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한국수자원공사·기상청간
수문기상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상청(이하‘양 기관’이라 한다.)은 기상·기후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 함에 있어, 공동협력업무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상예측으로부터 물 관리까지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위험기상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홍수피해 저감 및 국가적 물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기상·기후정보를 가뭄, 홍수 등 수문기상재해 저감과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기상·수문 정책 협력 및 전문 인력 교류
2. 기상·수문 모델링 연계를 통한 수문기상예측 등 공동연구개발
3. 기상·수문 빅데이터 공동 활용을 포함한 자료·서비스 강화
4. 기타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 분야
제3조(상호협조) ① 양 기관은 이 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문기상협력 센터(가칭) 설치 등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 센터의 운영 재원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4조(협의조정)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호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명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2009년 3월 10일 양 기관이 기 협약한 사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2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기 상 청 장
고 x x
기상청·한국수자원공사간
수문기상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서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기상·기후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 함에 있어, 공동협력업무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상예측으로부터 물 관리까지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위험기상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홍수피해 저감 및 국가적 물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기상·기후정보를 가뭄, 홍수 등 수문기상재해 저감과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기상·수문 정책 협력 및 전문 인력 교류
2. 기상·수문 모델링 연계를 통한 수문기상예측 등 공동연구개발
3. 기상·수문 빅데이터 공동 활용을 포함한 자료·서비스 강화
4. 기타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 분야
제3조(상호협조) ① 양 기관은 이 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문기상협력 센터(가칭) 설치 등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 센터의 운영 재원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4조(협의조정)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호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명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2009년 3월 10일 양 기관이 기 협약한 사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2월 14일
기 상 청 장
고 x x
xxx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