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 을 듣고 해당되는 “□ “에 “V” 표시합니다.)
▇▇은 본인에게 ▇ ▇▇증서▇▇ 중요한 ▇▇을 ▇▇▇여🅓 하며, ▇▇여▇▇▇기본▇▇(기업용), 이 계약서 의 사본을 교부하여🅓 합니다.
수입▇▇
▇▇▇▇(팩토링)▇▇약정서
년 ▇ ▇
▇▇농업▇▇ 서울지점 앞
본인 (인)
주 소
본인이 ▇▇농업▇▇ 서울지점(이하 “▇▇”이라 합니다)과 ▇▇채▇▇▇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채▇▇▇의 범위
① 이 ▇▇에서 ▇▇채▇▇▇라 함은 ▇▇▇▇(어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매입·▇▇▇▇의 ▇▇ ▇▇·▇▇▇ ▇금융 기타 이들에 ▇▇하는 ▇▇·▇▇▇보처리·▇▇▇▇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를 말합니다.
② ▇▇은 본인을 위하여 제 1 항의 ▇▇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 니다.
③ 제 2 항에 의한 ▇▇범위내에서 ▇▇▇▇이 되는 ▇▇▇▇은 ▇▇▇ ▇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 2 조 유사계약의 협의
본인이 ▇▇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 협의하여 ▇▇이 이 ▇▇의 목적▇▇에 지장없음을 확인하고 ▇▇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
제 3 조 ▇▇조건
이 계약에 의한 ▇▇채▇▇▇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조건▇ ▇ 개로 되어 있는 ▇▇ ▇▇직원의 ▇▇ 을 듣고 해당되는 “□ “에 “V” 표시합니다.)
▇▇과목 | 외상▇▇▇▇매입(팩토링) | ▇ ▇ 구 분 | □ 한▇▇▇ □ 개별▇▇ | |
▇▇(한도)금액 | ▇ ▇ (할부채궈: ▇ ▇) | |||
▇▇개시일 | 년 ▇ ▇ | ▇▇▇간 만료일 | 년 ▇ ▇ | |
수수료율 등 | □ ▇▇(▇▇여▇▇▇기본▇▇ 제 3 조제 2 ▇ ▇ 1 호 ▇▇) | ▇▇▇간 만료일까지 연 % | ▇▇▇▇▇률 (▇▇ 여 ▇▇▇기본▇▇ 3 조 제 5 항 적용) | 최고 연 % |
□ 변동(▇▇여▇▇▇기본▇▇ 제 3 조제 2 ▇ ▇ 2 호 ▇▇) | ( %) | |||
수수료 및 ▇▇배 ▇▇의 ▇▇방법 | 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합니다. | |||
▇▇▇▇ 양도 및 양▇▇▇ 지급 ▇▇ | □ 위 여▇▇▇기간중 일정한 ▇▇을 갖춘 본인의 ▇▇에 의하여 ▇▇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 전의 지급▇▇는 제 8 조에 따라 ▇▇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기타 ( ) | |||
▇▇방법 | □ ▇▇에 ▇▇▇ ▇▇▇▇의 회수금으로 ▇▇하기로 합니다. □ □ 기타 ( ) | |||
수수료의 지급▇ ▇ 및 방법 | □ ▇▇▇▇의 양도시에 ▇▇▇▇의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최고에는 ▇▇▇▇의 양도시에, 그 후의 수수료는 지급한 수수료의 ▇▇ ▇▇▇에 매 ( )개월 단 위로 선지급합니다. □ 기타 ( ) | |||
제 4 조 수수료
본인▇ ▇ ▇▇에 의한 ▇▇채▇▇▇에 ▇▇ ▇▇로서 제 6 조에 의하여 ▇▇에 ▇▇▇ ▇▇▇▇에 대하여 제 3 조에서 ▇ ▇ 수수료율 및 수수료 지급▇▇에 ▇▇이 따로 ▇▇ ▇▇방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한 ▇▇에는 제 3 조에서 ▇▇ ▇▇▇▇▇률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 ▇▇부터 ▇▇▇까지 그 지체▇▇에 해당하 는 ▇▇▇▇▇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감액∙정지
①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에서 ▇▇ 구체적인 사유가 발 생하여 여▇▇▇에 중대한 지장을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 본인에 ▇▇ 통지에 의하여 제 3 조의 한도액을 줄이 거나, ▇▇기간에 불구하고 ▇▇채▇▇▇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一. 국가 또는 ▇▇의 ▇▇등급이 2 단계 이상 하락하여 ▇▇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二. ▇▇▇▇▇ 위기 등으로 국제▇▇에 긴급자금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
三. ▇▇의 지급여력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에 ▇▇▇ 조절▇▇ 등을 ▇▇하는 ▇▇四.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
2. 본인의 ▇▇▇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 사유一. ▇▇등급이 현저히 하락(2 단계 이상 등)한 ▇▇
二. ▇▇실권자를 ▇▇▇여 정상적인 여▇▇▇가 어려운 ▇▇
三.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감사▇▇이 부적정 또는 ▇▇거절로 제시된 ▇▇
四. ▇▇,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태의 현저한 하락이 ▇▇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
五. 본인의 ▇▇▇에 ▇▇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
六. ▇▇여▇▇▇기본▇▇(기업용) 제 7 조에서 ▇▇ ▇▇의 ▇▇ ▇▇ 사유가 발생한 ▇▇七. 기타 위에서 열겨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
② 제 1 항에 의한 감액의 ▇▇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 ▇▇▇은 곧 반환받거나 환매하고, 한도를 초과한 ▇▇▇▇ ▇▇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에서 ▇▇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에는 ▇▇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의 양도
① 본인▇ ▇ 1 조 제 3 항에 의하여 ▇▇▇▇이 되는 ▇▇▇▇ 발생할 때마다 이 ▇▇에 의한 ▇▇▇▇로서 ▇▇에게 양도 합니다.
② 제 1 항의 ▇▇ ▇▇▇▇(어음▇▇ 제외)을 ▇▇▇ 때에는 본인이 ▇▇▇로부터 ▇▇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를 얻 어 ▇▇에 ▇▇하고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
③ 제 2 항의 ▇▇▇의 ▇▇▇▇▇낙서에 관하여는 ▇▇이 그 ▇▇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에도 ▇▇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의 ▇▇을 얻어 ▇▇▇ 앞으로 배달▇▇부 ▇▇▇▇우편에 의한 ▇▇양도통지서 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➃ ▇▇은 ▇▇▇에 ▇▇ ▇▇▇사에 따라 제 1 항의 ▇▇▇▇을 ▇▇청구권있는 매입▇▇ 또는 ▇▇청구권없는 매입▇▇ 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의 ▇▇ 및 협력
① ▇▇▇ ▇ 6 조에 의하여 ▇▇▇ ▇▇▇▇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 ▇▇합니다. 그러나 제 6 조 제 3 항에 의하여 ▇ ▇이 ▇▇▇▇▇낙서 ▇▇을 유예한 ▇▇에는 본인이 ▇▇을 ▇▇하여 ▇▇▇▇을 ▇▇ ▇▇하고 ▇▇한 대전을 곧 ▇▇ 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 ▇▇에 있어서 ▇▇▇가 이행하지 않을 ▇▇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 ▇ 현에 협력합니다.
제 8 조 ▇▇채▇▇▇의 지급▇▇
본인은 ▇▇이 제 6 조에 의하여 ▇▇▇ ▇▇▇▇의 ▇▇을 ▇▇이 ▇▇ ▇▇방법에 의한 ▇▇▇▇ ▇▇ 만기일에 지급받 기로 합니다.
제 9 조 ▇▇청구권 없는 ▇▇▇▇ 양▇▇▇ 지급
▇▇이 제 6 조 제 4 항에 의하여 ▇▇청구권 없는 매입▇▇으로 매입한 ▇▇▇▇이 ▇▇▇의 ▇▇ 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 ▇▇아 ▇▇ ▇▇▇▇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으로부터 그 ▇▇▇▇ 대전을 지급받습니다.
제 10 조 ▇▇▇▇의 환매
① ▇▇이 제 6 조 제 4 항에 의하여 ▇▇청구권 없는 매입▇▇으로 매입한 ▇▇▇▇이 상품의 ▇▇·품질·가격 등 상거래관 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될 사유가 있는 ▇▇에는 ▇ ▇의 ▇▇에 따라 본인은 곧 ▇▇▇▇의 환매▇▇를 집니다.
② ▇▇이 제 6 조 제 4 항에 의하여 ▇▇청구권 있는 매입▇▇으로 매입한 ▇▇▇▇이 ▇▇ ▇▇▇▇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될 사유가 있는 ▇▇에는 ▇▇의 ▇▇에 따라 그 지급거절 ▇▇▇ ▇▇▇의 ▇▇능력에 관 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 및 그와 ▇▇▇가 같은 다른 ▇▇▇▇의 환매▇▇를 집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를 진 ▇▇에는 ▇▇은 그 ▇▇▇▇을 본인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 기로 합니다. 이 ▇▇ ▇▇▇▇ 재양도에 관한 ▇▇▇앞 통지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 합니다.
➃ 본인▇ ▇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환매▇▇를 진 ▇▇ 환매▇▇발생 이전에 ▇▇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채▇▇▇ 을 곧 ▇▇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에는 ▇▇▇▇▇ 할 금액에 대하여 환매▇▇ 발생일 ▇▇부터 ▇▇▇까지의 지체 ▇▇에 대하여 제 3 조에서 ▇▇ ▇▇▇▇▇률로 ▇▇한 ▇▇▇▇▇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제 1 ▇ ▇ 2 항의 ▇▇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
제 11 조 ▇▇채▇▇▇
① 제 8 조의 양▇▇▇ 지급▇▇ ▇▇전에 본인이 융자를 ▇▇한 ▇▇에는 제 2 항의 ▇▇조건 및 기타 ▇▇이 따로 ▇▇ 방법에 따라 ▇▇으로부터 ▇▇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조건▇ ▇개로 되어 있는 ▇▇ ▇▇직원의 ▇▇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합니다)
▇▇과목 | 외상▇▇▇▇매입(팩토링) | ||||
▇▇금액 | 제 3 조에서 ▇▇ 한도 이내로 하되. ▇▇에 ▇▇▇ ▇▇▇▇총액의 ( )%이내로 합니다. | ||||
▇▇기간 | 제 8 조에 의한 ▇▇만기일까지로 하되, 최장 ( )개월 이내로 합니다. | ||||
이자율 등 | □ ▇▇(▇▇여▇▇▇기본▇▇ 제 3 조제 2 ▇ ▇ 1 호 ▇▇) | ▇▇만료일까지 연 % | ▇▇▇▇▇률 (▇▇ 여 ▇▇▇기본▇▇ 3 조 제 5 항 적용) | 최고 연 ( )% | |
□ 변동(▇▇여▇▇▇기본▇▇ 제 3 조제 2 ▇ ▇ 2 호 ▇▇) | □ ▇▇▇▇ +( %) | ||||
□ 기타 +( %) | |||||
▇▇ 및 ▇▇배상 금의 ▇▇방법 | 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합니다. | ||||
▇▇실행 방법 | □ 일정한 ▇▇을 갖춘 본인의 ▇▇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기타 ( | ) | |||
▇▇방법 | □ ▇▇만기일에 전액 ▇▇합니다. □ ▇▇에 ▇▇▇ ▇▇채▇▇▇ 및 회수금으로 ▇▇하기로 합니다. □ 기타 ( | ) | |||
□ ▇▇▇▇는 ▇▇실행일에, 그 후의 ▇▇는 지급한 ▇▇의 ▇▇▇▇▇에 선지급합니다..
□ ▇▇실행일에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는 ▇▇실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는 지급한 ▇▇의 ▇▇ ▇▇▇ ▇▇ 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기타 ( )
▇▇의 지급▇▇ 및 방법
※ ▇▇▇▇시간 마감이후 자동화▇▇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 중 ▇▇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는 통화별로 달라질 수 있고, 사전에 ▇▇과 ▇▇ 합의된 ▇▇를 말합니다.
③ 본인▇ ▇ 2 항에서 ▇▇ ▇▇를 그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을 지 급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대출금의 변제 등
① 본인이 제 11 조에 의하여 ▇▇을 받은 ▇▇▇▇에 관하여 제 10 조 제 1 ▇ ▇ 2 항에 의한 환매▇▇가 발생한 때에는 본 인은 곧 ▇▇에 대하여 ▇▇ ▇▇의 ▇▇ 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 10 조 제 3 항에 의하여 ▇▇▇▇의 재양도 를 받습니다.
② 제 19 조에 의하여 ▇▇되는 ▇▇전의 ▇▇ 변제▇▇ 발생의 ▇▇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 ▇▇의 ▇▇방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③ 본인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변제▇▇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 하여 제 11 조 제 2 항에서 ▇▇ ▇▇▇▇▇률로 ▇▇한 ▇▇▇▇▇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통지▇▇
본인은 ▇▇에게 ▇▇▇ ▇▇▇▇의 ▇▇▇의 ▇▇ ▇▇ 업황 기타 ▇▇능력에 ▇▇을 미칠 ▇▇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제 14 조 양도 질▇▇▇의 ▇▇
본인은 ▇▇의사전의 서면▇▇없이는 이 ▇▇▇▇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의 ▇▇있는 때에는 곧 제 6 조에 의하여 ▇▇에 ▇▇▇ ▇▇▇▇에 대하여 본인이 가족 있는 모든 물적 인적 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 앞으로 이전하고 ▇▇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밝기로 합니 다.
제 16 조 ▇▇자력 유지▇▇ 등
① 본인▇ ▇ ▇▇▇▇으로 말미암은 ▇▇의 ▇▇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비율을 ▇▇▇기로 합니다. 그 밖에 ▇▇구조개▇▇▇ 등이 따로 있는 ▇▇에는 이 ▇▇ ▇▇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 ▇ ▇▇ 약▇▇ 일 부로 봅니다
구분 | 20 | 20 | 20 | 20 | 20 |
▇▇비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도 및 중요한 ▇▇의 ▇▇·임대
2. 이 ▇▇▇▇에 따른 자▇▇▇외의 ▇▇▇산에 ▇▇ 투자
3. 타인의 ▇▇를 위한 보증
4. ▇▇사업 ▇▇ 또는 해외투자
5. ▇▇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 등 ▇▇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
③ 본인▇ ▇ ▇▇▇▇의 사후▇▇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이 ▇▇하는 ▇▇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 부동산 및 유가▇▇ ▇▇
2. 지▇▇▇의 출자
3. ▇▇▇▇ 또는 ▇▇공개
➃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은 본인과 ▇▇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에만 적용합니다
제 17 조 자료의 ▇▇ 등
① 본인은 ▇▇이 여▇▇▇기본▇▇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근거하여 매 ▇▇별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 의 사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의 ▇▇이 있는대로 ▇▇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표, 판매처 및 제품별 ▇▇▇▇표 등
2. 매반기: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표, 판매처 및 제품별 ▇▇▇▇표 등
3. 매 년: ▇▇▇계사 감사보고서(결산▇▇▇▇), 연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부, ▇▇, 근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무▇▇(3 개년), 주요거래처▇▇,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서류사본(KS, ISO, 특 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합계잔액시산표, 부▇▇▇표, 자▇▇▇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이 본인에 ▇▇ ▇▇▇가시 ▇▇의 ▇▇리스크 ▇▇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 ▇ 의 자료를 ▇▇의 ▇▇이 있는대로 ▇▇하기로 합니다.
1. ▇▇리스크 ▇▇조직 및 ▇▇▇▇ ▇▇
2. 외화자금 조달 및 ▇▇▇▇
3. 외화표시 파생상품 ▇▇▇▇
.
제 18 조 ▇▇여▇▇▇기본▇▇의 ▇▇
① 본인▇ ▇ ▇▇에 의한 ▇▇에 관하여도 ▇▇은 ▇▇여▇▇▇기본▇▇(기업용) 제 3 조(▇▇등과 ▇▇▇▇▇)·제 4 조(▇ ▇의 부담)·제 6 조(담보)·제 7 조(▇▇전의 ▇▇변제▇▇)·제 10 조(▇▇으로부터의 ▇▇)등·제 11 조(▇▇▇로부터의 ▇▇)·제 12 조(어음의 제시·교부)·제 13 조(▇▇의 변제 등의 충당▇▇)·제 14 조(▇▇▇의 ▇▇충당▇▇)·제 15 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 16
조(신고사항과 그 ▇▇등)·제 17 조(자료의 ▇▇작▇▇▇)·제 18 조(통지의 효력)·제 19 조(▇▇와 조사)·제 20 조(여▇▇▇조건의 ▇▇ 등)·제 23 조(이행장소·준거법)·제 24 조(▇▇·부속▇▇ ▇▇)·제 25 조(관할법원의 합의)를 ▇▇할 것을 ▇▇합니다.
② 제 1 항의 ▇▇에 있어서 ▇▇여▇▇▇기본▇▇(기업용)상 ▇▇▇는 본인, 제 7 조(▇▇전의 ▇▇변제 ▇▇)의 ▇▇는 이 ▇▇에 의한 본인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 19 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 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