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 기본▇▇
이 여▇▇▇ 기본▇▇(이하 “▇▇”이라 합니다)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금융 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라 합니다)의 ▇▇ 신뢰를 바탕으로 여 ▇▇▇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 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은 금융회사와 ▇▇▇(리스▇▇▇ㆍ할부금융▇▇▇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 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사이의 ▇▇ 대여(리스), 할부 금융, ▇▇,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됩니다.
② 이 ▇▇은 ▇▇▇가 발행ㆍ배서ㆍ▇▇나 보증한 어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에 관한 ▇▇에서 취득한 ▇▇에 그 ▇▇의 이 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의 ▇▇ 본ㆍ지점 포함)▇ ▇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와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에는 부속▇▇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과 여▇▇▇)
▇▇▇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한 어음에 의한 ▇▇의 ▇▇, 금융회사는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과 ▇▇▇▇▇)
① 리스료ㆍ할부금ㆍ▇▇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등”이라고 합 니다.)의 율ㆍ▇▇방법ㆍ지급▇▇ 및 방법에 관하여는, ▇▇▇는 법령이 허용 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간의 ▇▇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 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 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전에 국가▇▇ 및 금융▇▇의 급 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ㆍ▇▇ 할 수 있 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에 부합되도록 ▇▇▇기로 합니다.
④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ㆍ▇▇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금융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기▇ ▇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 사이에 ▇▇한 율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 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에 있어서는 국제▇▇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간의 ▇▇에 따라 ▇▇ 등과 ▇▇▇▇▇의 ▇▇방법ㆍ지급 의 ▇▇ 및 방법을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 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하기▇ ▇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금융회사는 그 ▇▇▇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통지 하기로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 ▇▇▇는 ▇▇ 후 최초로 ▇▇를 납입하기▇ ▇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전의 ▇▇▇환 수수료는 면제 하기로 합니다. 다만,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 반 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 다.
⑨ 제5항의 ▇▇▇▇▇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에 관한 법률’ 등 ▇▇ 법규에 따라 ‘약▇▇▇율’*에 ‘연체▇▇이자율’을 더하는 ▇▇으 로 ▇▇됩니다.
* 약▇▇▇율이 없는 ▇▇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 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에서 ▇▇ 발표하는 가장 ▇▇의 비은행 금 융▇▇ ▇▇▇▇▇▇▇▇(▇▇취급액 ▇▇) 중 ▇▇금융 ▇▇자▇▇▇▇▇> 중 높은 ▇▇를 적용
제4조 (▇▇의부담)
① ▇▇▇는 ▇▇불이행 또는 기▇▇▇ ▇▇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금융회사의 ▇▇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 포함)에 관한 ▇▇
2. 담보목적물 조사ㆍ▇▇ㆍ처분에 관한 ▇▇
3. ▇▇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 지급한 ▇▇ 에는, ▇▇▇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 지 급한 금액에 대하여 ▇▇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로, 1년을 365일(▇▇은 366 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시 ▇▇▇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대여의 ▇▇ 리스료를 말함), ▇▇▇▇▇전 ▇▇수수료 및 담보▇▇로 인하여 ▇▇▇ 가 부담하기▇ ▇ 부대▇▇의 ▇▇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계약 ▇▇)
① ▇▇▇(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에는 ▇▇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 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계약 ▇▇의 의 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없 습니다.
1. ▇▇금액이 4▇▇▇을 초과하는 ▇▇▇출
2.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
3. ▇▇대여(리스), 단기카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리볼빙)
4. 외부▇▇ 위▇▇▇ 및 기타 협약▇▇(다만 ▇▇▇택금융공사 ▇▇▇ ▇▇ ▇ ▇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는 ▇▇▇가 ▇▇▇▇ 이내에 ▇▇, ▇▇, 금융회 사로부터 받은 ▇▇, 용역(일정한 ▇▇을 ▇▇▇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 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 생합니다.
1. (근)저당▇▇▇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
2. 해당 ▇▇과 ▇▇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공과금
3. 해당 ▇▇과 ▇▇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과 ▇▇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의 자동화▇▇ ▇▇▇수료
④ 금융회사는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과 ▇▇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에게 ▇▇계약 ▇▇에 따른 ▇▇▇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계약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
2. ▇▇ 등 전체 금융회사를 ▇▇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➀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 ▇▇계약 ▇▇의 의사표시가 ▇▇하지 않 을 ▇▇ ▇▇계약 ▇▇에 대해 ▇▇▇에게 ▇▇▇고 ▇▇▇의 의사를 확인하 여 처리합니다.
제5조 (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 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 이외에 다른 ▇▇로 ▇▇하지 않습 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 ▇7조에서 ▇▇▇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하여 그 대금에서 제 ▇▇을 뺀 잔액▇ ▇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 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 등에게 지급합니다. “▇▇▇ 등”은 ▇▇▇, ▇▇▇, 담보목적물▇ ▇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되기 어려운 ▇▇이 있는 ▇▇
3. 공▇▇▇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가격 산출이 가능한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
5. ▇▇▇에게 제6조의 ▇▇에 대해 별도로 ▇▇▇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 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을 ▇▇하였고 ▇▇▇의 명시적인 사전▇▇를 받은 ▇▇(제2▇▇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 자의 ▇▇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③ ▇▇▇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을 ▇▇ 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 ▇▇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한 ▇▇▇▇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 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의 ▇▇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하려는 이유
5. 금융회사와 ▇▇▇▇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
④ ▇▇▇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 켜 금융회사의 ▇▇▇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 리의 ▇▇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
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금융 회사가 ▇▇하고 있는 ▇▇▇의 ▇▇ㆍ어음 기타의 유가▇▇을, 담보로서 제 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 또 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와 여▇▇▇를 할 ▇▇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 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 ▇▇의 ▇▇ 사업자등록▇▇ 공동▇▇
2. 법인에 ▇▇ ▇▇의 ▇▇ 다음 각 목▇ ▇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 2 인이상 가능
가. ▇▇▇주
나. ▇▇ 30%이상 대주주, 과점▇▇ 이사
다. 본인과 ▇▇▇,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을 합산하여 30%▇▇▇ ▇▇
라. ▇▇이사 또는 대표자(단, ▇▇▇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 하는 ▇▇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의로 등록
나. ▇▇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 건▇▇▇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가. 제3자 ▇▇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
다. 분양계약자에 ▇▇ ▇▇▇‧중도금‧입주자금 ▇▇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 ▇▇취급시 그 ▇▇▇(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
③ 제2▇▇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 ▇▇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로 나누어 ▇▇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가 ▇▇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 이행을 ▇▇▇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가 금융회사의 ▇▇없이 ▇▇를 제3자로 하여금 ▇▇ 또는 ▇▇하게 한 ▇▇ ▇▇▇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 ▇변제▇▇에 ▇▇ 연대보증인의 보증▇▇ 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➀ 연대보증인이 ▇▇▇의 금융회사에 ▇▇ ▇▇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 는 ▇▇에는 별도의 ▇▇이 없는 한 그 보증▇ ▇ 보증 ▇▇에 의하여 ▇▇ 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은 ▇▇의 일부변제 또는 ▇▇▇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 보증 의 ▇▇·▇▇,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 ▇▇▇▇ 또는 ▇▇ 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 금융회사는 동 ▇▇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 및 연대보증인 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전의 ▇▇변제▇▇)
①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채 ▇▇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즉시 ▇▇하여(지 급보증▇▇에 있어서의 사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이 ▇▇, 금융회사는 ▇▇▇에게 서면으로 다 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의 ▇▇을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1. 금융회사에 ▇▇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가 제공한 담보▇▇(제1▇ ▇1호의 금융회사에 ▇▇ ▇▇은 제외)에 대 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이 있거나, ▇▇불▇▇▇명부 등재 신 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6. ▇▇▇의 과점▇▇나 실질적인 ▇▇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 ▇ ▇에 대하여 제1호의 ▇▇▇▇ 통지가 ▇▇된 때
7. ▇▇▇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하는 ▇▇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로 인하여 ▇▇하는 때
8. 여▇▇▇와 ▇▇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하여 금 융회사의 ▇▇▇전의 중대한 ▇▇을 유발한 때
②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는 당 ▇▇ 당해▇▇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이 ▇▇, 금융회사는 ▇▇의 ▇▇▇실일 3영업일(▇▇▇가 ▇▇인 ▇▇ 7영업일)전까 지 다음 각 호의 ▇▇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의 ▇▇이 ▇▇된다는 사실 (▇▇▇가 ▇▇인 ▇▇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사업법에
따른 화물▇▇사업자인 ▇▇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며, ▇▇의 ▇▇▇실일 3영업일(▇▇▇가 ▇▇인 ▇▇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 실 제 통지가 ▇▇▇ 날부터 3영업일(▇▇▇가 ▇▇인 ▇▇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을 ▇▇하여 ▇▇▇는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 등(▇▇▇할▇▇ 또는 원리금분할▇▇ ▇▇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 ▇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이 아 닌 ▇▇에는 30일(▇▇에 ▇▇ ▇▇담보▇▇의 ▇▇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 원리금의 지급을 2회(▇▇에 ▇▇ ▇▇담보▇▇의 ▇▇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의 ▇▇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 을 초과 하는 ▇▇이 충족한 때
③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 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금융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 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 한 때.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 ▇▇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5. ▇▇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 ▇의 ▇▇, 회사▇▇에 ▇▇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이 악화되었다고 ▇▇된 때
6. ▇▇▇▇▇리규약상 ▇▇▇▇▇▇▇ 연체▇▇, ▇▇변제ㆍ대지급▇▇ㆍ부도 ▇▇ㆍ▇▇인▇▇ㆍ금융질▇▇▇▇▇, 공▇▇▇▇▇등 등록된 때
④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 금융 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전부의 ▇▇의 이 익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 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 ▇▇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또는 ▇▇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을 이 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 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 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 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 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 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 기로 합니다.
②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 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 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 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 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 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 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 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 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 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ㆍ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 제되는 경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 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 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 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 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 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 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 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 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 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 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 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 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 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 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 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 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 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 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 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 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 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 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 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 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 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
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 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 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 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 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 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 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 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 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 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 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 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
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 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 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 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 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 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 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 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 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 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 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 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 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 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 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 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 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 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 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 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 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 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 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 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 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 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제1조(대출계약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7항은 2021년 1월 29일부 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