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온라인 이용매체(컴퓨터, 휴대폰, PDA, TV, 태블릿 등 전자적 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적장치”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전화기에 의한 폰뱅킹 및 현금입출금기에 의한 자동화기기 서비스를 제외하며, 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은행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은행의 시스템과 지점망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말하여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 xxxx
전면개정 : 2008. 1. 1
일부개정 : 2013.10.31
일부개정 : 2016.9.12
이 xx은 ㈜xx씨티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온라인 xx매체(컴퓨터, 휴대폰, PDA, TV, 태블릿 등 전자적 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적장치”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xxx에 의한 폰뱅킹 및 현금입출금기에 의한 자동화xx 서비스를 제외하며, xxx의 xx 편의를 위하여 xx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xx의 시스템과 지점망을 xx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말하여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는 고객(법인고객과 xx이 xx 단체 등을 포함하며 이하 “xxx”라 합니다)간에 전자금융xx 기본xx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서비스 xxx청)
(1) 서비스는 xxx가 xx과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 xx을 하고 xx이 이를 xx한 xxx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단,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xx xxx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문서로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모바일 뱅킹 서비스
2. 글로벌 태블릿 뱅킹 서비스
(2) xx은 전자금융xx기본xx 제4조 xx 외에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는 사전 서비스 xxx약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2. 각종 상품 및 서비스 xx xx
3. xx xx 등
제2조 (서비스의 종류)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각종 조회, 계좌이체, 예약이체, 외화송금 xx 서비스, 증xxx 업무 서비스 등을 xxx에게 서비스 별로 특화된 온라인뱅킹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xx을 추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xxx에게 불리한 주요 서비스의 xx사항에 대하여는 xx시행일 1개월 이전에 xx의 인터넷사이트에 1개월간 안내하고 xxx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조 (본인 확인방법)
(1) xx은 서비스 xx xx시, 서비스 종류별로 xx이 xx하는 다음의 열거된 xx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해당 입력사항이 사전에 xx에 등록된 xx 또는 xx이 확인한 검증값과 일치되는 xx xxx 본인이 서비스를 xxx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xx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xxxID 및 xxx 비밀번호
2.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Safeword Card”라 합니다)에 의한 비밀번호
3.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4. xxx가 xxx 본인 확인용 질문 및 그 답
5.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6. 기타 부가적으로 xx이 xx한 질의 값
(2) xx은 별도 서비스 xx 계약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xxx에게 입력을 xx하는 xx이 입력되고 해당 입력사항이 사전에 xx에 등록된 xx와 일치되는 xx에는 xxx 본인이 서비스를 xxx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xx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xx내역 확인방법)
(1) xxx는 계좌 입출금에 관한 xx내역이 필요한 xx xx이 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xx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잔액조회, xx내역 조회, 보고서 조회 및 통xxx 등을 통하여 xx의 xxx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xxx는 xxx의 단말기에 나타나거나 xxx가 프린트한 서비스 xxxx은 xxx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xxx가 제1항에서 확인한 xx내역과 xx의 전산시스템에 xx∙저장된 xx만이 xx에 관한 확정적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데 xx합니다.
(3) xxx는 확인한 xx내역의 사항에 오류가 있는 xx 이를 즉시 xx에 통지xxx 하며, xx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결재 단계)
(1)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xxx여 xx를 처리하는 xxx는 xxxx만 가능합니다.
(2) xxxx은 2명 xxx xx를 처리해야 합니다.
(3) xxx가 xxxx을 선택한 xx에는 다단계결재를 xxx야 하므로 xxx청서 상에 관리자(Security Manager)를 별도로 xx xx(2명 이상)xxx 합니다.
(4) xxxx xxx는 서비스에서 관리자(Security Manager)가 금융xx시 필요한 xxxx x와 결재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xxx의 xx•xx 및 xxx정)
(1) 관리자(Security Manager)는 서비스를 xxx여 xx의 등록자, 승인자를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자(Security Manager)는 등록자와 xx자가 등록/xx할 수 있는 xx지시의 범위를 정xxx 합니다.
(3) 관리자(Security Manager)는 서비스를 xxx여 서비스를 xxx 개별 금융xx에서의 xxx의 xxx 한도와 업무권한(결재 참여여부, 결재순서, 이체한도, 결재한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자(Security Manager)를 xxx기 위해서는 xxx가 xx에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단, 서비스를 xxx여 지정한 등록자 및 승인자의 xxx 서비스를 xxx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좌이체 서비스)
(1) 전자금융xx 기본xx 제12조에 추가하여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xx 이체자금은 이체 지정일의 xx에서 xx 이체 처리 시간 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입xxx의 시스템 xx, 계좌번호 불일치 등에 의한 이체 불능의 xx에는 재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지정일에 xx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xx은 xxx가 지정한 xxx위에 따라 처리하며, xxx위를 xx하지 않은 xx에는 xx의 시스템 처리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2) xxx가 계좌이체 처리를 할 때 xx의 확인절차를 위하여 다단계 xx 서비스를 xx한 xx xx은 다단계 xx조작이 완료된 이후 xx이 xx 시간에 계좌이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3) xxx는 xx을 본인 또는 신고된 승인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기타 해당 승인권자에 의해 xx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xxx 자신이 부담함에 xx합니다.
(4) 다단계 xx 서비스를 적용 받는 서비스의 종류는 xx이 정하여 xxx가 xx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이체 한도)
(1) xxx는 서비스 종류별로 xx에서 xx 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xxx의 xx에 따라 이체한도를 xxx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xxx가 이체한도를 xxx지 않은 xx라도 xxx의 임,직원 등 이체 업무를 위임 받은 개별 사용자별 이체한도는 해당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xxx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xxx좌)
(1) xxx는 서비스에서 이용할 계좌를 사전에 xx에 서면으로 xx해야 합니다.
(2) xxx는 입xxx계좌를 xx에 서면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을 xx에는 xx를 할 때마다 xxx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외화 송xxx 서비스)
(1) 외화송금서비스는 xxx의 국내 혹은 해외로의 외화 자금의 송금을 위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하 “외화송금서비스”) 입니다.
(2) xxx는 외화송금서비스를 위하여 외국환xx법령(외국환xxxx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xx 지급인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xx에 xx xx xxx 합니다.
(3) xx은 외화송금서비스에 대하여 xxx가 xx한 제반 xx 서류를 바탕으로 인증 절차를 x x 후 xx를 행하기로 합니다.
(4) xx은 xxx가 지시한 xxx 외국환xx 법령에 저촉되거나, 당해 계좌로부터의 xx 가능 금액이 송금 xx 액(xx 수수료 포함)에 미달 할 xx, 송금 의뢰 xx이 xx이 xx 외화 송금과 관련된 xx 및 절차에 상이한 xx에는 지시된 송금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xxx는 어떠한 이의도 xx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xxx 이행되지 않은 xx xx은 이를 xxx에게 서비스별 전자적 장치 등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5) 외화송xxx는 xxxx법령과 기타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 됩니다.
(6) xxx는 xxx의 송금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취xx이 수취xx xx 국가의 법률 및 xx xx에 따라 xxx의 xx제공을 xx하는 xx xx이 xxx의 인적사항(송xxx, 주소, 고객번호 등), 요xxxxx기간, xx금액(범위) 및 xx종류 등 xx제공범위를 특정하여 제공할 수 있음에 xx하며, xxx x xx제공 후 이를 xxx에게 통보xxx 합니다.
제11조 (증xxx 업무 서비스)
(1) xxx가 온라인뱅킹을 통해 증xxx 업무 서비스를 받고자 할 xx에는 xx에서 xx 방법으로 사전에 증xxx 업무 xx을 체결xxx 합니다.
(2) 증xxx 업무 서비스는 사전에 체결된 증xxx 업무 xx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특정 서비스의 xx 전자금융 및 xx업무 xx 제도와 xx의 xx에 따라 서비스의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글로벌 모바일 뱅킹 및 태블릿 뱅킹 서비스)
(1) 글로벌 모바일 뱅킹서비스는 xxx의 효율적인 글로벌 자xxx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xxx가 모바일 xx를 통해 원격으로 각 국가의 통화별 계좌잔액 및 xx내역을 조회하고, xx xx를 등록 및 xx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 글로벌 태블릿 뱅킹서비스는 xxx의 효율적인 글로벌 자xxx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xxx가 태블릿 xx를 통해 원격으로 xxx가 각 국가의 통화별 계좌잔액 및 xx내역을 조회 및 분석하고, xxxx를 등록 및 xx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3)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 xxx가 추가로 글로벌 모바일 뱅킹 또는 태블릿 서비스를 xxx고자 할 xx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문서로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xx은 xxx의 xx에 따라 각 국가에 xxx가 보유한 계좌의 xx 및 xx내역을
온라인뱅킹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며, xxx는 모바일 xx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또는 태블릿 xx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뱅킹에서 xxx는 기능 중 일부인 계좌잔액 및 xx내역 조회, xx등록 및 xx xx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xxx가 본 글로벌 모바일 뱅킹 및 태블릿 뱅킹 서비스를 xx함으로 인하여 통신사로부터 xxx 또는 사용자에게 xx되는 통xxx은 xxx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6) 본 서비스 xx을 위한 모바일 및 태블릿 xx를 통한 통신 xx은 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적
장치를 통한 통신 xx에 비하여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7) xx은 사기,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하여 xx에서 직접적인 xx을 제공한 xx를 제외하고는 xxx가 글로벌 모바일 뱅킹 및 태블릿 뱅킹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xx, 중단 또는 유사한 오류 또는 제3자 앞 계xxx 공개, 전송 실패, 전송 오류 및 취급 부주의 혹은 잘못된 xx으로 인한 xx, xx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xx지시의 xx)
전자금융xx기본xx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x는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xx이 xx별로 정하는 xx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xxx수료)
(1) xx은 서비스와 xx하여 xx이 xx 서비스 별 xxx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xxx수료는 xx 업무 xx에 따릅니다.
(2) xxx x1항의 xx 수수료를 수수료 출금 xx계좌로부터의 차감을 통하여 해당 지급일 또는 xxx와 xx한 지급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xx은 xxx수료에 관한 사항을 xxx고자 할 xx xx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xx의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 xx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15조 (접근매체 xx 및 제 사고신고, xx 등)
(1) xxx는 제3조 본인확인 수단으로 xx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수시로 xxx는 등 xx에 만xx 기xxx 합니다.
(2) xxx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세이프xx카드/Safeword Card 포함) 등의 도난 및 분실,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xx 즉시 서면으로 신고xxx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xx xxx는 서비스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xxx 합니다.
(3) xxx x2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xx함으로써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xxx는 서비스를 통한 신xxx을 xx하고자 하는 xx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5) xxx는 전자금융xx 기본xx 제24조의 신고사항을 xxx고자 할 xx xx에 서면으로 신고xxx 합니다. 다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xxx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통해 직접 xx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제한)
(1) 전자금융xx기본xx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xxx 본인 확인용 질문에 xx 답을 연속 5회 이상 틀렸을 xx
2.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Safeword Card) 입력 값이 연속 15회 이상 틀렸을 xx
3. 제8조 제2항에 따라 xx 개별 사용자별 이체한도를 초과한 이체지시를 한 xx
4. xx이 안전한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한 xx xx 프로그램이 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xxx의 전자적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xx되지 않는 xx
5. 서면 또는 서비스를 통해 xxx가 xx xx 제한을 xxx 놓은 xx
6. 휴일 또는 다음 영업일 업무개시를 위하여 xx이 따로 정하는 시간인 xx (제한시간은 xx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7. xx이 제공한 각종 사고예방서비스를 고객이 xxx여 제한된 xx
(2) 서비스가 제한된 xxx는 xx에 서면으로 xx를 xxx x 서비스 xx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도 xx가 가능한 xx는 서비스를 통해 xx 후 계속 xx이 가능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xx)
① xxx가 서비스 xx을 중지 또는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xx이 정하는 방법으로 xx에 xxxx을 xxx 합니다.
② xxx가 서비스를 12개월 이상 xx하지 않은 때에는 서비스 xx을 제한하거나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해 서비스가 xx된 xx xx시점까지 미처리된 예약이체 자료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8조 (xx부담 및 면책)
xx부담 및 면책에 관하여서는 전자금융xx기본xx,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xx의 적용 등)
(1) xx이 이 xx을 xxx고자 할 xx 그 xx을 xx시행일 1개월 전에 xx의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이를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1개월간 게시xxx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2) 제1항의 xxxx이 xxx에게 불리한 xx xx은 이를 서면 등 xxx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30xx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xxx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xxx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xxx x(2)항의 통지를 할 xx “xxx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하며, xxx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4) xx은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xxx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합니다.
(5) 이 xx은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뱅킹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금융xx기본xx, 예xxx기본xx, xx여xxx기본xx, xxxx기본xx 및 해당 xx별 xx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이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xxxx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xx에는 이 xx이 xxx여 적용됩니다.
제20조 (관할)
이 xx에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xx은 2008년 1월 1일 xx xx 및 xx됩니다.
② 이 xx은 2008년 9월 15일 개정 및 xx됩니다.
③ 이 xx은 2013년 10월 31일 개정 및 xx됩니다.
➃ 이 xx은 2016년 3x x 개정 및 xx됩니다
제2조 (xx의 적용)
① 이 xx의 xx과 동시에 “다국적 기업용 온라인뱅킹 서비스 xxxx”x x xx으로 대 체합니다.
x x 개 x x 내
1. xx명 :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 xx xx 2. 시행일 : 2016-09-12 (월)
3. 주요 xx(xx) xx (심의번호 : 1605-01-076)
- 글로벌 xx고객을 위한 CitiDirect BE Mobile 및 Tablet 서비스 기능 추가 반영
- xx되는 xx 삭제 및 기존 조항들의 xx 및 용어 구체화
4. xx 조문 xx표
개정전 | 개정후 |
이 xx은 ㈜xx씨티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전자금융xx기본xx에 xx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xxx는 고객(이하 "xxx"라 합니다)간에 전자금융xx 기본xx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xx은 ㈜xx씨티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온라인 xx매체(컴퓨터, 휴대폰, PDA, TV, 태블릿 등 전자적 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적장치”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xxx에 의한 폰뱅킹 및 현금입출금기에 의한 자동화xx 서비스를 제외하며, xxx의 xx 편의를 위하여 xx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xx의 시스템과 지점망을 xx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말하여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는 고객(법인고객과 xx이 xx 단체 등을 포함하며 이하 “xxx”라 합니다)간에 전자금융xx 기본xx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 (용어의 xx)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라 함은 xxx의 xx 편의를 위하여 xx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xx의 시스템과 지점망을 xx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
제2조 (서비스 xxx청) ① 서비스는 xxx가 xx과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 xx을 하고 xx이 | 제1조 (서비스 xxx청) (1) 서비스는 xxx가 xx과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 xx을 하고 xx이 |
이를 xx한 xxx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이를 xx한 xxx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단,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xx xxx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문서로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모바일 뱅킹 서비스 2. 글로벌 태블릿 뱅킹 서비스 |
제3조 (서비스의 종류) ①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각종 조회, 계좌이체, 예약이체, 외화송금 xx 서비스, 증xxx 업무 서비스 등을 xxx에게 서비스 별로 특화된 온라인뱅킹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② xx은 xxxx x 1 항의 온라인뱅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계좌잔액 및 xx내역을 모바일 xx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웹 브라우저 기반의 글로벌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xx을 추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xxx에게 불리한 주요 서비스의 xx사항에 대하여는 xx시행일 1 개월 이전에 xx의 인터넷사이트에 1 개월간 안내하고 xxx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2조 (서비스의 종류)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각종 조회, 계좌이체, 예약이체, 외화송금 xx 서비스, 증xxx 업무 서비스 등을 xxx에게 서비스 별로 특화된 온라인뱅킹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xx을 추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xxx에게 불리한 주요 서비스의 xx사항에 대하여는 xx시행일 1 개월 이전에 xx의 인터넷사이트에 1 개월간 안내하고 xxx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4 조 (본인 확인방법) ① xx은 서비스 xxx청의 xx, 서비스 종류별로 xx이 xx하는 다음의 열거된 xx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해당 입력사항이 사전에 xx에 등록된 xx 또는 xx이 확인한 검증값과 일치되는 xx xxx 본인이 서비스를 xxx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xx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xxx ID 및 xxx 비밀번호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3.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Safeword Card”라 합니다)에 의한 비밀번호 4.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5. xxx가 xxx 본인 확인용 질문 및 그 답 | 제 3 조 (본인 확인방법) (1) 은행은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의 열거된 정보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해당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 또는 은행이 확인한 검증값과 일치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이용자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2.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Safeword Card”라 합니다)에 의한 비밀번호 3.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4. 이용자가 설정한 본인 확인용 질문 및 그 답 5.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6. 기타 부가적으로 은행이 요구한 질의 값 |
제 5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은행은 Safeword Card 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Safeword Card 및 그 비밀번호를 분리해 발급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5 조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및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은행에 신청하고, 인증서 발급을 위한 1 회용 비밀번호의 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제6조 (거래내역 확인방법) ① 이용자는 계좌 입출금에 관한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 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및 통장기재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 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4조 (거래내역 확인방법) (1) 이용자는 계좌 입출금에 관한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 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보고서 조회 및 통장기재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확인한 거래내역의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 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 5 조 (결재 단계) (1) 글로벌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처리하는 이용자는 복수사용만 가능합니다. (2) 복수사용은 2명 이상이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복수사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단계결재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용신청서 상에 관리자(Security Mangager)를 별도로 필수 지정(2명 이상)하여야 합니다. (4) 복수사용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관리자(Security Manager)가 금융거래시 필요한 이용자의 수와 결재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
제 6 조 (이용자의 지정•변경 및 권한설정) (1) 관리자(Security Manager)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의 등록자, 승인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관리자(Security Manager)는 등록자와 승인자가 등록/승인할 수 있는 거래지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3) 관리자(Security Manager)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개별 금융거래에서의 이용자의 이용자 한도와 업무권한(결재 참여여부, 결재순서, 이체한도, 결재한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자(Security Manager)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한 등록자 및 승인자의 변경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제7조 (계좌이체 서비스) ③ 이용자는 다단계 승인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기타 해당 승인권자에 의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 자신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 제7조 (계좌이체 서비스) (3) 이용자는 승인을 본인 또는 신고된 승인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기타 해당 승인권자에 의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 자신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
제8조 (계좌이체 한도) | 제 8 조 (이체 한도) |
제10조 (외화 송금거래 서비스) ① 본 조의 외화송금서비스는 이용자의 국내 혹은 해외로의 외화 자금의 송금을 위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하 “외화송금서비스”) 입니다. ③ 은행은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한 외화송금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제출한 송금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인증 절차를 필 한 후 송금을 행하기로 합니다. | 제 10 조 (외화 송금거래 서비스) (1) 외화송금서비스는 이용자의 국내 혹은 해외로의 외화 자금의 송금을 위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하 “외화송금서비스”) 입니다. (3) 은행은 외화송금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제출한 제반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인증 절차를 필 한 후 거래를 행하기로 합니다. |
제 12 조 (글로벌 모바일 뱅킹 서비스) ① 본 조의 글로벌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이용자의 효율적인 글로벌 자금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각 국가의 통화별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승인권자의 승인하지 않은 현황에 대해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한 통지서비스를 제공 가능합니다. | 제 12 조 (글로벌 모바일 뱅킹 및 태블릿 뱅킹 서비스) (1) 글로벌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이용자의 효율적인 글로벌 자금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각 국가의 통화별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거래 정보를 등록 및 승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 글로벌 태블릿 뱅킹 서비스는 이용자의 효율적인 글로벌 자금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태블릿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이용자가 각 국가의 통화별 계좌잔액 및 |
② 이용자는 글로벌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글로벌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각 국가에 이용자가 보유한 계좌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온라인뱅킹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며, 이용자는 모바일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온라인뱅킹에서 이용하는 기능 중 일부인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자가 본 글로벌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통신사로부터 이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통신비용은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이용자는 사용자의 등록, 권한 부여, 승인절차 등을 관리할 2 인 이상의 보안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⑥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통신 방식은 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적 장치를 통한 통신 방식에 비하여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⑦ 은행은 사기,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하여 은행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글로벌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지연, 중단 또는 유사한 오류 또는 제3자 앞 계정정보 공개, 전송 실패, 전송 오류 및 취급 부주의 혹은 잘못된 내용으로 인한 청구,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거래내역을 조회 및 분석하고, 거래정보를 등록 및 승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3) 글로벌 온라인 뱅킹 서비스 이용자가 추가로 글로벌 모바일 뱅킹 또는 태블릿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문서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각 국가에 이용자가 보유한 계좌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온라인뱅킹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며, 이용자는 모바일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또는 태블릿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뱅킹에서 이용하는 기능 중 일부인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거래등록 및 거래 승인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본 글로벌 모바일 뱅킹 및 태블릿 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통신사로부터 이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통신비용은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6)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및 태블릿 기기를 통한 통신 방식은 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적 장치를 통한 통신 방식에 비하여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7) 은행은 사기,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하여 은행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글로벌 모바일 뱅킹 및 태블릿 뱅킹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지연, 중단 또는 유사한 오류 또는 제3자 앞 계정정보 공개, 전송 실패, 전송 오류 및 취급 부주의 혹은 잘못된 내용으로 인한 청구,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4 조 (이용수수료) ③ 은행은 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시행일 1 개월 전에 이를 은행의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 개월 동안 사전 게시하기로 합니다. | 제 14 조 (이용수수료) (3) 은행은 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시행일 1 개월 전에 이를 은행의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 개월 동안 게시하기로 합니다. |
제 15 조 (접근매체 관리 및 제 사고신고, 변경 등) ① 이용자는 제 4 조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Safeword Card 등의 도난 및 분실,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15 조 (접근매체 관리 및 제 사고신고, 변경 등) (1) 이용자는 제3조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세이프워드카드/Safeword Card 포함) 등의 도난 및 분실,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16 조 (서비스의 제한) 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14 조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Safeword Card 입력 값이 15 회 이상 틀렸을 경우 6. 휴일 또는 다음 영업일 업무개시를 위하여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인 경우 (제한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 제 16 조 (서비스의 제한) (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Safeword Card) 입력 값이 연속 15 회 이상 틀렸을 경우 6. 휴일 또는 다음 영업일 업무개시를 위하여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인 경우 (제한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제 19 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은행의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이를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치를 포함한다.)에 1 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 제 19 조 (약관의 적용 등) (1)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은행의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이를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1개월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⑥ 이 약관은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및 해당 거래별 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래약관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약관은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뱅킹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및 해당 거래별 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래약관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제 20 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또는 이용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 제 20 조 (관할) 이 약관에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한 국 씨 티 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