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회사는 자체 분양공사에 대한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 관련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7-I-KQA015)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으 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급청구권의 존재와 그 권리의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보충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