골프장 구내에 위탁보관중 또는 골프장 구내 밖의 장 소에서 입은 골프용품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홀인원비용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경기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 아래에 열거하는 비용 을 부담하므로 입은 손해를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2. 축하회 비용
3.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4.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깔때기 홀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을 말합니다.
1. 골프장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을 말합니다.
2.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 (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 타수(PAR) 35 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홀인원(Hole in One) :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4.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 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5. 축하회 비용 :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된 축하회 비용을 말합니다.
6.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 홀인원의 기념으로 홀인원을 한 골프장에 심은 나무 대금을 말합니다.
7. 동반캐디에 대한 축의금 : 동반 캐디에게 홀인원을 한 기념축의금으로 준 금액을 말합니다.
8. 깔때기 홀 : 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
제4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골프경기를 아마추어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 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하여🅓 합니다.
1.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날인(도 장을 찍음)이 있어🅓 합니다)
2. 비용지급 영수증
3. 기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부부계약 특별약관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를 보통 약관 및 이에 첨부된 각 특별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각각의 보 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골프용품손해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의 합계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 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
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 2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 1 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 4 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5 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ٱٱ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 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 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 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 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 률만을 적용한다.
2)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장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 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한다.
ٱٱ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 한 눈이 멀었을 때 」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 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 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 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 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 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 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 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 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 사, 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6)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 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 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 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 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 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 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 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 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cm(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x8cm(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x6cm(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 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 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을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 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 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 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 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 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 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 팔의 |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 팔의 |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 팔의 |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 팔의 |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 팔의 |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 팔의 |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 팔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 팔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 팔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0등급(Zero)」인 경우
나)「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1등급(Trace)」 인 경우
다)「뚜렷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약간의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 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 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 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 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 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가)「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0등급(Zero)」인 경우
나)「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1등급(Trace)」 인 경우
다)「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
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3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 10 |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5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 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 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 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 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 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 8 |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3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 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 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
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 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 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 우「<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 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 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 여「<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 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증,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 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 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붙임>일상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 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 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 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 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 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 한다.
3) 치매
①「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 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 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 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