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직원복무xx
x x 1995. 3.
개 정 1997. 9.
개 정 1999. 3.
개 정 2013. 3.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우xxx교(이하“ 본 xx”이라 한다)에 xx하는 특정직, 일반직, 기술직, 별정 직, 기능직, xxx, 계약직(이하“교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xxx) 교직원은 학교법인 xxx원(이하 “본 xx”이라 한다)의 xx이념과 3대지침을 xx
하는 역군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xxxxx 한다.
제3조 (xxxx의 확립) 교직원은 xx법령 및 직무xx xx을 xx하여 xxxx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xxx 한다.
제4조 (친절xx)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xxx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xx xxx 한다.
제5조 (기밀엄수) ①교직원은 학교기밀에 속하는 제반회의의 결의사항과 기타 문서, 방침, 인사 등 xx xx에 관한 xx을 교외는 물론 xx없는 다른 교직원에게도 누설하지 못한다.
②전항은 xx xx 물론 xx 후에도 xxxxx 한다
제 2x x x
x6조 (xx시간 및 휴게시간) ①교직원의 xx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xx 한다.
②휴게(xx)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로 한다.
③전항의 xx시간 및 휴게시간은 본 xx의 xx(교원의 야간xx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xx할 수 있다.
제7조 (xx시간 xx 및 연장)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각 xx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장의 xx을 얻어 전조의 xx에 불구하고 xx시간을 xx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xx된 교직원의 xx) xx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무xx 또는 잔무 xx상 필요한 xx 15일
을 한도로 계속xx를 시킬 수 있다.
제9조 (시간외 xx) ①총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와 제7조의 xx에 불 구하고 xx시간외에도 xx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 시간외 xx는 시간외xx명령서에 의하여 총장의 xx을 받아야한다.
제10조 (출근부 날인) 교직원은 출근시간까지 출근xxx 하며, 별도의 출근부 날인은 하지 아니한다. (출근부 폐지) 단, 강사는 출강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강부에 본인이 직접 날인 또는 xxxxx 한다.
제11조 (지참, 조퇴) ①출근시 지각하였을 때는 직속상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xxx 한다.
②집무시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할 xx에는 조퇴계에 의하여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 xx 한다. 다만, 직속상사 부재시에는 xxx에게 신고xxx 한다.
제 3장 휴가 및 결근
제12조 (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교직원(초빙xx를 포함한 교원 제외)에게는 15일의 유 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를 준다.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xx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xx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xx 사용한 xx에는 그 사용한 휴가 xx를 15일에서 뺀다.
④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매 2 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교원(초빙xx 포함)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의 교원 제1절 자격․임면․복무 제55조를 적용한다.
제13조의1 (연차유급휴가의 xx) ①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대 학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xx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xx을 촉진할 수 있다. xx의 xx촉진조치에도 불구하 고 직원이 xx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xx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xx은 직xxx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에 xx하여 특정 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14조 (연가의 허가) ①xx은 연차유급휴가를 직원이 xx하는 xx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학사)x x에 막대한 지장을 xx하는 xx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②연가원에는 사유, 연가xx 등을 명확히 xx하여 3xx에 xxxxx 한다.
제15조 (병가) ①총장은 교직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를 요할 때는 지체 없이 휴직처리 xxx 한다. 다만, 공무 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xx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xx가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의 xx으로 인하여 교직원의 측근이 다른 직원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원에는 병가xx, xx 등을 xxxxx 하며 7일 이상의 xx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제16조 (공가) ①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xxx 한다.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xx될 때
2. 병역검사나 xx연습소집 또는 검열xx가 있을 때
3.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xx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xxx에는 xxx간 출장장소 및 사유를 xxxxx 하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xxx 한다.
제17조 (특별휴가) ①총장은 교직원의 xx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3조 xx의 연가기간에도 불구 하고 별표 1의 xx에 따른 경xxx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의1 (임산부의 xx) ① xx 중의 xx 교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xx휴
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xx 중인 xx 교직원이 xx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 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 하여 45일 xxx 되어야 한다.
③xx 중인 xx 교직원이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해당 사원이 xx하는 xx에는 다음 x x에 따 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xx은 제외한다.
1.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1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 터 10일까지
3.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xx은 교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xx xxx험법 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xx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xxx험법 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 산 전후 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xxx다 적을 xx xx은 xx 60xx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xx 중의 xx 교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xx가 있는 xx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 시킨다.
제17조의2 (⑨리휴가) xx은 xx 교직원이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②특별 휴가원에는 유, 휴가xx 등을 명확히 xxxxx 한다.
제18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xx가 1월 이상 계속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기간의 xxxx) ①이 xx의 휴가기간은 학년도를 xx으로 xx한다.
②제13조 각 호의 xx기간 산출에는 휴직 또는 xx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휴가기간의 초과) ①이 xx이 xx 휴가xx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결근계에는 사유, 결근xx 등을 명확히 xxxxx 한다.
제 4장 당 직
제21조 (당직의 목적) 휴일 또는 근로시간외의 xx 도난 기타 사고의 xx와 문서처리 및 교내전반의 단속을 위하여 당직xx를 명한다.
제22조 (당직의 구분 및 시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된다.
②당직x x을 받은 자의 일직은 휴무일(토요일(09:00~18:00)과 휴일(09:00~18:00)로 구분하고, 숙 직은 18시부터 xx의 9시까xx 정하며, 숙직종료xx이 xx 등교x x 때에는 등교시간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본조 xx시간x x xx의 xx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xx 등교일의 하교xx부터 18시(숙직시간)까지에 xx 공백시간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당직원) 당직 근무자는 본 xx에 소속된 일반직원(기능직원 포함), xx조교, 교육조교, 용역업
체의 경비원(일직근무자 : 2명, 숙직근무자 : 1명, 경비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당직 근무자를 증감할 수 있다.
제24조 (당직통지) 총무처장은 윤번제로 당직 xx부에 의하여 당직 3xx에 당직원에게 통지하여 당직 xx에 차질이 없도록 xxx 한다.
제25조 (xx) 당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xx를 xx하기 곤란한 xx에는 사전에 대xx를 xx 하고 결재를 받아 xx케 한다.
제26조 (기간부 당직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그 기간 중에 당직을 면제한다.
1. 새로 부xxx는 부임한 날로부터 7일간
2. xx자는 출근xx까지
3. 병가로 결근xx는 출근한 xx까지
4. 당직을 유예xx는 유예 전에 당직xx부에 의하여 제25조의 조치를 취xxx 한다.
제27조 (당직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xx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xx 출장을 하는 자는 출근xx부터 귀교하는 날의 당직까지
2. 병가로 결근한 자는 출근한 xx까지
3. 기타 유예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자
4. 당직을 유예한 자는 유예 전에 당직xx부에 의하여 제25조의 조치를 취xxx 한다.
제28조 (당직중 비치할 부착 및 물품) 당직원의 업무xx을 위하여 일정한 사물함을 마련하고 다음의 부책 및 물품을 비치xxx 한다.
1. 당직용 문서 및 우편물 접수부
2. 당직용 긴급문서 발송부
3. 당직xx
4. 교직원주소록
5. 교직원 비상xx계통
6. 학생 비상 xx계통
7. 전화번호부
8. xxx구
9. 각실열쇠
10. 집xx xx 및 봉투류
제29조 (당직원의 임무) ①당직원은 당직 중 교사(校舍) 및 교내 xx물품 xx을 xxx리하여 교사내 외를 수시 순찰하여 xx, 도난, 기타사고의 xx방지에 노력xxx 한다.
②당직원은 무단히 xx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방가(放歌), 기타교직원의 품위를 xx하거나 당직xx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숙직하는 당직원은 야간불면을 원칙으로 하고 xx이후에는 교대로 가면할 수 있다.
④당직원은 교내 출입인사와 모든 출입자를 xxx 감시하고 통제xxx 하며, 특히 xx를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xx을 확인한 다음 문의에 답xxx 한다.
제30조 (당직 중 문서처리) 당직 중 문서 또는 우편물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용 문서 및 우편물 접수부에 기입하였다가 이를 문서담당 xx부서에 xx토록 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xx에 는 긴급문서발송부에 xxx x 소속기관장 또는 명의인에게 송부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비상xx발⑨시의 조치) 당직원은 학교 및 학교소재지 xx에 xx 등 위험하다고 xx되는 사 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xx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고 xx직원 및 xx부서에 xx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위xxx 한다.
1. 비상반출의 표시가 있는 중요 서류상
2. 기타 부책의 서류상
3. 기타 표본류, xx, xx, 기타물품
제32조 (당직xx) ①당직원은 당직 중 취급한 사항과 교내단속에 xx xx을 당직xx에 빠짐없이 기 입xxx 한다.
②당직xx는 총무처장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 중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xx 부서의 책임자에게 회람 xxx 한다.
제33조 (당직원의 책임) 당직 xx 중의 제반 사고는 당직원이 전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당직원의 감독) ①총무처장은 당직업무의 감독자로서 매일아침 당직원으로부터 당직중의 사고 xx를 보고 받아야 하며, 당직xx 시간 중에는 수시로 교내․외를 순찰xxx 한다.
②당직원의 감독자로서 총무처장이 당직중 제반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고에 xx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장 출 장
제35조 (출장) ①교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xxx서에 의하여 출xxx을 받아야 하며 xx를 마치고 귀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명서를 xxxxx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술로 xx할 수도 있다.
②출장 중 지정된 출xxx 내에 그 xx를 xx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기 타의 방법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 직원은 출xxxxx을 위하여 전력을 다xxx 하며, 사적xx를 위한 시간낭비로 인하여 출 장계획에 차질을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총장은 공무로 인하여 관외 출장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xx을 받아야 하며, 귀교하였을 때 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xxxxx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xx로 보고할 수도 있다.
제36조 (해외출장) ①교직원이 학교나 국가적 xx로 해외에 출장할 xx에는 총장의 xx을 받은 후 정부가 xx 해외xx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해외 출장한 자가 그 xx를 필하고 xx한때에는 귀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명서 를 xxxxx 한다.
③해외출xxx을 받고 xx된 소xxx로부터 1개월 이상 개인xx으로 xx치 아니하여 공무에 지 장을 초래할 때는 휴직 또는 xx할 수 있다.
제 6장 xx업무 및 xx
제37조 (xx업무의 xx)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교직원의 직무xx 능 률의 저해, 교무에 관한 부당한 xx, 학교의 xx과 상반되는 xx의 취득 또는 xx에 xx 불명예 스러운 xx을 초래할 xx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교직원이 xx, 공업, 금융업 기타 xx적인 업무를 스스로 xx하여 xx를 xx함이 현저한 업 무
2. 교직원은 xx, 공업, 기타xx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 사원, 이
사, 감사,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3. 그의 직무와 xx이 있는 타인의 xx에 투자하는 행위.
4. 계속적으로 xxxx xx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8조 (xx) ①교직원은 xx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로서 담당직무 xx에 지장이 없는 다른 직 무라 하더라도 총장의 xx 없이 이를 겸할 수 없다.
②총장은 전임교원에게 원칙적으로 타교 출강을 불허한다. 다만, 특별한 xx라고 xx될 때에는 사 전에 xx을 얻는 자에 한하여 xxx며, 본 xx 내 교류출강은 당해 기관장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 7장 정치xx 및 xxx동
제39조 (정치xx의 xx) ①교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교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아니xxx 선거xx을 하는 것
2. xxx동을 주도 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xxx물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xxx금에 참여xxx 권유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xxx 권유하는 것
6.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xxx xx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xx 또는 xx으로서 xx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집단행위의 xx) 교직원은 학사xx 등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xxx동 등과 같은 집단적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이 xx은 199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②(문xxx) 본 xx의 xx은 정부문서 xx에 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1997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3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별표 1] <개정 2013.03.01>
경조사별 휴가 일xx (제17조제1항 xx)
구 분 | x x | x x | 비 고 |
결 혼 | 본인 | 5 | |
자녀 | 1 | ||
출 산 | xxx | 5 | |
입 양 | 본인 | 20 | |
사 망 | xxx, 본인 및 xxx의 xx | 5 | |
본인 및 xxx의 xxx・외xxx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xxx | 2 | ||
본인 및 xxx의 xx자매 |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xxx며, 입양 외의 경xxx가를 실 시할 때 원격지일 xx에는 실제 xx에 필요한 xx를 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