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 을 듣고 해당되는 “□ “에 “V” 표시합니다.)
xx은 본인에게 x xx증서xx 중요한 xx을 xxx여🅓 하며, xx여xxx기본xx(기업용), 이 계약서 의 사본을 교부하여🅓 합니다.
수입xx
xxxx(팩토링)xx약정서
년 x x
xx농업xx 서울지점 앞
본인 (인)
주 소
본인이 xx농업xx 서울지점(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채xxx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xx채xxx의 범위
① 이 xx에서 xx채xxx라 함은 xxxx(어음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매입·xxxx의 xx xx·xxx x금융 기타 이들에 xx하는 xx·xxx보처리·xxxx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xx를 말합니다.
② xx은 본인을 위하여 제 1 항의 xx채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xx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 니다.
③ 제 2 항에 의한 xx범위내에서 xxxx이 되는 xxxx은 xxx x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 2 조 유사계약의 협의
본인이 xx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xx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xx과 협의하여 xx이 이 xx의 목적xx에 지장없음을 확인하고 xx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
제 3 조 xx조건
이 계약에 의한 xx채xxx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xx조건x x 개로 되어 있는 xx xx직원의 xx 을 듣고 해당되는 “□ “에 “V” 표시합니다.)
xx과목 | 외상xxxx매입(팩토링) | x x 구 분 | □ 한xxx □ 개별xx | |
xx(한도)금액 | x x (할부채궈: x x) | |||
xx개시일 | 년 x x | xxx간 만료일 | 년 x x | |
수수료율 등 | □ xx(xx여xxx기본xx 제 3 조제 2 x x 1 호 xx) | xxx간 만료일까지 연 % | xxxxx률 (xx 여 xxx기본xx 3 조 제 5 항 적용) | 최고 연 % |
□ 변동(xx여xxx기본xx 제 3 조제 2 x x 2 호 xx) | ( %) | |||
수수료 및 xx배 xx의 xx방법 | 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xx합니다. | |||
xxxx 양도 및 양xxx 지급 xx | □ 위 여xxx기간중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에 의하여 xx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 전의 지급xx는 제 8 조에 따라 xx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기타 ( ) | |||
xx방법 | □ xx에 xxx xxxx의 회수금으로 xx하기로 합니다. □ □ 기타 ( ) | |||
수수료의 지급x x 및 방법 | □ xxxx의 양도시에 xxxx의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최고에는 xxxx의 양도시에, 그 후의 수수료는 지급한 수수료의 xx xxx에 매 ( )개월 단 위로 선지급합니다. □ 기타 ( ) |
제 4 조 수수료
본인x x xx에 의한 xx채xxx에 xx xx로서 제 6 조에 의하여 xx에 xxx xxxx에 대하여 제 3 조에서 x x 수수료율 및 수수료 지급xx에 xx이 따로 xx xx방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한 xx에는 제 3 조에서 xx xxxxx률 및 xx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xx xx부터 xxx까지 그 지체xx에 해당하 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감액∙정지
①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xx에서 xx 구체적인 사유가 발 생하여 여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은 본인에 xx 통지에 의하여 제 3 조의 한도액을 줄이 거나, xx기간에 불구하고 xx채xxx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一. 국가 또는 xx의 xx등급이 2 단계 이상 하락하여 xx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xx되는 xx二. xxxxx 위기 등으로 국제xx에 긴급자금을 xx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三. xx의 지급여력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xx에 xxx 조절xx 등을 xx하는 xx四.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xx
2. 본인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 사유一. xx등급이 현저히 하락(2 단계 이상 등)한 xx
二. xx실권자를 xxx여 정상적인 여xxx가 어려운 xx
三. 외부감사인의 xx감사 결과 감사xx이 부적정 또는 xx거절로 제시된 xx
四. xx,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xxx태의 현저한 하락이 xx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xx
五. 본인의 x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xx
六.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 7 조에서 xx xx의 xx xx 사유가 발생한 xx七. 기타 위에서 열겨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제 1 항에 의한 감액의 xx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xxxx xxx은 곧 반환받거나 환매하고, 한도를 초과한 xxxx xx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에서 xx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xx에는 xx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xxxx의 양도
① 본인x x 1 조 제 3 항에 의하여 xxxx이 되는 xxxx 발생할 때마다 이 xx에 의한 xxxx로서 xx에게 양도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 xxxx(어음xx 제외)을 xxx 때에는 본인이 xxx로부터 xx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xxx를 얻 어 xx에 xx하고 어음xx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xx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
③ 제 2 항의 xxx의 xxxxx낙서에 관하여는 xx이 그 xx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도 xx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xx의 xx을 얻어 xxx 앞으로 배달xx부 xxxx우편에 의한 xx양도통지서 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➃ xx은 xxx에 xx xxx사에 따라 제 1 항의 xxxx을 xx청구권있는 매입xx 또는 xx청구권없는 매입xx 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xxxx의 xx 및 협력
① xxx x 6 조에 의하여 xxx xxxx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xx xx합니다. 그러나 제 6 조 제 3 항에 의하여 x x이 xxxxx낙서 xx을 유예한 xx에는 본인이 xx을 xx하여 xxxx을 xx xx하고 xx한 대전을 곧 xx 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xx xx에 있어서 xxx가 이행하지 않을 xx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xxx x 현에 협력합니다.
제 8 조 xx채xxx의 지급xx
본인은 xx이 제 6 조에 의하여 xxx xxxx의 xx을 xx이 xx xx방법에 의한 xxxx xx 만기일에 지급받 기로 합니다.
제 9 조 xx청구권 없는 xxxx 양xxx 지급
xx이 제 6 조 제 4 항에 의하여 xx청구권 없는 매입xx으로 매입한 xxxx이 xxx의 xx 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 xx아 xx xxxx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xx으로부터 그 xxxx 대전을 지급받습니다.
제 10 조 xxxx의 환매
① xx이 제 6 조 제 4 항에 의하여 xx청구권 없는 매입xx으로 매입한 xxxx이 상품의 xx·품질·가격 등 상거래관 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xx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xx될 사유가 있는 xx에는 x x의 xx에 따라 본인은 곧 xxxx의 환매xx를 집니다.
② xx이 제 6 조 제 4 항에 의하여 xx청구권 있는 매입xx으로 매입한 xxxx이 xx xxxx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xx될 사유가 있는 xx에는 xx의 xx에 따라 그 지급거절 xxx xxx의 xx능력에 관 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xxxx 및 그와 xxx가 같은 다른 xxxx의 환매xx를 집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xx를 진 xx에는 xx은 그 xxxx을 본인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 기로 합니다. 이 xx xxxx 재양도에 관한 xxx앞 통지는 본인의 xx부담으로 xx이 합니다.
➃ 본인x x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환매xx를 진 xx 환매xx발생 이전에 xx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xx채xxx 을 곧 xx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xx에는 xxxxx 할 금액에 대하여 환매xx 발생일 xx부터 xxx까지의 지체 xx에 대하여 제 3 조에서 xx xxxxx률로 xx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제 1 x x 2 항의 xx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xx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
제 11 조 xx채xxx
① 제 8 조의 양xxx 지급xx xx전에 본인이 융자를 xx한 xx에는 제 2 항의 xx조건 및 기타 xx이 따로 xx 방법에 따라 xx으로부터 xx채x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xx의 xx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xx조건x x개로 되어 있는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합니다)
xx과목 | 외상xxxx매입(팩토링) | ||||
xx금액 | 제 3 조에서 xx 한도 이내로 하되. xx에 xxx xxxx총액의 ( )%이내로 합니다. | ||||
xx기간 | 제 8 조에 의한 xx만기일까지로 하되, 최장 ( )개월 이내로 합니다. | ||||
이자율 등 | □ xx(xx여xxx기본xx 제 3 조제 2 x x 1 호 xx) | xx만료일까지 연 % | xxxxx률 (xx 여 xxx기본xx 3 조 제 5 항 적용) | 최고 연 ( )% | |
□ 변동(xx여xxx기본xx 제 3 조제 2 x x 2 호 xx) | □ xxxx +( %) | ||||
□ 기타 +( %) | |||||
xx 및 xx배상 금의 xx방법 | 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xx합니다. | ||||
xx실행 방법 | □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기타 ( | ) | |||
xx방법 | □ xx만기일에 전액 xx합니다. □ xx에 xxx xx채xxx 및 회수금으로 xx하기로 합니다. □ 기타 ( | ) |
□ xxxx는 xx실행일에, 그 후의 xx는 지급한 xx의 xxxxx에 선지급합니다..
□ xx실행일에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xxxx는 xx실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xx는 지급한 xx의 xx xxx xx 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xx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기타 ( )
xx의 지급xx 및 방법
※ xxxx시간 마감이후 자동화xx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xx 중 xx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xxxx는 통화별로 달라질 수 있고, 사전에 xx과 xx 합의된 xx를 말합니다.
③ 본인x x 2 항에서 xx xx를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곧 xxxxx을 지 급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대출금의 변제 등
① 본인이 제 11 조에 의하여 xx을 받은 xxxx에 관하여 제 10 조 제 1 x x 2 항에 의한 환매xx가 발생한 때에는 본 인은 곧 xx에 대하여 xx xx의 xx 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 10 조 제 3 항에 의하여 xxxx의 재양도 를 받습니다.
② 제 19 조에 의하여 xx되는 xx전의 xx 변제xx 발생의 xx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xx xx의 xx방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xxxx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③ 본인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변제xx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xxx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 하여 제 11 조 제 2 항에서 xx xxxxx률로 xx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통지xx
본인은 xx에게 xxx xxxx의 xxx의 xx xx 업황 기타 xx능력에 xx을 미칠 xx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xx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제 14 조 양도 질xxx의 xx
본인은 xx의사전의 서면xx없이는 이 xxxx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xxx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xx의 xx있는 때에는 곧 제 6 조에 의하여 xx에 xxx xxxx에 대하여 본인이 가족 있는 모든 물적 인적 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xx 앞으로 이전하고 xx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밝기로 합니 다.
제 16 조 xx자력 유지xx 등
① 본인x x xxxx으로 말미암은 xx의 xx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xx비율을 xxx기로 합니다. 그 밖에 xx구조개xxx 등이 따로 있는 xx에는 이 xx xx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xxx x xx 약xx 일 부로 봅니다
구분 | 20 | 20 | 20 | 20 | 20 |
xx비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xx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xxxx도 및 중요한 xx의 xx·임대
2. 이 xxxx에 따른 자xxx외의 xxx산에 xx 투자
3. 타인의 xx를 위한 보증
4. xx사업 xx 또는 해외투자
5. xx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xx 등 xx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xx
③ 본인x x xxxx의 사후xx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이 xx하는 xx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xx 부동산 및 유가xx xx
2. 지xxx의 출자
3. xxxx 또는 xx공개
➃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xx은 본인과 xx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xx에만 적용합니다
제 17 조 자료의 xx 등
① 본인은 xx이 여xxx기본xx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근거하여 매 xx별로 xx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xx 의 사후xx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xx의 xx이 있는대로 xx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xx표 등
2. 매반기: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xx표 등
3. 매 년: xxx계사 감사보고서(결산xxxx), 연결xxx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xxx부, xx, 근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xxx무xx(3 개년), 주요거래처xx, 각종 인허가 및 xx인증xx 서류사본(KS, ISO, 특 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xxx,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자xxx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xx이 본인에 xx xxx가시 xx의 xx리스크 xx 및 xx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xx하는 다음 x x 의 자료를 xx의 xx이 있는대로 xx하기로 합니다.
1. xx리스크 xx조직 및 xxxx xx
2. 외화자금 조달 및 xxxx
3. 외화표시 파생상품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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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xx여xxx기본xx의 xx
① 본인x x xx에 의한 xx에 관하여도 xx은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 3 조(xx등과 xxxxx)·제 4 조(x x의 부담)·제 6 조(담보)·제 7 조(xx전의 xx변제xx)·제 10 조(xx으로부터의 xx)등·제 11 조(xxx로부터의 xx)·제 12 조(어음의 제시·교부)·제 13 조(xx의 변제 등의 충당xx)·제 14 조(xxx의 xx충당xx)·제 15 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 16
조(신고사항과 그 xx등)·제 17 조(자료의 xx작xxx)·제 18 조(통지의 효력)·제 19 조(xx와 조사)·제 20 조(여xxx조건의 xx 등)·제 23 조(이행장소·준거법)·제 24 조(xx·부속xx xx)·제 25 조(관할법원의 합의)를 xx할 것을 xx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있어서 xx여xxx기본xx(기업용)상 xxx는 본인, 제 7 조(xx전의 xx변제 xx)의 xx는 이 xx에 의한 본인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 19 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 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