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xx | 2013. 05. 30 | |
1차 | 개정 | 2013. 12. 30 |
2차 | 개정 | 2014. 12. 30 |
3차 | 개정 | 2019. 07. 31 |
4차 개정 2019. 09. 30
I. 목 적
이 실천사항은 유한킴벌리 주식회사(이하 '유한킴벌리')와 중소기업(이하 '파 트너사')간 하도급 계약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유한킴벌리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한킴 벌리와 파트너사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는 한편, 하도급 xx xx에 서 바람직한 서면xx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xx적인 서면 발급 xx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x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발급xx 서면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발급할 서면은 아래와 같다.
xx번호 | 발급 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III. 발급 서면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①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xxx에 xx xx(이하 'xx 등')을 파트너사 에게 xx하는 xx xx 목적물 등의 xx, xx, 단가 등 계약의 주요 x 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③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 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xx한다.
가)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지급 xx
나)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 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다)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변동 등에 따 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➃ 원칙적으로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 없이 서면 계 약서를 발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즉시 발급이 불가한 xx는 다음의 xx까지는 서면을 발급한다.
가) 제xxx: 파트너사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xxxx: 파트너사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다) 용역xx: 파트너사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⑤ 다음과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 급된 xx에는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 행할 수 있다.
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유한킴벌리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가 있는 xx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xx
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나)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 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 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파트너사가 xx 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 x
⑥ 서면발급 방법
유한킴벌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계약서를 파트너사에게 발급한다. 가)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
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나)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파트너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파트너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파트너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다)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 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시점 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 유한킴벌리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 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ㆍ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ㆍ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 x
ㆍ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파트너사가 유한킴벌리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 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①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 파트너 사는 xx받은 작업 xx, 하도급 대금, xx받은 일시, 유한킴벌리와 파트 너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유한킴벌리가 xx한 xx 등을 xx한 서면 (별지1 xxx식 xx)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파트너사에게 서면(별지2 xxx식 xx)으 로 xx한다.
③ 만약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 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사가 통지한 xx대로 위 탁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➃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 은 유한킴벌리와 파트너사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 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 제외)으로 한다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① xx 등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발
급한다.
② 전항의 xx, 단가xx에 관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수급사업자 에게 단가결정에 필요한 xx자료를 제공하여 xx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xx하고, 그에 xx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xx법무본부합의, 승인권자 xx으로 xx xx한다.
③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 조건, 규격•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 고, 단가•xx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 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 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파트너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➃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 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xx하여 감액을 하기 전에 xx 파 트너사에게 감액 서면(별지3 xxx식 xx)을 발급한다.
⑤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 으며,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4.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①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파트너사에게 xx자료 제공을 xx 하는 xx에는 xx 서면을 발급한다.
가) xx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파트 너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 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족 등을 위해 파트너사의 x x자료를 xx하는 xx
나) 하도급 xx 도중에 파트너사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 자료 xx 등의 xx으로 파트너사의 xx자료를 xx하는 xx
다)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유한킴벌리가 파트너사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② 유한킴벌리는 파트너사의 xx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요 구할 xx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파트너사와 xx 협의하여 xx 후 그 xx을 적은 서면(별지4 xxx식 xx)을 발급한다.
가) xx자료 제공 xx목적
나) 비밀유지방법 등 요xxx xx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다) 요xxx xx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xx
라) 요xxx xx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마) 요xxx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바) xx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사) 요xxx xx자료의 xx기간 아) 반환 또는 폐기방법
자) 반환일 또는 폐기일
차) 그 밖에 유한킴벌리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다음과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 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가)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유한킴벌리와 파트너사가 x 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x x 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x x xx 서면을 발급한다.
나)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유한킴벌리의 xx 또는 xx 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➃ 서면발급 방법
유한킴벌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을 파
트너사에게 발급하며, 이 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4의 서면(xx자료요구서)을 첨부한 KCAMP xx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 생xx본부의 합의를 득xxx 한다.
가) 유한킴벌리가 파트너사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
「xx자료 제xxxㆍxxx위 심사지침」(공xxx위원회 xx 제292 호)의 xx자료 xx 표준 서면xx(xx1)을 xx한다.
※ 별지 4: xx자료 xx 서면 xxx식
나) 유한킴벌리는 xx 표준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②항의 xx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파트너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 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파트너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파트너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라)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유한킴벌리와 파트너사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 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 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
① 파트너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사가 목 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 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 는 검사완료 즉시) 파트너사에게 xx증명서를 발급한다.
6.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① 파트너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 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목적물 등을 xx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며, 목적물 등을 xx한 날은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②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가)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 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다)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③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파트너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7.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
①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유한킴벌리는 발주 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파트너사에게 통지하 며,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파트너사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xx에게 발급한다.
③ 위의 xx, 유한킴벌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파트너사에
게 발급한다.
➃ 위의 xx,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파트너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xxx을 통해 파트너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파트너사가 x 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는 방 법 등
IV. 보존 xx 서면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보존해야 할 서면은 아래와 같다
xx번호 | 보존 xx 서면 | 비 고 |
1 |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2호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 단(어음결제 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 xx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
10 | 선급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 xx, 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 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
11 | 유한킴벌리가 파트너사에게 목적물 등x x 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 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 |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
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 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
12 |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 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
13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변동 등에 따라 파트 너사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조 정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 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8호 |
⚫ 서면 보존 방법
①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 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② 유한킴벌리와 파트너사는 당사자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가)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xx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나)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다)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xx 또는 중지된 날
V. 유한킴벌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xx하지 않는 xx에는 그에 xx하는 xx조치를 취한다.
부 칙
이 xxxxx은 2013년 6월부터 자율적으로 xx한다.
부 칙
이 xxxxx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자율적으로 xx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xx한다.
[별지 1]
위xxx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파트너사 | ||||||||
유한킴벌리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파트너사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xx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xx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xx | 소속 | 직위 | |||
3. xx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목적물* | xx받은 작업의 xx 등 |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xx 등 | |||||||
3)목적물의 인도 | xx 및 장소 등 |
별표(*)는 시행령 xx사항임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xx 등 |
5)하도급대금의 xx | 원재료 xx 등에 따른 대xxx xx, 방법 및 절차 등 |
6)그 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xx 그 원재료의 품명, xx, 제공 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등 |
위의 xx의 xx에 xx 확인을 xx하며, 확인 xx에 대해 15일 이내에 x
x하지 않는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xx대로 계약xx이 xx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2]
위xxx 확인 xx에 xx xx
1. 원사업자와 파트너사 | |||||||
파트너사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유한킴벌리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파트너사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xx 일시 | . . |
xx xx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xx 등 |
3. xx xx확인 xx에 xx xx |
위xxx 확인 xx에 대해 위와 같이 xx합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원사업자와 파트너사 | |||||||
유한킴벌리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파트너사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감액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감액 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xx | ||||||
2) 감액 xx | 대금 감액 액수를 xx하는데 적용한 xx | ||||||
3) 감액의 xx이 되는 목 적물 등의 물량 | xx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xx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
4) 감액 금액 | 감액xx과 감액 xx 물량 등을 xx로 xx한 xx 감액 금액 |
5) 공제 등 감액방법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6) 그 밖의 사항 |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위의 서면 xx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x x 사 업 x x 대표자 (인) |
[별지 4]
xx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파트너사 | |||||||
유한킴벌리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파트너사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xx자료 xx xx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xx자료 내역 | xx하는 xxxx․ 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xx(특허등본원부 등 xx자료에 xx 증빙자료 첨부) | ||||||
2) xx 목적* | 원사업자가 xx자료를 xx하는 정당한 사유 xx | ||||||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xx자료 중 어느 부 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
4) 권리 귀속 xx | (ⅰ) 원사업자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ⅱ) xx 간 xx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ⅳ)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
5) 대 가 | xx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xx 구체적 사항 |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 당해 xx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xx |
7) 그 밖의 사항 | xx자료 xxx약 체결 여부, xx자료 xx x x사업자와 파트너 사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
원사업자 ㅇㅇㅇ 와 파트너사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xx자료 xx시 위 사항을 xx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 사업자가 파트너사에게 △△△ xx자료를 xx하는 바입니다. 년 x x 원 사 업 x x 대표자 (인) 파트너xx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