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이 보험계약에서 xx된 법령xx은 ‘[부록] xx에서 xx된 법령xx’을 참고xxx 바랍니다.
[ 목 차 ]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안내3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1종(간편xxx)17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2종(일반xxx)113 (무)간편가입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1종(간편xxx)209
(무)간편가입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2종(일반xxx)276
(무)간편가입중증치매xxx장특약 1종(간편xxx)343
(무)간편가입중증치매xxx장특약 2종(일반xxx)409
(무)특정파킨슨·루게릭진단특약475
지xxxxx서비스특약543
단체취급특약547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550
장애인xxx험xx특약560 법규 조항 xx565 신체부위의 xx도588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보험xx의 xx
1. 가이드편
주요xx 요약서
xxxx등 계약자 xx사항과 보험계약, xxx련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xx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생소한 보험xx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xxx어의 xx로 xx되어 있습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xxx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2. 보험xx
• 보험xx은 주계약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xx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 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xx에도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 지(xxx.xxxxxxx.xx.xx) 상품xxx에 상품요약서와 보험xx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xx 이 궁금하시거나 xx을 분실하셨을 xx 편리하게 xxxxx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xx의 연금신탁 또는 xx,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xx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 를 xx으로 합니다. 1종(간편xxx)은 2종(일반xxx) xx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x x 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xx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xxx)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일반심사보험의 xx 건xxx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xx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xx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xx할 때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xx, 계약xxxx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xx공제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xx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xx될 xx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기본형’의 xx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xx합니다.
• ‘xx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xx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되는 xx에 는 ‘기본형’의 xx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xx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xx환급금(환급률 포함) xx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 xx에서 xx xx xx에 부합하는 “xx치매xx”, “중등도치매xx” 및 “중증치매xx”로 xxx단 확정 받은 xx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xx치매xx” 및 “중등도치매xx”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xx)계약의 xx 부활(효력xx)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라 합니 다)로 합니다(다만, “중증치매xx”의 xx,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xx)계약의 xx 부활(효력 xx)일)과 같습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xx로 인 한 뇌의 xx을 직접적인 xx으로 “xx치매xx” 및 “중등도치매xx”가 발생한 xx에는 계약일(부 활(효력xx)계약의 xx 부활(효력xx)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의 xxx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로 진 단받고, 그 xx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xx”의 xxx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중증치 매xx”로 진단받고, 그 xx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xx치매xx” 또는 “중등 도치매xx”가 발생하였거나 xxx단확정된 xx에는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xx치매xx”가 발생하였거나 xxx단 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xx로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 xx 거나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xx치매xx”로 다시 xxx단확정을 받은 xx xx 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xx”가 발생하였거나 xxx 단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xx로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 나거나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로 다시 xxx 단확정을 받은 xx xx치매 진단급여금 및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증치매xxx장】
• xx에서 xx xx xx에 부합하는 “중증치매xx”로 xxx단확정 받은 xx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 급됩니다.
【중증알츠하이머치매】
• xx에서 xx xx xx에 부합하는 “중증알츠하이머치매xx”로 xxx단확정 받은 xx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특정파킨슨·루게릭】
• xx에서 xx xx xx에 부합하는 “특정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으로 진단받은 xx에 한하여 보 험금이 지급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xx xx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xx 주요 xx을 Q&A xx으로 xx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xx의 적금과 같이 단기 xx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단기 xx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적금)이 아니라, 치매 보장을 xx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보xxx험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xx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중도 xx할 xx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xx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xx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xx될 xx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기본형’의 xx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xx합니다.
• ‘xx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xx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되는 xx에는 ‘기본형’의 xx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xx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xx환급금(환급률 포함) xx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
• ‘xx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xx에도 특약의 xx환급금은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이 상품을 가입하고 즉시 치매 진단 판정을 받는다면 xx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xx”의 xx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중증치매xx”로 xxx단확정을 받은 xx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의 xxx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xx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xx치매xx” 또는 “중등도치매xx”로 진단받고, 그 xx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xx”의 xxx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중증치매xx”로 진단받고, 그 xx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xx에 더 이상의 xx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 xx xx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4. 청약xx
•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 진단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xx
- 회사가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도장을 찍거나 전자xx 또는 xxx자xx도 xx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xx 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xx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 니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 피보험자가 사망한 xx
이 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xx” xxx단확정일 이전에 사망한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 0x)
- 우편 접수 시 진단서 등의 xx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xx 문의 : TEL 0000-0000, xx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xx서류가 심사xx에서 추가로 필요할 xx에는 서류를 추가 xx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xx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xx),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 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 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10. 보험계약xx
• 보험계약xxxx 보험xx에 따른 xx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xx 보험계약xx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xxx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xx에 해약할 때 지급xxx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xx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xx 에는 보험자가 지급xxx 할 금액에서 해당 xx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xxx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xx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 xx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등록 하시면 보험계약 xx xx,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접수 등 모든 서비스를 편 리하게 xxx실 수 있습니다.
- xx시간: xx 무휴 (08:00~23:30)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xx방법: 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 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xx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모바일센터 xx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등록 후 바이오(xx, xx), 비밀번호, 패턴 등을 xx 하여 xxx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xx된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xx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xx 책임을 xx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xx 보험xx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xx되면 보험료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xx를 부담하는 xx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xx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xx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xx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xx를 보험xx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xx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xxx간]
보험료 납입xx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xx하게 하지 않고 xx기간은 납입을 유예xxx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xxx간을 두고 있으며, 이 xxx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xx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xx 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xx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xx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xx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xx은 유가증xxx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xx과 xx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xx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xx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xx공시이율]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xx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xx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xx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xx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xx]
보험계약자가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xxxx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xx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xx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_(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1종(간편xxx)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xx】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해 주세요.
► 제8조[보험금의 xx]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회사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xx xx와 계약 전 알릴 xx 위반에 xx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의 xx에 관한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8조[청약의 xx]
【계약의 xx】
계약의 xx에 해당되는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xx 사항에 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0조[계약의 xx]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xx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xx 주요 조항 안내_(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2종(일반xxx)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xx】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해 주세요.
► 제8조[보험금의 xx]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회사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xx xx와 계약 전 알릴 xx 위반에 xx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의 xx에 관한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8조[청약의 xx]
【계약의 xx】
계약의 xx에 해당되는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xx 사항에 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0조[계약의 xx]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xx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고객권리 xxx
-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 xx”라 한다)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 xxx x3자 제공 사실 통보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xx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 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의 고지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xxx x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xx 시 xx를 한 xx에도 본인 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xx의 열람 및 xx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xx에 대해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 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xx의 무료 열람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xx를 xxx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 NICE평가xx㈜ : 1600-1533 (xxx.xxxxxxxxxx.xx.xx), 서울xxx가xx㈜ : 1577-1006 (xxx.xxxxx00.xxx)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xxx.xxxxxxxxx.xx.xx)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xx xx로 xxxxx 바랍니다.
- 당사에 xx xx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방문 : 본사 및 점포/지급xx 내방, 전화 : 1588-6500(콜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xx 연락처
당사 소비자부/xxxx인 : 02-3787-7482~7486, 협회 : 00-0000-0000, 금융감독원 : 00-0000-0000
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xx xx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법령 등에 따라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xxx을 xxx는 xx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무배당 ABL간편가입치매보험 (xx환급금 미지급형) 1908 (1종(간편xxx))
제 3조[“xx치매xx”, “중등도치매xx” 및 “중증치매 xx”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조[보험금의 청구]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3조[대표자의 지정]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3조[해지환급금] 제34조[보험계약대출] 제35조[배당금의 지급]
제36조[분쟁의 조정] 제37조[관할법원] 제38조[소멸시효] 제39조[약관의 해석]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2조[개인정보보호]
제45조[적용대상] 제46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47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48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9조[지정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재해분류표 [별표3] 장해분류표
무배당 ABL간편가입치매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908 (1종(간편심사형))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 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 다.
나. 장해:“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 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때 피보험자 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3 년보증지급형의 경우 3년(36회 지급)이고 5년보증지급형의 경우 5년(60회 지급)입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
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3조[“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⑨의 및 최종진단확⑨]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 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됩니다.
용어해설
[CDR 척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 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 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 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용어해설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⑨개시일]
[“경도치매상태“의 보⑨개시 및 최종진단확⑨ 예시]
[“중등도치매상태“의 보⑨개시 및 최종진단확⑨ 예시]
계약일 경도 및 중등도 중등도치매상태 최종 치매 보장개시일 진단일 진단확정일
[“중증치매상태“의 보⑨개시 및 최종진단확⑨ 예시]
보장개시일 중증치매상태 최종 (계약일) 진단일 진단확정일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등도치매 진단급 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제 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4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하였거나 최종진단확정이 되
⑨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경도치매 진
⑩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이 계약 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연장합니다.
⑭ 제1항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⑯ 제1항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는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 합니다.
⑳ 제1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㉑ 제1항 제1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설명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 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 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청구]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경도치매진단서, 중등도치 매진단서, 중증치매진단서, 소견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 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46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에 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우 회사는 후견인이 보험금을 청 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4 참 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 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2항에 따라 보험금 지 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 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 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 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용어해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 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 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 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 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
설명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 났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 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용어해설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 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제1회 보험료]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 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 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 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 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전문보험계약자]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인 계약일 경우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0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2. 보험가입금액(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설명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 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용어해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용어해설 | |
[보험나이]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 |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 |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 |
2014년 7월 10일 2014년 12월 10일 | |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일 | |
만 34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5세 |
제23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피보험자에게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
용어해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 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 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 이 종료되었음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 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 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 다는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설명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 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 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 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 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 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 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 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 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 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4조[보험계약대출]
③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배당금의 지급]
제36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소멸시효]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청구권은 청구권 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음에도 3년 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 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
제42조[개인⑨보보호]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 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용어해설
제4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용어해설
제45조[적용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됩니다.
제46조[지⑨대리청구인의 지⑨]
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 니다.
1.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5조(적 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 구인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지⑨대리청구인의 변경지⑨]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 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48조[지⑨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절차]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 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9조[지⑨대리청구인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 행 신분증)
4.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제4조 제1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 200만원 |
■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제4조 제2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 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 1,0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후에 중등도치매상 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 급받은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제4조 제3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 2,0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에는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제4조 제4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고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 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동안 보증지급하고 최대 종 신지급) |
지급금액 | 매월 100만원 |
3.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경도 및 중등도 치매 보장개시일」 이 후 “경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경도치매 진단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이 계약 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연장합니다.
1. 보⑨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 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 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 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 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용어해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 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 률을 적용합니다.
■■ 총칙
1. ⑨해의 ⑨의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2. 신체부위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 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척추(등뼈)]
[체간골]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합니다.
용어해설
■■ ⑨해분류별 판⑨기준
1. 눈의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 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 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상태를 포함한다.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 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
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 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 긴 경우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 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 는 경우를 말한다.
[안전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적출]
[광각무]
동공은 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빛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광각무라고 합니다.
[광각유]
빛에 대한 감각, 즉 빛에 대한 수용 여부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명암에 대한 감각만을 일컬으나 넓은 의미로는 색에 대한 감각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입니 다.
[의안]
2. 귀의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 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 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 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 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 내용 | 점수 | |
검사 소견 | 양측 양측 일측 | 전정기능 소실 전정기능 감소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기능 장해 소견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0 12 8 |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순음]
음색적인 특징 없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완전히 단일한 주파수의 소 리를 말합니다.
[순음청력검사]
용어해설
[언어청력검사]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최소값과 언어의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내이(달팽이,와우)에서 발생한 진동파가 외이도에 전파되어 나타난 음향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3. 코의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 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 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 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 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 ‧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를 할 때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를 할 때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 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
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 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 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 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 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합]
입을 다물었을 때 생기는 아랫니와 윗니의 접촉상태로 아래턱과 위턱이 맞물려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실어증]
용어해설
[유치]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할 때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 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길이가 5mm 미만 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 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6. 척추(등뼈)의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 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 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 (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 형이 있을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 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 우
용어해설
[운동⑨해]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근육기능의 불규칙으로 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기왕증]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재해를 의미 합니다.
[관여도]
기여도랑 동일한 의미이며, 한 병명에 있어 그 병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 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산정할 수 있습니 다.
[골절]
[탈구]
관절을 구성하는 뼈마디, 연골, 인대 등의 조직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 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마미신경증후군]
[방사통]
추간판탈출증, 척추종양, 척추감염 등 척추신경에 생긴 병변으로 인해 대 퇴부나 허리에서 허벅다리 뒤쪽 한가운데까지 좌골 신경의 영역을 따라 퍼지는 통증을 말합니다.
7. 체간골의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 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 을 남긴 때 | 10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 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 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 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가슴뼈 > |
< 골반뼈 > |
[천⑨관절]
요추 맨 마지막 뼈와 장골이라 불리는 골반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말합니 다.
[치골문합부]
엉⑨뼈의 앞쪽에서 골반을 에워싸고 있는 뼈(치골)의 연결부위를 말합니 다.
[부⑨유합]
골절 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된 상 태를 의미합니다.
용어해설
8. 팔의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 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 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 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 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가관절]
용어해설
9. 다리의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⑨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⑨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
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 (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 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 가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 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 여 측정한다.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고관절]
용어해설
[근전도 검사]
[근력검사]
도수검사를 통해 근육의 힘의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경골(脛骨)]
종아리 안쪽에 있는 뼈, 종아리뼈, 종지뼈와 함께 하퇴골을 이루며 정강 뼈라고도 합니다.
[스캐노그램]
환부를 촬영한 X레이나 CT스캔으로 얻어진 이미지를 말합니다.
10. 손가락의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 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 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 관절)이라 부른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굴신운동(屈伸運動)]
용어해설
11. 발가락의 ⑨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 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 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