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The-K호텔 서울 크리스탈홀 및 온라인 동시진행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 일원화
일시 2021. 11. 12 (금) 10:00 ~ 12:30
장소 The-K호텔 서울 크리스탈홀 및 온라인 동시진행
주최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주관 국회의원 우원식,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주 제 :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 일원화
일 정 : 2021년 11월 12일(금) 10:00~12:30
공동주최 :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주관 : 국회의원 우원식,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장 소 : the-k호텔 서울 크리스탈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형 식 : 대면 및 온라인(Zoom) 동시진행 xxxxx://xx00xxx.xxxx.xx/x/00000000000 [암호 : 1112]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창립 20주년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 시대에 미래 지향적 건설산업 발 전과 혁신을 위하여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국가 계약 관련 법 체계 의 전면 개혁'으로 반사회질서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책무를 국가책임제로 규정하고, 선진 PMC 기법을 도입하여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건설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주 제 :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 일원화
·일 정 : 2021년 11월 12일(금) 10:00~12:30
·공동주최 :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주관 : 국회의원 우원식,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장 소 : the-k호텔 서울 크리스탈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형 식 : 대면 및 온라인(Zoom) 동시진행 xxxxx://xx00xxx.xxxx.xx/x/00000000000 [암호 : 1112]
■ 프로그램
시 간 | 내 용 |
10:00~10:40 10:00~10:40 | 개회사 : 임남기 회장 한국건축시공학회 |
축 사 : xxx xx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xxx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xxx 회장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xxx 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xxx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부성 회장 대한건축학회 | |
10:40~11:20 | 주 제 :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 일원화 발 표 : xxx 박사 대한건축학회 법개정추진부단장 |
11:20~11:30 | Hosting 설정 및 휴식 |
11:30~12:30 | 토론회 : Floor/비대면 질의응답 토론자 : xxx xx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좌장) xxx 박사 대한건축학회 법개정 추진부단장 남궁술 교수 국립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정환목 교수 경동대학교 건축공학과 진상기 박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xxx 회장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xxx 국장 국토일보 편집국장 |
12:30 | 폐 회 |
모시는글 01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연합회
인사말 03
한국건축시공학회 임남기 회장
축 사 04
더불어민주당 대선 xxx xx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추진단(TFT) 활동 보고 09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 일원화 15
대한건축학회 법개정추진부 xxx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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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 20주년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 시대에 미래 지향적 건설산 업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국가 계약 관 련 법 체계의 전면 개혁“을 통하여, 그 동안 국가의 공공사업 발주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불 공정 계약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책무를 국가책임제로 규정하고, 선진 PMC 기법을 도입하여 국민기 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건설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개정 활동의 일환으로‘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 일원화’ 세미나를 개 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개정 추정 경과보고, 대한건축학회는 2019년 4월‘건축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 계약제도 혁신 세미나’를 통하여 정부 사업 계약의 근간이 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개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2020년 8월‘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TFT)’을 발족하였고, 같은 해 10월‘산학연 공동세미나(19개 학술, 기술, 시민단체참여)와 도서발 간을 하였으며, 2021년 1월‘32개 학·협회 및 시민 단체의 법 개정 추진 연합회를 구성하여 공동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월 국회의원 ❹원식 의원을 대표로한“<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발의(법 령 개정 절차 1단계) 및 언론 발표(15개 언론사 보도)와 국회 입법 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법령 개정 절차 4단계)을 마쳤으며,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국회의원 ❹원식 위원과 함 께“<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과 홍보 활동(4월 서울형 공공발주제도 시행 협 약식, 6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간담회, 7월 더불어 민주당 조찬 간담회, 9월 2021 건축의 날 기념세 미나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법령개정 절차 5단계)를 대기 중에 있 습니다.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1)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 수행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서에 의 거한 시방 조건의 이행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과 품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2) 모든 참여 이 해관계인(하수급업체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사업단계별로 검토하여 승인 이후에 시행토록 하 고, 3) 시공(생산) 과정에서도 실시간 안전 및 성능 등을 감시·감독하여 최적의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하도록 하고, 4)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건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적정한 이행 및 시정에 있어서 발 주자(국가)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선진 기법인 ⑨합사업관리(PCM)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발주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 1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의 1) 이 법은 국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 해당되므로 모든
참여 이해관계인(정부,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등)의 기본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강행 법규로 하 고, 2) “공정으로서의 정의’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법안 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 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 공정화법”이라 함)”로 변경하고자 하며, 3) 발주자인 국가가 사 업 과정에 참여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현대 민법 법리인“공익과 계 약공정의 원칙”반영)입니다.
목적은
금번의 세미나의 국회위원 ❹원식 의원과 협력하여 2021년도에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목표
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계약법 개정과 연계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건축법ㆍ주택법ㆍ건설기술진흥 법ㆍ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ㆍ건물관리법 등에서의 공정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이 이 루어져야하므로 기재부 및 국토부와의 협력ㆍ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이 법 개정을 위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 11. 12
추진단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연합회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시공학회장 동명대학교 임남기 교수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⑨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발효로 가능해진 오늘의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 20주년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 시대에 합당한 미래 지향적 건설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국 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국가 계약 관련 법 체계의 전 면 개혁”을 통하여 반사회질서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책무를 국가책임제로 규정하고, 선진 PMC 기법을 도입하여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건설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오늘 국가조달 계약법체계 일원화의 필요성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❹ 원식 국회의원,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xx일 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xxx xx기술인협회장, xxx 대xxx설비xx협회장, 박⑨면 건설교통신기술협회, xxx 시 설물진단협회장님을 비롯한 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하나 부탁드려달라는 회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말씀드리는 하나가 있는데 ❹리 건축 기술자를 포함한 국가건설의 공로자들을 일부정치인들이 토건족이라고 폄하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경⑨을 울리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용어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 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의 공동 주관단체인 대한건축학회와 대한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에 감사드리며, 총괄적으로 행사를 준비해주신 법개정 추진단 부단장이신 xxx박사님과 토론자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 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건축학회 행사에서 ❹리학회 주관으로 진행한 공정계약관련 토론회와 오늘의 본 행사가 바탕이 되어 대한민국 건설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하도급업체에 훈풍이 불어 기술개발 열풍으로 발전되어 ❹리의 기술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자 들이 오로지 공법이나 재료에만 몰두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당하고만 살아가는 불공정 사 회를 중지시키기 위해 ❹리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악법을 제대로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후배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단초가 되길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장
남
회 임 기
축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축하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xxx입니다.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 산업 발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건축시공학회 임남 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은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 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피해기업은“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 “법원에서 해결하라”라는 대답을
듣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 건 조사부터 행정 소송 확정까지 평균 2년 5개월이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확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많은 피해 기업이 도산 등으로 쓰러지고는 했습니다.
국가 발주사업 전반에서도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❹ 중요합니다.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 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각⑨ 불공정행위를 해소하면 건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 역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각⑨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아가 ⑨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 성하고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 확대했습니다.
최소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국가가 발주한 사업에서부터 높은 공공성이 담 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❹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가 널리 확산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 재 명
축사
공정한 대한민국,
<발주자 책임제>부터시작합시다.
20세기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의 근간이었 던 건설 산업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원청 대기업을 향해 있고, 현장의 중소기업과 역량 있는 기술인들은 기회조차 얻 기 힘든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을 위해 수행하는 국가 발주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연간 국가 조달계약 규모는 총 65조 원 에 이르고, 그중 공사 계약은 12조 원가량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영
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공공발주 공사에서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 준 법원에 접수된 하도급 관련 분쟁 숫자만 약 1.9만 건에 이릅니다.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책임 소홀로 중대 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키도 합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을 비탄 에 잠기게 한 광주 철거 참사의 배경에도 발주기관의 무책임으로 인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었습니 다. 철거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 점검표 등이 빠졌음에도 발주기관이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공공공사임에도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공사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니 국가계약 법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국가계약법은 공공발주 사업에서의 효율적인 관리에만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중대 재해 또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 선 진국에서는 국가 공공사업을 <⑨합사업관리제도>를 통해 발주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고, 특히 미국 의 경❹ 연방조달규정(FAR)으로 원청과 하청 간 계약의 공정성부터 최⑨ 계약 이행 여부까지 발주 기관이 자세히 살피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건설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사업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 책임제(발주자 책임제)> 법안을 연구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 산업의 학계, 기업, 시민사회 지도자 여러분!
저는 발주자 책임제가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인 건설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설 현장은 물론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 영역에서의 해묵은 불공정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참여자 간 수평적인 상호 업무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최소한 국가가 발주한 사업에서 만큼은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가계약법 개정에 대해 건설 산업 현장 전문가뿐 아니라 법학 계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문제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발주자 책임제를 비롯한 계약 관련 법체계 개혁이 향 후 당과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현장 전문가 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겠습니 다.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현장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❹
원 식
축사
산천이 오색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
산천이 오색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
Covid-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축 산업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 계, 연구계, 산업계 ⑨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 ❹리나라 건축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술 및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 할을 하여온 한국건축시공학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헌신하여 오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님, 그리고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국가계약법 개정과 관련 법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는 1950년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국토를 70여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
으로까지 만드는데 기여한 ❹리 건설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정의로운 신뢰의 공정 계약이 이루어져 왔는 가,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국토 건설 시대에는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져야하는가를 심도있게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작년 8월에‘건축 산업 미래를 위한 선진화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국가계약법 개 정 추진단(TFT)”을 설치하였고,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등 건설 관련 학 협회 32개 단 체와 법 개정 추진 연합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❹원식 의원님을 도와 지난 올해 2월“국가계약법 개정 안”을 발의하였으며, 오늘 이 세미나도 현재 진행 중인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건설 기술인의 뜻을 담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동안 함께노력하여 주신 ❹원식 의원님, 법 개정 추진단과 연합 회 단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세미나가 향후 국가 발주 건설 사업과 관련한 설계, 시공, 자재, 감리, 유지관리 분야에서 국민 권익에 합당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 건축 시설물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국가,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등 모 든 사업 참여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공사다망한 중에 본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❹원식 의원님,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 수 회장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김⑨일 수석회장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xxx 회장님, 대한기계 설비건설협회 xxx 회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하여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20주년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한국건축시공학회 임남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 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대한건축학회
회장
강
부
성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추진단(TFT) 활동 보고
2021. 11. 12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참여 학·협회, 기술 및 시민 단체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축 정책학회, 한국BIM학회, 한국건설방수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기계설 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건설코스트엔지니어링협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정보통신공 사협회, 공정거래지원협회, 대한기계설비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회,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건설품질 안전기술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플랜트공사협의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건실련), 부패 방지국민운동연합 건설산업인중앙회, 푸른환경연합. (2021. 11월 현재 32개 기관)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추진단(TFT) 활동 보고
2021. 11. 12
주요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목적,
◦ “국가 및 지자체의 발주 사업에서의 불공정계약 근절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을 위하여 2020년 8월에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을 발족하 여 현재 활동 중임
◦ 국가계약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1)국가가 발부하는 사업 수행에 있어서 원도급계 약서에 의거한 시방 조건의 이행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과 품질을 적극적으로 확 보하도록 하고, 2) 모든 참여 이해관계인(하수급업체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사업단계별로 검토하여 승인 이후에 시행토록 하고, 3) 시공(생산) 과정에서도 실 시간 안전 및 성능 등을 감시·감독하여 최적의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하도록 하고, 4)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건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적정한 이행 및 시정에 있어서 발주자(국가)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선진 기법인 종합사업관리 (PCM)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활동의 주요 내용은 1) 이 법은 국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 해당되고, 모든 참여 이해관계인의 기본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강행 법규로 개정하는 것이 고, 2)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법안 명을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 공정화법”이라 함)”로 변경하고자 하며, 3) 발주자인 국가가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 에 규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완전히 바꾸는 것(현대 민법 법리인“공익과 계약공 정의 원칙”반영) 임
경과
보고
2.
◦ 2019년 4월 : 건축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 개최
◦ 2020년 8월 :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TFT 발족(단장 오상근, 부단장 xxx) 10월 : 산학연 공동 세미나 개최 (19개 학술, 기술, 시민단체 참여)
◦ 2021년 1월 : 32개 학·협회 및 시민 단체 공동 지지 성명서 발표,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
2월 : [우원식 의원실]“<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제출, 법령개정 절차
1단계) 및 언론 발표(15개 언론사 보도)하였고, 국회 입법 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법령개정 절차 4단계) 종료 후, 국회상임위원회의 심사 (법령개정 절차 5단계) 대기
4월 : [서울형 공공발주제도 시행 협약식] xxx 서울시장 후보(우원식 선거 대책 위원장), 발주자 책임 제도(PMC) 도입 설명(국회의원 xxx xx 실 등 협조)
5월 : 대한민국 도지사협의회 개최 준비(국회의원 우원식 의원 협조)
6월 :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우원식의원 발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간담회] (6. 23)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
7월 : [더불어 민주당 조찬 간담회] ‘국가의 새로운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주제 발표를 통한 계약관련법 전반의 의식 개혁 방향 제시
9월 : [2021 건축의 날 기념세미나] 건설산업현장에서 본 국가/지방계약법 문제점과 법 개정 방안 및 국가책임의 선진기법 종합사업관리(PCM) 제 도 도입
10월 : [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준비 진행 중
11월 12일 [2021 한국건축시공학회 20주년 기념세미나] 국회위원 우원식 의 원실,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전 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등
향후
3. 추진 방향
◦ 국회위원 우원식 의원과 협력하여 2021년도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함
◦ 국가계약법 개정과 연계하여 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서 비스산업진흥법·건물관리법 등에서 공정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을 위 해 기재부 및 국토부와의 협력·협의 추진 공동 노력
◦ 국가<지방> 계약법 개정 과정에서 현행 기존의 각종 법규들과 충돌 및 간섭의 문 제 발생이 예견된다. 이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온 근대법리에 기초한 기존 법령의 법체계문제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현대 민법법리(공익과 계 약 공정)를 적용하게 될 경우 법체계의 일원화는 불가피하다.
◦ 그 이유는 현행법체계에서 국가책임제 누락으로 발생한 현상이므로, 현재와 같은 계약관련법의 다원화법체계는 발주자의 책임의식 누락과 함께 건설 산업의 계급 식 지배구조로 고착시켜 건설 기술경쟁력까지 저하시킴은 물론 신의와 성실이 작용하지 않는 산업으로 전락시켜 온 영향을 끼쳤다.
◦ 그러므로 이제 계약관련법체계 전반을 일원화하여 산업이 갖고 있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의한 규정으로 세밀하게 규율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작동토록 함으로서 향후 국가 경제 정책을‘공정으로서의 정의’구현 사회를 목표로 이 법의 시행령 및 규칙까지 그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별 기존의 관련 법제도들을 연쇄적인 코드 개념으로 현대 법리에 의거 국가가 직접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Consultants, PMC)의 선진기법으로 실현이 되도록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
◦ 공동지지성명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바, 각 학·협회 및 시민단체에서도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타 단체
을 위한 각 단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각 단체별 실무담 당자(책임자)를 구성하고자 한다.
◦ <국가(지방) 계약법> 개정 공동지지성명에 동의해 주신 학·협회 및 시민단체로부 터 “<국가(지방) 계약법> 개정에 따른 부처별 하부 계약 관련법의 개정에 반영, 보완되어야 할 각 분야(학계, 산업계 등)의 요구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세 미나 또는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관련 기타 법령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한국건축시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 주제 : 국가조달공사의 계약 관련 법체계 일원화
손영진 박사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추진단 부단장)
<발 제 요 지 >
1. 국가발주 사업은 국가예산의 최적화 운용과 국민의 기본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 가가 책임을 진다.
2. 국가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나 불법/불공정 행위를 국가가 사전예방이나 규제하도록 국가책임제의 선진기법인 종합사업관리를 직접 실행한다.
3. 이를 위하여 현행 계약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계약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명 시하여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변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혁신한다.
4. 국가의 예방 또는 사전 규제는 참여이해관계인들의 착수이전에 계획을 제출받 아 국가가 면밀한 검토 후에 승인을 해야 착수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공사과정에서 불법/불공정 계약으로 인하여 하도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 발생 시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토 록 한다.
6. 이를 위반하는 발주처,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⑨벌적 처벌로 규정하고, 피해 자에게 그 보상액으로 최소 5배 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국가계약법” 개정과 계약관련 법체계의 일원화 제안
( 불법/불공정 법률행위의 국가책임 사전예방 제도)
A Study of the Law PrincipLe for the LegaL Unified System aLong with Reforming the NationaL Contract Law.
- for the institution of NationaL obLigation pre-preventing un-fair trade -
- 손영진-
1. 들어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하는 ‘공공조달계약’ 행정임무의 수행기반과 국가재정 사용의 수단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약법)로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위나 직무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법상 계약의 판례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
계약이론의 중요성은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된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론으로 ‘계약자유에서 계약공정으로’라는 구호가 등장한지 반세기를 훌쩍 넘겼건만 지금껏 계약일반이론에 대한 논의가 정립된 느낌을 주지 못한다.1) 국가는 공익적 목적의 공공조달계약의 재정지출과 행정 직무를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권리만 보호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사적자치 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에서부터 하도급자의 권리를 제외시켜 왔다.
특히 이 결과는 공공조달 계약 공사에 원도급자를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수많은 서로 다른 건설전문공정들이,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계약관계의 정보를 이 법에서 한정함으 로써, 함께 공유해야 할 하도급자에게는 강제 차단함에 따라, 동일한 발주계약 영역의 경 계공유가 경제적 강자의 지위남용으로 은폐할 수 있는 不正義의 여지를 주고 있어, 반사 회적이고 불공정한 원도급자의 법률행위가 갈수록 그 빈도나 강도 및 수법이 점차 다양 하고 심각해지며, 국가의 공정한 사회질서 유지조차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 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 건축의 날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법 개정 추진단을 구성하여 32개 건설관련 단체와 함께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화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
1) 남궁술 현대계약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2005)
로 현재의 계약관련 개별법규들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정방향에 대한 세 미나를 한국시공학회 주관으로 우리사회 계약질서의 정의구현과 법체계에 대해 열띤 토 론이 있었다.
현 국가계약법은 아직도 후진적인 근대 민법법리인 무제한 계약자유의 허용으로 발생 되는,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국가가 사전 예방이나 규제책임으로 규정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 개정 발의취지는 不正義 한 법률행위 근절을 실효적 효과가 있도록 ‘공익과 계약공정’의 원칙을 우선 국가책임제로 개정 발의하게 되었고, 이법의 개 정과 함께 연계되는 각종 계약관련 많은 개별법규들에 대한 개정 또한 필요하게 되는 문 제점들이 한꺼번에 노출되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충격적인 화두를 대한건축학회와 한 국시공학회에서 던진 것이다.
다행히 이 화두는 현 국가계약법에 국가책임의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규정 추가에 대해서는 현대 법리인 “공익과 계약공정”2)의 실효적 규정으로 강화 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공감하여 이 법 개정의 필요성 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기존 일부 개별법규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법 등과 중첩 으로 인한 충돌 등의 현실적 문제 지적과 국가계약법을 현재와 같이 각각의 개별법규들 을 기존대로 존치하고, 다만 국가책임제의 공익과 계약 공정의 원칙을 추가하면서 이원 화3)되어 있는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필자는 국가가 규정해야 하는 평등한 국민 기본권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법체계를 중심으로, 현재 국가의 계약관련 법체계를 먼저 고찰하고, 건설 산업의 특징과 不正義 한 현재법체계의 문제점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사례에서 발생한 반사회질서와 불공정 한 법률행위의 사례를 살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상황을 대비하여 법체계 이원화로 인 하여 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과 산업거래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공정으로서의 정의’ 관념으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계약관련 법들을 순수 절차적 정의에 의한 법체계 일원화 필요성과 실효적으로 국가책임의 효과가 있는 종합사업관리제도의 선진기법 도입 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환원주의적인 개념(reductionism)4)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권오승, 계약자유와 공정거래. 경쟁법연구 2019. 11.
3) 홍종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의미와 개정방향. 대한건축학회. 건축의 날 세미나 발표자료. 2021.9.14.
4)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단일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으로 과학철학 에서 관찰이 어려운 이론적 개념이나 법칙을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1인칭 현상학적인 경험명제와 관찰명제의 집합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논리 실증주의적 주장 등을 환원주의의 예로 한다.
2. 국가계약 관련법 체계에 대한 고찰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119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2항은 국가 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국가가 시장경제를 자유방임상태에 둘 경우 거래상 경제적 자유에 내 재하는 경제력 집중 또는 시장 지배적 경향으로 반드시 시장의 자유가 제한받게 되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형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가 잔연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책임과제라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5)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제104조 불공정한 법 률행위,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8조 와 109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나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와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으로 계약 방임상태의 자유라 는 이유로 경제적 약자가 당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적 또는 시장 지배적 경향의 법률행 위를 구체화하여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에서도 제5조(계약의 원칙) ①항의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항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 지와 ④항의 부당 특약 등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 존중과 이 익균형을 추구하는 계약자유와 신의성실 및 이익 균형을 당사자들 사이의 대등한 입장을 상호관계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비록 계약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이기는 하나,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전체효용과 궁극적인 가치를 구성원 간의 보편적인 공유가 가능한 공동의 이익이 요하는 공공조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계약의 직접 상대자인 원도급자를 상대하는 수급사업자(하도급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 여 오직 국가는 원도급자만 보호해 왔다.
계약 일반의 영역에서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규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경제법으로 이원 화 규정하여, 부당 특약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과징금(하도급법 제 25조의3),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 는 금액의 벌금(하도급법 제30조)을 부과하도록 거듭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에서 규율해야할 하도급자의 권리 침해의 사전예방 책무를 국가 가 사적자치권 침해라 하여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동일한 국가발주 사업에서, 원도 급자인 계약당사자를 발주자로 하는 수급사업자인 모든 참여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배
5)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법 연구 제18권 p208면 참조
제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별도 개별법규로 사후규제 목적 법으로 하 고 있으나, 국가의 사전예방 기능은 전혀 없다.
국가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을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계약만으로 완성을 할 수는 없 다. 하도급자 등 많은 참여 이해관계인은 원도급자와 연쇄계약에 의해 연결되는 내용상 급부의 실질적 이행당사자이며 국가계약의 간접당사자이므로, 이들의 권리도 국가의 예 방책무로 국가계약법에서 보호 규율함이 마땅하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는 그들의 우선성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으로 평등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이해와 결부시 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도덕적 능력인 정의감과 가치관에 대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필수 요건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토록 규율해야 한다. 국가 조달사업의 계약관점에서, 국가의 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실제 이행할 거래 대상인 하도 급자 등 모든 참여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오히려 사적자치권 침해라는 이유로 제한함으로 서, 이들의 협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지 않게 배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으 로 방조하는 위헌성이 발견된다.
원도급자나 하도급자의 계약관계는 동일한 국가 발주사업의 목적물을 발주자가 요구하 는 조건 완성을 목적으로 비용과 범위를 정하여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도급법으로 이원화하여 제정한 이유는, 국가계약법을 독일의 연방행정 절차법의 공법상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규정6)을 인용하여 상위법으로 전제하고, 별도 민 간계약개념의 私法의 보완적인 하위 법 개념으로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계약관련 법체계를 이원화하는 국내법과 달리, 한·미 협정에 의해 양국법령 과 기술기준과 규정을 함께 적용한 사례가 있는 주한미국기지이전사업(이하 미군이전사 업)의 연방조달규정(FAR)은 국가의 조달 계약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으므로, 공·사 법으로 구분 논쟁은 사실상 무의미가 하므로 여기서는 판단 중지(Epoche)한다.
다만 현재 국내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국민기본권인 생명과 연결되는 중대재해사고와 계급적 차별의식의 인권과 경제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약탈 행위 등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 원칙과 법체계의 이 원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不正義가 주요원인으로 사료된다.
6) 김대언, 공공조달계약과 공익, 행정판례연구 22-2(2017) p157
3 건설 산업의 특징과 계약관련 법체계 이원화가 부른 폐해
응용종합산업으로서 건설공사의 특징은 업무의 성격이 전혀 서로 다른 공종 즉, 토목 (터파기, 흙막이, 기초공사 등),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 강구조, 목구조 또는 복합구조 등) 기계/설비, 소방, 전기, 마감(금속, 미장, 커턴 월, 유리/창호, 수장, 도배/단열/방수
/타일, 지붕 등), 전자/정보통신, 조경 등으로 크게 나누어 하도급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 고, 이를 기획, 설계, 사업관리(책임감리 또는 CM), 시공 및 유지관리라는 생애주기기준 으로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시공단계에만 참여하던 원도급자의 영역을 이전 단계로 점 차 확대해 왔다. 설계는 전문직으로 구분하고, 때에 따라 원도급자의 계약범위를 확대하 기도 했다.
건설 산업의 계약관련 법체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에는 국가계약법으로 규율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관계를 하도급법으로 분리 이원화로 규율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화 법체계는 동일한 발주요구조건 이행단계인 생산체계의 연쇄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어, 첫째 발주자는 공익 추구의 사업 집행의무와 불공정한 사회질서 의 선도적 예방이나 사전규제 등의 계약공정 책임을 회피하는 원인이 되었고, 둘째 산업 구조를 수직적 계열화로 차등적 서열화하여 계급적 지배구조로 만든 부작용이 있으며, 셋째 사업수행의 절차적 각 단계 또는 업종 간의 업무 간에 상호 공유해야 할 정보 전달 체계(Interface)를 단절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넷째 국민기본권(생명, 인권 및 재산권) 이 부당하게 상실되어 모든 참여자들 간의 시장 이익 배분에서 원도급자 쪽으로 심각하 게 기울어진 결과를 국가가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가의 책임성이 없어지고, 발주자가 자기 사업 에서 발생하는 사회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재해 발생여부나 원·하도급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불공정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 규제나 예방책임이 없다는 결 함7)이 있다. 또한 이법은 경제적 약자가 현장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조 차 되지 않은 상태로 ‘왜 남의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축출 되더라도,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3자에만 호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자 는 자기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입은 피해에 대한 클레임권리조차 배제한 것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이나 사전규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아예 규정에서 누락시킨 국가는, 소위 ‘소 잃 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후제제 목적의 실효성 없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처리한다고 변명8)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는 이러한 문제들 특히 하도급계약관련문
7) 김관보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21
8) 손영진. 정부는 공정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국가계약관련법을 개혁하라. 대한건축학회. 제64권 제108호 2020. 08
제는 내부 전결규정에서 단순 인식보고에 그치고 있어 최고책임자에게는 사실관계에 대 한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
4. 건설 산업의 변화 과정과 국가 법제도
서로 다른 많은 공종이 함께하는 건설은 이와 같이 응용종합산업으로 계약적 범위와 책임을 철저히 해 놓더라도, 진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적 변화까지 감안하기는 어려워, 예상할 수 없는 미증유의 위험요소까지 방지하기는 쉽지 않은 산업이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자나 원도급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이해인 간의 서로의 책임과 의 무이행 여부를 절차를 통해 실시간 상호 소통으로 전제하지 않고는, 현장에서 다툼이나 분쟁과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등을 사전예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198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인지하게 된다.9) 현장에서 안전사고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수행에 당 연히 차질을 빚게 되고, 공사가 중단되면 그만큼 공사 완공기일이 늦어 질 뿐만 아니라, 발주자로서는 그만큼 훨씬 더 추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분쟁 해결이 늦어지면 예산초과와 공기지연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미국 연방조달규정 FAR 1.201에서는 국가의 조달원칙을 성명서로 규정하여, 모든 참여자들을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참여사업상 전체구성원의 일원으로 대등하게 결정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도급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클레임 대상 을 발주자로 변경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달규정은 곧 기술적 성능향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일탈행위를 사전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국가가 직접 감시·감독하는 선진기법인 종합사업관리(이하 PMC, Program management Consultants)10)제도를 채택하고, 자율적으로 공정한 조달계약규정으로 일 원화하여 1984년도 연방조달규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건설기술 발전에 촉매제 역할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국내 건설현장에도 당시 제조 산업의 기술을 응용하여 적용하던 해외건설에서 경험한 씨피엠(CPM : Critical Path Management)기법 등의 적용을 어렵더라도 노력이 라도 했더라면, 아마 지금은 오히려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당시 건설 산업 환경은 인력의존의 재래식이었던 여건과 국가계약법 법원칙의 몰이해 와 더불어, 산업프로세스의 연결을 법체계 이원화로 강제 단절시킨 공간정보(Interface) 에 대한 대책이 법체계에서도 규정되지 않은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게
9) 손영진 공동주택의 시공성 향상을 위한 설계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18. 8
10) 국방부, YRP사업의 건설관리 효율화 사례, 건설관리학회 제20권 제3호 2019. 06. P34
된 것이다. 즉 국가계약법의 이원화가 발주자의 동일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인하여, 국가책임으로 집행해야 하는 선진기법인 PMC제도 도입이나 선진기술의 개발동기 발상도 하지 못하게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법체계는 막상 국가의 공동주택 조기 공급정책에 밀려, 당시 건설 선진기술의 핵심인 시공성/건축성 (Constructability/Buildability)의 성능 향상에 고민조차도 필요 없게 하였다. 당시 해외선진기술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약된 건축물을 완공하 기까지는 각각의 공종들 간에 소통기반에 의한 융·복합적인 대등한 지위에서 필연적인 협업관계를 적절히 조정, 감시 및 감독을 해야, 최적의 비용으로 제한된 기한 내에 아무 런 안전사고 없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미 확신하 고 있었다. 이를 위해 신조어인 ‘시공성 개념’의 제도적 적용여부는 계약관련법체계에 혁 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기존의 비효율성을 타파하며 기술개발을 촉진했다. 산업지배구 조도 소통기반의 수평적 협업구조로 변화하도록 영향을 끼쳐 계약법을 수순 절차적 정의 에 입각하여 일원화하도록 했고, 세부적으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 규정하여 오늘 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법체계 이원화는 국가가 공공조달의 투명성, 경제성, 공정성 및 안전성 과 같은 공익을 확보해야 할 사회질서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건설 산업의 시공단계는 시·공간적 복잡성과 복합성으로 인하여, 건설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많은 공종 간의 작업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전후 공정으로 나누 거나 함께하는 등의 일정한 규칙을 정해야 했다. 그러나 각자 업무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에는, 일정한 공간에서 동일상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제조 산업과 달리, 상품의 설계와 제작 장소와 기간 및 품질과 더불어 생산현장의 환경이 매번 달라지고, 계약적 이해관계가 다른 참여자들 간의 경계나 선후 공정의 영향으로 반드시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착공 전부터 완공까지 단계를 구분하지 않거나 절차에 대해 규정 을 하지 않으므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변별할 수 없었고, 안전사고 발생이나 불공정 등으로 갈등아 발생하여 시스템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게 하면서, 추가비용과 공기지연에 따른 피해는 경제적 약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법체계를 하도급법으로 이원화는 순수 절차적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법체계에서 국가 책임 누락 오류와 함께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중대재해로 인한 안전사고와 불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건설 산업발전 에 발목을 잡은 꼴이 되어왔다.
5. 미국연방조달규정을 적용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국가계약법
미군이전사업은 한미협정11)을 통해 양국법령인 국가계약법과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괴 기술기준 및 규정을 함께 적용했으므로 국가에서 결정한 이 미국규정은 국내법과 같 은 효력12)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의 법체계를 원도급자 뿐만 아 니라 하도급자 등 모든 참여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일원화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으로 발주자가 보장하고 있다.
그림 1.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법의 이원화 법체계
그림 2. 미국 연방조달규정이 국가책임제로 공공 조달계약의 일원화 법체계
1) 국내 계약관련 법체계 이원화와 미국규정의 일원화 및 PMC제도
미군이전사업의 미국규정 채택은 건설 산업에 ‘공정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였다. 국방부가 전체사업관리를 선진기법인 PMC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건설 산 업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국가책임으로 직접 수행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 져오게 할 계기가 되어야 했다. PMC제도란 발주자가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으로 미래 예측의 불투명을 대비하여,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체계획(Master Plan), 개발계획, 실행,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걸쳐 사업단계별 실시간 사전, 집행과정 및 사후 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최적의 비용, 공사기간, 품질 및 안전을 목표로 발주자가 자기 부담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는 <그림1>과 같이 국가계약법의 원칙을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계약이
11)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종합사업관리 소개 건설관리학회, 제20권 제3호 2019. 06
12) 헌법 제6조 ①항
행관계만 책임지는 형태로 규정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또는 이하 하도급자를 당사 자로 하는 수급사업자간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으로 이원화하여, 발주자요구사 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절차적 감시·감독권을 원도급자에 일임하는 책임전가 문제가 있었 고, 사실상 국가책임에 의한 사업관리제 실시가 불가능한 법 규정으로 규율한 결과를 가 져 온 것이다. 국가는 오히려 발주자로서 실질적인 책임도 질 수 없다. 또 역량과 역할차 이가 있는 책임 감리나 사업관리를 감독권한대행 사업관리라고 내세워, 원도급자의 사업 진행관계를 외견 감독을 하는 모양새로 변칙적으로 운영했고, 사실상 원도급자에게 사업 관리 책임을 맡긴 발주자는 소위 편법적인 거간꾼의 역할을 행사해왔다. 발주자가 책임 없는 <그림1> 사업은 오직 원도급자에게 참여이해관계인들의 권리보호 권한을 부여한 꼴 로, 국가는 원도급자의 도덕/윤리에만 의존하여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조차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림2>의 발주자책임제인 미국규정의 PMC사업관리 사례는, 법체계 이원화의 폐단을 망라한 불법/불공정 법률행위 사례의 백화점이 되었다. 미군이전사업의 발주자인 국방부는 원도급자인 G건설사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업수행 체계의 진 행과정을 관련서류와 함께 실시간 검사·검토·승인·감시·감독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종 합사업관리를 해왔다. 특히 미국 국방성 기술규정으로 규율하는 제출물절차 규정 (Submittal Procedure)13)은 국내법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 사유가 다르다. 발주 자가 자기책임으로 원도급자의 계약적 이행관계를 작업 시작 전부터 준비과정을 점검하 여 직접 승인하는 직무를 규정한다. 이는 국방부가 하도급계약관계에까지 직접 개입하여, 공사착수 이전에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받도록 하여, 하도급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을 국 가발주조건에 넣고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등 참여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이유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계약관계의 이행여부를 작업 착수 전부터 계획 등에 대해 일일이 검토·승인함으로서 안전사고예방과 비용, 공사기간 및 품질 성능 등에서 차질을 방지하면서 참여이해관계인들과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반사회질서나 불공정한 법률행 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사 착공 전에 원도급자의 공사계획과 하도급 계약 관계 등의 일체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먼저 직접 비교 검토하여, 차이가 없을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 원도급자가 착수할 수 있도록 <그림2> 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착공 전 사전제출물 절차규정은 G건설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측면과 함께
13) 국방부 미군시설공사. 제출물검토 절차와 역할 건설관리학회 제20권 제3호 2019. 06
이 제출물절차는 유감스럽게도 국내법에는 없는 규정으로, 원도급자의 공정한 계약이행여부를 감시·감 독으로 국가의 100% 사업관리 책임제도다.
하도급자의 지위를 대등하게 유지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하 여 하도급자의 기술력이 뛰어날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와 원도급계약의 저가입찰 등의 실수 요인을 만회할 수 있는 정당한 시공VE제안규정 절차14)로 많이 활용된다.
이 제출물 절차규정은 이 사업이 PMC제도를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접 검토 하여 신속히 승인해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공VE규정은 국내법에도 동일한 의미의 신기술신공법(이하 시공VE)이란 용어로 시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는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의4조로 설계변 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계변경 승인이 확정되면 발주자는 시공사 와 계약내역 변경 등을 동 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계 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특히 ④항에 별도로 시스템공법제안으로 말미암은 해당절감액 의 30/100을 원고가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머지 70/100은 제안자인 시공자의 이 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④항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이 설 계변경은 당초 건설시장의 기술 개발 촉진책으로 시작되어 비록 입찰계약 후에도 동등이 상의 최적의 상품을 적용함으로서 국가나, 건설사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자의 동기부여책 의 국가 장려정책의 일환이다.
더욱이 PMC제도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공사계획서 등을 미리 검토하여 승인을 했더 라도, 원도급자의 공사수행 과정에서 공사계획서 등의 철저한 이행여부와 안전 및 품질 에 대해서도 착수이전부터 완료시까지 3단계 절차로 구분하여 그 대상을 원도급자만 국 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 현장에서 소요되는 모든 자재/장비 등의 외부 제작업체등 의 완성물의 현장 반입 및 소 운반, 보관 관리와 시공까지 품질 및 성능에 이르기까지 계약행정서류뿐 만아니라 작업방법과 안전시공여부까지 계획과 작업과정 등을 실시간 현 장에서 감시·감독을 하도록 실무적인 품질관리 규정15)을 빈틈없게 마련하고 있다.
2) 국가의 불공정행위 방조와 기망행위 가담.
이러한 미국규정에 의해 실시한 미군기지현장의 원도급자인 G건설사는 국방부와 골조 공사계획을 재래식공법으로 입찰계약을 했다. 계약내역의 골조공사는 재래식공법으로 계 약 체결하여 수주금액 대비하여, 실제 공사비가 예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G건설사 는 공사비 절감방법을 찾던 중 하도급자가 제안한 공사비절감 40% 및 공기단축12개월 (약60%)의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스템공법을 확인하고, 하도급자의 기술제안서와 물량산
14) 미연방조달규정FAR52.248-3.(시공V.E) Value Engineering-Construction.
15) 국방부, YRP사업의 품질관리제도와 절차, 건설관리학회 제20권 제3호 2019. 06. P15
출내역을 G건설사가 먼저 검토한다. 그러나 그들의 계약은 재래식공법이고, 하도급자가 제안한 공법은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훨씬 단축 절검되는 효과가 있는 시스템공법이다. G 건설사는 미국규정의 국방부의 요구양식(Form4025)으로 ‘착공 전 제출물절차 규정’에 의 거하여, 하도급자가 보유한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으로 먼저 국방 부의 사전 승인조건부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본 계약의 성립을 무효 시킨 사실을 공사종료 후 약4년여 기간 동안 국정감사의 조각증거입수를 통해 알게 된다.
국내법으로 보면 G건설사는 하도급계약도서와 기술제안 자료 등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9의4조에 의거 국방부에 제출하여 코드 ‘B“로 승인을 받고 하도급자에게 착공지시 를 한다. 그러나 이때 하도급자는 국방부가 승인했으므로, 당연히 G건설이 발주자에게 법이 정하는 계약변경신청16)의무를 불이행했을 것이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 로 상상조차 않는다.
더욱이 하도급자가 신기술·신공법규정으로 제안한 시스템공법은 G건설이 국방부 간에 계약한 재래식공법과는 계약물량 산출내역서의 항목, 물량과 자재와 시공방법 등이 현저 히 다르다. 국방부의 설계변경승인은 우선 G건설사와 하도급자 간의 조건부계약은 성립 요건으로 작용된다. 성립요건의 규정근거는 사전제출물절차였다. 또한 국방부의 승인행 위는, 미국 법 시공VE나 국내법 신기술신공법규정에 의해 계약변경의 의무가 발생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국방부에 대한 계약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할 책임 규정이다. 특 히 신기술·신공법제안은 현저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국가는 법 규 정17)에 의거 발생하는 해당절감액의 추가 이익의 30/100을 계약상대자와 원도급계약에 서 감액하고, 70/100의 절감액만 취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G건설사는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동 시행령 및 동예규의 국방부 감액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조건 제19의4조③항의 원도급계약의 재래식공법을 시스템공법 으로 변경의무 절차를 불이행한 사실을 하도급자는 공사종료 후에야 연속 국정감사를 통 해 기망행위의 증거조각들의 입수에 의해 하나씩 밝혀졌고 이는 곧 계약무효로 연결된 다.
이 같이 G건설사의 계약변경 불이행으로 계약적 권리가 상실된 사실조차 모르고 국방 부에서 승인한 공사계획대로 하도급자는 공사를 집행한다. 또 하도급자는 공사 도중에 국방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지시18)가 있었다고 확신되는 G건설사의 긴급 작업 변경
16)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의4조③항
17) 기재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4항
18) 기재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의5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를 근거로 다시재래식
지시를 따른다. 그러나 하도급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G건설사는 국방부설계변경지시는 ‘하도급자와 해당 없다.’하고, 오히려 하도급자의 눙력과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책임전가 하여 정당한 대가지불을 거절한 상태에서 하도급자는 자기 예산으로 공사를 끝까지 수행 한다.
여기서 우리 법체계의 이원화의 문제로 공정한 사회질서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우선 한미협정에 의해 실시한 미국규정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진다. 비록 국내법으로 보더라도 조건부계약도 국방부의 승인으로 국가 인정을 한 것이므로 하도급자의 지위와 권리는 계약관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G건설사는 동조건 제20조④항과 동 시행령 제64조의④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제19의4조③항에 의한 국방부에 계약변경신청을 고의로 누락하여 계약무효행위를 한다.
이 무효행위는 동조건 제19의5조의 국방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지시로 인해 기존 재래식공법으로 유지한 탓에, G건설사의 숨겨왔던 기망행위를 조사를 하게 되면 쉽게 노 출된다. 제19의5조는 국방부가 승인했던 시스템공법에서 다시 재래식공법으로 변경토록 하는 지시다. 국가계약법은 발주자와 G건설사 간의 계약적 권리보호만 기준함으로서, 국방부는 자기의 행위가 하도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G건설사의 보고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G건설사는 국방부의 설계변경지시를 통지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클레임청구 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미 G건설사는 국방부에 대한 클레임 청구권 을 계약변경을 하지 않음으로서 상실된 상태였기에 하도급자에게는 또 숨기기로 결정하 고 소위 작전을 짠 것이었다. 국방부로서는 시스템공법내역 자체가 G건설사와 계약내역 에는 없다. 때문에 국방부가 비록 자기필요로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가 계약한 산 출물량내역에는 신규 시스템공법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스템공법은 변경대상이 되 지 않는다. 이는 G건설사와 국방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계약관계에 한정한 형태가 되므로, 비록 국방부가 재래식공법으로 지시했더라도, G건설사는 이 지시 영향으 로 일어난 피해는 계약적으로 국방부에 재산청구권이 이미 없게 된다. 더욱이 국가계약 법에서는 이 경우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자의 청구권은 G건설사가 청구권이 이 같이 생성되지 못했으므로, 자기 비용으로 지불할리도 당연히 없다.
공법으로 변경 안을 제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추가비용과 공기영향 실정보고를 지시한 것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짐.
즉 국가계약법에는 참여이해관계인의 연차적 권리보호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는 G건설 사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자기책임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발생을 사전규제나 예방이나 즉시 시정조치 책임도 없으며, 국가는 하도급법 에 의해 시정조치를 한다고 국민 속임을 하고 있다. 국가는 하도급법으로 사후 규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국가계약법과 하도급법 간의 경계(Interface)를 누락시켜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사무의 연결을 강제 단절시킴을 이용하여 오히려 부정부패를 야 기하고 있다. 발주자는 국가계약법을 마치 권위적인 空法으로 다루므로, 사적자치권 침해 라는 구실로 경제적 강자인 G건설사의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고의로 배제한 상태로 규율하고 있다.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는 이법을 통해 오히려 국 방부가 무제한의 계약자유 만용의 기망행위를 G건설에 용인한 꼴이 되어 공동 종범이나 정범이 된 것이다.
그러면 국가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으로 공정한 사회경제질서를 구축한다는 변명을 보자. 이법은 법제정 목적이 하도급거 래상의 수급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법에 근거하여 대금미지급부당감액 부당한 위 탁취소 반품 기술유용,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을 시정시켜 오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이후에 사후적 조치에 불과19)하며 개별법규로서도 이러한 불공정 을 변별할 기능이나 사전적인 예방적 조치 규정조차 아예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은 존재이유도 없다.
이와 같이 G건설사와 국방부는 자기들의 기망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하도급자를 자기 능력과 경험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그리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으 로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하도급자는 우선 모든 공사과정의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국 방부의 계약행정업무의 착오로 추정되는 위법사항을 의심하여 관계기관을 접촉하여 조작 증거입수를 위해 최종적으로 약 4년여 연속 국정감사를 통해 애쓴 결과, 내용인즉 계약 성립자체를 이미 무효화 시켰고, 국방부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의5조의 필요 에 의한 설계변경지시를 숨긴 사실도 발견했으며, 이를 은폐한 G건설이 그 책임을 하도 급자에 전가한 증거도 검찰로부터 입수하게 된다.
6. 무제한 계약자유가 부른 국가기관 농단
사회 기본정책의 결정 권한은 일정기간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는 단순한 자문 능 력이상인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입법부이다. 행정부는 자신의 행정을 해명하고 여
19) 김관보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2015. 12. 21 공정거래위원회
20) 서울남부지방법원
론을 간파하는 사회의 각종분야로부터 온 대표들의 공의회는 아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2015년도 발간 연구보고서는 자기직무의 대상인 하도급법의 실효 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입법부도 입법조사처의 2019년 국가 계약관련 법체계 보 고서21)를 통해 현재의 사후제재보다는 사전규제 중심으로 완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는 국가계약법을 개혁하지 않으므로, 공정한 사회질서유 지의 책임은 고사하고, 이러한 불법과/불공정 기망행위를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계 약관련 개별법규 전반에 걸친 계약 공정의 원칙 실현을 위한 실천적 규명을 할 수 있는 계약관련 법들을 절차적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게 하여, 오히려 그들을 완 전범죄 구성에 기여를 하는 농단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발전시키는 참상이 일어났다.(별도 논문으로 발표 예정)
1) 국방부가 하도급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하도급자를 참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의 계약적 권리를 상실시킨 위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은폐하 고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기망행위의 공동정범 또는 종 범의 범법 행위.
2) 공정거래조정원의 재판청구권 박탈행위의 위법적인 조정조서 작성.
3) 감정인의 감정결과물을 법원사칭 허위 ‘조정서 발급과 허위조작 감정.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적 밀실결정 공문발급으로 사법부의 법리오해 판결로 농단 시킨 사건.
5) 검찰의 기망행위고발과 국회위증고발 조사/수사 한번 없이 가해자진술만 이유로 각하.
6) 사법부 재판 법리오해와 사실/법률심리 한번 없이 속결 기각22) 등으로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7. 마치며
정부는 그동안 국가발주 사업이나 정책에서 사회질서의 공정한 기회균등과 순수 절차 적 정의에 대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공표하여 국민적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가계 약법 체계의 이원화 법원칙이 1995년도부터 27년여가 지나가는 현재까지 소위 현대 민 법 법리원칙을 산업사회에서 실행되어야 할 세부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개별법규로 규정
21)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계약법 관련 주요해외사례(2019. 01. 31.)
22) 대법원 2021.4. 15 선고 2020다296895, 서울고등법원 2020.11.13.선고, 2020나2012286, 서울중앙법 원 2020.2.12.선고 2018가합594164. 대불재항 제335호2020.1.28.)
않은 상태에서 지속해왔다. 더욱이 본래의 법 목적 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없는 법 원칙의 선언적 조항만 반복하고, 각각의 책임과 의무의 변별이 불가능토록 제정하여, 전 문가도 아닌 국가는 반사회질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사전예방이나 규제조차 않고 국 민을 속여 왔다.
이는 국가가 계약당사자에 한하여 권리를 보호한 원인으로, 참여이해관계인의 이익보 호를 차별함으로서 경제적 약자의 재판청구권이나, 재산청구권 착취는 물론, 국민의 생명 인 안전사고나 인권 유린의 지위남용에 의한 계급적 지배인식 고착과 함께 국가의 공익 적 질서유지의 책임마저 망각하게 된 폐단을 가져 온 것이다. 또한 하도급 등 참여이해 인의 계약관계나 실질적 업무절차 등의 개혁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 결과 시행령이나 계약예규 등의 행정규칙에는 참여이해인들 간의 계약절차가 어떤 수순으로 진행되는 지의 변별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으로 ‘공정 으로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구호와는 별개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존재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사후제재용인 하도급법조차 권리 이행여부를 변별할 수 있는 세부적 계약집행 절차 기준 뿐만 아니라 오직 불공정 행위의 변별 기준조차 없이 임의 밀실결정으로 위법행위 의 연속을 방관해왔다.
특히 미국연방조달규정은 현대의 민법법리로 이미 계약공정과 공익추구의 국가책무 법 체계 전반을 일원화로 제정하고, 국가 책임제의 선진기법인 종합사업관리를 경험한 절호 의 기회였다. 그러나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이른 대한민국의 건설계약 관련법체계 가 비록 선도적 리드는 못했을망정, 반세기 전에 개발된 많은 선진기술들이 국내에는 도 입조차 불가능하여, 구조개혁은 물론 효율성이나 생산성조차 떨어진 낡은 방식만 지속하 여, 건설 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오히려 부정의한 무혐의로 면책시키는 위법과 불법 적 지위남용만 가중하여, 국가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와 같이 계약법 체계의 이원화는 건설 산업 생산체계 구조를 실무와 관계없이 책상 머리 이론의 경계구분으로 근대적인 계급적 산업지배구조(Hierarchy)로 고착시킨 결과를 지속하고 있다. 이원화 법체계는 동시에 하부조직에서 개발된 기술은 상부로 피드백 되 지 않고, 상부에서 정한 정책이나 기법은 하부에는 전달체계를 단절했다. 동일사업에 적 용해야 하는 법체계를 다원화하여 관할 부처만 많아지고 책임지는 부처는 없다. 해당 발 주기관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의한 행위에 대한 변별력만 감소시켜 실효성과 실 무적 상호 충돌 또는 간섭 등의 장애만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법체계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변신을 국가가 막아온 셈이다. 오히려 국가는 원도급자의 탐욕만
옹호하는 적폐적인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부작용만 지속하여 국민 을 속여 온 점에 반성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현대사회의 건설 산업 구조 변화의 절대 필요요소인, 4차 산 업혁명이 요구하는 상호 존중의 수평적인 소통기반의 융·복합적인 협업이 가능한 산업구 조로 변화는 국가계약법 개정과 함께 관련 법체계 일원화로 전면개혁으로 시작해야한다.
물론 굳이 자기 탓의 변명을 하자면 그동안 “법이란 무조건 지켜야하는 절대정의라는 관념”에 사로 잡혀 의구심조차 갖지 않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책임도 크다. 세상의 이치 는 반드시 변한다. 과거의 잘못에 굴종할 이유도 없다. 사회제도가 정의로워야 하듯이 비 록 문제가 있는 법제도를 정의라는 믿음이 어리석음으로 현재와 같은 국가 법체계로 방 치한 버린 꼴이 되었다. 특히 그동안 일부 건설관련 업종의 일원화 통합방안에 대한 반 대 원인도 오랜 기간 법체계의 이원화와 발주자의 무책임한 발주방식에 따라 훈습된 사 유적인 고착에 따른 결과이므로 국가의 법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민계몽의 교육체계 개혁 도 절대 필요하다.
발주자 책임제로 하는 ‘공익과 계약공정’ 법리를 추가하는 이법의 개혁은, 중대재해 뿐 만 아니라, 근로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인권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사전 예방의 국가책임 제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드시 법체계 일원화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강자의 불법/불공정 법률행위를 절차규율로 책 임과 의무를 명확히 변별할 수 있는 개별법규로 후속적으로 모두 개혁함으로서 모든 국 민도 쉽게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마련 등 시행령 및 규칙 등으 로 반영해야 할 과제 또한 많이 남아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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