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_ Construction Management News
[질의요지] 2007년 6월에 지역가점업체 2개사와 공동도급(분담이행xx)으로 00지역 책임감리 업무를 착수하여 xx 중인 xx 참여업체간의 지분율을 xx이 가능한지? [회xxx] 국가xx이“분담이행xx”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xxx급체 xxx은 발xxx에 x x 계약xx xx이행에 대하여 분담xx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며, 당초 협정한 분담xx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담xx을 변경할 xx는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xx에 가능한 것입니다. - 일부xxx이 파산, xx,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xxx급협정서의 xx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xxx이 발생한 xx에 1. 계약상대자(xxx급체)는 xxxx xxx약xxxx에 의한 xxx급xxx정서(분담이행xx) 제9조 제2xx2호의 xx에 따라 xxx급체xxx xx에 의한 xx으로 출자비율의 xx을 발xxx 계약담 당xxx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 때 그 xxx의 분담xx 전부를 다른 xxx에게 xx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2. 계약담당xxx은 xxx급체xxx xx으로 분담xx의 xx을 요청한 xx에는 동 xxx약xxxx 제12조의 xx에 따라 그 분담xx xx을 xx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xx에서 계약담당xxx x x급체xxx의 분담xx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xxx와 그 분담xx의 조xxx을 검토하여 xxxxx 할 것입니다. 인터넷질의-44931,2008.03.14 [질의요지] xxx산에 의한 xx가격작xxx에 따라 계약체결된 공사를 이행 중 발주처에서 설계xx을 xx한 xx로 서, 공사의 설계xx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당초금액보다 10%이상 증가되어 감리대가를 xx함에 있어, 추가 감리대가 산출시 증가된 공사비를 도급금액을 xx으로 xx하는지 또는 설계금액을 xx으로 xx하여 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xxx]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당해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처리xxx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xx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 xxx xxxx「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 및 제17조에 xx한 과업xx의 xx 및 기타 계약xx의 변 경이 있는 xx에 가능한 것으로서, 당초 계약체결시 xx 과업xx 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거나 xx용역 xxx획의 xx 등으로 계약담당xxx이 과업xx의 xx을 지시하거나 xx한 xx에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내지 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
- xxxx「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의한 감리계약 위반여부에 따른 처리 등
본 코너는 국토해양부 등의 질의xx 사례를 발췌한 것이므로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xx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xx에도 본 회xxx과는 다른 xx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xx 별도의 각종 인허가 xx 증거자료로 xx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견해와는 xx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당해 조문을 적용함).
[질의요지]
공사가 xx되어 공사업체에 지체xx을 부과할 시 이를 감독한 전면책임감리에 대하여도 지체xx 부과를 할 수 있는지?
[회x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xx을 부과할 x x 전면책임감리자에 대하여 별도의 xx조치를 하는 xx은 없습니다. 감리원은 x xxx「용역계약 일반조건」제43조에서 xx 감리원의 xx수칙을 xx하고 발xx 관x x xx 제44조에 따라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감리 계약의 위반여부에 따라 처리xxx 할 것입니다.
인터넷질의-50666, 2008.08.21
72_ Construction Management News
xx감리 2011 05 06 _73
질의xx
이 xx 설계xx당시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xx실 례가격, xxx산에 의한 가격, xx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xx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질의-43089,2008.01.04
[질의요지]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xx할 xx 적용의 xxx위는?
[회xxx]
계약문서는 xxxx「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xxxx「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조제4호에 xx 문서), 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및 산출내역서로 xx되 며, 특별히 xx 바가 없다면 xx xx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xxx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xx xx에 따라 결정xxx 하며, 이에 대해 xx xx이 없는 xx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처리xxx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 질의번호 4945, 2004.02.27
[질의요지]
제안서를 심사x x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에 제시된 작업량보다 과업지시서의 작업량이 더 많은 xx에
- 증가된 작업량으로 설계xx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 입찰공고xx 과업xx보다 추간된 xx을 제안한 부분이 있는 xx에 추가 제xxx도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행xxx 하는지의 여부 및 이행치 않을 xx에 어떤 조치를 받는지의 여부는?
[회xxx]
국가xx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xx대로 이행xxx 하는 바, 입찰시 xxx x 안서 xx 전부를 이행xxx 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에 xx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발xxx 이 당초 계약xx에 없는 추가업무를 지시하여 과업xx이 변경된 xx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xxx 가능할 것이며, 또한, 각 xx관서의 장은 계약xx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76조 제1xx6호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xxx 합니다.
법무 41301-55199, 2004. 03. 15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사업무신고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1>
4xx 각자xx중 1xx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업과 전기 감리업의 두가지 면허의 동시등록이 가능한지?
<질의 2>
건축사 아닌 xx이사가 등기되고 두 가지 면허가 xx 등록된 업체가 건축법에 의한 감리업무 xx시 xx사 항이 되는지 여부는?
<질의 3>
타법감리의 PQ평가시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회xxx]
<질의 1에 대하여>
국가xx과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xx2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xx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갖추어야 할 xx에는 당 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xx에 적합xxx 하는 것이고, 같은 법 xx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 여 xx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또는 xx등록을 할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xx법령인「건축사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그 대표자가 건축사(대표자가 xx인 xx xx 건축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위 xx으로 귀사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사업무신고와 감리전문회사 등록과 관련한 xx으로서 xx청 의 국가계약법규 xx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축사법 등 xx법령∙당해 입찰공고의 xx등을 고려하 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해 계약에 필요한 면허∙등록등이 없이 참가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xx이며, 면허∙등록 등이 없이 계약을 이행한 xx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xx6호 의해 xx당업자로 xx될 수 있습니다.
법무지원팀-3035, 2008. 10. 07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xx∙합병하여 회사명과 주 소지등을 2007. 5. 4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건축사협회에는 2007. 5. 9 변동된 등기xx(xx, 합병, 회사명 등)을 신고하여 건축사 업무신고필증을 교부받
았으며, 관할관청에는 2007. 5. 9 xx 신고하여 2007. 5. 17 xx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2007. 5. 15xx “○○xxxx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이 공고된 xx 참고로, 감리용역 xx자격 및 심사기준일은 xxx로 함.
74_ Construction Management News xx감리 2011 05 06 _75
<질의 1, 2> 입찰참가자격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을 xx(xx, 주소지등)한 날, 즉 법인등기부등본xx xxx(2007. 5. 4)이 xxx 이전이므로 유효한 지, 아니면 관할관청으로부터 xx통보 받은 날 (2 07. 5. 17)이 xxx 이후 이므로 xxxx 여부? [회xxx]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xx이「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21조에 의한 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은 xxxx「용역입찰유의」제3조의2제1항에 xx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제40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xx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며, 동법 xx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xx 또는 법인의 명칭등 같은 법 xx규칙 제44조제 6의2호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항을 xx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xx한 입찰은 입찰xx에 해당되는 것인 바, xx등기의 효력은 그 xx의 xx에 따른 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때를 xx으로 판단xxx 할 것입니다. |
76_ Construction Managemen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