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6장 무역계약
제1절 무역계약의 사전단계 제2절 무역계약의 xx 제3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제1절 무역계약의 사전단계
1. 해외시장조사, 2. 거래처 xx과 조회
제2절 무역계약의 xx
3. 청약(OFFER), 4. xx(ACCEPTACNE)
제3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 조건, 2. xx 조건, 3. 가격 조건, 4. xxxx조건
5. 포장 조건, 6. 선적조건 7. 결제조건, 8. 보험 및 xx조건
제1절 무역계약의 사전단계
1. 해외시장조사
2. 거래처 xx과 조회
1. 해외시장조사
1)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 특정시장의 제반 xx 및 xx을 조사·분석하는 xx의 xx.
• 목적상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xx할 수 있는 목적시장을 탐색하 고 그 판매가능성을 조사하는 xx.
2) 해외시장조사 xx : 일반xx, 고객, 상품, 판매 등
(1) 목적시장의 일반xx조사
① 정치(politics) : 정치체제, 정치적 xxx 조사.
② xx(economy) : 전반적인 xxxx, 경제적 xxx, 국xxx, 국제xx, xx성장률, xxx원, xx 및 xxxx, 임금, 물가, 조세체계, 금융xx, 산업구조 xx 조사.
③ 사회일반(society general) : xx, xx증가율, 면적, xx, x x, 종교, xx, 통신, 교통, 언어, 교xxx, 법률제도 xx 조사.
④ 무역(international trade) : 품목별․지역별수출입 xx, xx 입xx제도, xxxx, 대금결제조건, 관세율, 환율, 특허, xx xx, xx수단, 상관습 xx 조사.
(2) 고객조사
①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지역적 분포, xx분포, 계급별 분포, 구매
능력 xx 조사.
② 고객의 xx(taste) 및 이미지(image)에 관한 사항으로 xx, 취 향 및 품질․xx․메이커 등의 이미지 조사.
(3) 상품조사
① 상품의 수요에 관한 사항: 수요품목․품질․규격, xx, xx의 수요 량, 계절적인 특별수요, xx 국산품 수요량 조사.
② 상품의 공급: 주요 공급선, 공급선의 xx, 계절적인 특별공급 가
xx, xx에서의 국산품 공급량 조사.
③ 경쟁품, 대체품 및 유사품 xx 조사.
④ 가격(price): 수입품과 xxx산품의 가격 xx 조사.
⑤ 할당품목(quota item) 해당 여부 조사.
⑥ 특허․xx․공업소유권에 저촉될 수 있는 품목 여부 조사.
(4) 판매경로조사
① 시xxx 및 유통xx: 수입상, 판매점, 특약점, 백화점, 체인스토
아,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경로 조사.
② 서비스 (service): 사전서비스 (pre service)와 사후 서비스 (after service) 등
(5) 판매조사
① 상품계획: xx상품의 품종, 품질, 디자인, xx, 특허, 포장, xx 등에 xx xx의 계획 조사.
② 판매정책: 판매계획과 예측, 견본, 카탈로그, 안내서 제공 등 판매
촉진(sales promotion), 광고, 전시 등의 효율적 기획 조사.
3) 해외시장조사 방법
(1) 국별 수출입 통계자료 xx
• 상공회의xx 무역협회 : 「UN 무역통계xx」나 「IMF 발간xx」 등의 국별 수출입 통계자료를 xx.
(2) 국내외 xx단체 및 xxx관의 자료 xx
• xx자료- 무역협회나 xx무역투자xx공사의 각종 무역통계, 지역
별 시xxx, 국별 xx업체 총람 등을 xx
• 구체적 조사-xx무역투자xx공사의 해외무역관을 xx
3) xx외국공관의 자료 xx
• 국내에 xxx고 있는 외국공관의 xxxx 또는 자료실에 비치된 각
종 자료
• 상무관과의 xx을 통해 시장조사 가능
4) 자체 시장조사방법
• 수출입가능지역 직접 방문이 최선의 조사방법->xxxx
• 해당지역의 수입xx가 없는 한 최소한의 xx도 받을 수 있고, 수입의 xx도 xx 공급선을 직접 xxx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거래처 xx과 조회
1) 거래처 xx
(1) 무역업자명부를 통한 발굴 : 거래처의 xx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상공 인명부(Trade Directory) 기타 각종 간행물xx 동업자 또는 xxx 관을 통하여 해당품목을 수입 혹은 취급하는 업체의 명단을 입수
(2) 해외광고를 통한 발굴 : 해외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한 xx단계로 해외 xxx 상품목록(Catalog) 및 소책자(leaflet)를 제작하여 xxxx 처에 배포하거나 국내의 해외xx매체 등에 자사상품을 xxx여 xx 선을 물색할 수 있을 것임.
(3) 국내외공xxx 등을 통한 발굴 : 각국의 상공회의소, 수출입xxxx 에 xx알선의뢰 안내장을 발송하는 방법. 기관지를 통해 업계xx 또는 xx업자의 소개를 의뢰하여 발굴하는 방법.
(4) 인터넷을 xxx 방법 :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종 검색엔진을 등록하 고 xx알선 사이트, 무역xx 사이트에 연결시키는 방법과 무역xx 뉴 스그룹, 메일링 xxx(mailing list)에 가입하여 자사의 제품xx 회사 를 xxx는 방법.
(5) 각종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 : 무역xxxx에서 xx하여 파견하는 각 종 투자 및 무역사절단,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하여 거래처를 직접 물 색할 수 있음.
2) xxx x의
• 해외출xxx 전시회에 참가하여 직접 상대방과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를 제의하는 권유장(circular letter)을 발송
• 권유장: 미지의 상대방에게 자사를 소개하는 첫 번째의 서신
• 권유장을 받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xx을 받게 하여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카달로그나 가격표(price list)를 xx하는 것도 xx 함.
• 한번의 권유장으로 즉각 반응을 보이는 xx는 드물기 때문에 수차
에 걸쳐 끈기 있게 보내야 할 것임.
3) xxx회
• 특xxx 신뢰할 수 있는 자인가의 여부를 조사
(1) xxx회 xx: 3C
① 성격(character), ② 자본(capital), ③ 능력(capacity)
① 성 격 (Character): 업 체 의 개 성 (personality), x x 성 (integrity), 평판(reputation), xx태도, xxxxx행열의 및 계약이행에 xx xxx
② 자본(Capital) : 업체의 xxxx(financial status), 자기자본
비율, 자산xx 등 지불능력
③ 능력(Capacity) : 업체의 연간매출액, 업체의 xx, 업종, xx 내지 경력(career) 등 xx능력
※ 가장 중요한 것은?
( )
※ 5 C's: 3 C's”+ xx조건(Condition), 담보능력(Collateral), xx통화(Currency), 소속국가(Country) 가운데 두 가지
(2) xxx회의 방법
① xxx회처(Credit Reference) xx : 조사대상자의 xx조회 처(bank reference) 또는 동업자조회처(trade reference)를 알고 있는 xx 이를 통해 xxx태를 조회.
② xx흥신소 (Mercantile Agency; Credit Agency; Credit Bureau)에 의뢰 : 세계적으로 유명한 xx흥신소에 xxx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회목적과 조회xx을 명시하여 특정인에 x x xxx회를 의뢰
③ 국내의 xxxxx관 의뢰 : xxx출보험공사(xxxxx보센터), xx무역투자xx공사(종합상담실), xxx증기금(xxx사부) 이 있음. xx 경제적-> 우리나라 업체가 가장 많이 xx
4) 조회(inquiry) 및 xx
(1) (거래제의를 받은) 해외의 수입업자가 xx업자에게 xx조건 x
x에 xx 문의
(2) 계약체결전 xx적인 무역xx의 한 xx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물품수입에 관한 xx의 의사표시를 말함.
(3) 조회(Inquiry) xx: 정가표나 견본의 송부를 의뢰, xx업자에 게 청약(offer)을 권유 등이 있음.
(4) 조회는 청약을 위한 당사자간의 xx조건에 xx 의사를 타진하 는 xx의 xx이며, 조회를 받은 수출업자는 지체 없이 조회사항 에 대하여 xx을 xxx 함
제2절 무역계약의 xx
1. 무역계약 개요
2. 무역계약의 xx
3. 청약(OFFER)
4. xx(ACCEPTACNE)
1. 무역계약 개요
⚫ 무역계약:
• 물품이 국제적으로 xxx는 수출입xx.
•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 계약(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xx.
⚫ 법적 성격
① xx계약(諾成契約) :무역계약은 매매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청약-xx)로 xx하는 xx계약 임
② xxx약(有償契約) :계약당사자가 서로 가치 있는 대가xx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xxx 함.
③ 쌍무계약(雙務契約) :계약의 결과로 당사자들이 서로 xx를 부담함.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xx 부담, 매수인 은 대금지급xx를 부담함.
④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 :계약의 xx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 의 외에는 다른 특별한 xx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무역계약의 종류: ①개별계약, ②포괄계약, ③독점계약
① 개별계약 : 거래가 xx될 때마다 매매당사자가 xx조건에 합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
② 포괄계약 : 매매당사자간에 서로 오랜 기간 xx를 하여 잘 알고 있을 xx 특정 품목을 xx하여 xx 기간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 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선적해 주는 xx xx되는 계약xx
③ 독점계약 : 수출입을 특정 xx에 국한. 수출업자는 계약품목을 수입국의 xx수입업자 외에는 xx해서는 안되며, 특히 다른 명 의나 제3자를 통해서도 그 시장에 침투하지 않아야 함.
2. 무역계약의 xx
⚫ 무역계약의 xxxx
① 계약은 그 xx의 목적과 xx이 합의가 확정되고 타당하며 합법성 (legality)을 지녀야 함.
②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capacity)이 있어야 함.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착오(mistake), 사기(fraud) 나 xx (duress)에 의한 xx가 아니라야 함.
④ 약인(約因, consideration)이 있어야 함
* 약인: 약속을 하는 사람에 의해 야기되는 손해 또는 타인이 xx하
는 xx
매도청약 (Offer to sell)
xx청약 (Offer to buy)
반대청약 (Counter Offer)
피청약자
(Offeree)
반대청약 (Counter Offer)
계약xx
(Contract of Sale) (Contract of Purchase)
청약자
(Offerer)
매도청약 (Offer to sell)
xx청약 (Offer to buy)
반대청약 (Counter Offer)
반대청약 (Counter Offer)
계약xx
(Contract of Sale) (Contract of Purchase)
3. 청약(OFFER)
1. 청약의 의의
• 청약자(offerer)가 상대방인 피청약자(offeree)에 대하여 특정 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 는 행위
• 즉 판매 또는 구매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함.
• 원칙적으로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청약이 xx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함. (xxx의)
2. 청약의 종류
① 청약의 주체xx
• 매도청약(Selling offer) : 매도인의 매도의사를 말하며 무역x
x에서의 일반적인 청약이라 하면 매도청약을 xx.
• xx청약(Buying offer) : 매수인의 매입의사를 말하며, 보통
매입주문서(purchase order; P/O)와 같은 xx으로 이루어 짐.
② 청약의 확정력 xx
• 확정청약(firm offer)
: 청약자가 청약xx에 대하여 xx회답의 xxx간(validity of offer)을 xx하고 그 기간내에 xx하면 계약이 xx되는 청약. 해당 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xx할 수 없음.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by May 10 as follows.”
• 불확정청약(free offer)
: 청약자가 청약시에 xx, 회답의 xxx간xx 확정적(firm)이라 는 표시를 하지 않은 청약. 불확정청약의 xx 상대방이 xx을 받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청약xx을 일방적으로 xx, 변경할 수 있음.
“We offer you the following merchandis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mentioned hereunder.”
③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 무확약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 xx변동에 따라 사 전통고 없이 제시가격이 xx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한 오퍼로서 일종의 불확정오퍼에 속함.
• 재 고잔류 조건 청약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offer subject to prior sale) :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했 을 때(또는 발신되었을 때) 재고가 xx 있는 분에 한해 유효한 조 건으로 발행된 오퍼 (재고잔류xxx퍼 또는 선착순매매xxx퍼 라 부름)
• 확인조건청약(offer subject to confirmation) : 청약자의 x xx인(confirmation)이 있어야만 계약이 xx 됨. 이 청약은 시xxx, 환율변동xx xx증가의 가능성 등 불확정요인이 있 는 xx에 xx.“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이라 는 단서가 붙는 오퍼로서 청약자에 xx 구속력이 없는 오퍼.
• 반대청약(Counter offer) : 피청약자는 당초는 청약자가 제시x xx약(original offer)의 xx 가운데 일부를 xx하여-가격, 선적일, 결제조건 등- 오퍼를 제시하는 xx 이러한 오퍼를 반대 청약(Counter offer)이라 함.
4. xx(ACCEPTACNE)
1) | xx의 | 의의 | ||
• | xx은 응하여 | 청약자(Offerer)의 합의를 xx시킬 | 상대방인 피청약자(Offeree)가 의사를 갖고 청약자에 대하여 | 청약에 행하는 |
의사xxx.
• 합의를 xx시키는 것이 xx의 목적이기 때문에 xx은 청약 의 xx과 완전히 일치해야 함. 즉, xx은 절대적이고 무조건 (absolute and unconditional)일 것을 요함. (xx(鏡像)의 법칙)
2) xx의 방법
• xx의 방법은 청약방법과도 같이 별도의 xx이 없는 한 서면 xx 구두에 의하거나 또는 행위에 의할 수도 있음.
① 청약시에 xx방법이 xx되어 있는 xx에는 지정된 통신수 단을 xx 하여 xx을 해야 하며, 다른 통신수단을 xxx게 될 때는 청약자의 xx이 없으면 그 계약은 xx할 수 없음.
② 청약시에 xx방법이 xx되어 있지 않은 xx에는 당해 xx xx 또는 관습 등을 고려해서 xx에 맞는 매체나 수단으로 xx을 하면 됨.
3) xx의 효력발생xx
• xx이 어느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가?
• 계약이 xx하느냐에 관한 xx가 xx 될 수 있음.
① 발신주의 : 피청약자가 xx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 xx.
② xxx의 : 피청약자의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x 때
계약 xx
③ 요지주의 : 단지 물리적으로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xx을 xx한 때에 계약의 xx을 인정함.
우리나라: 일반원칙-xxx의 원칙,
예외: 격지자간(우편, 전보)-발신주의
일본, 미국, 영국법과 xx.
제3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 조건
2. xx 조건
3. 가격 조건
4. xxxx조건
5. 포장 조건
6. 선적조건
7. 결제조건
8. 보험 및 xx조건
1. 품질 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① 견본매매 (sales by sample): xx목적물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 (sample)에 의하여 xx하는 방법
② xx매매 (sales by Brand or Trade Mark):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 없이 xx(trade mark)나 brand 에 의하여 품질xx으로 삼는 xx를 말함.
③ 규격매매 (sales by type or grade):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 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xx에 xx되는 매매 방법임.🡪 ISO, KS 등
④ 명세서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or Dimensions): 상품의 재료, 구조, 성능 등을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 xxx, 청사진 등에 의해서 품질 을 결정하는 방법
⑤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등급(grade)을 정하여 결정
㉮ 보통표준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
: 공인검사xx 또는 xxx준 xx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
질로 결정하는 조건
㉯ xx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
: xx상품 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 표준품매매의 일반 적 xx임.
㉰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 목재, 냉동수산물, xx 등의 xx에 주로 적용. 내부의 부패나 기타의 xxxx가 외관상으로는 확인하기가 곤란. 수입지에서 xx한 현물에 서 내부의 xx가 발견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조건.
⑥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점검․확인한 후 점검한 현물을 인도하는 매매방법.
(2) 품질의 결xxx
①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 검품의 xxxx를 xx완 료시점(time of shipment)으로 하는 조건
②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x x 치하는지의 여부를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에서 물품을 양륙한 시 점에서 검품한 결과에 따라 정하는 조건
(3) 품질의 xx방법 : 품질의 xx방법은 품질의 증xxx와 직결.
① 선적품질조건: 입증책임이 매도인. 매xxx 공인검사xx으로부터 검 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또는 품질증명서 (certificate of quality)를 발급 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② 양륙품질조건: 매수인에게 품질xx의 미달 또는 운xxx의 변질에 xx 입증책임이 귀속. 매수인이 감정인(surveyor) 의 검정보고서 (survey report)에 의해 사실을 xx하고 배상을 xx.
• 농산물xx 일부 x x 산 물 의 품질 : 공xxx의 검사 (agency’s inspection), xx조합xx 협회의 검사 및 물품별 전문검사xx의 검사 에 의한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나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로서 품질을 xx.
2. xx 조건
(1) | xx 단위 | |
① | xx(Weight)- 단위에는 Ton, | Pound(1b), kg등, Ton의 xx |
② | 용적(Measurement)- m3, cft, | Barrel, Bushel |
③ 개수(Number)- Piece(1개), Dozen(12개), Gross(12doz)
④ 길이(Length)- 섬유류, 전선, 강관 등에 xx
⑤ 포장단위(Package)- bale, bag, case, can, drum 등 포xxx xx
(2) xx의 결xxx
① 선적xx조건
② 양륙xx조건
(3)
• 산화물(Bulk cargo)을 xx할 때에는 물품인도 시에 xx 비율 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이 통례
• 매매계약서상에 과부족의 허용치를 명시-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M/L Clause)이라 함.
• “ More or Less 5%” : 5%내외의 과부족이 발생해도 클레임
이 xx되지 않음.
• xx표시단위에 ‘about', ‘circa', ‘approximately' : xx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에 의해 10% 과부족이 허용 됨
3. 가격 조건
(1) 가격의 산xxx (quotation) : 수출입에서 소요되는 수출입 xx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
+포장비(packing charges)
+희망xx(expected profit)
+각종검사 및 증명료와 인xxx용
+선적항까지의 내륙수송비(inland freight)
+창고비 또는 보관료(storage)
+xx통관xx(cost of export clearance) 및 수출세(export duties)
+선적xx(shipping charges 및 stowing charges)
+xxxx(ocean freight)
+보험료(insurance premium)
+양xxx(unloading charges)
+xx세와 부두세(사용료)
+수입통관비(cost of import clearance) 및 xx(import duties)
+수입국내에서의 창고료와 보관료 및 각종 행xxx
+그 밖에 수출입에 수반되는 xx, 환xx(cost of exchange), 수수료(commission), 여러 가지 xxxx 또는 잡비 등
(2) 가격의 표시통화
• 수출입업자는 무역계약시 통화의 xx성, xxx, 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물품 대금의 결제통화를 결정
(3) 가격의 표시방법
•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xx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
기->국제무역을 xxx xx하고자 하는 시도
• 제1차 xxxx 이후 국제xx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936 년 무 역 조 건 의 x x 에 관 x x 제 통 x x 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 1936)을 xx
• 이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에 개정
•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xx를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xx한 규칙xxx 강제력이 없음.
• 무역xx에서 반드시 Incoterms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다른 국제규칙xx 상관습-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개xxx 무역xx-xx 가능함.
5. 포장조건
(1) 포장의 방법
• 개장(Unitary Packing) - 물품의 최소 소매단위를 하xxx 개별
적으로 포장.
• 내장(Interior Packing) - 개장된 물품을 xx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xxx 일정한 xx 개장물품을 묶어 다시 한번 포장
• 외장(Outer Packing) - xx 중 화물의 변질, 파손, 도난, xx 등을 xxx고 하역에 편리xxx 몇 개의 내장을 목재나 골판 지(carton)등으로 된 xx에 다시 포장.
(2) xx
• xx(shipping mark): 화물의 외장에 특xxx와 포장의 번호, 목적지 또는 목적항 등을 표시
• xx은 반드시 각종 mark를 xx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항, 포장번호, 수입업xx 등의 기본xx(main marks)을 제외하고는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6. 선적조건
(1) 선적xx
① 특정월 선적
• “ Shipment shall be effected during September,
2013”,“September Shipment”
-2013년 9x x 선적
② 특정 xx(連月) 조건
• “ Shipment shall be effected during September and October, 2013”, “September and October Shipment”
-2013년 9월~10x x 선적
③ 특정기간선적
• “Shipment shall be made till September 15, 2013”
->9월15일 xx까지 선적하면 됨
• “Shipment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L/C”
->L/C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적
• From, till, until, to-당해일 포함, after-당해일 제외, on or about-지정일 5일 전후
④ 즉시선적
• 선 적 x x 를 x x 하 지 않 고 ,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쓰지 않는 편이 좋음
(2) 분할선적과 환적
① 🡪 계약상품을 선적하지 못하고 2 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 분할선적은 xx장상에 별도의 x xx정에 관한 xx이 표시되지 않는 xx에는 허용.
② 🡪 선적된 화물을 다른 선xxx 운 xxx에 다시 적재하는 xx를 xx함. 일반적으로 환적은 귀중품 xx 파손되기 쉬운 상품의 xx에는 매수인에 의하여 xx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선적xx에 따른 면책조항
• 선적xx이 xx지xxx 파업, 전쟁 등의 불가항력(force majeures)으로 인한 선적xx은 매도인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7. 결제에 관한 조건
(1) 대금결제의 xx(time of payment)
① 선지급(advanced payment)조건
🡪 물품이 선적xx 인도되기 전에 xx 대금을 지급.
②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조건
🡪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
③ 후지급(연지급, deferred payment)조건
🡪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xx서류의 인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결제(외상거래조건)
(2) 대금결제의 방법(methods of payment)
① 현금 결제조건: 현금(cash)으로 수출입대금을 직접 결제
② 어음 결제조건: 매xxx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발행
-xx어음(documentary bill/draft): 환어음+선적서류
③ xxx 결제조건: xxx(T/T; Telegraphic Transfer)xx 우편환
(M/T; Mail Transfer)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
(3) 대금결제의 통화
①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방법
② 상대국의 통화로 결제하는 방법
③ 제3국의 통화로 결제하는 방법
🡪 당사자간의 합의나 협정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8. 보험 조건과 xx조건
(1) 보험조건
1) 부보의무자의 결정
• 누가 보험계약을 채결할 것인가?
2) 보험금액의 xx
• 보험사고 발생시 xx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3) 보험조건의 xx
• 어떠한 위험에 대해 보험에 들 것인가?
⚫ 협회적xxx(I.C.C.: institute Cargo Clause)
-런던보험업자협회가 xx한 xxx된 보험xx I.C.C.(A), I.C.C(B), I.C.C(C)
(2) xx조건
• 무역 클레임: 무역xx xx에서 당사자간에 계약xx의 이행여부 와 xx하여 무역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을 위반x x 대방에 대해서 단순한 불평(complaint)을 넘어서 자기의 권리x xxx xxx상을 xx하는 것
• 해결방법: 화해(amicable settlement), xx(conciliation), xx(arbitration) 및 재판(litigation) 등. xx가 가장 보편적 인 해결방법
• 우리나라- xx상사중재원- 무역분쟁의 해결을 xx에 의한다는 xx조항을 xx xxx 두거나, 후에 xx에 붙인다는 xx협약 을 xxx xx 가능. xx조항에 xxxx, xx장소 및 준거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4. xxxx조건(인코텀즈 2010)
그룹별 | 무역조건 | Incoterms 전xxx |
E 그룹 출발지인도조건 | EXW Ex Works(공장인도조건) | EXW |
F 그룹 xx불지급조건 |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xx인도조건) | FCA FAS FOB |
C 그룹 xx지급조건 | CFR Cost and Freight(xx포함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xx보험료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 CFR CIF CPT CIP |
D 그룹 도착지인도조건 | DAT 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P 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xx지급반입인도조건) | DAT DAP DDP |
Group E: 출발지인도조건
(1) 공장인도조건(Ex Works...named place; EXW)
• 매도인(Seller)이 xx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자신의 영업소 또 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xx로 놓아두었 을 때 매도인의 xx 종료.
• 이후 물품이동의 책임과 xx은 매수인의 xx.
• 매수인(Buyer)이 수출국에서 통관xx
Group F: xx미지급인도조건
(2)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named place; FCA)
• 매xxx 지정된 장소에서 xx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바로 매매당사자간의 xx부담과 책임의 분기점이 됨
• 매도인: EXW+xx인허가 및 통관+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 복합xx에 xx(:육,해,공의 둘 이상 xx수단 결합된 xx)-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
Group F: xx미지급인도조건
(3)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FAS)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xx의 선측(alongside)에 놓여졌을
때 매xxx 인도(xx에 적재xx는 없음).
• 적재xx이 많이 소요되는 xx, 원맥 등 산화물에 xx
• 이후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xx에 관한 모든 xx과 위 험을 부담xxx 함
• 매도인: EXW+xx통관+선측까지 운반xx
(4) xx인도조건(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FOB)-
가장 많이 xx
• 매xxx xx의 xx 갑판에서 물품을 인도(화물을 xx에 적
재함)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본xx(on board)에서 모든 xx과 위 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
• 매도인의 인도 xx가 완료되는 시점: 지정된 선적항에서 xx 물품이 xx에 적재되는 시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험 및 xx의 분기점
• FREE: free from all charges and responsibility~
• 매도인: FAS+화물적재xx(xxx 사용료)
Group C: xx지급인도조건
(5) x x 포 함 인 도 조 건 (Cost &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CFR)
• 매xxx 목적지까지 xx계약을 체결하고 xx을 지급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통상적인 항로로 계약물품의 xx에 적합한 xx과 xx계약을 체결하여햐 함
• 위험의 분기점: xx의 xx에서 계약물품을 인도, 선적항의 xx 상(on board)에서 모든 xx과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FOB와 xx)
• 이 조건은 선적항에서의 약정품의 목적항까지의 xx(freight)을 포함한 가격
• 선적지항에서 양륙xx까지의 물품의 멸실 및 xx의 위험에 x x 부보(附保)는 매수인에게 있음
• 위험의 분기점(선적항 on board)과 xx부담의 분기점(목적항)이
다름
(6) xx, 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CIF)
• CFR가격에 xx보험료(I)를 xx한 xx xx조건
• 매도인은 자기의 위험과 xx으로 기간내에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xx계약을 체결, 약정품을 선적, 선적품의 위험에 대하여 xx 보 험을 체결, 선적 서류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할 xx
•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약정품에 xx 모든 위험을 부담.
• FOB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분기점은 xx 물품이 선적항에서 xx 상(on board)에서 모든 xx과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
• 위험의 분기점- 본xx(on board): 항해중 화물의 위험에 xx 책 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나, 그 위험에 대해 매xxx 보험에 가입함
• 위험의 분기점과 xx부담의 분기점(목적항)이 다름
(7) 운송비지급조건 (Carriage Paid to…named port of destination;
CPT)
• 물품의 위험부담은 xx국내에서 운송인의 xx하에 물품이 인 도된 때에 매도인에게서 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
• xx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에 물품에 xx 위험부담
이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됨.
(8) x x 비 보 험 료 지 급 조 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ort of destination; CIP)
• 운xxx에 발생 될 수 있는 물품의 멸실xx xx에 xx 위 험에 xx하여 매xxx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할 xx를 진다는 것 이외에는 CPT와 xx
• 매xxx 비록 운xxx의 물품에 대해서 xx 보험을 체결하 더라도 매도인의 책임은 물품을 xx의 운송인에게 인도, xx 시키는 시점에서 끝나기 때문에 운xxx의 위험에 대해서 책 임질 필요는 없음.
Group D: 도착지인도조건
(9) 도착터미널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AT)
• 물품이 도착xx수단으로부터 xx된 xx로 지적목적항xx xx목적지의 xx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xxx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 터미널- xx,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 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
(10) 도 착 장 소 인 도 조 건 (Delivered At Place…named place of
destination; DAP)
• 물품이 xx목적지에서 도착xx수단에 실린 채 xx 준비된 xx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xxx 인도하는 것.
• 매도인은 xx목적지에서 자기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xx 가 된 이후에 모든 위험과 xx을 부담함.
(11) x x 지 급 인 도 조 건 (Delivered Duty Paid…named port of destination; DDP)
• 매xxx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xx 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xx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 는 것
•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xx를 포함 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xx에 따른 모든 xx 및 위험을 부 담
•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xx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 xx를 나타냄. 매xxx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 를 취득할 수 없을 xx에 xx되어서는 안됨.
Quiz 1
1. Offer에서 수출상은?
2. Offer에서 수입상은?
3. Offer는 (firm/free)offer이다.
4. Offer는 (selling/buying)offer이다.
5. 대금의 결제xx은 ( )에 의해 이루어진다.
Quiz 2
1. Offer에서 수출상은?
2. Offer에서 수입상은?
3. Offer는 (firm/free)offer이다.
4. Offer는 (selling/buying)offer이다.
5. 대금의 결제xx은 ( )에 의해 이루어진다.
Quiz 3
위험분기 |
FOB | CFR | CIF |
FCA | CPT | CIP |
매xxx용 |